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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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근식 의원 발언

8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11-28

서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4대 양산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뜻 깊은 한해로 기억되리라 생각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동안에 추진한 업무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우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등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누구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과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5232호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조례안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예산을 공개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에 14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울산 동구와 북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실무진 이야기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의회의 기능을 잠식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편성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편성자체에서 시민들이 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표준안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예산평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등 규정된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투명한 공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10조의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선언적인 임의조항으로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등 시민참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구성 기능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박인주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제가 아주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지난 해에 아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정 주민이 어떤 사업을, 복리증진을 위한다든지 주민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결정은 위원회를 두어서 결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a라는 주민이 복지사업이나 건설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추천에 의해서 하려고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읍면동당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반수 정도는 저희들이 위촉직을 하고 반수 정도는 일반 주민들이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80명 90명이 모인 자리에서 결의가 되면 가능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편성을 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거나 조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편성 이후에 의회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양면성이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제도가 작년 8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청취불능)…도내에서 밀양에서 조례한 것을 보니까 행자부 준칙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박인주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청취불능)…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

대통령령이라고 내려왔는데 전국에 14군데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통영에서는 지난 해에 의회에 상정되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까지 5개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조금 늘어난 추세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행자부 표준안 대로, 법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타 지역에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를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잘 되고 있는데가 지금 울산 북구에서 상당히 조례 자체도 별도로 위원회 구성 부분도 잘 되어 있고 예산부서 직원들 이야기는 예산서도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확정된 사업을 의회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차피 그래도 하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그렇게 추진은 되어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읍면동 10명씩 이야기한 것이 위원회 턱 아닌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선정이 되면 선정된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임기나 이런 것을 두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데 그 위원회에 80명 정도가 모여서 하면 소리가 날테인데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는 모든 예산이 집행부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경남에는 지금 11월 17일날 밀양시가 행자부 표준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영시는 부결이 되고, 전국에 14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읍면동 10명씩 해서 하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뜻을 다 모아서 그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읍면동당 10명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너무 또 단독으로 하면 행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10명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읍면동에 급한 사업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위원회에서 확정지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의회에서 통과를 안되 그냥 거기에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냅니다. 보내면 지역 주민들이 이미 사업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냈는데 의회에서 손을 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김덕자 위원님, 요약을 하면 제10조 주민 참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 의회협의회에서 일정을 거치는 제도보다도 주민참여에서 거쳐서 온 것을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석

김지석위원

예, 김지석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기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실제 우리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정확히 정착이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을 비롯해서 선거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의 우려도 있고, 또 각 지역의 갈등을 그것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언젠가는 실제 해야 겠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현재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의 전반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우리 주민자치제 운영도 하고 있고 어떤 각 단체를 통해서 모든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더, 전국에 14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좋은 점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약 1년간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으로 가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주민예산편성제를 두고 단순히 행정에서 예산을 짜는 것 보다는 주민도 자기의 지역살림도 스스로 챙겨보고 직접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혜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리로서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가장 투명성있고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단체나 아니면 우리 양산에 시민단체가 없는데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각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성을 얻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일정하게 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정한 입김이 작용하면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박윤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복안으로는 인터넷 공모를 해서 반수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적정인원을 선정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기업단체 그 분들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읍면동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반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규칙에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체사업도 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체사업 주요사업 다 됩니다. 일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사업은 다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조사업도 같이 전부 심의를 합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고 명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는데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에 이루어져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사업은 다 공개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시참여예산제 이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타 시군에 14군데가 있고 잘 된 데에 통화를 하셔 가지고 하면서 애로사항과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재환위원

박윤정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위원이 선정되어서 하다 보면 자기 지역별로 현황사업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것은 의회가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산서가 올라오면 타당성을 보고 우리 의회에 올라오더라도 삭감시킬 것은 삭감을 시키고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참여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의 왁구를 짜는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시행한 곳에 물어보고 단점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마디로 그분들 이야기는 공모제는…(청취불능)…, 왜냐 하면 일도 늘어나고 앞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차피 그 위원회가 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편성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편성을 해주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을 의원님들도 한번 걸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은 사회가 투명하게 되려면 이런 것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여기에 걸맞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관내에 모든 읍면동에 사업할 것을,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업할 것을 시가 다 받아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안하더라도 시가 전부다 그런 식으로 사업할 것을 발췌를 해서 전문가를 의뢰해서 전부 다 예산까지 해서 순위를 정하면 굳이 의회와 집행부의 불화가 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서 국가 방침으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시행한 데를 장단점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자료를, 문제점을 울산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문제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는데도 굳이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등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반발과 많은 불만이 대두되었다, …(청취불능)…충분한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선순위 선정작업이 집행부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되어 시민위원들의 불만을 샀다, 세 번째 가용재원의 약 2배에 달하는 많은 예산 요구로 인하여 시민위원회에서 반영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심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거기에 따라 일부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부 분과위원회에서는 참여위원이 저조하여 회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시범으로 한 동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요구하는 사업은 엄청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다 수용을 못하니까 불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기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조례안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시에 이 안이 올라올 때까지 시의 계획에 대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어차피 이 제도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가 당연히 도입되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해 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조례를 보완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어떻든 실시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잘 해가는데 일단 울산 동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의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볼 때 앞으로의 우리시의 복안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우리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 법 취지 자체가 공개행정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제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다 시피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당 10명을 선정하면 90명입니다. 반 정도는 공모를 하고 반 정도는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추진과정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예를 든다면 읍면동에 위원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읍면동에서 각 지역별 사업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각 지역구에서 건의된 사업은 예산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가보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기준이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제대로 못하지 않겠느냐 우려도 되는데 각 지역구 의원들도 현재까지도 …(청취불능)…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타 지역의 하고 있는 곳의 장단점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지금 해도 빨리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시행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현재 우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여예산제 주민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일치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굿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입니다. 창의적인 특출한 아이디어가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목소리가 크고 고함을 치고 하면 집단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의회하고 의견대립이 안 있겠느냐 걱정을 하는데 시행을 하는 것에는 동감을 하면서 효율적인 집행부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이 가능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실시를 하는 데는 공감을 하나 시기적으로 후속조치 효율적인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재정법이랑 되었는데 전국에 14군데가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1년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 빨리 해보고 시행착오가 뭔지 해보고, 이왕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빨리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장단점도 맞추어 보고 시행착오도 판단해 보고,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김지석 위원님 말씀과 저도 비슷합니다. 구성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폐단이 있는 울산 북구 측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민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주민자치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과 알력이 엄청나게 발생되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위상제고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이 보면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만 의원들의 위상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의원들의 입장도 반대의견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려운 그런 부분을 먼저 헤집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런 입장이 원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재환위원

