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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49회 제3내무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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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총무과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4개 과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서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일단은 맞춰주시고 그 이외에 볼 것 같은 것은 별도로 보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 관련돼 있는 3쪽부터 13쪽까지 민원도우미제 운영현황 및 실적 그런 내용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각종 민원 서류 추진 시 중간통보제가 실시가 되고 있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이 8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통보제 실시해서 160건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중간에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간간에 상호협의를 요구한다든가....

김종열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에 한해서 전화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하고 있지는 거지요?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8쪽에 실적건수지요? 나와 있는 것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이 160건 실시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전화나 팩스나 이렇게 민원이 직접 안 오고 민원인이 신청하고 안 찾아가는 서류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이후로다가 계획서를 나름대로 수립했습니다. 5건 이상 안 찾아간 사람들은 수시로 전화해서 찾아가라, 그래서 현재는 지도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찾아가고 몇 사람 있는데 2건, 3건 이런 거, 그러니까 5건 이상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바로바로 전화해서 찾아가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이후 건수에서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건수가 많이 줄지요. 그 전에는 많이 쌓여있던 것이 지금 이 정도 쌓여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을 하는데 일일이 확인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제증명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제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게 실제 한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실시는 하고는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인감을 다루는 직원이라든가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40명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13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번 해보셨으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추진효과가 좋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까지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쪽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행정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폐지되었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99년 5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관한 내용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조례가 폐지됐는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이수형위원장

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포괄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폐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6월 19일 국무총리가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나름대로 내용이 수동적이다,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전공표제와 관련되어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에 정부는 시민의 정보공개요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 공개를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실시한다고 얘기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체 과정상에 정보공개를 규정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연구보고서나 회의록도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민원봉사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정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인감증명 전산화사업은 지금 완료가 된 거지요? 전산발급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3월 자로다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쪽을 보시면 저희 민원처리 실적이 나옵니다. 민원처리현황은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총 접수가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총 2만 5,942건 중에서 2만 4,113건 그러니까 93%가 해결이 되는 사항이고 불허가가 0.9% 정도 24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혹 가다가 법적으로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열위원

가정법률 무료상담소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별도 예산 비용이 지출이 됩니까? 고문변호사료 이외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별도 예산을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분기마다 월 1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분기마다 법무사님을 모시고 아니면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저녁 한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에 별도로 고문변호사 수임료 30만원씩 별도로 나가는 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정 소송이 걸린다든지 자문을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거고, 이것은 일반인들 무료 상담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는 입장이고 지금 안성 출신 평택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고문변호사가 있기는 있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중산 씨.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자원봉사 성격이고 저쪽은 우리가 지정하는 고문변호사는 건건이 수임료를 줘야 되는 거고, 그것하고 다르지요.

이수형위원장

10쪽에 보면 안성넷과 관련되어서 안성넷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민원처리지침이 되어 있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것도 법적인 사항이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 안성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여기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조금 이상한 내용도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도 처리하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은 별로 없고, 일반생활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불편사항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게 기획감사실 내에 생활민원처리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그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리하는 기관은 한 곳이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올라오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우리 민원담당 직원이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안성시에 바란다’에 민원 서류를 다 발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민원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각 실과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처리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면 저희들이 접수부에 접수해 가지고 완전히 처리된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혹 가다보면 민원성이 아닌 대개 보면 생활불편민원이라든가 자기들 이권하고 관계되는 그런 민원도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난해한 문제가 있고 하여튼 처리에 따른 것은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완결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결과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처리결과는 각 실과소에 통보해 주면 실과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은 결재를 맡거든요. 부시장까지 맡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려주면 저희들이 접수부에 완결....

이수형위원장

접수하고 그 인터넷에도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주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대부분이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안성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쪽에서라도 처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없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409건을 접수해 가지고 완결이 360건에 88%가 완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봐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진행 중에 10건이라고 하는데 진행 중은 뭐냐하면 요새에 종교관계 때문에 뜨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도 하루에 3건 정도 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할 때 같이 처리하고....

