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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8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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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제85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위원장님. 1항 2항 3항 4항 읍면동설치 이동 명칭 이것하고 6항의 2006년도공유재산까지는 다 하고 7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만 안남았습니까? 그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항이 당시에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전체 회의진행에 관계되는 사항이 심사보류 사항이다 보니까 오늘 심사보류 부분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위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부시장이 나와 계시는데 1번 2번 3번 4번 양산시 동 설치 관계는 부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보는 순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출장소 설치 및 분동 관계가 오랜 세월동안 계속 보류가 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2년 전에 이 정원하고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출장소의 서기관 설치문제를 가지고 경남 양산에서 이미 자기들이 승인을 전부 다 해 준 동 조차도 안하면서, 그것도 한번도 안하면서 서기관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의 주장입니다. 일단 양산이 분동을 하겠다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든 분동이 반드시 이번에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항상 정부의 통계는 연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에 두드리면 각종 교부세 받는 문제라든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양산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내에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국에 2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읍면동수가 3,585개입니다.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군의 경우에는 대게 인구가 3만 4만명 되는 군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을 전부다 평균을 하더라도 한 시군구에 평균 15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은 9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만큼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웅상에 자주 가봅니다만 시내 곳곳 구석구석을 가면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 각종 교량 난관이 부서져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온갖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라든지 있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생활주변의 민원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해결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점으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출장소장 4급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령을 고치려고 하면 법제처라든지 다른 정부 부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금년 중에는 안되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이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시 전체적인 사항이지만 먼저 웅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분동관계에 앞서서 관할구역하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출장소를 설치하고 분동을 안할 것 같으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안되고 해 줄 것 같으면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그것은 우리 학교특례 입학관계도 있고 해서 웅상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현재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기를 3월 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07년 1월 1일에서 3월 학교 입학하는 이후로도 할 수 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시행 시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바도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동 전환을, 분동을 처리해 줄 이유가 있느냐? 3월 10일 이후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시간을 두고 2월달 안에 임시회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양산시에서 분동하겠다는 것을 행자부에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분동 조치를 해야 만이 서기관 따는 것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지방자치단체 통계가 연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의 각종 통계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교부세 지원받는 문제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교부세를 말씀하시는데 교부세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틀림없이 관계가 있습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교부세의 산정기초 자료는 2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읍면동 수 그 지역의 인구 수 면적 공무원 수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연내에 해 주셔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인원이 동사무소가 되었을 때 현재 읍사무소 있는 인원하고 배치를 하면 몇 명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41명이 늘어납니다, 출장소하고 포함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출장소하고 포함해서의 이야기고 출장소를 제외하고 인원은 동사무소에서 몇 명이 늘어납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행자부에서 의심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왕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웅상 위원들은 전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학교특례에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3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대충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부세가 사실 의심스럽긴 의심스럽는데 교부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한꺼번에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중간에 위원님들과의 관계유지를 해 가면서 서로 개선도 보완도 해 가면서 접촉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있다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을 드립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인구가 20만 내지 30만 되는 시가 양산 춘천 강릉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밑에 보면 읍면동 수가 현재 우리는 9개로 되어 있고 춘천시는 25개 강릉시는 21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밑에 금년도 교부세 받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이런 교부세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동 수가 굉장히 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이채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여러 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4개 동에 1출장소를 승인받을 때 본청에 국을 하나 없애고 4급 출장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와서는 4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4급 승인을 받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집행부가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동사무소를 먼저 하는 것이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이것이 저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2년 동안 딜레이를 시켜 놓으니까 상당히 행자부의 불신을 받고 가장 우선되는 것은 첫 째는 총액임금제가 있고 총액임금제 때문이라도 이것을 받아야 하고 이것을 해 주시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중순에 하니까 직제승인을 못받으면 못합니다. 믿고 해 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출장소 직제를 안받아와 지면 분동을 못하는 것이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믿어주시면 해 내겠습니다. 새로 4급을 받아서 출장소를 만들도록, 승인만 되면 이것을 들고 행자부에 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승인을 해도 안받아 와지면 이것은,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못하는 것이지요. 출장소를 안만들면 웅상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출장소 설치가 안되는 분동은 읍민들이 원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그러니까 출장소는 5급 4사람 6급 10해서 전부 승인을 받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출장소는 발령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통과되면. 문제는 4급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4급만 별도로 더 받아 오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 내겠습니다. 해 주시면 해 내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계속 되는 이야기지만 출장소 유치와 행자부에서 4개 분동 전환 부분이 결국 현재 본청의 4국 중에서 1국이 출장소로 넘어가면서 결국 나머지 3개 국이 남는 것으로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알고 왔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이 부분 심의를 하면서 본청에 하나의 국이 줄어들면서 본청의 행정력 저하나 대민 행정서비스 부분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안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국이 하나 줄어듦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양산쪽에 계시는 의원분들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부 생각이 1개 국이 줄어듦으로 해서 분동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2년 전에 출장소하고 분동 관계로 해서 그때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뭐였는가 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너무도 불편하고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하고 분동을 굉장히,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다행히 그때 잘 되어서 출장소와 분동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받아왔는데 그때는 웅상에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을 하나 없애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국을 하나 없애는 것을 안없애고 이것을 하나 더 받아옴으로써 현재 국도 유지하고 출장소장도 4급을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두 달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자부 차관님도 직접 가서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당장 금방 행자부 장관령처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연내에 분동 조례를 승인하고 3월 중순이나 4월 초순 경에 기구와 직제승인을 통해서 시행시기를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본청에 1국이 생활지원국이 신설되지 않으면 출장소 유치와 분동 전환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3개월 내지 4개월 부분의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불확실성을 가지고 분동에 대해 가결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분동관련 조례를 승인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결국 행자부에서 국의 증설 받아오는 것을 자신한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증설이나 안되었을 경우에는 분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정균

