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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49회 제1내무위원회2003-07-02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준비해오신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는 물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가 안성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 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안성시청 기획감사실장 김종원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과·소장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번에 많았지요? 제출 요구된 자료가 예년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여기 시정조정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정발전자문위원회 등등해서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 조례도 있기는 있는데 실지 위원도 위촉되어 있지 않고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심사하는 기구는 별도로 있고.....

김종열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기획 관련 위원회가 꽤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달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열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국으로는 그쪽 관련 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요구했는데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실적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실적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다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총 11회 보고가 되었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내용은 없는데 그냥 한 가지 의회 기능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거 이런 것은 사실 의회 기능하고 겹치는 부분이지요? 통과하고 나서 의회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중복은 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오기 전에 이게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것이 많더라고.... 나머지 일상적인 것은 몇 개 안 되는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의회 기능하고 겹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많아서 그런 취지에서 없애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없애는 데는 제가...

김종열위원

제가 어디서 언뜻 본 것 같아서요.....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줄에 시민명예증서 수여 건에 대해서 각종 기관장님들이 나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기관장님들의 경우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데 현역에 있을 때 협조차원에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교육장님이라든가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 많이 드리지요, 퇴직하고 나서. 안성에는 교육기관에 총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현역에 있을 때 드린다면 협조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관장님들은 이임하실 때 주고, 기타 일반인들은 현재 있는 분들도 드리고.

김종열위원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4페이지, 첫 번째 줄에 2002년도 하반기 우수제안 선정해 가지고 몇 가지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포상을 했는데 이게 포상된 내용이 현재 활용 중에 있나요? 관용경차구입 및 직원직접 배차운영이며 안성시 캐릭터 행정봉투활용 바우덕이 축제홍보 이런 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관용차량 경차 구입은 정수관계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캐릭터 행정봉투는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용차는 아직이고, 2페이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으셨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문화예술축제2002, 안성시민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거리예술, 환경개선을 위하여 등등 이런 것들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안성시민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거리예술은 작년도에 중앙예술제 개최하는데...

김종열위원

퍼포먼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명동거리에서 했을 때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었고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시향토유적지정심의안’ 이건 향토유적은 지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국가 지정, 도 지정 기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향토유적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 지정으로 올렸다가 도 지정으로써는 가치가 부족하니까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경우는 그렇고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도 지정으로는 안 올리고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특별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수정하시려고 했을 때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합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총무부서에서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조례에 관련되어서 주민들 좀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자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조례도 나름대로 수정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상에 특별하게 어떤 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뿐만 아니고 모든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회의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인터넷이나 안성넷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게재를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을 공개를 해라, 안 해라,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알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실장님 그런 공개용의가 있으신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민선3기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 전부터 시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취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선3기 겁니다.

김종열위원

내용을 보면 상표관리체계 확립 해 가지고 시행 규칙을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하신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양반이 공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한 것이고 실적이야 전부터 죽 해오던 거니까 새로운 것을 공약한 것이 아니고 기 하고 있는 사항을, 그런 공약이 있었으니까....

김종열위원

연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실·과·소별 추진실적을. 1년에 몇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

김종열위원

방법이 어떤 거예요? 실·과·소별로 추진실적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추진사항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김종열위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사이버농장은 이건 실패된 거지요? 사이버농장, 개인별 홈페이지 이런 것은 사실 없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직거래 장터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때도 우리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많이 되었을 텐데요. 여기서는 아니고 농림과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실내스키돔에 대해서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내 시민들 입장에서 물건너 갔다고 끝났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지를 남기시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실내스키돔을 서운면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은 실내스키돔 이외에 다수 외부인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공약 차원이니까 우리가 거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건 노력해 나갈 겁니다.

김종열위원

실내스키돔이 아니더라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실내스키돔을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라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당시 공약사항에 분명히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실내스키돔을 분명히 한다고 했었고 진행이 됐었는데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안 지으셨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처음 투자자들이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종열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서운면 스키돔은 끝났다고 인정해주셔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종열위원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민자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기 내용을 죽 보니까 조금 첨부 안될 것도 첨부가 많이 되어 있네요. 10쪽에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이룩’이라고 ‘실버타운 유치’라고 공약을 하신 사항인데 죽산면에 있는 연꽃마을 즉 감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사장께서 여기 땅을 구입하면서 스스로 들어온 거지, 시장님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여기에 나열할 게 아니잖아요. 그 양반도 우리 안성에 허가만 득한 거지,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유치하기 위해 로비를 해서 끌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에다 나열할 성질은 아니지요. 자기 스스로 들어온 것을 왜, 여기에다 나열을 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시정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지금 이것 이외에도 실비요양원, 발화동도 또 들어가지요. 연꽃마을 옆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그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지,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유치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 사람들이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좀 싸고 경관이 좋아서 들어온 거지, 시장님이나 우리 시청 실국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유치작전해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요. 엄격히 따져서. 이런 데다 나열할 것은 아니지요. 스스로 들어온 것을 내 실적이라고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지요? 내 얘기가 틀립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적하셔도 좋은데...

윤용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열 안 될 것이 많다, 이 얘기지요. 다 시장님 공약사항, 업적으로 들어가고 다 한 것 같은데 실지는 아니다, 그런 것이 많이 보인다 그런 얘기지요. 모르겠어요. 내 표현이 과감한 지는 몰라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장님 말씀은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을 보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윤용규위원

그렇다고 여기에다 모두 다 나열해 놓으면 그냥 스스로 자기네들이 입지조건 좋고 토지 값도 싸고 인허가 쉽고 들어가는 입출구 좋으니까 들어온 거지,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 실국장님들이 로비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시오” 해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연꽃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런 것을 여기에다 집어놓는 것은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재근위원

오재근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건 있지요? 한경대 인도설치하는 거요. 그것은 전에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허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이 됐고 또 언제쯤이나 그것이 인도나 차도가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아까 어디입니까, 다음에 회계과에서 담당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보고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8쪽 안성관광 진흥전략 재수립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홍보활동 강화해 가지고 안성맞춤 브랜드 센터 내 관광안내소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지성

유지성위원

공약사항은 나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취합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재근위원

9쪽에 ‘벤처집적 시설과의 일관 체계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지원’에 여기 면청사 벤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제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거기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저희하고 타 시?군도 그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분들을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전에 금속가공 쪽에 있는 분도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타 시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가 봐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목적이 어떤 벤처센터의 기술을 향상시켜서 우리 지역 공단이나 이런 쪽에 기술제공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현저하게 비교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시설을 투자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적하고는 빗나가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참고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 사실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헤드지요, 머리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일 자체가 그런 역할이 많이 있지요.

이수형위원장

그 중에서도 시장공약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셨을 때 이 4가지 정도의 시정목표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고서 시장에 당선되신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능이 결국 기획감사실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너무 구호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장님의 4대 공약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이나 조직에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야 이런 내용의 공약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나 아니면 벤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특히 아까 오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벤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2억 4,000만원 정도 이 정도만 지원이 되어 있지, 그 이상 지원된 내용이나 아니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공약을 잘못 세운 건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선거공약 지키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사실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특별하게 공약하신 사항이 사실은 없어요. 저희들이 선거 팜플렛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 입장에서 이걸 정말 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럼, 시장님이 잘못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장님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윤용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하고, 물론 시장님이 한 말씀을 하면 10가지를 저희들이 뒷받침해서 가야 맞는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저희들은 한계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시정방침이라고 각 과별로 다 해놓았는데 다 내려야 되겠네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쪽에 방향만 하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추진하시고 그런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예산 부분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볼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벤처에 관련 되어있어서 네 번째 항목에 돼 있습니다. 시장님 시정목표가 첨단에 관련돼 있는 벤처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2억 4,000만원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 갖고 6개 정도 벤처지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과연 4대 목표 안에 들어가야 될 정도 이 정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못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님이 4년 동안 무엇을 하시겠다고 4대 지표를 걸으셨는데 그 중에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 특히나 이런 벤처 같은 것은 말만 벤처라고 걸어놓았지, 거기에 예산이나 아니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정방침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추진하는 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첨단산업 도시라고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추상적인 의미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이지 특별하게 어떤...

이수형위원장

어떤 노력을 하는 겁니까? 제가 소위 이런 것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지역적으로 벤처촉진지구라든지 아니면 벤처클럽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에 서 그냥 그룹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그룹을 빼든지 아니면 하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것은 그래서 계획 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게 4대 지표로 삼았을 정도로 시정목표였다면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야 주민들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농축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공약이 계신데 내용을 보면 국제식품박람회 출품 추진하고 해서 하선정, 청학식품은 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일개의 중소기업이에요. 실제 우리 시장님이 우리 농축산물을 국내 판매보다 해외로 수출한다면 우리 수출이 인삼조합하고 원예조합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에 2억하고 단체 및 농가지원에 4억만 기술이 되어 있지, 실지 원예조합이나 인삼조합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고 기술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하선정하고 청학식품에서는 실지 김치액젓하고 참기름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거기를 내가 직접 들어가 보았어요. 우리 농산물은 하나도 계약재배한 것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계약재배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갖다 판다면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참기름도 다른 데서 갖다 써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름만 나열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출되는 것이 인삼하고 배인데 배나 인삼에 지원되는 인삼농협조합 같은 데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단체만 지원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예조합하고 인삼조합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답변이 뭐하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종열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인 책임은 사실 없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마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의미인데 그렇더라도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은 이 내용을 보고서 시장님을 지지를 했고 시장님이 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걸 지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걸 총괄 조정하시는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선언적인, 실질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6쪽에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정채소, 복숭아단지, 피클오이, 생강, 옻나무 해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지도소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나, 요즘 시골에서 가축 먹이고 벼농사 지어서 시골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시대는 앞으로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논을 묵혀야 돈을 주는 세상이 돌아왔으니까 작년까지만해도 논을 묵히면 휴경농지에 대해서 세금 물리고 했는데 지금은 묵히면 돈을 주는 세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쌀농사 짓고 배 따고 한우 먹이고, 돼지 먹여서 시골 사람들이 살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과연 안성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가를 빨리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옻나무나 심고, 복숭아 나무나 심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언젠가 제주도에 가서 봤을 때 보니까 굼뱅이 키우는 단지가 있습니다. 또 동충하초 키우는 단지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사람이 점점 깨이고 여유 있어 가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쌀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일반미 15만원짜리 안 먹고 30만원 짜리 40만원 짜리 먹는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바로 기술센터가 할 일은 안성시민이 무엇을 해서 시골사람들이 먹고 살 건가를 찾아서 보급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해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착안을 해서 임무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 시상금 지급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간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여쭙던 내용인데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서 각 실·과·소에 평가받는 내용이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상한 내용만 나온 거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까? 각 실·과·소 무슨 과에서 이번 달에 평가를 받았다, 하면 그 결과내용은 어떻다, 꼭 수상을 못했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으면 나오지요.

김종열위원

저는 신상필벌 용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잘된 지역은 이렇게 포상도 받고 시상금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업비도 받고 하는데 실제 못 받은 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개별적으로 통보가 됩니까? 어떤 순위를 매겨서라든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마 시·군별 순위는 안 나오고 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하는 부분만 대상이 되지, 그것을.....

김종열위원

그래서 시상을 못 받았을 때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내용분석을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못 해서 시상을 못 받은 건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피드백 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도 그런 측정을 받을 때 작년에는 못 받았지만 올해는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상 받은 데는 상받고, 상사업비 실시하고, 못 받은 데는 그냥 넘어가고, 왜 못 받았는지 평가대상이 되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떤 그런 체크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향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좋은 결과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기획감사실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7월 2일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최우수 받았지요. 이것은 왜, 50만원이지요? 경기도 것인데, 경기도 최우수 40만원이라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50만원이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회식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시상금에 대한 용도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내년도에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게 말이에요. 지금 궁극적으로 조직하고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수상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총무에 관련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시가 지금 총무하고 조직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까도 시장님 시책에 관련돼 있는 얘기도 저도 같이 연관이 되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이것은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가냐 된다, 이런 안을 가지고 조직을 짜고 그걸 서브하는 기능은 총무 기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총무 쪽에서 조직과 인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상한 내용이라든지 인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한 과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에 대한 발란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자체적으로 자생력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조직 부문은 구체적인 어떤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조직을 기획실에서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생각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 사실 그게 물론 큰 시에서는 조직하고 인사하고 분리시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기획감사실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없는 것을 여기서 터치한다는 것은 좀...

