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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86회 제2본회의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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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제85회 임시회 시 계속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12월 6일자로 제출되었으며, 박말태 의원 외 열 한 분 의원님께서 관내사설공원묘원(법인)의허가및관리현황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박정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12월 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말태 의원님이, 간사에 최영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계속)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제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8호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호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웅상읍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민원 업무 편의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례 등을 위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칙의 시행일자를 2007년도 1월 1일에서 2007년도 4월 1일로 각각 수정의결하고, 의안번호 제90호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평산동 사무소 소재지를 평산동 구획정리지구 22블록 8롯트의 건물로 계획하였으나 본 건물은 타인이 임대 중에 있어 같은 동 532-3번지를 평산동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의안번호 제93호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기리 도요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유물전시관 건립부지 매입, 우불산성 문화재보호구역 부지 매입, 원정산 봉수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부지 매입, 서창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등 모두 다섯 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은 취득 12건이 되었으며 그 중 제2청사 활용 부지 및 건물 매입, 박제상 유적지 효충사 주변정비 부지 매입, 도서관 활용부지 및 건물 매입, 가야진사 주변 부지 매입, 웅상읍 무지개 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 및 공중화장실 신축, 유산폐기물매립장 민간지분 취득과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 공원조성부지 매입,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등 아홉 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웅상읍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버스정류소 부지 매입 등 세 건은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건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읍면동설치와관할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내사설공원묘원(법인)의허가및관리현황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박말태의원대표발의)(박말태·박정문·정재환·김덕자·박윤정·김지석·서근식·이채화·박인주·최영호·허강희·나동연의원발의) 8. 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김덕자·김지석·서근식·이채화·최영호·허강희·박윤정·나동연·박인주·박말태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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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내사설공원묘원(법인)의허가및관리현황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의사일정 제8항 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자이신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박정문 의원입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법인)의허가및관리현황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사설공원묘원(법인)의허가및관리현황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의 공원묘원은 4개소로 2005년 12월경 상북면 상삼리 소재 천주교 공원묘원의 납골당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상북면 외석리 소재 석계공원묘원이 허가면적 이외의 시유지를 불법 훼손하여 공원묘지로 활용하고 있음에 관내 공원묘원에 대하여 허가 및 관리 현황 파악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조치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새마을회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서의 교부조건을 무시하고 새마을 회장단에서 임의로 증축 결정하였기에 그동안의 추진경위, 규모, 사업비 활용방안과 우리 시가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법인)의허가및관리현황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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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조사 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개의 특별위원회로 통합하여 구성코자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웅상 분동 관련 조례가 가결된 만큼 분동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분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