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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4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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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찬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축과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시는 것은 그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담당을 하고 있는 김용국 담당입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이승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담당 박명수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담당, 다음은 지역개발담당 김영석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감사자료 목록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는 공사비 5,000만원 이상 준공처리 현황과 소규모 공사추진 내역, 하자공사 실시 현황, 공사 감리 용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공사감독 현황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 내역, 또 관내 버스승강장 현황 및 관리상태, 또 전문건설업자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계속하여 하천 구거부지 허가현황과 하천정비 종합계획, 또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새마을 시설물 현황,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 현황, 안전점검 실적,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미보상 내역, 관정개발에 따른 관련법 개정 전후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공사비 5,000만원이상 공사준공 처리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다 끝난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 것은 다 마무리를 지었고 2003년도 것도 현재 보고 들어 온 것은 전부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남풍리 소하천 부실 공사해 가지고....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완료했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자 보수 지시를 해서 석측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복구공사 한 게 또 무너진 것 아니에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기존에 썼던 호안을 하자 보수를 했는데 다시 하자가 나는 바람에 그 하자 난 부분을 석측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장마 지기 전에 빨리....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끝났습니다.

김진석위원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상삼리 교량 놓는 것, 그것을 토지를 이쪽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서 해주기로다가.......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진석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설계를 하면 설계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설계검토를 하면 그 현황하고 맞나, 설계검토를 할 때 현지 답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서 하도록 하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적도만 갖다놓고 설계한 것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그런 사태가 벌이진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공사는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일부 부락 옆에 옹벽 공사하고 저희들 안성천 교량 공사하고 설계시에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일부 시기가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일부 부락 쪽은 저희들이 옹벽으로 해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국도 쪽에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담아 가지고 일부 보상과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줘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하도 쫓아와 가지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사업이 떨어지면 그 담당 이장님 입회하에 설계 도면을 떠야지, 그냥 설계업자들하고 하면,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동네분들이 잘 아는데 이장님들 의사가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설계 뜰 때 이장님이나 동네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꼭 설계방침대로 하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이 고조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이동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틀린 데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지적도만 갖다놓고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을 나가봐서 현장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한다고 그럼 그것은 누구냐,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관계자 되시는 주민들을 만나뵙고 상당히 설계에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해복구 공사 때에 저희들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못 챙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챙겨서 설계를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소지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챙겨 가지고 우리 담당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해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옛날에 수해복구 공사로 한 건데, 몇 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2대 때 한건데. 엄마목장에서 보개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데 교량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도 나가 보고 했는데 그때 담당 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관할한 건가? 그거 어디에서 한 거예요?
도로교통과에서 한거지. 그런데 어차피 하천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얘기하는데 나중에 다 드러나고 상판만 쓸거라고 그렇게 해놨다고 했는데 지금 농기계가 그리 다니지 못하잖아요. 좁아 가지고 승용차도 간신히 빠져 나가는데 농기계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해복구사업으로 그 다리를 놔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거기 냇가 건너 농지에 가려면 저리 돌아 다녀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하천정비사업 할 때 어차피 해야되겠지만 금년에 예산이 추경에 20억인가 떨어져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보개농협 주유소 있는 데까지도 못 갈 것 갔더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현재 곡천 하천개수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량의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교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우리 2대 때 이루어진거라고요. 몇 년 동안 바로 한다고 그래놓고는 여태 되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이 농사 때만 되면 난리예요. 농기계가 다니지를 못해요. 트랙터고 뭐고 다닐 수가 없으니, 농민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건데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을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당초 그 지역은 경지정리하고 하천 개수사업을 병행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가 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불일치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진석위원

수해복구 사업은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수해복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하천정비 하는데 안성천 정비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내가 한 번 물어봤는데 저쪽에 고수부지주차장 앞에 나무 심어놓고 한 것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주차장 전면에.

박장근위원

전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작년에 수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령천이니 다 정비를 하다 보면 유속은 빨라지는데 작년에는 지금 금광저수지하고 마둔저수지가 자동수문게이트가 되어서 홍수조절 능력이 있다, 이종인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서 수해에 대한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쪽에 우리 2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130가구가 되었고 집이 전파된 곳도 있고 반파된 곳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하나도 손을 안 봤잖아요? 그랬을 적에 만약에 수해가 또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일단 안성천 관계는 현재 물론 우리가 하천의 물 흐름을 잘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쪽 지역이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차를 주차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부는 쉼터, 또 산책로, 주민들의 친화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금 안성천 가꾸기 일환으로, 바로 발주가 들어가겠지만 주차장 앞 부분은 저희들이 가꾸기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하천 안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타 시 지역에 보면 고수부지 내에 쉼터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고 주민들의 친화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의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천에 보면 마둔지나 금광 지역 상류부에 있어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올 때 별안간에 방류를 해서 하류 부분에 피해를 미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공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방류를 해서 저수지 수위를 낮춰준다면 많은 우기시에 댐으로서 능력을 발휘한다면 상당히 수해를 적게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협조를 해줘야 할 사항 같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이종인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적에도 그 답변을 그대로 했어요. 자동게이트 시설로 홍수 조절 능력이 있어서 수해에는 괜찮다, 또 연평균 강우량으로 봐도 안성은 수해가 안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작년에도 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도 한강둔치 공원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안성천은 제가 보기에는 고수부지주차장도 면적이 하천 면적에 비해서 너무 커요. 또 너무 높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안간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못 받으니까 침수가 되었잖아요? 또 특히 이쪽 하천 신흥등, 인지동, 도기1동 쪽에는 지대가 저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히려 역류되는데 저 위에 하천 정비들은 잘 하는데 이 아래 안성천에 대한 정비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수해나고서 기호농조에서 남산보 하나 자동게이트로 바꾼 것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지만 저 아래 일본 아이들 철도 놨을 때 다리발 13개도 제가 보기에는 철거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 왜정 때 놓고 다리 철교 걷어간 지가 언제인데 다리발만 삐죽 세워놔 가지고 그게 장마가 지면 결국은 시내에 있는 동만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저쪽 금광면 조령천, 계촌천, 중리천, 하천은 다 손을 보는데 진짜 여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위에만 다 손봐 놨다가 밑에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안성천 줄기에서 물론 상류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저희들이 일부 손을 댔습니다. 저희들이 중대 앞 부분도 하상정리를 해서 물 흐름이 좋도록 금년 봄에 시행을 했고 또 저쪽 공도 쪽에도 보면 일부 제방이 부실한 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하상이나 하천 제방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박장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장비 가지고 모래 쌓여 있는 것 작업하는 정도가 고작이었고, 또 엊그제 비가 왔을 적에도 옥산동 일부의 농경지는 침수가 됐었어요. 엊그제 비 며칠 전에 왔을 때만 해도.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작년 같이 별안간에 비가 온다면 우리 시내 지역은 또 침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산꼭대기에서부터는 일을 잘해 내려오는데 왜 밑에는 안 하느냔 말이에요. 밑에서 빠져 나가는 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금광면도 골짜기마다 가면 다 하고, 이쪽 마전 위로 올라가도 골짜기 가다 보니까 다 하천 정비해요. 그런데 거기는 해놓고 진짜 빠져나갈 자리인 밑에는 안 하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하천 공사하는 것은 작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수해복구 공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개량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하류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면 제방이 제대로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수위 이상 저희들이 호안도 설치를 했고, 일부 제방도 수해에 맞춰 가지고 설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거기가 정비계획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물에 의해서 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지만 상류부 마냥 전체적인 공사 계획은 현재 고려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저 위에는 수 십억씩 갖다가 다 하면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또 지적하신 부분 중에 물이...

김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상류지역에 소하천이 되었든 뭐든 수해가 나서 복구공사를 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위에서부터 먼저 해 내려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토사유출이 안 되어서 괜찮아요. 난 박장근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위에서부터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야 토사유출이 안 돼요. 그런데 남풍리 소하천에도 가서 작년에 공사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 밑에만 했지, 위에 수해가 나서 토사유출 되는 곳은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이 그런 데서 홍수 때 토사유출이 돼서 그 밑에서 수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류 지역은 토사유출이 되는 데부터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막아야 한다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소하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여겨 가지고 특히 산골짜기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소하천은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둔치공원이나 고수부지주차장 다리 교각, 그거 철거하실 생각은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일단은 그 주차장은 우리 시 지역에 주차 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의 형평에 맞춰 가지고, 이게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없애 버렸으면 좋겠지만 특히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적이 없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일부 철교를 설치하고 난 교각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계속 저쪽 석정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건지, 상당히 그게 보면 구조물이 견고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도로에, 옥산동 거기가 주민들 이주 때문에 민원이 있지요? 하천 부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옥산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부 하천 부지에 건물을 지은 부분들로 이것을 주거지로 선정해 달라.....

박장근위원

그것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갔더니 김영일씨랑 몇 사람이 그 얘기를 또 하던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각자 본인들께서 보상을 받으시고 나가셔서 주거지역을 마련하셔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택지를 선정해 드린다든지 물색을 해드린다든가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장근위원

시에서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도로공사로 인해서 자기 주택이 철거되는 것을 갖다가 시에다가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는 그 동네 맞은 편에 논에다가 이주를 할테니 흙이나 채워주고 수도나 이런 것을 끌어주면 어떻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주를 안 하면 도로 개설이 힘들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땅에다가 이주를 할테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반시설을 갖춰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검토대상은 되지만 애시당초에서부터 시에다 10가구면 10가구 해서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 당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해 나고 뭐하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에다 “시장님 뭐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줘야 되네?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

박장근위원

그게 아니라 집단 이주라고 하는 것은 몇 가구 이상을 얘기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집단 이주라면 어떤 부락 형태가 전체적으로 저수지를 막으면서 수몰이 돼서 부락을 떠나야 될 실정에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예를 보면 일부분 택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장근위원

16가구가 뜯겨 나가는 거니까 16가구면 많은 가구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16가구를 집단으로 이주를 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그런데 어차피 요구하는 것은 도로 쪽에 오는 거고, 저희 건설과 쪽으로는 하천 부지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과에서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상묵위원

길 나는 대로 다 보상을 해주면 무슨 수로 해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하는 것도 형평성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런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하천은 개인 땅이고 옛날에 물이 이리 흐르다가 별안간 또 이리 흘렀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깔고 앉은 자리는 하천부지고 지금 물이 흘러가는 데는 개인 땅이래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천보상비로밖에 돈을 못 주고 깔고 앉아 있는 땅은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어떻게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민원인들이 억울한 거지.

이세찬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도 법이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체시설로 하는 것은 먼저도 주민들 의견을 시에서 해줄 때는 택지조성 분양을 해야 합니다. 분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를 사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주 대책을 세워준다는 게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2억 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그래서 어려운 얘기다, 그런 얘기고...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공사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자꾸 들끓어요. 이유인 즉슨 뭐냐, 이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중앙정부가 힘이 미약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꽹과리 치면서 집단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원칙과 소신에 입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불특정 다수한테는 편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어디라고 내가 지목은 안 하지만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정기훈위원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물론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은 참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면서 그 현황에 따라서 일부 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공사의 유형이 변경돼서 시행을 한거지, 무턱대고....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변경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변경을 다 하셔야 하는데 일부만 변경을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려면 재설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정기훈위원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시공에 따라서는 호안블럭하고 그 높이로 해 가지고 1m 높여야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하고 주민들하고 갭이 안 맞으니까 조금 낮출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 자체가 낮춰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할 때 교량 같은거 놓을 때도 설계사들이 아까도 이동재 위원님하고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맹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변경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본적인 틀을 깨면서까지 공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틀을 깼다 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벗어나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이해가 안 되신다면 현장을 확인할 것이고 이해가 된다면 현장 확인 안 할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부 어떤 부분.....

정기훈위원

왜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인정하실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셔야지.

이세찬위원장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해가 되면 현장을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면 현장을 간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장을 가셔야 된다면 가셔야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막지는 않겠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수하천 수해복구 공사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은.....

정기훈위원

꼭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군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제방이 높아 지니까 옆 주택에 진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공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제방을 낮추고 진입부분을 낮춰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뭐냐면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 의식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주의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 해야지, 개인이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요구조건 다 들어주면서는 시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원칙을 지켜 가면서, 또 설계에 준해서 공사를 하지만 또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변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묻는 말씀에만 대답을 하세요. 부연설명을 하지 마시고. 자꾸 힘들어져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일죽면 죽화교가 재가설 되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아니,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담아 가지고 설계 중에 있을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다리가 놓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괜찮은데 거기다 예산을 9억 8,000만원 정도를 해서 나는 안전진단 같은 자료가 있나 싶어서요. 안전진단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럴 때 재가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안정진단 같은 것을 받고 다시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 다리가 안전하다면 9억 8,000만원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에 투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서류를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다음에 도로교통과 감사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업무를 그 당시에 수행할 때는 그쪽 교량이 옛날에 조그만 소교량 형태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8m 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교량 폭도 확폭이 되어야 하고, 또 수해때 조금 손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가설하는 것하고 일부 사업비는 조정이 되었을 겁니다. 7억 얼마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하고 말씨름 하려고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자꾸 부연설명만 하시고 그러면...... 제가 구수천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동안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내방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님 얘기는 설계 변경이 많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건설과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인 사업량에 비해서 설계변경 건수는 사실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002년도에도 5,000만원 이상이 한 50여 건 중에서 35건이 설계변경이 되었고 2003년도에도 보면 24건 중에서 17건이나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설계 예산을 세울 때부터 현장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설계 검토를 충분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도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일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은....

박장근위원

지금 예산 세워서 현장 가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하고 얘기 들어봐서 설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또 어느 분은 제가 보기에 한45%씩 도급계약 보다 설계가 변경된 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 때부터 심사숙고 해줘야 될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도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내년도 설계나 예산 편성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중간에 많은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줄이셔야 할 거예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여기 좀 해주시오, 저기좀 해주시오”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줘야해요.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얼마든지 해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왜? 주민들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설계변경하는 이런 부분은 업자하고 공사 잔액 빼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주민이 원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줘야지. 그런데 여기 대부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량 증가는 몇 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 부분은 사전에 현지를 철저히 검사하고 그 부락에 이장님하고 사전 토의가 이루어지면 최소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따다가 사업을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지,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반납하자니 그렇고 그 하천 공사에 넣어야 하긴 넣어야 되는데.....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그렇지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잔액을 저희가 써야지 반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한가지만 내가 더 묻겠는데요, 19페이지에 보면 건지리 소하천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아래만 해놓고 위에는 안하니까 이번 비에도, 아닌게 아니라 아까 박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침수가 되고 그랬다고요. 이게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는 작년도에도 터졌고 매년 한 번씩은 거기 상류지역이 터지는데, 거기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론 아래부터 소하천 정비를 해야 물이 쭉쭉 빠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리 위로는 전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거기가 도랑 정도로 조그마해졌다고요. 그렇다면 거기를 조금이라도 터주면 물이 더 빠질텐데 거기가 또 구부러졌기 때문에 항상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 비가 조금 왔는데도 벌써 침수가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 보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내가 백번 얘기하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보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지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한 사항이고 사업비 문제 때문에 상류 부분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노력해서 상류 부분도 밑에 하류 부분까지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현장에 가 보셔서, 제가 해달라고 그러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직접 가 보셔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여기에 쭉 보면 하자검사가 적합인데 부적합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공사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다 적합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부적합 건수는 하나도 없고 다 적합이라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자검사를 하면 특별하게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출된 사항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그래서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같이 저희들이 시공시키고 있거든요. 저희 담당자들이 가봐서 판단 했을 그렇게 큰 하자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큰 하자사항 발견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설계도면하고 관계를 시키면.