이정균부시장

오늘 통과하면 분동은 되는 것입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시행시기가 예를 들어서 국 증설이 안될 경우에 출장소 승인 및 분동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이 건 조례안 승인을 가결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만의 하나 그 부분이 생각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결국 동 전환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결국 동 전환과 시행하는 부분이 3개월 4개월 후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정균

이정균부시장

동 전환은 의회에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은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동 전환이 되는데 3개월 후에 직제기구가 다시 출장소가 안되었을 경우에 1국이 안왔을 경우에는 동 전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 전환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지금 밑에 있는 출장소 안에 과장이라든지 출장소 안의 정원은 전부 다 받아놓았습니다. 단지 4급 출장소장을 만드느냐 안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뭐냐 하면 정답이 일단은 조례가 승인되면 3월이든 4월이든 국 증설 상관없이 출장소와 동 전환으로 간다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갑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그렇지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을 해야지요.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출장소로 갑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웅상 위원들이 결국 본청에 대한 업무적인 차질 그런 부분도 염려하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부분입니다. 정답이 그것하고 상관없이 간다고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옳습니다. 그런데 하도 자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4급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맡겨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출장소 설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출장소 4급하고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4급을 받아오느냐 왜 본청에 국을 줄이느냐, 본청의 국은 안줄이겠습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 하면 내년부터 생활지원국이 생깁니다. 별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본청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생활지원국에서 하기 때문에 본청의 국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도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직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4급을. 4급을 받으면 됩니다. 출장소장만 4급을 안주어도 발령을 하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생활지원국이 생기면,

김일권의원

생활지원국을 보면 총무국을 생활지원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믿어주십시오. 자꾸 의심을 하시는데,
정균

이정균부시장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의 국장을 하나 안줄이고 4급을 하나 더 받아와서 출장소장도 4급으로 하고 본청도 국을 안줄이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김지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번에 설명을 했을 때 우리 분동이 되었을 때 특별교부세가 아닌 균등교부세가 내년 당초예산에 60여억원이 반영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답을 해 주시고, 지금 와서 자꾸 직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2005년도에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 이미 웅상에 4급 출장소 설치 하에 4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그렇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재 이 자리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오늘 들으니까 부시장님 말씀이 웅상 쪽에 시행시기를 두고 4급 출장소장 직제를 승인받도록 하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재차 강조드리지만 분명 출장소는 이미 4급으로 확정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조건에 우리시에서 의지를 강력히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동을 당해연도에 안했을 때 우리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등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분동과 기구와 직제를 일괄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동료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양산시를 봐서라도 행정구역은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직제라든지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고, 시행시기만 집행부에서 정해 주시면 일괄 승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초단위가 26개 항목입니다. 이것을 내년 3월달에 65억을 받아올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정부가 활용해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주는 것인데 3월달에 어떻게 65억이 된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4급 출장소장은 이미 출장소를 4급으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단지 본청 국을 하나 없애고 받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본청 국을 없애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청 국장을 4급으로 하나 더 확보를 하겠다는,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불이익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불이익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적게 받는 것입니다. 다른 무수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 외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출장소를 설치하고 공무원 수를 늘림으로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고 그렇게 안함으로 해서 받는 가장 큰 불이익이 서비스를 적게 받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연내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지난 번에 설명할 때 총무과장님께서 60여억원의 돈이 교부세에 직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분동이 됨과 동시에 그 부분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말씀은 지금 3월 시행시기에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자료에 보시면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군에 교부세 받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라서 언제 얼마를 받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부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시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직제 이 부분은 지금 와서 출장소는 시기가 3월 15일 분동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는 분동하고 출장소를 출범해야 합니다. 4급 출장소장이 나가야 합니다. 단 본청의 1국을 축소를 하고 우리시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본청의 직제 1국을 확보를 해야 되지 출장소에 직제 확보를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4급 자리 하나를 확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속기를 중단시켜 주세요.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42분 기록개시