이수형위원장

업무분장 자체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나 아니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를 느끼는 것은 없었고요.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조직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이수형위원장

조직부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려면 어쨌든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행력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고 취합만 하고 그런 내용밖에 안 되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시장님 시정지표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조직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획감사실 의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모두에서 어떤 조직에 헤드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 아니냐, 맞습니다. 기능자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성시정 전체를 커버할 수 있고 그걸 기획해서 조정하고 그걸 피드백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원래 그런 기능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 게 기획실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반 비서실에 그런 기능을 위원님들이 자꾸 연상하시는데.

이수형위원장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기능을 하는 조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기능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얘기이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지금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전 페이지 그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기능을 해주셔야.....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그리고 18페이지,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아니야, 이거 과장이 하는 거야?

이수형위원장

일단 보충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윤용규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 여기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은 이걸 가지고서는 감사자료가 솔직히 미흡하지요.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운영관리비 명세표 같은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임대료 같은 것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나가는 인건비도 지불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그거 첨부됐을 텐데요?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 제출된 자료에 그게 없었나?

윤용규위원

대충 집계만 돼서 나왔지.....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추가 자료로 드린 것에 보면.....

오재근위원

이것은 주차관리비만 나온 건데요?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추가자료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용규위원

죽산 소극장도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김이사장님한테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용규위원

종합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민회관하고, 소극장 있지요?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용규위원

그것 운영관리비하고 수입현황을 뽑아서 저를 좀.....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용규위원

그것을 봐야 무슨 감사지, 이것만 봐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돼? 뭘 물어보나, 그런데 물어볼 것도 없네.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외람 되지만 두 가지만 제가 보고 겸해서 왔으니까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갑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하는데 노력을 했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을 가보니까 내부적인 책상에 앉아서 뭘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 중심의 운영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청소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와서 닿는 것이 “왜, 여기는 쓰레기 안 치워놨느냐, 왜,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 하느냐?그런 민원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65명 저희 직원 중에서 103명이 청소원과 그리고 기사로 이렇게 채워져 있을 만큼 청소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업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업무가 잘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는 힘을 써왔고, 두 가지만 기왕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주차장관리 지금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6개월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봤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98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추정이익이 2억 7,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검토한 것은 그 반도 안 되는 1억 1,800만원을 추정이익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6월말까지 추정이익이 2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검토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련 과나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제3자 위탁이나 아니면 시청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경우회에서 운영을 할 적에는 도로점용료라 해 가지고 7,300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손익타산을 점검해 보면 손해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시와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올릴 것은 경기도에 시설관리공단이 한 13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28%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는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100% 육박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13개 중에서 저희가 한 3~4번째 이렇게 가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다른 데는 수익사업이 많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시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인수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 수입이 많은 관계로 해서 자립도가 높은데, 저희는 상당히 그런 자체 수익사업이 없는 관계로 자립도가 낮고 해서 시청에서 거의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머리를 짜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선 생각이 되는 것은 현재 저희가 대덕면에 기초환경시설타운을 지금 건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제 거의 완공이 돼서 시험 운영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거기 분뇨처리장이 있고, 또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도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우선 감사시간이 이게 촉박하고 나름대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한번 좀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고,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불과 얼마 전 봄이지요? 올 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이 주차장 건 얘기인데요. 전에 경우회에서 했을 때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세외수입이 증대가 될 것이다, 라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여기 앉아 계신 담당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반대의 말씀을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미 몇 개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나름대로 전망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 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실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공단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두용 과장님이 총무운영팀장으로 오시고 제가 청소운영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총무운영팀을 맡았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경우회에서 할 때는 사실상으로 인건비가 한 6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개인단체니까 개인들한테 회사의 사납금제로, 택시 사납금제 하는 식으로.....

이수형위원장

잠깐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이수형위원장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김종열위원

나중에 기회를 따로 갖기로 하고, 제가 여쭤본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망을 했길래, 그때 2회 추경 다룰 때도 분명히 작년 주차장요금을 세외수입으로 더 잡은 것 있지요? 분명히 더 잡았다고.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인 징수수입은 경우회에서 하는 것보다 세외수입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그것을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추경예산 때도 일부 더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됐다고, 3개월 된 겁니다. 이제 2~3개월 된 건데 이런 정반대의 자료, 그것도 반대의 내용이지만 또 내용도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전에 전망을 했던 것보다는 이것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어떻게 이런 공기업에서 이런 분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글쎄, 인건비에서 많이 지출이 돼서 사실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한 서류를 하나 좀 차후에, 저희들이 다는 필요 없으니까 한 부 정도만, 아니면 파일에다 갖다주세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김종열위원

그것은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합시다.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폐수처리장을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런 것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다른 수익사업을 내는, 자체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그건 타 시설관리공단에는 주로 주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주차사업 말고는 또 어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업무보고할 때 혹시나 사업계획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감사에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이미 시작된 것 아니에요, 따로..... 지금 하는 겁니까?

이수형위원장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더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 정도의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조차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된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너무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지금 전혀 없지 않는가, 그러면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른 합목적성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점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발생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나 타당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공개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출 안 했지요? 우리가 지난번 연말 때인가 언제 김종열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

김종열위원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만큼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 합리성을 좀 띠고 여러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별안간에 며칠 전에 잘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지만 여기서 이것을 판단해 주시는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판단의 근거를 그냥 올라오니까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셔야지.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실제 이 업무를 위탁을 했고 업무 주관을 했고, 저희들은 다만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감사자료도 저희들한테 와 있고 그런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아주 각별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을 좀, 2002년도 결산하고 2003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보니까 51억원 대 71억원으로 약 한 20억원이 증가된 수치고, 사업예산에서 17억원하고 자본예산에서 약 3억 2,000만원이 늘어서 약 20억원이 늘었는데, 40%가 인상이 됐거든? 예산이 40%가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10% 미만인데 이 세출되는 것은 40% 인상이 되면 잘못된 운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추가로 위탁된 부분이 주차장관리, 실내체육관, 또 상수도 검침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2003년도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윤용규위원

사업이 늘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11억원이 늘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 그래도 전체적인 구성비에서는 줄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네요. 67.4%에서 64%로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금액은 주차관리 때문에 절대금액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인건비로써는 줄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오세만위원

네,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주차관리원 근무현황에 19명 명단은 주차장에서 돈 받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저쪽에 담당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네, 총무운영팀장입니다.

오세만위원

주차관리원 근무현황이라고 명단 쭉 주신 게 돈 받는 사람 숫자를 19명 해 놓은 거냐고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이직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 가지고 평균 근로일수가 51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실지 이 사람들이 근무했던 사람들이지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아닙니다. 현재는 지금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7명이 하고 있고, 들락날락한 사람 명단은 다 적은 거다?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네.

오세만위원

그 7명이 아까 한 사람 당 급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약 한 120만원 됩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현재?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네.

오세만위원

또 전에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경우회에서 할 때는 60만원 줬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우선 좀 들어보고,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량 대수 이렇게 걷는 숫자는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글쎄, 저희가 경우회 것은 분석 못 했습니다만, 타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어보면 하여튼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지 많이 있는데, 춘천 주차관리공단하고 부천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년대비 약 한 7%~10%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먼저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셔 가지고 갑자기 주차수입이 한 7%~10% 정도가 감소돼서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사장이 바뀌니까 수입이 감소했느냐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7% 정도는 전부 주차장수입이 전년대비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안 받아서 그런 거지.

오세만위원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또 이야기해서 좀 안 됐는데, 문제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일 세금 받는 것 다 같고 똑같다면 이럴 리가 없고, 나가는 게 같고 거둬들이는 게 똑같은데 이렇게 깨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 문제가 우선 크고 두 번째는, 직원들 급여 나가는 게 더블로 늘고 이러는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완책은 있는지.....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그런데 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사실상으로 저희가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면 1.5배의 시간외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수입보다 그 1.5배의 인건비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지출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으로 토요일은 저희가 15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왜, 먼저 경우회에서 할 때는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120만원을 지급합니까?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경우회에서는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사납금제로 해서 예외구역에 예를 들어서, “당신네는 6만원만 불입을 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다 받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고, 또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임의대로 저희가 인건비를 낮춰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회에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인건비가 나가게 됐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다면 당신 이야기대로라면 급여가 더블로 나가는데 거둬들이는 것도 더블로 거둬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둬들이는 건 절반수준밖에 못 거둬들이고 나가는 것만 더블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당신 얘기대로라면 경우회에서는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에 5만원 벌어들이고 나머지 더 벌은 것은 “당신 가져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도 지금 못 거둬들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럼, 경우회에서 하루 5만원 거둬들였으면 여기서는 급여를 더블로 주는 데 6만원, 6만 5,000원 거둬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저희가 경우회에서 할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수입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손익 면에서.....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제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해서 그러는 거다, 그거예요? 토요일도 못 한다? 못 하는 사람을 뒀으니까 못 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데 왜, 못 합니까? 사람 구하는 것을 토요일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아니, 사람이 하지를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은 저희가 1시 이후에 근무시킬 때는 평일에 주는 급여의 1.5배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수입보다는 나가는 인건비가 더 많아 가지고 저희가 적자를 덜 보기 위해서 토요일은 3시까지만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하고 빠지니까 결국은 1주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들어오는 양이 먼저 보다 많이 걷힌다고 해도 별로 눈에 딱 띄게 걷히지를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너무 많은 거지요. 경우회에서 할 때는 그냥 편법적으로 법에 저촉 없이 60만원 정도로 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인건비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오세만위원

그 문제가 아주 숙제거리인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돼 있는 파일을 좀 올려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김종열위원

파일 올리실 때 그 당시 경우회 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했을 때 하고 아마 그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파일을 올려주세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오재근위원

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인데 제가 한 부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하루 사용하면 1회 사용하는데 얼마 받지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오전, 오후, 하루 다 쓰는 데에 따라서 요금이 다릅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서 여기 16쪽에 나와 있는 시민회관 사용료 속에는 모든 수입금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지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니, 그것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직원들한테 청소비나 어떤 다른 명목으로 행사를 치른 팀에서 10만원이고 얼마를 주면 그 수입은 어디에다 잡습니까?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징수를 안 합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김종열위원

잠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타수입은 어떤 거예요?
정해져 있는 사용료 외에 우리가 징수하는 전기료 같은 거...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추가 사용료라든지 난방료, 주로 전기료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 것은 어디다 수입을 잡지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징수라기보다도 받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도 안 되고.

오재근위원

아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글쎄, 그것은..... 받았다고 그런다면 직원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사항인데, 수고비 형식으로 줬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받았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건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오재근위원

전에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의 행사를 하면서도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수고하라고 청소비로 10만원을 준 기억이 있고, 근래에도 제가 전화하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근래에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수입이 안 잡혀 있다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회식하신 건지, 그런 내용은 여기에 좀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시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재근위원

네.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글쎄,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이 이것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관료와 냉?난방 관리비 그런 추가 사용료 외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다 쓰시는 거냐, 이거예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글쎄, 개인적으로 직원이 받았다면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쓰는 게 아니고 개인이 부정한 돈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을 운영하면서 거기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라는 얘기는 무슨, 그 건물을 세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공짜로 있는 데 있어요? 공짜로 그냥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와서 임대료 안 내고 현재 하는 단체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만 좀 얘기해 줘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윤용규위원

네.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문예회관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국가법에 따라서 지금 안 받고 있고, 문화원이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 결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의결 절차를 거친 거예요? 우리 시의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 어떠한 단체든 시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임대를 해 준 건지, 아니면 어떤 전번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에서 아니면 임시회에서 의결을 맡아서 그냥 쓰시는 거냐, 아니면 시장 전결을 맡아서 그냥 쓰라고 준 건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전부터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 줬는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상위법이든 어쨌든 시 건물이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럼, 그냥 거기는 무상으로 임대해 줘라?라고 했을 때 쓰는 거지, 지금까지 그냥 만약에 안 줬으면 “이것 소급해서 다 변상조치 해라?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용규위원

상위법만 법인가? 시의회 법은 법도 아니고, 조례는 조례도 아닌가? 조례가 당연히 있을 텐데. 그것 좀 한번 찾아보고.....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네.