김진석위원

그런데 건설과 일이라는 것이 다 토공 쪽이 많기 때문에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덮어놓고 나면 뭘 알아요. 부실공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정기훈위원

건축법에 맹점이 많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하여튼 공사 수행시에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정말 품질시공을 제대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훌륭한 업자네요. 보면 다 적합이니.

이세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하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계변경까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전문건설업체 현황 거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지난번에 뭐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담당

리담당건설관

김용국 : 등록신고요.

박장근위원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갱신신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갱신 받을 때 신고 안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안성에 등록되어 있는 게 138개 업체, 또 업종은 292개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갱신을 철회를 했고 9개 업체가 현재 안 되어 가지고 일부 등록말소가 6개 업체가 되어 있고 현재 3개 업체는 등록 말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6개는 등록말소를 시켰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3개는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3개는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 등록만 해놓고 다른 데 가 계신 분들이 있어서 공시송달 등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말소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소지만 안성으로 옮겨놓고 연락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또 내지는 외부인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연락하는 업체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사무실이나 제반 여건을 안 갖춘 업체는 말소를 시켜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나 자본금, 또 사무실 면적이 부족한 데 이런 데는 저희가 실사를 해서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소하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소하천 개념이 폭이 몇 m에 길이를 얼마로...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2m 이상에 500m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미양 같은 데 소하천으로 빠져있는 데가 있어요. 보체리하고 계륵리 사이거든요. 길이 500m는 넘어요. 지적도상으로는 폭이 10m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m수는 2.5m에서 3m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해마다 거기를 보면 포크레인으로 면에서 공사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럼 이것을 구거정비로 하려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0개소에 272㎞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기준치가 어디냐, 나는 그런 부분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이 2m 이상, 또 500m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소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으면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미양 쪽은 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끝났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에 불법행위가 15건인데 단속 내용 좀 줘 보세요. 그게 뭐예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쉽게 얘기해서 15건이 저희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로 설치건입니다. 저희가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 점용허가 신청을 냈는데 바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대체도로를 사용해서 다니라고 이런 식의 반려가 왔어요. 실제 도로가 없거든요. 제방을 이용하는 도로다 보면 그 제방을 일부 까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데 그 부분을 불법 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이 난감한 실정입니다.

박장근위원

단속은 그럼 어느 방법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불법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헬기 타고 그 집을 드나들어야 하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럼 건축허가는 나 있고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처음에는 옛날에 집 지은 거라 건축 허가 받아서 집을 지었겠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려면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저희가 일부 고발한 것도 있고, 올해 2건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고발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그런데 그 주택진입로 같은 경우는 고발 하라고 해도 저희가 안해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하면 안돼지. 안성 시민이 사는 건데, 그것도 금년에 지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 십년을 살아온 집을 갖다가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고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항은 제방을 통해서 진입로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국도관리청에서 점검시에 불법이라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양성화해 주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개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해도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열심히 해서 하천 보수 같은 거 수방 대책은 나름대로 완벽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도를 설치해서 구체적 설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자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지 개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구구락지도 나오고 뱀장어도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결론은 뭐냐, 어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 밑에 아산만에서부터 우리 안성시까지 물고기가 못 올라와요. 너무 과도하게 콘크리트로다가 장벽이 높아 가지고. 애초에 설계할 때 백년지대계를 봐서 낙차가 심한 데는 낙차를 줘야 되지만 그래도 어도를 비스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설계를 했을 때 다음부터 다른 하천 할 때는 꼭 어도를 설치해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고기의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연이 안 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도를 설치해 가지고 살아있는 하천이 되어야지 죽어있는 하천, 물만 흐르는 하천은 하수구지.

김진석위원

정기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뭐냐면 물고기가 살아야 하천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어도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헐어내고 어도를 만들어줘야 해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저희가 이번에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구수천 쪽은 어도를 안 했지만 안성천 쪽에는 어도 설치를 다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앞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상 어도는 저희 시 하천이 항시 물이 흘러야 어도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갈수기에는 물이 안 내려가서 어도로서 역할을 못하거든요. 이번에도 안성천 쪽에 물막이 한 데는 어도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이것이 있어요. 물론 담당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우기 때나 장마 때도 물고기가 밑에서 올라와 처음에는 물이 잘 빠지지만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물만 있지, 고기가 못 올라오니까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기 때만이라도 고기가 올라오게끔 어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에는 개구리나 뱀 같은 자연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얼마전에 우리 애들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체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뱀도 없고 개구리도 없고 물고기도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것 좀 신경써 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하천 공사 설계시에는 환경 생태 문제를 상당히 신경 써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안도 풀이 식생할 수 있는 호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도나 개구리나 뱀이 올라갈 수 있는 길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서 설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1차 소하천 정비, 2차, 3차까지는 지금 다 완공이 된 건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완료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기타 추진사항만 남았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1차에는 건지천 외 4개소 6.2㎞를 수립을 했고 2차는 134개소, 3차로 74개소 94㎞,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2㎞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박장근위원

3차까지는 완전히 정비가 끝난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기타추진에 경기도 승인 받은 것 127개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127개소는 기 승인을 득했고....

박장근위원

지금은 이게 사업 중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소하천 정비계획은 하천 정비계획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떤 홍수위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제방 폭이나 하천폭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설계의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7개소는 승인을 받았고 71개소는 현재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승인이 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재난종합상황실에 보유 장비는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는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췄습니다.

정기훈위원

100% 가동이 되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다 가동이 됩니다.

정기훈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 돈을 주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도에서도 기반공사 일부를 가져오고?

김진석위원

기계화 경작로는 많이 해야 되는 거네.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농로포장이 작년에만 해도 시비를 70% 부담 했었잖아요?
2004년도부터?
50대 50?
확정된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작년에는 30대 70이니까 도비를 준다고 그래도 시비 부담을 못줘서 못한 거예요?

김상묵위원

농로포장할 때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로포장 하는데 4m면 4m, 3m면 3m 이렇게 쭉 나가지 말고 군데군데 기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계를 해서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로포장 설계할 때는 차가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흄관을 설치해서 확보한다든가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있더라고요. 인리지구 같은 경우는 농지정리를 잘 해놔서 농로폭이 4m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3m 밖에 안 되더라고요. 양쪽이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 쪽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길은 넓은데 나중에도 농민들이 그것을 다 삽으로 땅을 사요. 어르신네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쟤는 삽으로 땅 사는 사람’이라고. 남의 땅 다 갉아먹어 가지고 나중에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맞는 말씀인데 기반공사에서는 3m 기준으로 해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m 도로에 양쪽 50전에 노견이 붙어있기 때문에 포장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 도로 형태가 4m면 4m 전폭을 포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4m 포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하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농로를 개설할 때는 4m 이상을 개설해서 충분히 4m 포장을 해주고 양쪽에 50전 이상 노견을 준다든가, 이래야 농로로 오래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훈위원

이게 있어요. 과거에는 리어카나 경운기 끌고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기계가 대형화 되었어요. 그래서 트랙터 하나도 못 갈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 대형 트랙터 가지고 아는 사람이 끌어달라고 그래서 끌어봤는데 겁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는 백년지대계를 보고 넓게 포장했으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농로 포장폭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정기훈위원

제 생각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저도 아까 흡사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농민들이 농지 정리하면서 기부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6m를 양보해 달라고 그래서 감보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데 포장은 4m예요. 그리고 설계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흙을 끌어 올려서 덮게 만들어놔요. 가장자리 시멘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농민들은 길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놔두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m 짜리가 4m 된 자리가 미양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 후평리 쪽 한군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길을 좁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일부 감보율을 감소하면서까지 길을 양보해 줬는데 그 폭을 다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 외 다른 것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장두헌 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김석규 담당입니다. 도로시설 이석규 담당입니다. 도로관리 한기현 담당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해주신 목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자동차 운송사업 불법행위 행정처분에서, 지금 우리가 적발을 하면 과징금을 얼마 정도나 부과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장근위원

이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185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하고 과징금 내역하고.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자료 주시고.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럼 185건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근위원

185건 부과한 내역만 줘보세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랜트카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아세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단속은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은 수시로 하는데 이 사항은 랜트카는 적발 건수가 7건이 적발이 되었고 이것은 작년 6월초에 자료제출을 한 건데 대략 5월말까지 되겠지요. 그 당시까지 7건이 적발되었고 그 다음에 과징금 물린 것이 1건, 타 기관 우리 관내에 타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이첩된 건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 랜트카는 저희가 협회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야간에 현장을, 그러니까 타고 내리는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 술집 같은 데서 술을 먹고 랜트카를 부르면 차가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을....

박장근위원

글쎄, 들어 보세요. 그리고 안성에 있는 택시 사업자들이 차마다 다 랜트카 불법영업을 막자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 보셨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또 지금 콜밴도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콜밴은 안성에 허가난 콜밴이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외부 차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왜 단속도 안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현장을 잡기 전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교통단속을 피해 가지고 속도계 암만 잘 지키면 뭐 합니까.......

박장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한 건도 못 잡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현장을 잡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한 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직접 나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또 잡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야간에.

박장근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든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담당님, 이렇게 한 번 해봤어요. 불러서 타고 가서....

박장근위원

함정단속은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사법기관만 함정단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안 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평생에 한 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그러면 결론은 법의 맹점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외지에 있는 콜밴이 안성에 들어와 있지요?
정식으로 전입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콜밴이 말이에요, 다른 타 지역에서는 허가를 해줬는데 안성시에서는 택시회사에서 반발이 있어서 안성시장이 안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차라리 안성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줬으면 안성 사람들이나 벌어먹지. 안성 사람들은 택시회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해주고 공도 쪽에 내가 알기로도 나도 공항 갔다올 때 콜밴을 한 번 불러서 타 봤는데 기아에서 나오는 카니발인가 가지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잘못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안성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안성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잘못된 법이 있는데....

박장근위원

신규 사업은 안돼요?

김진석위원

그럼 영업 허가 기간이 있어요?
차량을 대차, 폐차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다?

김상묵위원

지금 보면 화물차하고 버스가 주종인데, 우리가 불법행위를 잡는 것보다는 우선 이런 기사들하고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안내를 해줘도 기사들이 물론 모르지는 않겠지만, 우리 어떤 행위를 잡기 보다는 계도를 먼저 해서 스스로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떻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김상묵위원

아니, 효과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효과를 먼저 찾으면 안 되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태료하고 그 내역서를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5페이지, 택시면허 현황에 대해서.

김진석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빨리 직원들한테 시켜서 갖다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제가 자료 신청할 것이 하나 있는데 주차단속에 보면 신청 승인 이런 것이 있잖아요. 2003년도 것만 188건, 이것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주차단속 이의신청건.
네. 이의신청해서 이게 다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 좀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과장님들하고 담당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오늘 즉시 빼주셔야 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전세버스 단속이 이렇게 많은데 전세버스는 뭐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관광버스예요?

김진석위원

외지에서 가서 안성차가 걸리면?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단속한 것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첩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기훈위원

금액이 대개 얼마나 돼요?
아이구.....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대관령 가 가지고 과태료 20만원이면 전세버스는 내용이 없는 거네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라, 이 말이에요. 노상주차 하지 말고.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 과징금, 과태료 물린 것하고 주차단속하고는 별개지요?
그것 하고는 별개지요?
그리고 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를 할게요. 시에서는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안해 주면서 이게 2003년도에는 4,746건 단속을 했어요. 그렇고 2002년도 보다 이게 한 5개월 동안 단속한 것이 670건 정도 단속 건수가 늘었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단속만 하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박장근위원

어떻게 우리가 주차면이 40%가 돼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차량등록 대수 대비 40% 정도 되지요. 현재 우리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40%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주차 확보율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그만 자투리 땅이라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늘려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종전에는 주차빌딩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의 정서상 주차빌딩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가지에서 나오는 자투리 땅이라도 계속 확보를 하다 보면 향후에 그 자리에 주차빌딩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물론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댈 데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딱지만 떼고 심지어는 상가 앞에서 한 5분 정도만 대고 기사가 있어도 딱지를 떼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세상 어떻게 살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무작정 방치 안 하면 지금 5개월 동안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만 해도 1억 6,000만원이나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시에서는 돈만 받아 가고 주차장 확보도 안해 주면 그것은 시에서 잘못이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러면 예고제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시장 같은 데서 기사가 있어도 딱지를 떼요. 우리가 앉아 있어도.
내가 내 가게 앞에서 물을 떠 가지고 와서 물통 하나 가게 놓고 나오는 새에도 딱지를 뗀다니까요.
안성 같은 데는 지금 상권이 굉장히 좁아요. 로터리 부근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차는 갈 데가 없는데 어디 돈 낼 주차장이라도 있어야 돈을 내고 차를 세우고 갈 데도 없는데 잠깐 일좀 보려면 꼭 와서 이러고, 또 시에서 금년에 5개월 동안 1억 6,000만원 과태료 부과했으면 한 4억 정도는 과태료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럼 4억이나 시에서 수입이 됐으면 주차장도 해줘야지요. 왜 시민들만 4억씩 과태료 내게 만들어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박장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안성시장이 살려면 재래시장이 살아야, 다시 말씀드려서 내수 경기가 살아야 안성시의 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은 멀고, 주차시설은 적고 그러니까 요새 대형마트 생기면서 빠져나가니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경기 활성화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성 시내 시가지는 좁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주차빌딩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한 5만 2,000대 정도 됩니다.

김진석위원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주차단속은 안 할 수가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도 안 하면 안성시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출퇴근 시간에 봉산로터리에서 저 밑에까지 가려면 30분, 1시간씩 걸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나마 주차단속을 안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어요. 주차단속 요원들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항간에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친철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좋게 얘기해서 차를 딱지를 붙이는 것은 좋은데 심지어는 저도 한 번 당했지만 그냥 와서 자식 같은 애들이 삿대질 하면서 차 빼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대부분 주차단속 딱지를 떼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동 끄고 사람이 없을 때 주차 딱지를 붙이고 가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쩔 때 우리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이 안식구하고 타고 가서 안식구가 뭐 사러 잠깐 들어가고 운전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와서 두드리고 차 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애들이 그러는데 금방 뺄거라고 그러면 빼라면 빼지, 왜 그렇게 앙탈이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단속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2002년도 1년 동안 단속한 것이 4,000건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5개월 동안 단속한 것이 4,700건이에요. 단속 건수가 하여튼 이렇게 200%씩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아까 과장님이 우리시 형편상 주차빌딩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 시는 어째서 못해요?

김진석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겠지요. 그런 시군에다가 땅을 사서 해야 하는데 이건 우리 2대 때부터 주차빌딩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박장근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단위조합 땅이 400평이 있는데 단위조합에서 주차장을 세울 테니까 보조를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직 시에서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예를 들면 저는 단위조합에서 주차장을 지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1,500평을 지어라, 그럼 평당 180만원씩 해서 한 30억이 소요되는데도 그럼 시에서 15억을 지원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주차장 확보 공간을 자꾸 늘려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 얘기만 하고, 그럼 돈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내년에도 못하고 후년에도 못하고 그러면 차는 5만 2,000대나 늘었는데, 1년에 차 느는 양이 얼마예요?
그럼 1년에 5,000대씩 차가 느는데 우리는 길을 제대로 하나도 뚫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금년에 과태료 부과가 4억이에요. 안성시는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주차 과태료만 1년에 4억씩 받아먹는 거예요. 주차장도 안해 주고. 이런 문제도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정기훈위원

문제점은 A라는 가게를 가려고 하면 주차빌딩에다가 세워놓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지요. 현실적으로다 그것은.... 도로교통과의 숙제일 거예요. 시민의식이 뒷받침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고수부지에다가 낮에 보면 차 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막말로 고수부지주차장에서 시내까지 얼마나 됩니까? 거기도 안 댑니다. 그런데 주차빌딩 해놓으면 거기다 대겠습니까.

