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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49회 제2내무위원회2003-07-03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공보, 관광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술, 체육 이렇게 하는데 오늘 체육 먼저 하겠습니다. 체육 15쪽에 동네체육시설 현황, 16쪽에 안성시 체육회, 그 다음에 24쪽 학교체육 육성지원 현황, 그 다음에 24쪽 마찬가지로 우수선수 육성, 25쪽 체육진흥기금 조성, 26쪽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실적 성과, 그리고 32쪽에 읍·면·동 주관 체육대회 지원현황, 그리고 40쪽에 실내스키돔, 44쪽에 관내 골프장별 회원제 및 퍼블릭골프장 요금과 운영현황 이렇게 체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먼저 체육관련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바우덕이 축제 날짜가 변경이 됐다고요? 왜, 언제에서 언제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25일부터 28일까지로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왜, 어떤 이유로 날짜가 바뀌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KBS 전 PD 이영식 선생이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또 컨설팀이 모였습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 날인데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10월 2일 개막식서부터 3일, 4일, 5일로 하면 일주일이 연기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전국에서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아니냐,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제1회 대회 때하고 2회 대회 때 관중들이 많이 온 것을 마당극의 성공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25일 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중앙대학교 김성녀 교수가 미추극단에 지금 소속이 돼 있는데 미추극단에서 2번에 걸쳐서 지금 마당극을 우리가 하는데 1회 대회 때는 ‘바우덕아 바우덕아’를 했고 작년도에는 ‘변강쇠’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청전’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때 ’최승희‘ 가제라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9월 25일이 되면 부득이 마당극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게끔 그렇게 돼서 두 번째 이유가 됐고.....

김종열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게 원제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개막식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김종열위원

5일까지면 먼저 시민체육대회는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당초에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바우덕이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2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바우덕이 축제가 시민의 날 행사 전에 되면 준비 관계도 있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우덕이 축제가 아니라 야시장, 난장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그것을 9월 달로 좀 앞당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체육회하고 조만간 협의해서 종목하고 선정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럼 날짜가 결정이 안 됐다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10월 2일은 변경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10월 2일부터 5일까지가 바우덕이 축제기간이니까 그 이후로는 아닐 것 같고, 이전이 될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글쎄, 이전이 낫겠지요. 이후에는 추수기간이 됐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얼마 안 남았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7월, 8월, 9월 두 달도 채 안 남은 거라고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일선 읍·면·동에서는 두 달 정도라면 조금 넉넉한 기간이 아니에요. 먼저 날짜가 나오고 운동종목이 빨리 나오고 해야 따라서 읍·면·동에서 체육행사 준비를 할 텐데, 두 달 정도 남았다면 이게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빨리 선정을 해 주시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한 9월말쯤에 9월 25일부터 한 27일경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읍·면 체육회장님들 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우리 정구대회 끝나면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로 그것이 결정 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어떤 PD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바우덕이가 이번에 내년부터 장소 변경 문제도 나왔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내년도부터는 바우덕이 축제가 저쪽 운동장에서 하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동문제, 또 이게 이원화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안성천 고수부지에서 거기 물 내려가는 데 거기다가 무대를 설치하면 환상의 무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안성의 상권이 더 사는 것 아니냐, 이게 바우덕이 축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한 번 좀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관련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글쎄, 그것은 바우덕이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궁금한 점을 그냥 여쭤봤고, 체육관련 분야로 와서 저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40페이지, 실내스키돔 건립이 이게 여기 지금 제출 자료를 봐서는 ‘진행중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치 않으면 스키돔을 없는 것으로 백지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 하기 전에 다른 독지가가 의사 타진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좀 부려서 계속 했는데, 지금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김종열위원

많이 실망스러워들 하고 있고 지역에서 여론은 물 건너갔다 그래요. 끝난 건데 자꾸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봐야 되고, 그게 또 저쪽에 삼죽면 미장리에다 장소를 옮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최종 공문을 우리가 띄워서 7월 10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 만약에 7월 1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백지화를 시키고 다른 대상자를 물색을 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도민체육대회를 얼마 전에 치르셨는데 우리가 3등 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번 금년 예산에서 조금 올랐지요, 도민체전 관련 예산만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올해 예산은요?
그때 이것 증액 승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적은 작년만 못 한 거지요, 떨어진 거지요? 작년에 2등 했고 올해..... 작년하고 똑같나요? 작년에 3등, 올해 3등.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4등.

김종열위원

아니, 3등, 3등.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재작년이 4위하고..... 네, 갔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3등. 조금 나은 성적을 기대했었는데 이때도 제가 여기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성적은 예산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때 많은 신경을 좀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는 옛날하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워낙에 포천은 안 돼요.

김종열위원

마지막에 축구에서 지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축구도 졌고, 다른 여러 종목에서도 졌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단 저는 됐고, 다음에 여기 돌아가시고 한 번 더 질의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그때 월드컵 스크린 설치한 것 1,700만원짜리 그것 잘 갖고 왔나?

이수형위원장

포괄사업비로 지급된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시장 포괄사업비로 한 건데, 1 700만원인가 주고 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게 3,400만원에 두 게임 중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항선위원

3,400만원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1,700만원씩.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각 시?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안성시에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안성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다 했어요. 면 단위도 다 했는데, 그 무대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것 좀 갖고 와 보라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때 두 번을 더 하려고 그러다 한 번 하고 나서 구제역이 그때 안 끝나는 바람에 하나는 농림부에서 권고가 와 가지고 취소해서 1,700만원이 돼서 한 게임 8강만 하고 갔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거야 영상 상영하는 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대설비시설에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것 여기다 한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시청.

이항선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광신로터리나 금산로터리나 길거리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교통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시청 주차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 1,700만원인가 1,800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한 건지 내역서 좀 한번 갖고 와 보라니까.
그게 다 일회성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회성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먼젓번에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회에 운영비 쓴 것 내역이 있지요? 생활체육비 쓴 것 그것 좀 주시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석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공석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사무실도 “합쳐서 이렇게 운영해라” 그랬는데 지금 합쳤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사무실은 합쳤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사무국장은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같이 겸임을 보고, 또 여직원도 저희 여직원이 보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여직원 인건비가 절감이 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절감은 얼마 정도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협의회장은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아까 실내스키돔에 관련돼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7월 10일경에 그때까지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면 취소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민간사업체에서 민간이 할 일이지,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이다라고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될 어떤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목적은 이 실내스키돔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을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분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좋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협조해 주겠다?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분이 그러면 “공동투자를 하자?그래 가지고 도에 자문한 결과 “공동투자는 좀 어렵고 개인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해 봐라?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온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게 안성시에서.....

이수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작년 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한 부분도 뭐냐 하면, 우리는 시에 대한 고유의 임무인 행정서비스를 위주로 해야지, 이런 것 가지고서 이게 시에서 한 일이다, 할 일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간인이 해야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추진, 건립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조차도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거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이런 뭘 추진한다 그랬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감사 자료로 요청할 정도까지의 그런 볼륨은 절대로 아니고 이런 것을 믿고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손해도 있었을 것이고 심리적인 손해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우리 시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또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시고서 이것이 진짜 가능한지, 안 한 건지에 대한 어떤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하시고서 해야될 일을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장님의 공약이 됐든 우리 시가 괜히 이것 나서서 그 뒤처리를 하든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맞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각 실·과의 관련 법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가능은 하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사업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시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있든 없든 그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될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있다, 누가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돼야지, 우리 시에서 건립 추진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느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그것 할 수 있겠느냐, 또 엄한 일 하는구나?이런 표현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을 안 듣기 위해서 고유의 행정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이런 것 남이 하는 일을 가지고 여기다 써놓고서 또 언제는 된다고 그래 놓고 언제는 또 안 된다고 그래 놓고, 위원님들이 이것 시정질문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안 한다더라, 못 한다더라“ 발 쏙 빼놓고 그럼, 주민들은 뭡니까?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서 정확한 근거로 해서 우리 시가 이런 얘기를 이게 해야될 건지, 안 해야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잘 하셨어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어요. 2,000만원 예산은 섰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사업타당성 검토를 안 한 것은 공동투자를 할 경우는 시에서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나서는 이게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그쪽에서.....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치개소 현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시에서는 빠져라, 개인이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용역보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법적 검토는 다 한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민간용역이지 우리 행정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민간인이 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럼, 추진 건립 현황에서 감사자료로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의회에서 이것 건립 추진 현황을 감사자료로 요청했으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만든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이런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시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해서 “그것 제대로 되겠느냐?이런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업으로 이렇게 이런 자료로써 넘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현황에 대한 얘기만 할 수 있지, 이것이 감사 자료로써 이 안에 들어가야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스키돔 추진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도 기대를 많이 뒀고, 안성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문화관광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안이다, 또.....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아니면 권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못 함으로써 떨어지고, 남들은 사업계획서 그것 다 분석할 줄 아는데 왜, 이것을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초기부터 어려움이 있다라고 웬만한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우리 시는 그것도 아니고 추진을 하겠노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정적으로 백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시라고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이 시에 대한 어떤 권위도 떨어졌다고 그러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도 여러 가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향후에는 시가 진짜 시의 고유기능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 쓸데없는 일을 해 가지고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어떤 사기가 떨어지는 거고, 시민들은 시민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바보 만들어 놓고, 이런 것 하나 가지고도 이런 내용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최소한 감안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할 것, 아닐 것 구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문화관광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건데, 이 업자가 일죽 고은리에 차고지하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건축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있을 적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스키돔은 문화공보실에서 안성에 사람을 유입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수형위원장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덮고 나가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지, 이것을.....