윤용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각종 사회단체든 어떤 단체든 공짜로 쓰고 있는 곳을 발췌해서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주세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쪽하고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거 일정 부분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시설관리공단 재산임대 상황이 부적절한 것 같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무상대부의 근거가 상위법에 있지요.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관련 문화원이라든가 무상임대 하게끔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방통대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그런 것에 또 관련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그냥 시에서 직영하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당연히 안 받을 거고, 그래서 살펴보면 그때 계셨어요. 유상대부가 가능할 것도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차후에 1년 후 재계약시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해서 유상 임대토록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오늘 여쭙는 건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조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계약변경 내용이 바뀐 게 있는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취업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실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문화원과 문화교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나와 있고, 한국방송통신대 지역학습관도 설치령에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이외 다른 데 유상으로 해 줘야될 데를 무상으로 해 준 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김종열위원

무상으로 해 준 게 없는가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그 이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말고 나머지는 문화예술관련 단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다 유상으로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문예회관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평통 이런 것 빼놓고 문화원 빼놓고, 뭐가 또 있지요?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예총이 있고, 또 솟대가 들어와 있고.....

김종열위원

솟대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고?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네, 그리고 볼링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볼링협회도 임대료를 받고 있겠고?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네, 받고 있고.....

김종열위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면제관련 조항이 없을 겁니다.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네.

김종열위원

예총은?
두용

곽두용총무운영팀장

예총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네요.

이항선위원

아니, 지금 윤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상임대 조건이면서 유료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상임대를 하면서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게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 안 하고 그냥 관련 법에서 그 해당 법에서 무상임대 가능하다 하면 무조건 무상임대를 줬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으면 빨리 빠른 시일 내에라도 그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무상으로 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상임대 중에서도 그 절차상의 문제를 밟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묻는 거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통대 학습관이 지금 2층 진입하는 문제 때문에 아래층 공립 어린이집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그것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통대 다니는 분들은 거의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분들이 어렵게 주경야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항인데, 사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층 진입로를 1층 공립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면서 키를 안 줘 가지고 아마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은 아직 정식적으로 밝혀진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2층까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상당히 “우리도 학생인데 이렇게 우리가 괄세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정식으로 제가 전화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방통대 학습관은 그동안 1~2년을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쭉 사용해 왔던 부분이고 또 법적으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항이 있다면 방통대에서 마음놓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회관 잡수입 조치에 따른 것은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나중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청소운영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나 아니면 유료주차장 운영에 관련돼서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바쁘시니까 나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4번 항목 종합 관찰제, 그 다음 5번 항목 목표 관리제, 6번 항목 인삼주 마을 추진현황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시설관리공단 나중에 시간 한 번 더 가질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그 부분 자료 받으면.

김종열위원

12페이지에 전자게시판이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내부적인 겁니다.

김종열위원

내부에 전자결재 화면 어디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단순히 생각을 해 보니까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 부서에서 누가 제일 많이 제안을 했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부서별로도 집계가 다 나오지요.

김종열위원

부서별로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인원이 실·과·소 부서별로 각각 다 다를 텐데 그럼, 가중치가 주어지나요? 누구, 많이 제안한 데 주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해 가지고 시상을 하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상 선정 기준이 단순히 건수 기준인지, 많이 제안한 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건수 기준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 부서별로 시상을 할 때 인원이 적은 부서는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대한 난이도 이런 것을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김종열위원

똑같은 제보 내용이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다릅니까?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그래서.....

김종열위원

인원도 거기에 가중치에 두고?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이수형위원장

그 기준 좀 한번 제시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시상을 합니까? 이번에 5월 중에 4명 시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 인센티브 실적에 관련돼서 이렇게 주는데 문제는 종합 관찰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업무수행하면서 고치는 부서는 여기 보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안에도 분명히 공무원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찰을 잘 처리한 사람들도 우수공무원으로서 표창을 하고 같이 맞물려야지, 건수 가지고서 난이도 가지고 했다, 했다 이것으로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말로 해서 상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수공무원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거기에 일 잘하는 부서 있고, 잘했다 하는 그런 공무원 실행에 관련돼 있는 그분들도 이 우수공무원으로서 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지금 우수공무원 4명 중에 한 명이 정비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생활민원처리팀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생활민원처리팀도 있을 테고 도로관련 부서도 있고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특히 광고물.

김종열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 목표 관리제로 넘어가도 되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목표 관리제는 우리가 시행한 게 처음이지요, 이게 처음 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김종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작년, 재작년.....

김종열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건데, 몇 년 된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이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 좀 차후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굉장히 평가의 기준이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가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평가할 때는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한경대 이원희 교수가 해 줬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6번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한국 인삼주 마을사업 추진현황 여기까지.

윤용규위원

제가 물어봐도 되지요?

김종열위원

네.

윤용규위원

실지 우리 안성시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이 몇 농가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재배 농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인삼 농사를 재배하는데 실지 우리 안성 사람들이 재배하는 것이 몇 %가 되는 것도 모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 해요. 우리 안성 사람들이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안성인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삼조합의 현황을 보면 실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농지를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막대한 돈을, 물론 우리 안성에서 나는 인삼이라 PR을 해서 우리 농산물로 인해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지만 실지 우리 안성시에 시민들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지. 외지 사람들이 해. 그 기술이 안 따라 주는지는 몰라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많은 돈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내용이 좀 그렇더라, 어차피 농산물이니까 도와줘야 되겠지만 554억원이면 이것은 대단히 큰.....

김종열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건가 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민자화.

이수형위원장

부지 매입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끝났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럼, 6만 6,000평이 다 매입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원부지가 1만 4,000평인데 이것을 그러면 공장부지로 풀어줄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냥 그대로 공원부지로 조치가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면서 지금 도로부지는 우리가 도로 내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진입로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이수형위원장

왜, 그것을 내주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어떤 개인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참여를 못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어떤 공공성의.....

이수형위원장

이게 공공성이라고요? 개인 민간법인단체인데 법인이 장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도로부분도 그게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뿐만이 아니고 골프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은 안 해 주고 이런 도로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특별하게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것은.....

이수형위원장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 배정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민간단체로 하고 아까 우리 저쪽에 스키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런 현황 내에서만 사실 얘기 해야될 부분이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저희한테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돈을 우리가 예산을 해 줘야될 타당성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게 진짜 550억원 정도를 들여서 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한 타당성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정헌배 교수가 이것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1,800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다가 별안간에 지금 또 이렇게 해 놓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참여하는 게.....

이수형위원장

아니, 시에서 참여 안 하는데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업 타당성 분석도 우리가 왜, 돈을 대야 되냐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타당성 용역 준 그것은 우리 시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한 그 타당성 용역을 준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글쎄, 참여를 그래서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는 왜, 우리 돈으로 해 주느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도로는 그 사업 자체가 안성시가 전체 생산량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하고 이게 개인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것을 줌으로써 어떤 테마단지로써 안성인삼의 메카로써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 정도는 내주는 거고, 진입로를 내준다고 해서 꼭 그 사람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공단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일반 협업단지나 이런 데 할 때도 대부분이 도로는 본인들의 사업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돈들이고 해야될 내용이지, 우리가 들여야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것은.....

이수형위원장

전혀 아니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민간에서 하는 건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순수한 민간이지만 이게 개인사업이지만 그게 들어옴으로써.....

이수형위원장

그럼,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 550억원이 들여서 가능할지, 안 할지도 사실 이것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타당성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수형위원장

그 사람들 얘기 믿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예산 배분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그냥 넘어가면 아니, 낭비되는 게 다 그런 부분으로 낭비되는 거고. 누누이 그런 지적을 하지만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550억원 들어가니까 좁은 도로라고 그냥 개설해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때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시에서 참여한다는 그 부분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참가를 안 했던 거고, 그 후 전반적인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된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사업성은 됐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결과가 있지요.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건 답변할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로 우리끼리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인삼하면 금산을 많이 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산군에서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중앙대 정헌배 씨인가, 그렇지요? 그 교수가 중앙대 강의를 나가는 관계로 여기 안성이 가깝고, 또 안성이 여기 현장 위치가 자연적인 여건이 참 좋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적에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아까도 벤처센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유치를 해야될 사항이었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시에서 바람직하게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유치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런 문제는 나중에 관련 예산이 넘어올 때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한테 얼마나 공공성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창출 효과를.....

김종열위원

그것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예산 때 한번 다뤄보자고요.

오재근위원

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 참고로 예산은 기 서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집행이 지금 되고 있지요.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실장님이 꼭 좀 아셔야될 것 같아요. 아까 윤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인삼 농민이 10명이다 하면 80%는 안성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거의 밭을 임대해 가지고 외지 사람이 와서 그냥 심는 게 80% 정도입니다. 그것을 외지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격이 돼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안성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도 물론 효과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거기서 창출되는 고용효과가 있고 그게 관광명소가 되다 보면 그만큼 안성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더 크지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판로에 대한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관광자원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그러한 테마단지를 유치한다는 측면이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정도는.....

이항선위원

그렇다면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일관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테마마을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지만 인삼유통센터 짓는 것은 거의 실행단계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사실 그 장소가 거기서 그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장소 또한 역시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구상이 있으면 테마마을도 할 생각도 있었고 또 인삼조합에서 하든 인삼유통센터를 커다랗게 대단위로 지을 생각이 있다면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인삼이 안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나 아니면 그 옆에 근접한 장소로 해 가지고 테마마을을 조성한다면 그쪽에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조합을 참여시켜서 자본 거기다 일부 주고, 또 다른 부분 쪽에서는 테마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을 연계시켜주는 것을 물론 사업주체가 틀립니다만, 그래도 안성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금도 주고 그런 사업자들인데 그런 것을 매치 시켜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일을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장소에서 한다는 그것은 좀, 물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매치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간자인 안성시에서 그것을 조정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테마마을이나 인삼유통센터나 서로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서 하나보다는 둘이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줄 수 있는 게 우리 안성시에서 해야될 역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물론 사업주체가 틀리다고 여기서는 그것은 그거고, 또 이것은 이거고 유통센터 틀리고 테마마을 틀리고, 테마마을에서 또 유통센터 건물도 또 할 거고, 이것은 서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자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에서 연관져서 한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같이 들어가면 바람직하고 좋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삼주 마을은 이게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유통하고는 좀 틀린데, 아무래도 그런 시설들이 같이 있으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업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은 관계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한다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서서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금 상당히 지가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센터가 들어오기에는 지가가 너무 세서.....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주체가 틀리니까 같이 포함해서 할 수는 없고 바로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 그것 유통센터를 유치한다든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럼, 유통센터 부지는 확정이 된 건가요?

