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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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8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11-28

이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화장장 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3조에서 규정하고, 안 4조에서 지원 금액을 규정하고, 안 5조에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올 10월 4일부터 3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장에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호,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여 관계법에 의해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자로 한다. 제4조(지원)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5조(신청방법) 1항, 화장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별지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뒷장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별지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7분 기록개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화장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일환으로 매장 중심의 장묘 관행을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장에서 화장하였을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고자가 별지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을 하면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화장율을 제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지원조례안 3조 지원대상에 보면 “관계법에 의해 신고된 화장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법에 의해 신고된 화장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시행했을 경우에 연간 예상되는 재정 규모, 그리고 현재 양산 쪽하고 웅상 쪽 주요 화장장 사용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제3조 부분 답변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관계법이라 함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망신고의 절차를 거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주변에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는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밀양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네 군데로 볼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시설에서는 부산시민의 경우는 9만원을 받고 있고 우리 양산시민이 갈 때는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9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을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고, 김해는 8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가면 20만원을 받습니다. 그 차액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밀양인 경우에는 5만원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가면 1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3만원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가면 14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1만원을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1일 2~3명으로 보고 1년에 1,100명 정도 사망할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1일 2내지 3명인데 2명으로 잡고 1억 2,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부산, 김해로 보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부산광역시를 이용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울산, 밀양, 김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지원대상은 관계법에 의해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네 군데 말고 주소를 양산시에 두더라도 경기도나 기타 등등 지역도 대상지역이 된다는 것입니까? 신고가 안 된 화장장은 없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화장장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양산에 화장장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멀어지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유치를 하려고 보고서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 화장장 유치하는 것은 멀어지고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장이나 장례예식장·납골당, 우리 양산시는 납골당보다는 산골 위주로 수목장을 하는 것이, 언젠가는−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런 쪽으로 포기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평택에서 해 주고 있고 거제시와 창령에서는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거제, 창령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는 화장장을 추진하고 있고 창령도 자체 화장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화장장이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이용을 합니다만 수원시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영호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화장장 유치하는 것을 포기를 하지 마시고, 어느 시기가 되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사실 웅상 같은 경우 원동 화제에 가면 올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강희

허강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8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양산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긴급히 해소하고 해제지역의 친환경적인 이용방안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면적은 74.128㎢, 변경면적은 71.594㎢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신도시 조성으로 2.534㎢를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규정에 의한 조정 가능지역으로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를 2006년도 9월 13일부터 2006년도 9월 26일까지 14일간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그린벨트 해제 후 강제수용방식에는 반대하며, 자기 토지에 자가건축행위 요구와 그린벨트 해제는 적극 찬성하나 수용면적의 50% 이상 환지수용방식 채택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의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 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7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되어, 제77회 제2차 정례회 시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이 없었고,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를 사유로 반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으며, 금회 제안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2004년도에 해제된 취락면적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2.534㎢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별첨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전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도 들어오고 집행부에 데모도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예.

나동연위원

물론 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 당시 주민의 민원도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있다가 푼다고 해 놓고 뺏들어 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뺏들어 가 버리면서,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기야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 물론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공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 양산에 주공아파트들이 짜들 들어와 있는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전신만신 서민아파트만 짜들 갖다 넣어 가지고는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회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의견도 개진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공람을 할 때 제안되어 있는 이 안, 최소한 수용면적의 50% 정도는 환지할 수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개진해 준다든지 해 주어야지 막무가내 이대로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올렸을 때, 불을 보듯이 뻔한 안을 아무 대안 없이 이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 되겠어요? 완전히 땅도 지주들한테 뺏들어 가는 것일뿐더러 그것도 서민아파트만 여기에 갖다 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문제와 시책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어야지 원안 그대로 다시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오늘 의견 청취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할 때는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발사항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두 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 자기 토지의 자가건축행위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을 하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두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다 주니까 자기 이주단지에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보고, 안 그러면 50% 이상 환지수용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영택지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그런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개발방법 자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의 요구가 있었고 답변도 있었고, 건교부나 주택사업소나 저희 시나 의견을 다 내고 이야기는 다 드렸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다 압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그러나 개발을 하되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못한 사항도 있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 과정에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두 분 오신 분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주택공사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주공에서 땅을 이런 식으로 뺏들어 가고, 그동안 해당 주민들이 주공도 여러 번 찾아가고 건교부도 찾아가고 했는데 전혀 대안은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간만 끌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겠다 하는 의견청취의 건을 주면,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서민주택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들었을 때 어떤 시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있는 서민들만 양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양산 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런 곳은 정말 보고 아닙니까? 진짜 멋진 지역인데 GB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것 완전히 국가에서 뺏들어 가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정부를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만 다 그렇잖아요? 서민들의 그것을 한다고 해 놓고 몇십년 동안 묶여있던 개발제한구역은 뺏들어 가 버리고 말이지. 그리고 전부 서민 아파트만 짜들 집어넣고 말이지,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시도 동감을 해서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서 요구한 바도 있고 서면으로, 문서로서 내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서민아파트가 46%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면으로 제안하기를 최소 30% 이하로 줄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네 군데 정도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서민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더욱 이것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마 우리가 계획을 받아보니까 서민아파트가 많다. 그리고 저평수가 많다. 서민아파트라도 평수를 높여주고 % 수를 줄여달라고 우리가 서면으로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별개로 주공에 물어봅시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 주공하고 토공에서 수용할 경우에 보상비의 책정에서 주공이 엄청나게 열악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록