제 생각은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모든 것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원이면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대통령령이 내려와서 시달되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위원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의 묘라든가 기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만 하나의 이런 과정은 빨리 겪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읍면에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자기 지역구의 일을 건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시 예산 편성하는데 자기들이 골머리가 아플 것이고 그것을 다해서 예산 심의로 올라오면 우리가 한번 걸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진통을 해서 원활하게 해서 실시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도 이 참여예산제가 앞으로 확산되어서 나가는 추세고 해서 저는 시민하고 관이 같이 양산시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그러면서 조례가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권이 개입되거나 특정인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면 안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구성해서 할 것인지의 기준을 조례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라는 것이 양산시의 법인데 너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가 선정되어서 참여예산제 위원이 될 것인가 하는 기준에 조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제고되어야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 선정에 관한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당연직 반 주민자치위원 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공개모집 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 선정에 있어서 확실한 생각을 안가지고 오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첨가해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시장의 책무처럼 되어 있더라요, 4조에 보면.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의회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저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만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결도 나오셨고,
덕자

김덕자위원

이것이 1년 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을 저번 임기 의원한테 해본 일이 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아니, 이것이 처음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처음 올라왔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 통과되어서 어디에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들이 알아보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 같으면 읍면동에 10명씩 하면 여러 가지 소리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있어 보고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저는 아까도 반론을 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데 뜻이 있고 우리 의회도 투명해야 하고 행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마치고 나면 비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제가 겪어 보니까 그렇는데 의회가 앞장을 서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을 미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를 자초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오늘 회의가 공개되고 나면 개방적이어야 하는 의회에서 폐쇄적이라고 했을 때 책임도 따르고 하니까 아까 담당관님 이야기가 좀 지켜보고 규칙을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보고 규칙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규칙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박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정의견도 나왔습니다. 위원회 선정되는 관계가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안있는 부분을 기획담당관님이 해 오실 때까지 계속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회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에 관계되는 사항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명확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볼 수 있을 때까지 박윤정 위원님께서 수정의결을 제안하셨는데 좀 더 참신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안을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참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의 기능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부분은 솔직히 다시 거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초선의원들이라서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어서 못한다고 전부다 의회의 발목을 다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참여예산제가 실시되면 주민들이 하자는데 의원들이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지역구 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은 뭐하느냐, 주민참여제도 하고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못하게 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른 것도 감이 있고, 여기에 대해 후속조치된 것이 없는데 후속조치 되고 난 뒤에,

박정문위원장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북구청이나 통영에서 왜 반대를 했는지의 여부,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붙여주시기 당부드리고, 가부 판단에 의원들이 편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의에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조례 10조 위원회 운영 내용을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14개 시군 한 데 자료를 다 받았으면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정문 위원장입니다. 본위원은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제10조라든지 운영위원회운영에 관한 사유로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본인이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였으므로 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본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조문은 시ㆍ군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50분의 1이상으로 하고자 하고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06.1.11 법률 제7846호, 2006.6.29 대통령령 제19566호)으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연서 주민의 수를 최소화한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 지방자치의 성숙된 민주성과 발전을 위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박인주 위원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의 내용도 역시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포하는 숫자도? 공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종전에는 전체 인구수의 몇 분의 몇인지 모르지만,

박인주위원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조례안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연령이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수에서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사이에 어느 수를 뭐를 하든 간에 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50분의 1로 한 것은 참고로 선거인수를 15만으로 보면 20분의 1로 하면 7,500명이 됩니다. 50분의 1하면 3,00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3,000명으로 한 것은 쉽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하면 할 수 있도록,

박인주위원

개정전보다 조례가 완화가 되는 것이네요?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렇지요. 예,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 개정안에 50분의 1로 해서 최소화 숫자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주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한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2006년 6월 4일자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소방서장을 추가했고,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분야별 지원반을 추가로 했고, 지원본부의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주요내용은 조금 내용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소방관서의 장을 포함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방위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등을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양산시 소방서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였으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추가 및 세분화하고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확고한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가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답변드리기가 무엇합니다만 전시 대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협의회가 주로 을지연습할 때 방위협의회를 전시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통상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예산해서 4회 해서 4,0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양산시에 어떤 중점적인 역할을 뭐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군부대 지원입니다.