이수형위원장

비공개에 대한 요건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 처리현황에 대한 민원처리 운영은 접수하는 사람들이 비공개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공개와 관련되어 있는 처리 내역은 특별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인들은 못 봅니다.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이나 저희는 들어가는 비밀 번호가 별도로 있거든요. 들어가보면 거기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이수형위원장

그 내용에도 처리내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더는 없어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 다 잘되어 있고...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민원 관련되어서 이 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적이나 지적관리 부동산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물번호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잠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도로명이라든가 다 했는데 먼젓번에도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안관계를 배부해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어떠한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를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3,000매 정도 배부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응답해 주신 분이 1,404명입니다. 11건 중에서 6안으로다가 6번째 안이 270명에 19.3%로 제일 좋다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 6안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계획입니까? 아니면 결정을 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결정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가 울릉도를 한번 가보았을 때 거기에 특산물인 오징어가 말이에요. 오징어 형태를 띤 모양으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평이하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안성의 밑에 보니까 안성마패도 있던데 그런 것을 도안해서 했으면 특색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평이한 느낌이 듭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염려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안성마패’를 삽입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8안 같은 경우는 안성마크를 집어넣어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제일 평이하고 찾기 좋은 것이 ⑥안으로다가 지정이 된 걸로 됐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식별하기가 좋은 것이 ⑥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시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중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⑥안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울릉도 가서 보니까 한두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가로등이나 그런 오징어 모양형태를 띠어서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김종열위원

그때 2가지씩 찍으라고 그러셨지요? 몇 명 중에 저도 접수를 했는데 ⑥하고 ⑧을 마음에 들어서 찍었는데 결정된 것을 보니까 이 중에서 그나마 ⑥이 괜찮네요. ⑥번이 결정된 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제작을 언제해서 언제 부착을 하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용역이 7월 20일까지이면 도로명판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제작을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도로명판도 이런 디자인 비슷하게?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도로명판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작이 되고요.

김종열위원

규격은 정해져 있지만 디자인이나 색깔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서 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박경우 : 행정자치부에서.

이수형위원장

아까 비공개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행정정보 비공개사항은 200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3건, 2003년도 5월까지 2건해서 5건인데 7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안성천 살리기 모임에서 북좌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에 용역 의뢰한 내역하고 환경성평가 산업폐기물 발생 예측량 생활폐기물 성상 조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2002년 12월 29일에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이 사항은 입찰계약 결정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해서 비공개로 했고 그 다음에 10월 8일 김영화라고 충남 당진에 사는데 보개면에 김완성씨 재산세 대장등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 소유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 해서 공개를 안 했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평택시에 성시찬이라는 사람이 루미아파트에 계약자 명단을 공개를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해서 공개를 안 했고 2003년 3월 5일 수원시 팔달구에 사시는 김동화라는 분이 안성시 관내 주유소에 명칭이라든가 주유기명, 유정, 기물번호 검사일 이것은 공개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계량기 등록 업소간에 영업권 문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일 평택에 사시는 김진영씨가 부동산 검인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주소,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개인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5건 중에 하나는 행정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공개를 안 했고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행정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번에 북좌리 폐기물 소각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자료인데 사실 이런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알아야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그런 정보를 모르고서는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꼭 그런 내용을 알고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공개다라는 부분이 너무 폐쇄적이지 않는가, 성상물에 대한 아니면 폐기물 전체적인 수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조차도 정부가 이렇게 비공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때는 아마 입찰관계가 있고 또 확정되지 않는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다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련 저기들이 협의회를 해 가지고 결국은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이고....

김종열위원

그 이후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 이후에는 공개를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행정착오보상금 제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행정착오보상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카드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카드는 주민자치팀에서 각 실과소별로 내주면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었다든가 민원인들한테 저기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발급하고 있습니까?

김종열위원

농산물 상품권 주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의미 없는 것....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내용 있으십니까?

이수형위원장

다른 특별한 내용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통틀어서 하시고 없으시면 끝내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럴까요?

김종열위원

네.