박정문위원장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의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본말을 전도시키는데 박말태 위원 이야기하고 웅상에 세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꾸 본말이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안이 1출장소 4개 동으로 내려와 있는 것인데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에 본청에 한 국을 없애고 갔을 때의 그런 부분은 다행히 내년도에 들어가면 1국을 생활민원지원국으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 안이 안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1출장소에 4개 동이라고 하는 것이 원안인데, 원래 내려와 있는 안인데 이것을 다시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니까 모양이 갖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지적할 때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승인 안난 것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승인하는 것이 안맞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확신을 하고 있는 사항은 1국을 받아올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부시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미묘하게 중앙부서하고의 이야기가 빙빙 돌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데 원안이 1출장소에 4개 동입니다. 안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1출장소에 4개 동이 원안이 이야기 되고 있는 과정에 그것을 받아놓고 1국을 또 받아 오려고 하니까 기구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제하고 정원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다행히 1국을 받아올 수 있는 확신이 서 있고 그 건만 안올라와 있을 뿐이지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없으니까 우선에 4개 동이라도 승인을 하면 이것을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연말에 들어가는 교부세 관계 총액인건비 관계도 거꾸로 우리가 전체 파일을 받아놓자는 것입니다. 총액임금을 기구직제하고 맞물려 있는 전체 파일을 받아놓고 파일에서 그 인원의 여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총액임금제인데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파일을 키워놓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오해를 해서 내년부터 총액임금제로 들어가는, 뭐 하러 기구를 키울 것이냐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인원을 늘려서 이 말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교부세도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가지고 웅상 위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되었을 때는 1국을 가져갈 것이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웅상 위원들이 들었을 때 지역적인 이야기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차피 도시화로 가는데 세금문제 애들 학교문제로 해서 상당히 그 동안에 논란이 되었고 그 동안 재탕 삼탕 다 하고 시민들도 공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칙에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고, 이것이 되어야 만이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해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1출장소 4개 동은 원안에 다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안올린 이유는 다행히 내년도에 국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또 바꾸고 바꾸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도에 국을 하나 가져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4급 출장소장에 4개 과장에 4개 동이 이미 정원을 받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청에 있는 국을 하나 줄여서 4급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본청 국도 안줄이고 하나 더 받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기야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하겠는데,

박인주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분동조례안은 나의원님 말씀처럼 경과규정을 설정하면 될 것이고, 3월 10일이든 4월 10일이든 경과규정을 두고, 가능하지요?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박인주위원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교부세를 가져오든지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 것을 서류상 확답만 못받은 것이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한 속기록도 나와 있고 부시장님 국장님이 충분히 책임지는 답변도 들었고 공동으로 집행부를 믿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시장님이 뚜렷하게 어떤 알파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은 안맞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국이 하나 증설 안된다고 하면 우리 여기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가져올 자신이 있는데 정확하게 문서상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동 조례안은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많이 오래 진척되었고 지금 또 같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 웅상 지역 위원님들의 인격과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간까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어떻든 다른 장소가 아니고 회의장소인데 원안에 1출장소 4개 분동은 기존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승인을 받아놓았고 단 4급 소장자리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지금 급한 것이 공직의 편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인구 비례해서 급격하게 빨리 변하고 있는 입장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부시장이 나와서 자신있게 내가 하겠다는 이 소리는 못하겠지요. 과정 설명을 충분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것은 분동에 4개 동 안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고 직제에 대해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동건을 좋은 결과를 박인주 위원님 말씀처럼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 위원님들 한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지금까지 거론된 부분을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이 길어지고 토가 달리는데 지금 뭐냐 하면 결국 연내에 동에 관련된 조례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기구 직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발생될 경우에도 현재 출장소 및 분동 전환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지요?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없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외부요인이 뭐냐 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생해도 흔들림이 없지요?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면서 원하는 것이 그 한 마디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는?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김일권의원

소재지는 임시지요, 동사무소 소재지는?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고칠 수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임시라도 소재지를 봐주세요.

김일권의원

제일 큰 것을 안짚고,
채화

이채화위원

주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실무적으로는 총무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 중에 양산시청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이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평산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설명드릴 때도 평산동사무소는 현재 안 와 있는 토지구획정리 22블럭 8롯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건 변화가 있어서 평산동 532-3번지로 수정가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부칙에 있어서 시행시기도 3월 10일 내지 4월 1일로 논의되는 대로 수정가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채화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지요?
채화

이채화위원

예.