오재근위원

된 거지요, 거기서. 매입이 다 끝난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물론 된 거지만 아직 짓지도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리고 테마마을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면 혼자 유통센터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래도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유통센터도 지금 땅 매입이 된 거고 테마마을도 땅 매입이 된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매입이 됐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야.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유통센터는 공도에다 하려고 하는 거고 테마마을은 여기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마마을은 거기 유통센터 다 짓고 나면 또 짓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인삼유통센터는 아니고 인삼주 판매는 하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서 이제 인삼까지도 하지. 인삼유통센터라고 해서 인삼주는 안 팔 것 같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서는 인삼주 팔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삼주 마을에서 인삼을 파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재근위원

좀 그렇지요, 술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을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구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요. 지금 공도도 소도읍가꾸기 200억원 따놓은 것을 공도가 이번에 안 됐지만 그런 것까지 다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대림동산 거기 입구에 지금 유통단지를 구입을 해서 지금 간판까지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헌배 교수님이 인삼주 마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대림동산 그쪽에 조씨 종중 땅 거기 아파트 들어오려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아파트 허가도 안 내주고, 그런 데 쪽으로 유치를 해서 이것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하고 해서 같이 따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유도를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인삼주 마을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장 문제 때문에 북향을 바라보는 언덕이 있어야 된답니다. 거기가 선정이 된 이유도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사업내용 중에 요양사업, 보육사업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이수형위원장

계획서를 한 부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계획서를 저희들이 한 부..... 그것 있지?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인삼주 마을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그것은 나중에 사회복지 환원 차원에서 그런 복지시설을.....

김종열위원

이것은 인삼주 마을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김종열위원

정헌배 교수님이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김종열위원

이 얘기는 저는 이 자료 보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계획은 그렇다는 얘기지.

이수형위원장

네, 계획이니까. 6번 인삼주 마을, 7번 시설관리공단, 8번 유료주차장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와 관련되어 있는 11항, 12항, 13항, 14항, 15항 5개 항에 관련되어 있는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21쪽 소송관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2건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32페이지에 보면 또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소관부서는 도로교통과 확인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2페이지....

김종열위원

예비비에서 보상 지출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상지급 내역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지요? 다시 여쭈어볼게요. 소송 관련 보상금 지급 내역 2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32페이지에서 보니까 또 보상이 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2002년 11월 11일자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은 그쪽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과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확인이 되었고, 삼성화재 해상보험 구상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받은 건데, 우리가 또 누구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한국통신공사 쪽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어디를 상대로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한국통신공사를 상대로요.

김종열위원

시공사가 아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양면 진촌리....

김종열위원

미양면 진촌리 이것도 말이지요. 착오발급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착오발급한 사람이 있겠네요, 우리 세무과겠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입니다.

김종열위원

왜, 그런 실수를 했지요? 뭐가 잘못되었던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대장하고 실지하고 잘못 봐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실지 보상가는 1억 3,413만 5,220원이 나간 거거든요. 대장상에 잘못 된 게 세무서에 통보된 바람에 이 친구가 그걸 알고 본인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2억 1,563만 3,800원을 줘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었느냐....

김종열위원

아무래도 잘못 고지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고지한 것은 아닌데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인지하고 저희들한테 달라, 그렇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다 해명이 되었고 다만...

김종열위원

300만원인가 얼마 손해보았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다만 정신적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위로금조로 지불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것은 사실 업무 실수인데..... 24쪽까지 가능합니까?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변호사별 수임사건 및 결과에서 이런 수임료 지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관련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예비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목으로 서있지요? 법무 관리쪽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법무관리에 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세목 이름이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수임수수료에서.

김종열위원

대략적인 풀 예산으로 서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20쪽 행정소송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 윤복식 과장 있지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류중입니까, 재판중입니까, 다 끝난 겁니까? 계류중이지요? 윤복식 과장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언제 재판이 끝나는 겁니까?
담당

법무담당

강규환 7월 16일 변론이 끝나봐야 언제 선고 날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윤복식 과장을 이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망이 없는 걸로, 지금 2000년 7월 19일 자로 퇴직이 되었는데 이것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 위헌 판결이 난 것이 2002년 8월 29일이거든요. 퇴직은 2000년 7월 19일 했고.

윤용규위원

퇴직을 본인 스스로 낸 것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퇴직 대상으로.

윤용규위원

음주 운전 및 뺑소니는 당연직 옷을 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공무원은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판결이 된 것이 2002년 8월 29일 그래서 사유가 그 전에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윤용규위원

그래요.

오세만위원

제가 또 한가지만, 24쪽 정연욱 변호사에 맡긴 사건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농지점용 신고를 왜 반려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부결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재판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구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 임성대라고 하는 분이 한 것 같은데 시를 상대로 계류중이라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농지점용신고를 했는데 반려처분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니까 이 사람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간 거지요.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이긴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되지요.

오세만위원

만약에 진다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그동안 끌려 다니는 안성시는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소송의 관련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지요.

오세만위원

또 그런 경우가 있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윤용규위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인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처분 지시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아는 담당 님이 있으면 이것이 어떤 구분인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주) 미양공영이라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24일 미양면 보체리 156-3번지외 3필지가 되는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 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기간 연기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통지 없이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원고기각이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죽산 거가 아닌가 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미양면 보체리..

김종열위원

20쪽에 계류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처분 취소가 지금 행정소송중인데 1심으로 끝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용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동아자동차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가처분....

김종열위원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동아자동차에서 내야 되는데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그 쪽에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농지 성토공사 비용 중에 토사운반 이용은 불인정을 했고 공사 옹벽비용을 ‘95년 상반기 단가 적용을 인정하고 해서 총 1억 5,216만 4,620원 중에서 1,299만 8,420원을 1심에서 감액을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누가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결론이 안 나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래 되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김동식 변호사 사건에 손해배상 강이임 외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손해배상이 뭐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공도 건천리 소재에 농어촌 도로상에 공도읍에서 발주했는데 건천마을 안길재포장 공사가 되는데 이게 사용하고 남은 아스콘 120㎏ 정도를 도로 한복판에 쏟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 가지고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윤택성 씨, 태양건설, 안성시가 연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계류중이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 경우에는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안성시에는 감독소홀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가? 업자는 따로 있을 텐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도로관리 부서이니까.....

오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16항 각종 감사실태 그리고 17항 일상감사제 운영실적, 18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이후 각종 신고실적에 대하여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 26, 27, 28, 29쪽, 31쪽까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런저런 감사가 많네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불필요하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감사가 많다? 감사원 감사, 중앙 각 부처감사, 도 감사, 자체 우리 감사 지금 하고 있는 의회감사까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남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남아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원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내역이 있는데 신분상 조치 처분에서 징계 7명이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없고, 그쪽에서 어떤 징계감사 결과해 가지고 도에서 도감사에서 요구하는 거지요? 감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지요, 그러면 감사결과를 남기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이 생기니까 징계를 하는 건데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김종열위원

유형을 알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길래 이름까지는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공도읍 같은 경우는 계좌관리 및 금품수수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되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읍장님이 읍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거기 분이시니까 친구분들이 읍면장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테니까 친구들이 얼마 걷어준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회계한테 맡겼어요. 야, 이걸 필요할 때 쓰도록 하자고, 맡겼는데 통장관리를 이놈이 어떻게 직인을 찍어서 관리를 했어요.

김종열위원

정식 입금잡고 출금잡고 이런 식으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통장을 개인도장으로 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친구는 전문적으로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자료를 쭉 보더니 이게 관리가 되느냐고 해서 탈로가 난 것인데 내용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읍장님이 경징계를 맞았고.

김종열위원

그때 한 건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당하고 해서 경징계 2명 있었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부지매입 사업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경징계, 환경과하고 허가과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부적정처리라고 해서 2명이 맞고 보전임지 내 주유소 설치를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허가과에서 경징계 1명하고 해서 경징계 7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읍장님이 맞았을 때 총무과장님이 맞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경기도 상위기관 감사를 보니까 일수는 22일에 감사인원도 55명이 감사를 했는데 실지 보니까 기강감사가 전반이고 종합감사는 28명에 5일 동안 시청만 본 겁니까? 읍?면?동에는 나가 보지 않았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직접은 안 나가보고 연관된 것은......

윤용규위원

부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시청업무를 5일 동안 본다면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지적사항을 정리 전말보고서라고 해서 보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 봅니까, 매월 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

윤용규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겠네요? 이렇게 경기도 정기감사를 5일 동안 28명이 받았는데 여기 지적 당한 것을 썼기는 썼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추후에라도 종합감사 사항 지적된 것하고 6월 30일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 전말보고서를 한 것을 본인한테 달라, 이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쉬는 시간에도 붙들고 물어보고 싶다 그런 얘기지요. 꼭 좀 해주세요. 22일이라도 기강감사 맨 말만 22일이지, 실지 나온 것은 5일 뿐이 못 보았구만.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보니까 자체감사도 각 읍면에 다 보았는데 어떻게 공도 같은 데는 어째 4명뿐이 못 나갔어요? 죽산도 5명이 나갔고 양성도 5명이 나갔는데 어떻게 공도는 큰 데 어째 자체감사 때 4명 뿐이 안 나갔을까요? 그것은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감사를 했지요? 작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명이 나가서 5일 동안 보았는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번에 감사기간 중에 그 감사 팀장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감사기간 중에 내가 아침에 일찍 오던 끝나던 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거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시간을 끝나는 대로 할애해 주세요. 그래야 감사이지, 이렇게 들여다봐 가지고 대충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도대체 감사가 감사 같지 않군요.

김종열위원

제가 아까 신분상의 감사 내용을 여쭈어보았는데 징계는 말씀을 들었고 뒤에 2003년도에 정직이 1명이 있네요? 29쪽에 정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친구는 서운면의 운전기사가 됩니다.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1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단순한 음주운전인데 걸리면 정직 사유에 해당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친구는 운전기사가 했으니까.

김종열위원

이것은 다른 케이스니까 중징계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기간 동안 운전을 못 하니까요.

김종열위원

운전기사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처분 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훈계서부터 중징계까지.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정상에 회수, 추징, 감액 기타 이렇게 몇 분의 몇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건수 대비 금액, 예를 들어서 회수가 35/28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건에 1,90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앞 것은 건수이고 뒤 것은 금액이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담당 님, 안성 1동 감사에서는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나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이번주에 2동이 되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나서.

김종열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배한수 씨가 총무담당 을 볼 때 감사지적 받아 가지고서 일죽에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죽 간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왜 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적받은 사실도 없고 근무 잘하는데 공도에서 일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 보면 읍장님이 혼날 것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혼나야 맞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관계는 김일환인가 그 친구가 한 것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인사문제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중에 후문으로 듣기로는 그런데 공도에서 승진도 안 돼서 퇴임이 내일 모레인데 일죽으로.....

오세만위원

시설관리공단 손해보는 데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시청에서는 다른 복안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도로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회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게 자기들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가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 건 하나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다 병신 만들었어요.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2, 3개월 전만해도 그보다 훨씬 더 흑자를 낸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2, 3주에 와서 안 된다, 이게 무슨....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의 책임질 무슨 사항이 나오든지 해야지, 안 된다고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낸다고 여기서 큰 소리를 펑펑 치던 지가 2, 3개월밖에 안 되었거든. 저것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경우회인가 어디로 준다는 것도 하나의 웃음거리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거기서 하는 것을 빼앗아서 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놓고 안 되니까 다시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다면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오세만위원

그래서 필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국무총리, 행자부 경기도 이렇게 상급기관이 있고 자체감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내용은 어떤 기본적인 사안을 가지고 내려오지요? 어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가 아니고 일부분 감사는 그렇게 옵니다.

이수형위원장

자체감사의 목적은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도 역시 적발위주보다는 지도감사 차원으로 많이 가고 있지요.