이수형위원장

제출된 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지금 경리, 계약, 재산 이렇게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경리 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94쪽, 105쪽, 146쪽, 166쪽, 167쪽 이렇게 5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우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더 찾아주시고 나머지 재산이나 계약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안성 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그동안에 문제가 논의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이 그때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5월 29일 시장님하고 1동의 통장님들 그 다음에 개발위원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고 자치센터를 지난번에 당초 나왔던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는 걸로, 5월 29일날 의견을 받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한 3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좀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다음주 정도면 설계가 나오면 설계를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들의 문제점은 낙원공원에 송공비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봤을 때는 문화재를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설계가 나오면 건축부서하고 협의하고 바로 도에 가서 사실 1동 사무소하고 공원과의 거리는 불과 300m 이내라서 문화재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부수고 파내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발생하면 그쪽 주변 치과나, 건물에 영향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도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나오면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절차가 끝나면 입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정 진도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올해 신축완공을 한다는 게 목표였었는데 진도대로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내년에 통장님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본관건물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추경은 재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까지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관용차량 운영실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6대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16대입니다.

윤용규위원

예산액을 보면 1억 5,369만 4,000원이거든요. 이걸 나누어 보면 대당 900만원인데 대당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산이 자료를 2002년 7월 1일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작년도에 총 예산을 집어넣었던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총예산으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차량선박비라든지 연료비, 자동차세, 수선비, 검사수수료 이런 쪽으로 해서...

윤용규위원

여하간 그래도 1억 5,360만원 정도이면 차량 한 대에 900만원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소형 승용차도 있을 거고, 조그만 1톤 차량도 있을 거고, 봉고차 있을 거고, 대형차도 있을 텐데, 대당 9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청내에 있는 차량이 16대는 넘지요? 시 여기에만 쓰는 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차량이고, 나머지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부서가 예를 들면 덤프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나 농림과나 고가차라든지.

윤용규위원

농림과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16대 유류 사용한 것도 한 군데만 씁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유류는 당초에 관내 전부 주유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놓은 계약부서에서 입찰단가에 의해 가지고 다른 타 과에서도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일단 기둥이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리고 16대도 실제 한군데로, 계약된 대로만 다 하는 거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시청 전체도 한군데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반석주유소하고 회계과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의사국도 반석주유소를 쓰고 그러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시청 내 전부 따져보니까 78대인데 이것을 한군데로 운영, 관리를 해야 한 눈으로 봐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고 유류대가 얼마 들어가고, 수선비가 들어가고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읍면동, 각 실과소로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총 유지관리비가 얼마라는 것이 한 눈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맹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하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보건소, 읍면동, 사업소 물품을 물품관리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과소에 나가 있는 차량은 사업용 차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속차, 덤프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윤용규위원

네,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계약하실 때 그럼,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주유소하고 1년 동안 협약을 해서 계약하실 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관련 주유소를 다 저희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연초에 우리가 쓰는 기름은 휘발유이고 아니면 쭉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제시해 주면 ℓ당 얼마라고 견적을 써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따집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유가가 변동이 생기잖아요? 변동금액에 몇 퍼센티지로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변동 금리에 적용을 받습니다.

오재근위원

계약서류 좀 한번....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문 같은 데다 공고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협약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인터넷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다 합니다. 누구한테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특정인한테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튼튼하고 뭐한 사람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적게 써내고, 거의가 바둥바둥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 가지고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안 해요. 저희들이 기회를 많이 주는데.

오재근위원

대략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6개 내지 7개 정도요.

오재근위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어느 특정인한테 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안성시에는 가스차는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105페이지 국도비 집행 잔액내역인데 16억 정도가 반환금으로 되었네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거 아깝지 않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어떤 방안이 없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단가보다 낮아지는 것에 대한 반환이지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마을이나 아니면 주변지역에 민원사항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금액에 맞게 이 정도만 해라, 해놓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없고, 실질적으로 나가면 각 실과소별로 나가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은 공사라든지 어떤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는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당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러면 포장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여기에서 있는 반환금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업무에서 돈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쓰고서 내용이 딱 맞으면 되는데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여건변동이 있다든지 축산부서 같은 데서 뭐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공을 할까 못 할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라고 설명하면 간단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러한 사항이 맞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109쪽에 보면 1억 정도를 반환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같은 거...

이항선위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마냥 여기에 있는 것은 대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사전에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안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것 없이 올리나?

이항선위원

그럼, 그 돈은 안 내려오니까.... 대충 이럴 거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이 사실 많잖아요? 건수나 액수나. 저번에 한 번 질의를 회계과 내용은 아니지만 그쪽 소관부서에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수요를 찾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는 대로 대상자 선정해서 쓰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했다? 뭐 이것인데.... 특히 삶의 질에 관계되는 복지는 아쉽더라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몇 명이다 뭐 하다 거기에다 딱 못을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면 조금 많이 온다 뭘 했을 적에...