나동연의원

부칙을 바꾸면 불리한 것은 없습니까? 중앙 부서에 올라갈 때 곤란한 것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확실하게 분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드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역구 위원들한테 자리 선정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동안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평산동사무소 이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저번 설명할 때까지는 미처,

정재환위원

안으로 올라왔고 수정을 다음에 협의해서 감안해서 확정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래서 수정안이 들어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으면 또 바꾸면 되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부분에 관계되는 1항에서 4항 모두를 한꺼번에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항에서 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항 2항 3항 4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총무국 소관 4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1항에서 4항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의원

웅상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학교특례 입학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되는데 부칙관계에 대해서 손을 보아야 합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예.

박인주위원

3월 10일 이후로,

11시2분 기록중지

11시4분 기록개시

박정문위원장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김지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제1항 내지 제4항 전체를 농어촌학생 대학입학특례 등 각종 혜택에 있어서 재점검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행시기를 4월 1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소재지 부분이 불분명한데 소재지를 평산리 532-3번지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김지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지난 85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사항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답변이 불분명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사일정 제5항부터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활용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의원

앞에 설명을 하다가 이견이 있고 해서, 이견이라기 보다는 반대질문 형태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 공감대가 잘 안되는 사항이 지적되어서 멈췄던 사항인데 반대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간에 다시 영업을 개시한다고 플래카드가 붙고 한 사항은 지금 원장이라든지 원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영업활동이라고 해서 붙어있는 사항일 뿐이지 이것이 자산공사로 해서 넘어갔을 때에 그 다음에 공매절차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울러 제2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공매에 들어갔을 때 하기 위한 사전에 예산 확보와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런 관련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의원

공매가 들어가는 것은 대충 언제 진행되겠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문창호는 아무 상관이 없고 수탁자인 KB부동산신탁에서 공매처분을 의뢰하면 채권자인 솔로몬상호저축에서 자기 받을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빚이 오니 압류가 오니 하는 것은 건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공사에서 하는 공매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매절차에 KB부동산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월 23일날 통지를 했고 30일날 해고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하면 12월 20일경 되면 저 사람들이 감정을 다시 해서 그 가격으로 공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하는 공매 시작되는 가격은 85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5억이든 130억이든 가격이 얼마든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욕구 충족만 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제가 못드리고 내용이 어떻네 조사가 부족했다고 해도 답변을 못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관은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든지 말든지 그 공매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고 나면 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야 우리가 사지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우리는 뻔히 알고도 참여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 경에 자기들이 감정이 끝나서 가격이 되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받을 돈이 65억 이자하고 해서 70억, 처음 개시하는 가격이 한 85억에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72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80억에 사버리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2억까지 다운될 때까지 기다려야만이 저희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130억을 하든 어떻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의원

어떻든 투자가치의 원활성도 그렇고 예산의 범위도 그렇기 때문에 70억 밑에서 당연히 사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나동연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하게 되면 한두 번 정도 유찰되고 나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의원

우리 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뒤에 그 금액 이상으로 해서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일부 위원들도 걱정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금액은 그 밑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앞질러 가지 말자,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왜 앞질러 가지 말자는 것은 우리는 공적인 입장이고 해서 말도 조심해야 하고 아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떻든 문창호씨 개인에게도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깊게, 왜냐 하면 개개인이 알고만 있지 공시가격이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이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만 승인만 해 주면 여기에서 예산 수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매를 보든지 우리가 자산공사에 어떻게 하든지 공매에 들어가면 그때 논쟁을 해서 지금 이런 사정까지 왔는데 유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는데 안 자체 올라온 것 자체부터 깊게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이 말이 나왔으니까 공유재산안 이 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느 금액까지는 제2청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충 협의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안만 통과시켜 주고 아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갔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매에 응했을 때 우리도 같이 응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하면 우리가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돌리면 됩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마 과장님 내 말이 맞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관이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에 들어가고 싶어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 안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대로 통과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문위원장

표결은 집행부를 보내고 하고,

정재환위원

그것은 실무과장께서 은밀하게 나중에,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알아봐 주시고, 오늘은 관리계획안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하고 회계과장님하고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화도 안해 보았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통화도 안해 보았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박정문위원장

금융처리를 은행으로부터 2일 3일 내에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도 모릅니다.

박정문위원장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개인 재산에 관계되는 사항이 공개 절차로 나온 것도 아닌데 뭔가 모순되고 집행부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절차상의 문제지 입찰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우리 계획이 수반되어야 공매를 하든지 다른 어떤 것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 전에 제가 거기에 가서 알아볼 필요도 없고 가격이 얼마인지 조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산공사에서 12월 20일날 공매가 떴다 하면 그때부터 제가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매에 관련되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수소문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직원보고 알아보라고 해서 자기들하고 만나본 것이지 행정이 무슨 자료가 어떻다 해서 증거를 댈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쌍방간에 관계되는 사항이 채무자를 한번도 안만나보고 솔로몬 관계되는 사항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내용을 알아본 것이 그렇다는 것이고 …(청취불능)…안되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개인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 공매 나온다, 공매에 나오면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지만 대상이 물건이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닌 입장이 되어서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나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매를 할 경우에 병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병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금융처리가 이삼일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동연의원