이영록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차장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이영록 차장이라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보상관계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책정되는 보상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나동연위원

주공에서 보상할 경우에는 보상비도 영, 토공 저 사람들도 도둑놈이지만 주공이 더 도둑놈이라고 하던데?
영록

이영록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차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에 토지공사에서 물금 신도시를 94년부터 해 왔고 주공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주공에 대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부산지역 쪽에 이와 똑같은 형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지구가 기장군에 두 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부산 고촌하고 부산 내리 두 개 지구인데 협의보상율이 70에서 80%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 수준이면 주민들이 당초 예상했던 보상수준에 만족한 수준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차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협의보상에 주민들이 동의를 한 것 자체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이라든지 보상을 하면서 협의보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상당히 주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협의보상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협의보상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협의보상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협의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영록

이영록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차장

보상관계는 결국에는 지금 이루어지는 보상이 손실보상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사업인증고시를 받는 것이고, 뺏어간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수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금전 보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주공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협의보상이 있고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협의보상에 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감정을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실제 인센티브라는 그 자체가 사탕이고 그 사탕을 먹지 않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보상법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도시할 때 보상을 보면 결국은 이의 신청하고 해봐야 기껏 이자 정도만 주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인센티브를 하나도 안 주었단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손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상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부산에는 주공에서 얼마나 쥐고 있습니까?
영록

이영록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차장

제가 지역본부 전체사업에 대해서 다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장림, 신평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 쪽에 한 군데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곳은 정관신도시에, 그쪽은 전체 126만평이고 2만 9,000호 정도 됩니다. 그쪽에 국민임대주택 승인받은 것이 7,000호 정도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주민들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안 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겠다. 해제시켜 놓고 땅 가져가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도 있죠?
강희

