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9월 28일 회부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조례안 9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0월 20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양산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박윤정 의원외 11인께서 발의한 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유치를 위한 건의안이 10월 20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양산시의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승인받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이번 결산의건은 지난 7월 10일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은 4,80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8%인 4,215억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12%인 587억원이며 잉여금이 1,407억원입니다. 잉여금중 이월액이 1,035억원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노력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28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된 양산시이통반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통에 존치하지 않는 위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교통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양산시세 감면조례」제18조와 제29조가 중복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수수료 납부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기획총무위원장 박정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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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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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2006년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2005년 11월 11일 제정되어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이나,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안 “제8조 제3항” 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중심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3일 및 2006년 6월 23일자로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 · 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전면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각종 재난 발생시 지역에 오래 살아 지형과 수리에 밝은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하고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은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각소관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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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호입니다. 2006년도 10월 16일 우리 의회에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는 의회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 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이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회 업무 사항에 대해 되돌아보고 문제점인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로 발전방향이 모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하여 발전하는 양산시의회의 모습이 보이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도 많았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고순서에 맞게 처리요구 16건, 건의 15건, 시정 6건 총 37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째, 보조금 지원결정에 대해 사회단체의 전년도 사업내용, 실적, 시정발전의 기여도 및 정산보고서를 사후확인 평가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 결정하여 공정성이 미흡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후확인 평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둘 째, CJ가야방송의 부당한 채널변경 및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추가부담을 강요하는 횡포가 자행되어 시민들이 항의하고 대책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가야방송과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한 사례, 셋 째, 새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집행사항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보조금 예산편성시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 째, 삽량문화축전의 근간이 되고, 우리 양산의 얼인 박제상 유적지는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초라하여 유적지를 찾는 학생, 시민들이 실망할 뿐 아니라 삽량문화축전을 퇴색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박제상 유적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다섯 째, 최근 이상고온현상 등으로 유해해충 모기, 파리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므로 연중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위약지 및 유충서식지를 조사하여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임을 유념하시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일정에 따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강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시정케 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5개 과의 업무분야 중 처리요구 30건, 건의 4건, 시정 3건으로 총 37건이 지적 되었는 바, 업무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업무 중에는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 째,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 후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재 보상요구에 패소한 사례, 둘 째, 2005년도 당초에 예산편성 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영화물주차장 설치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 지연되고 있는 사례, 셋 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확보 활동이 미흡하여 12년 이상 장기체납 되어있는 사례, 넷 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스쿨존 시설 중 차도와 인도사이 설치된 경계석 높이가 극히 낮게 설치된 사례, 다섯 째, 사업장내 상수도관로 매설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 중 관로매설 사실을 확인하고도 집중호우 대비 보호조치를 특별히 하지 않아 관로가 유실되어 복구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으며, 상수도 관로 유실로 인한 복구비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향후 재난관리과와 수도과 그리고 시공사, 감리단 등 실질적인 응급복구비 부담의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감사 일정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현장 확인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하여 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 개발행위허가와관련연접지개발제한해제건의안(박인주의원외11인발의) 13. 고속국도변완충녹지지역해제관련건의안(박인주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개발행위허가와관련연접지개발제한해제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속국도변완충녹지지역해제관련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박인주 의원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박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오근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북면 출신 박인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접지개발제한과 경부고속국도변 완충녹지지역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두 건의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와관련연접지개발제한해제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면서 선량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인접한 대도시인 부산, 울산, 창원지역 등에서 기업들의 공장이전, 신축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상한선까지 득하므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각종 건축행위시 연접지 개발제한에 해당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재산가치가 하락하여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연접지 개발제한의 해제 또는 완화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기업 등은 연접지 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편법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에게는 연접지 개발제한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재산하락을 더욱 부축이고 있어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고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접지 개발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경상남도 지사님!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원화 되어 있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 제1항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도시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인접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면서 선량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인접한 대도시인 부산, 울산, 창원지역 등에서 기업들의 공장이전, 신축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상한선까지 득하므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각종 건축행위시 연접지 개발제한에 해당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재산가치가 하락하여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연접지개발제한의 해제 또는 완화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기업 등은 연접지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도로개설 등 편법을 이용하고, 주민들에게는 연접개발 제한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도하게 하는 등 재산하락을 더욱 부축이고 있어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고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우리시의회 전 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접지개발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고속국도변 완충녹지지역 해제 관련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시 일원에 8.4㎞ 85만㎡ 정도의 완충녹지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되어 개인 사유지임에도 소유주인 주민은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35년간 참아왔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간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교통량 분산 정책 등으로 우리시 주변에 신대구 - 부산고속도로가 2006년 1월 개통되었고, 2010 개통을 목표로 동대구 - 부산간 경부고속철도가 건설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35년만에 2005년도 부산 - 언양간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함으로 향후, 부산과 인접지역의 수송물동량과 신설도로건설을 감안할 때 완충녹지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시의회가 선량한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여러 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경상남도 지사님! 우리나라 경제의 양대 중추지역인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도에 개통되면서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개발과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시 일원에 8.4㎞ 85만㎡ 정도의 완충녹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되어 개인 사유지임에도 소유주인 주민은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재산가치의 하락이라는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35년간 참아왔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완충녹지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하고 교통량 분산, 원활한 교통소통, 효율적인 물류수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 주변에 신대구 부산고속도로가 2006년 1월 개통되었고, 2010 개통을 목표로 동대구 - 부산간 경부고속철도가 건설 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35년만에 2005년도 부산 - 언양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향후, 부산과 인접지역의 수송물동량과 신설도로건설을 감안할 때 완충녹지지역의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며, 시들은 영원히 완충녹지지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여 불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 전 의원은 5개 면·동 1,500여 주민들이 35년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가발전과 우리나라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일조 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선량한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매입)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박인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사정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관련연접지개발제한해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속국도변완충녹지지역해제관련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유치를위한건의안(박윤정의원외1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14항, 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유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박윤정 의원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정 의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산신도시 내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서명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유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부산대학교에 유치 양산캠퍼스에 건립하므로 인하여 세계적 의생명과학의 메카로 육성시킴과 동시에 양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양산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우리나라 교육개혁 및 지식문화 강국 실현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23만 양산시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산지역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하여 교육, 문화, 산업의 요충지로서 현재 323만평의 부지에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고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는 동남권 의료허브 조성에 최적 조건을 갖추었으며 양산캠퍼스 주변 영남알프스는 다양한 한약재 생산단지로서 한의학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한방병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 34만평을 양산캠퍼스에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동일 부지 내에 협진센터와 한·양방 임상시험센터 구축이 용이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함으로 양산시의회는 23만 시민과 함께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적극 추진 할 것이며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방병원의 양산 유치를 통하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를 조기에 완성시킴으로써 세계적 의생명과학의 메카로 육성시킴과 동시에 양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양산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산시의회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양산 유치 결정만이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통하여 한·양방 협진 체제가 활성화 되고 한방산업이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를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으로 선정하여 줄 것과, 둘째, 최근 일부 지역과 대학에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음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정치적 논리를 배격하고 엄정한 평가절차를 밟아 줄 것을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이 건은 박윤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유치를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에 발송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현장활동, 다수의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