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4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7-02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시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는 물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안성 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산업건설국장 유계형. 지역경제과장 김상만, 농림과장 여광현, 도로교통과장 이종인, 축산과장 김윤기 도시건축과장 강선환, 건설과장 송근성, 환경과장 최황섭, 허가과장 조현천

이세찬위원장

그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과장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목록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일어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박종무 지역경제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광빈 중소기업지원담당, 다음은 정승순 고용안정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홍순일 공영개발담당이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대신 정만수 차석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무감사에 따른 목록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현황, 이어서 관내 주유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처분내용,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급현황, 취업지원센터 운영실적, 24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현황과 30페이지에 있는 소비자정책심의 운영현황, 다음 31페이지에 있는 물가안정관리, 그 다음에 계량기 지도단속 현황, 벤처기업 육성지원 현황과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관내 노동조합 실태 현황, 체불임금 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 2001년도 개최내용,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끝에 46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 및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에서 질의를 드릴께요. 우수공예품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방향을 바꿔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생활도자기는 영리를 목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품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은 예술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우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타당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술 하시는 분은 예술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하고 생활도자기는 영리를 목표로 한 거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예술 부분을 더 해줄 것이냐, 아니면 생활도자기 출품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 줄 것이냐, 이중에서 보면 20몇 개 업체를 일률적으로 10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셨는데 예술하는 부분, 이렇게 별도로 같이 집어넣지 말고 생활도자기만 전담하는 예산은 또 틀릴거란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원, 90만원, 그 다음에 학교별로 600만원, 55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5,000만원을 43개 업체에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재료비 보조인데, 이것은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준비를 한 번 해봐라, 그런 뜻이고 지금 나눠서 차등을 둔 것은 10만원씩 더 준 예는 작년도에 수상자에 대한 조그마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1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 내지는 문화 예술에 대한 그것은 나름대로 안성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단계별로 발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지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캐릭터도 개발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도예 하시는 분들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자기 작품에 대한 철학도 깊어요. 예술 작품만 하시는 분들은 생활도자기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출품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줬다면 예비 심사를 여기에서 하고 경기도로 출품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예비 심사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문이 없기 때문에 예비 심사를 안 하고 희망에 따라서 43개 업체가 품목별로 하나를 하든 10가지를 하든 저희가 터치를 안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출품을 하는 건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43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예술에 대한 자기 아집, 시나 홍보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그래서 여러 분들을 만나봤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두고 보시면 공예품에 대한 문제는 안성의 발전적인 계기가 단계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회장님이 보개면에 계시는 혜송도예 최상섭씨가 회장을 보고 있고, 지금 산발적으로 각 읍·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은 조금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세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43개 업체에다가 100만원이 되었든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도나 이런 경진대회에 출품작을 출품을 하라고 그것을 전제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렇지, 그걸 무슨 예술의 혼이 됐든, 생활도자기 만드는 그 사람들 사업자금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 출품작을 내서 안성을 알릴 수 있고 안성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43개 업체에 지원 받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한가지씩이라도 도예 출품을 다 했었느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의무적으로 다 했습니다. 65개 품목이 나갔어요.

김진석위원

그건 확인을 다 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됐어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중앙대학교하고 안성기능대학에는 600만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중대는 전 품목에 다 있고 기능대학은 귀금속 위주인데, 일반 업체는 보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한 두개씩은 내고 대학은 전 품목을 다 내는 것으로.

박장근위원

다 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다 냅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지금 10품목 이상을 내고 있어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중앙대학교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나는 못마땅한데. 그게 무슨 안성이에요. 대학이지.

박장근위원

아니, 문제는 중앙대학교나 기능대학에서 만들어낸 공예품을 우리시에서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충분합니다. 지금 중대에서 저희하고 관학이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곁들여서 드릴 것은 사실상 경기도 내에서 공예품 출전을 해서 2연패를 하고 올해 또 도전을 하는데 80%가 안성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공예단지 문제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두 번을 보고를 드렸는데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해놓고 그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있지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앞으로는 감사 때 이런 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해요. 43개 업체가 다 경진대회에 출품을 했으면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출품을 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43개 업체에서 뭘 출품을 했는지 위원님들이 뭘 아느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 받는 성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43개 업체에서 이런 것을 출품했습니다, 알려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알지요. 그렇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보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방법이 작년에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대면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선 자료를 내고 그 후에 어떤 것을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실는지 저희들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개 위원님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차후에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다른 데 가면 시청 입구에 공예품 이런 것을 전시한 것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관에 일단 장식장 1,000만원 예산을 해주셔 가지고 DMC에다 용역을 줘서 특별하게 규격에 맞춰 가지고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 대회가 이제 끝났고 전국 대회가 끝나면 안성시 43개 업체에서 공예품을 거기다 진열을 할 겁니다. 그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 가지고 한 번 보세요. 저희가 잘 해놓을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이게 중앙대학교하고 안성여자기능대학은 550만원을 줬는데 다른 데는 100만원씩이고. 여기는 학교라서 더 준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 업체에 한 작품 출품을 목표로 해서 볼 때 여기 중앙대, 기능대는 10작품 이상을, 중복되는 것은 있겠지요. 자기별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10개 이상은 의무적으로 내라, 이렇게......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학계라고 그래서 특혜 주는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그 대신 출품 작품이 많이 나오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에 100만원, 90만원인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 작품을 원칙으로 했을 때.....

이세찬위원장

지방자치제가 학계하고 학자들하고 연관된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볼 때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10개 작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김상묵위원

다른 업체들도 두 가지, 세 가지 내면 그렇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김상묵위원

그리고 왜 여기는 6가지, 7가지 내는데 600만원을 주면서 우리도 대여섯 가지씩 내는데 왜 안 주느냐고 대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배분을 할 때 협의회 구성한 대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에서 한 가지 두 가지 품목을 작성할 때는 본인이 경진대회에 출품을 하려면 스스로 자기 본인 업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사항도 있고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수 지휘 아래 학생들이 출품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틀리지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

이세찬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가 중앙대학교하고 안성시의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모든 정책 면에서 예술 부분이고 이런 학교하고 유대강화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중앙대학교로 치우쳐서 시정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소소한 것인데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어느 책에서인가 보면 굉장히 지역의 기업인들을 우대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을 열심히 이끌고 가면, 물론 자기들 돈을 버는 거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많다고 그래서 시에서 기업인 우대하는 지역이 많아요. 세금감면이나 하여튼 혜택이나 또 내지는 그 사람들이 기업을 열심히 하게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60만원 상당이면 금 10돈짜리 메달 하나 주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든 위상을 강화시켜 줄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성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해줘야 돼요. 기업인에 대한 예우. 우리는 이것만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세 사람인데, 여기 한 900개 기업체가 있는데 세 사람만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연중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기업인 우대를 하는 방향이 좋을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상을 많이 하면 시상의 가치가 없어져요.

박장근위원

아니지요.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런데 다른 데는 사실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인들하고 조찬회도 자주 하고 해요. 사실 여기에서 1,000명을 쓰는 회사가 하나 있으면 시장 입장에서는 절해야 하잖아요. 1,000명을 고용해 주는 거고 세금을 내주는 건데.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우도 안해 주면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느 책에서인가 보니까. 안성도 그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기업인들하고 나름대로 저희도 모임이 있어 가지고 한달 내지는 두달에 한 번씩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합니다.

박장근위원

관리과장들 모임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관리과장들 모임 말고 시장님하고 캡틴들하고 하는 모임이 사실은 필요한 거지요. 그 모임은 나도 알고 있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이 사항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인들 위상을 높여주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보고 드릴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안성 공단에 보면 사실상 책임자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실질적인 책임자가 공장장이 됐든, 아니면 오너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공장장이 있는 데도 있고 전무가 내려와 있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을 보면 몇 년 전부터 관리과장들 모임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서로 상견례 이런 거지, 기업의 투자나 이런 의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에 어떻게 기여를 할거냐, 이런 의논들도 안 한다고요.

김상묵위원

그냥 친목회 형식으로 모이더라고요. 나도 가봤는데.

박장근위원

그래서 제가 공장장들이나 경찰서에서 옛날에 할 적에도 몇 번 만나봤는데 사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장장이 대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지역간의 유대를 갖는 것으로 투자하는 방향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라고 건의를 해야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것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다니다 보면 휘발유 첨가제라고 팔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도 어떻게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불법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 처분을 작년도, 올해 해 가지고 총 28회 정기적으로 성남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19번, 저희 시청에서 9번, 이렇게 해서 28번을 했는데 이것은 주유소법에 보면 그 첨가제를 저희가 어떻게 단속이나 관리 내지는 교체할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김진석위원

글쎄, 내가 묻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국에서는 유류로 인정을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첨가제로만 허가를 해준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부어서 별 지장이 없다면 지금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영업허가를 내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허가로 그냥 판매를 하느냐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무허가로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영업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주유소 허가를 내지 않고...

김진석위원

그런 판매업을 한다고 하면 첨가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이전에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든지 해서 세금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단속을 경찰서 측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는 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영업허가는 시에서 받아서 세금을 내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휘발유 첨가제가 불법이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도 영업 아니냐는 겁니다. 영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김진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38국도 도로변에서 파는거야 무허가로 판다고 보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개면 농협 옆에 아주 가게를 차려놨던데, 간판도 하고. 그것은 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안 낸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법이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허가 냈는지 알았어요. 간판도 해놓고 그랬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한다면 주유소법에 따라서 저희가.....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보개 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보개면에 가면 아주 가게를 얻어서 간판하고 다 해놨어요. 나도 그것을 봤는데 허가를 내 준 건지 알았어요. 이쪽 문화원 옆에 길거리에서 파는 거야 경찰이 단속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떳떳하게 허가증처럼 간판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상 없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단속은 경찰이 아니지요 우리 시청에서 해야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경찰이 해야 될 것하고 시에서 해야 될 것하고 구분이 되어야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해야 한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이 선진국에서는 합법화 돼 가지고 아예 유류로 허가를 내서 주유소처럼 한다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글쎄, 미국에서는 유류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차량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나도 들었는데 저번에 TV에서도 한참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시에서 판매를 하고 가게를 얻어서 간판 걸어놓고 영업 활동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런 첨가제를 팔았는데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나면 책임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민사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생각을 안해 봤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그게 대부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고 가면서 걱정이 이 사람들이 허가도 안 내고 그냥 하는데, 이번에 전주에서 크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우리 지역경제과 김상만 과장님이 져야 할 문제인지, 경찰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기훈위원

시장이 책임져야지. 인사사고 나면.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보면 그 사람들이 관리가 아주 소홀해서 그냥 창고 같은 데 넣어놓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걱정이 그게 만약에 기름주유할 때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우리 안성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것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훈위원

휘발유나 경유 같는 거 있잖아요? 불법 판매해 가지고 단속된 업체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있지요. 2002년도에 3개소하고 2003년도에 3개소.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농협기름이 품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그러거든요. 농민들이 기계에 시동을 걸면 기름이 나빠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주유소에서 사다가 하더라고요. 면세유를 못쓰고. 그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제가 정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유품질검사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불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휘발유 내지는 석유를 채취해 가지고 성남에다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불량이라든지 무슨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정기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유소 저장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량으로 해서 물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탱크 같은 것을 어떤 법 조항이 있어 가지고 1년이면 1년, 3개월이면 3개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 그 저장 시설을?

정기훈위원

청소 같은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정화조 청소 그런 비슷한 것으로다가요?

정기훈위원

네, 그런 법 조항 같은 건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단속을 할 때....

김진석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탱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물질이 발생해서 기름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주유소 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거지, 탱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을 수가 없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법에는 그런 것이 무리고,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할 때....

이세찬위원장

여기서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과징금 물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과징금을 물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명이 나온 상태에서 물린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과징금을 물렸다는 것은 기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린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공문에 의무적으로 홍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시 홍보물 이장님들한테 주는 것 보면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안 갈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까지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썼다가는 영업도 안 되겠다’ 하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주유소가 되었는데 의무사항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렸지요. 이것은 기름 질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두건이니까 아무래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있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유사석유 판매는 뭐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질 나쁜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정지를 시켜야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정지를 시키면 문을 닫았으니까 알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정지 1개월을 때리면 벌금으로 3,000만원을 내면 정지가 안 된다면서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라면서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과징금 제도인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본인이 보통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개월 맞으면 4,000만원 내신다는 분도 계시고 나는 그냥 맞겠다는 분들도 계신는데 이게 법의 맹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세금을 받아들여서 국가를 운영하려니까 벌금을 받아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그런 뜻에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시는 시행령과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최소한 이렇게 과징금까지 물릴 정도였으면 잘못된 석유가 판매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이 거기 가면 기름이 나쁘다는 인식을 고취시켜 줘야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문보도에도 게재를 해줘요. 큰 문제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지도 단속해 가지고 과징금을 많이 냈는데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양성농협 외 12개 업소 유사석유 판정을 했는데 자료 좀 준비 할 수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20페이지. 지금 양성농협 외 12개 업소라고 딱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일시하고 주소, 위반내용, 그 다음에 조치내용.
동재

이동재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빠서 유사석유 판매라고 하면 바로 정지를 내리고 과징금을 때립니까, 아니면 결과에 관계없이 2개월씩 이렇게 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모든 행정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합니다. 청문제도가 있어요. 본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과정 동안에도 계속 석유나 경유를 팔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처분이 왔을 때는 정지를 시키지요. 그 기간만큼은.
동재

이동재위원

기간이 며칠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성남에서 판명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요. 그러니까 그 청문 기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오는 즉시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스톱을 시키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며칠이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즉시지요. 며칠이 넘어가면 안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시 하되, 청문을 하는 기간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청문은 오면 바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바로 불러들이지요. 그래 가지고 과징금 제도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 기간이 며칠 걸려요? 그것을 하는 기간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내려온 대로. 기간이라고 해야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몇 개 업소가 행정처분 현황을 받았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채취를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넣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채취를 2개를 떠 가지고 하나를 보내요. 일단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을 집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처분이 내려와요.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거니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까. 처분이 오면 유사석유다, 이렇게 판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해 가지고 본인이 손해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소송으로 치면 항소라든지 상고라든지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만, ‘나는 이상한 짓을 안 했는데 억울하다’ 그럼 이의신청을 할 때 그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떠놓은 것을 또 다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판결이 날 때까지의 문제는 생기는 거지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맹점은 그 기간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채취한 것을 보내잖아요? 그 결과는 또 마찬가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나오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이다, 과징금 2,000만원이다, 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처분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처분한 내역이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날짜별로 있고.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아니, 내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 이루어진 과정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이냐면 11월 4일날 과징금 유사석유 판매에 대해서 대림주유소 과징금 2,000만원을 먹였는데 이 행정행위 한 것을 공문을 보냈나, 그것을.....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보면 38주유소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매일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5월 29일날 유사석유 판매해 가지고,저도 거기서 기름을 많이 넣는 사람인데, 과징금 2,00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닫은 사실이 하루도 없어요.