정재환위원

군부대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던데, 1회 1,000만원씩 해서 4회 4,000만원 올라왔던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군부대물품이나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부대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순수한 운영비해서 4회 해서 1회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과목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인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역사회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가령 병역이 동원되거나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이 작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증액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실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단체가 참 소중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특별한 예산도 지원되고 그런 것 같으면 지원되는 것 같으면 구체적인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져야 합니다. 본위원이 예산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순수한 운영비해서 군부대 지원 과목은 지원금은 별도로 있고 순수한 운영비해서 1회 1,000만원 4회에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이 뭐냐 현재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자기들이 초청강사를 불러서 안보태세 강사료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모임에 쓰는 돈인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 방위비로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니까 자치단체 이전 등 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자체라는 명목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권의원

방위협의회 최고 높은 사람이 시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운영비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의해서 병역을 동원하거나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번에 웅상같은데 어린이 실종사건같은 경우 동원되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전시체제 뿐 아니라 재난이 이런 것을 대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답변한 두 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사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기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1시40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제4기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양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근거 및 목적은 현황분석을 통해서 조성된 결과를 활용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성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계획안의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노인 인구는 2005년도 기준으로 1만 5,88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비율은 양산이 7.7%고 전국은 약9%입니다. 의료보장 종류별 인구로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은 외래가 53.16% 입원이 74.42%입니다. 보험종류별 이용현황입니다. 건강보험이 90.25%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연령별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남자가 88.13% 여자가 94.45%로 경상남도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위 상병 구성비를 보면 급성인두염 및 급성편도염 기타급성 상기도염 순으로 상위 상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병별(치료) 유병율입니다. 위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순으로 되어 있고 고혈압(지역 내) 환자 연간 진료일수를 보면 179일까지 하는 것이 45.16%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내 당뇨병환자 연간 진료일수가 239일까지 이용하는 것이 60.94%로 제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기관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보험종류별로는 건강보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5 상병 구성비를 보면 기타급성 상기도감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제일 많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 상위 5 업무 구성을 보면 예방접종, 영유아 임상병리 민원 진료 순으로 되어 있고 고혈압 환자 연간진료일수는 179일까지가 50%로 나와 있습니다. 당뇨병환자 연간진료일수는 239일이 64.57%로 제일 많이 나타나 있고 각종 건강관련 실태를 보면 흡연율이 전국에 28.9%입니다만 30.3%로 나타나 있고 참고로 남자는 약 47% 여자는 5.9%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저희들이 수립해 봤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온라인 설문조사 기타 건강설문조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받아본 결과 운동사업하고 방역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두 가지를 과제로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운동실천율을 2005년도에 18.8%에서 2010년도에는 3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계획은 역시 운동 영양개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빠져 있습니다만 절주 그 다음에 금연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4가지로 되어 있고 장기 단기 계획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계획도 5세우식유치경험자율을 현재 78.89%에서 71%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계획 목록에 보면 한방지역보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도 보건소안입니다만 이렇게 웅상보지소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확충 계획은 원동면보건지소 화제보건진료소 두 군데는 올해 착공이 가능하고 선리보건지소는 진료소는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북면보건지소는 내년도에 부지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금 동면보건지소는 물금은 앞으로 읍청사가 옮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할 계획이고 동면보건지소는 사송지구에 도시계획이 되면 그 쪽에 공용부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로 옮기고 하북은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올해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동일 장소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장비보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제4기 의료보건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제4기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주요이유 및 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 등을 포함하여 4년간 지역실정에 맞도록 중점추진 사업선정과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 시책을 효율적인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최근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상기온으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전염병 매개체인 각종 유해해충 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역에도 불구하고 해충이 약품에 대한 내성이 강해 약품의 남용으로 인해 인체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전염병 및 방역체계 확립이 요구되며,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질병모니터 운영 등 전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제4기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정재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3조 1항 및 시행령 5조 1항에 대해서 시장은 지역 주민과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4년 동안 의료체계를 잡아서 한다, 그리고 그 관리시스템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단체 및 전문가들은 어느 단체며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을 해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관련 대학교수님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서근식 의원님하고 교육청에 장학사, 약사회 회장 한의사회 회장 치과의사회 회장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사장 양산대학 관련학과장 양산대학 복지관련학과장 그 다음에…(청취불능)…양산공장 보건관리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예술단체 생활협의회 회장 가야방송 기자 우리시의 사회복지과장 청소년담당 계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자리에도 다 들어올 분이 다 들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위원이라는 것은 9개 읍면동에 그 지역에서 보건에 대해서 정말 밑바닥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위촉되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에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해서 사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상당하게 연약한 입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너무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약물중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다한 영양섭취나 이런 것을 좋은 플랜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 홍보를 하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마약이라든지 반대캠페인을 하고 있고 영양관련 거리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에이즈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과다한 영양섭취를 해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든 제가 볼 때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알아주시기 바라고, 뉴스를 보면 아마 전염병 저도 상당히 양산에도 몇 년 전에 왔다 갔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004년도에,