박장근위원

아니지요. 저희 같이 시장이 있는 경우는, 지금 동방목재 자리 같은 데 주차장은 자리가 없어요. 한 번 직접 가 보세요. 거기 같은 데는 주차비를 받아도 공간이 없어서 차를 못 대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0원이나 2,000원을 내더라도 자리가 있으면 되는데 고수부지에 차를 두고서 막말로 시장에 와서 시장 보라고 그러면 과장님도 차 안두고 와요. 편의상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지....

이세찬위원장

이 전 시간에 한 부분은 사실 고수부지를 줄이자,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주차 핑계 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녁에도 거기에 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화물차, 관광버스 밖에.

정기훈위원

그나마도 없으면 그게 다 시내로 유입이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사실은 제가 알기로 화물차나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허가 받은 주차장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주차는 밤샘주차로 받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골 구석에다가 차고지 만들어 놓고.......

이세찬위원장

허가 받기 위해서만 한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런 거예요. 현실에 안 맞는 얘기고.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이 선에서 끝내고 있다가 오후 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문제는 손실보상금을 해주는 것까지 좋은데 이것이 오지마을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를 빼먹어요. 미양이 세 번 다니는 자리가 있거든요. 보체리 쪽으로. 그런데 꼭 점심때 빼먹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니는 것이.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핑계가 공사 때문에 못 가게해서 그랬다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해놓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공사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도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손실보상해 주는 기준이 ㎞수를 따져서 몇 ㎞ 뛰는데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가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빼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제외하고 줘야할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물론 이것은 교통량 조사 통계를 해서 정하는 거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비단 미양 뿐만이 아니라 신안선도 보면 툭 하면 빼먹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그런데 문제는 노선을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안선 같은 경우에 참 불편한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신안리까지 갔다가 되돌아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 보고 나와 가지고 타는데 지금은 저리 돌아가잖아요. 서삼으로. 그러니까 방축리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타면 서삼으로 해서 들어가서 나와야 하니까 그게 참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상남리나 하남, 왜냐하면 풍정 그쪽으로다가 서삼선 차들이 자주 다니니까 상남까지 들어갔다가 상남에서 차를 돌려서 나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 하남 같은 경우에 별도의 차가 또 갈 수가 없는 거고. 차는 한정되어 있고.

김진석위원

그럼 차라리 하남까지 가서 하남에서 차를 돌려서 나오라고 그러든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럼 풍정이....

김진석위원

풍정은 서삼선이 많은데. 서삼선에는 차들이 많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실태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사실 시내버스들는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하게 느낀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셔서 내가 몇 차례 도로교통과에다가 얘기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째 했는데, 그전에 2기 때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하남에 차 돌릴 데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대서 하남 주민들이 부역을 해서 차 돌릴 수 있게끔 거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시행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까지 갔다가 하남에서 다시 돌려서 나오면 주민들이 차 타고 빙빙 돌아다니지 않고 들어가는 거 보고 나올 때쯤 돼서 기다렸다가 타고 나오면 되는데 그냥 그리 돌아버리니까 이쪽에서 탄 사람들은 가깝게 올 데도 한바퀴 빙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도기1동 입구에 말이에요, 다리 건너면서 거기 버스정류장이나 하차나 상차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도기동이요?

박장근위원

네.
도기1동 입구에 주민들 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버스가 설 데가 없어서 버스를 세워주지 않아요. 타고 가다가 내려 달라고 그래도. 거기는 큰 동네인데도 정류장을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김진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얘기한 사항인데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점심 먹고 올라오다 보니까 봉산로터리 있잖아요. 거기 버스정류장에 봉고차가 2대가 서 있어서 버스가 와 가지고 시청 오는 입구를 다 막아서 상당히 위험해요. 어떻게 그것을....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한나절을 고정배치도 시켜봤어요. 그런데 그게 근절이 안 되는데 계속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김진석위원

지금도 오다보니까 버스가 로터리 중간에 가로질러서 대놓고, 그나마 한 대 있을 때는 괜찮아요. 어떤 때는 두 대씩 몰릴 때도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자식들이 차를 로터리 가운데다가 대고 왜 이러나 하고 보니까 정류장에 봉고차 2대가 가로질러서 대놨으니까 버스가 당연히 거기에 못 들어가고 앞에다 댈 수 밖에 없지요. 그런 것은 수시로 단속을 해서 차를 못 대게 하고 버스들은 주차장에 바짝 대게 해줘도 그게 상당히 괜찮을텐데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 좀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박장근위원

버스 체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백성운수가 평택으로 나가서 버스가 굿모닝병원 앞에까지 밖에 안 가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한 19번 정도 운행을 해요. 그런데 굿모닝 병원이면 옛날에 우리 평택하고 안성군하고의 경계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경계까지만 여기에서 운행을 하는데 평택에서 오는 차는 봉산동 로터리까지 들어와요. 그것은 1일 79회 다니면 160번을 이 중심가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평택을 가려고 하면 어차피 50번을 타고 나가야지 백성운수를 타면 갈아타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니나마나예요. 굿모닝병원까지만 가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디까지 서로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우리도 경찰서 앞으로해서 뉴코아로 해서 역전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맞는 건데, 우리 차는 굿모닝병원까지 밖에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중심가를 하루에 160번씩이나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백성운수는 평택을 못 가고 50번 버스를 평택 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화성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간에 버스 노선은 해당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했어요. 제가 와서도 한 번 했고 그 전에도 몇 번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물론 우리 백성운수도 그리 가면 좋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동의를.....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해 주면 우리도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기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을 갖다가 어떤......

박장근위원

기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지금 천안 노선도 그래요. 백성운수가 기껏 나가는 데가 서운면 독정리까지 밖에 안 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기 된 노선을 갖다가 어떤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할 수가 없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인데 이게 기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기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노선을 조정할 데는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제재를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당연히 우리 것을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못 가니까 너희도 못 온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요.

박장근위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
아니, 과정은 저도 아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니냐, 그래서 지역 사업자나 지역 주민들 보호도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지, 옛날같이 상투적인 말로 옛날에 그것 안성 사람이 하던 노선인데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게요.

박장근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 앞에 버스가 하루에 세 번 다니는데 저희 집 앞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갑마을에 학생들이 꽤 있어요. 도서관이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 버스가 빼먹어 가지고 애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차 안 왔어요. 좀 데려다 줘야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같이 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한테 버스노선 빼먹으면 전화를 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근본적으로 해결은 노선을 연장을 하는 건데,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정기훈위원

아니, 연장이 아니고 빼먹는다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빼먹는다고요. 아까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제재를 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냥 버스만 따라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제보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그리고 노선도 보면 사고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기사분들이 임의적으로 코스를 막 바꿔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노선을 자기 임의대로 바꾼다?

정기훈위원

네. 오촌마을 안을 경유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아닌게 아니라 서민 계층들이 이용하는 것이 버스인데 노인네들이 무릎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나가면 빼먹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성질이 나니까 버스 빼먹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서운면 독정리 노선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가 두 번인가 세 번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장님한테 빨리 합시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부락 사람들 회의해서 싹 깎아줬어요.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버스노선 시간대를 빼먹은 게 여기 현장에서 확인된 것만도 3건이 나왔는데 그럼 이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 해준 것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줄때든가 아니면....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행정처분 방법은 어떻게 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훈위원

과태료 얼마?
그러면 버스 업체들도 바보네.

김상묵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자꾸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2공단, 제3공단이 생기고 또 안성에서 소방서나 경찰서가 안성천을 따라서 서 있는데 중리, 내리 이쪽이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닌데 거기에서 제2공단이나 제3공단을 갈 때, 또 안성경찰서나 소방서에 일이 있어서 갈 때 지금까지 그리로 통행하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줘가면서 차를 운행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인구가 없다고 해서 꼭 필요한 노선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다가 내리나 중리를 경유해서,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하천을 따라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이런 버스 노선을 해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또 지금까지 어떠한 추진을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주려면 버스를 사서 하는게 다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선에 전혀 차가 한 번도 못 간다는 것은 차량 배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해주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담당님 말이에요. 과태료 뗀 것을 보니까 같은 사유인데도 어떤 사람은 면제가 되었고 또 면제가 안 된 분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같은 병원에 갔다 오면서 주차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었고, 질병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은 면제가 안 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해준다는 거지요?
아니, 여기 보니까 확인서를 다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그 서류 가지고 심사할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금 얘기는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단속원의 증언을 듣는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글쎄, 보면 내용도 면제된 것도 가벼운 것이 있고, 또 진짜 안 내야 할 분이 낸 걸로 돼 있네요. 같은 병명인데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올 때 계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내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면제되신 분들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또 과태료를 내는 분은 억울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병원에 가 가지고 어떤 사람은 면제되고, 어떤 사람은 부과되고. 그것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박장근위원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한 7억 7,3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5만대 기준으로해도 한 18% 정도는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저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책임보험을 못 들었어요. 책임보험이 지났는데 검찰에 고발도 되고 과태료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 가서 35만원인가 얼마 냈어요. 고발이 돼서.
아니, 책임보험인가 뭔가 보험 안 들은 것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사전에 무슨 계도를 해주거나 통보해 주는 이런 제도는 없나요?
우리 시에서......
대행으로요?

이세찬위원장

요새는 그것 잘 안 보내는 것 같던데?

박장근위원

대부분이...

이세찬위원장

정비 업자들이 보내주는 것은 받아봤는데....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내 노상에 보면 택시주차장 라인을 그려줬잖아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라인은 그려줬는데 이쪽 성모병원 들어가는 사거리 유선방송 앞에 택시는 그 중간에 택시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커브까지 꼭 차를 대놔서 여기서 우회전 하기가 나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기네들은 라인 안에만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우선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저쪽에 터미널 쪽 라인이 하나예요. 그런데 차는 꼭 두 줄로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길이 막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지도를 해줘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택시들이 안성 택시는 영업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보면 앉아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사실은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전부 좁은 공간에 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박장근위원

다른 데 보다는 하여튼 성모병원 사거리는 자기네들 주차 라인 안에만 들어와 있어야지, 꼭 보면 사거리까지 있고요, 또 어차피 도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버스터미널 뒤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버스터미널 뒤에서 단위조합 앞에까지는 우리가 차량 주차라인까지 그려 가지고 도로를 해놨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와서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차비도 안 받으시면서 주차장화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위조합으로 나가서 저쪽 도로로 연결해 가는 도로로 차 통행이 실질적으로 거의 못 하고 있어요. 도로만 있지. 도로의 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터미널 뒤에서 단위조합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렇지요. 터미널 뒤에서 단위조합 앞에까지 양쪽으로 주차 라인 다 해놨는데 거기는 주차비도 안 받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점이나 아니면 시장 사람들이, 장날은 장군들이 와서 못 하고 평일은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도로가 제 기능을 해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외버스가 지금 막바로 나와서 좌회전을 꺾지 말고 그리 차라리 돌아가서 통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한 동안은 그렇게도 한 번 해봤었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가 안 되니까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단위조합 앞에 가면 인도를 양쪽에서 다 막고 노점 과일가게들이 집 짓고 장사하는 곳이 바로 또 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관리도 안 되고, 인도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상묵위원

천상 거기 노점상이 없어야 돼요.

박장근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대로 인도에다가 집 지어놓고 노점을 해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을 하겠다, 이래 놓고는 노점 단속을 안했잖아요?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인도를 100% 다 막아놓고 하는 노점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지금 보면 농협예식장 거기.

박장근위원

완전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나 한심스럽냐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단위조합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점이 깔고 앉아있는 자리는 아스콘도 안 깔고 그냥 지나갔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답답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렇다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나가다가 나가는 길에 노점 있다고 해서 노점 놓은 자리는 아스콘 안 깔고 옆에만 깔고 나갔다니까요. 이게 지금 안성 도로예요.

이세찬위원장

결과적으로 노점을 인정해준 꼴이 됐네. 도로에서.

김진석위원

요새도 가끔 가다 안성시에 바란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포장마차 이런 것도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물론 주민들 생계에 문제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가게 세를 얻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가게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낼테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돈 내서 가게 세 얻어서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업을 하면서 노점상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생계에 관련돼 있는 거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옆에 상가 얻어서 인도를 조금 쓰는 부분이야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인도에다가 가게를 차리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도로를 활용하면 그것까지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차가 꺾어서 나가야 하니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대요. 그래서 일단은 터미널 뒤에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본다면 노점도 일부는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택시면허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개인용달이라고 그럴까, 개인 화물이요, 그것은 신고제예요?
그 택시는....
글쎄, 이건 면허제인데, 지금 화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등록제 해놓고 옛날에 하시던 분은 완전히 재산적인 가치에서 손해를 봤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힘들어 하거든요. 택시 같이 그런 제도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택시도 등록제를 풀어주면 안 돼요?
그건 자기네들 영업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작년도에 사용택시 면허현황 심의를 도로교통과하고 해봤는데 개인 택시에서 나오신 분은 무조건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조측에서 온 쪽은 더 많이 늘려줘야 된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도 지정돼서 내려오지요?

이세찬위원장

대수는 우리 시의 고유권한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개인택시가 작년도에 13대 중에....
11대, 종합택시 하나, 파고다 택시 하나,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일반택시나 파고다 택시는 증차 요구도 많이 안 하지요?

이세찬위원장

증차 요구는 형식적으로 차가 파손됐을 때나 증차 요구를 하는 건데....

박장근위원

개인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개인들은 개인택시 하나씩 받으려고 10년씩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개인택시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이거 하나 따려고 오직 10년을 했는데, 또 그 사람들도 일리는 있지요.

이세찬위원장

일리 있지요. 과거 개인용달도 10년, 5년 해야 그 면허를 딸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전에도 화물차 넘버값이라고 있었어요.

이세찬위원장

개인택시도 그렇게 넘버값으로 서로 가격만 맞으면 판매하고 이러잖아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장

또 그전에는 화물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를 자기가 취직해서 운전을 했다가도 어느 선상에서 경력이 되면 개인택시 신청을 해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화물 했다고 해서 그것 받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자기네들끼리만 보호를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장용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박장근 위원님께서 성모병원 입구에 택시 차선 얘기했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장용수위원

거기 차선을 그어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시에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를 줄여 가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4차선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에 봉산로터리에서 역전 파출소까지 차를 주차하던 것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없애놓고나서 택시 영업용을 대놓으면 없애나마나거든요. 차선을 줬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거기 정차만 했다가 떠나야지 주차를 못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서 손님을 싣고 와서 돌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손님을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용수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인정한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서 대기 하라고 주차선을 그려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해놓으나마나 아닙니까? 인도 줄여 가지고 불편하게 해놓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2대 때 이종건 군수 시절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인도를 줄인다고 그래서 찬반이 나왔어요. 안 된다, 그래서 교통량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4차선을 만들고 인도를 1m 줄이겠다, 했는데 거기다가 택시들이 대고. 사실 이쪽에 있는 것은 택시 뿐 아니라 일반 차량도 무조건 단속해서 끌어가야 된다고요. 맨날 출퇴근 시간에 막혀 가지고 1시간 이상 걸려서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여기는 평상시에도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아무리 민원이라고 하지만 과감히 단속을 해야 돼요. 주차장 차선 없애버렸는데 없애놓고 대놓는 것 인정하려면 뭐하러 없애요?

김진석위원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장용수위원

말로만 하지 실천을 안 한다고요.,

박장근위원

실제로 영업용 택시 같은 것은 과태료 부과도 안 하잖아요?

장용수위원

과태료 부과는 영업용은 안 하고 자가용만 하는데 그것을 걔들도 해서 차를 못 대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주민들 불만이 최고 많아요.