허강희위원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집단취락지구로 우선 해제지역으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1종주거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런데 GB 해제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해제하는 목적이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서 해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책사업으로 바로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위주로 신도시조성사업 절차를 밟다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불만인 것이 해제하고 나서 지가가 조금 오른 이후에 사업을 하면 그나마 우리가 여태까지 손해 본 것을 거기에서 보충을 할 수 있는데 해제하자마자 바로 사업을 하니까 자기들한테는 상당히 지가가 낮은 사항이 되어 불리하다. 이 사업을 그런 것에 의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그동안 변동되었으니까 좋다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이 바로 개발하니까 주변과 지가 차이가 너무 많다. 사업을 늦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그린벨트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보전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고 그만큼 규제를 해 가지고, 벌금 이런 것으로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욕을 보여 놓고 이제 와서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고 하면 아주 이율배반적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부산광역권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놓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보전이라는 미명아래 규제를 하고 단속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는 공공개발을 하기 때문에 너거 손들고 나온나.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실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 환경보전이라든지 GB를 설정해 가지고 단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GB에 묶여있는 면적이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데 그분들이 줄기차게 여러 수십 년 동안 GB 해제를 해달라고 각 요로에 진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푸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나마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풀었다는 것인데 환경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푸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GB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이 이렇게 수용을 당하고 싶어서 요구한 게 아니고 자기의 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국책사업을 목적으로 했다고 본다면 개인을 무시하고 국가 위주로 하는 목적으로 풀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그 나마 규제를 받아 오다가 이젠 내 재산에 대해 옳게 재산 가치를 받아보고 살고 싶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 것이지 규제를 풀어 가지고 수용을 해 가라는 뜻에서 풀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양산에는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앞으로 지을 것까지 한 몇 세대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분양 미분양, 앞으로 사업계획 잡은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자료 없지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부산 북부동에는 주공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에는 주공에서 분양한 것, 앞으로 분양할 것, 사업지구로 계획을 잡은 것을 다 합하니까 2만 5,104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송지구에 1만 2,643인데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6,815인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호가 넘는 이런 정도를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송지역에는 임대아파트 말고도 6,815정도가 일반사업자들 아닙니까? 거기도 주공단지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산 인구로 봤을 때 주공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주공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도 내지 않는다면 양산시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개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서민아파트는 46%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 수를 30% 정도로 낮추어 달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서면으로 내고 절충도 하고, 당초에 사송지구에 주택공사에서 하느냐 토지공사에서 하느냐 그 당시부터 서민아파트가 많다는 것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건교부에 서면으로 하고 출장 가서도 많이 했는데도 자기들은 최소한의 서민아파트를 넣어야 된다는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송, 내송 임대아파트보다 그 외 다른 지구에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와 절차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하는 우리 시 입장은 당연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25.7평 이하를 소형아파트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임대아파트라도 저평이 있고 큰 평이 있는데 맥시멈은 25평이 있는데 적은 것은 18평도 있고 20평도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25.7평인가를 국민주택, 국민주택이 그 정도 평수로 만들어진 것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인 패턴이 어떻습니까? 아파트의 면적들이 큰 곳은 90평, 100평까지 가는 데가 있고, 양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5평 밑으로 짓는 아파트는 주공 말고는 있습니까? 주공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60㎡인가 이래 놨는데 실제 실 평수를 보면 17평, 18평, 19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용면적 다 해 가지고 그것이 25평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25평 아파트가 국민주택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패턴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영록

이영록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차장

주택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보면 주택규모 비율 자체가 저희들이 표현하기로 60㎡이하, 그것은 전용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0㎡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24평이 되겠습니다. 25.7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85㎡인데 그 이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32평에서 34평 그렇게 나오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8호 초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25.7평 이하인데 34평 그 위의 단계가 있고 39평이라든지 40평대 더 큰 평형은 대형 평형이 됩니다. 물금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규모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0이하가, 60이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40% 이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8호 이하, 그러니까 60을 포함한 8호 이하를 7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85㎡ 초과하는 대형부분이 30%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 조항은 의무조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32평정도, 중산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모를 30% 정도, 그 정도 배분으로 해 가지고 모든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30%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8호, 32평짜리로 많이 넘어오는 사업지구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송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만 3,000호 가운데 6,000여호가 국민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 건설 호수의 50% 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양산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내었는데 결국은 절충을 한 것이 46%까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양산 사송지구가 84만평 정도됩니다. 60이하라는 부분, 국민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 비율이 8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실제로 그 비율 자체가 1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단순히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84만평이라는 부분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그런 부분들의 정비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던 사유 자체가 1차적으로는 도시 확산하고 환경부분이었습니다만 양산 사송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기초조사를 하셨지만 개발 가능지로서 해제될 수 있는 부분만 선정이 되어 있고 부득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형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공원녹지율을 30% 이상, 36% 정도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과 병행해서 양산 사송 일원을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평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저평형이냐의 판단입니다. 요즘 시민들이 스무몇평짜리 아파트를 소형아파트로 봅니까, 중형아파트로 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판단을 하시라는 이야기고,
채화

이채화위원

평수가 작고 많고 간에 2만세대 같으면 분양은 됩니까?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영록

이영록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차장

1만 3,000여호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지구를 포함해서 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국민임대주택은 미분양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이채화 위원님께서 분양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양산의 신도시 조성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에는 주공에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말고 앞으로 지을 것이 다섯 군데, 그리고 석산지구 소주지구 이렇습니다. 언론에 신도시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물량이 쏟아지면 신도시는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신도시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모양새가 제대로 될 것인데 신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옆에 자꾸 쏟아지면 신도시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근식

