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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85회 제2본회의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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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11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열 두 건의 안건 중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11월 29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양산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과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계속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하였다는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제4기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4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4기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 의원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과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2호,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도록 중점 추진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은 기획총무위원장 박정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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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의안번호 제96호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일환으로 매장 중심의 장묘 관행을 화장 문화로 개선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화장률을 제고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장 허강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