장용수위원

과징금을 내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사석유 판정이 떨어지면 일단은 정지를 시킨다면서요? 그리고 와서 청문을 하는데, 그 사이의 기간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는 일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지만 그 기간을 2일로 둔다, 하루로 둔다,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지요. 그렇다고 청문할 때까지 넣으면 안 된다고 지켜서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행정처분 내리는 과정을 38주유소에 대해서만이라도 소상히 뽑아 주세요.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 자료요구를 하면 여기 담당들이 왜 앉아 있어요? 이거 끝나고 갖다주면 뭐할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금방금방 내려가서 자료를 갖다드리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감사가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지. 빨리 갖다줘야지 말로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동재 위원님이 양성농협외 몇, 이거 명단 가져오기 간단하잖아요? 이거 우리 감사 끝나고 나서 다른 부서할 때 갖다주면 뭐할 거냐는 겁니다. 우선 감사장에서 요구하면 담당이 빨리 내려가서 혹시 찾을 수가 없으면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추후에 갖다 준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해요? 그냥 대답만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잖아요. 양성농협외 몇 명, 이런 것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나중에 추후에 갖다주면 감사 받는게 아니라고요. 이건 시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장근위원

LPG 충전소 허가권자는 시장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요새 신청 들어오면 결격사유만 없으면 해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LPG충전소의 주된 내용이 안전거리 1종 시설, 그러니까 학교, 병원, 여관, 이런 데서 200m 이상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해드립니다.

박장근위원

결격 사유만 없으면 허가는 가능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허가는 가능한데, 주된 것이 먼젓번에 원곡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설득을 했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니, 가스충전소 중에서 몸에 해로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산소, 수소 이외에 마그네슘이라든지 냄새가 나는 것, 이런 것은 빼라,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설득을 시켜서 LPG충전소 때문에 사실 보개 전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면장을 할 때 상당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LPC충전소는 가능한 저희 시에서는 좀 설득을 시켜서 안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행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품목을 좀 빼라, 원곡에도 그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하여튼 결격사유만 없으면 허가를 해준다, 그런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방법이 없지요.

김진석위원

21페이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이게 대출금리가 5.5%, 가계금리는 3%, 이것은 뭐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5.5%는 일반적인 금리로 저희가 잡아본 것이고 이건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계금리 P-3%라는 얘기는 기준금리에서 3%를 저희가 예치를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잖아요. 출연금. 그러면 그 금액에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를 우리시에서 이분들한테 도와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8.5%에서 5.5%는 본인이 부담하면 3%은 출연한 데서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보태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융자받은 사람은 5.5%만 내면 된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전세자금, 이런 거예요?
안정자금, 그러면 전세 얻을 때 쓰는 건지 가계자금으로.....

정기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 6명 했고 2003년도 전반기 6명 받으면 하반기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아까 10% 범위라고 했는데.....

정기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자료가 너무 미흡해 가지고 2명인가 했었다고요. 그때 그래서 말이 많았다고요. 이거 너무 의지가 없지 않느냐, 진짜 어려운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2명으로 실적이 나빠서 그때 업무보고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지적을 받았어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만큼 근로자한테 홍보와 나름대로 시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근로자들이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정기훈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지원자 대상은 어떻게 선별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원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분이 우선권이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

김진석위원

글쎄, 그런데 생산직 근로자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들이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회사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근로자 개인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원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치 금액이 14억이거든요. 10%니까 1억 4,000만원까지는 올해는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개인이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 자체도 모르고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얘기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근로자 자체가 우리 시골을 보면 남자가 1일 노동을 나가고 여자가 기업체를 다녀요. 그럼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로자라면 재산상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이상은.....
그런 것은 없고?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천재지변을 당했다든지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자 분이 다녀도 가능한 거지요?

김진석위원

여자도 다 근로자지요.

이세찬위원장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이 제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미양 지역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정기훈위원

그럼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네요.
그런데 6명 밖에 안 되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1억 4,000만원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상반기에 6명이 1,000만원씩이니까 8명은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나오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자가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쓰는 영농자금은 단기에 쓰면서 3%짜리거든요. 이분들도 단기가 되더라도 좋은데 3%만 돼도 낫겠다는 거지요. 자기네들 영농자금에 비교해 보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거든요. 그런데 영농자금은 단년에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3%짜리라도. 이자가 더 낮아져야 한다는 거지요. 현재 금융 기관에 비해서는 정책자금이면서도 이자가 높다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영농자금 금리하고 일반자금, 여러가지 축산자금, 자금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에서 3% 지원 해주지, 영농자금 3% 지원되면 아무 것도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금리가 비싸니까 시에서 3% 지원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꼭 학교 성적이 상위법에 50%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설치운영조례에 저희가 한계점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왜냐하면 지금 근로자들이 가계 형편상 어려운 분들은 사실 학원도 못 보내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50% 내외에 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50% 이내에 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사실 저희 주변을 봐도 어려운 환경에서 50% 이내에 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꼭 50%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50%에 안 들어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게 50% 안에 드는 사람들은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50%라는 것은..... 일반 기업체는 30%, 50% 기준이 있지만 안성에서 주는 생활안정자금이다, 근로자 장학금이라면 성적과 관계없이 줘야지, 왜냐하면 다 주는 것도 기준점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지만 안성에 보면 50%라고 그러면 뭔가 과외도 받아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네, 완화를 시켜서 그 학생이 선행으로 표창을 받든지 효행으로 표창을 받든지 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석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성적 좋은 애들은 가정 형편이 좋아 가지고 학원이라도 가고 과외라도 가고 그러는 애들이 학업성적이 좋은 거거든요.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나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 내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적극 검토해서 삭제를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삽입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2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서 지금 3공단 같은 데 보면 생산직 근로자가 부족한 현상이라고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런데 사실 그런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방산업단지 3공단이 39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가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10개가 지금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고용 인원을 약 39개 업체가 들어오면 3,500에서 600명을 우리 업체에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동 업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253명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필요하다는 근로자.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해 가지고 한 것이 100한 2~30명 그런데 이것이 구인과 구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담을 매월 1회씩 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는데 100한 4~50명씩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는 것을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구인을 하시는 분들은 생산직인데 구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관리직,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 100여명 정도. 그것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진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또 지역경제과에서 미양 쪽에 공단 하나 다시 조성하려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개정지구요?

김진석위원

개정지구가 몇 평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6만 5,00평이에요.

김진석위원

개정지구가 6만 5,000평?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 6만 5,000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3공단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어떤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3공단도 인력이 부족해서 가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 계정지구 6만 5,000평 단지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안성에 와봐야 근로자가 없는데 안성 가서 해봐야 무슨 공장 가동이 안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분양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대비책들이 있는가, 또 이런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생산직 근로자가 부족한 것은 우리시 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자기네들이 취직하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갔지만 외국인들을 법을 제정해서 돌려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임금도 싸고 저렴하니까 외국인들을 쓰고 그럴 방향이었는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좀 있어요.

김상묵위원

지금 고용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데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또 취업 알선하는 데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홍보를 우선 더 많이 해줘야 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몰라서 못한 적은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것은 아마 극히......

김상묵위원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40대 여성이 어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전화를 오늘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더 하고, 지금 우리가 안성시에서 매일 유선방송에 해주기는 계속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또 모르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유선방송이 면 단위 같은 데는 안 들어가니까 지금 김상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면 단위 이장회라든지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장님들한테 서신을 띄운 적이 있어요. 편지를 써 가지고. 공문으로 하면 중간에 끊긴다든지 업무가 바빠서 지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한차례 편지를 써 가지고 읍·면장들한테 직접 취업에 대해서 어느어느 회사에서 모집을 하니까 월급이 얼마다 까지도 해서 저희가 보내준 적도 있는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들 회의에서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곳도 가서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다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이장회 때도 이런 보고를 제가 한 번 들어본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상묵 위원님 말씀대로 면 단위 같은 데는 유선방송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디를 다니고 싶어도 몰라서 못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면 단위에서도 그렇게 다닐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준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인력 확보가 되고 또 면 단위 사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얻게 돼서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김진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장님들한테 계몽을 해도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3공단이다, 1공단, 2공단 취업을 해도 이웃공단에서 가까운 분들은 교통비다 뭐다 해도 다닐 수가 있는데 사실 은 먼 일죽이나 죽산이나 삼죽은...... 공도 같은 데는 공단이 많아서 되는데, 일죽 그런 데서 다니려면 교통비도 안 나와요. 공단에 취업을 하면 적정한, 막말로 우리 안성공단에 취업을 하면 적정한 임금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임금을 보면 일죽에도 공단 자체가 없으니까. 여태 공단 하나 있는 것이 축산진흥공사 하나 밖에 없어요. 거기는 보수가 다 100만원 이하예요. 그럼 우리 공단에 취업을 한다면 먼 데서는 교통비 때문에 버스 타고서는 도저히 못 다니니까....

장용수위원

두 번 타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두 번 타고 그러면 교통비가 더 들어가고, 출퇴근 하는데 기름값 제하고 나면 사실은 취업할래야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죽에 지금 보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주머니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여기 3공단 들어가 보면 임금 실태도 한 번 보긴 봐야 하겠지만 실제로 초봉 80만원 주면 오고가는 기름값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공단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지역 안배를 해줘서 고용 창출이 되어야지, 제가 일죽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먹거리창출입니다. 고용창출. 그런데 일죽 같은 데는 공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취업을 할래도 교통비로 다 나가니 취업을 해보니 한달 고생하고 마는 것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런 것을 우리 동부권에 공단을 최대한 유치를 해줘서 가까운 곳에서 고용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공단이 다 30㎞ 이상 되는데 하루 왕복하다 보면 지금 취업을 해도 안돼요. 지금 공단에 가면 80만원 정도 밖에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3공단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실지 공단이 전혀 없는, 불모지 같은 데 공단 하나 개발해 주면 거기서는 진짜 고용창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셔야 지역이 균형적으로 인력난이 해소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항은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죽에 공단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시에서 허가권이나 공장물량이라든지 확보가 된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염두에는 두고 있어요. 일죽에 대한 사항은. 그런데 지금 현재로다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고 기본계획이 2006년도까지 수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혹시 기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이 가능하면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분산을 시키느냐,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공단을 이뤄야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볼게요.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들은 사항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저도 한가지만 할게요. 제가 여기 고용촉진센터에 가서 보면 말이에요, 우선 공단에서 45살이 넘으면 사람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형태호씨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연령을 한 50살까지라도 쓰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 55살 먹은 사람들 데려가면 이 사람들이 불량이 나온다, 그래서 안 써요. 요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45살 이하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그래도 담당이나 회사들하고 연령을 조금 연장해 가는 방법도 한 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항은 박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느낀 사항인데요, 그래서 시범 업체를 한 2, 3개를 해봤어요. 공장장님들하고. 예를 든다면 화인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은 모자란다는데 생산직에 문제가 있고 연령을 생각을 해보자, 지금 그것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더라고요. 젊은 애들만 쓰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25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데요, 사실 겨울에는 나무 잘라서 불이나 쪼이고 있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거 김대중 정권하에서 서민층 IMF로 해서 어려운 집들 도와줬던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사람 데려다 깎고 돈 몇푼 주고 집에서 쉬라는 것이 낫지, 이건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 성질만 버리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감소되는 추세인데, 별안간에 1, 4분기만.....

정기훈위원

넘어 가자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33페이지, 벤처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여기 벤처기업을 갖다놓고 나서 뭐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기대만큼은 부응을 못 하지요.

박장근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도 받고 그러니까....

박장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해서.... 이게 몇 년 됐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퓨전바이오가 안성 벤처기업 육성 지원책에 선정이 되어서 낙농 부분에 세척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길래 많이 써봤거든요. 사무실에서 취급도 해줬고. 그런데 요새 전혀 안 가져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세균수 때문에 못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낙농 기구를 세척을 하려면 물 50도 이상 80도 미만에서 하거든요. 2개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더 낫다고, 이 퓨전바이오는 뒷전이에요. 아예 사무실 갖다놓지도 못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직원이 한 명 왔길래 이거 도저히 거래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당신들이 개인으로 파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요새 자기네 말로는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물량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연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비쳤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6개 업체인데 벤처 입주기업 자금지원, 이렇게 나간 돈도 있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이세찬위원장

올해 후속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지켜봐야지, 무조건 실적이 어떻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특별단속을 해줘서 연구를 철저히 하라고 그래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한우물 한방김치’ 이런 것도 벤처기업으로 들어가요?
아니, 그래서 이것도 벤처로 인정이 되는 건가, 김치공장이?
김치를 앞으로요?

김진석위원

문제는 금광면 구면사무소 거기에서 독립해서 나가서 회사를 설립한 데가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아직 없지요.

정기훈위원

무슨 미생물입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축산 쪽에서도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네 효모가 무조건 좋대요. 써 보면 솔직한 얘기로 다 내용이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다음 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에서 무능지구는 어때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무능지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무능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무능지구하고 송정지구하고 개발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송정지구는 지구지정을 해놓고 보상에 들어간 것이고 무능지구는 사전에 보상 그런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업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무능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업자가 충분히 현장확인도 하고 지질학적 조사를 했을텐데 그게 다 돌산이란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지금 주변에서 걱정이 저건 돌을 캐내기 위해서 허가를 낸 건데, 거기에 낙농업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동리로 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발파를 못하게 하면 가만히 안 있을테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공사하게 되는 건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현지를 갔을 때 걱정을 했어요. 저기다가 단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론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기가 개발방법이 공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인가 도에 부지사님이 그 심의위원회 하는 데서 제가 보고를 해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모로 검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안성 사시는 분들도 거기 참석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공법이 있대요. 내용이 그렇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김상묵 위원님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사실 거기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문제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 여론은 그래도 서운하고는 문제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청마산업 있잖아요? 송정지구. 이것을 민간개발 하지 말고 공영개발 하면 안 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을 못드려요. 일단은 12월 25일날 가봐야 압니다.

김상묵위원

매일 공영개발만 하래요?

정기훈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용규라는 이 양반이 주민들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툭하면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주민들한테 업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공영개발로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개발은 뭐냐 하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묘 자리 같은 것도 통상적으로 보면 평당 5만원 정도 하면 이장비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장비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거꾸로 이용규라는 사람이 주민을 설득해서 해야 하는데 싸워요. 이 놈 저 놈 하고. 이게 무슨 대표예요? 내가 봐도 한심스러워요. 하는 작자가.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어렵지, 점점.

정기훈위원

아시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항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분들....

정기훈위원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는데 공영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수차례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12월 25일 지나면 물량이 어디로 가든 안성시에 있든 공영개발로 하든 민간개발로 하든 그것은 결정이 날 겁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36페이지,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송천용역, 대광용역, 일죽용역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일반건설업자들이 같이 사무실에서 무슨 용역, 무슨 용역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건설업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김상묵위원

건설회사 내에....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직업소개고, 그래서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구인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는 식으로 개인이 허가를 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업하고는....