이세찬위원장

버스 주?정차 하는 것도 불만이지.

장용수위원

버스야 손님 태워 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그건 할 수 없다고요. 택시는 마냥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택시 업체에다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용수위원

그것은 진짜 없애버리든지 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저거 한가지 물어볼게요. 요즘에 학원차들이 많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학원차들이 영업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우리 마을버스라고 그래서...

박장근위원

통학용 학원 버스라는 것은 영업을 할 수 있게 정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에 출퇴근을 또 시켜요. 회사에서 한달에 150만원이면 15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받고 출퇴근도 시켜주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학원애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막아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과징금 대상인데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적출이 되면 즉시즉시 과징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남아 있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학교 부근.

박장근위원

학교 부근 어린이 통학로 그 사업비가 지금 없나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본예산에 그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제일 복잡한 데가 내혜홀 초등학교 정문 앞이 아니라 후문 앞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표지판 보다도 방지턱만 한 두어개 해놓고 그만인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한 거고 이제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사업 계획이 언제쯤으로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차가 양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꼬마들이 다니다가. 민원 전화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회에서 아침에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길을 막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선 손쉬운 것부터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쪽은 무슨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거기가 더 바쁜 덴데?

정기훈위원

물론 시내도 그렇지만 시골에 초등학교 보면 꼬맹이들이 500m고 100m고 학교에 가려고 보면 피치 못하게 아스팔트 포장된 길로 가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대형차들이 휙 지나가면 빨려 들어갈 위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인근 부분에 보면, 금광면에 보면 아파트 단지부터 초등학교까지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하나나 둘을 낳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들이 잘못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현매초등학교 거기도 보면 애들이 가까운 데도 걸어가야 하는데 위험하니까 거꾸로 부모들이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아무리 시골이라고 그래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나쁘더라도 그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해소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학교 주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홍익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양복리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전방 50m라든지 100m 전방에 해놔야 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들이 어떨 때 보면 휙 지나쳤다가 다시 대로변에서 후진을 하다 보면 충돌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표지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 차라리 4차선 대로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직접, 그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게끔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 큰길에서 직접 우회전 해서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홍익아파트 이런 데 다니는 차들이 동네 앞으로 쌩쌩 달리니까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지턱을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종합운동장하고 홍익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를 양복리 쪽으로 들어가게 할 필요없이 큰길에서 그냥 우회전 해서 들어가게 하면 어때요? 불가능한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관계는....

김진석위원

거기는 양복리 주민들하고 내방리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하고.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이게 어떤 경우는 겹치다 보니까 충돌 위험이...

김진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평상시에는 물론 없는데......

김진석위원

지금 그 동네 앞으로 해서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추돌 사고가 있다고 하셨는데 추돌사고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물론 평상시에는 없어요.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홍익아파트나 운동장 가는 차들이 양복리 앞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아파트나 운동장 들어가는 차들을 거기 진입을 차단을 시키면 그런 추돌사고 일어날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부락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에....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은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김진석위원

그리고 표지판도 거기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이제 그리 가게 되면 표지판을 없애야지요.

김진석위원

글쎄요, 표지판을 없애 버리고....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표지판을 해놓긴 해야 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양협하고 내방리 들어가는 표지판은 해놔야 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운동장 들어가는 건 없애야지.

김진석위원

그거하고 홍익아파트 표지판은 없애야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거리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김진석위원

바꾸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도 안 따르고 주민들한테도 효과적일 거예요.

정기훈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사항이 농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노선 결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된 내역 있어요? 결행해 가지고.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결행한 것은 따로 뽑아놓은 게 없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정기훈 위원님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자료에도 나왔듯이 안성 1, 2, 3동에서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늘상 공직자들이 많이 접하니까. 그런데 촌 초등학교는 꼭 학부모를 통해서나 시 의원을 통해서 해달라고 해야 마지 못해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라고 했는데 찾아가지 않아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념을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시의원을 통하든가 면을 통해서든가 와야 해 주려고 그러지 직접 한 번 안전시설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한바퀴 돌아봤느냐는 겁니다. 안성에 초등학교 많은데. 직접 거기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뭐가 필요한지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그것이 안 되면 백날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야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야시장 막으려고 여기 실적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성에서 시청에 700여 공직자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못 막아냈어요. 물론 그래요. 그분들은 육두문자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육두문자 방식으로 하면 육두문자 방식으로 같이 대응해서 막아줘야지. 몸 다칠까봐 와서 고위 공직자들이 나가서 막으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 나가서 뒷짐이나 지고 있고 담장 밑에서 담배나 피고 앉아 있고, 내가 현장에 분명히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 못 막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도 빨리 없애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성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하는 것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장근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했는데 과적차량을 10명의 직원이 487회, 1,514대를 했는데 처리내용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그것을 검문을 해서 단속에 안 걸리니까.

박장근위원

한 대도 걸린 게 없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네.

박장근위원

1,514대를 했는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그리고 설사 과적에 걸리더라고 걸린 노선이 지방도면 도지사가 처리를 하고 국도면 국가에서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도 밖에 없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처리 내용이 한 건도 없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단속 대상이 될만한 차가 없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과적 단속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담당 이하 다 들어간 겁니다. 실제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데,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당 이하 다 들어간 겁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한경대학교에서 경찰서로 가는 인도는 지금 7월이면 사업 착수가 됩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마무리......

박장근위원

얼마만큼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최근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7월 하순이면 착수됩니다.

박장근위원

7월이면 착공이 가능합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가능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착수는 되는데 지금 공사 추진 과정에서 상수도 사업에서 우리 보도를 설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때 하수 관로를 묻겠다, 한경대학교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주공 쪽으로 밀려내려 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로를 하나 더 묻는답니다. 그것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도는 한달 정도 걸려야 되지 않을까....

박장근위원

그럼 하여튼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 됩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올해 안에는 끝나요.

박장근위원

지금 한경대학교에서 경찰서 쪽으로 나가는 것은 추진이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이세찬위원장

인도.

박장근위원

아니, 인도는 11월에 하는데 아양주공 아파트에서 경찰서 쪽으로 나가는 도로 개설이 내년도까지잖아요? 대교 나가는 것,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금은 현재 보상 중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거기 토지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격 관계가 이견이 많은데 그 사항은 몇 번 협의과정을 통해서 천상 마지막에는 수용까지 가지 않겠느냐.....

박장근위원

2004년도 준공 예정인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마치도록 해야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공사가 점점 더뎌지는 이유가 그런 보상 문제, 이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관계는 보상관계 보다는 우리 도로 공사가 장기화 되는 것은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이 다 100%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용지 보상 관계도 있는데 그것은 수용해서 하면 되는데 절차가 있어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미양에 속썩이는 것은 해결됐습니까?
그럼 미양-신두간은요? 거기도 동네에서 그렇게 속을 썩여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신두간은 지금 수용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인리, 담당님하고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제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해야지요. 그것은 금년에는 좀 어렵고 명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명년도에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 하신 것 같아요. 도로교통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이렇게 계만 내 가지고. 이렇게 자료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을 뭐에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이런 것을 표기해 달라는 거지, 예산액이 얼마, 집행 내역이 얼마, 잔액이 얼마, 감사 받으면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준비를 하셔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무슨 자료를.....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예산액이 920만원에서 집행 내역이 431만 2,000원, 잔액 478만 8,000원 이것 밖에 없잖아요? 이것 보려고 자료요구하는 의원들 있어요? 자료 같은 것도 요구를 하면 성의껏 해 가지고 자료를 내줘야지, 우리가 집행잔액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요구 합니까?

정기훈위원

자료 좀 가져오세요,

박장근위원

직원 회식비가 되었든 뭐에 썼든 쓴 근거를 달라는 거지,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기훈위원

지금 자료 있어요?

박장근위원

지금 그리고 시가지 보도블록, 사업이 끝난 건가요? 지금 사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시가지 보도블록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예산만큼은 다 사업 발주는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네, 착공은 되었는데 시공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시가지 한복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공계획을 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가져오는 대로 그것대로 시키려고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시가지는 그거 짜 가지고 오면 다시 하려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네. 그냥 무턱대고 하면 어지러우니까 어디부터 어떤 식으로, 시공 근거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가져와라, 인력 투입계획까지 다 해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블록으로 끊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블록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주저앉은 데도 있고 파손된 데도 있잖아요.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도 시내에 틈틈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단위로 100m, 50m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손을 봐야 할 곳도 꽤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그런 것은 저희가 도로 유지, 보수 그분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것도 조금조금 손 볼 자리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지 정비를 할 적에는 어디 한군데라도 손봐야 할 데를 찾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도블록을 하면서 공사하는 데 가보면 노견다짐을 사실은 잘 안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모래 부분 말씀이지요?

박장근위원

모래도 그렇고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또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잘 감독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더라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요즘에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천안-분당간 도로 있지요? 그 도로를 하는데 어제 내가 거기를 가 보니까 지금 모산리에서 소동산 넘어 가는 데, 거기가 지대가 굉장히 지대가 낮아집니다. 보도선 나갈 것이 낮춰지는데, 거기 위를 도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를 2m 이상 낮춰놨는데 안전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도로에다가 갖다가 치는, 그것 슬쩍 그냥 몇 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로를 새로 내고 이러는 데는 수시로 다녀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꼭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데가 사고가 난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어디.... 모산리에서......

김상묵위원

모산리에서 보동리 넘어가는데. 조홍연씨 집 앞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감리단에 통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

방지턱은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삼죽에서 민원이 회의 때마다 나오는데 잘 아실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서삼 넘어가는데, 원삼 가는 덕산저수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장용수위원

거기에 남부개발이라고 삼표산업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장용수위원

하루에 영업하는 덤프차가 700대가 왕복을 뛰는 거예요. 골재 나가는 것이. 그리고 이외에 레미콘 차가 있어요. 그 레미콘 차가 수십 대가 올라 다닌다고요. 나는 사실 그 방지턱을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몇 년째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 저수지 고바위가 커브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소재지에서 올라가는 데요?

장용수위원

거기 저수지 뚝이 있잖아요. 제방뚝이 고바위라고요. 그런데 커브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화물차, 덤프차가 내려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밑에 옆에 집이 몇 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커브에서 그냥 쏘니까. 올라갈 때는 방지턱을 했을 때 출발하기가 힘이 들지만 그 위에다 방지턱을 해주든지 예고 표시를 해주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정지는 해서 조심스럽게 내려올거라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반사경이 있거든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게 무법차량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삼표산업만 없으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는데 골재차가 다녀 가지고. 우리 교통과나 경찰서 소관이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국지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국지도도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요.

장용수위원

하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것을 하려면?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용수위원

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해드릴게요.

장용수위원

그냥 해줄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네.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이 막아주세요.

장용수위원

아니, 그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난리치는 건데, 누가 시끄럽다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전화를 하시거든요.

장용수위원

왜 시끄러워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꽝 꽝 거린다고요.

장용수위원

아니, 그건 얘기 안 하지. 그게 넘어 다니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거지, 넘어다니다 나는 소리는 괜찮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잠을 못 주무신다고 전화가 와요.

장용수위원

거기는 괜찮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8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해놨는데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하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협의해서 한 겁니다. 교통 관계는 저희 임의대로 못 합니다. 협의해서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협의한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견적 같은 것도 다 경찰서에서 올라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견적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견적이라기 보다는 소요 예산인데, 거기에 뭐뭐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가가 나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책정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도가 아니지요. 지방도지요? 설치하는 것이. 38국도도.....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국도는 저희가 안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국도는 못 하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만약에 경찰서에서 협의 요청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국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역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죽에 반석IC 타운이 들어왔는데 38국도 나기 전에 들어온 게 아니라 협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어디요?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에 반석IC 아파트.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 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농기계 전용도로에. 좌회전 할 곳도 없고 우회전 할 곳도 없어요. 안성 방향을 타려면 좌회전 신호가 없고, 또 일죽으로 내려가려면 우회전 받기 아주 불편하니까 농기계 작업 도로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상당한 위험요소가 따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으면 경찰서에 연락합니까, 국도관리청에 연락합니까? 민원은 우리 도로교통과에다 넣어야 돼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청에다가 의뢰를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민원서류 접수를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관리청에다 이첩을 하면 관리청에서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시 하고는 이렇게 협의사항 같은 것이......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시에 오면 결국은 의견은 달겠지만 처리는 그쪽에서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하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한테 오게 되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도로교통과에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사항은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 밖에 없다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도 우리 안성시 도로교통과에서 올려주는 문제점을 제기하면 더 공신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실태 파악을 해서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민원서류를 한 번 제출을 할게요. 국도관리청하고 경찰서하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하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금액에 따라 틀리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도로굴착시 말입니다. 어느 곳이라고 지적은 안 하는데 모 업체가 도로굴착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안내표지판도 안해 놓고 진입금지도 안해 놓고, 그냥 업자들 편의대로 뚫어 가지고 원상복구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스콘을 똑바로 개어야 하는데 잘못 개어 가지고 원상복구가 개판이고 울퉁불퉁하고, 내가 업체한테 인간적으로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알았어요, 말로는 대답하고 도로가 개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각하게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포장해 놨는데 거꾸로 업자들이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개판 만들어놓고. 그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도로 굴착 허가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그것은 현매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대요......

정기훈위원

아니, 거기 때문이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그것은 해당 업체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거기도 그렇고, 서운초등학교 입구. 거기 심각해요. 꼬맹이들 다니는데 지금 업체가 양심껏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업자한테 인간적으로 이게 뭐냐고 제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대답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 관리는 우리 시청 담당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 됐다면 재포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도로를 잘라놓은 데가 하도 많아서요, 솔직히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 잘라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겠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다 KT니 뭐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영업하기 위해서. 우리 안성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만큼은 제대로 하게끔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잘 챙겨서 해주세요.

박장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가 버스터미널을 이쪽으로 옮기기로 확정이 되었고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석정동에 있는 터미널 부지는 해제를 해주는 건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폐지 결정이 되겠지요. 그것은 이번 재정비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터미널 이전에 대한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현재 보상 통보가 갔고요, 저희가 아직....

이세찬위원장

감정평가액 나왔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약 60억 정도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상업용지 다해서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전체 부지. 3만 6,000평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상을 하는데 토지가 57억 5,000만원이 나왔었고 지장물이 2억 5,600만원 해서 60억이 나왔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평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평당 최고가격이.... 물론 대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빼고 대지는 99만원 나왔고, 농지인 경우에 최고 가격은 43만 6,000원이 나왔고.

박장근위원

최저는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최저는 17만 6,000원. 그래서 평균 20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김진석위원

평균가가 20만 7,000원 나왔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아니, 40만원씩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4차선 도로하고 바로 접한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도로하고 접해 있어도 그렇지, 보개면에서 대체조성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없으시지요?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해야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교통과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지금 3시 20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 선서가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 사회지도과장 김학철, 기술보급과장 김광겸, 기술개발과장 원유동

이세찬위원장

앉으세요.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김학철입니다.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안흥기씨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종일씨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애씨입니다. 1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보고를 들을 것 없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가지요?

장용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궁금한 것 있으면 감사니까 감사만 딱딱 하고, 보고는 다 받은 거니까.

이세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는 업무보고 때 다 받은 거니까.....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과장이 1페이지에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 제목만 딱 얘기해 놓으면 이 내역은 이것 유인물로 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고.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번.....

이세찬위원장

네, 이동재 위원님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공급 및 토양검정 상담이 있는데, 그것 면 단위로 하는 자료 좀 줘 보세요. 우리 일죽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느 지역은 이게 그냥 쌓여 있다고 그러는데 면적 대비해 가지고 농가대비 가구수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자료 있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석회, 규산질 공급 및 검정은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것은 기술개발과 소관 때.....