서근식위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안이나 지정 해제부분에 대해서 제4조에 있고, 6조에 보시면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지정이나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견부분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도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주민 개개인별로 의견 개진이 힘들다고 보여 지니까 지역의 민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보다시피 해제가 되면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는 부분인데 민원발생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회 의견부분을 심사 내지는 심의를 보류하고 난 이후에 다시,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것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민원도 있었고 집회도 했고 주택공사에서 현장설명도 했고 시도 방문했고 의회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해제하고 개발하는 것은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대부분이 단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해제하고 바로 개발에 들어가니까 지가가 주위보다 너무 싸다. 이 지가가 만회될 때까지 개발을 늦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이야기는 주공에서 반영이 안 됩니까? 사실 양산시에서 동면 주민들이 최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해소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풀자마자 수용식으로 간다고 하면 가만 있을 사람이 없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신다든지 고려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을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건교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책사업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고 하거든요.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시에서 의견을 내고 하면 원칙적인 답변을 하는데 시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의 신도시가 처음에 계획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거의 조성이 다 되어야 됩니다. 10년이 되었지요? 신도시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단지도 하고 있는 중이고 2단지도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이 상당히 템포가 느립니다. 여기에 자꾸 다른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신도시 조성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이라든지 보상절차가 거의 끝난 곳은 모르지만 새로 지정한 곳, 대표적으로 동면 석산지구하고 웅상 소주지구하고 새로 지정한 곳은 시에서 강하게 의견을 내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신도시 조성하는데 차질이 있으니까, 우리 양산으로 봐서는 신도시 조성이 우선이고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도시도 안 되어 있는데 옆에 자꾸 지어 놓으면 신도시가 더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시에서 내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 내든지 건교부에 내든지 해 가지고 도저히 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공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주공은 다르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달라는 의견을 내어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주공 차장님, 주공에서 배려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록

이영록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차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산시에서 2020년 부산권광역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에서 추구하는 것이 50만 이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인구가 23만 이 정도됩니다.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양산 물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금신도시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신도시가 이루어지는 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20년이 걸리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건축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가, 2단계까지는 택지조성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송 같은 경우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단계적인 사업을 안 하고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물량도 아직 소화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또 큰 물량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규모 단지가 아니고 신도시급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중기적인 계획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택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는 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이고, 지금 당장 착공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동하 계장님, 처음 계획에 신도시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도시행정담당주사

2010년 계획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주공 차장님은 20년이 걸리니, 지금 1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돼요. 3단지는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2단지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분양가격의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보통 일반아파트 분양은 400만원대,
영록

이영록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차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주사업입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 시세가격에,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65%에서 75% 수준이 되는 겁니다. 가능한 것이 정부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65%에서 75% 정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수를 말씀드리면 19평 정도 규모가 되면 임대보증금이 1,700만원 정도, 그리고 월 임대료가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주거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금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소형 평형을 짓는 것은 사실 주공밖에 없습니다. 임대부분을 민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주공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건교부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서 소형 평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늦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에 그렇게 못사는 사람이 2만세대 이상이 없습니다. (웃 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저평 아파트는 가능하면 짓지 못하도록 % 수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이 50%에서 46%까지 낮추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낮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에는 17평 18평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50평 이상에 들어갈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부산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사람들이 유입되어 가지고는 양산시 재정이 거덜납니다. 임대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양산시 인구 늘리려고 부산시 서민들 다 끌어오려고 합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산은 저소득 서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평 아파트를 지으면 주변도시에서 서민들이 유입된다. 유입되었을 때 시의 재정이 거덜난다고 했는데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예로 웅상에 저평 아파트를 지어놓은 것에 부산사람이 전부 다 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 예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평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지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도면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행정담당주사

이것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아까 제가 건의를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그린벨트가 그냥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부산광역권 그린벨트입니다. 부산시민을 위한 그린벨트입니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양산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통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결국 부산의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수용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허가나지 않은 석산지구라든지 웅상의 소주지구는 양산으로 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으로 시에서 강하게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의견은 벌써 내었다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짚고 넘어갈 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GB를 해제했다. 부산시민을 위해 아파트를 짓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포함은 되는데 전적으로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GB 이름이 뭡니까? 부산광역,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광역계획은 부산, 김해, 양산입니다. 크게 봐서 다 포함되는 것이지 부산을 위해서 GB가 있고 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역계획이 부산권에 들어가고 경남권, 부산권 이렇게 권역별로 묶으니까 그런 것이지 (부산시를) 위한다는 것은,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부산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것이지 산청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그린벨트에 안 묶였다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도시 주변은 다 묶였지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산 때문에 묶인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부산 때문에 묶였다는 그것도 안 맞는 것이지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린벨트 묶일 때 양산에 인구가 몇이 되었습니까? 30년 전에 양산 인구가 몇 이 되었습니까? 그때 양산이 도시였습니까?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6조에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지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서근식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 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를 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판단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서근식 위원님께서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서근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근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서근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