장용수위원

노무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도 허가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

장용수위원

죽산만 해도 엄청 많던데? 몇 개 되던데?
동재

이동재위원

미리 낸 거겠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보통 보면 인력회사라고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얘들이 소개해 주고 10%를 인건비에서 떼먹거든요. 그런 것도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용역회사는 합법적이지.

이세찬위원장

아니지요. 허가를 내고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 무허가 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직접 소개소 허가를 취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취득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행정출신 공무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요?
행정사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할 수 있고, 이런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일반 건설업이나 일반인들이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후죽순 지금 많잖아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걔들이 인건비에서 10%를 먹든 20%를 먹든지간에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내서 세금을 내고 하면 괜찮은데 이건 다 불법 무허가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김진석위원

왜 무허가를 그냥 두면 문제가 나오느냐면 개중에 노무자들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갈취할 수도 있고 노무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 일 했는데 인력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인건비 다 받고 못 받았다고 안 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간간히 들이는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선량한 노무자들은 그냥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일해 주고 돈 못 받고.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허가와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한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할게요.

이세찬위원장

속된 말로 그냥 콘테이너 박스에서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2공단하고 3공단 조성할 때 폐기물처리장 1000평 빼놓은 것 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폐기물 처리장이요?

이세찬위원장

소각장.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거 변경 됐다고 그랬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녹지공간으로.

이세찬위원장

앞으로 활용계획은 뭘로 쓸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2공단 도로 주변 옆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이세찬위원장

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소각장, 쉽게 말씀드리면 소각장으로 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혼났습니다. 그거 변경하느라고 제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저기로 쓸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혼난 것이 아니라 혼나도 맞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제가 혼날 것은 아니지요.

이세찬위원장

왜 혼나도 맞냐면 안성시청이 혼나야 될 문제예요. 소각장 부지로 허가를 받아놓고 소각장은 엉뚱한 데다 짓고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 건데 합의 볼 때 체육시설로 바꿔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사항은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하여간 제가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로 쓸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이번에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족구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부대시설을 조금 설치해서 2회 추경에 담아서 그때 연구를 할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제안을 할게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안성시에 실내축구장이 없어요. 5명씩, 4명씩 차는 축구장. 그것은 영업행위가 되는 자리예요. 임대해서 1시간 쓰는데 얼마씩 얼마씩, 그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평택에서 누가 개인이 했다는데 아주 저녁에도 사람이 몰려 가지고 영업 해먹기 힘들어서 장소를 늘릴 정도라는데 안성시가 지금 그게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실내축구장이요?

이세찬위원장

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제안을 해주신 거니까 저희가 어차피 2회 추경에 그것을 담아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배수로 공사만 하고 있는데.....

김진석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세찬위원장

네,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공단에 지금 노래방 생기고 식당 생기잖아요? 공단 안이 그것은 상업지구로 된 거예요?
몇 평 정도 된 거예요?
개인한데 분양한 거예요?
평당 가격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몇 사람이 했어요?
5필지 남았다고요?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서인시장 화장실 2차 추경에 못 다뤄집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한 번 저도 검토를 해볼게요.

김진석위원

담아요. 담아서 빨리빨리 그런 것은 해줘야돼요.

박장근위원

담아 주고, 당장 화장실이 물이 안 나와서 한 번 와 보세요. 찌린내가 나서 소변을 못 보러 들어가요. 옛날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물을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 용량이 안 나와 가지고 남자들 소변 보는데 물이 몇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물도 없어 가지고 그것을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하여간 그것은 박 위원님 제가 내용을 잘 아는 사항인데요...

박장근위원

우선 추경 때까지 물이라도 해결을 해서 최소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제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2차 추경에 담아 주세요.

장용수위원

얼마가 들어가든 시급성이 있는 건 시장포괄사업비로 쓰라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 추경을 기다려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화장실 건립하는 것. 수도 문제는 오후에 제가 협의를 해볼게요.

박장근위원

그것을 당장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화장실 문제가 지금 박 위원님도 저하고 개별적으로 많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김진석 전 부의장님께서 2회 추경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나오신다면......

박장근위원

2회 추경에 안 되면 토지매입비라도, 신축비는 내년 본예산에 넣더라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절차를 제가 밟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시급성이 물이 나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물이 아주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압이 적을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라도 산정을 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토지매입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절차를 밟을게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보면 전부 국장님이 쓰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과·소별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실·과·소별로 시장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를 든다면 지역경제안정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1년에 100만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한 1,000여만원, 이 사항을 뽑아 드린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거 3장을 보면 전부 국장이 쓴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국장님 거예요.

박장근위원

다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보면 쓴 것이 전부 밥값이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대화용으로 하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을 기관운영 그러면 전부 밥 먹는 데만 쓰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밥도 먹고 또 업무추진에 필요한 접대비니까.....

박장근위원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틀려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는 예산에 대해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판공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대외적으로다가 쓸 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면 저 같은 경우에 1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범위가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명예퇴직공무원과 식사를 7만 2,000원을 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요구하면 누구누구하고 먹었다는 것도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회계법상에 보면 누구누구 명단은 나올 수 없지요.

박장근위원

안 나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안 나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박장근이하고 밥 먹었다고 하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접대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식을 먹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해서 시장님이 50만원 썼다면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 200명 명단을 다 쓴다는 것은 그 명목상에 문제가 있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걸로 보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다만, 격려금을 주신다든지 선물을 구입해서 화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명단이 나오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다 카드로 쓰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카드로 쓰니까 그 카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다 있지요.

김진석위원

의회에도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이걸 전부 국장이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거야 정부에서 지침상 정해준 거니까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면장은 얼마, 이렇게.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한 내역을 보면 자세하게 공개를 했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개인한테 들어간 것은 나오지요. 그러나 식사하고 먹은 것은 누구누구하고 먹었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지요. 다만 대표자는 나오겠지요. 누구누구 외 몇 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장근위원

시장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은 그래도 자세히 나와요. 몇 명, 누구랑, 누구 외 몇명.

김진석위원

그것은 기관장들, 시장이나 의회 의장, 하다 못해 부의장까지도 시민연대 이런 데서 요구들을 하지. 자료 공개해라. 이렇게 시민연대에서 요구를 하는데.....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는 해줘야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20만원 어치 밥을 먹었다고 그러면 5명하고도 먹을 수 있고........

박장근위원

20만원 밥을 먹었는지 가서 카드만 긁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별로 선물을 한다든지 돈을 지급을 한다든지, 물품을 사주는 것은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전체 쓴 것에 밥값이 한 90%는 되는데 밥을 먹고 카드를 긁은 건지, 안 먹고 그냥 카드만 긁은 건지.

장용수위원

위원님! 카드로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1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60명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도 활용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그냥.......

김진석위원

그것은 잘못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업무추진비는 바깥에 가서 외부인사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시청 구내식당에서 어떻게 먹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기훈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식당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김진석위원

아니, 오랜만에 공무원들이 회식하는데 구내식당에서 무슨 회식을 해요? 그건 나가서 해야지.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장근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세분화 해서 빼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빼주세요. 차후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박장근위원

그럼 제가 봐 가지고 많이 쓰여진 것 품목만 지정을 해서 빼달라고 그럴게요.

장용수위원

지금 자세히 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고 내가 보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뭐, 몇 명인지......

장용수위원

그렇지요.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국장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할 일이 아닙니다. 왜? 단체나 공무원들 민간업체 이렇게 단체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식당까지 가서 세밀하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더 세밀하게는 안나와요. (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

김상묵위원장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10명이 밥을 먹었으면 10명 이름을 다 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넣어요. 못 넣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박장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정말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국장이나 시장이 외부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정말 안성시 경제를 위해서 밥을 먹고 써야 될 돈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공장도 유치해야 되고 사람들도 중앙에 가서 만나서 써야되는 돈이지 과나 자기 직원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라고 세워주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 문제나 전반적인 산업국장이면 다른 데 가 가지고 중앙에 가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안성공단 개발도 민간개발 끝나고 나면 몇 년 동안 공단개발 할 계획 없잖아요? 공단 하나 개발하려면 최하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아직도 준비를 안해놨으면 앞으로 공단이 생기려면 3년 안에는 안성공단 못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쓰라고 세워주는 돈이지 맨날 과에 동네 사람들, 안성 사람들 밥 사주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단체장 간담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에 가서도 하시고....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안성의 경제를 진짜 걱정해서 쓰려면 축산진흥공사도 중앙에 그런 데 가서 돈을 써서라도 해올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지, 국장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지역에서 무슨 동네 사람끼리.... 내가 그래서 이것을 알아도 자꾸 물어보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장 하나라도 쓸만한 공장을 유치해 오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박장근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이걸 가지고 식구들끼리 밥 먹고 잔치나 하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폭넓게 안성시정을 위해서 활용을 하시라고 그런 말씀이신데요......

박장근위원

심지어는 안성 국장들이 중앙에 가서 밥도 안 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럴리가 있어요.

김상묵위원장대리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뭔가 모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박장근 위원님 질책으로 알아주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현황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 폐수배출, 축산폐기물 관련 허가 신고처리 현황, 농지전용허가 현황, 산림형질변경 및 복구비 예치 현황, 건축 인허가 현황,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현황, 공장등록 및 관리현황,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복구비 예치현황, 석산허가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가과 소관 - 별지에 실음 )

김진석위원

162페이지 불허가 처리는 왜, 그 내용이 뭐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불허가 처리 내용은 농지 같은 경우는 146페이지에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방금 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3건인가 불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불허가 처리 사항이.....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건 중에서 2가지는 법적 불가, 법적 검토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고.....

김진석위원

뭔데요, 내용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 내용은 제가 서류를 바로 갖고 와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사는 사람이 신청한 건데, 법적 불가라고 그랬는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서류 원본을 찾아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2페이지, 대기배출시설로 주로 뭐가 들어와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대기배출시설은 제조장의 시설 중에서 용적으로, 크기로 따지는 게 있고 연료사용 관계, 마력 이런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장시설이다 그러면 5루베 이상의 도장시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갖고.....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 같은 데 이것 대기배출이 많이 나오는 업은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규제하지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그것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박장근위원

그전에는 대기배출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러는 공장 같은 것은 인?허가에서 안 해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용도 지역별로 대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또 만약에 용도 지역에 가능하다고 그랬을 적에 대기배출을 많이 뿜어내는 공장 같은 것은 인?허가를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일단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게 되면 계속 관리를 받게 되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문제는 허가과에서 결격사유는 없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다든지, 지역 여건으로 봐서 허가가 불가한 경우는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직 대기로 가지고는 그렇게 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안성은 일단 결격사유만 없으면 전부..... 여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요새 인터넷에도 왜 일본 사찰을 허가해 줬느니, 그런 것 같은 것은 안 해 주면 안 돼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 관계는, 물론 그것 허가 날 당시에 연화사 대한사라는 사찰명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련정종이라는 그 내용을 사실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또 사실은 행정적인 문제지만 저희가 애로사항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토지형질변경,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날 때는 그 종교에 대한 실체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그만큼.....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낼 적에 사실 그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아마 그만큼 그 내용이 대중화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신문보도가 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행정을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주민들이 전부 못 하게 하면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일단 저희 내부방침은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해 주실 적에 물론 잘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밖에서 볼 적에는 무슨 이런 것까지도 허가를 다 내주느냐, 우리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서류만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몰랐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나 이런 거라면 여하튼 그래도 허가과에서 제재를 해 줘야지, 꼭 결격사유가, 또 시장님도 “결격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역에 어느 것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 점에서 사실 법과 주민의견 사이에서 저희가 고심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허가 관계는 저희가 봐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서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병원하고 장례식장 문제도 많이 대두되거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시내에다가 병원하고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그랬을 적에 장례식장이라는 게 과연 시내에서 괜찮은 거냐, 그런데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서류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광신로터리 같은 데도 땅만 사 가지고 그런 것 하겠다,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그럼 지역의 문제는 고려가 안 되는 거냐, 전 그런 얘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과 규정에 맞는데 안 해 줬을 경우 그 부분이 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계류가 되거든요?

박장근위원

계류가 되더라도 그렇지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 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불허하거나 반려를 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갔을 적에 저희들이 거의 다 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행정심판을 해서 판결까지 받아오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대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그런 것을 시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러는 방법이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허가과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가 내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든 취하를 하게 하든지, 사업을 변경하게 하든지 유도를 해서 해소는 하고 있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 허가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같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찰 문제도 그 사람들을 설득했든 어쨌든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병원에 장례식장 같은 부분도 설득을 해서 외부로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시내에다가 병원만 하고 장례식장은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권리를 줘야 되는 거지, 동네 가운데다 장례식장이나 짓고 그러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으로 보면 지하 1층에 장례식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 2, 3, 4층이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노인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서류에는 노인병원이다, 뭐다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하실에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는 장례식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상업지역에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법 검토한 사항에서는 사실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7월 중순께.....

박장근위원

그럼,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그게 부결이 되면 허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자문을 하는 형식이지,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그것은 형식이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하나의 거쳐가는 것이지 무엇을 제재할 만큼의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하나의 요식 행위에 끝나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위법, 하위법을 따지는데 우리 조례를 통하든 아니면 시장님이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시를 해서 혐오시설이나 기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 그러니까 우량기업 같은 것은 몰라도 기 묘지, 납골당 이런 것 할 때 고시를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도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강제규정이 들어 있는 게 있고, 그 규정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납골당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기 말씀드리지만 지금 음성 같은 데는 음성군수가 조례를 안 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음성군 내에 하면 업자들이 들어올 때 그 고시에 해당하는 것은 불허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도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전체 현황파악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속하게 만들어서.....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문제는 우리가 경기도 수도권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굉장한, 지금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지가변동이 나왔지만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29위예요. 그러니까 땅값은 싸고, 산은 악산이 아니고 아주 좋은 야산 같으니까 땅을 사서 다 묘지화로 만들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사실 그런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에 바로 저희들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묘지에 보니까 일죽면에는 한 건밖에 허가가 안 났더라고. 그런데 지금 일죽에 산림형질변경해 가지고 상당히 산마다 다 묘지화가 돼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일죽면이 아니라 안성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 건밖에 허가 난 게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한 것은 한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불법.....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개인 한 장, 한 장 쓰는 것은 아마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 같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한 장, 한 장이 아니라니까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다음에 거의 규모가 크다고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 건 외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수가 1,000㎡ 이하는, 이상인가? 이하도 300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면 300평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산림은 300평 기준이 아니지, 다 받는 거지?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산림도 묘지관련법에 공동묘지는 면적 규제가 있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다 받는 거고,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장례에관한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득 하면서 거기서 절차 끝나고 저희 산림형질변경 허가하고 같이 처리가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 있는 게 전반적으로 약 300평 이상 정도 되는 것은 다 불법 묘지화 봐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그런데 공원묘지하고 개인묘지하고 틀리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묘지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개인묘지는 다 300평 이하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개인묘지. 그런 것을 우리 허가과나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것 다시 단속할 용의는 없는 건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산지 불법행위 단속관계는 사실은 농림과 거거든요? 물론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조속하게 우리도 타 시·군에 뒤쳐져 가는 행정을 하지말고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진짜 업자와 주민들간의 갈등 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고 또 공무원과 업자, 주민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시를 하든 조례를 정하든 해야 되는데, 매번 보면 우리 안성시가 점점 또 늦어지다 보니까 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아주 높은 벽이 생기고 부정을 하고..... 네, 이상입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고시 관계도 관계 법률에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만 가능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항도 뭐가 뭔지를 저 자신도 몰라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 자료수집이 완료가 됐고, 일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

이세찬위원장

지금 혐오시설에 대해서 잠깐들 언급하셨는데, 안성시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 하는 것에 좀 늦다고 하는데,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의회도 이런 결의문 채택 정도는 해 줘야될 필요성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박장근 위원님하고 연속된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장례식장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 자리는 지금 안청중학교 입구거든요? 또 우리 안성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이 지금 솔밭공원 그 안에다 내년도부터 짓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요한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 도서관 앞에 과연 장례식장을 포함한 노인복지병원이 들어서야 되는지,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거밀집 지역이면서도 도로 하나를 놓고 녹지지역이거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참 애매한데, 본 위원은 허가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안 해 줬을 때 행정소송을 해서 안성시가 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 행정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을 안성시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들이 그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행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괜히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3개월, 6개월 끌어봤자 결국 손해는 안성시에서 보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김상묵위원

그런 관계는 그래요. 지금 김진석 위원 얘기대로 허가야 일단 아무 지장이 없는데 허가 안 내줄 수는 없고, 그럼 결국에 가서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는 건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 주변에서 그것을 말리는 방법도 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허가과에서야 원칙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주변에서 그게 못마땅하다고 항의는 계속 더 할 수 있잖아요? 항의를 하고 그것 집행을 못 하도록.....