이수형위원장

기강이나 아니면 복무관련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하드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감사내용을 지적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위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도나 상급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감사는 그런 복무나 아니면 정책감사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시 자체 감사일 경우에는 방향이 직무감사 일 안하는 부분, 일 내용을 가지고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부족하고 똑같이 복무감사하고 기강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방향이 일 업무 분장해 놓았으면 그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인사상으로의 어떤 메리트를 주지만 일 안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제대로 된 감사방향이 아니겠는가, 중복감사 계속 시켜 가지고 진행돼도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도 감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감사하고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향후에 직무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없지요? 지금처럼 업무분장을 해 놓고 일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잡으셔서 향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30쪽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보시겠어요? 우리 안성시에 감사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민원인을 감사하기보다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계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2년 3건, 2003년에 1건, 공무원하고 민원인하고 관련된 사건에 의해서 감사계가 실질적 조사하고 조치결과까지 해놓은 것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이게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감사를 감사계에서 감사 나가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라고 한 것을 잘 덮어주기 위해서 조치결과를 한 것인지,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계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감사계가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줘야될 부분이 있는 데도 솜방망이처럼 그냥 사실 훈계나 주의를 주는데 이게 사실상 징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 정도 해봐야 훈계나 주의 이 정도밖에는 안 받겠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다음에라도 큰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결과에 의해서 판례가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판례로 친다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어떻든 지간에 민원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고 또 자의서를 보니까 스스로 잘못했다고 전부 다 인정한 부분이에요. 인정한 부분인데 인정한 것들을 조사를 받고 나서도 훈계를 준다, 사실상 훈계라는 것은 사실상 신분상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인데 훈계나 주의 줬다, 이게 과연 감사계에서 칼날을 갈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사계가 두려워서 공무원으로 해야할 일을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 감사계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감사계 직원이 아니고 그런 거 때문에 너무 냉정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생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위가 있고 당연히 감사계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감사계에서도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라는 것은 말로만 주의이고 주의는 이제 없어졌다면서요. 훈계는 신분상에 불이익이 하나도 없는 게 훈계입니다. 참 훈계 아니면 주의 그리고 김진수 담당 건은 아무 것도 안 준 거고, 민원인이 사과했다고 해 가지고 끝났다고 해 가지고 안 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계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이 됩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공무원이 어떤 존재 이유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공무원과 시민과의 마찰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런 민원을 접하다 보면 물론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도 사실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일정하게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징계수위를 높여야 마땅하지요.

이항선위원

지금 조사결과를 보면 어떻든간에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있어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인정했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조사서에 사인했고 했는데 물론 다음부터 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한 번 하면 그런 예가 판례로 남아서 본인에 대해서만 징계를 주고 안 주고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예가 되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건데 그런 징계치고는 너무 약해서 그 정도면 주의나 맞으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같은 공무원들끼리 참, 어렵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본인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쉽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는데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잘못했으면 희생을 해줘야 되는 게 상과 벌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참고해서 공무원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누락시킨 것도 있고, 물론 누락시킨 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자료 요구한 것을 누락시키고 말고 감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지, 뭐 그런 것은 감사담당 님도 누락된 내용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있는 거 보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뭐를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안 돼지요.

이항선위원

자료가 일부 빠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마땅히 조처를 받아야 되는데....

이항선위원

같은 민원 관련은 민원 관련인데 피해자냐 가해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으로 일부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어떻든 지간에 그런 부분은 모르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감사장에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건데 뭔가 의원님들이 속는 기분이 들면 안 좋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럼은요.

이항선위원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법무담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은 취합을 해 가지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른 실무자들한테도 한번씩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종열위원

제가 아까 그런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내용의 부실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부분 2건인가 지적했지요. 첫 번째 건이 그건 사소한 실수니까 넘어가고 경기도 보상금 잘못된 것은 미스프린트라고 보고요. 소송관련 보상금 지급 이 건은 몇 건이 안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단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지출항목인 예비비에서 얼마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소송관련 보상금 지급내역을 밝히라고 하니까 그것만 빼고 2개만 했어요. 단순 실수입니까? 실수라고 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집행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하고 다른 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말고 다른 과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건가요? 법무관리에서 그런 것을 다 취합하지 않나요? 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이쪽에서 취합해서 다 처리하는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고..... 도로교통과에서 취급해서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소송이 걸린 문제는 법무관리팀에서 취합을 하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소송관련된 것은 다 법무계에서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과에서 예비비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회법무계에서 그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2건은 법무관련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교통과는 예비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취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취합은 되어야겠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강 담당님 제가 지적을 해서 여기 누락된 것은 안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그런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19번 항목 예비비 지출현황, 그리고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 부진사업현황,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예산전용 현황,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실제 반영내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 전에 잠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제에 있어서 이런 저런 잘못이 지적돼 가지고 조치결과를 보면 공사비 얼마 감액조치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감액조치 하는 걸로 끝나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까? 왜, 과다계상을 했는지, 잘못 적용했는지 책임을 안 묻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기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저기하는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감액 처리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감사가 아닌 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설계에 심의를 해보는 과정에서는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조금 과다하게 설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도출이 발생해서 설계에 넣을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최소한 적정 설계를 할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설계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문책하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 그렇게 해왔을 때는 일단 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지적받기 전에 체크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생략이 되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없다?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없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한번 더 걸려주겠다는 감사부서에서 일상 감사제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좋은 겁니다. 일상 감사가 말 그대로 좋은 건데 그 점이 제가 좀 아쉽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것도 실적이 없다고, 지금 주요 내용이 경조사비 5만원 안 넣은 것하고, 접대비 받을 경우 1인당 3만원 안 넣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너무 이게 조항이 비현실적이다,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달 넘어가지요? 되도록 신고실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한번 시킨 걸로 끝났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법무관리 풀예산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이 건은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기준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때, 그때. 어떤 것은 법무관리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이런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기준은 어떤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존예산에 있을 때는 기존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기존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30페이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지난 1년간 내용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에서 지원이 불가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물론 중복된 내용은 없는데 작년에 풀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나머지는 남는 거고요? 4,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된 거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38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하고 총무과에서 2건이 있는데 특히 총무과 소관에서 아마 가계지원비가 모자라서 1억 2,642만 6,000원을 서무관리 수당에서 목간 전용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로 넘어간 건데 서무관리수당도 인건비성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생각에는 목간 전용이 시장전결로다 가능한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용은 그렇습니다. 행정과목에 대한 전용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엄격히 따져서 서무관리 수당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서무관리복리후생비라고 그러는데 인건비성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서무관리에 있는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또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최초에 추경예산 때 반영을 못 시켰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조그만 수당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1회 추경 때 미리 재원 판단을 해서 예산에 담아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가계지원비가 추가 지원된 것을 모르고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직접 공무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해 줄 수도 없고.

윤용규위원

이런 방법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글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웠는지 또는 그러한 예산절감이라는 계획을 세웠는지 전혀 그러는 것도 안 보이는데 계획 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거 못 봤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는 절약의 생활화라고 해서 지침시달하고 관리를 했는데 감사자료에 이걸 내라고 그러니까 결산서에 의해서 보면 불용처리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절감된 실적을 여기에 잡아놓은 겁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보면서 시청, 읍?면?동이라든가 시청 실·과·소에 각 일반수용비를 받았는데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우는 대로 다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받아서 쓰고 그랬지, 내가 절감하는 모습, 내가 경영자다, 내가 수익단체이다, 그런 영리단체 비슷하게 절감되는 모습과 절약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 이런 것은 아주 안 쓰는 것이 낫지, 실제 우리 시청에서 하지 않았거든. 누구 하나 전등을 끈다, 사람이 없으면 전등을 끈다, 전화 한 통화라도 짧게 쓴다, 라는 그러한 절약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써 있거든요. 실제 절감목표는 예산액의 3%인데 여기는 15.1%, 12.9% 막 이러네요. 일반운영비는 127.7% 절감률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도 아무리 단식부기이지만 그리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쓰는 관청이라고 치지만 우리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장 같이 또는 내 사업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처럼 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봤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부서별로 각 읍?면?동으로 절약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없으면 예산편성해서 또 받아쓰는 물쓰듯 쓰더라 이런 얘기지요. 전화세 같은 것이 1억 9,700만원이 나오고 전기세가 1,300만원이 나오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차량운영관리비도 76대인데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군데 관리했으면 차량운영관리비도 한 눈에 봤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래서 절약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하는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제가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양성자동차공업사 자동차정비법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해 가지고 1,458만 2,000원에서 1,000만원은 위로금으로 주고 480만원은 이자부분에서 나간 거지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이게 소송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도 일단 당신네들께서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으니까 줘야 된다고해서 준 건데 진 건데,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빨리 주지 않고 이자를...

이항선위원

아니요. 이자를 빨리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서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이고 위로금을 왜 지급하게 되었느냐고?
담당

법무담당

강규환 이 부분은 당초 허가를 나갔다가 준공시점에서 법적하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준공이 안 되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차후에 손해를 많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양반이 자체에서 매각을 하면서 실지 손해본 사항이 없어서...

이항선위원

그것은 얘기할 사항이 없고, 그 사람이 손해를 봤던 안 봤던 일단 공장 자동차정비법에 관련된 공장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의해서 최종적인 허가가 안 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시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최종적으로 허가를 맡다보니까 그 법이 걸려 가지고 그 사람이 원했던 자동차정비소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고 건물을 지었는데 배출시설 배기에 관련된 환경법에 의해서 최종적인 정비허가가 안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손해를 봐서 손해배상금을 준 거 아닙니까? 허가부서에서 행정미스로 인해서, 허가부서에서 관련법에 위반되면 처음에 그것까지 다루어 주었으면 허가를 안 내줬을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일단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일단 해줬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손해를 끼친데 대한 위로금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이 한 건이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전에 도시계획이용원을 떼면 준농림지로 나오고 실제 농장허가를 지으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농림과에서 준농림지가 아니라 도면을 보고 그림을 보면 농림지역이다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고 이 사람이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이용원을 떼어보고 땅을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사고 보니까 이것은 농림지역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엄청난 시세차익에 의한 소송도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행정적인 미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은 과연 누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물어야 되느냐 그냥 일반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내줘야 되고 아무소리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마땅한데 구상권 제도가 사실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맞는데 이게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원씩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항선위원

제도적으로 이런 경우는 참 어렵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허가과를 만든 최종적인 판단을 한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시장이 져야될 책임입니다마는 그것을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겠다 서로 미루면 어떻게 보면 ‘해라’라고 최종적으로 할 경우에는 시장이 물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를 시장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차적인 책임은 잘못한 담당공무원한테,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 진위파악을 해 가지고 2차적으로 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한테 물론 있지만 개인들한테 권한위임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챔임을 져야되지요.

이항선위원

일반인들이 거기까지는 알 바가 없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도 우리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손해를 입혔거나 할 경우 실지로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판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구상권 행사를 가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요.

이항선위원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구상권 행사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재량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꼭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서 손해나는 부분을 메꾸어라, 하는 것도 사실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비슷한 것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쳤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만히 보면 시민이 낸 세금이 누가 잘못한 것도 모르게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게 안 고쳐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것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이 걸려 가지고 표면적으로 나오는 예가 이것 하나뿐이지, 이것하고 유사한 예가 공도에도 있었어요. 여러 군데에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마시키고 표면화되지 않고 이렇게 법까지 안 가고 행정소송이나 심판까지 안 가고 그 선에서 합의로 끝냈다는 얘기는 결국 민원인이 공무원하고 얘기해봐야 공무원만 다친다는 그런 너그러움 때문에 자기만 혼자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는 이런 일은 많이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이거 하나지만 사실 따져보고 밝혀보면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만큼 민원인이 손해를 보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든 지간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주고 싶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상환 실적 보시면 그것하고 지방채 차입현황 전반적인 그런 것인데 그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은 우리가 기채를 얼마 받아왔지요? 100억인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쓰레기 소각장 전체가 100억원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언제부터 그걸 우리가 예상했지요? ‘98년도인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98년도까지는 안 갑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이수형위원장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원금도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얼마 상환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이번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사업 안 하고서 그것은 그것대로 서 있고 다른 데 쓸 것을 같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쓰레기소각장 발주를 했습니다.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선정만 되어 있는데 집행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발주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익이 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계획 대 실적 그 난도 같은 맥락인데 일방적으로 우리 예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산요구서에 관련되어 있는 요구를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분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예산을 요구해오면 각 실·과·소별로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걸 배분을 할 것인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시기, 지금 집행해야 될 시기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판단하고 그 금액.