위원장, 말하는 중에 자르는 것 같아서 그것한데 우리 위원장이 채무자하고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은, 내 역시도 우리 지역의 후배고 그 병원이 잘 되었으면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활성화가 되어 주면 어느 무엇보다 다행한 것이고, 그런데 이미 1년 전부터 공매절차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었고 이미 이행최고가 발행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채무자하고 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다행히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채무이행만 된다고 하면 그보다 다행한 것이 없는데 이미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 KB부동산신탁하고 이미 자산공사로 넘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개인재산이 공매가 안들어 갔는데 운운하느냐, 자료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다 준 것이 동에서 9월 7일자로 해서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을 경과보고서 형태로 시에 들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판단해서 걸러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위원장이 오버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내 역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다행히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공매가 진행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을 끌고 끌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채무자의 보호차원에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공매에 들어갔을 때 진행되고자 하는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자, 채권자의 인격과 재산을 오히려 더 그것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야기를 잘랐습니다.

김일권의원

위원장님, 우리가 메디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논란이 되었는데 병원이 잘 되어서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도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고 또 우리 안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든 어느 것이 되어도 지역경제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하려고 하면 12월 20일 정도가 되어야 완전히 결정이 되는데 그 중간에 건물 주인이 철회되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단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짚어 주셔야 할 것은 집행부하고 모든 사람이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제2청사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괜찮다 싶으니까 산정 금액 정도만 여기에서 짚어주시고 지난 번에 얼른 들으니까 60몇 억인데 어느 정도 업이 될 것이라고 해서 70몇억을 잡아놓았다고 하니까 한도 안에서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서 그 다음 한도금액을,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해 줄 것이냐 그것만 짚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의원

이것이 만약에 공매가 진행이 안되었을 때 70몇 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사장시켜 놓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안되었을 때 제1추경에 어떤 사업에 언제 이 돈을 넣어서 하겠다고 하는 대안 제시만 해주면 저희들로서는 할 것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먼저 미래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해서도 안되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방금 의장도 이야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관리안이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취지의 본 목적은 공매에 들어갔을 때 한해서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 만약에 공매가 아니고 우리가 개인 부동산같으면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은 공매에 들어갔을 때 한해서 본다고 위원들끼리 협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매에 들어가더라도 가격차이나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문제고 지금 관리계획안만 해서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만 해 주면 되지 더 이상 오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시가 개인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기관단체지 않습니까? 우리로 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안만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번부터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들어보면 경매와 공매를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동연의원

동장이 채무자를 만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위원장이 알아본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미 채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것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다 이야기를 못했는데 안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자꾸 긁는 것도 채무자를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그런 입장이 나올 정도가 되면 집행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나동연의원

동장이 만났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래도 실과에서 채무자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의원

승인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를 만나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답변만 이 자리에서 하고 나중에 이것이 진행이 되면 그때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72억입니다. 72억이 내려올 때까지 경매부분에 대해서 유찰이 되든지 해서 우리가 정해진 금액은 72억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채무자를 만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산이 되고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과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건에 대한 채무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저축은행 일반 채권자는 얼마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60억입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채권 최고액은 얼마입니까? 근저당권이 얼마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68억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설정금액이?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문창호한테 채권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KB부동산신탁을 하면서 수탁자를 정리하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저축은행에 있는 것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제가 물은 부분이 솔로몬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65억입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원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원금 60억에서 이자 5억해서 65억입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국세청은 얼마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국세청에 있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 단계에서 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는 아까 말 대로 문창호 부분도 있고 KB부동산신탁 부분도 있고 솔로몬 입장이 있기 때문에 3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서서 추정했다, 증거 불충분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공매든 경매든 진행되는 부분이 국세청인지 솔로몬저축은행인지 어디에서 진행을 시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수탁자인 KB부동산에서 진행을 시킵니다. 채권자는 솔로몬 은행입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채권자인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경매를 진행을 시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경매는 아니고,
근식

서근식의원

말이 헷갈리는 부분이 공매와 경개를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공매 경매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채권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공매냐 경매냐가 달라집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공매입니다. 공매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공매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를 하려고 하다가 수탁자가 되어서 담보신탁을 했기 때문에 자산공사에 공매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위탁을. 그래서 이것이 …(청취불능)…공매로 처분을 하느냐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하고 공매하고 혼용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채권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매 경매가 달라집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경매인데 채권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솔로몬저축은행이 맞습니다.
근식