김진석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노인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 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안 지하실에 무슨 장례식장 식으로, 서울 같은 데도 종합병원 보면 다 지하실에 장례식장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 의식이 너무 과민반응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은 큰 문제없다고 봐요. 그것은 하나의 과민반응이지, 장례식장 그것 큰 문제될 것은 없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도서관이 그리로 선다고 예정을 한다고 그러면.....

김진석위원

아니, 도서관 서는 것하고 그것 장례식장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김상묵위원

시끄러우니까.

김진석위원

지하실에서 옛날 마냥 무슨 곡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서 그것 장례식장 하는데 무슨 독서실까지.....

김상묵위원

그것 곡 안 하는 사람들이나 안 하지, 하는 사람들은 하지.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 지하실 속에서 하는 게 바깥에까지 그 소리가 나오겠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 밖에 여론을 좀 들어본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은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이외 분들은 또 더.....

김진석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주민 의식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와도 일단 그것은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그 외 지역 사람들은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개면 내 동네에 아무리 좋은 시설 주민들한테 이득 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일단 주민들은 반대부터 하고 보는 그런 주민 의식이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사실 그런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지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저것 좀 또 물어볼게요. 지금 건축자재 야적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형질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축자재 같은 데는 터도 많이 변경을 해요. 그런데 하다가 부도가 났든, 사업이 어떻게 됐든 그만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 형질변경 안 하는데 토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 산림에서 떠나버려요. 지목이 변하면 일반 토지로 가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규제방법이 없어져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바로 서울 사람들이 노리는 게 건축자재 야적장 같은 것은 쉽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땅도 그냥 이렇게 몇 천 평을 사 가지고 야적장이라고 그렇게 허가만 받아놓고 딴 짓 하는 사람들 제재하는 방법이 뭐 없는 거냐, 이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상 마땅한 제재방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 형질변경이 그러면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법적으로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산림은 기간이 없지요, 농지만 기간이 있는 거지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네, 보전임지는 5년 기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준보전임지 관리지역은 준공만 하면 우리가 관리를 떼어 냅니다. 그래 가지고.....

김진석위원

관리지역은.....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준공만 나면.....

박장근위원

준공과 동시에 그냥 사용 목적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보존임지는 5년이고?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네, 건축 준공하고 산림 준공 그런 것 난 후에 5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준공일로부터 5년?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네.

박장근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글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형질변경해 가지고 다른 짓을 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 법적인 그 맹점을 이용하는 건데, 제재하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성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괜히 건축자재 야적장이네, 이렇게 해서 그냥 땅만 넓게 해 놓고 있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긴 해야 하는데.....

장용수위원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몇 년 전에 화물차 차고지로 해 가지고 농지 막 해 줬잖아?

김진석위원

그렇지, 차고지 그것 많았지.

장용수위원

그게 사실 지금 차고지에 차 한 대도 없어. 무용지물로 그냥 해 놓은 거예요.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그런데 그것 영업허가를 내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해 주니까 시골에 아무 데다 싼 땅 사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차고지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차 한 대도 없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행법이 상위법이 잘못된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건축 허가나 공장 허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거기 갔다 오면 의견서 달고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달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연화사 대한사 의견서 서류 좀 한번 보여주세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네, 알겠습니다. .

박장근위원

그것하고, 아예 병원 들어온 것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지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 다음 해 주세요. 다음은 14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은 그냥 넘어갈까요?

김상묵위원

네, 넘어가요.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 농지전용도 서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잘 좀 봐야 돼요. 안성 사람들이 아닌.....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 주게끔 돼 있는 것을 안 해줄 수는 없다니까.

박장근위원

글쎄, 이것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꼭 딴 짓들을 하는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 허가과에서 제일 어려움이 그겁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김진석위원

그러지 않아도 안성시 행정이 까다롭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더 막혀.

정기훈위원

과장님! 담당들 말고 밑에 직원들 없어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허가 건수를 사실은 다 갖다놓고 비치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를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 가지고.....

정기훈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기 담당님이 올라와 계시니까 밑에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감사받다가 나가서 자료 가져오고 이것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24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 한번 봐 주세요. 일죽면 화곡리 산 23-4에 한국장묘개발주식회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납골당 형식입니까, 아니면 분묘형식입니까?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이것은 일죽 우성공원묘지 있지요? 거기 그 밑에 주차장 설치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우성공원묘지 주차장으로 난 거예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 있다가 만약에 납골당 계획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이게 주차장으로 났기 때문에 납골당으로는 안 됩니다. 납골당을 할 자리도 아니고, 그 밑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 한 거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항간에 유토피아가 납골당을 지었잖아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우성공원묘지가 납골당을 지으려고 그랬던 거라고, 그래서..... 이게 우성공원묘지예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유토피아 아닙니까?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유토피아가 아니고 한국장묘개발에서 그 밑에다 주차장을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성공원이에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유토피아예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우성공원 밑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사업자는 한국장묘개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장묘개발이 유토피아냐, 우성공원이냐.....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그것은 자기들은 별개라고 그러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 허가 낸 자료가 지적도에 있지 않아요, 그럼 허가 낸 서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것은 농지전용이 유토피아 주차장으로 냈을 거라고.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우리는 한국장묘개발이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한국장묘개발에 유토피아가 들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세찬위원장

이름만 도용한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게 유토피아냐.....

장용수위원

유토피아도 다른 사람 명목으로 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 명목으로 들어온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런 사업장도 없는데 거기다 주차장은 뭐 하려고 만들어요?

장용수위원

그렇지.

김상묵위원

주차장 만들 이유가 없지.

박장근위원

우성공원이나 유토피아가 아니면 허가를 해서 주차장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장묘개발 이게 어디 회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그 자체도 모르고 지금 주차장으로 이것을 전용해 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토피아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유토피아에서, 우리 주민들이 “절대 전용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주민 여론이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서류를.....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제가 알기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다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인 경우에는 또 유토피아든 아니면 공원묘지에서 하든 1,000㎡ 미만에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난 건데, 유토피아인지 제가 그 자료는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들 얘기하는 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인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실상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과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뭔가를 좀 찾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상위법이 그렇고 법이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좀 안이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지금 솔직히 좀 불편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못 느끼세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이 지금 담당님 말씀하시지만 농지위원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불허가를 냈는데도 법에 맞으니까 우리 허가과에서는 해 주고, 또 해 달라고 해도 법에 안 맞으니까 못 해 주고, 이렇게 보면 농지위원도 없애버려야 돼요. 왜, 괜히 1만원씩 줘가면서 그것을 하고 그 사람들 욕을 얻어먹게 하고.....

정기훈위원

담당님!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일죽면 금산리 사찰에 대한 건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도 신문에 나서 안 거지, 이게 일련 종교인지 그런 것을 몰랐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것 사전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다 하면서도 그냥 절 짓는 줄 알고, 절은 보전임지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절인 줄 알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 의견도 절로.....
동재

이동재위원

의견서를 달았으니까 그 자료를 이리로 가져와 보세요.

김상묵위원

절인 줄 알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절이 아니었을 때 그것을 취소할 방법은 없나?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 사찰은 사찰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가 있고 나서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은 자문결과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도 취소할 방법이 없고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건축 계획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건축 계획대로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정서라든지 안성 정서상 일단 법에만 너무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설계대로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금산리 상산전 하단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산전의 하단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하산전이 있고, 율동이 있고, 금옥도 있는데 거기가 최상 아닙니까?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상산전 부락이 들어가는 입구니까 거기의 하단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왜, 거기가 하단이에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상산전 부락이 들어가는 입구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정확하게 위치는 아세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네,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째서 거기가 하단입니까?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거기 상산전 들어가는 입구 이은재씨네 집 들어가는 초입을 그쪽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거기가 왜, 하단이에요? 하산전이 어디예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상산전 부락이 그 위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하단부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 아래부터 상산전이에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아니,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본 것으로 하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마을에 한 10가구 되는데 그 밑으로 볼 때 하산전 있고 율동 있는데 하산전 율동의 부락수가 5곱, 6곱이 큰데 그것을 상단으로 안 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부로 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상산전, 하산전 딱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산리 몇 번지로 나오지, 상산전 몇 번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그런데 자연부락으로 치면 우리가 볼 때 그 부락에 가서 그래도 이것 설명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항상 어느 부락에 어디로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설명하기 제일 좋게끔 하는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는 금산리 상단부예요.

김상묵위원

그렇지, 금산리 상단부고.....
동재

이동재위원

거기서 비가 오면 하산전 일대, 율동 일대 약 한 200가구가 침수가 돼요. 작년에 복토 때문에 난리를 피웠던 데예요. 그리고 그런 데 나갔으면 이장님한테 한 번 정도 상의했으면 이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을 때 그래도 민원발생이 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막말로 과장님한테나 우리 담당들한테 서운한 게 일정 규모가 넘으면 이런 것을 시의원이나 면장님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시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이런 일이 터지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의원이 다 알고 있고 면장이 다 알고 있으면서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혐오시설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가면 우량기업이든, 좋은 시설이든, 나쁜 시설이든 사전에 시의원이나 면장님이 알아야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시의원이 반대해도 “허가 조건에 맞습니다” 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허가 다 내주고 나중에 터지면 누가 욕 얻어먹어요? “시의원 다 알고 있고, 면장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속이고 있다,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허가과 과장님이나 허가과 직원들이 그것은 좀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 단위 지역에 무슨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허가가 나가는 게 더러 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많지.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꼭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야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같은 안성시 발전을 위하고 안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이러이러한 허가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좀 사전에 전화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들이 그래도 그 내용을 같이 알고 있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지금 이동재 위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러한 허가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하는데 지역에서 의원들이 해 주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해 주는 것 아니고 해 주라 그런다고 해 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 주지 말라고 해도 행정법상 해 줘야 되는 거면 어차피 해 주는 건데, 그래도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지.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동재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찰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그때서 “글쎄 모른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의원이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 2기 때도 몇 번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한 사항이고 그런데, 얘기를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결국은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건수를 사전에 통보하거나 알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든지 이슈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슈화가 되기 전에 연화사 대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줬으면 분명히 일련정종에 대해서, 그 동네에 전 이장단 회장이신 윤광훈 이장님이 남묘호렌게쿄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같이 상의도 하고, 또 우리 허가과에서 알아보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허가해 주라고 그런다고 해서 허가해 줍니까, 또 해 주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해 줘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그런데 연화사 이게 저희들도 그냥 이런 사찰인 줄 알고, 거기 들어오는 건축물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일본 외전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사찰인 줄 알고 허가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들도 신문에 나서 일련정종인 줄 알고 알아본 거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름 자체가 ‘연화사’ 그러니까 무슨 절 같지.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사실 농지 심의를 각 면에서 하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농지 심의 안 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다 하지요.

정기훈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 귀찮아 죽겠어요. 농지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왜, 면장이나 시의원이 안 한다고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행정소송에 앞서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도 한 번쯤은 짚어보라는 뜻인데.....

정기훈위원

아니, 그 뜻이야 아는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또 법규상에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올해부터는 그 절차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먼저 있었는데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것 뭐 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런 계기로 해서 지역에서 농지심의위원들 모여서 서로 얼굴이라도 보고 대화 나누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의하고 다 그러라는 얘기지.

정기훈위원

그것 해 가지고 지역발전 있겠어요?

이세찬위원장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할게요. 근린생활시설에 배수로 없으면 허가 납니까?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배수로 계획이 허가 날 때 도면상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정기훈위원

유토피아 서류 안 가져왔어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허가과가 본의 아니게 욕은 많이 얻어먹지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솔직히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지요.

김진석위원

원래 허가과가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그러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다른 분 질의해요.

이세찬위원장

네, 제가 하나 더 질의해 볼게요. 107페이지 갈전리에 농지전용 허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공장부지로 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다가 일부는 건축자재 야적장 부지로,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지금 홍종필씨가 그것 홍익건설을 그만 두시고 홍익개발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하셨는데 자기 부인을 안산시로 이전해서 공장신설 허가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것 심의 들어가기 전에 상위법이고 다 보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래 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 공장이고 뭐고 지을 수도 없어요. 지금 몇 년이 가서 지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김상묵위원

허가는 내놓고?

박장근위원

야적장 부지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또 공장부지로 전용을 한다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냥 흙을 다 못 파내니까. 바로 동네 앞이고 그래서 참 답답해요. 우리 동네하고 약속할 때는 토지정리를 1년 이내로 한다는 약속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도로파손의 부분도 약속해 줬고,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면에 오셔서 물어봤더니 언제 끝날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할 말 없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선배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그랬더니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것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이것 할 수 없는 건데, 진짜 이것.....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일죽면 당촌리 304-4번지 한번 봐 주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서류 찾을까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설계도면 그 서류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정기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이것 좀 한번, 서운면 같은 경우에는 버섯공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

박장근위원

그거야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들어오는 거지.

장용수위원

그럼, 어디에 들어와?

정기훈위원

버섯공장은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농업이니까.