이세찬위원장

네, 그럼 넘어가세요.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시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원래 그냥.....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때,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 어떤 지도자급한테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참 안 할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것 삭감하고 뭐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에 부합치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흘려 가지고 누가 뭐하고 누가 뭐하고 그러는 것을 높은 사람이 저보다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서로 지켜줄 비밀은 좀 지켜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만큼은 꼭 관철되게끔, 어떤 액션을 취할 게 아니고..... 너무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요.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의회의 기능도 어떤 견제의 기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정보를 상당히 흘려서 의원님 누구 왈, 누구 왈 자꾸 이렇게 말을 확산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상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과장님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을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상담소장들이 입이 싸다, 그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본 느낌,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할 것은 없고 그것은 우리 서운면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소리를 할 것은 없고 소장님한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 소장님을 불러놓고 얘기해야 돼.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과장님만 죄송하다고 그러는 것은 소용없어요. 이따 이것 시작하기 전에 나가서 소장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끝까지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소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실·과나 모든 부서에다 지시가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예산을 다루었을 때도 실·과장이나 담당이 의원들한테 쫓아와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연관된 농촌지도자나 회원들한테 가 가지고 뒤로해서 사이드에서 압력을 넣게 한다고, 아주 불쾌하더라고. 그것은 지방자치 때 하는 게 아니라 왜정 때 하는 거예요, 관선 때. 지방자치하기 전에 의원 없을 때 관선 시장들이나 과장들한테 민원인이 압력 넣어달라는 얘기인데,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소신껏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압력 넣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좀 고쳐야 돼요. 내가 보니까 다른 과는 안 그래, 꼭 기술센터만 그러더라고. 그것은 이제 좀 시정할 단계가 됐어요. 지금 우리 서운면 의원님이 이제 예산 한 번 다루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실 정도면 그전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따가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자고.

정기훈위원

비단 저 개인이 공격을 받아서, 전 사실 공격을 안 받았습니다. 특별히 받은 건 없는데, 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상담소 과연 뭐 하는 거냐, 어떤 자세하게 몰랐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은 농림과보다 우리 기술센터가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 업무보고 했을 때 이 자료 맨 끝에 58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조치 한 것까지도 뒤에 보면 다 있어요. 상당히 성의는 참 고맙고 잘하셨더라고. 그런데 이것만큼만 좀, 제가 보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기술센터는 상대적으로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우리 시청 직원보다는 조금 대우를 덜 받는다고 할까,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조금 시정을 했으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거기서는 더 질의 없으시지요?

정기훈위원

네, 다음 넘어가시지요.

이세찬위원장

2페이지에 영농기술교육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없어요. 이런 것은 잘 하는데 뭐.....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3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 등 각종 단체 지원현황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4H연맹하고 4H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4H연맹은 그전에 4H회 출신으로 임원 하시던 분들이 연맹을 해서 4H 지도자급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박장근위원

연맹은 지도자급이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4H 지도자급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조직을 둬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전에 4H 했던 분들이 4H 생활을 관두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 4H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직관리 쪽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가지고 조직이 2개잖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4H회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도자회하고도 틀리고요. 이것은 4H회 출신들만 여기에 하시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4H회 나이 드신 분들이?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최고 고령자 되시는 분이 김승환 초대 회장님까지 80이 되셨는데 지금도 나오십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 회원이 몇 되지도 않잖아?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300.....

장용수위원

아니, 그건 명단만 300명이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한 6~7명도 안 나오는데.....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4H연맹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다시 조직을 했습니다. 그전 출신들을 한번 다시 모아서 “우리 한번 농촌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읍·면 4H연맹 조직을 우리가 다시 하는 바람에 농민들로 했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과장님! 물론 다시 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과거에 연연해 있는 농업, 현재하고 미래로 갈 농업은 이제 그분들이 접목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기훈 위원이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가 자기 일에 치중하고 기술보급에 치중해야 되는데 이런 바깥 외곽조직을 이용해서 조직보호를 하려고 그러는 차원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농업에 위기가 오니까 조직자체도 위태롭다, 그것은 인정해요. 그것을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역점을 둬 줘야지, 이렇게 유사한 단체만 자꾸 만들어서 관리해서 득 될 게 하나도 없다, 이 거지. 지금 4H연맹 나이 드신 분들 충분히 그전에 열심히 해 줬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4H는 솔직한 얘기로 청소년이 없어요. 지금 농촌에는 군대갔다 와서 정말 취직자리 찾다 찾다 못 찾으면 ‘그냥 농사나 짓지’ 해서 혹 가다 한 두 명이 있을까 말까지, 4H 활동은 이제 발상의 전환이 다시 와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농촌의 체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학습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10명이라는 숫자가 회원의 머리 숫자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숫자는 아니라는 거지. 이것을 지금 지적해 준 거지,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고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박장근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말 4H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면 되는 거지, 이것 조직을 양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도로 물었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자 명단 및 계획서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아직 안 다녀오셨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아직..... 8월 25일부터 28일까지로 지금 잠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가실 분들은 결정됐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7월 10일까지 저희한테 학습단체장님들이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어디로 계획을 잡았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일본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굳이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에 회장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산업위원장님하고 박장근 위원님이 “4H연맹은 좀 그렇다”고 하신 말씀들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생활개선회 이것만큼은 필요한 것 같아요. 담당님! 그리고 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200만원 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줄 것은 좀 도와주는데, 아닌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의 어떤 모습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구태의연한 모습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촌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렬을 몇 군데로 분산하는 것보다 진짜 집중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용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4H에 대해서 자꾸 나와서 미안한데, 제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4H연맹이나 4H회를 운영했을 때 4H 회원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4H 회원이 지금 구성이 거의 학교 4H 위주이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없잖아요, 명단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행사 그런 식으로만 유지를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4H회 학생들이 하는 것도 전체적인 학생도 아니고 면에 일부 학생들이야, 각 면에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같이 행사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행사에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동원이 되지. 그런데 과연 그 4H회를 해서 우리 농촌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금은 많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금전관계를 떠나서 걔들이 불안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단체를 유지하는 게 농촌을 위해서 뾰족한 이익이 없지 않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4H연맹 389명이라고 내서 그 명단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실지 옛날에 하던 사람은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여기 안성도 떠나 가지고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이 태반이에요. 그전 그 명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389명이라는 거지, 이것 조직할 때 300명 모여봤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한 자리에 전 회원을 모으지는 않았고, 읍·면·동별로 조직을 해서 거기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된 그분들은 모였습니다.

장용수위원

해 가지고 명단을 해서 이렇게 올려라?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면 단위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용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정책적으로 제2건국도 없어지고 모든 사회단체를 앞으로 없애지 않습니까? 사회단체가 너무 남발해서 단체를 줄이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연맹까지 더 조직을 했어.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4H연맹 을 389명 조직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나 안성시를 위해서 무슨 자문을 받고 도움이 되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고 몇 십 년 전에 정책적인 농사, 지식 그것은 벌써 지났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지도자회 그 사람들은 계속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현장에서 하는 사람이야.

정기훈위원

이것은 바람직해요.

장용수위원

농업경영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4H회나 이건 진짜 의미가 없어. 지금 제가 이것 4H에 가입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들 말도 직장 가진 사람이면 오라면 안 갈 수 없어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행사 때 오라 그래서 잠깐 얼굴 보이러 올라오는 식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제가 말씀한 게 헛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눈으로 보고 각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단체를 겪고 찾아 다녀보고 ‘이게 필요하다, 이것은 좀 개선하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잘 좀 상의해서 해 봐요.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이 생활개선회는 왜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 농촌이 여성 노동력의 이용을 지금도 많이 해요. 아마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생활개선회를 으례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이 자금 같은 것도 그래요. 생활개선회보다 4H연맹이 더 있어. 사실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개선회에 좀 중점을 두고 모든 일을 해 나가야지, 4H연맹이라든가 4H회 이런 데, 물론 4H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농촌을 알리는데 지금 현재 4H회 애들은 학생으로서 사실상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만큼 발전하는 이런 때에 과연 누가 먼저 앞장설 거냐, 지금 학생들이 앞장 못 서요. 바로 여기 생활개선회 이런 데서 앞장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예산을 더 집행하더라도 절대 연맹이라든지 이런 것, 없는 것을 왜 만들어요? 있는 것도 지금 없애는 판인데. 없는 것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생활개선담당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페이지에 부녀자 일감 갖기 사업추진이라고 하는데, 일감 갖기 교육자 중에 일감 따로 찾아 가지고 취업하는 예가 있어요?
네, 지금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그 실적 같은 게 나와요?
그럼, 교육자 중에 몇 % 정도나 자격증을 따요?
그럼, 자영 일감이 여러 가지 아니에요?
조리다, 공예다.....
해 보셨어요?
그럼, 우리 안성시하고 접목해서 지금 저기도 많은 예산을 주는데, 공예 같은 것도 시하고 이렇게 연관을 져서 할 방법은 없어요? 뭔가 수익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거리는 찾아줄 망정 이것을 어디다, 자기 본인의 교육을 받았으면 뭔가 수익사업이 되든 취미생활이 되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집사람도 생활개선회에서 참 좋은 것을 배웠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 줘야지, 교육만 가르치고 취업자리가 어디 준비가 안 됐거나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리다 뭐다 일감 갖기를 했으면 제2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자 분들이 지금 보면 막노동판으로 그냥 근로자로 나가고 있어요. 농사는 뒷전이고 가내공업 같은 데 진짜 그냥 환경도 열악하고 수익도 안 되는 데 가서 하는데, 이런 사업은 더욱 해 가지고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내셔서 농촌 경제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제2단계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1차 원초적인 게 아니라 2차로 그 사람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발전하고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1차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농촌진흥, 농촌사회지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또 시책업무 추진비.....

장용수위원

다 넘겨버려요.

이세찬위원장

또, 6페이지에 각종 교재 제작내역, 그것도 그냥 넘어가요?

박장근위원

아니, 지금 이것 제작을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44종에 9,360부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종류만 많지 이게 선전효과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상시 비치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무실 같은 데 비치용입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 영농교육 때 배부를 해서 교재에 의해서 그것을 교육도 시키고, 그것을 참고 자료로 집에다 두어 가지고 필요할 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집에 가도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이세찬위원장

아니, 월별 부쳐주는 것도 있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저희가.....

장용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실은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라 감사야. 그러면 이게 새해영농설계교육 4,720부면 한 부에 얼마, 감사면 금액이 얼마 들어간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9,360부라고 부수만 따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장용수위원

한 부에 얼마짜리다, 이건 어디에 한 부에 100원이다,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이 감사지, 와서 과장님이 “9,360부입니다” 이건 뭐야? 우리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지. 이런 건 감사가 아니라고,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자료가 요구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이것은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를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무슨 감사를 해, 뭘 보고? 돈을 “적합하게 썼느냐, 몇 부를 했느냐” 확실한 게 이게 감사고, “잘 썼느냐, 제대로 했느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뭐예요?

박장근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유인물 같은 것도 샘플로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활개선교육은 이런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어떻다” 저희 의회가 감사하는 이유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 저희도 그것 사실은 공부하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좋으면 더 반영을 해야 될 거고 나쁜 것 있으면 빼야 되는데, 지금 장용수 위원 얘기대로 몇 종에 그냥 그렇게, 이때까지는 어떻게 감사들을 받으셨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감사받는 성의도 사실 참 문제다, 그냥 의례적으로 유인물로만 해 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감사를 하면 실제로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이중에서도 필요한 유인물도 있을 거고 안 필요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봤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더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덜해도 되겠다’ 이런 것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사전준비를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저희가 맥을 잘못 짚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저희는 얼마나 교재를 많이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배부를 했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해 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그것을 복숭아 과원관리 교육이면 “교재가 60부인데 어떤 것을 가져왔다,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얼마 해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뭐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나간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4H연맹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워준 게 다 그런데 무슨 내막이 없어. 선진지견학 활동지원이 아니야. 그 단체가 선진지견학만 하려고 예산 세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것 4H연맹이나 4H회원을 가지고 활용할 게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 서로 도움되는 게 없고 그냥 선진지견학이나 한 번 시켜주는 거야. 옛날 선배들이고 전관예우를 시키느냐고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야.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 없던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것도 없고, 무슨 지도단속 한 것도 없고, 교육한 것도 없고 그냥 한 번 모여서 선진지견학 보내주는 것, 그것 전관예우 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지금 의원들도 4년을 하고 그만 둬도 불러서 인사 한마디, 밥 한끼 안 사는데. 의원들도 전관예우라는 건 없는 거야. 당신들 봉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의원들도 전관예우로 해마다 예산 세워서 1대, 2대 다 불러서 선진지견학이나 보내고 2박 3일 해외여행이나 보내야 돼, 그것도 못 하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단체는 또 없던 것을 구성해 가지고 불러서 선진지견학이나 한 번 시키고.....

김상묵위원

지금 아까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생활개선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여러 가지 내역이 쭉 있는데 이번에 감사할 때는 이런 교육을 이렇게이렇게 시켰더니 몇 명이 와서 이번 교육받은 효과는 어떻더라,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복숭아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회도 있고 그런데 이 평가회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예산이 적으면 거기 예산을 더해 준다든가 그게 필요 없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 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감사자료인데, 우리 이 감사자료에는 옛날 그 업무보고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확실히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봐서 이것은 정말 감사자료를 하는데 ‘잘해 왔구나, 정말 노력했구나’ 이런 것으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4H연맹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조카가 학교를 다니면서 4H회에서 어떤 수련회 같은 것을 갔다 왔나 봐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공부로만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만나서 시골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서로가 대화할 수 있고, 꼭 이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연맹 같아요. 그래서 4H회에서 어디 단체해 가지고 어떤 선진지견학 같은 것 하는 것도 과히 그게 폐단만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정기훈위원

나름대로 과장님이 활성화시킬 건 과감히 활성화시키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또 삭제할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박장근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4H회를 없애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보면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쓴 것은 있는데 이게 쓰여진 데 대한 결과가 나타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런 차원이지, 뭘 잘못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책을 만들었어도 이 책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도 판단해야 되고 저희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좋으면 올해 1,000부 만드는 걸 내년에는 1만 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서로가 돼야 되는데, 그럴 자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농업인 해외연수 명단 그것은 아까 질문들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 분야만 가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여러 분야로 가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5대 특산물 중 배라 그랬는데, 배 분야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먼저는 배 분야로 하려고, 1개 분야로 하는 게 가시는 분들한테 지각적이어서 좋다고 했는데, 배로 하면 어느 한 지역이 편중된다.....

장용수위원

그렇지, 안 돼. 그건 맞아.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역을 좀 안배하다 보니까 배만이 아니고 안성의 5대 특산물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중에서도 배 하는 사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배가 좀.....

이세찬위원장

괜찮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8월말이기 때문에, 거기.....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5대 특산물 중 배 재배하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이 편중이 돼서 그래서.....

장용수위원

5대 특산물에 농사짓는 사람들이지.

이세찬위원장

네, 위원님들! 8페이지 펴 주세요.