이수형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도 안타깝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 업무는 아니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행정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실내스키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민간인이 하는 거니까 거기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시는 행정적인 그런 지원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야지. 이 얘기를 읽어가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쪽에 땅 좀 사야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보는 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가 나서지 않을 일을 지금 한다, 이 얘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지금 체육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네, 체육.

이항선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달라고 했던 것 서류준비 안 된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것은 이 자료에 없어 가지고 그것을 안 했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여기 없는 자료를 요구하면 미리 얘기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짓 것 2시간 있다가 내일 아침에 가지고 와도 누가 와서 얘기할 사람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라는 것은 그래도 뽑고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 자료는 저희가 안 받았어요.

이항선위원

네?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그것 저희가 낸 게 아니라고요.

이항선위원

집행은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준비를 못 했다?
담당

체육담당

진상범 가져올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럼, 그 전에 안성사랑 시티투어가 있지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코스를 정해 가지고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공무원들도 한 바퀴 도셨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이제 다 끝났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때 3.1운동기념관이니 안성맞춤박물관에 관련된 요금관련 규정이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면제규정이 있고, 또 일정 기준을 정해서 몇 세 이상은 얼마 이게 있지요? 그것 요금규정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요금은 일반인은 500원, 아동은 300원.....

김종열위원

아동은 면제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아동은 면제고 상이군경회 이런 것도, 단체는 400원.

김종열위원

아동 말고 면제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상이군경, 우리가 또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김종열위원

아니, 상이군경은 400원 받는다면서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 면제예요.

김종열위원

금방 지금 400원 얘기하신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단체가 400원이요.

김종열위원

아동, 상이군경 이런 분들만 면제대상이 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공무원도 면제 해당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공무원 투어 하시면서 이 때 요금 내셨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 냈습니다.

김종열위원

왜, 안 냈지요?
그런 얘기가 일반 시민들한테 나왔고 그 일반 시민들은 또 거기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나 본데, 금액이 많고 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것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500원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좀, 단서 조항이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
물론 그런 경우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단체 투어를 하면서 그런 경우로 적용시켰다, 시장이 인정한 경우로?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공건물에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먼저 그 규정을 지키려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나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때 직접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그 여론이, 안 좋은 여론이 팽배해 있었다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분명히 있었고, 그 얘기의 제보가 그 안에 관계자들한테 나온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때 제보가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김종열위원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제보가 나온 거고, 이것은 이제 새로 우리가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일반인들에게 했고 그 일반인들이 나쁜 여론을 좀 형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시장님이 인정한다 그래서 안 받을 수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제 막 코스를 개발해서 시작하는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홍보단계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고자 먼저 공무원들이 시티투어를 한 건데 그런 걸 안 지켰다, 요금규정을 안 지켰다는 것은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요. 어떻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한번 관련 실무자하고 여럿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했는데, 기 시작이 되고 또 이것은 시에서 우선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여론이 있다고 내고 또 먼저 사람은 안 받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면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냥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우리가 많이 운영을 했고 이런 단계였다면 아마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항선위원

그런 조항이 조례로 돼 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우선 외부손님이 오면 무료지요.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마무리짓고 제가 끝내려고 하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좀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급해 가지고 내는 것도 좀 어색해서 못 냈을 텐데, 앞으로 향후에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이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조항을 포괄적으로 다 한다면 시장이 인정하면 시민한테는 왜,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되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부분이.....

이항선위원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외부에서 단체 그런 .....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내 맘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내 맘대로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열위원

확대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적용이에요.

이항선위원

내 맘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까짓 조례 있으나 마나 한 거지. 나는 그것을 처음 들었네. 전문위원님! 그 조례 좀 한번 찾아보세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네.

이항선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지, 무슨 특별한 경우에 저기다 명시 못 하고 일일이 다 예외조항으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그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안성시민은 시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성시민도 마찬가지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주로 개별로 시민들이 오신 분들, 단체로 오신 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해서.....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들 시티투어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조항에 적용시킬까, 말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것 있어요? 이것은 조례 몇 조, 몇 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럴 경우에 협의한 사항 있냐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티투어 계획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넣어서 안 받은 거지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여론이 팽배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는데.....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시티투어 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요금 받지 말고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한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는 요금은 아니고 공무원들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티투어를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니까....

이항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발상은 시장님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솔선수범하고 누가 뭐라도 먼저 대답을 해 주고 먼저 알고 있어야 당연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은 저도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하는데 입장료나 요금을 면제하라는 것까지 거기에 시장님 뜻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 생각 하냐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한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럼,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이런 시티투어가 있으니까 하고 “시민들, 한번 가보십시오” 하면 돈 받지 말아야 되겠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민들한테 그런 조항은 없으니까, 대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이 공무원이 문제인데, 현재 우리가 무료로 입장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단체에서 외부기관 단체손님들이 오는 경우만 지금 현재 무료로 입장을 시켰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거야 그분들한테 우리에게 도움을 주러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필요해 가지고 보여주고 싶고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 모든 분들한테 전부 다 그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조항만 예외조항으로 둬 가지고 시티투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안성시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안성 시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이란 말이에요. 대상들이 다 입장료를 받고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그런 대상인데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무료로 해라, 그랬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무조건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그 단서조항으로 한다면 내부적으로 시장한테 그런 결심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 것 받은 것은 없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정답도 없는 전부 다 내맘대로인 그런 조례 뭐가 필요 있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이수형위원장

네, 체육회와 관련돼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수형위원장

조금 더? 네.

김종열위원

그것 마무리 좀 지을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없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실장님! 우리 담당인 이실무자님도 오셨으니까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하는 문제 마무리 좀 지읍시다. 올해 그것 한 번 다시 올려주세요. 약속을 하셨던 내용이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처리요구 결과에 분명히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저쪽 예산 통제부서 거기에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 금년도에,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사실 시정 및 처리결과로 나왔던 그런 내용까지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그쪽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할 테니까 실장님은 체육 부서에서는 일단 올려주시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조치결과를 시장님이 쓰는 게 아닌가 봐, 시장님 결재를 안 받나봐.

김종열위원

그러면 조치결과도 그냥 일선 해당 실무 부서에서 무시할 수 있다면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전체적인 것을 시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는 해 줘도 괜찮다”는 답변자료는 해당 실무 부서에서 써 갖고 오겠지만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았다는 얘기는 그 뜻이 시장님 뜻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 부서에서 아무리 예산이 있고 없고를 따질 때 “그래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다음에 해야될 조치결과까지 한 건데, 이것을 깎느냐”고 이 한마디만 했으면 예산 부서에서 깎았겠느냐, 그거예요.

김종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까지도 무시를 한다면 아무, 이렇게 그냥.....

이항선위원

예산실은 그냥 그런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일반 문화공보실에서 의례적으로 예산실로 주는 예산 요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칼질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것 한마디만 곁들였으면 그게 거기서 칼질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40쪽 이것 스키돔 이야기 좀 잠깐 보충설명 좀 합시다. 이 스키돔 건립 문제는 오늘부로 아주 백지화로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것 여운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0일까지 문서상으로 회신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철회되었으므로 종결코자 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오세만위원

그랬는데 아까 또 조금 뒤에 말귀를 달기를 미장리인가 어딘가 다시 구입을 하고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야기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이분이 서운면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아마 땅 계약문제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를 포기하고 아마 미장리로 한번 옮기겠다, 해 가지고 미장리하고 절충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전이 없으니까 이것 민간사업인데 시민들도 많이 전화 문의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접근하지 말고, 여기 보면 사업방식에 민자유치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민자유치지요.

오세만위원

민자유치로 하는 거면 공직에서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민간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서운면사무소에서 공청회도 하고 우리 전에 의원님들이 아마 사업설명회를 가졌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런 정도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엉뚱하게 백지화가 된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민간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라는 자체를 신뢰를 안 한다고요. 그 문제를 염두에 꼭 두시고 앞으로는 좀 상당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렇게 하고, 이것 남사당 문제 지금 물어보면 안 되나?