정재환위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거기 우리시도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가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단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번에 발견된 조류독감 균주가 H5N1인데 이때까지 조류독감은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도내에서 양계를 상북면에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부산 쪽에 강서구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고 닭이 특히 조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저희들이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람한테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약은 없고 단지 예방차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100만명 정도 약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청하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이러스 성질은 조금 틀립니다만 독감하고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사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독감백신을 많이 접종해서 5만 4,000명 정도 우리 시민이 접종을 한 것으로, 다른 시군에는 약이 떨어져서 난리인데 저희들은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65세 노인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지침상으로는 무료로 안하게 되어 있고 유료로 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양계하는 사람한테 제일 우선적으로 접종을 무료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전국에서도 양돈이나 양계는 등수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조류독감으로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각별하게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관리에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모니터 요원에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각계각층에 100명이 조금 안되게 각계각층에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자진해서 식중독 환자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또 방역비상근무를 하면서 일일이 모니터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상한데가 없는지,

정재환위원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주고 받고 다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인터넷으로도 저희들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특히 의사회나 약사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모니터 요원이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일단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한테 통화를 하고 홈페이지를 하든 인터넷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연락망을 해서 다목적으로,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조류만 보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에서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흡족하게 올려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질병은 뭐니 뭐니 해도 식중독은 사람끼리는 전염이 안되기 때문에 전염병은 균주가 적어도 순식간에 전염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모니터요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요원이 소장 명의로 나가든 시장으로 나가든 증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모니터요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급식하는데 양질의 식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식사할 자격을 가지고 먹어 보고 이런 실질적인 가정에 의해서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지 말고 모니터요원이 무보수 요원이면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니터 요원이 선발되면 좋겠고, 보건소에서 모니터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타 지역보다 앞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박인주 위원입니다. 지난 협의회 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사실 양산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이 4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데 이것이 양산시 건강을 닦아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계획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가지 짚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째, 지역사회 현황분석이 전부 다 2005년도 발로 되어 있습니다. 1년전 것으로, 2007년도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2006년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2005년도를 한다고 하면 1년 2년전 것을 한다고 하면 보건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양질의 의료를 하는데 차질이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에 보면 노인을 가장 복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노령사회에서 급진전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각종 현황이나 검토계획 기준을 2006년도로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를 작성하면서 많이 참고한 것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 제공을 안했습니다. 요새는 건강관리공단하고 보건소가 업무가 많이 관련이 되고 암 관련이라든지 협조를 유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매년 말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당히 2006년도 중간에 이 자료를 빼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지나고 나면 2006년도 자료를 바꾸어서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기본자료는 그때 그때 수정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방역사업인데 2,10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6페이지에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을 보면 전 면적을 한번 방제하는 것을 1회로 봅니다. 2,100회라고 하는 것은 전 지역을 한 번 하는 것을 1회로 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0군데가 있으면 60회라고 봅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고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예산 편성때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보건소 신축에 보니까 내년에 6개소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연차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동과 화제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갈 것이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 완료될 것이고 선리보건진료소는 국비 신청했는데 국비 확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되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착공해서 하반기에 완료될 것이고 상북면보건지소는 내년도에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 신청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주위원

부지매입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적어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올 것 같고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물금하고 동면보건지소는 상황이 틀리는데 물금은 물금읍사무소가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는 안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정문위원장

부지는 얼마 정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지는 저희들 지소는 보통 200평에서 300평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아무래도 물금읍보건지소가 사무소가 옮길 때 같이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면은 상당히 철마면에 치우쳐 있어서 과거에 철마면이 양산일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부산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환자가 거의 80% 90%가 부산사람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옮기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옮기는 것도 그 지역사람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분을 찾고 있는데 나중에 사송지구에 택지개발이 되면 땅을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연적으로 옮겨질 것으로 봅니다.

박인주위원

마지막으로 정재환 위원님께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박인주위원

2004년도에 우리가 당한 일인데 저희들도 120만두 정도 살처분을 했는데 그때 상황을 재연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준 약을 복용을 하고 작업장에 들어갔는데 그 약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종의 향생제인데 치료제는 아닙니다. 조금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약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때 시청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작업장에 투입된 분들이 그 약을 복용하고 나서 이상증세가 있어가지고 재검진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상증세는 없고 약에 대한 매스꺼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에 독감이 와도 안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익산에 저것이 A1으로 판독되어서 거기에 작업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강성이기 때문에, 고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고병원성이기 때문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H5N1입니다.

