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준비해오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는 물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가 안성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 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과·소장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합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조례에 관련되어서 주민들 좀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자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조례도 나름대로 수정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상에 특별하게 어떤 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회의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인터넷이나 안성넷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게재를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을 공개를 해라, 안 해라,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알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실장님 그런 공개용의가 있으신지.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어디입니까, 다음에 회계과에서 담당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보고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 사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헤드지요, 머리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그 중에서도 시장공약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셨을 때 이 4가지 정도의 시정목표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고서 시장에 당선되신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능이 결국 기획감사실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너무 구호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장님의 4대 공약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이나 조직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야 이런 내용의 공약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나 아니면 벤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특히 아까 오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벤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2억 4,000만원 정도 이 정도만 지원이 되어 있지, 그 이상 지원된 내용이나 아니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공약을 잘못 세운 건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 시장님이 잘못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시정방침이라고 각 과별로 다 해놓았는데 다 내려야 되겠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쪽에 방향만 하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추진하시고 그런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예산 부분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벤처에 관련 되어있어서 네 번째 항목에 돼 있습니다.
시장님 시정목표가 첨단에 관련돼 있는 벤처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2억 4,000만원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 갖고 6개 정도 벤처지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과연 4대 목표 안에 들어가야 될 정도 이 정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못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님이 4년 동안 무엇을 하시겠다고 4대 지표를 걸으셨는데 그 중에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 특히나 이런 벤처 같은 것은 말만 벤처라고 걸어놓았지, 거기에 예산이나 아니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정방침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추진하는 건지. 어떤 노력을 하는 겁니까? 제가 소위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지역적으로 벤처촉진지구라든지 아니면 벤처클럽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에 서 그냥 그룹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그룹을 빼든지 아니면 하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계획 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게 4대 지표로 삼았을 정도로 시정목표였다면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야 주민들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 시상금 지급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간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게 말이에요. 지금 궁극적으로 조직하고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수상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총무에 관련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시가 지금 총무하고 조직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까도 시장님 시책에 관련돼 있는 얘기도 저도 같이 연관이 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이것은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가냐 된다, 이런 안을 가지고 조직을 짜고 그걸 서브하는 기능은 총무 기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총무 쪽에서 조직과 인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상한 내용이라든지 인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한 과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발란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자생력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조직 부문은 구체적인 어떤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조직을 기획실에서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
업무분장 자체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나 아니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직부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어쨌든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행력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고 취합만 하고 그런 내용밖에 안 되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시장님 시정지표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조직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획감사실 의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기능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 게 기획실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기능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얘기이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지금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그리고 18페이지,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감사시간이 이게 촉박하고 나름대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한번 좀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고,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한 서류를 하나 좀 차후에, 저희들이 다는 필요 없으니까 한 부 정도만, 아니면 파일에다 갖다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업무보고할 때 혹시나 사업계획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감사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더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 정도의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조차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된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너무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지금 전혀 없지 않는가, 그러면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른 합목적성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점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발생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나 타당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공개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출 안 했지요? 우리가 지난번 연말 때인가 언제 김종열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
그런데 이만큼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 합리성을 좀 띠고 여러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별안간에 며칠 전에 잘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지만 여기서 이것을 판단해 주시는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판단의 근거를 그냥 올라오니까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셔야지.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건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안 받아서 그런 거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돼 있는 파일을 좀 올려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나 아니면 유료주차장 운영에 관련돼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바쁘시니까 나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4번 항목 종합 관찰제, 그 다음 5번 항목 목표 관리제, 6번 항목 인삼주 마을 추진현황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 실적에 관련돼서 이렇게 주는데 문제는 종합 관찰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업무수행하면서 고치는 부서는 여기 보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안에도 분명히 공무원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찰을 잘 처리한 사람들도 우수공무원으로서 표창을 하고 같이 맞물려야지, 건수 가지고서 난이도 가지고 했다, 했다 이것으로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말로 해서 상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수공무원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거기에 일 잘하는 부서 있고, 잘했다 하는 그런 공무원 실행에 관련돼 있는 그분들도 이 우수공무원으로서 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6번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한국 인삼주 마을사업 추진현황 여기까지.
그럼, 6만 6,000평이 다 매입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가 1만 4,000평인데 이것을 그러면 공장부지로 풀어줄 겁니까? 그러면 이것 하면서 지금 도로부지는 우리가 도로 내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이게 공공성이라고요?
개인 민간법인단체인데 법인이 장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도로부분도 그게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뿐만이 아니고 골프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안 해 주고 이런 도로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 배정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민간단체로 하고 아까 우리 저쪽에 스키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런 현황 내에서만 사실 얘기 해야될 부분이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저희한테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돈을 우리가 예산을 해 줘야될 타당성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게 진짜 550억원 정도를 들여서 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한 타당성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정헌배 교수가 이것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1,800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다가 별안간에 지금 또 이렇게 해 놓고.....
아니, 시에서 참여 안 하는데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업 타당성 분석도 우리가 왜, 돈을 대야 되냐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 참여를 그래서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는 왜, 우리 돈으로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공단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일반 협업단지나 이런 데 할 때도 대부분이 도로는 본인들의 사업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돈들이고 해야될 내용이지, 우리가 들여야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럼,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 550억원이 들여서 가능할지, 안 할지도 사실 이것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타당성 분석해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믿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예산 배분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그냥 넘어가면 아니, 낭비되는 게 다 그런 부분으로 낭비되는 거고.