이수형위원장

그것 판단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완벽하게 일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갖다 따오고 그것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정도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타당성을 정확하게 외부에서도 인정할 정도의 어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가지고 오고 사업은 못하고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판단이라고 하셨지만 그 판단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없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낭비 내지 예산절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향후에는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거라든지 아니면 10억 이상 투자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은 타당성 검토할 수 있는 검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추진 부서에 맡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 틀이 있어야 나누어주고 하지, 그걸 요구했다고 해서 그쪽 과가 힘이 있다고 해서 먼저 주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평하게 나누어줄 수 있을 정도의 누가봐도 타당성과 객관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객관성은 없고, 나름대로 실장님이나 예산계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준 가지고는 타당성이 너무 떨어진다, 예산편성 기준이 섰으면 수립도 얼마만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기계구입을 하나 산다고 해도 그 가격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찾아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이런 소각장 문제도 그런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돈을 얻어왔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무계획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차후에 그런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 있다면 기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산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가격인지 아니면 그것이 함목적성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적절하게 타당하냐, 타당성을 그 나름대로 예산요구 부서에서 분명히 붙여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근거를 해야만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까지는 감사에 대한 어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라든지 아니면 소각장 기계를 샀을 때 그러한 것이 비싼지, 싼지 우리가 전혀 못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격도 적정가격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기구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독단적으로 자기 개인 의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 대한 샘플도 받아서 가격도 적정하고 품질도 우수하고 그렇게 선정되지, 일방적으로 소규모야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수형위원장

그런 근거 있습니까? 그런 거 붙여온 것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많지요.

이수형위원장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예산요구할 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할 때는 거기다 첨부를 안 붙이지요. 예산 배정요구만 오니까.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해 보셨냐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배정하기 전에 다시 구두로 확인하고...

이항선위원

구두가 아니고 확인해 보셨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할 때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예산배정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구입할 때 맞는지 최종적인 그런 것은...

김종열위원

금액이 과다한 것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이런 것을 검증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검증제도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는 사업부서에서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에서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하는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계 직원 중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무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아니면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할 때 그 사람이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고, 예산집행할 때도 그런 시장조사 다 하고 나서 집행이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이수형위원장

소각장 문제처럼 과정이 어떻든 과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뿐만이 아니고 여기 사고이월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계속비용도 보면 그렇게 일이 추진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거라면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까처럼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틀도 없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주는 형태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시각입니다.

김종열위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대가 사실 이렇게 큽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 이런 업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그쪽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39쪽에 중기재정 계획 대 실적 반영 내용을 보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이지요? 2003년도 2,900억원인데 실제 편성을 2,350억원을 했거든요. 내역을 쭉 보니까 경상적경비하면 경비하고 인건비성인데 그 위에 경상예산을 보면 476억 6,200만원인데 금액도 틀렸어요. 480억 6,200만원입니다. 바른 쪽에 차액도 마이너스 9,500억원이 아니고 3억 500만원이 차액이 남는 거지요.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실지로 경상예산, 인건비하고 경비에 반영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비해서 3억 500만원뿐이 실지 차액이 안 나는데 사업하는데 내려다보면 사업예산을 보면 464억 9,800만원이 남는다, 덜 세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먹는데는 다 세웠고, 기가막히고 잘 세웠는데 사업은 464억 9,800만원은 계획보다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 유인물로 봤을 때는 쓰고 먹고 우리가 타고 쓰는 데는 중기계획에 거의 맞게 들어가고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은 우리 시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남는다, 464억 예산편성을 덜했다,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정확하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우선 기준에 법적 의무적 경비가 제일 먼저니까 당연히 먼저 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사업예산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주고, 임의보조로 또 주었는데 이렇게 주어도 괜찮은 겁니까?

오재근위원

이게 도비 지원 아닌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새마을운동지회로 7,200만원 나갔는데, 새마을동우회 환경정화 캠페인으로 300만원 또 나갔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회하고 동우회하고 틀립니다.

이항선위원

그 단체로 알았는데...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새마을동호회는 전직 협의회장 그 분들끼리 새마을지회 후원을 하면서 친목계 형식으로 하는 거고, 명칭을 동호회로 해서 전직 지도자들의 모입니다.

이항선위원

전직 지도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회장 출신들이에요?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지회장 출신이 아니라 읍?면?동에 협의회장 그 분들이 새마을지회 임원으로 계시다가 임기가 끝나서 새마을 지도부에 올라왔을 때 그 분들이 활동을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자기네들이 회비 내서 쓸 일이지, 그래 어떻게 해서...

이항선위원

아니, 이게 환경정화 캠페인이라고 해서 300만원 나간 것은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연상이 돼요. 환경정화 운동 어디 저수지나 잠깐 단합대회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다고. 뭐, 실장님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담당과는 총무과지만 정액보조단체에 주고 임의보조를 또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물론 그 단체이고 그 단체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참 이런 데까지도 물론 총무과에서 달라니까 주는 거고, 시장님이 주었겠지만 임의보조금도 명분 있는데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재근위원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이 여기에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심성이지, 사실 주민들이 이런 거 나가는 거 알면 난리날 겁니다. 전국 낚시대회 보조금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시장기배 쟁탈 낚시 보조금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행정동호회는 왜 지원을 안 해 주셨지요?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이번에 빠졌네요?

이항선위원

예산에 있는 거고, 이것은 예산에 아예 없는 거 그냥 쌈짓돈처럼 주는 돈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오재근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월드컵대형 스크린 설치보조에 1,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설치비가 얼마이길래 1,700만원을 보조해 주면 실지로 진행되는 사항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 체육담당이 그 때 월드컵 때 스크린 한 거 1,700만원 나간 거 그때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때 하시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청 광장에다가 한 것인데 공보실에서 자세히....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부서에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민원처리반은 고생들하고 그 인원들 가지고 일들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볼 것 없어요.

오세만위원

예산이나 많이 줘. 깎을 거 하나도 없어.

윤용규위원

운동화라든가 작업복을 더 사줬으면 하는 데가 거기더라고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기능은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민원처리팀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를 한다면 다른 기능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능과 함께 복합적인 효율을 기할 그런 생각이라면 이게 꼭 기획감사실에 있어야 되느냐 ..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는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 가서 있는 것이 맞는데, 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동성 있게 시민불편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아무래도 예산도 다루고 부시장님 직속에 있는 실에다 넣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원래 그게 다른 데 민원봉사과인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시장님이 예산 문제도 금방금방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옮겼습니다.

오세만위원

해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별 저기가 없겠지요. 넘어갑시다.

오재근위원

생활민원처리팀이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의 역할을 많이 하는 데예요. 여기는 예산을 보면 항상 어려워 가지고 부탁하면 예산 때문에 쩔쩔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하면 별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좀 여유 있게 주어 가지고 어려울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가 아니라고, 많은 예산도 필요없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도 감사 지적사항하고 도 감사 반년도 정리전말보고서하고 그것을 내일, 시설관리공단 감사 지적사항, 부탁한 3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간 내에 하지말고 점심시간 1시간부터든가 다 끝나고든가 아니면 오전 9시에 온다든지 그때..... 내가 기획감사실 찾아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그때 감사담당 이 직접 서류 가지고...

윤용규위원

부탁 좀 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안성시청 문화공보실장 김귀영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대해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에 관련되어 있는 2페이지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 6페이지 시정시책 홍보물 및 영상자료 제작실적 12쪽에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현황, 14쪽에 있는 시정 및 공직자관련 언론보도사항 내역, 14쪽에 행정예고 수수료 집행현황, 그리고 31쪽에 시청내 브리핑룸 운영실태 공보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선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이성기입니다. 이번에 정덕훈 담당이 의정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이성기 담당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담당에 안동준입니다. 관광담당에 유근석입니다. 문화시설담당에 홍성철입니다. 체육담당에 진상범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올렸습니다. ( 소관 감사자료 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2페이지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1년도 것은 빼고 안성맞춤 박물관하고 안성 3?1운동 기념관 2000년도에 생긴 거니까 관리인원현황에서 관리공단 5명, 문화시설 2명, 안성3?1운동 기념관하고 안성맞춤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보직이랄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1운동기념관하고 안성맞춤박물관에서 저희들이 새로 짓고 직제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문화시설계에 9명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5급을 요구했었는데 6급 담당으로 해서 행정직하고 기능직으로 해서 9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난다면 9명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위탁관리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매표관리, 그 다음에 자료실관리 그 두가지 업무만 보고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매표관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 직급은 어떤 것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능직입니다.

김종열위원

매표관리는 단순한 업무 아닐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기능직이라고 하지만 시 소속 문화시설에 공무원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김종열위원

단순한 업무인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행자부로 조직 직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위탁하는 관리공단에서 1명, 2명만 더 보충이 되면 모든 것은 위임이 되고, 다만, 한 가지는 박물관하고 3?1운동 기념관에는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매표관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종열위원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인원를 차지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쪽도 안성맞춤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나머지 한 명씩은 학예연구사이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유적관리 때문에..

김종열위원

학예연구사는 행정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냥 학예연구사입니다. 역사학과 출신 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예연구사나 종합관리요원은 상주시키고 경비나 요금수납 같은 단순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규위원

저도 2002년도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시민회관은 실지로 많이 보니까 문화축제나 문화예술을 많이 해서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하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용도 많이 안 하는데 실지 집행액이 1억 8,200만원은 많이 지출이 되었고 3?1운동기념관도 내가 일요일마다 지나가다 보면 많아요. 안성맞춤박물관 같은 경우도 실지 몇 명 들어가지 않는데 1억 6,7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죽산공연장이나 일죽체육관은 내가 봤을 때에는 4억 1,000만원이면 관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게 일죽체육관은 1명이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관리비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죽체육관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기, 수도 여러 가지 등등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합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나 집행 내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윤용규위원

일죽체육관도 솔직히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죽산소공연장도 내가 죽산에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1년에 4,100만원 정도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거기 한 사람만 붙어있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4,100만원씩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시민회관, 문예회관, 죽산소공연장, 공설운동장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1년이면 내가 알기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만 공연을 하고 나머지는 문을 닫아놓는다 이런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이게 돈을 받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건데 모든 게 문화시설을 지어놓으면 관리비가 상당히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명수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 줄여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이거든요. 예산을.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주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급여를 1.5배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일죽면에다가 주는 것이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인원이 없어요. 보통 12-15명 정도인데 일죽면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일죽면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안 나가지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많이 그럴 것 같은 텐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월요일에 쉬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게 하면 그런 식으로 효율성있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요일에는 출근을 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요일에는 근무자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차라리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죽 같은 데는 배드민턴이다, 탁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호인들한테 키를 주어 가지고 밤까지 직원이 없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접수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농구하는 사람들 학생들 잠깐씩 나가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농번기 때보다는 농번기 아닐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일죽 체육관은.

오재근위원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는 게 맞습니까? 안성체육관이라는 게 맞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식명칭이 안성체육관입니다.