박인주위원

인체에 전염이 된다고 해서 고병원성이라고 해서 작업할 인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센터하고 보건소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여튼 이 병이 안오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는 보충으로 9페이지에 보건기관 시설 확충계획에 관계되는 6가지, 하북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북은 4년 계획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안 그래도 갔다 왔는데 근무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북면청사도 증축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북면 청사는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제출만,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나타나있는 것, 1번에서 6번까지, 나와 있는 것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익산에 고병원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류에 대한 것은 센터에서 총괄하면서 방역소독을 주 1회 하는 것을 주 3회로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사람한테 옮기는 것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방약이 없고 대중요법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단계는 아닙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조류독감이 왔을 때 그때 투여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 1회 하던 것을 주 3회로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독감백신을 접종하면 효과가 조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독감백신을 접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웅상읍분동과관련된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분동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4시 소회의실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앞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웅상읍 분동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웅상위원님 두 분이 계셔서 오늘 회의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표결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9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획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제2005-3호로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서 4개의 행정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설치와 그 관할구역을 획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6호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 같기 때문에,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4개의 행정동이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의 명칭과 구역을 획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호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웅상읍이 폐지되고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동 설치승인으로 4개의 행정동이 설치됨에 따라 설치되는 동의 통정수를 관할하고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 5항 6항 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제2005-3호에 의거 법정동 설치 승인됨에 따라 웅상읍을 폐지하고 4개의 행정동(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설치 및 관할구역을 획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웅상읍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 등 분동의 장점은 있으나 도시로 분류됨으로 각종 세제혜택 축소, 농촌지역의 특례혜택 제외, 주민세금 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증가 등 단점이 있으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동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진 및 예측 가능한 행정수요 충족 등을 감안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 나머지 제6항 7항 8항은 읍면동설치조례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위원장님. 웅상읍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심난합니다. 웅상읍의 분동은 웅상읍에 대해서만 국한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양산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웅상의원들하고 의논을 잠깐 했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협의회 식으로 30분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30분 정도 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 김지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이 조정부분은 웅상읍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앞으로 장래 양산시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원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산업건설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있게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웅상읍은 지역구 동료 의원 네 사람은 서로 앞으로 출장소 설치와 분동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 4기로서 들어오자 마자 움직여 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총액임금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나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4기에 입성을 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나 설명회 시간적인 여유없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입법예고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하니까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출장소하고 분동 시기 말이죠?
지석

김지석위원

서류상으로는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이 좀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월 1일자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지금 반대 일부 여론 중에서 농어촌학생들의 특례입학 문제도 상당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 3월달에 입학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도 학생들 입학할 당시에 농어촌지역으로 있었던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생이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농어촌특례입학제도의 특례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시행 시기를 주로 3월 1일에서 3월 6일 7일 10일 안에 거의 입학실을 거의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도 방금 과장님께서 시기를 예를 들어서 3월 10일 정도로 보고 방금 말씀이 입학생까지 농어촌특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입학식이 아닌 3학년, 지금 진급해서 3학년 학생이 입학식을 해야만 3학년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내년 2008년도 대입시에 농어촌특례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입학식을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물어본 바로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학일 기준이 현재 3학년이 없는데 대학진학을 해버리고 올 1월이면 졸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1학년 입학생이 입학식을 해야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3학년 학생이 2008년도 대입입시에 농어촌 특례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채화

이채화의원

내년도 입학을 하는 사람들까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다시 저희 이채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일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할 바에는 4월 1일 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느라고 교육청에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월 1일 이후에 입학을 하면 가령 3월 5일날 입학을 했으면 3월 1일 이후에 10일이라든지 4월 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할 당시에 그 학교에 제직하고 있던 학생들은 대학진학할 때 대학특례진학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3월에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학생들 농어촌특례입학도 있기 때문에 4월 1일쯤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3월 10일자 정도 해도 좋고 4월 1일자 해도 좋고 그것은 논의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농어촌 우리 특례입학 기준이 전부 대학 자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를 하셔 가지고 부산대학은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분동 관련될 때 인근에 부산대학하고 몇 개 학교까지, 서울 인근에 몇 개 학교까지 유예기간이 가능한지 협조요청을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적용유예 건의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은 안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부산대학뿐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해서 특례입학을 주로 많이 희망하는 20개 대학에 재 유예조치를 해달라는 건의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예건의를 해놓은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답이 와서 유예하겠노라고 한 것은 부산대학 밖에 없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최대한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2005년부터 준비되어 온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일부 시군에 있어서 1단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실시해 왔고 2005년도에도 일부지역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 자치단체가 시범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론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 시범실시해 온 자료를 가지고 학계나 관계나 망라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워크샵을 하고 준비하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모든 매스컴 인터넷 다 접촉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새 항상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저희들한테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시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4항에 의해서 총액정원제를, 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웅상 분동 관련해서 저희들한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시범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양산이 시범운영 대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구역이 확정이 안되면 그 중앙에 교부세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령 4월 1일자로 한다고 봤을 때 그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먼저 내년부터 총액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지의 여부하고 양산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시범운영기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지금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범 운영해 온 기관은 10개 기관입니다. 시범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시도가 두 군데 시군구가 8개 해서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해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시가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양산시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 산정하고 관련해서 지금 시행일자가 비록 내년에 되더라도 일단 올해 가결시켜 주면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의회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총액인건비 산정을 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웅상 분동하고 출장소하고 관련해서 또 다른 한 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원 승인받은 것이 56명이 있습니다. 56명 인건비 산정하는데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시행일자는 내년에 가서 하더라도 조례 승인을 받아놓으면 이 자료를, 제가 저번 주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만, 자주 서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해당부서에 실무진에 넣어주면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우리가 현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자는 내년에 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면 실시하는 이 부분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제21조1항을 전면 아닌 부분이 아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되었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우리 출장소가 분동 관련해서 60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는 바는 내년 3월 1일 이후 되면 교부세 60억은 우리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일부분 혜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은 당초부터 행정자치부가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거나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표준으로 삼는 것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변함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산시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사정이 비슷한 시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의 부당함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성과라면 실무자로부터 그러면 그 동안에 총액인건비가 산정되는 동안이라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인식할 만한 뭐가, 떨거지라도 있어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감안을 해 줄 수 있는지 않느냐 답변을 얻어낸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라도 되면 좀 산정하는데 더 얻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시의 모든 제반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오픈시키고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냥 순간 순간으로 모면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어느 누구나 …(청취불능)…그런 등등을 다소 우리가 오늘 통과되더라도 뒤에 기구 그 다음에 직제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웅상읍은 항상 열악한 환경입니다.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도시화로 가는 비전을 심도있게 깊게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김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읍에서 동 전환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의원협의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1국 증설 부분이라든지 관련 분야 별로 관계기관에 집행부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박인주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행일자 개념이 진짜 모호해지고 혼선이 많아지는데, 오락가락해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안되면 교부세도 총액임금제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고 설명도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2005년 12월 31일자 정원기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별 의문이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저희들 의원들이 동으로 분동하자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2007년 3월 1일 2007년 4월 등등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일자 개념은 별로 크게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까 이것은 빨리 우리가 표결에 가서 하도록 발의를 합니다.