서근식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매가 맞고 12월 20일 정도 되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72억 내지는 70억 선에서 예산 승인이 되면 경매절차에 참여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안 같은데 현재 65억 국세청 약75억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에 붙어있는 채무액이. 저는 판단할 때 72억이라는 이전 절차에 어떤 부분이 나와져야 하느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65억 10억해서 70억 정도의 이 물건에 채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72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안맞는 부분이 경매로 진행이 되면 결국 법원에서 감정가해서 최종 가격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나오고 난 뒤에 예산수립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단지 65억 75억이니까 이 정도 선이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수립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소한 이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가가 있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위에서 보는 시세가가 있을 것입니다. 대충 얼마 정도에 이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으며 건축단가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인데 물론 안을 72억 선에서 승인해서 높아지면 안하면 되는 부분인데 예산 수립하는 절차부분이 법원 감정가 정도는 나와 주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가가 100억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100억원 정도는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김일권의원

오늘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건부로 72억에 대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승인할 때 예산장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예산 심의할 때는 뭐를 물을 것이다 해서 기획총무위원장하고 사전에 만나서 협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도록 하세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때 되면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제상 유적 효충사 주변 정비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우리 유적지고 박제상하면 충신이고 열사고 양산의 얼이고 표상인 것 같습니다. 문화유적지가 …(청취불능)…지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서 저는 그 간에 추진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박제상공이 양산인이라는 고증 위치, 특히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과를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박제상유적지정비계획이 2003년도 4월달에 계획이 수립되어지면서 그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박제상공이 양산태생인지? 그 다음에 유적지가 현재 사당있는 곳이 맞는지 하는 데에 대한 고증부터 먼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박제상공이 양산 태생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당이 현 위치가 맞다는 부분이 2006년 5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용역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을 가지고 현재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맞다고 그렇게,

박인주위원

효충사 사당 위치가 고증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박인주위원

전에 정병문 의원 이야기나 주민들 이야기는 반경 5리 안이다 그 위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많이 펴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주민들이 회의를 몇 번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유적지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5,000평 살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매입을 하고 난 뒤에 문화유적지로 공표를 해 버리면 그 끝에서 반경 200에서 500미터는 전혀 개발도 안되고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주를 시켜 달라, 효충마을 전체를. 지금 어곡공단에 제2터널이 착수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 6동이 철거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5호에서 6동이 철거가 되면 19호 밖에 안남는데 과연 19호도 나머지 6동이 효충사 주변 위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효충사에서 유적 정비를 해서 매입을 하면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6동이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데 19집 가지고 동네 형성이 되느냐, 이주시켜 달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안 제시를 합니다. 뭐냐 하면 그 주변에서 5리 하니까 감결도 효충도 사이에 …(청취불능)…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생가지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임야가 좀 있으니까 그 임야가 고저도 별로 안높고 경사도 안높고 하니까 그 임야를 사서 만평이든 천평이든 나중에 의논을 해서 거기에 유적지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안이니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안을 대충 잡아놓고 주민들하고 뒤에 충분하게 토의가 되고 고증이 되어서 거기가 확실히 맞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면,

박인주위원

답변은 뒤에 해 주세요.

정재환위원

거기에서 보충하는데 박인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제상씨가 어떻든 용역결과에서 양산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박수를 쳐야 되고 긍지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는데 일단 효충리에 지금 현재 이주를 시켜야 되고 복잡한 관계에 있는 만큼, 내가 볼 때 땅값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연녹지든지 충분하게 만평 사가지고 정말 박제상공원 테마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소풍이라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박인주 위원님하고 저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상유적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249헤베가 사당이 앉는 자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공원을 수립한다고 해서 공원경계로부터 사유재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도문화재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300미터 정도까지 환경영향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개발하는 것은 아예 안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주변에 공원을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을 필요에 의해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원

유적지를 옮길 수는 없지요? 유적지가 왔다 갔다 합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현재 법상 지정고시가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당이 옮겨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도서관 활용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양산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양산고등학교 앞에 도서관 이것을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도서관의 흐름으로 보면 전문도서관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아동도서관이나 이런 학교전문도서관으로 해서 도서관 유형이 전문화 되는 형태로 있습니다. 사실 양산종고 앞에 있는 도서관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학생이 이용하는 형태의 학교도서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재수생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대학생들도 주로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중앙동 소재지 쪽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도 그대로 활용할 것이네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토지를 사고 나면 도서관의 필요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웅상 그 다음에 물금 양산도서관 전부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계획을 확정지어서 도서관의 성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관리계획안인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땅 부지가 약 20평 모자라는 1,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음에 매입되고 나면 현재 건축 설계도면을 보시고 어떻든 4층 5층이라도 증축될 수 있는 건축설계가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되고 나면 정말 우리시가 앞으로 3층 4층 5층 해서 오피스텔로 만들어서 1층 2층은 도서관을 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는 교육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산시가 교육의…(청취불능)…정거장밖에 안됩니다. 경상남도 안에서도 좋은 선생님들을 인센티브를 주어서 배려해 주는 식의 정책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셨다가 어떻든 기획이 짜지면 본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의원