김진석위원

아니, 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말이에요, 이것 그전에는 사업비 국비로 전액 해 줬던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100% 국비가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로 항상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시비 50%를 줬던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전에는 다 국비로 나왔던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먼저 대에 50대 50 이었었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전에 우리 2대 때 이것 다 국비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이 건강관리실을 보니까 자부담을 내동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김진석위원

아니,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강관리실은 보개면 적가리에도 하나 있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더라고. 이건 농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것은 좀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건강관리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헬스기구 갖다 놓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용도가 좋은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농촌 마을에는 연세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끝내든 점심에 쉬는 시간에 보면 연세 많으신 그분들이 헬스기구 가지고는 운동을 못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평소에 그것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찜질방이나 찜질방 속에서 안마기 같은 그런 것은 노인네들이 보면 이제 간단하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그냥 편안히 허리를 펼 수 있거나, 사실 헬스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도 며칠을 하다가 코치선생이 없으면 그냥 무의미한 게 돼요. 그런데 그런 찜질방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여러 군데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머니가 80이 되시지만 들일을 끝내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헬스기구 있으면 못 할 거예요. 단, 속된 말로 ‘허리를 지진다’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노인 분들한테는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이게 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몰라도 내년도에는 저도 지역에 의원들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회관에 한쪽으로 해서 향토방을 해서 찜질방이라도, 제가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돈 1,000만원이면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헬스기구 같은 것보다도 이런 사업도 많이 좀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농촌이나 우리 안성시 동이나 다 똑같이 노인네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진짜 이런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것 반영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도비 1년에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한두 개밖에?

이세찬위원장

네, 하세요.

김진석위원

아니, 다 좋은데 이게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건물을 보면 우리가 지금 기 경로당에다 이렇게 회관을 잘 지어주는데 또 너무 커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경로당에서 거기다 이것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실을 하려면 마을회관에다가 2층을 올려 가지고 마을회관을 2층에 올리고 거기다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마을회관하고 건강관리실을 같이 쓴다는 그건 안 맞아요. 그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그런 쪽의 자부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물 이런 쪽의 자부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해 달라고 그래도 그런 건물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돈이 안 되니까.

김상묵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일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어떤 체력기구보다는 의료기 계통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덕에도 어느 부락은 지금 의료기를 부락에서 사다 놓고 그런다고. 사다 놓고서 노인 양반들이 오셔 가지고 의료기에 몸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좀 풀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8페이지,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승 지원에서 좀 물어볼게요. 중학교하고 종고 4H회 애들한테 사물놀이 지원하는 게 한 500만원 있는데, 그것 사용 효과가 있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 가지고 저희가 경진대회에 출품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양성이나 종고 애들이 그것 대회에 출품을 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도 경진대회에.

장용수위원

종고에서는 이제 안 한다잖아요?

이세찬위원장

네?

박장근위원

종고, 지금 이것 안 하네?

장용수위원

종고에서 안 해 가지고 시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못 하는데, 어떻게 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해?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니, 사물놀이는 하고 그전에 남사당 풍물이라고 해서 그것은 안 하고요.

이세찬위원장

전수학교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장용수위원

그것은 안 하고?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사물놀이를 앉은반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어요. 이 학생들이 나와서 진짜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 전통문화를 그래도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가르쳐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학생4H회는 좀 더 관심 있게 유지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것 농업인 건강관리실 아까 됐고, 10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박장근위원

이것 사업 준공한 거예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박장근위원

사업 하셨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한테 컨설팅중입니다. 그래서 7월.....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이 본예산에 사업이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이 컨설팅이 그러니까 7월 16일 최종 보고회를 받기로 했는데 마을민들 하고 그 컨설팅 한 것하고 상당히 약간의 의견 차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금 컨설팅하면서 견학 다니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재

이동재위원

컨설팅 용역비를 얼마에.....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1,000만원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1억원에서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중간 보고회 실시가 5월 26일인데 보고회 받아보셨으면 그 보고회 자료 좀 줘 보시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전통테마마을 육성하고 앞장에 있는 체험마을인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 다음 장에 있는 공동쉼터.....

정기훈위원

네, 체험마을이지요? 이것 그것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어디, 몇 페이지요?

정기훈위원

10페이지, 11페이지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마을 공동쉼터는 마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테마마을은 도시민을 민박시켜가면서 농촌체험을 시켜서 간접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대덕에 배 밭 같은 것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이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배를 분양을 해서 주당 얼마에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준비를 참 소홀히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저쪽 소위 강북지역 같은 데는 이것 한 지가 오래 됐어요. 숙박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러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안성시에다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이 내용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1억원을 세워 가지고 국비를 받아다 놓고 했는데 사전 준비가 더 확실하게 되고 나서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것 금년에 어떻게들 하실래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컨설팅회사에서 지금 컨설팅 해온 주요 사항을 보면 미리내성지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변에다 농산물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안성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것을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쪽에다 지금 힘을 많이 실어서 한 7,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멋있게 집하장을 하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미리내 주차장 앞에 거기다 농산물 집하장 그것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겠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하루에 미리내성지를 순례하시는 분들이 500에서 1,000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물건만 좋고 믿을만하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가시려면 전통 농촌마을이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한 거지, 거기다 농산물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러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미리내 마을에다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장도 만들고 농가 민박 시설도 하고, 이것을 금년하고 명년도까지.....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테마마을을 최초로 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안성에서는 처음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몇 군데 늘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 보자고요.

박장근위원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농촌에서 필요로 한 게 무엇이냐, 꼭 미리내가 아니라도 금광면 산골짜기를 들어가더라도 도시인들이 와서 정말 농촌을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잘 수 있는, 그런 쾌적하고 잘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지, 미리내나 공도 같은 데다 농산물, 안성 특산물 팔려고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농가 숙박도 1년이면 2~300명이 미리내에 와서 순례하는 분들이 숙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해니까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보십시다. 저도 성당에 다니지만 미리내에 와서 숙박할 사람은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농촌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을 접목시킨 거잖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자꾸 사가고 그럽니다. 거기서 농산물 조도 사가고 고구마도 사가고 그러면서 같이 고구마 캐는 것도 체험시키고, 저희가 그래도.....

김상묵위원

아니, 병행 운영을 시키는 거지.

박장근위원

바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이지, 체험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왜 가다가 호박도 팔고 고구마도 사가고 사지요. 안 사는 건 아닌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그런 것을 하는 건 줄 알았으면 이것 예산 저도 진짜 반대했을 건데, 동네에다가 정말 시골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나 보다’ 그랬던 거지.....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니, 그것도 만드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두부 만드는 것도 해 줄 거고,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판매는.....

이세찬위원장

이것 어차피 처음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정기훈위원

그럼요.

김상묵위원

단,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빨리.....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또 넘어갑시다.

이세찬위원장

네, 11페이지 농업인마을 공동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내용이 똑같은 건데요, 뭐.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청사난방 개?보수 공사 추진현황,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넣을 것도 없잖아요? 그럼, 공사 견적서 같은 것은 다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건 다 합리적으로 했겠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사회지도과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저는 사회지도과에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박장근위원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통계에 의한, 숫자에 의한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숫자상으로 1,000명이 있다, 100번 교육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단 하나라도 정말 보급이 되고 지도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이 교육이고 지도지, 통계만 갖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기술보급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이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가 드린 그 자료에 따라서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13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한우대책이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한우는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차별화를 위해서 고급육 방향으로 가닥을 계속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한 10년 전부터 한우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향상이 돼 가지고 지금 안성한우연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지금 1만 7,529두로 나와 있는데 자가생산 능력이 없는데 이 자가생산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특화사업도 계속 해야될 것 같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전에 비육 위주로 돼 있어 가지고 밑소 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밑소를 저 아래 지역에서 공급을 해 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급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성에 번식우에 관한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한 2~3년 전에 한 3,000두 되던 암소가 지금은 한 8,000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안성 한우회 같은 경우에도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하고 연계해서 종축개량과 관련하는 그런 한우기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서는 앞으로 이게 상당히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기 보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 전라도 쪽에서 밑소가 관외지방 소가 많아서 이쪽이 기자재가,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가 지금 우리는 거기서 한우번식은 돼 가지고 만약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은 북해도로 소를 몰았고 남부 큐슈에다가 돼지를 몰았는데, 지금 전라도 같은 데에서 등록제를 하면 아직까지도 중간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중간 상인이 없어지고 대 유통단지하고 유통센터 같은 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등록제를 하면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전남도청에다 “저는 몇 kg짜리가 몇 마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가깝게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성에서는 지금 그런 대책이 없이 전라도 그쪽에서 송아지가 지금 300만원이면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특화사업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러다가는 우리 지금 위기의식만 갖고 있는 게 특화사업이에요. 지금 포도 같은 것은 한?칠레 무역비준안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국회에서 거부가 되겠지만 이것 앞으로 향후에 비준안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인삼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성에 경작지가 금산 사람들이 와서 한 50% 이상을 경작하고 있는데 지금 금산하고 안성인삼하고 축제를 봐도 우리 안성에는 축제 같은 축제도 없지만 이것을 다 금산으로 가서 금산인삼으로 팔고 있다고요. 특화사업하면 뭔가 안성인삼이 세계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지도를 갖게끔 특화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금산인삼, 옛날 강화도가 왜 인삼이 최고였다가 무너진 건지 알아요? 연작이 안 되는 겁니다, 연작이. 그럼, 이 인삼 같은 거나 한우 같은 것은 앞으로 이게 특화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지금 기 인삼을 심으면 한 번씩은 다 지금 경작을 하고 갔는데 이게 앞으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연작 피해가 없다면 한 번 뽑아내고 또 심어도 된다 그러지만 연작 피해가 있어서 분명히 몇 년을 쉬었다 하면 과연 이게 특화사업이 되느냐, 그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뭔가 대안을 찾아 가지고 이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 이것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돼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인삼에 대해서는 지금 금산과 강화가 인삼 주산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금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작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연작이 안 돼서 논이나 이런 땅까지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는 사실 적지가 없어 가지고 거의 지금 이 중?북부지방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에는 이 토질이 좋아 가지고 6년 근을 생산할 수 있는 인삼이 전국인삼조합 통계를 보면 근 40% 이상이 안성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인삼은, 우리가 한 10년 사이에 인삼은 여러 배 늘었습니다. 지금 안성인삼이 한 170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은 이게 인삼업무가 과거에는 담배인삼공사에 소속돼 있어 가지고 지도업무하고 유통을 거기서 해 왔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이 지도업무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

이세찬위원장

가만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고 이동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동재 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은 빼놓으셨는데 안성에서 인삼을 짓고 있는 농가수가 400여 농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가는 건데 과연 400여 농가를 위해서 시에서 꼭 특화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또 우리 시가 5대 특산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농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삼이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지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덧붙여 말할게요. 그래서 5대 특산, 우리 안성마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강화인삼이 기 뿌리 채 기반이 흔들리고 사실 명성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5대 특산 안성마춤도 진짜 우리가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에서 남이 생산 안 하는 이런 5대 품목을 앞으로 장려해야만 우리 안성지역이 이름이 나지, 남이 기 하고 있는 5대 품목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사향 길을 간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특화사업 아닙니까? 남이 안 하면서도 이 특화사업으로써 장기적인 목표로 볼 때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 여기 14페이지에 쌀 연구회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영농법인이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안성 쌀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세찬위원장

5명이 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5명을 위해서 시비, 도비 포함해서 총 금액이 얼마 지원 됐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게 법인으로 해서 지원된 건 아니고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작년에 가공센터 할 때 총 사업비가 한 4억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가 올해 또 예산 세워줬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올해는 금년도 도사업 추경사업으로 싸이로 300톤짜리 3기가 추경예산에 내려와서 그것이 4억원짜리 예산인데, 2억 4,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쌀 연구회를 팔아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명이 운영을 하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5명이 운영한다고는 볼 수 없고, 지금 쌀 연구회 회원들이 한 6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60여명 되는 건 아는데 쌀 연구회 회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분포된 것이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 읍·면·동에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볼 때는 1, 2, 3동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참여율이 없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안성 중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지금 쌀 연구회 회원들도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5명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실질적인 경영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또 그렇고요.
어떤 걸 줘요?
그런데 지금 연구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지금 농가에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산물벼로 조합에다 할 것 했고, 정부 수매할 것 했고, 여기다 회원이라고 해서 일부 좀 했고, 평상시 가서 내가 가공해서 팔 수 있는 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가공료를 조금 혜택을 주더라. 그런데 그것은 쌀 연구회 회원이라서 주는 거지, 다른 실질적인 득은 없다” 이게 주변 회원들이 저한테 와서 한 증언이에요.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도 알아요. 싸이로도 해 줬는데 왜 그렇게 되면 이세찬을 포함해서 한 5명이 영농법인 만들어서 가공센터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정말 기술연구회에서 가는 부분을 각 농협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이런 연구를 같이 해 나가면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단체를 만들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특혜사업이다” 농민들이 볼 때 “기술센터라도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뭔가는 한다, 문턱이 높다” 이 얘기가 지금도 돌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 선에서 정리하시고 기술보급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안성시 쌀의 미질을 상향시키는 연구 노력을 해서 대 RPC, 또 농협 RPC, 각 13개 농협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안성 쌀의 명성을 되찾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브랜드가 안성해올림쌀, 미다음이라고 돼 있는데 미다음은 또 뭐예요?
그럼, 이것 주문자 상표로 주문자가 요구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성마춤 쌀이라는 그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게 찍겠지만 저는 묻는 이유가 안성마춤 쌀이라고는 농림과에서는 안성마춤쌀을 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기술센터에서는 해올림 쌀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글쎄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해올림 쌀로 했는데, 지금은 주문자 요구에 의해서 미다음 쌀이라는 것도 넣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성이라고 그러는 안성마춤 쌀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은 못 된다는 거지요. 판매의 수단은 돼요. 쌀을 팔아먹기 위한 것에 대한 수단은 되는데 전체적인, 안성이 안성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씩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다음이 됐든 죽산 쌀이 됐든 주문자 방식의 상표를 넣어주는 거라면, 쌀은 판매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우리 목적 안성마춤쌀이라는 홍보차원에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다 무게를 줘야 되느냐, 그러면 안성에서 생산되는 것에다 무게를 줘야 맞는 거냐, 생산된 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주문자 상표를 줘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냐 그러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도 안성마춤 쌀 그게 서울이나 시에서도 하여튼 방침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한번 검토가 돼야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박장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뭐를 하는 거냐, 가서 안성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브랜드 개발을 하러 가는데 브랜드는 거기다 안 쓰고, 자기 쌀 팔아먹기 위한 그럼, 개인 장사꾼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놨으면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거기 자격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 나가야지, 그것을 해 나가지 않고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를, 바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세찬위원장

지금 조례에 어긋나 있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맞춰요?
아니, 산물수매 한다고 그러는 게 지금 안성마춤 쌀을 상표등록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그 푸대 자체도 틀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립쌀이에요. 완전립쌀 기준치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치에 지금 이 가공시설이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표등록 문제도 ‘RPC에서 생산한 것만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소형 그러니까 지금 RPC라는 개념이 안성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을 생각하고 있고, 소형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가만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미양 도정률도 이것 여기 못지 않게 해 놨어요.
또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2억원 들여서 해 놨는데도 안성마춤 쌀 상표등록 못 붙이게 해요.
아니, 판매실적은 여기 연구회보다 미양농협이 더 많다니까요.
판매실적은 여기 김상묵 위원님이 계시지만 조합장으로 계실 때 미양농협이 지대미사업을 안성시에서 제일 먼저 한 자리요. 그 만한 쌀 판매실적이 높은 데도 못 받는 것은 완전립쌀에 기준치가 모자란다고 판명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몇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안성마춤쌀에 대한 그 조례, 마춤상표에 대한 조례 제정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올림쌀로 이름을 바꿔서 나가는 것 아니냐.....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자격요건이라는 건, 기준치가 미달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올림에다 거의 7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성에 대한 브랜드, 또 아까 우리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성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게 요건을 갖춰 줘야지, 해올림이라든가 또 다른 상회에서 이런 식으로 뭘 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 장사꾼이지, 그게 뭐야? 아무 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아?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 내가 얘기할게요. 미다음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직판장을 갖고 있으면 전국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 쌀을 다 받는 것 아니야?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 미다음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쌀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 쌀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 쌀도 홍보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미다음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성마춤 쌀 홍보가 아니라 전국적인 미다음의 상표를 넣어 가지고 했으니까.....