누누이 그런 지적을 하지만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550억원 들어가니까 좁은 도로라고 그냥 개설해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계획이니까. 6번 인삼주 마을, 7번 시설관리공단, 8번 유료주차장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와 관련되어 있는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5개 항에 관련되어 있는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16항 각종 감사실태 그리고 17항 일상감사제 운영실적, 18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이후 각종 신고실적에 대하여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 26, 27, 28, 29쪽, 31쪽까지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국무총리, 행자부 경기도 이렇게 상급기관이 있고 자체감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내용은 어떤 기본적인 사안을 가지고 내려오지요?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강이나 아니면 복무관련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하드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감사내용을 지적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위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도나 상급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감사는 그런 복무나 아니면 정책감사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시 자체 감사일 경우에는 방향이 직무감사 일 안하는 부분, 일 내용을 가지고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부족하고 똑같이 복무감사하고 기강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방향이 일 업무 분장해 놓았으면 그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인사상으로의 어떤 메리트를 주지만 일 안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제대로 된 감사방향이 아니겠는가, 중복감사 계속 시켜 가지고 진행돼도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도 감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향후에 직무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없지요? 지금처럼 업무분장을 해 놓고 일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잡으셔서 향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19번 항목 예비비 지출현황, 그리고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 부진사업현황,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예산전용 현황,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실제 반영내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상환 실적 보시면 그것하고 지방채 차입현황 전반적인 그런 것인데 그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우리가 기채를 얼마 받아왔지요? 100억인가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원금도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얼마 상환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 안 하고서 그것은 그것대로 서 있고 다른 데 쓸 것을 같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네?
선정만 되어 있는데 집행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 그 난도 같은 맥락인데 일방적으로 우리 예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산요구서에 관련되어 있는 요구를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분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해오면 각 실·과·소별로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배분을 할 것인지? 그것 판단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완벽하게 일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갖다 따오고 그것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정도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타당성을 정확하게 외부에서도 인정할 정도의 어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가지고 오고 사업은 못하고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판단이라고 하셨지만 그 판단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낭비 내지 예산절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향후에는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거라든지 아니면 10억 이상 투자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은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검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 틀이 있어야 나누어주고 하지, 그걸 요구했다고 해서 그쪽 과가 힘이 있다고 해서 먼저 주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평하게 나누어줄 수 있을 정도의 누가봐도 타당성과 객관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객관성은 없고, 나름대로 실장님이나 예산계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준 가지고는 타당성이 너무 떨어진다, 예산편성 기준이 섰으면 수립도 얼마만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기계구입을 하나 산다고 해도 그 가격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찾아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이런 소각장 문제도 그런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돈을 얻어왔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무계획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차후에 그런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 있다면 기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산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가격인지 아니면 그것이 함목적성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적절하게 타당하냐, 타당성을 그 나름대로 예산요구 부서에서 분명히 붙여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근거를 해야만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까지는 감사에 대한 어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라든지 아니면 소각장 기계를 샀을 때 그러한 것이 비싼지, 싼지 우리가 전혀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격도 적정가격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검증제도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는 사업부서에서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에서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각장 문제처럼 과정이 어떻든 과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뿐만이 아니고 여기 사고이월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계속비용도 보면 그렇게 일이 추진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거라면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까처럼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틀도 없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주는 형태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시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부서에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기능은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민원처리팀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다른 기능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능과 함께 복합적인 효율을 기할 그런 생각이라면 이게 꼭 기획감사실에 있어야 되느냐 ..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대해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에 관련되어 있는 2페이지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 6페이지 시정시책 홍보물 및 영상자료 제작실적 12쪽에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현황, 14쪽에 있는 시정 및 공직자관련 언론보도사항 내역, 14쪽에 행정예고 수수료 집행현황, 그리고 31쪽에 시청내 브리핑룸 운영실태 공보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술관련 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공보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바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얘기할 때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구분을 짓고 공보, 관광, 예술, 체육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공보하고 관광하고 그 부분만 일단 하고 지금은 공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예술하고 체육은 내일 그렇게 질의하는 걸로. 공보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없으시면 관광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3쪽 안성관련 홍보물 제작, 4쪽 문화재 지정현황 예산집행 실적 그리고 11쪽에 보면 영상물취급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적발내용, 조치현황, 그리고 28쪽에 보면 안성사랑 시티투어 운영실적 그리고 38쪽에 있는 안성문화자원 리얼리티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이렇게 5건에 관련되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각 계별로 취합을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충분히 의견수렴해 주시고. 시각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어떤 대회나 모든 것들이 우리 시에서 시비나 아니면 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수에 대상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원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발상도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이고, 본인들도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자생적인 부분이 되어야지, 항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사고도 집행부에서도 얼마만큼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고 그랬었던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하면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관련된 비용이 많을 텐데 과거 것에 대한 부분을 효과가 있다면 계속 유지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려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여기서도 강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의회에 떠밀어 가지고 의회에서 자르면 의원들이 잘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불필요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4쪽 문화재 지정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정된 것이 104군데지요?
이것 외에 보수해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많이 하지요? 이것말고 많지요? 글쎄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104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수한 데가 10개 사업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거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쪽이 우선순위로 기본원칙, 함목적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0군데 하게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도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도지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서가 오면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것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실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객관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주관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 관광 관련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나 아니면 내일 진행되는 예술, 체육 관련된 사항을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회의를 통해서 좀더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은 그때 다시 요구를 하지요. 산회를 하고 관련된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더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