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병곤 의원 발언
기관운영비는 정액, 시장, 부시장이 당초 그대로 입니까? 지금 현재 부시장이 두사람이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한사람 아닙니까? 부시장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조례개정은 종전 부시장이었던 4급을 보좌관으로 해서가지고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해야 된다하여 증원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4급이 두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두 사람을 부시장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비비가 4억5,688만원인데 10억9,000만원에 약6억4,000만원이 미달이 되는데 수정예산을 짜면서 예비비가 이 한도에서도 가능합니까? 1%를 간주하고 부족액이 약 6억4~5,000만원이 되는데 과거에는 예비비 기준액대로 확보가 안되면 지방의회를 대신하던 지사가 예산승인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지방화시대에 와서 예비비를 제기준대로 확보를 안했는데 수정예산 심의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5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총예산의ㅏ 1%로 봤을 경우 예비비는 6억5~6,000정도 자꾸 되풀이가 됩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급 두분 정원에 따른 문제는 보좌관은 틀림이 없는데 예우는 종전예우 그대로 지속해야 되겠다는데 예를 들어 직급을 하위직급으로 감등하더라도 보수는 종전대로 하겠다는 예우입니까? 예우는 좋습니다만 이 자체가 기관운영입니다.
기고나운영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존속하지 않는 한 부시장은 부시장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이 있어야 부시장 기관운영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휴무상태이고 명칭만 보좌관으로 하여 편의상 통합으로 인하여 줄어지니까 도리없이 그 정년까지 기관을 존속하기 위하여 법상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증원을 했고 승인을 안했습니까. 이것이 축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물어봅니다.
시설비에 청약비관계인데 170만원에서 190만원이라는데 17만원이 19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57페이지 차량선박유지비가 지역안정 차원에서 1,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어느 도서관입니까?
민간자본이전이지 공공도서관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입부지보상이 5,000만원이 계쌍되어 있는데 신규로 올라온 사유는 무업입니까? 별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중계상입니다. 11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5억13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설명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수정예산에 교부세가 77억원이 증이 되어 왔고 지방양여세가 14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왔는데 양여금사업이 확정 안되었다는 것이 이율배반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목적된 사업양여금이 따로 올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내시가 안되었다는 것이네요. 지금 양여세가 교부된 것은 일반적으로 양여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온 것이고 특별히 5억1,300만원에 해당되는 별도의 양여금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내무부 시책사업을 오지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컴퓨터 처리를 해가지고 각 군부에서 오지가 되어 처리를 해가지고 각 군부에서 오지가 되어 있는 면을 선정하여 시책사업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조재일 위원께서도 곤명도 오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개년 동안에 연간 격년제로 금년도에 정동을 했으면 내년도에 서포를 하고 다음에 정동을 하고 이렇게 10개년 동안에 하는데 면단위는 5년간 투자가 됩니다. 연간 10억원을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발전시킨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한번 시책하고 지정된 이후에 폐지해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95년소도읍개발사업 시비부담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채무부담입니까? 186페이지 보상금이 1,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천읍 100만원 나머지 7개면은 140만원이고, 읍면별 비중을 본다면 7개면에 100만원이면 700만원을 줘야 합니다. 50%주더라도 35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5,000원×50명×8, 5,000원×40명×4회는 산출상 필요해서 부기에 명시한 것이지만 읍.면에 대하여는 예산차이는 얼마안되지만 고려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93페이지 충혼탑에 2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시정에서 선행되어야 될 사업, 이 죽은 영혼들이 국가 유공자이지만 지금 위패를 한 장소에 모는 것이 급합니까?
현재 두쪼가리 나 있는 시정운영을 빨리 단일하게 하나로 뭉치는 것 중 어느쪽이 급합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로 모으는 것은 좋은데 일은 선후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2억원 정도되는 돈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여기에 관하여 거론이 되고 설명도 많이 들었지만 이런 것이 우선 급한게 아닙니다. 연간 현충일날 행사 때 한 장소에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시비가 500만원씩 투자되더라도 1년에 1,000만원이면 약19년, 20년간 이 돈을 갖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수 삼년동안 연구를 하여 타당성이 있는 곳에 하나 건립하면 좋기야 좋지요. 그러나 국가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이나 간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 잘 놓은 것을 당장 통합이 되었다고 우선 선행될 것은 뒤로 제쳐놓고 그것이 급하다고 하면 지나치게 예산이 책정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인교실 수강용 의자겸용 책상구입에 5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노인교실은 어디에 있는 교실입니까? 공간이 없는데 지금 있는 책상은 어떻게 하고 150개를 사서 어디다 놓는다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이나 시설을 개수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문기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96년도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5개소인데 거기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10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수정예산에 경로당 신축 5개소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수정예산에 5개소 확정을 했는데 사회환경국 소관에서는 다른 예산에 여분이있으면 5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요망사항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상에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경로당을 5개 신축을 하는데 앞으로 96년도 연말까지는 5개소에 대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도비지원을 받든지 시비가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하든지 5개 정도는 더해야 될 것이라는 욕심에서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수된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당초예산에 소관 부서에서 예산 요구된 사항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경로당 신축 1개소에 5,000만원 35평 하여 한군데 예산이 얹힌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순된 예산편성은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5개소 3,000만원은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여 부대경비가 수반되는 것보다는 1개소를 더 늘리더라도 민간자본 것보다는 1개소 더 늘리더라도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95녀도 94년도 지원했던 그런 방편으로써 민간이전을 하여 자본적 보조로 2,000만원 범위내에서 마을 여건에 따라서 2,000만원 또는 1,500만원, 3,000만원을 보태어 가지고 형편대로 지어라 하는 것이 시에서는 행정하기 간편하고 마을 취향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에 계상이 하나도 없단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에 12억1,1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1억753만2,000원에서 12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13억1,86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35억원이 들여야 되는데 이중에 부족액이 8억3,300만원이다라고 볼 때 22억원이 전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어야 부족분이 계상되는 것이 옳다고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족이 8억3,300만원이니까 실내수영장 건립이 당초에 21억이든 22억이든 계상된 것이 있어야 설명이 맞아지는데 당초 이 시설비에 보면 1억753만2,000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이 35억원인데 우선 8억3,375만쯤만 시설비를 계상하자 그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억원에 0.45% 계상해서 1,575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를 35억원 투자할 때 2% 계상해서 7,000만원을 계상해서 35억원 소요되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인데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와 일부 35억원에 1/4쯤 되는 8억3,375만원을 우선 계상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연성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자치화시대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들어오기로 의회 통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의회비계상을 의원 두당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있어도 어쩔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