이항선위원

하세요.

오세만위원

다른 분 하시는 분 없으니까.....

이수형위원장

남사당까지 같이 하지요.

오세만위원

상임단원이 25명이 있고 명예단원이 27명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오세만위원

그럼, 명예단원은 어떤 분 어떤 분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과거에 여기 종사하셨던 분들은 다지요.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명예단원 월 30만원씩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노인 분들에 한해서.....

오세만위원

그 양반들은 13명인가 제가 기억에 있는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오세만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상임단원에도 안 낀 사람으로서.....
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좀 여쭤봅시다. 42쪽 명인강사료 4,080만원 준 게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명인강사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와서 뭐를 강의해 주는 사람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오세만위원

네.
이게 연 사업비입니까, 월 사업비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과거 ‘89년도에 대통령배 풍물을 지금 우리 남사당 단원들이 땄었는데 그때는 풍물이고, 이 풍물이라고 그러면 6개 판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걔들이 시립단으로 기 구성이 됐기 때문에 6개 놀음을 다 하기 위해서 외부 초청강사를 모셔 안성시립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풍물로만이 아니라 6개를.....

오세만위원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담당님, 실장님이 필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 가락이 아닌 저 아래 전라도 가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게 밖에 얘기인데, 사실 이게 상당히 난무한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 담당님이나 실장님이 좀 파악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바로 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옛날 남사당 하는 어르신 분들은 그때 대통령배 나갈 때 풍물 종류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다양하게 6개 놀음을 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노인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지, 우리 현재 경기도는 웃가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웃가락을 지금 현재 김기복 선생이 풍물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전라남도의 좌도나 우도, 경상도를 우도 가락이라고 그러고 전라남도를 좌도 가락, 여기가 웃다리 가락 해서 세 가지인데, 그 밑에 가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풍물만은 김기복 씨가 가르치는 거예요. 나머지 6개 놀음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악이 조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 분들이 이게 다른 가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상당히 수준이 이분들하고 전에 하고 틀리대요.

오세만위원

네, 지금 실장님 이야기에 좀 이해가 가는데,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농악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들은 것은 농악하면 좀 조예가 깊은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글쎄, 지금 실장님이나 담당님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가락이 저는 어떤 건지, 저 아래 전라도 가락이 어떤 건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들은 이야기만 지금 드리는 건데, 그래도 농악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니까 좀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엉뚱한 전라도 가락이 나온다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경상도 가락인지 전라도 가락인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은 알아요. 가끔씩 가 가지고 “여기는 경기도 가락이다” 항상 주의를 줍니다. 시장님은 그 가락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이 풍물만큼은 우리 김기복 선생님이 꼭두쇠이기 때문에 풍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세만위원

하여간 그렇다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또 죽겠다고 투자해 가지고 전라도 가락 투자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하세요.

김종열위원

네, 저도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상도 가락인지 전라도 가락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을 좀 아는, 그 안에 단원들 중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만위원

다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괜히 쓸데없는 내분, 분란 일어나지 않게끔 빨리 주입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에 조금 뭔가 내부 불협화음이 있지요. ‘이것 나는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 하는 어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아, 그런 건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분명히 안에 내부적으로 수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 뭐 안 그러면.....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맞잖아요?
내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수습을 하셔야지요. 그게 우리 가끔 여기 이직이 심하다느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만두는 단원들도 많고.....
누구를요?
최종실 교수님은 오히려 그분이 전라도 가락을 이렇게 더.....
아무튼 리더십 그런 것을 빨리 수습을 하셔야 결속도 다져지고 축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이직도 심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더 그런 것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오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줄타기 학생들 전에 무슨 지역신문 보고 알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안전상의 어떤 보장 장치가 없다 하는 그 문제 그 내용을 좀 더 보충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상임단원들의 안전문제라는 것은 어떤.....
그러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는지는 몰라도 상해보험이라든가, 금액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게 풍물이 재주넘는 것하고 줄타는 그런 것 빼면 뭐가 그렇게 높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왜, 안 받아주나? 여기저기 한번 알아보시면 해당되는 보험회사가 있을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보험을 전체적으로.....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단원들도 그렇고 또 상임단원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니까 같이 포함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수형위원장

네, 체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 조금 더,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오세만위원

다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충시간이 있으니까 그때하고 체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예술관련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우덕이 축제를 연기한다고 사실 지난번에 회의실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 의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게 연기한 사유가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마당놀이하고 그 내용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마당놀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이 아니고 마당놀이를 안 하고 그 날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시아 한?중?일 오케스트라를 1억 5,000만원에....

이수형위원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한 주 늦추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하나에 포함이 돼요.

이수형위원장

그것 때문에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그런데...

이수형위원장

마당놀이가 안 되어서 지금 그러는 거지요? 마당놀이로 대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마당놀이 대체를 아시아오케스트라를 1억 5,000만원을 주어서 전주에서....

이수형위원장

글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축제와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포커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마당놀이를 못하니까 아시아오케스트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공연대용으로다 하니까 시간이 안 맞추어서 늦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원래 포인트가 이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마당놀이를 못 했으니까..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우덕이 축제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우선 누누이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포커스가 뭐예요?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안성시의 축제입니까? 정확하게 정체성이 없어 가지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우덕이가 남사당의 시조 아닙니까?

이수형위원장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자체가 포커스가 어디예요? 바우덕이에 대한 부분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우덕이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바우덕이지요? 그러면 바우덕이가 포커스인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마당놀이가 바우덕이의 기본 컨셉에 맞을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아시아오케스트라 때문에 포커스도 안 맞고 그 기간도 이것 하나 때문에 벌써 일주일을 늦춘다고 하는 것은 포커스 문제도 있지만 그때 쯤에 25일부터 한다라고 우리 시민들은 벌써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가 이 정도로 막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행사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당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행사하면 되지요. 꼭 아시아오케스트라 이거 하나 갖다 붙이려고 비용도 들겠지만 또 다른 그 정도 연기해서까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약속을 한 건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시아오케스트라는 안 오고 마당극을 그 날 하루에 최승희 공연을 양해를 구해서 마당극을 그 날 2일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오케스트라는 안 하는 걸로, 당초에는 마당극이 최승희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아시아오케스트라를 전주에서 무료로 공연할 때 그 중간중간에 바우덕이 음악회를 해서 그걸로 개막식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마당극을 낮에는 최승희 가제를 하고 지금 그걸로 해달라고 해서 1회, 2회 때....

이수형위원장

최승희도 그렇습니다. 바우덕이가 주가 되어야지, 있는 거 다 동원 시켜 가지고 우리도 뭐 때문에 축제를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바우덕이가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조각도 하고 여러 가지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인물들을 거기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어떤 포커스를 잡자는 얘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첫 번 포커스는 바우덕이 축제가 남사당의 시조이기 때문에 풍물, 사물 경연대회가 주이고요. 그 다음에 덧붙인다면 안성의 옛장터가 유명하기 때문에 장터를 바우덕이와 같이 맞춰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당극이다, 초청공연은 보조적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우덕이는 남사당 풍물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롭게 하는 게 바우덕이 축제하고 안성장터에 대한 노래를 중앙대학교 박범훈 부총장님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서 나올텐데 저희 1,000명의 합창단을 개막식 때 바우덕이 노래하고 안성장터에 대한 노래도 같이 할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아무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기를 그 정도로 쉽게 쉽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시민들이나 그런 홍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자체도 약속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우덕이 축제는 그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시민과의 약속이었는데 그런 약속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무런 홍보절차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연기해 버리겠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적한 것이 맞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중대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연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관련 실국장 또 바우덕이 축제 관련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 그러면 이것은 공동 위원장인 시장님하고 박범훈 부총장님이니까 두 분이 결정하는 사항이 맞겠다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그때......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시각차이가 엄격하게 나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 거 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체는 말이지요. 시민들이지, 주체하는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뀌었다, 이걸로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 분들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바뀐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날 그날 한다더라, 이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안성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주체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스운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이고, 그런 절차라도 있고 사후에 그런 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큰 시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행사일 텐데 그런 것들을 시장님이나 몇 몇 분들이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고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시민들은 따라와라, 이것이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우덕이 축제 기간도 멀었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하행선 휴게소에 한 지가 불과 15일 전에 했고 우리가 홍보하면 바우덕이 자원봉사 포스터가 나간 것이 있고 그 분야만 정정을 하면 크게...