오재근위원

거기에 명칭이 안성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오재근위원

아까 총무과에서 나왔을 때는 안성체육관으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실내체육관으로 나와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구장이 위에 천막 씌운 것이 2001년도에 완공이 된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작년도 7월 달에. 작년도에 해서 대통령배 했지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업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오재근위원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시공한 천이 경인화학에서 나온 PVF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선정이 안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조달청에 선정된 제품은 PVDF이라고 한화제품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수명도 더 길을뿐더러 우리 기존에 설치한 것은 5년이 지나면 때가 끼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게 우중충하게 보기도 싫은데 한화제품의 PVDF라는 제품은 때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달청에도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달성인가 거기에도 전부다 PVDF로다가 시공을 했는데 왜, 안성시가 PVF로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중에 우리가 선정한 업체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하청을 주었습니다. 우리 공사를 한 사람은 세 번째 하청업자가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하청업자가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가면 상당한 금액이 누수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비싼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실무담당자가 할 것이지만 경인화학 PVF이다, 한화제품에서 나오는 PVDF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조달청 구입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하청문제는 법에 의해서 하청을 줄 수 있게끔 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저희 시에서 업자선정을 할 때는 그 업체에 어떤 그동안 공사한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발주한 것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런 거까지 다해서 저희들이 품위를 돌려서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에 입찰을 붙여서 낙찰된 사람이 낙찰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그걸 다시 하청을 주고 했다는데 그런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갑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업체가 어디 있나 알아보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안성에도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안성에 보개면사무소 앞에 천막,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타 지역에다 그런 공사를 했더라고요. 무주군인데 그래서 그 사장을 만나보았더니 그 사람도 무주군에 가서 했고 나름대로 조달청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그 무주는 어떻게 가서 공사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무주에서는 조달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자기가 가서 견적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그런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가 와서 일을 했다는 것은 글쎄 물론 경쟁이니까 나름대로 저기 할 일은 아니지만 더욱이 재질도 더 좋은 걸로 한 것도 아니고 더 나쁜 것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시설을 계속 증설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알아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 업체가 맡아 가지고 자기들이 소화 못시켜서 자기네들이 하청 주는 이런 시설에다가 주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실무측에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은 올바른 것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공개입찰로 내가 만약에 낙찰이 되었다면 낙찰받은 사람이 하청을 줄 수도 있고 안성지역을 주든 타 지역을 주든 법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법에 하자가 있다면 모를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자세한 것은 제가 실무담당하는 이민희 씨가 공사를 담당했는데 어제부터 대통령배 정구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사당 풍물 치는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원하는 학교가 있지요?
고등학교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고등학교는 현재 죽산 상업고등학교는 안 하는데 선정을 죽산상고하고 협의 중입니다.

오세만위원

이 이야기를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밖에서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남사당 토요일마다 놀잖아요. 나이든 사람들이 구경갔다 와서 들어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외지에서 온 인원이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고유안성 사람말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반반 되지요.

오세만위원

경기도 가락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연세 잡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오히려 경기도 가락을 치지 않고 전라도 가락을 친대요. 그래서 거기 돈 투자하는 값어치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지원해서 아이들을 장려를 시키면 고등학교도 어딘가가 선정이 되어서 맥을 이어가야 대학교까지 가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 안성으로 오고 안성출신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끊기니까 외지에서 와야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장님이 잘 안배를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언젠가는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김기복 씨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왜, 그런 가락이 거기와서 혼합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혼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고쳐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예술관련 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공보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바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얘기할 때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3페이지입니다. 안성관련 홍보물 제작현황에서 몇 가지를 만드셨는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안성관련 홍보를 한다면서 왜 이거 간단한 기술적인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 좋을 텐데 난 여기 이런 거 홍보물들을 본적이 없네요. 이런 홍보물들. 나오면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책자는 항상 민원실 같은 데 비치되어 있고 많이 안성을 찾아오는데 있고, 일부러 안성을 방문하는 사람들 드리고.

김종열위원

하나씩 주셔야 홍보차원에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 홍보만큼 더 큰 홍보가 어디에 있겠어요?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주시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문화재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문화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내에서도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문화재가 수없이 많다고 자랑들을 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측면에서 지금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 수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쯤 체크가 되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에서 내려왔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결과는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시의 문화재는 사찰 안에 있는 문화재가 주로 많기 때문에 사찰 관리를 잘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문화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홍수로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훼손된 예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계속 도에서 공문도 오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5쪽에 보면 바우덕이 묘 주변정리한 게 2,000만원 투자한 것이 있네요. 바우덕이 지금 자손들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자손이 없지요. 처녀 23세에 요절했으니까.

오세만위원

서운면에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성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물론 각 부처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만, 그런 홍보면에서 볼 때 우리 공보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를 들렀습니다.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가 있었다는 것이 홍보와 더불어서 관광안내 지도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참 반갑고 역시 공보실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잠시나마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쭉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혜산 박두진 씨에 대한 기념탑이 있는데 기념탑을 안내하는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박두신 혜산이라고 쓰여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두진 시인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아는 사람인데, 박두신이라고 해놓으면 안성에 유명한 박두진 시인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안성시에서 저런 것을 제작하면서 오자도 제대로 못 잡고 백두신이라고 써놓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옛날에 외국에서 옷을 사 입을라고 보니까 MADE IN KOREA라서 반가워서 사서 입으려고 하는데 단추가 주르륵 떨어져서 실망했던 식으로다가 제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걸 해놓은 것을 보고서 우리 시를 짜임새 있게 공간도 넓지도 않더라고요. 들어오는 현관문 정도만 하게 해 놓았는데 아주 예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아이템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도 누군가 와서 들여다볼 수 있게끔 우리 바우덕이 축제 행사기간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름 석자 다 아는 우리 조상인데 그 분의 이름을 갖다가 신이라고 기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바로 가서 고칠 수가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바로 고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대림동산 앞에 조각공원이 있지요? 조각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조각에 참여했던 작가분들이 실비로 반 기증하다 시피해서 한쪽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각 작품에 대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몇 년도에 누가 제작한 누구의 작품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중대교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실비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공했는데 그런 정도의 사소한 거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마침 생각이 나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원은 농림과에서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정도는 한번 체크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고 아마 공원부서에서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퍼뜩 생각이 나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크를 해주셔야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참 그럴 거예요.

오재근위원

사소하게 넘어갈 일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많지요.

이수형위원장

공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구분을 짓고 공보, 관광, 예술, 체육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공보하고 관광하고 그 부분만 일단 하고 지금은 공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예술하고 체육은 내일 그렇게 질의하는 걸로.

김종열위원

12쪽 지금 언론사별 행정홍보 광고지요? 광고 내역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신문광고 내역은 없다는 내용이지요? 예산 지출된 것도 없단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방 신문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로 각 지자체 홍보를 하지요.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일종에 광고인데 우리는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배너광고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삭감되어서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한군데도 없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홍보용 신문하고 계도용 신문하고 그때 같이 삭감했던 내용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간행물, 신문,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더. 저쪽에 중부고속도로 간판을 보면 일죽 IC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는 서안성이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동안성이라고 해야 맞는 건지, 맞는 거라면 그렇게 고칠 계획이 서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교통과 분야인데 일죽 IC는 당초부터 여러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건의를 했고 또 시에서도 도로관리청에 건의를 했고 했는데 처음에 일죽 IC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죽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번에도 서안성 IC도 원곡 주민들도 반발을 했습니다. 왜 일죽 IC도 하는데 여기가 원곡IC지 서안성 IC냐 그래 가지고 대도시에 예를 들면서 서안성을 설득해 가지고 새로 신설된 데는 서안성으로 표시한 거고, 일죽IC는 다른 의원님들은 지지하고 일죽 의원님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로관리청에 여러 번 건의도 했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오세만위원

일죽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성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고, 서안성이라고 표시했으면 동안성이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 글쎄 오래 전부터 일죽으로 표시해왔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시간을 두고라도 틀림없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재근위원

그 밑에다가 안성이라고 써놓으면 안 돼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성을 찾고 오다가 그냥 일죽을 지나가 가지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시장님이 크게 안성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았어요.

오재근위원

그것을 볼 때는 여기가 안성이라는 생각보다는 안성에서 광고한 걸로 생각하지, 안성 IC라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음 IC에서 돌려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동안성 IC로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오재근위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밑에다 안성이라고 넣어서 일죽 IC가 안성으로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했어요. 상당히 그것 갖고 했는데 도로관리청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재근위원

타이틀은 일죽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밑에다가 안성이라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안된다는 자체가 나는 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도로교통과 분야에 그 사항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안성뉴스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먼젓번에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성뉴스가 3시, 12시 6시에 나왔는데 지금 죽산 쪽에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우리시정을 홍보하는 VTR제작비가 꽤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동부권 이쪽으로는 전혀 안성방송이 전무하다, 안 나온다, 실제 경기방송이나 조금 나오고 이천, 용인, 평택은 조금 비춰주고 안성 쪽은 비춰주는 걸 못 보았어요.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것은 제작했으면 우리 전 시민들이 안성에 대한 뉴스나 홍보 VTR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전에는 때때로 봤거든요. 내가 3시나, 6시에 틀면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사무실에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공중파 방송 외에는 유선방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권 일죽, 죽산, 삼죽이 동부권 유선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공중파 방송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안성뉴스를 무료로 제작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반영했는데 앞으로 유선방송이 없어지는 관계로 기남이나 경기도 케이블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지불하고 반영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유선방송은 지금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죽, 죽산, 삼죽이 유선방송이 없어졌어요.

윤용규위원

공중파로 합쳤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거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것은 별도로 안성뉴스를 제작해서 주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돈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금년도 유선방송이 없어지고 다 흡수가 되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안성시민이 볼 수 있게끔...

오세만위원

우리 고삼에도 실장님 얘기하는 것에 낍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고삼도 유선방송이 없어진 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아마 북부권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지금 실장님, 서류 아까도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좀 보충서류 같은 거 집행부 대기실에 갖다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차석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다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안 왔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무실에 있지요.

이항선위원

보충서류를 보려면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서류 이 중에서 하나 보려고 하면 진짜 거기 갖다와야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서류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비치하기가 어렵고....

이항선위원

물론 그런데, 어느 정도 감사를 하면 이 정도 중요한 서류이다 하는 것은 집행부 대기실에 갖다놓든지 어디다 갖다놓고 달라는 것 딱 주고 해야 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시면 관계서류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관계 서류를 요구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자꾸 갖다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거고, 기본적인 것을 달라면 딱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감사원감사나 중앙감사, 도감사를 보면 먼저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에 의해서 관련된 것 서류만 갖다놓지 그 외에 안 갖다 놓아요.

이항선위원

관련되어 있는 자료 갖다놓았어요. 안 갖다놓았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안 갖다 놓았는데 부의장님이 요구하시면 원하는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저쪽 갖다오면 아닌게 아니라 나만 보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의원들이 아 이걸 갖다 달래야 되는 건지, 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건지 감사를 받는 건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볼 수 있는 것은 요구하세요.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공보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없으시면 관광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3쪽 안성관련 홍보물 제작, 4쪽 문화재 지정현황 예산집행 실적 그리고 11쪽에 보면 영상물취급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적발내용, 조치현황, 그리고 28쪽에 보면 안성사랑 시티투어 운영실적 그리고 38쪽에 있는 안성문화자원 리얼리티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이렇게 5건에 관련되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각 계별로 취합을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안성문화원에 지원되는 거 문화원에서 다 집행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윤용규위원

문화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문화원에 가면 회계담당이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번에 어떻게 해야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그럼, 내일 가져오라고 그러지요. 추가적으로.

윤용규위원

안성문화원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 다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감사지, 여기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감사같지 않아요.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김종열위원

향토사료관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개관했지요? 향토사료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저는 못 갔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다고, 소장하고 있는 물건은 많은데 향토사료관에 반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게 개관이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증축을 하든지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옮기든지 향토사료관만 딱 떼어 가지고 아니면 나중에 이어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3층에다가 더 증축하는 문제, 거기 옹벽을 쳐 가지고 증축하는 문제 여러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다른 분야에 쓸 것도 많고, 또 보관하고 있는 향토사료관에 상당히 큰 면적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큰 숙제를 안고 추진을 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 범위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입니다. 그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3?1운동 기념관이나 남사당 전수관이나 저쪽 범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에서는 우리가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 허용이 안되고 쓸 것도 많고 하니까 문화 인프라구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반쪽짜리 건물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쓸 예산이 없어서 찢어서 쓰다보니까 지금 병신이 되고 또 별도 예산을 또 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조금 아쉽고, 안에 내용 관리문제는 지금 어떻게 문화원에서 직영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문화원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가 있고 안내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안내해 주고.