박장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조덕한이가 죽산면 매산리에다 숙박시설하고 목욕탕 부지로 해 가지고 10필지를 허가받았거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게 10필지를 받은 이것은 휴게소인가 뭔가, 한 사람 이름이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것은 면적이 작은 거니까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자기 땅을 다 걸어서 휴게소를 크게 이렇게 하나?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 그게 숙박시설하고 목욕탕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하고 그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이게 건수는 한 건인데, 필지별로.....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단지 안에.....

박장근위원

아니, 건수는 한 건인데 이것 허가로는, 도면 넘버로 보면 그냥 10개나, 10필지나 이렇게.....

김진석위원

필지수는 여러 필지인데 평수가 적었겠지.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필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평수는 300평밖에 안 되는데, 너저분하게 이렇게, ‘~외?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민원서류가 평균 한 200건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법을 빠져나가서 하려는 사람을 저희가 이기지를 못 해요.

박장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과에서 찾아줘야 돼요. 아까 얘기대로 야적장으로 허가받아 놓고 이 사람들이 허가만 나오고 나면 공장으로 해 가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 과장님이 연구를 잘 좀 해서 찾아보세요.

정기훈위원

일주일에 200건이 들어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주 같은 경우는 372건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1인당 하루에 몇 건 정도씩 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이 한 건에 부수적인 일이 또 무지하게 많아요.

정기훈위원

그렇겠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 같은 경우는 기안을 못 해서, 낮에는 또 상담하느라고 시간 다 뺏기고 그래서 기안할 시간이 안 돼 가지고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건축은 지금 담당까지 3명.

정기훈위원

아니, 총 직원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까지 우리가 20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것 몇 건 정도 처리하는 거예요, 200건을 평균으로 본다면 나올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그것을 인원비례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정기훈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계에 직원이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한다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럼, 업무특성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뿐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 좀 알려고 그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가 2003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 것으로 보면 총 3,173건입니다. 그걸로 보면 월 529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환경민원계가 직원이 3명인데 매월 102건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토지민원이 10명인데 125건, 그 다음에 공업민원 인원이 3명인데 74건, 그리고 건축민원이 3명인데 228건.....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그 업무특성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한계에 도달하고 오버가 되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 토지민원이나 환경민원 이런 것은 안 가 볼 수는 없어요. 다 가 봐요. 현장확인 다 하고 확인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고는 못 해요.

정기훈위원

잘못하면 방법에 문제가 생기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조금 쉬었다 하실래요?

정기훈위원

자료 찾아올 동안 쉬는 것으로 하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2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관계 서류를 갖고 왔는데, 위원님! 보시겠습니까?

박장근위원

네, 잠깐만 보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리고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3건 말입니다. 한 건은 여관인데 도로에서 2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거고, 한 건은.....

김진석위원

거기 위치는 어디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보개면 기좌리.

김진석위원

그것 아주 잘하셨네. 그런 것은 반려시켜야 돼.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은 원곡에 물류창고가 들어온 건데 진입도로가 좁아 가지고 불허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은 사실상 농지인데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반려를 시킨 겁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상 농지.....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농지법으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농지법으로 다뤄야 되는데, 농지법으로 다루면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임야를 파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반려시킨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안 되지.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이 옛날에 과수원 부분이 많았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사실상 지목은 임야로 돼 있지만 농지지요.

정기훈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실정법에 의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실정법으로 현행 농지로 돼 있으면 몇 년 된 것을 전부 다 농지로 보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임야로 보려고 그러면 자연상태의 수목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이 자연상태의 임야 그대로냐.....

김진석위원

공화당 정권 때 개간한 것들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거의 다 농지로 짓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데 보면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이러다 보면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도 개간 허가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농지로 봐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장용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농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목장용지에 지목이 있지요?

정기훈위원

네, 있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러면 그대로 목장용지지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목장용지가 두 가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나가지고 목장용지가 된 게 있고, 초지전용 나가서 목장용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전용 나간 것은 5년 관리를 해서 5년이 지나면 준농림지역에서는 상관이 없고 농지로 안 보고, 초지전용 나간 것은 농지로 안 봅니다. 그것은 초지법에 의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인도 없고.....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그것은 서류가 안 붙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안 붙어야 할 사항인데 어떻든 아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아무 이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그것은 명의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 부지를 지금 유토피아가 전용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도면을 확인하니까 거기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쓰려고 하는 것 맞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도면을 보니까 맞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담당이 나가서 확인절차도 없고 해 준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확인은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확인을 한 건데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그런데 묘지시설하고 주차장시설은 좀 달리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인 경우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묘지시설하고 주차장시설은 어차피 똑같은 것은 아니고 허가명이 틀린데 그럼, 달리 보지 다 똑같이 봐요, 거기가 뭐 납골당이야?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묘지나 납골당이 먼저 허가 나갔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받은 거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 농지심의위원회라도 한 번 거쳐보지 않고 그냥 했지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그것 거쳤습니다. 명의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동재

이동재위원

명의를 왜 지금 보니까 이명숙으로 돼 있다가 장묘개발로 된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명의만 바꾼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 누가 마음대로 바꿨어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명의 변경을 한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심의도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 의견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명의 변경만 할 때는 기 농지변경 받을 때 이명숙 씨가 농지변경.....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럼 먼저 받은 농지심의위원회 그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김담당 말이에요, 농지전용을 다른 사람 앞으로 받았잖아? 일단 허가가 나갔단 말이야. 그랬다가 명의를 바꿨잖아, 그것 임의대로 바꿔준 거예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요, 변경 허가 절차를.....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지요, 신청에 의해서.....

장용수위원

변경을 해서 받은 것 아니야?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면에 농지심의위원한테 거치지는 않았지?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당초에.....

장용수위원

글쎄, 농지전용을 이상 없으니까 ‘적합하다?해서 다시 허가 내 준 거니까 면에는 그냥 안 한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유토피아에서 냈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편법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편법.

장용수위원

민원이 생겼던 거니까 맞지, 그것은. 그러니까 그냥.....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왜 농지심의위원들도 먼저 내줄 때는 적합하다고 내 줘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확실한 지 한 번 가져와서 제가 보면 알지요.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냈다는 것은 명의가 누구든 뭔가 거기에 쓰려고 낸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장용수위원

아무 이유가 없이 낸 건 아니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장위원님! 이게 유토피아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모르는데 분명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김진석위원

일죽 농지심의위원들이 농지심의를 해서 불허를 해 줬다고 그러더라도 허가과에서 봤을 때 허가해 주는데 행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농지심의위원들이 불허를 했어도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라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당연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농지심의위원들이 농지심의 한 것은 허가과에서 참작, 참고를 할 뿐이지 인?허가에 무슨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서류 자체에 농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장이 안 찍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제가 찾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전용변경 허가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게 구비서류에 양식이 붙어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신청하신 분들이 교묘하게 일 처리를 한 거라고. 유토피아가 주차장이 필요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제3자 이름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취득해 놓고 다시 유토피아로 명의를 변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법의 맹점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안성에 한 두 건이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명의 변경 관계는 당초의 목적사항하고 변경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 명의 변경을 해 줘요.

김상묵위원

사실 그 농지심의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면에서 농지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허가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허가 조건에 맞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농지심의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물론.....

김진석위원

아니, 그 농지심의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안성시에서 임의대로 없애고 말고 할 수는 없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지심의를 해서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시에다 올려주지요? 시에는 올려줬지만 사실상 시에서 봤을 때는 허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러나 면 주민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민들이 마을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그런 농지심의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요. 참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도 위원들의 그런 존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면에서 모이면 식사라도 해야 되고, 그냥 못 가잖아요? 농지심의 한다고 오라고 해놓고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타당성이 없으면 불허가 처리를 해 버린다고. 그럼, 불허가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농지심의위원들이 농지법을 다 잘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불허가 처리되는 게 여러 건이 있잖아요? 여러 건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농지심의가 뭐가 필요하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농지법상에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농지심의를 한 번 거쳐서 그 의견이 오면 많은 참작이 됩니다.

김상묵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면에 농지심의 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뭐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 사항은 알 수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준한 게 아니고 하나의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김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행법이 잘못된 법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세찬위원장

205페이지에 보시면 미양면 공장설립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게 비룡화학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현행도로는 3m가 될망정 개인소유의 땅이 있어서 지금 도로포장도 못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2m밖에 안 돼요. 이런 자리에 공장 허가가 나갔다고요. 이것 제가 허가과에다 대고 굉장히 항의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도 땅 주인이 승낙 못 해서 도로포장 못 해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산업건설위원장!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민법상 ‘현행도로는 도로로 본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개인소유 땅이라도 현행도로가 3m로 돼 있으면 현행법이 그것은 3m 도로예요.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줬지.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리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 땅 주인한테 도로 부분을 내준 것을 도지료를 내고 있다고요.

김진석위원

그래도 그것은 현행도로로 봐야 돼.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런 땅 파악을 지적도도 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김상묵위원

아니야, 도지료를 주면 도로로 볼 수 없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 그런데 통과 도로면 도로로 봐 줘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현행도로라고 그러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 일정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으면 현행도로로 볼 수가 없지만, 거기를 경유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현행도로로 보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법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자기네 논에 가기 위해서 얻은 거거든요? 우마차 다니다가 이제는 차도 다녀야 되고 콤바인, 트랙터 큰 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지료를 낸 거예요. 1년에 그 땅 주인한테 62만원, 62만원이면 쌀이 몇 가마야?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행도로라고 그럴지라도 포장을 하려면 개인 사유지면 토지 주인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 포장을 하려고 토지사용승낙서 받다 못 받아서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 도로가 법상으로 좁아요?

이세찬위원장

좁아요. 2m예요.

장용수위원

2m면 허가 날 수가 없지, 어떻게 2미터야?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현행은 3m가 되니까.

장용수위원

된다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현재는 3m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서 자갈 깔아서 다닌다고.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2m, 조금 넓게는 2.5m.....

장용수위원

현행도로는 지적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맹점을.....

김진석위원

지적도상에 길이 없어도 현행도로로 쓰면 도로예요.

장용수위원

여기 허가과에서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안 내줄 수도 없고.....

이세찬위원장

공장 허가 났을 때 기부체납 형식이라도 받았더라면 모르는데.....

김진석위원

아니, 시골에 보면 지적도상에 없는 사유지 땅에 길도 맨 천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도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3m 가지고는 안 되잖아?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4m 이상 돼야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 애매하게 빨리 냈네? 좀 있다가 내지.

이세찬위원장

12월 23일이니까,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장용수위원

며칠 사이네?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피해가며 낸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 지금 병원하고 들어온 것은 교육청의 의견도 부적합하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얘기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제재사항이 없으니까 법에 이상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도시건축심의계획위원회에서도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인근 주민들도 만약에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가급적이라는 그것 가지고 불허가 사유는 안 됩니다.

장용수위원

가급적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지.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도 자문 받아보고 교육청에도 받아보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보고 그래야 될 아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3,000㎡를 넘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서 또 의견도 좀 들어보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결과론으로 가서 볼 적에는 그것 괜히 일당 5만원씩 다 줘 가면서 받아봐야 결과론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육청이다, 보건소다, 도시계획법이다 모든 게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김상묵위원

하자 없으면 허가 나는 거지 뭐.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내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내주고 싶어서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당연합니다.

정기훈위원

결론은 그거지 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1년에 우리한테 공장총량제라고 떨어지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올해 지원한 운영실태하고 현재 잔량이 있나,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박장근위원

그 자료 가지러 가시는 사이에, 148페이지를 보면 농지조성을 하고서도 24억 9,300만원씩이나 이렇게 미수금이 있거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것은 사업착수를 하려고 그러면 내지 않으면 허가증이 안 나가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안 내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허가받고 나서 얼마예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지금 허가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안성시에 이렇게 밀린 게 24억 9,300만원이나 돼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지금 현재 이게 납기내에 있는 것도 있고 납기가 지난 게 있고 그런데, 지난 건 저희 건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납기 지난 것은 허가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청문회 가서 다 취소시키는 겁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허가받고 1개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1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안 내면 2차 독촉장이 그쪽으로 통지가 갑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길게 잡아도 두 달 동안에 안 낸 돈이 25억원 돈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지금 그것 매일 매기고 있으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최근에.....

김상묵위원

기안이 안 된 것도 있다며?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7월 1일자로 법이 바뀐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허가 난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면 허가를 취소시키는 거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지요, 목적 달성을 하려면 이것은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것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 조성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더 올리거나 이렇게 조정은 안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그것은 국비라.....

김상묵위원

아니, 왜 올릴 때를 바라고 앉아 있어?

박장근위원

아니, 똑같으니까.

정기훈위원

여기 192페이지에 건축사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토지민원부서는 측량설계사무소 어디하고 관여가 있는 거예요, 이것 허가과하고 관여가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지?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정기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저 3공단 슬래브 짓는 데 거기 행정처분 내역인데 그 업체, 건설업체는 그러면 건설과겠네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는 도시건축과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허가과하고 설계사하고는 관여가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건축사.

정기훈위원

건축사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건설회사는 건축과,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회사는 건설과.

정기훈위원

여기 허가과는 건축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건축사는 저희 시에서 처분하는 게 아니고 위반사항만 보고하면 도에서 처분하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강남구청하고 경기도청으로 다 올렸더라고. 시가 아니고 다 청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안성시가 경기도에 드물게 허가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없던 것을 행정편의상 우리 주민의 대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든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정기훈위원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런 것도 업무만 이관이 되면 다 이렇게 허가과에서 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건축사 행정처분이라든지 설계사무소 행정처분을?

정기훈위원

아니, 행정처분 하는 것은 도청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 건설사는 건설과, 이 설계사는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렇게 맡아서 하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한 곳에서 다 수행을 해야지 일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허가과도 공업민원, 토지민원, 기타 등등 한마디로 많이 짬뽕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개념으로 한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제 또 넘어가요.

정기훈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래야지 허가과가 일을 해 먹기가 더 편하고 낫다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 허가과가 정치의 기준을, 틀을 깨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것을 만약에 다 모은다고 그러면 파생되는 문제가 다 연관이 돼 버려요. 연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올 수가 없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물론 그런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기 봐요. 일이 행정이 복잡하니까, 행정이 일어나려고 허가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것 전체로 일어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정기훈 위원님! 그 이외 더 질의 있으세요?

정기훈위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은?

박장근위원

봐야지요. 더 찾아보는 중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아직 자료가 안 넘어오신 거예요?

장용수위원

네.

박장근위원

지금 시내에서 건축을 할 적에 말이에요, 주차장 부지가 직선 길이로 500m 이내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300m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성모병원 같은 것 지을 적에도 이쪽 엄마손갈비 앞에다 주차장 부지를 대체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게 앞에 우주만물도 이쪽 제일양복점 앞에 거기다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모병원 갈 사람이 이쪽 엄마손갈비 앞에 대천공판장이 성모병원 주차장인데 거기다 차두고 성모병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법규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용수위원

아니, 다른 데를 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은 법적으로 500m 이내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300m요.

박장근위원

300m래요, 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실제상 그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지요.

이세찬위원장

거기는 300m 넘을 걸요?

장용수위원

300m 넘어요.