김일권의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9월달부터 입법예고를 하면서 분동을 조속히 처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현지 지역정서나 봐서 나아지겠다고 해서 의회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총무국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청취불능)…분권교부세가 12월중에 통과를 못하면 받아 내려오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1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해 안가는 것은 분권교부세는 중앙부처의 예산은 금년 3월달 되면 벌써 2007년도 예산을 다룹니다. 금년 3월 4월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2007년도 예산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맞추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하면 저희들이 해 주었다고 해도 금년도 분권교부세 150억이 금년도 분권교부세가 잡혀있는데 더 잡아올 수 있습니까? 예산법이나 모든 법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가 안해 주면 양산시가 교부세 65억을 못받아오면 …(청취불능)…인건비 줄 돈이 없기 때문에 150억은 현재 체제에 맞추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교부세 예산안에 들어있는 것은 가내시일 것입니다. 가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내시라든지 송금이 가내시하고는 조금 해마다,

김일권의원

150억을 우리가 해 주었을 때 그 안에 65억이 가내시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가내시로 150억을 추정한 것이지 지금 아마 다 내려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이 건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150억이 정도가 분권교부세가 양산에 배당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미리 연초에 내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65억 부분에 대해서 갔을 때 65억이 150억 말고 분권교부세에서 얹혀서 내려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산안에 1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정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교부세 추정할 수 있는 액을 예산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그 150억 안에 가내시든 뭐든 간에 150억 안에 65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50억은 별개고 오늘 잘 되어서 통과가 되면 65억이 다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다시 내려와야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교부세를 추정치로 내놓은 것은 우리가 150억 정도는 받아올 것이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받아오는 150억이 동으로 분동하고 난 뒤에 65억까지 포함된 150억이냐, 분동이 안되어도 150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일반교부세는 공무원이 정원이 되고 동수가 늘어나면 교부세가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는데 시기별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한데 우리가 처음에 내년도에 60억 정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입니다. 내년도에 받습니다. 후년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하면 내년도에도 60억을 더 받자고 하는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은 총액임금제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총액임금에 포함을 시키겠다, 교부세는 좌우지간 내년에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올해 아무튼 조례가 통과되면 이 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뭘 받아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받는 것이고 내년에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그때 말씀이 올해 분동 관련이 성립이 안되면 60억 가량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없으니까 올해 안에 조례안 승인을 하자는 논리였는데 지금 의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조례안 승인이 안되었을 경우에 못받아오고 승인되면 받아올 수 있느냐, 그 60억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이 인건비로써 차액이 날 수 있는 것이 40억 됩니다. 40억 되고 순수하게 교부세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약 20억이 된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분권교부세로 수입예산으로 잡아진 것 중에서 이것이 20억 정도는 적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0억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산출하는데 바로 대입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교부세라는 것이 시군부에서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총액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금년도에 900억 정도 교부세가 왔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증액이 되면 역산을 해 보면 좀 더 좋습니다. 어떻든 12월말 총무과장이 설명했듯이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희

허강희의원

집행부에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표현들이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총액인건비 상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것을 감안해 준다,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판단이 안되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서 그것은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안다, 감안될 것으로 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기가 사실 이해 시켜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를 환산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행정자치부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환산을 해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확실하게 해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가서 여러 차례 오르내리면서 사정하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양산시에 정원으로 잡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가 그 안에, 2005년 12월 31일 안에 정원으로 승인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자치부가 승인을 안해 준다고 하면 행정자치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뭐냐면 교부세가 이만큼 온 것 같으면 현재 정원과 현재의 행정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 왔는데 이것이 4개 동으로 쪼개서 분동을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기준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4개의 동으로 갔을 때 이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산출 우리 예산도 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자료가 이 자리에 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만들어 낸다고 하면 안맞습니다. 분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분동이 되었을 때 늘어나는 직제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일반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한 장에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개의 동으로 쪼개서 12개의 읍면동이 되었을 때는 이런이런 상황이 되어서 한 동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어떻고 해서 이렇게 반영되어서 60몇억이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장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의장님, 그것이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일권의원