김종열위원

날짜가 바뀌므로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통해서 언제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듣고 나서 지역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각 읍면동에 내려가서 동사무소 행사하고도 맞추고 각 읍면동 관련 사회단체 행사하고 맞추고 이미 벌써 여기 날짜 변경됨으로 해서 벌써 각 읍면동에 행사가 변경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분명히 읍면동에서는 있고, 그 내용의 원인은 우리가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중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유 몇 가지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한 약속들은 일순간에 무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몇 가지 사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 외에는 시민들의 많은 혼란이 뒤따른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분명히 보충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성향토사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원에서 할 것이냐는 좀더 나중에 의논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운영관계는 그렇고, 저는 전시공간 부족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거 문화원 지하 전시공간에 가 보셨어요, 창고에? 거기에 그걸 다 어떻게 전시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1/3도 수용을 못 할 거 같아요. 사료관에서. 그 문제에, 앞으로 부족한 전시공간에 대한 대책을 좀.
그 전시가치가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고 나서는 이거 스페이스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시공간이 아니라 보존 창고공간으로만....
그럼, 전시공간이 아니고 보관 창고 형식이라도 관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체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교체하고?
그러면 관련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옹벽을 2년 전에 설계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지으려면 옹벽도 쳐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계속 지적되어 온 내용이지만 한순간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 미스로다 이렇게 계속 부담을 아까 실내스키돔 얘기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난 참... 그 정도 스페이스 가지고 될 거라고...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박혀있지만 우리 시비 자체부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요. 5억 3,000만원.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해서...
우리 시비에서는 융통성이 있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우리가 예산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쉽다라는 얘기지요. 왜, 예산 집착해 가지고 추가부담을 해야 되고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쉽다 이런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가장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짓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어차피 예산 범위지만 지금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이수형위원장

간단하게 시간도 그렇고, 지적을 해야될 부분은 지적을 하고, 저도 하나 바우덕이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 정도 지금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읍면동 이장회의,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바르게살기 이 때 결과적으로 참여다라고 얘기했지만 강제동원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꼭 할 겁니까? 새마을 지도자 꼭 동원시키는,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동원 안 시키고 개막식을 전야제 할 때 개회사 개막선언으로 할 겁니다. 별도로 운동장에 불러놓고 운동장에서 개회사 이걸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전야제에서 그냥 시작할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참여하는 방식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음식 티켓 몇 장 해주니, 안 해주니 이것갖고도 작년에 굉장히 말썽도 많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동장님도 그렇고 인원 동원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할 일도 많은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보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인원수 동원하기 위해서 강제 동원하는 이런 모습은 띠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성시 축제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하겠지만 각 과별 코너 맡아서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를 기본적으로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도 그쪽에서 짜야지, 모든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 보면 그쪽에 가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날 시의 일도 많은데 가서 그런 거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조차도 그 정도 풍부하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실행하는 것까지도 그쪽에서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것까지 관리감독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 동원하는 문제는 작년에는 개막식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개막식을 안 하고 전야제 때 개막선언으로 해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동원문제는 공무원이 동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각 분야가 담당하는 역할이......

이수형위원장

안 된다고 하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가 가볼 정도의 기본적인 틀이 있다면 분명히 올 것이고 동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또 추진하는 이유도 우리 시가 다 돈은 돈대로 대주고 그리고 나머지 뒤처리는 다 공무원이 해야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돈은 다 주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연하고 풍물 경연대회만 추진위원회로 가는 거고 나머지 장터분야 농림, 농업기술센터 또 축산분야 이 분야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행사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각 부서별로 과별로 나누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일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축제 때문에 매달려서 거기에 그렇게 책임할당 받아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까지 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중앙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수형위원장

아니더라도 주체를 거기서 설정해서 만들어놔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왜 거기 가서 그럽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해야될 일이 있고 참여해서 누려야될 권리가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맨날 그런 일만 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행사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행사진행이 안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행사지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참여시킨다면 문제가 있고 그건 하지 말아야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터하면 지역경제과가 맡으면 지역경제과에 맡은 담당만 그 부분만 하고.....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만 하고 부서는 담당으로 주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각 과별로 아니면 계별로다 어디 담당하라, 이렇게 내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교통통제다, 주차장 관리이다, 청소다...

이수형위원장

글쎄, 그런 것조차도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왜 해야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이 동원이 안 되면...

이수형위원장

그것조차도 그럼 사업계획을 그쪽 실행할 수 있는 팀조차도 그런 계획을 짜셔야지, 그것은 공무원들이 한 없이 매일 축제에 매달려 가지고 다른 일은 안 하고서 그것도 동원돼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아니지요. 민원에 지장이 있지요. 우리가 볼 때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없을 수가 없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가령 읍면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해 가지고 스스로 단체에서 합니까? 안 돼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무원들이 다 동원 돼 가지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라는 것은 첫해부터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들어갔고 이것이 세계축제로 뻗어가고 우리나라 축제로 알리려면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도 고유 업무를 맡고 중앙대학교에서 중앙대학 팀에서 맡고 이렇게 합심해서 해야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중앙대학교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면 축제가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안동준 계장님이 실무담당 계장님이시니까 의견을 듣고 싶고 지난 2월에 미국에 다녀오셨지요? 그 때 일주일 이상 축제 벤치마킹 하러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경우는 어떻습니까, 축제에 관해서 공무원들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이수형위원장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듣고 오늘은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시간이 50분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 안에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우덕이 축제 준비 상황에서 보면 후원 말이에요. 문화관광부, 경기도, 중앙대학교, 기업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원금을 주고 후원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후원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타이틀만 붙이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왜,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부에 최우수 상이 있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장님한테 3, 4개 정도의 축제와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스폰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것을 갖추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롯데칠성을 비롯해서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부분을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후원이라고 써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가 후원 거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직접 거기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롯데칠성 간판을 붙이고 롯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세우는 간판, 우리가 직접 받지 않고...

이수형위원장

지금 3공단에서?
화인텍에서 뭐 했지요?
그게 큰 것인데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후원이라는 그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후원현황이 있든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열위원

시청 내 브리핑룸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옛날에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기본 취지하고 배경이 뭡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브리핑룸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중간쯤에서 조금 앞서가는 저기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직협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협에서 요구가 됐고 각 시군에도 보면 점차적으로 기자실을 폐쇄해서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

김종열위원

그러면 브리핑룸으로 쓴다는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직협사무실로 쓴다는 얘기였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브리핑룸. 브리핑룸으로 쓰고 누구나 거기를 브리핑룸도 쓰고 시민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브리핑룸을 한 것입니다. 시간도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말로만 브리핑룸이지, 하루종일 쓰면 기자들이 들어와서 하루종일 쓸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10시에 문을 열어놓고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2시간 동안만.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홍보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 가서 해라.

김종열위원

그런 취지로 개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기자님들이 각 사무실을 전부다 거의 여기 안성에 우리 시청내에 기자실이 있어도 두 분 빼놓고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실로 들어온 각 실과, 공보실로 많이 오지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주기 때문에 크게 브리핑룸을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취지배경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실태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맞지가 않아요. 현재 브리핑룸을 개설할 때 취지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이 그대로 안 되고 있지요? 운영하는 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우리 시에서 기자님들한테 이런 사항은 브리핑룸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자님들을 이런 브리핑룸이 있으니까 참석해주십시오, 운영취지가 그런 것인데, 현재까지 중요사항이 있으면 주로 보도자료를 매일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3, 4건씩 각 언론사로 줍니다. 그 내용이 다 가기 때문에 크게...

김종열위원

지금 보도실로써의 기능은 지금 없어졌고, 단순히 그 기능을 폐쇄하다가 보도자료 주는 용도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취지 배경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사무실 비어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보세요. 왜 그걸... 직협에 줄 것도 아니고 비어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시가 15만 이상이 되면 직제도 늘어나고 사무실도 비좁고 해서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사무실 건축 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때 사무실 배치할 적에 검토가 다시 될 겁니다. 현재는 브리핑룸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실적이 없다.....