김종열위원

3?1운동 기념관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관리공단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주어서..... 테니스장 있잖아요? 테니스장을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었는데 관리공단에서 테니스 협회로 운영을 주었어요. 그것도 그런 식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도 한 쪽에 의견을 전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문화원 쪽 입장에서는 문화시설물이니까 관리운영 자체를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시설 관리라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에 어떠한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문화원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했는데 시설경비 문제 모든 운영비 문제를 단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도 문화원을 검토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문화원에서 운영만, 운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운영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 모든 것은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여럿 사람이 와서 안내를 해달라고 하면 문화원에서 안내를 해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말로만 운영이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홍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홍보물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배부처가 정확히 어디 어디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배부 홍보물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 같은 데 찾아오는 손님들, 외부손님들 하행선 휴게소, 상행선 휴게소, 서일농원, 칠장사 같은 데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배부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안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3개가 전통과 문화 여행이라고 그랬고 안성마춤 도시 관광 책자, 관광안내지도 3개가 있는데 이거지요? 실장님 이게 3개지요? 봐도 안내지도는 나름대로 지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만들기는 틀리게 만들었는데 내용은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책의 성격으로 해 가지고 더 자세히 만든 거고, 내용은 틀립니다.

이항선위원

하나는 외국인한테 볼 수 있도록 영문만 곁들인 것뿐인지, 사실상 이것이나 저것이나 내용이 별 차이 없는 거란 말이지요. 홍보물을 두 가지로 따로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4,000만원하고 2,000만원이면 차라리 6,500만원 주고 이게 같은 내용이니까 영문도 넣고 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부수도 늘리든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만들어서 다 주어본들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보고 여기 없는 부분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로도 족하고, 이것 하나로도 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1,500부하고, 1,25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도 그렇고 물론 배부처라고 해서 그냥 휴게소라든가 내방객들 찾아오는 곳에 비치해 놓으니까 필요한 사람 가져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항선위원

우리가 6,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인지, 예전에 계속한 것이라고 올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 홍보력이 있나, 효과가 있나 점검해 본 적은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자 성격으로 만든 거고, 그것은 영문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영문 조그맣게 해 가지고 영문 하나 집어넣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안성시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한 것인데 책만 틀리게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는 영문안내만 들어간 거뿐이지, 틀린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한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냐, 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책자는 모범 음식점이 더 자세히 나온 거고....

이항선위원

어떤 것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뒤에 보면 모범음식점, 가 볼만한 거 더 상세히 나온 겁니다.

이항선위원

글쎄, 상세히 나왔는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 음식점 몇 개 들어간 거밖에 더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모범음식점.

이항선위원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해서 한 권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한 권으로 만들면 더 많은 부수를 해도 그 단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같은 단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쇄소가 틀리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두 가지를 별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방객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느끼겠느냐, 아니면 이것 하나만 족하겠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람들이 하나가 자세히 나오면 싫증이 납니다. 하나는 자세히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만들어야..

이항선위원

안성의 문화재나 아니면 모범업소 식당까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가 볼만한 것은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설명만 영문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책자하고 관광 책자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을 넣는다면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자세히 넣으면 지루하지요. 그렇다고 뺄 수도 없는 거고.

이항선위원

자세하게 나오면 지루하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홍보배부처에 3개씩 나갑니까, 한 세트로 가지고 간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자세히 모든 것을 알리고 싶지만 받아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받아가느냐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홍보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해야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와 하나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더 많은 부수를 배부했을 경우에 홍보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크겠느냐, 이것을 따져본다면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류를 간략하게 만드는 것하고 자세하게 만드는 것하고 고르게 부수를 만들어야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항선위원

간략하게 만든 지도 가지고 충분히.....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도인데 지도 갖고 설명은 안 되지요.

이항선위원

이게 더 잘 되어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대표적인 것만 거기에 있지요.

이항선위원

이것에다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성을 홍보하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2개씩 만들어 가지고 따로 따로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차피 같은 거라면 안성을 알리는 관광안내서라면 그 예산을 갖고 한군데 줘 가지고 잘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따로 따로 줘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맞는 얘기인데 저희들 입장은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관광 홍보 싸움인데 저희들이 어느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상당히 여러 부수를 다양하게 만들어요.

이항선위원

총무과에서 이것말고 또 있어요.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해 가지고 그것도 1,500부 나온 거 있고, 안 보았는데 안성시 전입주민 관련 홍보책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입자들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2002년도에서 끝났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글쎄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러 권을 만들 필요가.... 글쎄 홍보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를 판단했을 때는 잘 만들고 더 많이 배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아니냐.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충분히 의견수렴해 주시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

이항선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예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올해 9월달 정도면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내년에는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물론 바로 예산 들어갈텐데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로 귀중한 시간을 같이 할애하고 있는데 감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시키자고 하는 것이 1차 적인 목표이지만 여러 가지 주고받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얻는 정보를 또 내년 심의할 때 참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거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인정을 하시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두 가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읍?면?동 주관 체육대회 지원금을 확충한다고 하셨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분명히 여기 내용에 보면 2003년도 본예산에 읍?면?동별 증액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을 ‘요구하겠음’도 아니고 ‘하였음’ 처리결과에 이렇게 하셨는데 안 하셨지요? 그것도 나중에 예산안 심의한 것을 보고서 알아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얘기해 주셨고 이것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성맞춤 박물관 진입로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대시설물이냐, 안성시설물이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시각을 지적하면서 나는 그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들었지만 정문을 안 쪽으로 옮기는 걸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중앙대에서 우리가 그런 안을 중대에서 비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종열위원

저의 질의를 마무리 짓고 답변을 해 주세요.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검토가 되었으며, 이거 두 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 말씀은 그렇게 했다고,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맨날 검토만 하다가 말 거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지요. 지금 중대에서 관련예산도 적지 않게 들텐데 그걸 안쪽으로 옮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 지적되고 약속하신 내용은 지켜주실 것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체육회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담아서...

김종열위원

안 담으셨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 하기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읍?면?동 체육대회 할 적에 증액을 해달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시장이 아니고 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지요. 전체적으로 안성시 예산을 판단할 때는 거 중간에서 자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올리지도 않았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우리가 예산도 없고 15개 동면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30만원씩 나가니까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김종열위원

아니라고 인정을 했다고, 왜냐하면 그때 얘기를 할 때 안성시 읍?면?동 체육대회란 말이에요. 생체 쪽으로 수영대회나 무슨 대회를 하더라도 적어도 100만원 이상씩 지원이 되는데 적어도 읍?면?동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지요. 단일종목 100여명 정도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도 지원이 적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수영대회하면 100만원 주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동네 체육대회는 30만원이야, 어떻게 설명을 해요. 동민이 다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면면체육대회를 저도 면장을 했지만 면에서 체육대회 하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입니다. 시민의 행사에 출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격려금도 나오고, 안성 1,2,3동이 문제이고 그런데 체육회장기 쟁탈 각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읍?면?동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후로 예산부서에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신청 한번 해 볼게요.

김종열위원

돈이 남게끔 주어서 흑자 난 것이 아니잖아요. 각 읍?면?동 체육회 출혈로 내지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흑자를 낸 것이지,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흑자를 낸 것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각 가맹단체별로 우리가 지원이 안 되면 엘리트나 생활체육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면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네요.

이수형위원장

시각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어떤 대회나 모든 것들이 우리 시에서 시비나 아니면 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수에 대상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원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발상도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이고, 본인들도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자생적인 부분이 되어야지, 항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사고도 집행부에서도 얼마만큼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으로 문화예술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고 그랬었던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하면 앞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관련된 비용이 많을 텐데 과거 것에 대한 부분을 효과가 있다면 계속 유지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려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여기서도 강구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의회에 떠밀어 가지고 의회에서 자르면 의원들이 잘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불필요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불필요한 것은 요구하지 않은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의원님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거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검토해서 우리가 각 종목별로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지원해 주는데 읍면에 기금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30만원 지원해 주는데 올려줘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김종열위원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다 보니까 주민들의 출혈이 거기에 보태져 가지고 흑자를 내는 수도 있지만 실은 안 그래요. 면 단위하고 또 틀리다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 2, 3동 어려움은 알고 있으니까....

이수형위원장

4쪽 문화재 지정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정된 것이 104군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104군데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것 외에 보수해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많이 하지요? 이것말고 많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 외에는 아니지요. 이 문화재만.

이수형위원장

글쎄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104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수한 데가 10개 사업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많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쪽이 우선순위로 기본원칙, 함목적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0군데 하게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재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지정 순서대로 지원을 많이 되는데....

이수형위원장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국가지정은 국가에서 70%를 주니까, 향토유적은 100%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 도지정은 50%대 50% 부담해야 되고.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도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도지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요구서가 오면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것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실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객관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주관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일단 도비, 국비가 신청되는 것이라면 10가지가 되었든 15가지가 되었든 저희들이 자르지 않고 전부다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지요. 그리고 직접 문화재 전문위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아, 이것이 시급하구나, 아 이것은 시급하지 않구나”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 시급한데 전문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화재 보수가 필요한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요청이 왔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 할 적에는 전부다 올립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거기에서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아까 김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학교 정문이동 문제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속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듣기로는 정문 낼 때는 만일 우리 시에서 요구한다면 정문도 뒤로 옮겨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그 옆으로 문을 내어줄 수 있다고 중앙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쾌히 승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거기서 대치하고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상반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게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과거에 ‘97년인가 ’96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거기로 문이 났는데 3후보지인가 4후보지 가 각축이 되었다가 별안간 중앙대학교에 산학협동단지 구성안을 해 가지고 아마 중앙대학교에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지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박물관이 거기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차후에 정문관계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건물을 지었는데 자꾸 중앙대학교 박물관이지, 안성시 박물관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중대 측에 얘기를 많이 했고, 더군다나 바우덕이 축제관계 때문에 서로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중대 측에서도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걸 옮기겠다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작년도에 김종열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거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현재 박물관 땅은 중앙대학교 이사장 땅이고 중앙대학교하고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박물관을 지었지만 박물관에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주차장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주차장을 포장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면 그 분들도 나중에 소유권 주장문제,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 협의를 안해 주더라고요. 협의를 해줘야 우리가 거기를 깔끔하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을 못하고 지금 현재 석고로 갖다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협의를 잘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명백하게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같이 협조했다면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들여 가지고 박물관이 안성맞춤의 대명사인데 그런 소중한 역사적인 건물을 남의 울타리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좀더 섬세하게 신중히 생각해서 충분히, 아니면 공증이라도 걸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고 했었어야지, 분명히 이사장이 한 얘기도 아닐 테고 분명히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한 것일 텐데 그 얘기도 그 사람이 나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시에는 뜬구름 잡는 거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연도는 ‘97년인가 ’96년도인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그쪽으로 나서 그쪽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오재근위원

물론 저도 이따가 속기록을 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중대 쪽에서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로 달콤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나름대로 우리의 권리성을 내세울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우리가 해놓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의견도 동감합니다. 저도 공보실에 와 가지고 지금에 와서 판단해 보면 많은 손님들 또 위에서 점검 오고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중앙대학교 박물관이지, 안성맞춤 박물관이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섭섭한 적도 있었는데, 기 선정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유도해야지, 먼저 과거를 가지고 선정이 잘못되었다,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 관광 관련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나 아니면 내일 진행되는 예술, 체육 관련된 사항을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까 2002년도 안성문화원 비용 말이지요. 제반서류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2002년도 문인협의회 지출된 제반경비 및 증빙서 하고 장부 가져오시고, 예총지부도 장부하고 제반 증빙서류를 내일 오후 3시쯤 내가 다른 것을 안 보고 개인적으로.....

이수형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회의를 통해서 좀더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은 그때 다시 요구를 하지요. 산회를 하고 관련된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더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