박장근위원

300m가 아니라 거기가 500m도 넘지.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지적도 나가지고 직선거리로 따지는 거라 그게 돌아서 가는 것하고, 또.....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게 차가 밀리는 게 우리 가게 앞에 안성건물점 건물도 자기네 집 살림집 앞에가 주차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주차장 용도로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것 법이 더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시내에서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좀.....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도 시내에서는 참 큰일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먼저 안성건물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자체에다 하라고 그러니까 그 주위 분들은 또 “그 비싼 땅에다 주차장을 왜, 하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많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없더라, 이러는 얘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 모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박위원님! 성모병원을 그리로 옮긴다는 소리는 안 하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병원은 그냥 내버려두고.....

박장근위원

이 병원은 그냥 두고 거기다 효성병원이라고 병원을 또 짓는다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병원 지으면 영안실이 있어야지, 병원에 영안실 없으면 어떻게 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종합병원들은 다 있지요.

장용수위원

병원을 안 짓고 하면 모르지만.

이세찬위원장

영안실은 안성시에서 아직까지는 돌아가요.

정기훈위원

과장님도 고약하지요. 허가 내줄 수도 없고, 안 내줄 수도 없고.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시면.....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 시에 허가 들어오는 건수가 어때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안성도 지금 개발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결론은 그 뜻이네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서울, 분당, 용인, 이제 안성이네요?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마지막 온 거예요.

정기훈위원

마지막 보루네?
무자

실무자토지민원

유동식 : 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게 작년보다 거의 배가 늘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가도 무지 상승됐다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많이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안성 땅값 많이 올랐어요.

정기훈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농지관리위원들이 심의하면 다 각자 의견 해 가지고 올라올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올라와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에도 보면 납골당부지시설위원회 안이라고 해 가지고 ‘부적합이다?라고 했으면 이것 얘기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려는 것은 납골당을 반대하려는 거지, 주차장을 반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것 주차장을 반대한 거라니까.....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장묘 이런 사업이 주민들에게 위해시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래도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똑같은 얘기예요.
담당

담당토지민원

김진수 : 그런데 납골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놓고 보면 그 농지가 보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글쎄 이것 읽어보는데 그때 당시에 납골당 주차장이라 그랬으면 상당히 거부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납골당 주차장이 아니라 농지 형태로 무슨 몇 m에 이렇게 해서 농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납골당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주차장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유토피아의 주차장이 된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농지전용 그것 면에서 올라온 것 아니야?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면에서.....

장용수위원

그럼, 면에서 심의할 때 산업계에서 그것은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지. 다 잘못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주민정서 해 가지고 아주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편법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작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허가과에서 그렇게 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고 편법을 알려준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우리 같이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와서 그냥 back 당해서 못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 당연하게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업담당이 그래서 저한테 혼났는데, 알지도 못 하는데 비룡화학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핸드폰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 내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았어??그랬더니 허가과에서 알았데요. 그래서 “허가과 누구냐?고 그러니까 주절주절 하더니 책상 위에서 봤데요.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 그래요. 지금 허가과장님하고 담당님들하고 늘상 혼나요. 안성시 발전도 위해야 되고 때로는 환경 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주민도 생각해야 되고.

이세찬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현상에 의해서 오다보니까 다 체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면 농지심의위원회에서 해 준 것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줬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최대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 나중에 허가 난 것 보면 어렴풋이 이렇게 허가과에서 “이렇게 하면 허가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들려온다, 이거지. 그럼, 그것은 허가과에서 맹점을 알려주고 편법을 유도해 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정기훈위원

사람 사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장용수위원

그래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인데, 안성이 인?허가 내기가 힘들다, 이런 소문은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몇 월 며칠부터 시행령이 떨어졌으니까 그 법규가 바뀝니다?그런 것을 안 가르쳐 줘요. 허가 일자를 미리 가르쳐 줘야 빨리 내지. 그런 것은 잘하는 거야. 돈이 10원 들어갈 것을 다음에 해서 1만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민원처리해 주는 거지.

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읍시다. 2페이지에 대기배출 허가라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대기배출이에요, 이것도 허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자

실무자환경민원

이인수 : 대기배출시설은 첫째, 용적 갖고도 따지고 아까 도장시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도장시설이라고 하면 자동차 정비공장에 차 도색 하는 도장시설이 들어가지요? 그게 용적이 5루베 이상이에요. 그런 기준이 전부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계 코드별로 분류번호 식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악취 같은 것 나는 공장이 있으면 대기배출 기계를 장치하든지 뭐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장치하는 게 아니고 나지 않도록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포도영농조합법인이 있잖아요? 이것 법인이 술 만드는데 주류공장이 왜, 대기배출 허가를 낸 거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무자

실무자환경민원

이인수 : 그것은 식품회사에도 주류공장 같은 데는 발효시설 같은 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 용적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발효시설 때문에 그러겠지요. 냄새하고.....
무자

실무자환경민원

이인수 : 그래서 거기에 방지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집기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걸 하라는 얘기지요.
무자

실무자환경민원

이인수 :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체에 무해하고 그런 것 시험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방지시설을 설치 안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신고대상은 됩니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네,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희가 공장총량제에서 우리 몫을 그것 6만 3,000㎡를 다 갖다 썼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는 이제 80㎡만 남았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공장 신규 허가가 안 돼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10월달에 한 번 더 배정을 하려고 도에서 건교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보다는 우리가 올해 6만㎡ 정도를 증액해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기에 5만 6,200㎡를 받고, 5만 6,200㎡인가?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6만 3,000㎡, 추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리고 나중에 11만 8,000㎡ 그 정도 받아 가지고.....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11만 5,000㎡.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나중까지 합치면 작년보다는 한 6만㎡ 정도를 더 받았어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여하튼 이제 다 썼는데 남은 게 80㎡ 남았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6월달부터 금년.....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위원님! 그것 자료 낸 것은 상반기 것 낸 거고, 이건 6월 17일에 11만 5,000㎡가 더 내려와 가지고.....

박장근위원

또 있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네, 내려와.....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것 잔량이 몇 ㎡나.....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배정을 다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것 또 다 썼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6월달에 온 것을 벌써 다 썼다고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지금 저희가 유보가 원래 20만㎡가 넘었었는데.....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리고도 밀려있는 것이 12만㎡가 밀려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우리 10월달에 공장총량제 물량을 받아올 때는 한 20만㎡ 받아와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아니, 15만㎡ 정도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그게 배정이 되면 좋은데.....

정기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유통경로가 도시가 발달된 데하고 우리 같이 막 개발하는 데하고 또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 차등 같은 것은 없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유관호 : 네, 차등해서 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다 차등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부시장님이나 김학용 도의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네 번째로 많이 받았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9월달에 할 적에는 부시장님하고 김학용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한 20만㎡나 30만㎡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아니, 사실 이번에 노력 많이 했어요. 많이 로비를 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해도.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요.

박장근위원

업무추진비 주면 이런 데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밥이나 쓸데없이 먹고 그러지 말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부시장님이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물량을 많이 받았어요.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정기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전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자료요구하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요구한 것은 오늘 제출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담당들은 그거 뒤에서 꼭 챙기시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재관 담당입니다. 청소관리담당 박광현 담당입니다. 오수관리담당 남기성 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영배 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은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박종도 주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날짜 잡혔는데 일부러 그런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세찬위원장

일정이 공개되어 있던 건데. 소형소각로 질문하려고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피한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세찬위원장

진행 합시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2003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및 관리현황, 지원현황입니다. 3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 현황, 4페이지 호수 및 하천오염 실태와 관리현황, 5페이지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페이지 환경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지원내역, 9페이지 푸른안성맞춤21 추진현황, 1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 12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및 접수처리 현황과 세차장 및 경정비업소 폐기물, 폐수 지도단속 현황, 13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측정현황, 28페이지 자원회수 시설, 자원안정화 시설 추진현황, 32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3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및 지급현황, 35페이지 불법폐기물 투기 단속현황, 36페이지 청소장비 보유현황, 38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현황, 39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4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41페이지 농촌지역의 농약병 및 폐비닐 수집현황, 42페이지 대형건물, 아파트,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 정화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가사취수장 BOD가 1.4가 나와서 2급수로 들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가사동 물이 2급수 물로 됐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음용수는 몇 급수까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음용수 기준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상수원 1급수, 2급수, 3급수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급수가 상수원 1급수인데, 상수원 1급수는 여과 등에 의한 간이처리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2급수는 침전 여과 등에 의한 일반정화 후에 사용할 수 있고요, 3급수는 전처리 등 고도처리까지 해야 먹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장근위원

작년까지 가사동 취수장이 1급수 아니었어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작년하고 수치가 똑같거든요.

박장근위원

작년하고 수치가 똑같아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네, 가현동은 좋아졌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이 측정을 1년에 몇 번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이 수질 측정은 수도사업소에서 체킹한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간 측정하는 항목이 있고 월간 측정하는 항목이 있고, 항목별로 쭉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 자료를 수도사업소에서 받는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거기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건 주간단위로 검사를 하고요, 또 월 단위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연평균치를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자료만 받고 환경과에서는 거기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쳐다도 안 본다는 뜻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아니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취수를 해서 그게 정수장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샘플해서 측정하는 것은 저희가 측정 시설이 없고 수도사업소에 측정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측정하고 그런 기록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작년도하고 수치가 같은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제가 알기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는 작년하고 같고, 한 군데는 수치가 좀 떨어지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 수치하고 지금 현 수치하고 같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으로 하는 것과 월에 한 번 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 보고 데이터를 내보면 이 수치가 나오는 건지, 작년도 보고서하고 비슷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첫 번째는 지금 수질 오염이다, 이것을 떠나서 환경과에서 할 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주변에 환경 적으로 괜찮으냐,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요. 최소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있는 동안은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해제가 되어서 필요가 있다, 안성시에서 가사동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명이 났을 때는 일반적인 환경 단속을 하겠지만 이 지역은 특수관리 지역이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은 우리가 수거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숙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 입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작년 2002년도에는 2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작년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김진석위원

아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그러면 예산이 안 되면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물을 갖다 먹으면 그 원수값을 내고 갖다 먹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몇십년 동안 진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 주민숙원사업도 요 근래에 시비로 해주는 거지 여태까지 해준 적이 없었다고요. 예를 들어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 환경기초시설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민들 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진짜 화장실 하나도 못 짓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안성시 예산이 쓸데는 많지만 그런 반대 급부로 피해보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거기 취수장이 버스터미널이 그리로 감으로 해서 이전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 발생은 안 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버스터미널 인근 부근은 저희가 알기로는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현재 취수장이 버스터미널 아래에 있는데, 버스터미널이 그 위로 올라갔을 적에 취수장하고 위치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은 안 오느냐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검토중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찻집관로 다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추가로 해제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정류장이 어디어디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안성 터미널하고요 일죽에....

이세찬위원장

죽산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관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저희가 총 집계 현황만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은 시에서 관리 안 하는데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죽산도 터미널에 있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시고요, 여기 시장 안에도 화장실 2개가 있는데 한군데 화장실은 문닫아 놓은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보수를 안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장내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 예산도 지역경제과로 주든지 하지, 예산은 여기다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예산도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황을 발췌를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아예 관리도 그쪽에서 하지, 자료를 받아서 서류는 여기에다가 갖다놓고 일은 거기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 내가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 서인시장에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옛날에 금성센터 뒤에 있는 것은 안 쓴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들은 매일 청소비니 유지, 개축 보수비니 세워놓고 안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개축이나 신축 보수비도 관련 담당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을 환경과에다 공중화장실이라고 딱 넣어놓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보십시오”,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이세찬위원장

여기도 지금 개축, 개보수 예산이 서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내역서를 보면 알겠네요. 내역서를 보면, 지금 이 내역이 유지관리에 있는데 이 유지관리나 개축을 우리가 어디다 했는지 모르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축한 것은 죽산에 죽주산성이고요, 개축은 안성, 일죽, 죽산시장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개소는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2003년도에 개보수는 서인하고 일죽시장......

박장근위원

서인에 금년에 하나도 안 했는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예산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예산을 세웠다고 개축을..... 서인시장 화장실 금년에 개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8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뭐 했는지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뽑은 사항입니다. 이게 다 사업이 완료됐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800만원이 서 있으면 분명히 빨리 집행을 해서 수리할 것은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본예산에 예산 배정 받아놓고 지금 7월달이 되도록 안 하려면 예산을 뭐하러 받아놓은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

이세찬위원장

최소한 본예산에 있어서 설계를 끝냈는데 공사할 여건이 안 되어서 지연을 시켰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보수도 안 하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화장실 개보수 문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또 다루게 되니까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가,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 유지비다, 이런 말씀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관리, 유지하는 것은 6개소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먼젓번에 환경과 통합 관리에 따라 2군데 폐지를 하고 행정재산에서 사업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데 감사자료 낸 것에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6군데 밖에 없어요. 시장이나 일죽하고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유지관리 보수, 그 정도 하는 비용이에요. 일단 다시 짓는 것 보다는 수거하는 것하고 청소도구라든지 유리창 깨진 것, 변기 고장나서 이런 예산이지 개축은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 또 유지 관리비가 따로 또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다 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재래시장 때문에 화장실 얘기가 나왔던 거지,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화장실 얘기가 어디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집행 내역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을 저희 과로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는 사항은 6군데고 나머지 사항들은 각 과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총계로 작성을 한거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화장실 개축한 것 서류 있으면 줘 보시고요, 유지관리비 26군데는 뭐에 썼나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박장근위원

그럼 서인시장에 있는 화장실 하나가 1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그럼 어디에서 시정요구를 해야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없고.....

이세찬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그것 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장용수위원

아까 추경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박장근위원

그럼 지역경제과로 이것을 다 넘겨주든지, 그러면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말을 헷갈리게 하느냐고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시장 것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장, 공중화장실을 다 종합해서 받아놓은 거고.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시장이 2개 있다는 항목은 빼버렸어야지.

이세찬위원장

환경과장님,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 일죽 터미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또 죽산, 안성 터미널, 이 화장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도로교통과에서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화장실이면 환경과에서 하든지, 어디 한군데에서 해야지, 어느 화장실은 도로교통과, 어느 화장실은 지역경제과, 어느 화장실은 환경과 그러면....

이세찬위원장

다음에 농림과 할 때, 분명히 또 공원화장실 보수 체계가 또 나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대요, 공원은 농림과, 유원지는 읍·면·동, 관광지는 문화공보실, 체육시설도 문화공보실, 주유소, 시장은 지역경제과, 정류장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넘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총괄 현황 정도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서인시장 화장실은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얼른 개보수를 해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이 2002년도 겁니까, 2003년도 겁니까?

박장근위원

2003년도 것만이라도 우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집행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2002년도 것을 받으시는 게 원칙 같은데.