지금 우리가 가촌에 도서관을 새로 짓기로 되어 있지요?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예.
강희

허강희의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가더라도 좋은 시장에 가려고 하고 도서관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촌에 그렇게 큰 도서관을 만들면 거리상으로도 결국 여기에 도서관을 지었을 때도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니까 버스노선만 잘 조정해 놓으면 더 많은 장서들이 있는 데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앞에 도서관이 있고 한 번씩 가보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가촌에 그 큰 좋은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자료도 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도 가촌으로 가는데 교육청 부지가 안팔리다 보니까 시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문화예술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가야진사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야진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의원

시간이 12시가 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건인데 부지매입하고 집 짓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84억 30억,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공사가 요구하는 부지조성 원가 금액을 다 준다고 하면 120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의원

물론 장애인들 복지관도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자꾸 회관들이 신도시에 해서 몇 평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3,000평 됩니다.

나동연의원

3,000평에 84억, 300만원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250만원 됩니다.

나동연의원

250만원 들여서 땅을 사서 회관들이 난립이 자꾸 되는데 제2청사처럼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회관하고 들어오고 하는데 토공하고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토공하고 실무자 선에서는 실무부장들하고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부지 금액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1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안된다,

나동연의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회관들이 난립되었을 때 무슨 회관 지어 달라 무슨 회관 지어 달라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청사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모든 단체들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같은 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신청을 3억을 하자 마자 이양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에서 복권기금으로 내년에 3억 도비를 2억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도에 갔다 왔습니다. 거창하고 우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느냐, 과장님하고 여러 분을 만나니까 최소한 양산에 10억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가 빨리 부지만 확정된다고 하면 도비도 빨리, 국비는 뭐냐 하면 복권기금으로 자기들이 양산에 대해서는 대체를 해 주겠다, 왜냐 하면 양산은 늘어나는 인구가 많고 장애인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관을 지어야 한다.

나동연의원

범어에 3층으로 증축하고자 예산 올라온 부분을 지적할 때 그것하고 같은 선상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하고 같은 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복합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과장님, 위치가 근린공원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옆에 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가촌에 싼 부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부산대학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크게 모색을 해 주시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하면 아직까지, 정재환 위원님께서 기존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지에 노인시설타운에 들어가려고 하면 교통이 불편합니다. 차를 못댑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는 장애인 관련 그것을 지으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이 옆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이 점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양산에 복지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최영호의원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에 재가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면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보건소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두 군데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지어지면 어차피 프로그램이 연계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저희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 양산 범어에 있는 종합복지관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범어에 있는 복지관은 나형입니다. 면적으로 구분합니다. 웅상에 하면 가형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대상이나 프로그램이 비슷하지요?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시민들을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이 갖추어지는 것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못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을 안배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웅상에 복지관이 대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화복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차피 이 건물도 양산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증축해서 하는 것이 낫고 문화업무같은 데는 문화회관으로 하거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산발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회관하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조금 기능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배려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문화복지회관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양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지적도를 보니까 옆에 자투리 땅이 몇 개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하면 같이 매입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유지 재무부 소관 땅이 있는데 그 옆에 걸려서 개인 땅이 있습니다. 양산시가 협의한 가격대로 팔겠다고 해서, 주위에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이 안이 서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범어에 있는 것이 사회종합복지관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장애인복지회관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범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아동 일반 여성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데고 저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그야말로 순수한 장애인,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수중시설, 수영시설 장애인 재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다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3층으로 증축을 해보려고 하니까 접근성문제라든지 해서, 어차피 장애복지관을 지으면 프로그램이 싹 다 옮겨가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정책적으로 시 정책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종합적으로 대형으로 해서 전부다 거기에 다 넣어야 하는데 질끔 질끔해서 거기에 사용을 안합니다. 관리자들만 몇 사람 와서 행사하는 그런 식입니다. 대형으로 하나 만들어서 어린애들도 장애인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질적으로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으로는 남발만 되고 사실 제가 볼 때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김일권의원

과장님, 경기도 성남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성남시 인구가 100만명,

김일권의원

거기에 사회복지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일권의원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가 들어와야 좋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웅상하고 나누어졌다고 해서 백몇십억 들여서 웅상에 사회복지관 만들고 양산에 사회복지관 만들고, 이런 정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을 해서 우리 웅상 지역구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면 큰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 뭐 만들어 주느냐고 생각하지만 이것 와봐야 범어에 사회복지관처럼 셔틀버스해서 …(청취불능)…, 범어에 사회복지관 1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도비 시비해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1년에 지원기준은 3억 들어갑니다.