김종열위원

향후에 문제이고, 현재는 비어 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누구나 거기에 와서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브리핑룸 시간은 10시부터 12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되어 있지만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 요청해도 기자분들이 안 오고 브리핑룸으로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더 활성화할 계획을 없으세요. 왜, 주재 기자분들이 안 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뭐, 자존심이지요. 기자실이 없이 브리핑룸이니까 거기 시간도 2시간 동안만 있으니까 이용할 것도 없고, 주로 공보실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처음에 당초 취지배경하고 안 맞게 현 실태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어쩔 수가 없고 나중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 사무실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방향을 갖고 계신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브리핑룸은 계속 이용할 것이고 앞으로 건물 증축문제도 거론될 적에 브리핑룸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러면 종합적으로 건물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될 것이고 현재 브리핑룸이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성맞춤 가족공원 대림동산 내에 짓고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 인라인 스케이트장 계획이 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현재로써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어디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시민회관 종합운동장에서 토요일 주차장 한 공간 쓰고 있는 거 말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을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 동호인들이 인터넷에 뜨고 그것 좀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간마련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김종열위원

동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증가되고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거고, 인라인스케이트 말고 또 하나는 풋샷에 대한 동호인들이 안성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한정된 예산 가지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저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걸 자꾸 평택하고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뉴코아에 앞에 풋샷구장이 있더라고요. 안성 동호인들이 거기 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이수형위원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상에 있어서 우리가 더 다루어야 될 부분이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검토해서 올리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그 문제가 안성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체육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하고 지금 오재근 위원님하고 윤용규 위원님이 각각 관련되어 있는 영수증 첨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속기록에 작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문제점 지적을 할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를 조금 더 해야될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나름대로 7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될 과도 많고 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빨리 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고 관련해서 어저께부터 오늘 오전까지 문화공보실을 진행해왔는데 어느 정도 다 걸러낼 것은 걸러냈다고 보고 아까 오전에 정회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세부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서류 상 이외에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질의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하든지.... 질의 내용이 있다면...

김종열위원

유 위원님하고 오 위원님이 대충 걸러낸 내용이 있으시면...

이수형위원장

아직까지 더 하신다고 하니까 더 하시고...

오재근위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향당무 쪽에 지원금 신청한 내역을 쭉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물론 영수증이나 이런 거 다 맞지요. 당연히 다 맞는데 거기에 연수한 학생들의 출석부도 안되어 있고 해서 제가 학교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담당 교사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하기를 23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명이라는 어떤 근거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23명이었는데 학생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10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느냐고 했는데 어떤 근거서류가 너무 그냥 어떤 금액 맞추기에 급급한 서류가 돼 버렸고 그 과정이 전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연수를 했으면 하다 못해 사진이라도 비치를 해서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학교는 잘 했더라고요. 사진도 비치해서 딱 봐서 잘 해줬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거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안 갖추어져있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결재를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계산서만 맞으면 결제를 하시는 건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윤용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문인협회하고 예총지부하고 국악협회 세 군데 오늘 아침에 보았는데 두 가지만 봤어요. 예총지부는 못 보았어요. 문인협회하고 국악협회 두 가지만 보았는데 우선 문인협회 것을 보니까 장부자체가 없더란 말이에요. 돈을 받으면 정산만 해주면 끝난다, 영수증은 대부분 간이세금영수증으로 돼 있고 그 금액을 짜맞추는 식으로 돼 있는 것이 많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정확히 쓰지 않고 많이 남긴 것 같이 보이더라, 그렇다고 해서 확인까지는 못 했지만 6,900만원이면 6,900만원, 8,000만원이면 8,000만원 거기에 금액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정산서를 받았다 그 얘기이고 그 다음에 문인협회는 현재 회장도 없고 사무장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하고 장부도 없고 돈이 꽤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엉망진창인데다가 지난번에 서류를 들여다 보니까 아주 영수증서부터 정리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더라, 국악협회는 4,300만원 나왔는데 실제 그 사람들 장부를 보니까 7,300만원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거기에는 그 중에서 7,300만원을 쭉 내려가 보니까 보통 600만원 짜리 행사비에 210만원 정도가 홍보비이고, 1,600만원 정도 행사에 410만원 정도가 홍보비, 그러니까 인쇄비라든가 플랜카드 그런 정도가 많이 있는데 유심히 볼 수는 없고, 이것 자체도 보니까 그냥 허위, 그냥 대충 대충 간이세금영수증 또는 춤추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법인영수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만한 백지에다가 300만원, 250만원짜리 영수증 처리되어 있는 신빙성이 없는 장부 처리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감사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도 정확히 쓸 것 같고 이런 금액을 내 주는 문화공보실장도 끝에 마무리 정산할 때 감사식으로 똑바로 챙겨보았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또 감사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또 볼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추가적으로 이것도 제안도 드릴게요. 일반회계법 상에 보면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해야만이 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붙일 수 있으면 간이가 아니고 5만원 이상 정도의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첨부해라, 그래야만이 세무부문에서도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5만원 이상은 회계법상 마찬가지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라, 그런 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여기에다 적겠습니다. 이것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예총지부 전체 것을 오후 2시에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3일 총무국장 이연성 총무과장 김민영,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회계과장 이영기, 세무과장 오영삼, 사회복지과장 이왕구, 정보통신과장 최춘심, 주민자치팀장 이준배.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릴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총무국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 관련 홀더를 다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2쪽, 4쪽, 5쪽, 6쪽부터 11쪽까지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안성시 주민의 공무원 평가제도라는 거 자료제출 요구 안 받으셨어요? 안성시 주민의 공무원의 평가 제도 운영실태, 권고를 받아놨는데 자료 유출을 안 하신 건지, 사무국에서 미스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주민자치팀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자료를.

김종열위원

그 쪽에 들어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안성시 주민의 공무원 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

김종열위원

여기에도 없는데요. 아무튼 총무과 쪽으로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던 거든요. 기억 상으로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없다면 우리의 미스일수도 있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목록을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제출이 안 되었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거기 부서에서 설문을 받고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제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 소관 업무인데 바로 답변을 해 드릴게요. 총무과 소관은 아니니까, 답변을 해 드릴게요.

김종열위원

이게 왜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건데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를 통해서 친절공무원 선발, 불친절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까지는 주민자치팀에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통보해서 넘겨주면 표창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근평에 반영하고 해외연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이게 총무과 업무해 가지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기려고 요청했던 것인데 안 올라왔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없어요. 아무튼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런 착각이 있었던 거구만요. 그것은 나중에 주민자치팀 시간대 같이..

이수형위원장

지금 저쪽에 여기와 관련된 홀더가 많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만...

이수형위원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 요청한 자료이니까 다 갖다 주세요.

김종열위원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공무원의 해당 지자체 최대 정원을 기준을 정하는 건데 지역 특성 변수 등을 감안해서 기준을 요청한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주면 시도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정원의 운영권을 지자체장이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받은 내용 이외에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후에 그동안의 부서별로다 두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전에 기 실시된 사항인데 의견수렴을 했고 또 그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신규업무 또 중앙권한 이양사무라든가 해서 부서별로다가 인력 32명에 대해서 지금 안배가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79명 중에서 32명만 1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금년도에 40%, 내년도 40%, 2005년도에 20%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다 운영을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32명 정원증원분은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11일 정원조례 설명 때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결과보다도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실과소별로 회의를 해서 과장님들이 필요한 인원 찢어나눠갖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식이 아닌 전 하위 공무원까지 그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있어서 다 증원이 되고 난 다음에도 문제의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번에 걸쳐 부서별로 직제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공통적인 사항을 받아보니까 전부 각자 부서의 편의주의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를 신설해 달라든지, 계를 증원해 달라든지, 축소보다는 증원쪽으로 전부 이구동성으로 건의가 된 그러한 성향을 나타냈고 그 속에서 저희가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금 대입을 해서 작업에 임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 과정상의 문제를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야말로 40 몇 명은 각 실과소별로 찢어 갖는 그런 식이 아닌 어떤 그림의 틀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어떤 부서의 어떤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어떤 심도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꼭 신설을 해야될 부서가 있습니다. 신설해야 될 부서는 또 담당신설을 검토했고 지금 업무적으로 과중해 가지고 증원이 필요한 부서는 증원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해서 또 부서별로 부서장의 책임자하고 미팅도 했고 되도록 이면 같은 인력을 배치하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균형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불만스러운 그래도 불만은 나옵니다만, 틀림없는 사실이고,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도에 또 있고 2005년도에 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반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한번 보면 인사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어떤 기준이지요? 인사원칙이라는 것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7쪽과 관련해서 전보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근속자 관련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장기근속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장기근속자는 사실 순환전보가 필요합니다. 다른 업무도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래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 부서가 5년 이상 근속자 현황이 128명입니다. 그 중에서 직렬별로다가 분석해 보니까 행정, 농업, 토목, 건축, 전보가 가능한 직렬은 25명 정도됩니다. 나머지 직렬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부서간의 업무 교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의약계 있다가 모자보건행정계에도 갈 수 있고 보건지소에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부서내에서는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보건직도 갈 수 있는 부서가 한계가 있고, 지적직 또 세무직?축산직?환경직 이런 분야의 직들은 업무에도 이 직 공무원들도 부서간에 전보를 합니다. 과간의 전보는 지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근속자라고 해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전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원칙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근속년수가 3년 이상 아니면 5년 이상 그런 지침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침을 대입할 때 이번에 먼젓번에 80여명을 할 때는 5년 이상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계장님들을 전보를 할 때 그렇게 해서 통상 3~5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5년이다, 3년이다 그때 인사형편에 따라서 지침을 세워서 하지 못을 박아놓지는 않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나름대로 지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인사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직렬도 있고, 직급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소의 직위공모제를 실지 한다하면서도 못 하시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직위공모제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공무원이면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하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모,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그런 여지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공모제라고 하는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된 것이 지금 거의 없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못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려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취합이 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2차 거쳐서 촉구해 가지고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선호부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가기 싫은 부서 환경과, 환경사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대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주요보직자리 정도라도 공모를 해서 하고 또 주요보직 자리뿐만 아니라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것을 추진할 때 상당히 여러 계장들이 바뀌었지만 진전을 못 보고 이런 걸 터미널 같은 것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의욕 있게 한번 추진할 계장이 있으면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직위공모제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 직위공모제는 지금 우리가 어떤 특수 업무를 일반인들한테 내부적인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위공모제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거지요. 아마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자리로 가려고 그런 일반적인 지원현황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본인이 나름대로 거기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꼭 어떤 좋은 부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닫혀져 있다면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쪽 가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거고, 이런 거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더 그것이 오픈 되게끔 그런 제도를 하면 특히 좋은 부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 또 본인 취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가서 일 좀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상반기에 작년도 직협에 기자분들 상담을 해서 인사부분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도에 인사기본원칙이라는 것을 시달했습니다. 큰 틀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서 옮기는 문제, 승진을 시키는 문제, 나온 것을 전반적인 기본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희망하는 데로 가고 특기대로 가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막상 지금 인사를, 직원들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이수형위원장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만 그 중에서 적은 인원이라도 최소한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오픈시켜놓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상을 8월 달쯤 하는데 7월 달이나 8월 달에 신설되는 팀을 하나 과장급들, 직원들 중에서 한번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여러 명일 때는 그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기본지침에도 그게 있습니다. 5년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바꾸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부서에 5년은 있지만 더 있어야될 그런 필요성, 이 사람은 5년은 안 되었는데 떠나야될 사람,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두되 기준에 안 맞을 때는 당사자와 부서장의 합의가 되어서 이 사람은 더 두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별도로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공모제 관계는 다른 시군도 실시하는 데를 저희가 면밀하게 받아 가지고 구상을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오세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도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 41명입니다.