박장근위원

아니, 이건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2개를 다 자료를 해주세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됐으면 이건 잘못되었지요. 본예산에 예산을 다뤄준 것을 6개월, 7개월이 지나도록 낮잠 재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면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보수비로 600만원이 섰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550만원에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비봉산 약수터, 석이네 가든 옆, 금강장 모텔 옆, 고삼저수지, 꼴미낚시터, 일죽공영주차장 옆에 공중화장실 6개소는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자료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 자료는 좀 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럼 자료를 요구하면 다른 과에서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이거 관련된 과에서 다 가져와야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주무담당님이 그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6월말일자로 준공이 되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지금 시험가동 중에......

박장근위원

시범가동중이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이거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앞으로도 이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할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또 주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한국관리공단이라고 그래서 입찰을 봐 가지고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7월 18일자로 준공할 거예요. 한국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은 전에도 자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하수종말이 이번에 1차 준공이 1만 7,400톤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반은 그리 들어가지만 반은 그리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착공을 못 했잖아요. 나머지 분에 대한 것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우리가 3만 5,000톤이 우리 구역내 하수인데 1차분 1만 7,500톤은 준공을 하고 2차분으로 그 장소에 확정이 되어서 2006년도에 시행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당겨 가지고 2005년도 착공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2005년도에 착공 준비를 하면 지금 하는 것이 1년 반 걸렸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년 더 걸렸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결국은 당겨지는 것도 아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원래 환경부의 계획은....

박장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사업이 바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1차, 2차를 하면서 1차에 착공을 하고 그 이듬해 2차 착공도 해가고 이렇게 해서 거의 같아져야 하는데 벌써 몇 년 동안을 반은 종말처리장이 없는 상태로 하천에 방류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안성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여기 하천 수질검사한 내역인데 여기에 신릉천하고 청용천 같은 곳은 왜 빠졌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군별로 샘플을, 그 장소를 지정해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또 할 수가 없고요.

이세찬위원장

작년도 자료에도 신릉천 같은 데는 빠져 있다고요. 그 자리가 공단지역이라 상당히 예민해서 시청에서 관리해 줘야 할 부분인데, 작년도 겨울 2월달에 추운데 나와서 고생한 적이 있지요? 이틀 동안.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기름유출 사고 때문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늘상 1년에 한 번씩 터지는 자리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물 가지고 농업용으로도 쓰는데 공업폐수용이 물론 관로를 묻어서 저 아래로 빼지만 중간에 사고가 하나씩 뻥뻥 터져 가지고 농업용으로 쓰지도 못하고 지하수 파 가지고 써야되는 실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기 시행하는 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천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민간업자한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계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득금을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만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도저히 시의 입장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조직 폭력배들이 개입돼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처리비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렴하게 입찰을 응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폭력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서 시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한테 할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천 예를 들어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수도사업소 감사 때 자세하게 보고가 되겠지만 우선 정부 지침이 민간대행으로 가는데 환경 분야가 거의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청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자회사입니다.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천이 상당히 아주 골머리를 썩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리비용은 더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5페이지,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6페이지, 환경단체 지원내역에서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하고 사랑의 녹색운동 안성시지회 지원 했는데, 그럼 다른 단체는 하나도 안 줬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른 단체는 이게 보조금이라 교부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박장근위원

자기네들이 요구를 안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2개 단체는 지원을 하고요, 작년도에 2개 단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이 단체명을 보면 다들 유사한 건데, 이게 통합 운영은 안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시민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라고 그럴 처지는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안성시를.....

장용수위원

정원일씨하고 정수인씨....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작년도에 두군데만 지원이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9페이지, 푸른안성맞춤21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솔밭공원에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겁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도 계속 의제사무국하고 저희하고 선정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미확정이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한달에 한 번씩 선정을 하는대요, 그래서 한달에 2개 지자체, 3개 지자체, 선정을 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박장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현재까지는 안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안성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여론조사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내역이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내역은 여러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도 초청장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죽산 위원님하고 한 세분 위원님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왜냐하면 의제21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많은 지원은 해주는데 과연 준 것 만큼의 우리 시에 득이 되느냐, 한 번 이런 것을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단체가 여기에 많고 그래서 사실상 일반 단체가 각 읍·면 단체도 합병을 해서 줄여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이란 문제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환경에 대한 법률은 점점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안성맞춤21도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의제를 전부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외부적으로는 뚜렷한 성과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고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시장님이 얼만큼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예요. 의제에서 발굴해서 나온 안건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의제 쪽에서.....

장용수위원

시장이 위원장이에요.

박장근위원

위원장이라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공동위원장이 다섯분인데, 의장님, 시장님, 그래서 다섯분인데 사실상 의제에서 한다고 그래도.....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도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의제에서 연구를 해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좋은 것은 활용을 해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협의 단계..... 의제 선택 단계인데요, 지금 의제라고 그래서 의제사무국에서 거기서만 집행할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의제하고 행정하고 민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의제 단독으로는 추진할 수 없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제와 행정이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몇몇 의제 위원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강선환 도시건축과장을 공격하는 형상이 되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 나가봐야 욕만 바가지로 먹는데 뭐하러 나가요. 솔직한 얘기로. 안성시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저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 잘 났으면 자기들이 와서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1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에서 대기, 폐수, 소음 배출업소, 해놓고 위반업소가 61건이 있고 고발한 것이 47건, 47건 중에 대기에만 고발된 것이 몇 건입니까? 지금 여기는 통합해서 묶어놨는데 대기 쪽으로만 고발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대기라는 자체가 지금 환경과 직원들이 알고 있듯이 5명이 그 냄새를 맡아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기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에 걸렸어도 고발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지금 악취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독물취급업소, 자동차, 비산먼지사업장,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95%가 지도, 단속에 의해서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문제가 온 것을 처리한 것 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5%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 제기해서 문제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그럼 직원들이 한 단속은 어디 있어요?
아니,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95%라고 담당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5%는 시민들이 환경과에다가 민원제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구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환경과를 전화해서 단속한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과를 했다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은 지도, 단속에 대해서 뭐를 했느냐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분리를 해서 한 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민원제기를 하거나 시민이 민원제기를 하든가 시에서는 환경과가 유독 그런 데서는 관대하게 넘어간다는 언성이 높아요. 그것 정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담당님이 안성사료 얘기했는데 거기하고 그 주변 동네는 그렇게 먼 데도 잠도 못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 저희가 환경부 합동단속이다, 점검이다 하는 것은 주관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검찰합동단속 같은 경우는 평택, 안성, 검찰, 이렇게 3개 기관이 모여서 하는데 평택 사람들이 안성 와서 하고, 안성 사람들이 평택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담당님, 안성사료 공장에 가 보셨잖아요?
실상이 어떻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1차 고발을 몇 회 했어요?

정기훈위원

수없이 걸렸을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수없이 계속 그렇게 하면 폐쇄, 이런 명령은 못해요?

이세찬위원장

공장 가동중지를 요청을 했어도 안 해줬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담당님!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 얘기좀 들어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총 고발은 4건 했고 행정처분을 4건 한 것 중에서 초과배출금 부과를 3건 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걸려 가지고 이번에 환경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을까 라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 내역서 좀 한 번 줘보세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일전에 허가 과정에 우리 양계인들이 큰 업체라든가 아니면 진천에 닭털공장이 있어요. 그 공장이 있는데, 지금 하림 같은 데는 자체에서, 그게 뭐냐면 육계라든가 산란계를 도계를 해서 그 부산물을 갖다가 고온에서 끓여 가지고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분쇄를 시켜요. 그럼 까맣게 되거든요. 그게 비타민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동물 단백질 대용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업체가 영세하고 또 인천에서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대를 무지 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닭털로 해서 안성에는 미원사료공장 거기에도 일부 납품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해 가지고 사료공장에 쓰면 닭털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또 질병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환경과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그런 조항을 달아 놨어요. 몇 회 걸리면 영업정지해서 못하게. 그런데 계속 영업을 하게 방치하고 있다고요. 행정조치를 취하려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 기업이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해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벌금을 얼마 물리고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재수없이 걸려서 벌금 얼마 내고 사업을 하지,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만 심어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법에 따라서 그런 것은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최대한으로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세찬위원장

담당님! 그 하천 정확히 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하천 색깔이 어때요?
아니, 그런데 과태료 벌금 물리는 것이 그게 좋은 실적은 아니에요. 지금 하천이 그게 정상적인 하천이냐는 거예요. 암만 약품을 쓰더라도.
그런데 허가 취소권도 안성이 가지고 있잖아요? 시정명령을 해서 안 들었을 때. 이동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허가취소권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정명령을 몇 차에 걸쳐서 안 했을 때. 그것은 한 번도 거론을 안해봤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담당님, 그런 지역을 빨리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하려고 안성에서 공장을 구입해서 허가를 내면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봐 가지고 주민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박장근위원

그리고요, 불법쓰레기 단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법쓰레기 단속을 207건을 고발을 했는데 뒷장에 보면 보상을 타기 위해서 보상지급 건수가 191건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환경과에서 단속해서 고발한 것은 8건 밖에 없는데 그럼 환경과가 일을 안 하는 거지요. 계산을 해보세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고발한 것이 207건이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 뒷장에 보면 보상금을 지급해 준 게 191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고발하고 나머지 8건 밖에 환경과에서 적발한 것이 없다면 불법쓰레기나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진 찍어 가지고 와서 “이거 고발하시오”, 그러면 보상비 1만 5,000원씩 타먹기 위해서 사진 찍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만 의존해 가지고 단속이 안 되고 또 쓰레기 문제가 홍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사실 쓰레기 수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관리계 직원이 담당 포함해서 5명인데 거기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참 많은데 저희가 평상시에 지도, 단속하러 나가는 횟수는 사실 적습니다. 민원이....

박장근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못하고 환경과에서도 못하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과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안 담은 것은 수거를 안해 가고.....

박장근위원

안 해 가면 그게 고발이 되어서 고발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내 말은 8건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에게 위탁경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민간 대행을 주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거 업무가 좀더 어렵지 않을까....

박장근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요? 더 잘 될 것 같은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청소 관계는 저희가 직영을 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하고 사실 하천변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계곡에 쓰레기, 그런 것이 접수가 됐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줍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또 저희가 시킬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면 잘할 것 같아서 경우회에서 하던 주차장 관리를 뺏어갔는데 실제로 못한다고 지금 현재 오리발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주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쓰레기 치우는 게 1년에 만약 60억이 들어간다면 10%만 절감해도 6억이 절감되는데 민간인들한테 주면 오히려 더 분리수거 잘 하라고 홍보하고 더 잘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박장근위원

아니, 인원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그쪽에서 하는 일이지, 상관이 없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지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을 한다든지.....

박장근위원

그거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에 얼마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인력이 부족한데 자꾸 관리까지 해주느라고 애를 써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업무 위탁은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상묵위원

그런 것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인원 부족하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것 만든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박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음은 환경오염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609건 처리는 뭐예요?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위법 건수가 236건인데 이것은 과태료를 물렸다든지 벌금을 물렸다든지 그런 내용이 왜 없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것은 신고건으로 과태료 먹인 것은 그 앞에 있고 같이 연관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해서 보상금 주고 그런 건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실적은 앞에서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183건 274만 5,000원, 불법소각이 8건에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게 환경단체에서 건수가 많이 들어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단체도 있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고속도로 상행선 거기에서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동재

이동재위원

특정인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먼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에 제한이 있었는데 몇 건 이상이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에서 한 것은 8건 밖에 없는데 과에서도 부지런히 고발을 해야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게 고발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발을 많이 해야 시정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세차장 단속하는 데가 시청인데요, 여기 시청주차장에 차 대고 세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도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원래는 허가 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세차장도 신고를 해야지 하지, 그냥은 못합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서 하는 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스팀세차 하는 사항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레로 물을 묻혀서 한다든가 기사식당 같은 데 가면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고 물을 쏴 가지고 폐수가 막 나오는 그런 시설만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임의대로 자기네가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아니지요. 저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차량하고 이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다른 데 보다 싸게 해서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일반 민원인 차도 싼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 사람들이 한달씩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오는 것은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아마 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해달라고 하면 일회성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세차장에서 7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사용정지라든지 시정명령이 나가면 시설물이 미비하면 사용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결과는 왜 여기에 안 적어놨어요?

정기훈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업소, 처분결과, 그것을 하셔야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주세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세차장, 그 내역이 나오지.

정기훈위원

그런데 축산에 대해서 문제된 것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1년에 15건에서 20건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다른 건에 비해서는 적은 거지요? 담당님,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적은 거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전부 신고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은 오폐수 처리시설만 신고를 합니다.

정기훈위원

허가과에 신고를 해요.

이세찬위원장

28페이지에 북좌리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토지보상이 몇 % 되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토지보상은 국유지는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재경부에 관리계획승인이 난다면 연말까지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사유지는 지금 7,775평인데 한 60% 이상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일전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광역화 소각장 설치를 합의한 시·군이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천, 여주, 광주, 하남, 5개 시·군이 광역화 한다고 지금 두 단체장들끼리만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경기도에서 전폭 보조를 주기로 하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 두 단체장이 합의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시도 그렇게 갔어야 하는 건데, 무조건 안성시에서 선수를 치는 바람에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북좌리에 토지보상금이 나가는 중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데 과연 안성시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지어서 운영비나 이게 맞아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경영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청소관련 예산하고 수입 대비해서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청소 재정자립도가 한 28.4%가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것도 완공되면 위탁처리할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아직 그 결정은 공사도 시작 안 한 상태에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직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이것도 과장님, ‘97년도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첫삽 뜨려면 언제쯤 뜰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달 중에는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달 중에 착공은 될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지금 여기 진입로 60% 매입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진입로 매입 60% 했으면 나머지 40%는 어떻게 하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재협의를 들어갔거든요. 7월 7일까지. 그리고 2차 재협의를 보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협의까지 안 되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공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위탁한다고 그래도 그게 떨어져야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가장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이 도면을 보면 지금 북좌리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 채색된 것은 매입된 겁니다. 여기 중간중간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것은 매수가 가능하고 옆에 가서는 고삼면 김덕규씨라고 어제 다녀갔는데 이것도 매수를 해 주기로 하고요. 그럼 이 부분만 북좌리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한사람이 먼저 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방침은 하여튼 만약에 7월 7일까지 기다렸다가 또 15일 더 기다렸다가는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집행이라도 하겠다 그럴 계획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그럴 기간까지 치면 금년 연말까지는 착공은 가능한 거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그럴 것 같으면 매입된 부분 같은 것은 먼저 착공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매입하기가 쉬울텐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초입에 중간중간에 장비가, 또 매수가 안 된 땅을 저희가 훼손을 하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고.....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어차피 할 거면 토지 수용을 내렸든 어쨌든 빨리.... 그것을 하다가 중리동 매립장 다 차기 전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는 계획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2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시험가동 및 운영계획 수립이 2005년 1월에서 3월로 되어 있는데 소형소각로가 언제까지 가동하기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완공이 언제 됐는데. 소형소각로 완공은 몇 월달에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 10월달.

이세찬위원장

성능검사 결과 통보, 시험가동하고 그때부터 따져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몇 개월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향후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실래요?

