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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2003회 제3내무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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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라고 설명하면 간단해요. 그럼, 그 돈은 안 내려오니까.... 대충 이럴 거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하자보수발생 현황 자료 주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는 당연히 하자처리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는 당연히 회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규정사실로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 아닙니까? 하자발생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하자발생된 회사에서는 제재를 가해달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한번 사람이 습관이라고요. 뭘 하나라도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도 야무지고 다부지게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해서 최소한 준공검사만 딱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스타일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봐도 이것은 참 잘한다, 또 이것은 대충대충 넘어간다 이런 것을 느낄 거예요.

현재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자발생이 되는 회사에서는 다음부터 입찰을 붙일 때 제재를 가해서 입찰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안성시는 한번 가서 하자발생하면 골 아픈 데야. 그런 소리가 다 들리면 어떤 사람도 계약할 때 안성시에 가서는 입찰을 받아도 제대로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자발생된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제재를 가해 주는 것이 하자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감리나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사람 마음이지. 사실 거기 매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습니까? 감리회사나 감리 공무원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거기서 아주 이것은 책임지고 너 특별하게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것은 허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겉에 난 부분만 물론 충분한 사진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진짜 시공자 마음자세가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안성시에 가서 공사하려면 시공할 때는 웬만큼 시원찮게 해서는 되지도 않아! 뭐 이런 정도로 마음자세를 갖고 있을 정도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준공 냈다가 하자처리한 거지요?

물론 준공하기 전에는 하자라고 볼 수가 없고 시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준공한 다음에 하자가 발생이 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게.... 물론 하자 들어온 게 회계과장이나 계약담당이 가서 공사하는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회사는 다음부터는 입찰할 때 제재를 줘 가지고 입찰을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접수를 낮게 하든지 이렇게 제재를 가해주면 다음부터는 안성시는 골 아픈 데 거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입찰을 못 봐! 할 정도로 이런 경각심 의식이 시공자한테 다 심어줘야 하자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하자처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처리는 당연히 해야지, 하자 보증회사를 걸 거 아닙니까? 하자보증회사를 해줘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하자처리를 했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자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자처리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그런 하자는 보증회사가 책임지게 할 수 있지만 하자처리 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다시 사용자가 재 공사를 해야 되는 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처리기간에 발생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부서에서 제재를 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 건설공사나 다른 시공부서에서는 그쪽에서는 계약한 사람한테 공사를 다르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계약하는 거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이나 감리하는 그런 부서는 물론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게 조금 약간 소홀할 때 그럴 때 그것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시공자들이 제재방법은 계약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제재를 부정당 업자라고 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건설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걸 세부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테두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상위법은 제재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규칙이나 아니면 방침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입찰제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대충한다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까짓 거 고장 나면 고쳐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공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이나 방침을 세부적인 것을 정해서 진짜 안성에서는 잘못되면 입찰제한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으면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