오세만위원

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기술센터는 기능직까지 해서 46명이고 보건소는 71명입니다.

오세만위원

자치팀은 몇 명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3명입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묻냐하면 지난해에도 보건소 과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째 거기에는 과장님이 안 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도소 46명에 과장이 3명 아닙니까? 보건소 71명에 과장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형평에 맞지도 않고 15만 안성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보건소에 과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도소 옛날에 진흥청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던 기관인지 몰라도 움직일 수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보건소에 과장 한 명을 충당을 못하는지 만약 이번에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인력적으로다가 보면 기술센터하고 비교하면 거기는 3명이고 보건소는 한 명도 없고.

오세만위원

사실 자치팀 같은 데도 과장 1명에 직원 2명 데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런 뭐가 있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주민자치팀은 한시적인 직제로 내년 6월까지 주민자치 업무가 마무리되면 없어질 직제입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없어지면 거기는 과장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보건소 직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증원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국 1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여하튼 그 문제도 과를 신설할 때 과연 어느 부서에 무슨 업무가 우리 시에 진짜 필요한 지 그것을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1개과를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기술센터에 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과를 틀을 깨 가지고 보건소로다 대입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게 기술적인 뭐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림과가 지도소하고 비슷한 업무가 많을 텐데 그 쪽에 과장을 빼고 이쪽에 농림과를 빼서 돌려서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안 된다는 원칙은 뭐냐, 예를 들어서 20만 시민이 안 되어서 과장을 못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법이 있는 건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잠깐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돼요. 지금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5급 이상 공무원을 만드는 데는 안성시 마음대로 5급 이상 공무원을 증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현행법상. 5급 이상 공무원은 만들려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과장가지고도 자리를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건소 과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건소장이 1개 과장급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념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건소가 별도가 아니라 실과소장이에요. 안성시 직제가 실과소장이거든요. 보건소장이 시청에 과장하고 동급입니다. 그 사람이 더 높은 직급이 아니거든요.

오세만위원

그러면 지도사는 똑같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거기는 5급이라는 게 아니고 지도관, 지도사 딱 두 계급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관이 4명인데 그 중에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 명 중에서 한 사람은 소장하고 세 사람은 과장 명칭을 붙여준 것뿐이지, 그것을 별도 직제를 가져와서 만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지도관, 지도관이라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어느 시군, 어느 시군 이렇게 형평을 맞춰 가지고 만들어 줬던 거예요. 과를 하나 만들려면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제가 나왔어도 아직까지는 중앙에 전부 승인을 받아서 직제를 하나를 늘려도 늘려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보건소를 얘기하시는데 보건소는 소장이라는 개념을 그냥 시청으로 얘기하면 과장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거기에다 과장을 더 만들어 줘야된다, 그렇게 얘기하실 성격은 아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15만인가, 13만인가 이상이면 소장 직급을 4급을 주었고, 그 인원미만으로 5급을 주었어요. 전국이 통일적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식으로 인원이 많으니까 과를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그것은 저희도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오세만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알아본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장 밑에 과장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밑에 과장이 있는 시가 있습니다. 어째 우리 안성시만 안 된다는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안성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보건소 소장 밑에 과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세만위원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사무관 하나에.....

오세만위원

과장님 이 시간 끝나고 인근 시군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있나, 없나,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소장 밑에 과장을 둘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개념은 실과소장을 직제단위로 기능별로 분류할 때 지금 보건소장님도 환경사업소장, 보건소장 이렇게 실과소장 단위에 직위분리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세만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았을 때 시 의원직을 갖기 전에 직원의 숫자를 보더라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기분에, 또 사실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시민의 건강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노인들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부서에는 쉬운 얘기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끗발이 없다 그럴까 그런 부서라고 해서 과장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과장 가지고도 능히 돌려서 자리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 힘이 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 집행부에 과장을 거기로 보낸다는 것은 이해를.... 보건소만 생각하시는 거지, 보건소가 시민을 위해서 있지만 안성시청 조직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시청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다른 조직은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러면 어느 다른 과를 하나 폐지시켜야 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5급 이하 과장급 이하지요? 과장급 이하는 행정자치부에 어떤 그런 지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5급 이하가 많습니까? 이번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5급 이하 하급공무원의 정원운영권은 지자체 인구 15만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현행법상 우리가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고시만 해놓은 거고 아직 권한을 다 안 주었어요. 우리에게 넘어오는 권한이 그게 넘어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넘어올는지 아니면 도청으로만 넘겨줄는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김종열위원

현재까지 시도까지만, 광역단체까지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광역자치단체까지 아니요.

김종열위원

거기까지 지금 위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관계 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15만에서 20만 이상은 몇 국 몇 과, 또 20만에서 30만 미만은 몇 국 몇 과, 이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도 저희가 인구 15만 이상이 넘으면 1국 1과가 신설이 되듯이 이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정원 상에 5급이 인원 상으로 증원이 되고 그러한 요건이 뒤따라가지 않으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개정이 돼서 이게 맞아야지.... 그런데 내년도에 국이 생기고 과가 1과가 생기는 것은 요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원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김종열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인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일선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지방분권화와 관련해서 그렇게 운영재량권을 주는 걸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1년 이상은 더 걸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앙에서 권한을 주는데 그렇게 바로 바로 권한을 잘 안 줘요.

김종열위원

시도까지는 지금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저희가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자부에 올라가야 돼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이쪽 정원, 진급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승진심사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다면평가를 종합해서 이렇게 결정하지요? 80대 20의 비율로. 이와 관련해서 이게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규칙이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승진관계는 법령에 나와 있고....

김종열위원

어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사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배수적용, 경력평정, 근무평정, 교육훈련 100으로 봤을 때 근무평정 50%, 경력평정 30%....

김종열위원

그러한 내용을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냐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사관계 규정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자치규정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총무처 어떤 규정에 따른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20%에 해당되는 다면평가 성적에 대해서 다면평가 결과는 공개를 안 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해당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에서 규정이 된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도 다면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면평가는 금년도에는 시범 실시입니다.

김종열위원

어떤 표준조례 비슷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내년도부터는 전국이 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요. 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 실시를 하고 싶은 데는 해라, 그래서 저희는 시범실시를 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겁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기준법은 있지요.