말씀만 하니까 긴가민가해서 정확한 답변인지 분동만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냥 갖다 놓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이 자꾸 위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이 달 안에 조례안을 승인해 준 것하고 안해 준 것하고 우리가 인건비에서 약 40억 교부세에서 한 20억 차이가 나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달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일권의원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분동을 의회에서 해 주었다고 가정 하고 갖다 주면 왜 자꾸 분동해 주십시오. 하고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료 들고 나와서 의회가 안해 주면 이만한 돈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민원이 되어서 민심에 관련되면 의회도 빠져 나갈 수 없으니까 의회도 설치겠다, 이렇게 자료를 내어서 던져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앉아서 해 주십오 하면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동이 되었을 때하고 안되었을 때 하고 얼마 차이 나는 부분 앉아서 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분동되었을 때 차이점,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이 굉장히,

김일권의원

예측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동이 되었을 때 일반교부세 150억 증에 분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늘어날 수 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교부세는 상식으로는 현재 체제 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가내시든 어떻든. 현재 체제에서 나중에 그 사업이 시행되거나 할 때 그때 그때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분동이 되었을 때 60몇억이 늘어나면…(청취불능)…늘어나는 것은 분동 때문에 늘어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승인해 주고 나서 직제 개편할 때 다시 생각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저희들도 절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문해도 되지요?

박정문위원장

예.
채화

이채화의원

이것이 동사무소 위치 건인데 가보셨습니까? 소류동 서창동 덕계동 평산동 가보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동사무소 위치는 제가 일일이, 서창동이라든지 덕계동이라든지 제가 압니다. 소주동이라든지 평산동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변명같습니다만 건물 임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챙겨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번지만 갖다 놓고 하면 잘 모릅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도면이나 이런 것을 주든지 해야 위치를 알 수 있겠는데,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도면을,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우리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니까,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했고 협조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분동 건에 대해서는 서근식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 아무튼 분동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국장이나 과장님 피곤하실 것입니다. 한 두달도 아니고 근 2년을 끌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정을 거쳐 온 과정은 다 이제는 묵살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웅상에 위원 네 사람은 뭐라도 하나 갖고 활동을 해왔다, 분동건에 대해서 투쟁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방금 제가 전문위원께서도 자료를 받아왔는데 사실상 우리도 웅상에 농로 하나라도 해달라 길을 큰 것을 해달라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 것 같고 해서 표 나는 것 하나를 해서 체면 유지를 하자고 중지를 모았고 웅상 외 다른 지역 의원님들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김두갑 계장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사업부서하고 연계되는 것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산림공원과장 도시과장 이런 쪽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을 것 같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창에 다목적 운동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조그맣지만. 덕계시장 편익사업 시장님께서도 선거공약사업이고 우리 위원들도 역시 대부분 공약을 했습니다. 덕계 쪽에서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위해서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어 주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2007년도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이야기로는 부지 확정도 안되었는데 예산 편성이, 이것은 예산 편성만 되면 부지 확정하면 되지 않느냐, 다목적 운동장을 설계용역비라도 아니면 우리가 추경때 말고 수정예산때라도 포함시킬 수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명곡 멜로디공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님?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어떤 말씀입니까?
채화

이채화의원

명곡 멜로디공원 부지 매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채화

이채화의원

그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만 40억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탑자골 자연휴양림 청소년테마공원 이것도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하기로는 2008년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하면, 왜 2008년도까지 가야 되느냐? 조기에 수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4,460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다목적 운동장 수정예산은 검토를 해보아야 되고 탑자골 청소년은 왜 2008년에 하느냐 하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나가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유를 해도 안나가니까, 사용기간이 2007년말까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두고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를 받아서 이 사람이 나가고 나면 도서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주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입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예, 그것이 없어야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가 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지금 현재 들소리인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것이 2007년도 말까지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자기들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렇습니까.

박정문위원장

5항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으로 항목을 잘 알아서 질의를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항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분동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웅상읍으로 봐서는 정말로 지금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반대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혜택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일, 농어촌 혜택이나 특히 의료보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료보험이 지금 7만원 나오는 사람이 분동되면 10만원 나오면 아파트 주민들이나 분동을 찬성한 사람도 이것은 지탄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도록 하고 우리 웅상읍은 인구만 7만 얼마지 정말 지역적으로 시설이나 낙후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동만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내가 분동하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분동을 하느냐 비전을 시에서 가져와서 분동을 하면 이유가 되지만 지금 아무런 이유없이 분동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일권의원