박장근위원

어차피 태워야지요.

이세찬위원장

어차피 태우다니? 아니, 공증해 놓고도 태워요? 박장근 위원님?

박장근위원

아니,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태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기훈위원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를 대책위원회에서 검사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기는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 업체에다 의뢰를 환경관리공단으로 해서 6월 18일날 측정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했겠지요. 우리 대책위원님들하고 의논없이. 첫번째는 시가 주관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했고 두번째는 대책위원들께서 지정 업체로 하겠다, 그런데 요는 거기 대책위 총무한테만 연락하고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통보는 드렸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원들이 반발이 있었는데, 조직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지금 환경과장님이 미양면 소각장 대책위 조직을 흐트러놔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한거라고 보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세찬위원장

거봐요. 지금 시공업체가 일방적으로 했다는데 우리가 그 자료를 믿어야 되느냐, 그 수치를?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분한테 답변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공단도 다이옥신 측정을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기관은 충분해요. 그런데 뭐는 게편이라고. 그 유사한 직종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대학교수한테 의뢰를 하려고 자료를 받아놓고 해 주겠다, 그랬는데 엉뚱하게 시에서 방향을 업자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 수치를 제가 믿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대학교수도 할 수 있나....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쌍방간에 협의해서 의뢰하자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평택에 금오환경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 4번 했고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단체에서 2번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상없이 나왔어요. 하도 문제가 나와서 시민단체에서 학자들한테 요구한 거예요. 이상 있다, 금오환경. 지금 이 두 단체를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이옥신 검사 나오는 내역을 믿어야 하느냐.
아니, 대학연구소 같은 데서도 지금 다 해요.
아니, 최종검사까지 다해요. 하는데, 꼭 같은 장소에서 샘플을 떠도 틀리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안성 것도 그렇게 됐고, 또 지금 군포예요, 어디예요? 얼마전에 3개월 가동중단 되었다가 다시 재개한 자리.
의정부. 거기도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시민단체들이 양쪽 공인 기관을 선택해서 문제됐던 거고. 지금 안성도 그 지경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시비 들여서 예를 들어 측정해 가지고 우리 수치가 시하고 틀리다, 일방적으로 폐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박주사님 말이에요, 이왕 하는 것 공개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걸 공개적으로 왜 못해요? 톤수 조사도 그렇잖아요? 한 번 화끈하게 해서 현재 우리가 평균치 5톤이 나오는데 아니면 6톤이 나오는데, 좀 봐 주시오, 7톤만 떼게 봐달라든가, 왜 화끈하게 못 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 약속은 헌신짝처럼 여기고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겠지 이 배짱이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다이옥신 측정은 저희 같은 소형소각로는 법적으로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하반기 2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반대추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원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히 중리동 매립장 박장근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지만 소각 잔재만 넣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경기도에서 변경승인 받았지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받았지요? 이게 벌써 시민을 기만했다는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소각장에서 15톤을 태울 수 있으면 가서 태워요. 그래야지, 당신들은 시설은 돈 들여놓고 해놓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나오는 게 15톤이라 이건 태워야 되겠다’, 얘기 한 번이나 해봤어요? 맨날 5톤만 태운다고 그래놓고 가면은 10톤씩 태우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개 소각장 만들기전에 여기 다 찹니다, 빨리 또 한군데 만들어 놔야지.

이세찬위원장

8시간 기준해서 9톤 태울 수 있는 건데, 13톤 500까지 태운 날이 있어요. 내가 확인했으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그렇게 태운 날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월별로 평균치를 내고 있습니다만, 6.54톤. 월평균.

이세찬위원장

글쎄, 행정 행위를 통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대책위원회나 그쪽 주민들은 그 통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떼는 날은 얘기 안해요. 많이 뗀 날을 지적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과장님, 보면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저나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어차피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시인을 하고 또 시정을 해서 스스로 같이 풀어나가서 어차피 기 해놓은 것을. 용량은 30톤인데 5톤만 때면 시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주변 2, 3산업단지내 생활폐기물 해서 주민숙원사업 많이 해주잖아요? 그것 명분 삼아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최대 용량을 때고 싶은 심정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제를 하고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원만하게.....

장용수위원

과장님, 옳은 말씀인데 지금 서운면 위원님 말처럼 지금 9톤을 약속 했는데 다이옥신 검사해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 그럼 15톤은 왜 못 때요? 시에서 그것 때문에 적자를 봐요. 그게 더 태워서 문제가 된다면 못 태우겠지만.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여기 정위원님이 계시지만 서운면이 먼저 합의를 보고 우리가 7개월인가 8개월 있다가 합의를 봤는데 지역을 국한을 시켰다고요. 공증해 올 때. 금광면 개산리, 중리동, 안성읍 계동, 또 미양, 그러다 보니까 2, 3공단,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5톤 미만이에요. 1일 생산량이. 내가 일부러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것만 태우기로 약속해 놓고 삼죽에서 싣고 오는 것, 죽산에서 싣고 오는 것, 공도에서 싣고 오는 것, 13.5톤을 들여오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정기훈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뭐냐면 지금 어차피 계속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만 지키면 되는데 처음부터 어차피 못할 약속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미안하게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소각로 시설이 어차피 우리 혈세로 지은 거니까 풀로 태우고, 또 어차피 한시적으로 태우는 거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서로 시정을 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얘기 안하고 저도 얘기 안하고 그러면 편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이옥신 측정하는 것도 같이 가서 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직원 같이 가서 하면 할말이 없을 것 아니에요? 너무 폐쇄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폐쇄적이 아니라 사전에 의뢰를 한다고 연락을 드렸고 언제 언제 한다고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보면.....

이세찬위원장

나한테 연락 줬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위원장님은 그때 어디를 가셨고요......

이세찬위원장

얘기를 분명히 합시다.

정기훈위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 우리 서운면에 혜택이 돌아온 것은 인정을 해요. 고맙고. 그런데 어차피 해줄 것 다 주면서 내가 보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양상이 보기 싫어서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나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데요, 톤수 조사해서 그것만 태우세요. 더 이상 고통스럽기 싫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자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데 내년도 9월 17일 그 이후는 가동중단이에요.

장용수위원

내년도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2년이라고 그랬는데.

정기훈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쓰레기 대란 나는데.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나하고 공증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건 위원장 하기 전에 얘기니까 안성시 위원장으로서 시에 협조를 해야지. 뭘 그렇게 강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환경과장님도 책임은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2년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왜? 양성에 매립하는 기간을 줬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꾸 연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다가 2년이고 3년이고 하려고 하는데 나도 먼젓번에 환경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2년 갖고 안 되니까 넉넉히 얘기해라, 그리고 보개면 소각장이 빨리 안 된다, 그럼 벌써 죽산에다 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반대 안 했으면. 그때도 2년이에요. 그 후에 이리 온 게 2년 후에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믿어요. 나도 그래서 환경과장이나 국장한테 그랬어요. 절대 2년 갖고는 안 된다, 보개면에서 아직 땅도 매입을 못 하고. 지금 시작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왕 하는 것 2년인데 넉넉히 잡고 3년, 4년까지 합시다, 그렇게.....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말을 바꿔요. 앞으로 5년 더 태우겠다, 이렇게.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저걸 빨리 추진해서 완공될 때까지는 합시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넘어 가자고요.

김상묵위원

대책위원들하고 그것을 꼭 상의를 하라고요. 상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박장근위원

한가지만. 매립장 때문에 물어볼게요. 매립장에 갔다가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지는 몰라도 공도에서 건축폐기물 같은 것이 두 대인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조그마한 수량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건축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매립장으로 옵니까?” 그랬더니 공도읍사무소에서 그게 두 대가 왔어요. 공구리 잔재하고 흙이랑 들어왔는데 아니 매립장에다가 태우고 난 소각재만 묻는다더니 관공서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매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 가지고 전화를 한 번 했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때 국장님하고 안담당이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날 공도에서 건축폐기물 같이 생긴 것이 두 대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도읍사무소에서 환경사업소로 의뢰를 하니까 김종성 담당이 그냥 거기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일단 받아줬는데 아니, 매립장 만들어놓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시지만 관공서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까지 갖다가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일반쓰레기만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관리 업무는 환경사업소에 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 민원만 저희가 담당을 하면서 거기 손을 뗄 수가 없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때 적은 양은 받을 수 있다, 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총체적으로 환경 정책이 지금 안성시가 가지고 가는 방향이 임기응변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조령모개식이란 말이에요. 왜? 그때그때, 의원 앞에서는 피해 가고 시민들 앞에서도 방향을 좋게 얘기했다가,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신뢰성이 있게 가야한다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 아니 안성 1, 2, 3동에다가 쓰레기 쌓이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문제는 심각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외 별다른 것 없으세요?

정기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진시설견학 추진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주민들간에 갈등 생기겠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보개면 시의원님이나 면장님, 각 부락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세요. 그럼.

장용수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에 너무 끌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끌려 다녀요?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끌려다니지 말고 꼭 필요한 데 가야 하는 거예요. 민원이 가자는 대로 간다,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그 일이 몇 년 갈 것 아닙니까? 보개면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장이나 실무자가 한 번 얘기를 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밀어붙이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3년, 4년 할 것을 2년으로만 약속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요. 대책위원회 가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안 됩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러면 되지요. 그게 우리 시 것이지, 공무원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다 인정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노면청소 차량이 고장나 있는데 차 샀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금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아직 사지는 않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박장근위원

도비만 내려왔어요? 시비 지원 안 됐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도비가 내려와야 같이 지원이 되는 건데, 교부결정 통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직 구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헌 차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용이 불가능하면 폐차합니다.

박장근위원

팔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여기서 팔지는 못하고 폐차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옛날 같으면 사용처가 있으면 관리계획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로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드물고 못 쓰게 되면 폐차처분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장비 보유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총 뽑아온 것이 한 3,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잘 쓰긴 잘 쓰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기관이 어디인지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환경과로 들어오든지. 거기는 별천지잖아요?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타가고 환경업무는 주로 여기하고 사업소하고 일을 하잖아요. 또 두번째는 거기에서 저쪽 하수종말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는.........

박장근위원

아니, 자기네들도 하고 싶대요. 또 중리동 쓰레기 매입장은 쓰레기를 맨날 실어나르는 데가 여기 시설관리공단인데 저쪽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 아니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분명하게 정해줘야 합니다. 환경사업소 관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거냐, 내무위원회에서 할 거냐,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설관리공단이요?

박장근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을. 또 업무분담도 분명하게 해줘야해요. 쓰레기를 매일 실어나르는 사람들이 매립장을 관리해야 맞는 거지, 어째 매립장을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현재 업무 관계가 매립장도 그렇고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민간으로 위탁을 줘가는 단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분뇨처리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그렇고 위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민간에다가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하고 환경사업소라고 그러는 데도 이제 그것은 다 지어놓고 나면 다 민간인들이 관리할 거예요.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폐수종말, 하수종말, 다 민간인한테 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는 그것도 환경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럼 직제 관계는 저희 보다는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박장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업무가 자꾸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환경사업소는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제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선별 작업에서 인원이 2,970명이나 투입이 되는데 나중에 공공근로요원들이 없으면 그것 어떻게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매일 15명씩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쓰레기에 들어가는 연간 단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아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선별을 안 하고 막 갖다가 매립하기도 그렇고 소각장 운영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 받아서 거기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공공근로 인부임이 점차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박장근위원

결론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쓰레기가 덜 들어오면 그 돈이 많이 주는 건데, 맨날 감사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지, 그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시내 아파트들 부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문제는 그 비근한 예로 일요일날 쓰레기 수거를 안해 갑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 안 해 가는 건지 몰라요. 토요일날 저녁이면 들고 나가요. 지난 일요일날도 광신로터리 부근으로 쓰레기가 지천이었어요. 그러면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나서 안해야 맞는 거지, 자기들끼리는 했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몰라요. 또 유선방송에다가 내보내는데 유선방송 보는 채널이 거의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기남방송이나 다른 걸로 많이 매체가 바뀌었고 유선방송은 극히 적고 자막도 옛날 그런 것으로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철저하게 해놓고 나서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든지 안 가져가야 하는데 일요일날 내놓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바뀌고나서 일요일날 안 했는데 일요일날 대로변 만큼은 하기로 노조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해야지 쓰레기가 줄면 우리시가 이익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만화 형식으로 하려고 시나리오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홍보를 10년 동안 떠드는 거예요. 시민이 안 들어요. 고발을 하고 단속을 해야지, 홍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사실 심각해요. 소각장 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심각해요. 그 외 다른 것 있으세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옛날부터 다 했는데 안 들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단속밖에 없어요. 불시단속을 해서 지켜서 있다가 벌금을 물려야 돼요. 아파트에 가서 분리수거 안해온 사람 쫓아가서. 할 수 없어요.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폐비닐하고 농약병 수거비용을 올려줬잖아요? 작년보다 금년에.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보다 올린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도에서 보조금을 줘 가면서 ㎏당 500원을 주라고 그래서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한달씩만 시범 중점 수거기간동안 400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수거해 오는 분량이 어떻냐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가을에 많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모순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작년에도 돈을 더 줘서라도 많이 수거해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기억이 있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 돈을 많이 줘서라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는 100원씩만 주라는 겁니다. 일반비닐은 100원씩만 주라는 건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특별수거기간 동안은 그냥 합쳐서 400원 주는 것으로.

박장근위원

400원을 주면 많이 들어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대비해서 한 배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박장근위원

작년에 194톤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안성에서 소비되는 것은 수백톤 될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1,000톤.

박장근위원

1,000톤에 194톤 들어오면 800톤이나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고추비닐 한마퀴 걷어봐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제가 두 번이나 미양에 수거하는 곳을 찾아해 봤는데 흰비닐하고 검은비닐하고 분리해 줘야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가져가는 사람도 400원이든 500원이든 가져가지 자기네가 다시 재정비를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간대요. 최소한 흰비닐에 끈 같은거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는 후계자 단체에서 그것을 해서 수익사업을 올렸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도에는 미양하고 양성이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올해도 최고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용하시는 분들 이 제일 문제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후속작업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죽겠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또 가져가는 데가 자원재생공사 거기에서만 가져갑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되었든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남자의 정자가 없어진답니다. 바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가지고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더욱 정진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무조건 잘못되는 것은 고발을 해야돼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안 하는 것 환경과 직원들 아침에 다 나가서 찾아 가지고 고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주민들 의식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돼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의식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제일 큰 문제는 시민 의식전환입니다.

정기훈위원

환경과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거 해결될 거 아니잖아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캠페인이나 전단지 돌릴 적에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하자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끝나고 날짜 한 번 잡아요.

이세찬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래요. 오늘 상당히 안성시 발전을 위하는 과라면 허가과고, 안성시의 참 고통스러우면서도 안성시를 깨끗이 처리해주는 데가 환경과인데 이 두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건데, 하여간 고생이 많다는 것은 우리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비취지는 결과는 좋지 않으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또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청소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