김종열위원

공개하지 말라는 어떤 거기에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취지는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취지는 공개를, 지금 순위공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아닙니다. 그건 공개가 되는데 다면평가 성적?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순위도 지금 공개를 안 합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면평가 성적을 공개하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사람들에 대한 인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순위는 내가 잘못 얘기했고, 다면평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면평가가 그렇습니다. 다면평가는 진짜 글자그대로 그 사람의 덕을 쌓는 부분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상하간의 협조가 잘 이루지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이런 게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김종열위원

자존심의 문제 그런 거 때문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성적 평정 공개보다도 더 당사자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진급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100%가 없는데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승복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공개를 안하고서는 승복 그런 면에서 부족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를 두 번했는데, 지금 전 직급이 아니고 7급에서 6급 계장 승진, 6급에서 5급 과장 승진, 읍면동장 승진 때 적용을 해서 두 직렬만 하고 하위직은 안 합니다. 하위직은 안 하는데 내년도부터 하위직까지 포함해서 전 직렬이 포함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을 해보니까 물론 두 명을 뽑는데 8순위까지 합니다. 다면평가를 배수에 의해서. 8순위까지 하면 두 명은 만족을 하겠지만 6명은 다면평가 제도를 통해서 하건 그전과 같이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하건 불만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 6명에 대한 완벽한 승복을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게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두 번을 직접 시행을 해보니까 다면평가 분야에 대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오히려 불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평정에 의해서 순위에 위해서 매기든, 배수에 의해서 매기건, 그런데 배수에 대면 다 승진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덕을 쌓은 몫을 평가받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20%를 적용하니까....

김종열위원

과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를 평가하니까 20%는 자기 몫이거든요. 자기 인격에 대한 평가 또 업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김종열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해당자들의 어떤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20%의 다면평가 결과가 너무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자의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면 오해이고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한테 와서 다면평가의 불평등하다, 부당성을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김종열위원

솔직하게 과장님 앞에서 얘기 못 하겠지요.

이수형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80%, 20%하는데 20%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침에 나와서 20%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겁니다. 도는 7:3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정한 거지요? 그래서 이 20%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성적 그리고 경력 그렇고 성적에 관련되어서 부서장에 대한 어떤 의견, 그리고 확인자의 성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정도도 굉장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무시가 되고 20% 저도 사실 다면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제가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이것 자체도 객관적일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이 다 근거가 무너지고 20%가 모든 것을 차지하면 이 정도의 20% 다면평가가 너무 비율이 세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실시하는 중에서 저희가 제일 낮은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 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일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근평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외관계가 조금 소홀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아니면 외형적인 사람은 굉장히 덕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인과관계를 맺고 잘 하는데 문제는 20%라고 하는 것은 비율로 봐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정도 가지고서는 너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20%를 이것을 10%나 이 정도 하고 다른 평가부분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건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다른 데는 70% 대 30%를 하는 데가 있고 되도록 많이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다면평가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공무원 계통은 내년부터는 다 하지만 큰 기업 같은 데는 이것을 하다가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염려하는 부분은 20%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확확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두 번 해본 결과로 보면 확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확 바뀐 게 4순위가 진급된 걸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난번에 실시한 것은, 그 때는 확 바뀌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데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최고 점수를 많이 준 사람하고 최고 적게 준 사람하고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종에 근평에 대해서는 예비고사이고 다면평가가 본고사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고사를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예비고사를 안 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다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두 번을 실시했는데 먼젓번 평가한 것하고 지금 4순위가 두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가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별로 갭이 안 생겼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골고루 배점을 다 해서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선순위자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승진 때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실시하는 데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하고 김포 같은 데가 8:2이고 나머지는 7:3입니다. 도청도 7:3이고 저희가 그래도 덜 영향을 받는 건데...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시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고사에 너무 치중한다는 얘기지요. 본고사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저녁에 인과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관계가 실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큰 일이 되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시 전체가 일할 분위기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본래의 모습은 퇴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하고 직원들이 보는 것하고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하자고 그래서 금년에 한 거거든요. 우리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도 다면평가를 해달라 직원들 전체라기보다 직협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대표기능이라고 보니까 작년도에 직협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꼭 도입을 해달라, 직협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30:70, 20:80 그런 것은 그 사람들도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는 20:80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것 또 30:70으로 하지, 왜, 20:80으로 하느냐 항의를 받을 것 같이 생각해 보았었어요. 그런데 일단 지침을 시달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아직 직원들이나 직협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것은 20:80이나 90:10이나 30:70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면 저희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나 시장이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 아니면 직원들 의견 이런 걸로 해서 적정성을 맞추어 가려고 하고 또 현재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직원들이 그걸 90:10으로 합시다, 70:30으로 합시다 그런 의견이 많으면 그런 의견으로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수형위원장

문제점은 아까 지금 시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식으로 30%를 차지한다든지 이 정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 다면평가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렇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이 다면평가에 너무 신경 쓴다, 이 관계만 너무 중요시했을 때, 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새로 보이지 않는 파벌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도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지론이지만 이 비율이 20%는 너무 높지 않겠는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공식채널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 의견이 변경을 원하면 해주겠다 이런...

이수형위원장

꼭 의견만이 아니고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두 번째로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일부는 영향은 주지만 전반적으로 더 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평가 나온 종합점수를 가지고 꼭 승진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50%는 순위 1번, 2번, 50% 8명 중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00% 순위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50% 순위대로 50% 배수 중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직원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바꾸어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업무인 50쪽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현황, 그 다음에 51쪽, 54쪽, 56쪽, 그리고 58쪽까지 민간업무에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50쪽에서 58쪽까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71쪽 맨 밑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이 또 나와 있고, 50쪽부터 그 부분까지.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이제 없어지는, 얼마 전에 마지막 뭐가 있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령은 아직 없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제2건국과 관련된 법령은 8월 달에 이제 없어질 예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안성시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도 상위법에서 이제 없어지면서 삭제를 시킬 예정인데, 지금 위원들이 48명이였었는데 임기가 만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2건국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했어요. 이제는 그동안에 4년 동안 추진해 온 제2건국운동을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중앙에서도 해단식 비슷한 행사를 했고, 저희도 지난달에 그동안 수고한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취지를 설명하고 해서 마무리 수순은 밟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 내렸고.....

김종열위원

그럼, 이제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가 된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날 이후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이제 이게 관련 예산이 남게 되는데 여기 지금 2003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를 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으로 잡아놓고 얼마를 집행하고 잔액이 꽤 남았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불용액으로 처리될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잔액 1,274만 3,000원은 차기 추경 시에 삭감조치를 할 겁니다.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저희가 다른 데 부족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고 활용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여기에 관련돼서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시장 표창 및 수상현황 잠깐 펴주시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선 굉장히 많네요. 1차적으로 딱 느끼는 어떤 감이 많은데, 이게 제목은 표창이라고 돼 있지만 표창뿐만이 아니고 상장이 포함된 거겠지요? 상장, 표창.....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상장이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 데이터를 하나.....

김종열위원

이게 표창만 이렇게 줬다면 이것은 문제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있잖아요? 리스트가 여기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집계가 여기 있는데.....

김종열위원

한번 줘 보시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여기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시장 표창이나 상장을 규정하는 어떤 우리 자체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냥 무제한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인원수 제한은 없지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만, 어느 분야의 시상조례 해 가지고 어느 분야의 유공자 이렇게 해서 시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상 분야만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학생 분야는 주로 각종 경진대회, 또 그런 분야에서의 입상자들입니다. 그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표창이 아니라 상장으로 나가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상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다 두리둥실 그냥 표창으로 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약간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상장입니다.

김종열위원

9월 14일 2002년도 안성청년 하나되기축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날 한날에 무려 세어보니까 124명이나 표창, 상장이 나갔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학생들, 청년, 청소년 하나되기축제인데 사회복지과 청소년 파트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전한 학생들에 대한 입상팀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청년, 청소년이 아니고 여기 초등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초등학교도 있고 청년하나되기축제가 초?중?고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시 낭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학생들을 시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안성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요즘에 가뜩이나 내신성적이니 해 가지고 각급 학교별로 많은 요청들이, 전보다 솔직히 많이 늘어났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어떤 과다남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3학년 학생들 저희가 신경 씁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은 저희가 공문도 받은 게 있거든요. 너무 남발하는 것을 지양하라,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남발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3학년에 한해서는 특히 내신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시에 그 분야는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분야, 택시도 개인택시 받는데 표창을 받게 되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 분야하고 두 분야는 좀 관심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5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 됐든지 너무 한곳에 지나치다, 분명히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어떤 법령으로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근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법고등학교, 공도중학교에서 안법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정도, 그렇지요? 10억원이지요, 9억 5,000만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정도면 너무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합리적인 부분에서 꼭 학교가 여기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쪽에 너무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보조금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똑같이 동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시 예산에서 교육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지원 비율은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금액적으로는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지요? 이런 것 저는 잘 못 읽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003년도에?

이수형위원장

2002년도에 보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002년도가 9억 8,000만원.

김종열위원

2003년도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003년도가 11억원.