안오르면 안오른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의료보험은 죄송합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대로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후된 문제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을 하면 지역발전을 10년을 앞당긴다고 하는데 비전은 보입니다. 전체가 같이 발전합니다. 웅상이 읍으로 있는 것은 벌써 지났습니다. 수용인원도 지났고 도시형태도 지났고 저는 반드시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우리 의원들 의견도 다 같이 동으로 가는데 우리들이 앞장을 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네 명은 지역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됩니다. 잘 하셔 가지고 힘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정말 감사드리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면 전부 주거지역이 되고 공업지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도로도 되어야 하고 공원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통 애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약간의 아픔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앞서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3월 신입생 입학 이후로 했는데 농어촌특례 부분만 가지고 시행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에 법정동 설치승인통보에 보면 자치법규 개정 공보정리 주민홍보 이렇게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주문, 결국 주문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2005년도에 분동 관련해서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변수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결국 읍민들을 대응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 모자랐다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조금 전에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11월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부분 승인 부분이 결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앞으로 웅상 분동 뿐만 아니더라도 결국 주민을 설득해 나가는 부분이나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좀 더 나은 정보나 식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이나 읍민들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동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주민 대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고민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질문드린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조금 서둘러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것이라고 치달아 왔습니다. 뒤를 안돌아보고 달려오듯이 치달아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것이 내년 1월 1일자 시행은 사실상 준비관계라든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 1일이나 3월 1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저번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월 1일 이후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농어촌특례입학 때문에 3월 1일 이후로 넘기자고 한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내년 1월 1일자 시행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절차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앞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내년 이때까지 추진과정이라든지 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시기가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총액임금제를 비롯한 분권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웅상에 현재 읍으로서 존속해 온 것을 각종 주민들이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그 등등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게 면밀히 자료제시를 해 주시고, 다음 차기에 기구 및 직제 승인할 때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도면을 가져온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5항 자체가 6항 7항 8항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동에 관계되는 사항은 질의하시기 바라고 관련 도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도면이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평산입니다. 빨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평산이고 이쪽은 덕계입니다. 덕계인데 지난 번에 앞에 분동관련…(청취불능)…했을 때 경계가 지금 덕계마을 복판으로 해서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박정문위원장

자료 뒤에 붙어 있습니다.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이것을 조정을 해서 하천을 경계로 하면 이쪽입니다.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하면 평산하고 덕계하고 인구가, (도면을 가리키면서)이쪽입니다. 주민들도 덕계로 붙어 나가려고 요구를 하고 해서 이번에 같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같이 하면 되느냐 해서 같이 하는데 이것은 덕계로 넘어가고 이것은 하천으로 해서 덕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산으로 넘어오고 이것이 42필지가 됩니다. 조그마한 42필지가 평산으로 넘어오고, 이것이 718필지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인주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부분은 평산리 덕계리 4군데 구역이 정해지는 그 부분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두갑

김두갑주민자치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도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항구적으로 지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까만선이 경계선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이 종전의 경계고 그 위에 것이 조정된 경계입니다. 조금 전에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경계에 대해서는 서창동의 경우에는 지금 용당동 삼호동 명동 이것이 몽땅 서창동이 됩니다. 되고 소주동의 경우에는 주남 소주 주진 이것이 몽땅 소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창동하고 소주동의 경계에 대해서는 사실 대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박정문위원장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면에 표시한 것은 현재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고 또 그 동안에 주민들 요구를 통해서 조정 요구가 온 것이 평산동하고 덕계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영을 한 것인데 뒤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이 밑에 실선은 종전의 우리가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종전에 제시한 평산동과 덕계동의 경계구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표시되어 있는 그 실선이 주민들 요구대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보시는 바대로 또랑 따라 이렇게 죽 경계가 다시 조정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저희 지역은 아닌데 보니까 서창동에 명곡리가 없어지고 명동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이 종전에 명곡인데 명동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명곡 전체 지역입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재지가 보면 서창동사무소는 현재 읍사무소인데 그 다음에 소주동사무소는 위치가 파머스마켓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파머스마켓 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파머스마켓에 하게 되면 소주동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파마스마켓은 구역상으로 서창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웅상 쪽 위원님들께서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소주동에는 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정해서 하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조만간 지어야 합니다, 동 설치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때 영구히 할 동사무소를 연구를 해서 지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개정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임시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지 매입이라든지 할 때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적정한 위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산동사무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평산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까지 토지구획정리 22블록8롯트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었는데 그것이 그 동안에 사정이 변동되어서 여기에 다른 데로 임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평산동 532-3번지 거기에 2층 건물을 빌려서 우선 사무실로 당분간 쓰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영호의원

지나간 것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예.

최영호의원

죄송합니다. 직제가 4개 국이 있는데 웅상이 만약에 분동이 되면 국이 하나 빠져 나가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종전에 2005년도에 웅상 분동 및 출장소 설치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우리가 본청에 국 하나를 줄여서 출장소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시의 사정상 본청에 국을 하나 줄여서 출장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에 저희들이 두어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청의 국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출장소하고 분동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그럼 여기에 국은 안빠져 나가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평산동 532-3번지 2층 건물이 현재 목우원이라는 그 건물,
채화

이채화의원

그것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제시했던 토지구획정리 22블록 8롯트 여기에 임시건물이 나가 버렸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2-3번지 목우원 이쪽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계약을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준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경보 쪽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니까 불편이 따를 것인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주동도 그렇고, 소주동하고 평산동의 경우에는 이것이 동사무소 건물을 짓기까지는 약간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빈 건물을 빌려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좋은 데를 선정해 주십시오.

최영호의원

동하고 위치를 웅상 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예고를 해놓고 웅상읍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 웅상읍을 통해서 의논을 해오게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웅상읍장이나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 온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따지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무소 설치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웅상읍하고 의논을 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웅상읍에서 지역에 충분하게 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회계과하고 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믿었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 나감 15시 57분) 먼저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관별 4가지 안에 대해서 표결과 건별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는 방법을 간단히 의논하고 난 뒤에 표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 개별 상정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석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일괄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개별상정보다도 4건 자체를 한꺼번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부 조례를 외 3건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심사가 필요함으로 계속심사 동의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김지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힘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우헌

이우헌출석전문위원

박경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