김상묵위원

그렇지, 미다음을 홍보하는 거지.

장용수위원

거기다 지원해 줘야 될 가치가 없지 않느냐.....

김상묵위원

단 한 가지 안성 쌀을 소비 시키는데는 기여를 하는 거야.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말을 실수하신 게 다른 농협에도 다른 상표를 써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농협하고 지금 기술센터하고 입장 차이가 틀린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은 안성시의 조례를 준수해 가면서 안성시의 농업을 기술보급을 하는 위치에서 다른 데 상표도 틀리게 나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시비가 지원된 자리인데.

박장근위원

네,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상표의 단일화가 안 되는 업체에서는 그 보완을 해서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서라도 상표 단일화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여건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겨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묵위원

좌우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넘어갑시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숫자가 많은데, 17페이지부터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지요.

이세찬위원장

자, 봐요. 여기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성 쌀 연구회라는 명칭의 그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30톤형상온통풍저장시설을 지원받았는데 거기 회원 아닌 사람은 이런 것 받지도 못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림과하고 유사하게 나가는 것이 농림과가 요새 안성 쌀 작목반 접수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도 유독 또 연구회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지금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유사품목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다 일을 보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담당님! 그것은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침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이권의 어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소외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는 거지,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시정하신다고 그러면 끝이지, 자꾸 변명하면 서로가 힘만 들어요.
담당님!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면 끝이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세요? 31페이지에 농기계 교육현황, 이것은 농기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게 농기계 교육하는 것은 다 좋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들이 시정 및 건의사항 한 게 농기계수리팀을 좀 운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 보니까 결국 못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이것 왜 못 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정기훈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각종 다른 데 보조사업이나 주민들한테 시범사업 하는 것은 이것 이렇게 엄청 많다고. 이것 진짜 1만분의 1만 해 가지고도 농기계수리팀 운영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시장님이 모 사람하고 만나 가지고 “그것 필요없다, 귀찮다, 없애줘라?그래 가지고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술센터가 여기 시장님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 농기계 수리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여기 만인이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여기 다섯, 여섯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고 했으면 하는데 왜 다른 것은 이렇게 자꾸 해 주려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인 지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수리에만 배분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구조조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히 농기계 교육은 시킬 것도 없어요. 기계 사놓은 사람이 운전 못 해 가지고, 사실 이것 기계는 교육시키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자기가 1년 내내 콤바인, 이앙기 다 쓰는데 뭘 모르겠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부분.....

정기훈위원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 인력가지고 농기계수리팀을 운영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것 굳이..... 아니, 이까짓 것 농기계 교육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누가 이 기계 사다 못 써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지금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기계 교관이 기술은 좀 출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로사항 같은 것은 수리차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가서 충분히 손을 봐 들이고 있고, 또 필요한.....

정기훈위원

아니, 뭘 손 봐줘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게 접수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도 다 가서 봐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접수만 하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먼저는.....

장용수위원

인원이 없잖아?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혼자 나가서 다 합니다.

정기훈위원

누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김은호 교관이. 먼저도 그분이 말하자면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했는데 사람이 셋이다가 둘이 줄었지만 지금도 어디서든지 농기계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 나가서 수리를 다 도와주고 합니다. 그건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전화해 가지고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 주세요?그러면 그대로 나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왜 서운면에 모 이장님이 전화했다는데 “그것 안 해요?그러고 말았다는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글쎄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 진짜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지휘감독을 잘못한 것 같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기훈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농기계 교육 이런 것보다는 농기계수리팀을 운영하는데 100% 찬성하시지요,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

아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당연하지, 그것은.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 수리팀 운영하는 것은 여건만 되면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그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아직.....

정기훈위원

그럼, 결론은 앞으로도 못 한다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있는데 최대한 그 사람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분이라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 줘요. 솔직히 과장님이 어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담소장.....

김상묵위원

아니, 다른 업무를 주지 말아야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업무 주지 마시고 이분한테 진짜 저희 각 읍·면·동, 막말로 얘기해서 1주기나 2주기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거기 와서 그냥 주재하면서 농민들 고치는 것 “기계부품 사 오시오?그래서 하면 얼마나 우리 기술센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 어떻다, 누구 어떻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나 해 주면 기술센터 위원님들이 자동적으로 도와줘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안 해 주는 게 되게 참 서운한데 과장님 꼭 좀, 이것 과장님 파트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업무 절대 주지 마시고, 이건 제가 수시로 한번 다른 사람 시켜서 확인해 볼게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농기계 교관한테는 일체의 다른 부서 업무를 전혀 하나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출?퇴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새벽에도 막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때에도 어떤 때는 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농기계 교관한테만큼은 지금 다른 업무를 전혀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소장은 왜 그런 것을 전혀 얘기를 못 해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해 주면 위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못 한다”고.....

김상묵위원

소장한테 이 건을 얘기하면 소장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금 인력 관계 때문에 그것 못 합니다?라고 무조건 그러니.....

정기훈위원

여기 조치결과에도 있어요. 담당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조치결과에 “못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수리팀은 못 하지만 지금 그걸로 해서 그래도 최소한 민원.....

김상묵위원

아니, 그럼 그런 거라도 홍보를 해야지. 그러면 기술센터가 농기계수리 아주 안 한다는 소리는 안 듣잖아.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여기 가끔 기계 고장나면 전화 좀 하세요.

김상묵위원

이것 그냥 쭉 질의하고 말지요?

이세찬위원장

네.

김상묵위원

한 가지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33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현황에서 지금 병충해 방제 있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상묵위원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그 농약을 어디서 선정합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병충해 방제 농약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항공방제도 있고.....

김상묵위원

항공방제에 대해서.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는 시 단위에서 읍·면 산업담당이나 농협의 지도부장 그런 분들 다 모셔 가지고 시 단위 기본방제협의회를 해서 그 일정도 잡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종 선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종 선정은 각 지역에 읍·면 단위에 나가서 거기에서 이장님 대표라든지 거기 무슨 아실만한 분들을 모아서 거기서 약종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제가 회의를 하면서 한참 떠들어대는 걸 봤어요. 뭐냐 하면 1차 방제할 때 좀 약한 것을 줘야 2차 방제할 때 약효가 조금 독한 것으로 해서 지속적인 약효로 해서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떠들어대는 것을 제가 계속 봤어요. 물론 상담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사전에 “이러이러한 약은 1차 방제 때 더욱 좋다, 2차 방제 때는 어느 어느 약을 주는 것이 똑같은 약을 주더라도 효과가 더.....” 또 물론 값 차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처음에 비싼 약으로 주다보면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소에서 그것을 홍보를 좀 해 줘서, 회의 때 항공방제 내일 모래 할 것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면 항공방제는 언제 해?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항공방제 협의회를 할 때는 약종 선정은 시 단위에서 안 하지만 그 약종을 선정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는 모두다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특정회사에 치우치지 않고 약효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리고 그런 게 바로 상담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상담소장이 휴가를 갔으면 누구 대체인력이라도 보내줘야지, 상담소로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으니, 이것 되겠어?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상담소가 있는 이유가 뭔데 일정이 생긴다는 게 뭐야?

정기훈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그 소리 잘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 참석 못 하는데.....?그래서 “아니, 미양만 담당이에요. 왜 대덕까지 가서 참관하려고 그래요? 본서에서 나가라고 그래요?그랬어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날도 제가 면장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냐, 소장이 없으면 본서가 있는데 왜 본서에서..... 아니, 면장이 이런 게 있으면 기술센터 직원 누가 나와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라고 제가 면장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이런 게 바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담소장이 휴가를 갔으면 우리 본서에서라도 누가 나와서 꼭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 어느 소장한테 미루고 소장은 바쁘다고 못 오면 결국에는 누구하고 상의를 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해요.

정기훈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36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안성마춤 포도생산인데 여기 공도 마정리 두 집만 이렇게 줬는데, 위원님들!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이 사업.....

정기훈위원

이것 근데, 물론 공도도 포도가 많지만 우리 서운면 같은 경우도 꽤 많은데.....
동재

이동재위원

이것 2002년도 사업이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것 2003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떤 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36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동재

이동재위원

네.

정기훈위원

아니, 이것 진짜 한 군데만 주지 마시고..... 과장님! 제 뜻은 뭐냐 하면 서운면 달라는 게 아니고 공도 주고 일죽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다양성을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일리 있는 말씀이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상묵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군데를 줘 가지고 지도하기 쉽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선정 배경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이게 국비가 붙어 가지고 융자까지 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개소당 1억원짜리의 사업인데.....

정기훈위원

이것 1억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1억원짜리 사업인데 4,000만원이 보조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피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제 생각에도 서운이나 이런 주산단지에서 좀 신청이 들어왔으면 더 돋보일 그런 사업인데, 마감 날짜 끝까지 기다려도 이 두 사람밖에 오지를 않고 그래서.....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 있으면 얘기해 주지 왜 얘기 안 했어??하고 이것 금방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 자료 좀 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선정 과정은 우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얘기해 봐야 뭐, 선정된 경위.

이세찬위원장

자료해서 드리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려도 되겠어요?

정기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장

37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건조 저장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20톤형 원통형이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20톤.

이세찬위원장

원통형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나간지가 꽤 오래 되지요? 한.....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이세찬위원장

4년차 하고 있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4년차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결과론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적외선시범사업 또 나가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원통형은 이제 한물 간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선호도에 떨어진다는 것은 노동력이 넣었다가 말려서 빼고, 이래야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원적외선을 보급하려면 한 가지로만 하자, 이거지요.
이것 지금 신청들 안 해요.
이게 그럴 거예요. 이것은 폐지시키고 하나로 하려면 원적외선을 일괄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물어봤던 건데, 포도 생산 유통으로 해 가지고 이것 개인 말고 어떤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은 줄 수 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런 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의 지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계획서를 만들기에 따라서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제목입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작목반이 됐든 개인이 됐든 사업설계의 타당성만 있으면 그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결론은 법인이나 농협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세요? 정기훈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찾아보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 질타성으로 했던 것은 시범사업을 좀 공정하고 매사에 심사숙고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가만있어요. 설명은 필요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41페이지, 경영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정기훈위원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42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이요.

정기훈위원

이것 조직배양은 예를 들어서, 꽃가루나 아니면 기타 축산 쪽에 있잖아요? 효모제나 아니면 발효제 같은 것은 여기서 안 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축산 관련된 연구는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일괄하고 저희는 식물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 풍란이니, 이게 화분류를 우리가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보급돼 있는 종류도 있나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여기 있는 풍란이나 팔레놉시스 같은 것은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한 중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던 것은 호접난이었습니다. 호접난은 수천 번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필한 다음에 자라면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불입한 바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호접난은 우리가 농가에다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원예업자들에게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호접난이나 기타 같은 것은 농가 분양이 아니고 교육을 다 필하고 큰 다음에 이것은 매각처리합니다. 이것 조직배양실에서 하는 꽃가루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대농민 무상으로 모든 사업을.....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해 주는 것은 어느 부분이 있느냐, 그것이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여기 조직배양실에서 무독묘라든가 또는 기타 새로 개발된 묘를 생산합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필하고 교육한 다음에 양이 많거나 했을 때에는 농가에서 무상분양 요구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무상분양이 아닐 때는 연구로 끝나고 전문가들한테 매각처리하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실제로 농가에 보급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매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농가에 보급시키는 건 뭐가 있느냐.....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조직배양실하고 관련돼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포도대목무독묘 같은 것을 생산해서 규모가 작아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한 주만이라도 또는 수십 주만이라도 공급한 바가 있고, 마늘이라든가 감자 같은 것은 해 가지고 농가분양한 적은 없지만 교육은 여러 차례 농가들한테 시켰고.....

박장근위원

여기 조직배양을 해 보시면서 안성에서 그래도 타 지역에 토질이나 기후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된 것은 뭐가 있나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은 마늘에 병이 없는 마늘무독묘라든가 감자무독묘, 그리고 포도대목무독묘를 생산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성 지역에도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강한 것을 개발해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마늘이나 감자나 이런 것은 지역 여건상으로도 안성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타 지역하고의 경쟁력이 안 되는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뜻은 여하튼 타 지역하고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무엇을 개발해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강원도는 여기서 아무리 감자를 잘해도 강원도를 이길 수 없듯 마늘이다, 그러면 저쪽 단양이니 저 무안이니 전라도 이쪽에서 올라오는 마늘을 우리가 못 이기듯 정말 안성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만 한 게 뭐가 없겠느냐.....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난하고 저희가 조직배양실에서 요즘에 비중이 큰 꽃가루은행에 중점을 현재 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난이나 꽃가루은행은 과수원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금 원예작물 시험하는 데들을 가보면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국비로 줘서 인건비만 지금 지원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에도 아까 원예분야에서 화분분야가 많잖아요? 선인장, 꽃 재배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기술센터에서 지원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글쎄, 예산상 문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배양실을 1년 운영하는데 국비를 줘서 그것 780만원하고 인건비하면 사실 연구재료 사는 돈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를 더 받으셔 가지고라도..... 지금 꼭 농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제가 선인장 재배하는 데를 몇 군데 좀 다녀봤어요. 지금 기술센터나 시에서 자기네들에게는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보급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기존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원이 없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다 됐습니까?

박장근위원

네.

김상묵위원

그리고 이 배 꽃가루 배양에 대해서, 저장을 할 때 농가에서 갖다준 것만 저장합니까, 자체에서 구해서 갖다 보관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100% 농가 소유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장고 하나를 더 사주셔서 두개 가지고 운영하는데, 올해 수용능력이 오버해서 못 받은 농가가 거의 20여 농가는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19.2kg 보관했는데 올해 36kg 이상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없으면 그 다음 43페이지에 안성지역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및 토양개량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이것은 넘어가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46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수집 내역.

정기훈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한 내역이 있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이름마다 전부 내역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추진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제목하고 실적만 넣고, 관계 서류가 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말고 실질적인 내역, 그것 32명인데 식량작물 4명 주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CD개발하고 뭐 하고 그런 것.....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이 농가경영컨설팅은 농협중앙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농협중앙회에서도 하고 진흥청에서도 하고 도 단위에서도 합니다. 그것을 광역컨설팅이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 정위원님께서 물으신 컨설턴트는 저희 지도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묶어진 컨설턴트들입니다. 그 컨설턴트들이 실제 선정돼 있는 200여 호의 농가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47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계획에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규산질 비료 말이에요,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양성이나 원곡에 규산질 비료가 쌓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참 후에 가보니까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왜 안 뿌렸느냐?그러니까 입상이나 이것이 뿌리는데도 불편하다, 지금 여기서는 입상이니 분상이니 사상이니를 구분해서 주는데 농민들은 가장 뿌리기 좋은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규산에는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의 가격이 다 다르고 토양개량제는 돈이 중앙으로부터 서 있고 그리고 생산업체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원칙을 준용하고 사상, 분상, 입상 3가지를 정확한 소숫점 두 자리까지 퍼센트를 또 구성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생산업체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수산부하고 해서 예산과 시기와 그 가격차이를 전부 맞추기 때문에 그 계약이 좀 까다롭고 계약이 내려온 다음에 그대로 저희는 계약만 수립하면 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쓰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 쓰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기계로 뿌려야 되는 데는 못 뿌리기 때문에 그냥 쌓아놨었던 거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규산질 비료가 뿌리는 사람들은 잘 갖다 뿌리는데 일부에서는 안 뿌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규산질 비료는 저희가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는 입상을 농민들이 거의 다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 쪽으로 가는데 값이 비쌉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시청으로부터 토양개량제 업무를 인수받아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입상을 농민 거의가 다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은 생산업체에서도 입상만 만들 수가 없는 사정이 있고 예산상에도 문제고 시기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상?하반기 나누고,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입상은 물량 면에서는 가장 또 적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입상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이제 그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거의 분상은 줄어들고 입상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세찬위원장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장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49페이지, 과채류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인데 지금부터는 시범사업 추진내역 같은데, 위원님들이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50페이지, 소득작물 연구개발 확대보급 시범에서 안성 포도주 개발이 지금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 9월, 3년간이네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장용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먼저 그전에 한 번하고 이건 추가로 한 건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3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사업으로 3년간 하고 올해 마무리가 된 거고, 2002년도 생산한 포도로 마지막 포도주를 담갔고 관리를 2003년 9월말까지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2002년도 전에도 했었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전에는 국비 주기 전에 저희가 자체 시비로 해서 해 왔었던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과가 어때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지금 3년 동안 한 것 말씀이십니까?