김종열위원

좀 늘었는데, 전체 다른 데서는 우리가 학부모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발달된 그런 데서는 굉장히 이 비율문제에 대해서 신경들을 쓰더라고요. 전체 예산에서 과연 그 해당 지자체에 속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몇 %를 차지하는가, 라는 퍼센티지에 굉장히 신경들을 쓰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몇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의 영 점 몇 %밖에 안 될 거라고, 1%도 안 될 거라고.

이수형위원장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근거를 좀 마련해서 모든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김종열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하고 절대적으로 액수가 좀 늘어야 되겠다, 라는 그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3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건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 소관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종합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근무태도에 관한, 이런 복무자세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교육도 저희가 실시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참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근에 발견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도난사고 같은 것 말씀 들어보셨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공익요원으로 심증이 굳어진 도난사고 같은 것, 그 다음에 전화 불친절에 대한 이런 문제, 민원인에 대한 그런 것. 민원인들이 제가 지역에서 접하다보면 대부분이 불친절 전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과정에 꼭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든가 언제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그 전화를 잠깐 받은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에요. 최근에 저도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 구체적인 내용은 삼가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는 있지만 정말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교육은 매일 아침에 실시를 하는데,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김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소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이 근무를 하는 건데, 이 중에는 우수한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다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그래서 행정에 큰 도움을 주는 공익요원도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보셨지만 복무중단이 16명이거든요? 지금 한 30%~40%정도는 불량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신도 있고 부서장이 얘기해도 막말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김종열위원

우리가 어떤 징계의 방법이 고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고발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고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이상 출근을 안 했다든지 근무지를 이탈했을 경우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무단이탈이 8일 이상이면 저희가 고발을 하거든요.?

김종열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리고 경고라는 것은 있습니다. 근태 경고가 3회면 무단이탈 1회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재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영창 갔다 오는 것 겁 안 내요. 갔다 오면 무단이탈만큼 근무일수가 3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5년이 돼도 제대를 못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여하튼 다독거려가면서 야단치고 다독거리고 또 부서장한테 부탁해서 때로는 막걸리도 사주고, 또 금년도부터 시행한 건데 공익근무요원들 분기별로 표창제도가 있습니다. 표창제도를 해서 2박 3일씩 포상휴가도 보내주고 부서장이 추천해서 심사를 해서 이런 것을 분기마다 금년도부터 첫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도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표창계획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미운 놈들 떡 하나 더 주는’ 식인데, 아무튼 심각성은 진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다 라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 좀 해 주셔야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도 그 복무관리에 대해서.....

김종열위원

저는 아주 창피할 정도로 공익근무요원들,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읍·면·동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오세만위원

아니, 시보다는 면 단위가 더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한 2~30명 정도가 문제인데 그 친구들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소양교육을 강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시키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44페이지에 지금 장학금이 통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요즘에 통?리장님들이 나이가 또 점점 많이 먹어 가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고 보면 한 가정에서 두 명씩 받고 또 전년도에도 받고 이번에도 받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 사항을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통?리장 전체 인원의 15%를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66명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상자가 2년 이상 근무한 통?리장 자녀, 또 거기에 요건이 성적 관계가 100분의 50,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31명만 2003년도에는 지급대상이 되고, 작년도에는 34명이거든요. 대상자가 없으니까 66명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앙양 측면에서, 물론 작년에 받은 분을 올해 또 중복해서 주는.....
지성

유지성위원

중복해서 주고, 형도 주고 동생도 주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장을 관두면 대상이 안 되는데 이장을 계속 보게 되면 중복해서 작년도도 받고 올해도 받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인원수가 만약에 초과가 된다면 우선 이런 대상자는 배제가 돼야 되겠지요. 작년도에 받은 사람 배제, 한 집에 두 자녀 있는 것 배제, 그런데 미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배차원에서 지급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농협에서 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겹친다고요. 농협에서는 여기 관련이 없지만 농협에서도 주는 것 같고 그런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른 데가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지도자 장학금은 전액 도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 장학금은 시비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중복이 되는 사항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수형위원장

7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볼까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게 각 우리 조례에 ‘운영을 하라?이렇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다 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여기 보면 법령에 의한 게 19개고 규칙하고 그 다음에 훈령으로 된 게 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최 현황을 보면 열 번 이상 개최된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리고 안 열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하나 예를 들어보면 ‘관용심사위원회다’라고 하는 이것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돼 있는지, 지금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2002년도에 58개, 그리고 2003년도에는 60개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건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회 관계는 다시 정비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7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발전대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2002년 12월에 해체됐다고 이렇게 비고란에 코멘트가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과가 틀려서 아마.....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 관계는 제정은 저희가 하는데 해체 관계는 제가..... 이게 아마 시민의 날 때 문화상 마냥 관내 중소기업의 사기앙양 내지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노사분야도 있고 또 생산력 분야도 있고 해 가지고 분야를 선정해서 메달로 해서 시민의 날 때 선정을 해서 줬습니다. 그 해체된 연유는 제가 소상하게 여기서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역경제과하고 과가 틀리니까 그것은 모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체가 됐다면 이 관련 제도도 폐지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건데, 아직까지 저희가 심사, 심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저쪽 소관이겠지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당연히 폐지가 돼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저쪽 관련 사항이겠지만 이쪽 관련 조례가 폐지된 그런 적이 있었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종열위원

이런 것, 이런 문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폐지를 시켜야될 사항이면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해체가 됐으니까 당연히 심의위원회 이것은 무용지물이 됐고 그것을 근거하고 있는 관련 조례가 없어져야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취지는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용도로 위원회를 여기 만들었거든요. 또 법제화시켜 가지고, 조례화 시켜서 만든 건데.....

김종열위원

그것은 확인을 좀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위원회 폐지에 관련돼서 조례문제도 한번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이제 총무과는 사실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것 하나만 좀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략적인 계획은 제가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와서 그동안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원래 저희가 위탁을 해제하고 독려가 되면서 저희가 반 직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찮아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금년말이 되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경기도내만 돼 있는데 벤치마킹을 서울도 갔다 왔고 여러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갔다 와서 얻은 결론이 지금 현 상태에서 활성화시키려면 좀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전문가로 된 그러한 센터장을 봉사차원에서.....

김종열위원

공모를 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공모를 해서 영입을 하고 그래서 시에서 반 직영 식으로 직접 직영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제가 몇 번 관심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참 무궁무진한 어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제까지 우리가 저쪽 통해서 해 왔던 게 그냥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정도 진도가 그 정도밖에 안 나가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솔직히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홍보는 하지만 그야말로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거였고 그게 저는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랬다 라고 봤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제가 연관돼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바우덕이축제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바우덕이축제도 시민들이 좀 코너별로 골고루 참여가 돼 가지고 저희 공무원 플러스 시민 이렇게 해 가지고 축제가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한 달간 공모를 했더니 400명 계획을 했는데 지금 561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양하지요. 시민단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일반 개인 주부도 있고, 그런데 원하는 활동 분야별로 배치를 하고 또 그 전에 적당한 그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하튼 금년도 바우덕이축제가 자원봉사센터 시민들이 같이 합류해 가지고 혼합이 돼서 시민과 주민들이 같이 하는 작년보다는 좀 패턴이 틀린 이러한 축제로 좀 해 보려고 하고, 자원봉사센터 관계도 여기 58페이지에 보시면 알지만 8개 시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금년도에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을 해서 좋은 사례들을 더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여하튼 활성화를 시키는데, 예산 관련 사항은 여기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김종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지금은 감사 시간이니까.....

이수형위원장

네, 그것 하면서 그것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는 아마 우리 김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인 1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 하에서 일단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아까 직영으로 추진하는 게 진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지금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전에 봉사단체에 들어갔을 때와는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아주 우리 시장님 시책추진 중에서도 세 번째가 이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 했었으면, 범위도 단순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아까 아주 전문가가 돼서 그런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있는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열위원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뭔가가 있지요?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 그런데 프로그램은 제대로 돼 있지마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같이 포괄적으로, 한 울타리로 들어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단체보다도 그것은 시가 할 수밖에 없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시의 공권력이 필요한 거고, 그것 다 조직을 연계시켜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단계적으로 해서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분야를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우리 오위원님께서 지금 각종 단체에 지원된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수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뿐만이 아니고 차후에 저희가 지적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위원님 다른 지적.....

오재근위원

조금 더 봐야될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잠깐 이것은 사소한 건데, 70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수가 지금 우리가 624명씩이나 된다고요, 맞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가입을 보시면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가입대상.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가입대상에 가입, 360명.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회원이 624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이해가 안 가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게 칸이 나열이 좀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366명이 맞는 거지요, 624명이 아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홍현식 네, 360명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보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영수증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5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지도적으로 감독, 감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홍현식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관련돼 있는 영수증을 검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시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