김일권의원

이것을 하면 위탁시켜야 합니까? 결국 따지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따지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김일권의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경상남도에서 양산이 제일 많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이 관리하는 위탁시설이고 우리시가 직영하는,

김일권의원

결국 위탁주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법인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법인이 아니면 운영이 안되는데,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무지개폭포 주변정비사업부지 매입 및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질의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산폐기물 매립장 민간지분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버스정류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의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버스정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사준다고 하는 자체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정류장이라고 하면 원래 정류장을 하는 업체에서 경남버스면 경남버스 세원버스면 세원버스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투융자심사를 안한 것 같은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안했지요? 부지가격이 9억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부지가격은 공시지가로 10억 정도 됩니다. 현시가로 사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의원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동연의원

투융자심사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야기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입니까? 뭡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달에 기존 있던 사업자가 운영하던 정유소를 폐쇄하고 토지를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부지 옆에 버스정류소로 그야말로 버스 승강장 길 옆에 해 놓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행버스라든지 시외버스 타는 것은 조그마하게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에서 표 팔고 그 다음에 승객들 대기하는 것은 길가에 보시면 승강장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통도사가 보통 버스정류소와 틀려서 관광지입니다. 통토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나 있는 관광지고 해서 관광지에 버스정류소가 옛날에 있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화장실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절에 오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이 약자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화장실이 없고 하니까 그 옆에 부지가 1,800평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풀이 나 있고 한데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소변도 하고 해서 상당히 주위가 불결하고 해서 어차피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었으면 양산시에서 사서 정류장을 옳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시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업자한테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투자금액에 비해서 수입 올라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동연의원

평수가 6,000헤베 정도 되는데 엄청난 평수고 부과되는 금액이 10억 넘게 들어갑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정류장하는 부지는 이것보다 규모가 작아도 됩니다. 되는데 시장님 방침은 통도사가 명색이 관광지인데 버스정류장도 일부 쓰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찾아오시는 분들 주차장 면소재지에 우리 3개 동 소재지에는 유류주차장도 있고 무료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나동연의원

통도사 여기에 대해서 2개월 3개월 전에 감사할 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정류장에 대해서요?

나동연의원

예.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답변은,

나동연의원

그렇게 해 놓고 갑자기,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금에 임시정류장 있는 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물금에는 세원에서 차고지를 빌려서 삼거리에 버스가 잠시 섰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거기에 임대라든지 월세를 주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원에서 5,000만원에 100만원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삼거리에요?

박정문위원장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북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지구인데 제가 거기에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대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하북주민이 1만여명 되는데 제일 숙원사업이 주차장이든 정류장이든 이것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IC도 가버리고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통도사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서는 스쳐서 그냥 그냥 탈 사람만 지나가는데 다문 그래도 정류장이라도 있으면 와서 10분 20분 머무를 수 있으니까 차가 댈 수 있는 것이 경남하고 푸른하고 평균 두 대식 댑니다. 정차를 하고 지역마을버스가 한 대 정차를 주로 하고 다음에 경남버스여객이 버스가 한 20대 정차를 하는데 주민들이 제일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상권이 얼어붙은 것이 IC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떠나기 때문에 상권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통도사는 양산의 관문입니다, 울산하고 경계기 때문에. 관광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다니기 때문에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꼭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관광지 면모를 봐서도 면적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면적이 많으면 줄인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장회의를 두 번을 참석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설에는 시장 공약이라고 하는데 공약을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약을 떠나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규모나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의원

저번에 통도사 터미널이 있었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허강희의원

저번에 농협 앞에?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농협 앞에 있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의원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고 경남버스에서 자기들 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화장실도 있고 승객들 대기실도 만들어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의원

버스회사 운영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기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옮긴다고 인가가 났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옮기는데 시비로 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터미널은 터미널업자가 사업을 해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업자가 하지요?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터미널은 업자가 하는데 왜 이 정류소는 우리가 사주어야 합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터미널 업자가 해야 되지만 시민 편의차원에서 거기는 터미널이 들어설 위치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박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북면의 경기침체, 주민의 여망 이런 것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경남버스에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금을 주든지 하면 되지 굳이 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돈을 우리가 1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사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정류소 부지를 매입하면 세원이라든지 경남버스라든지 이런 운송업자한테 임대를 주고 이렇게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도사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알선만 해 주면 되지 우리가 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산버스터미널 물금에 경남버스 그것도 우리가 사주어야 되는 것이네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그렇습니까?
선우

이선우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하고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공원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고 종합유통센터 건립부분에 있어서 국비 도비 확보 후에 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되기 전에는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토론 및 표결 의결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정재환 위원입니다. 총 12건 중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신축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건, 버스정류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수정동의 3건은 적격성이라든지 합목적성에서 안맞기 때문에 이 3건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정재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재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과 웅상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건 버스정류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제2청사활용부지건물매입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72억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후에 우리 시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리면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