장용수위원

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3년 동안 한 것은 이제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해서 사업이 모두 완료된 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체한테 무료로 기술을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 기술이 중앙기술센터로 넘어가서 농림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국비 돈을 받고서 타 지역에 희망업체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것 포도주 제조를 했는데 성과가 어때요, 3년간 했잖아요? 1년, 2년, 3년. 이제 3년 하면 올해 금년이 마지막 아니에요? 그러면 2년째 한 성과가 1년 한 것하고 2년 한 것 맛이 어떠냐, 그런 얘기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1년, 2년, 3년 한 것을 서울에 전문관능검사기구가 있는데 우리들이 해야 그것은 공인될 수가 없는 수치고 해서 서울에 가서 관능검사를 맡습니다. 그래서 2년 차까지 했고, 3년 차는 오는 7월 10일 서울 평창동에 가서 관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2년 전에 한 것은 어떠냐니까, 그것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3년에 한 것이 한 번에 나와요? 1년 차, 2년 차, 지금 올해 3년 마지막인데, 작년도에 한 것은 질이 어떻다는 무슨 품질에 대한 성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관능검사한 결과로만 본다면 프랑스 스타일을 따라가는 포도주가 되겠고 프랑스 포도주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한 사람들로서는 포도주가 프랑스 포도주만 포도주가 아니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있듯이 한국에도 특성의 포도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내면적으로만 따져서 잉여 포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고, 프랑스 같은 데는 수백 년씩 한 포도주만 연구했는데도 지금 그렇고, 우리 안성 같은 데는 3년간 한 것으로써는 성과도 좋고 프랑스 스타일로 거의 따라 갔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 차는.....

장용수위원

과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통보를 받았으면 감사할 때 이런 것 보고할 때 성과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줘야지. 이것만 이렇게 싹 해 가지고 오면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업무보고 하러 온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1년에 3년치를 한다면 모르지만 1년치, 2년치 성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치 성과에서는 “미흡하다, 잘했다” 2년째에는 연구를 더 해서 “성과가 더 좋다”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이 막대한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습니다”, 아니면 성과가 나쁘다, 뭔가 결과보고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자료 있으면 좀 줘봐요. 비밀이야?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 기간인데 3년 계약이 금년말로 끝나는데 그때 가서 3년치 보고서가 일괄적으로 다 넘어옵니다.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게.....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성과 보고가 3년치를 해야 성과 보고가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1년치, 2년치 했다며, 성과가 나왔다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중간 중간에 관능검사 그런 것은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이고, 정식보고서는.....

장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것 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식보고서는 이제 28일 완료되면 저희가 받을 겁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3년 동안 한 것을 왜 한 번에 받아요? 1년을 해서 성과를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2년차를 했어. 그러면 분석한 것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것을 하고서 3년째에 받아?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기간이 3년 기간이라 그것 완료되면 완료보고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 포도주가 3년이 돼야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포도주는 매년 담그는데, 매년 담가서 시험을 해 보고 검사도 해 보고 하는데.....

장용수위원

그렇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매년 결과보고서는 저희한테 안 오고.....

장용수위원

안 준다는 얘기야?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계약기간이 끝나야 그게 오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 3년간 한 포도주가 첫해에는 포도주를 일반 포도주를 담그고 원래 중앙으로부터 돈 받는 것은 저알콜 와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부녀자들이 쉽게 먹을 수 있고 밥 먹은 다음에 음료수로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개발하는 건데, 첫째 해에는 전반적인 것을 해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 해 준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저알콜을 담그기 시작했고 저알콜 담근 다음에 2년차에는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색깔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색깔이 덜 난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해명을 했습니다. 안성의 기상에 의해서 포도가 덜 까매졌거나 이런 이유를 대서 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포도가 잘 익었기 때문에 색깔도 좋다고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그것 분석하니까 성과도가 좋다, 프랑스에 따라가지는 못 할 망정 거기 식하고 여기 식하고 맛이 틀리니까 성과도가 좋다고 그러셨는데, 또 이제는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매년 그런 평가는 하는데 그런 정식 결과보고는 3년차에 줍니다.

장용수위원

글쎄,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57페이지에 토속발효식품 상품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분례씨가 토속식품 발효하는 건 분명한데 농민은 아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 전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농민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 토속발효식품은 저희가 외국에 수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 토속발효식품을 만드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지금 문을 거의 닫은 상태인데, 세 업체를 저희가 전부 접촉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출.....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시범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다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우선 농산물.....

이세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안성시 농업기술센터하면 농민을 상대해서 기술도 보급하고 또 연구활동도 하고 하는 곳이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분례씨는 농민이 아니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서분례씨도 농토를 다 가지고 있고, 규모가 커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고.....

이세찬위원장

이분은 농민 이전에.....

장용수위원

장사꾼이지.

이세찬위원장

경기도로부터 각종 보조금 다 받아서 안성시에서도 더 달라고, 이분 치마폭에 암만 갖다줘도 득이 안 차요.

정기훈위원

이 양반이 임지사하고 가깝다면서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하고 이 사업하면서 수출의 문을 열고.....

이세찬위원장

제가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성 시민이 가서 사먹기는 너무 고가품이에요.

박장근위원

고가품이든 안 고가품이든 시에서 그런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특혜를 준 거지. 이것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2,800만원씩 돈 갖다주고 지원해 준 거지, 뭘 그래요?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앞서 시범사업한 데는 조치결과가 나와봐야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박장근위원

아니, 서분례 그러면 안성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인데, 안성 웬만한 사람이 다 알고 그 돈 많은 여자, 일죽에서도 쨍쨍거리고 하는 여자 돈 갖다준 거지, 이게 어떻게 시범사업이 아니라.....

장용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서분례 먼젓번에 시범사업 줬다가 나한테 혼난 건데, 그때 시범사업 먼저 번에 줬었잖아, 이게 두 번째 주는 거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때는 저희가 간장개발사업을 3년 전에 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3년 전에 제가 그 얘기한 것 아니야? 감사 때 시범사업을 쭉 할 때 제가 먼저도 얘기한 거라고, 이 서분례가. 그래서 나도 이것 보니까 또 해서 접어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서분례가 또 있어. 그때 3년 전 먼저 기에, 그렇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때 시범사업을 주는데 서분례를 줬잖아? 그래서 “왜 시범사업을 기업하는 사람을 주느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농촌사람한테 시범사업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느냐?그랬는데, 또 주신 거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먼저 3년 전에 사업은 농민 부담이 하나도 없고 국비 100%로 해 가지고 그것은 연구사업이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농민 부담이 아니라 국비 100%를 줬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미양면에 80 먹은 노인네한테 메주, 재료, 항아리 다 사주고 “토속발효식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하고 줬다면 이의 제기할 사람 없어요. 80을 먹었든 90을 먹은 노인한테 줬어도, 그런데.....

장용수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이게 3년 전에 했을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고요. 시범사업 했을 때 “서일농장에다가 왜 지원을 해 주느냐?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또 갖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기억력이 좋아요. 그때 몇 개 시범사업 해 준 것, 삼죽 토종닭 해 주고 할 때 서분례 것 같이 그때 감사 때 안성 것에 나왔어. 시범사업 그때 국비지원 아니에요? 시비지원은 10원도 없었다고, 자부담도 없고. 100% 국비지원을 갖다가 보조사업을 주는데 왜 기업체를 주느냐 농민한테 시범사업을 줘야지, 토종이니까. 메주, 간장 다 시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짜 아까 농사도 짓는다고 그러지만 자기의 관광사업 단지에서 하는 거고 그 사람 목적이, 안성 일죽에 콩을 100% 수매를 한다고 그랬어, 안 하잖아?

정기훈위원

한 톨도 안 한다면서요?

장용수위원

네, 일죽 것 안 해. 그것을 안다고. 그런 데다가 왜 특혜를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까 서운면 위원님이 임지사 어쩌고 그런 것은 떠나서 그때 당시에는 조여사하고 같이 놀아서 압력으로 특혜를 줬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놀다 보니까 특혜를 줬는데, 이게 먼젓번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또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개발사업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 회수조치 할 수 있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수출을 양쪽 바이어들하고 전부 접촉이 돼 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수출 전용 용기하고 박스제작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은 생산이나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수출에만 초점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농산물을.....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박스 지원해 준 겁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용기도 특별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용기 가지고는 수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박스 모델이나 또는 용기까지도 스타일에 맞춰서 뉴저지주에 지금 대리점 같은 것 해서 깊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물론 수출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삼죽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떤 무엇을 개발할 때에는 그래도 발효식품 같은 것은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만약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도 기업을 하는, 완전히 기업인이에요. 물론 자기네 농장에서 농사도 짓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근본적인 기업인이에요. 관광농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절대 그런 데 지원해 주지 말고 정말로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데다 지원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 집행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집행된 것 아니야?

장용수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2002년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집행 안 할 수도 없는데, 바로 제가 그래서 서일농원의 이런 수출품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줘야 돼. 우리 기술센터에서 왜 농민이 하는 것을 기업인한테 줘요?

정기훈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받았더라고요.

장용수위원

기업자금이니까 거기서도 받았지.

박장근위원

3억원 받았어.

이세찬위원장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3억원을 준 것은 기업자금이니까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도 하고 이번에 또 줬으니까, 엊그저께 지역경제과에서 3억원 받은 것은 그것도 기업이니까 중소기업자금이라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순수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아닙니까? 국비를 따다가 줬는데 농촌에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두 번 중복해서 준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50페이지에 포도 대목 생산 분양 그랬는데, 포도가 지금 거봉 말고 ‘대목 분양을 한다’ 이건 뭐예요, 무슨 포도를 분양한다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포도 대목에는 한 40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도 써 있는 게 없으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거기 대목 이름이 SO4하고 188-08 두 가지를 공시해 놨는데, 그 두 가지는 거봉의 가장 좋은 대목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양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만본씩.....

박장근위원

바로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데 이게 자료가 그냥 업무보고용만큼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목을 분양하면 거봉을 하는 건지, 마스캇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뭔지, 앞으로 안성 지역에는 뭐가 좋으니까 캠벨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 형식적인 것만 해 온단 말이에요. 개발을 해 봤으면 “우리가 이런 것 개발을 해 봤는데 이것은 나쁘고, 좋고”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박장근위원

아니요, 이것 지금 자꾸 설명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도.....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 51페이지에 새소득작목도 해 주는 데는 많아요. 일죽면 월정리, 송천리 사람으로 청정채소 시범으로 세 집이나 해 줬어요. 그럼, 이것 해 줘 보니까 결과가 어떻다던가 이런 게 나와야 의원들도 내년에라도 “이런 건 더 해야 된다, 이런 건 빼야 된다?하는데 아니, 이것은 그냥 유인물 하나로 해서 “누구네 해 줬습니다, 누구네 해 줬습니다?뿐이지, 생강이 됐든 마늘이 됐든 어느 한 사람도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우리는 예산 세워줬으니까 예산 “누구네 누구네 해 줬단다?그럼, 해 줬다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바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정말 안성에서 무엇을 보급해 줘야 되는지, 채소를 더 지원해야 되는지 원예를 더 지원해야 되는지 마늘을 지원해야 되는지조차를 저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은 작년에 해서 성과가 좋았으니까 이것은 좀 더 확대보급을 해 보자던가 의회에도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갑갑한 부분은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장님도 여기 계신데 이때까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거의가 통계위주의 자료를 준다? 숫자에 대한 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부풀리기 숫자인지도 모르겠어요. 툭하면 몇 백 명, 뭐하면 몇 명, 교육이 1,000명. 이렇게 나오는 숫자보다는 평가가 정말 “어느 것은 해 보니까 어떻다?우리 기술센터는 성과 분석을 해야 돼요. 사업부서 같으면 사업한 걸 현장을 봐야 되지만 기술센터사업이라 그러는 것은 성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잘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아는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려면 그냥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 세워주고 예산 세워준 것 누구네 이렇게 나누어서 오이는 세 집 줬다, 마늘은 두 집 줬다, 발효식품은 그냥 누구네 줬다, 이걸로만 하면 보고지, 이게 무슨 성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오늘 지금 보니까.....

장용수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소장님도 계신데 기술센터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과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여기 이게 전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내용 그대로 하셨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53페이지에 옻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옻나무를 2만평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사업이라 결과는 안 나와. 그렇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면 2만평에 평당 1주, 2평에 1주가 들어간다던가 해서 옻나무가 몇 주, 총액이 7,400만원이면 몇 주다라는 얘기예요. 몇 주에 단가가 한 주에 얼마라고 해 놔야지. 이것 7,400만원에 2만평 그냥 그래 놓고서 자부담 몇 %, 이게 감사가 아니지. 감사라는 것은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옻나무를 했을 때 한 주에 2,000원이면 ‘그럼, 평당 얼마 들어가겠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52페이지에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삼죽 복숭아단지 6만평에 1개소, 복숭아단지 지금 그것 복숭아 한 주에 얼마씩 샀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6가지가 가격이 서로 다릅니다. 2,500원에서 1만원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우리한테 자료로 그걸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 복숭아 지금 2,500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3가지 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6가지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6가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내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찾고, 그러니까 자료에 그래도 복숭아 한 주당 어느 품종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돈이 얼마 지불됐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정해관이로 했지만 율곡리에 정해관이 혼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다른 데도 해서 6만평이 된 거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게 48농가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여기도 48농가로 해야 돼. 정해관 외 47농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원금이 몇 평, 그러면 총 6만평인데 어느 사람이 얼마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실제 감사를 하려면 얼마 주고 사고 뭐 하고 하는 계산서까지, 이것 집행한 것까지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아까도 마찬가지로 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결과 채택을 한다” 그것은 말씀하셔야 돼. 2003년도 것은 여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내년도에 감사하시오?2002년도 것 결과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2003년도 것은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여기에 넣어? 할 말씀은 하시고 답변을 해 줘야지. 무조건 이것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 사업을 시행해서 집행해 놓은 거니까 결과는 없습니다. 2002년도 것은 결과 나온 것 있습니다?이렇게 답변해 드리고 자료를 갖다 드려야지. 어떻게 전부들 그냥 넘어가려고만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네, 장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용수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없으시지요?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과거 우리 농업은 개인한테 보조 줘 가면서 일을 했었고, IMF 이후 국가 부도가 나면서 WTO 가입하면서 이게 없어져 가지고 농업이 더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궁여지책으로 기술센터에서 다른 명분을 찾아서라도 어떻게든지 농업인한테 득을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육성해서 보조금을 부활시켜서 주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행정인의 명분이 뭡니까?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 그대로 시범에 대한 결과 조치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예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시범사업 선정하는데 특정단체, 특정인한테 주지 말고 골고루 분포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반드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