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서일삼 의원 발언
선거관리에 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비용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투개표 상황실 근무를 행정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상황실 설치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이 사람들은 시정과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일반 수당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선거관리할 때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거기에 수당이 다 나갑니다. 시책참여자 오찬제공 이것도 사천청사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147페이지 여비에 타부서하고 안맞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가는 수행상 도여비가 50,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에서는 3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과 여비만 5.,500원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마을에도 이런게 많은데 아예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자치하는 마당에 우리도 자치할 줄 알아야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읍시다. 세입분야를 마치고 넘어갑시다. 농지세가 부과되긴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과세표준액을 안하고 공시지가에 기준한다는데 현재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158페이지 말미에 운영수당에 시세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이 1개 읍면동에 한사람씩 있는 그 사람들이죠? 보통 일반예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만원이 나가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고 동에 전도해 주는게 있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내 읍면장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입찰이 되면 그 관내 읍면동장에게 그 사업설계서까지 보내주면 더욱 좋고, 명예감독위원도 실효성 없고, 그 지역 읍면동장이 나가서 한마디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병사관리 업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업무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때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로 구분을 해줘야지요. 병사관리 1억9,000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시비를 국도비보다 많이 투자해서는 안되죠. 운영수당에도 그런분야가 있고, 보상금에도 그런분야가 있고 한데 다음에 국도비에 준해서 맞추어야 되죠? 예를 들어 국가업무를 수행하려면 국비를 100원 주면 시비를 200원 보태어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까. 1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을 하는데 900만원이 되어 있고, 읍면동 마을문고 도서보내기 지원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교환시장 운영이 900만원이라면 새로 책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알뜰도서교환을 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자연을 지켜야 합니다. 132페이지 양회지원 사업용 자재수송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됩니까?
시설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8읍면인데 한 읍면에 1억원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인하여 읍면지역에 특별한 배려를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을 동지역에도 환경개선을 해야될 분야가 많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다음 수정예Tks을 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로 통합이 되고나서 남양 1~2동이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농어촌특별지원도 안된고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합니다. 청소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것은 통합을 해야됩니다. 수정예산에 다시한번 바로잡아서 통합을 시켜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13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읍면동에 할달을 할 것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요구를 하면 나누어 줄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2,700만원이나 필요한지 하루에 한사람 앞에 25,000원씩 준다면 2,700만원이 될려면... 2,700만원÷25,000원 해 보세요. 총 사람수가 몇 사람입니까?
강사가 1,080명을 공휴일 빼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이, 1,080명을 30일 잡고 계산하면 하루에 30명씩 강사를 들여야 되는데.. 강사 일인당 1일 강사수당 25,000원이라고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25,000원을 몇 명으로 계산을 하고 2,7000만원이 되었습니까?
방금 계산한 게 1,080명이 된다는데 공휴일을 제하고 나면 실지 근무하는 날이 280일 정도가 됩니까? 법정 공휴일 다 제외하고 나서 하루 강사가 3.8명씩 계속 사회복지관에 와서 강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부업, 취미교실 실습 12교실이 있는데 이 내용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배부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세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요.
프로그램으라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청소년 성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질의하신 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