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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병곤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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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경비는 넘어가고 특이한 사업예산이나 다른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세는 주민세법에 의해서 세액 변동이 오면 당연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증가되니까 세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양담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던요. 양담배 피우는데 들어오는 세입이 국산담배 보새세 반액정도 밖에 안되는데 담배소비세가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2억 5,000만원 세입이 증액되는 것이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지방세가 약 180억원하고 세외수입 약 320억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징수과 업무인데 인건비하고 통틀어서 보잘 것 없는 예산이지만 혹시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있다면 수정예산에 추가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공유재산 도면제작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까?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 기초단체나 시 자치구 자치단체나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운영은 과거 지사가 자치단체인 의회를 대리 대신하여 승인하던 때와는 달리 어느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뒷따르는 부분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는 고충을 덜고 편리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지만 의결은 의회 전권으로 부여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집행부에 연간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승인이 안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을 못한다는 원리는 재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임시회때 추경예산에 따른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 청사건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천시의회 의원 열여덟분 중에서 삼천포쪽에 계시는 10분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청사가 급하느냐 하여 굳이 청사짓기 위한 용역비 15억원을 승인해줘야 될 조건이 뭐냐고 의원들을 윽박지는 것을 제가 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6년도 본 예산에 사천시 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여 일부예산을 부지매입으로 하든지, 어떤 용역으로 하든지 간에 예산이 계상되어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지난달 양쪽 시군의 주민대표가 동방호텔에서 어떤 조건부로 찬성통합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양쪽 다 오적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만약, 본 회기동안에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의회에 몸담고 있는 삼천포 의원 열분은 많은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전에 이연성 위원께서도 발언이 계셨고, 배상근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천포 열 분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배후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점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천 8개 읍면에서 의원 여덟사람이 왔습니다. 사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왜 94년도에 76%라는 통합 반대를 잘 해놓고 95년도에 왜 꼬여 넘어가서 다섯 사람이 들어서 통합을 했느냐, 사천이 굳이 삼천포하고 통합을 하여 사천시 명칭을 들으며 잘 살 수 있는게 당장 무엇이 나오느냐 하여 지금 오적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이 된 이상 네쪽이고, 내쪽이고 우리고 너희고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고 “우리”라는 일체감에서 도내나 전국적으로 발전 여지가 가장 밝은 사천시를 위하여 조금 대담하게 스케일이 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일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시명칭도 되찾아야 되고, 삼천포청사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된다, 청사를 짓는게 지금 무엇이 바쁘냐 이런 배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 열여덟 사람은 고의가 아닌 동상이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숨김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천시 12만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여덟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매진해야 할 사항이고, 집행부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척결할 수 잇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일진대, 지금 청사건립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앞으로 남은 2년 몇 개월 동안 다같이 동고동락을 할 것이지만 동상이몽격에 놓여 있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구.군.시쪽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같이 사천시민의 되었지만 모두가 뒤에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가령 새고개가 좋다, 선진이 좋다, 옹현 덕곡리가 좋다고 몇 개소를 짚어서 예정지가 나왔더라도 그때가서 그것을 놓고 시의회에서 다루고 시민의 공청회를 거치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단도리는 기초적인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이연성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인데 예산에 계상되었다면 내일 모레 당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좋은 인상을 받게끔 흐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채승인 부분도 제 얼굴에 침뱉는 격으로 들리겠지만 지난번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변칙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같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부간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되고, 지방의회 규칙을 보면 필요할 때는 전문가나 그 방면에 특정하게 조예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의결을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사건립에 따르는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반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변칙 운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의회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끼리 결론지을 문제지만 그런 사항을 아시고 가부간에 이게 기채승인이 되든지 안되든지 안되도 집해부에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시장도 시정연설에서 크게 강조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전체 단합을 위하여 지어야 된다는 의자가 있다면 앞으로 세우러을 두고 충분한 의논을 하여 시민층에서 많은 사람의 비위를 안거드리는 범주내에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방향으로 여유를 가져주시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지연습이 매년 있다고 확정은 못하는 것이지요? 96년도에 을지연습을 도단위만 하고 시군에서는 몇사람 차출해서 참가만 해라고 하면 131페이지 월간 새마을지 보급이 1만원×332권으로 33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편의상 단가를 1만원으로 계산한 것이지요.

새마을지가 1만원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정동~반룡간 도로편입부지 보상이 이미 감정가격까지 다하고 재원이 모자라 주고 받고 약속이 되어서 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단에 민간 경상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여 1,800만운이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4,38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운영하는데 계상된 금액입니까?

양여금 사업은 사용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 부서운영하고 밑에 급량비, 업무추진비, 공공여비, 수용비, 직원 결속강화 여비 이 모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서당경비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서당경비 아닙니까? 19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하단에 부서운영 240만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상은 인건비 성격이지만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지요. 11월 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 되니까 달수는 5월달이 됩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삼천포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구입에 1억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정가를 산출한 것입니까? 25,000×2회면=5만원, 45주간이면 315일 5만원....

이게 부기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일용직은 기능직 두사람하고 현 정원이 10명 아닙니까? 인건비 계상에 보면 현재 열 사람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