김종열위원

발굴위주의 복지로 가야 된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항선위원

내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하자보수발생 현황 자료 주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는 당연히 하자처리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는 당연히 회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규정사실로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 아닙니까? 하자발생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하자발생된 회사에서는 제재를 가해달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한번 사람이 습관이라고요. 뭘 하나라도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도 야무지고 다부지게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해서 최소한 준공검사만 딱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스타일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봐도 이것은 참 잘한다, 또 이것은 대충대충 넘어간다 이런 것을 느낄 거예요. 현재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자발생이 되는 회사에서는 다음부터 입찰을 붙일 때 제재를 가해서 입찰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안성시는 한번 가서 하자발생하면 골 아픈 데야. 그런 소리가 다 들리면 어떤 사람도 계약할 때 안성시에 가서는 입찰을 받아도 제대로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자발생된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제재를 가해 주는 것이 하자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집행할 것 같으면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큰 공사는 감리가 있고 나머지는 공사감독이 있어 가지고 준공을 준공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감리나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사람 마음이지. 사실 거기 매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습니까? 감리회사나 감리 공무원한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거기서 아주 이것은 책임지고 너 특별하게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것은 허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겉에 난 부분만 물론 충분한 사진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진짜 시공자 마음자세가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안성시에 가서 공사하려면 시공할 때는 웬만큼 시원찮게 해서는 되지도 않아! 뭐 이런 정도로 마음자세를 갖고 있을 정도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준공 냈다가 하자처리한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하자는 준공 후에.....

이항선위원

물론 준공하기 전에는 하자라고 볼 수가 없고 시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준공한 다음에 하자가 발생이 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게.... 물론 하자 들어온 게 회계과장이나 계약담당이 가서 공사하는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회사는 다음부터는 입찰할 때 제재를 줘 가지고 입찰을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접수를 낮게 하든지 이렇게 제재를 가해주면 다음부터는 안성시는 골 아픈 데 거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입찰을 못 봐! 할 정도로 이런 경각심 의식이 시공자한테 다 심어줘야 하자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교량이면 교량, 토목이면 토목 일반전세이면 전세해 가지고 3년이다, 5년이다 하자 기간이 있을 적에 어느 사업자라도 하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통보를 해 가지고 “너 하자해라” 원청인에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당초에 계약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고 그 사람이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증회사에다 하자보증을 시키고....

이항선위원

하자처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처리는 당연히 해야지, 하자 보증회사를 걸 거 아닙니까? 하자보증회사를 해줘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하자처리를 했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자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자처리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그런 하자는 보증회사가 책임지게 할 수 있지만 하자처리 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다시 사용자가 재 공사를 해야 되는 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처리기간에 발생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부서에서 제재를 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 건설공사나 다른 시공부서에서는 그쪽에서는 계약한 사람한테 공사를 다르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계약하는 거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이나 감리하는 그런 부서는 물론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게 조금 약간 소홀할 때 그럴 때 그것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시공자들이 제재방법은 계약서밖에 없지 않느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했을 적에 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약을 국가법에서 입찰에 참여를 못 하는 것을 정해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회사에 하자로 인해 가지고 속을 썩이니까 부정당 업자로해서 6개월 동안 입찰을 못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것을 안 하고 보증회사를 시켜서 한다면 부정당업자라고 해서 제재를 하고 기간에 따라서 1년이나 6개월 동안 입찰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를 해준 사람한테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제재를 부정당 업자라고 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건설기술법에 의해 가지고 부정당업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건설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걸 세부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테두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상위법이 그런 쪽으로.....

이항선위원

내부적으로 상위법은 제재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규칙이나 아니면 방침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요.

이항선위원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입찰제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사를 해주면 10가지 다 잘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공사는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준공이 끝나고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는데 기간이 있는 거지요. 교량 같은 것은 7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와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돈이 나갈 적에.....

이항선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대충한다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에 그까짓 거 고장 나면 고쳐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공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이나 방침을 세부적인 것을 정해서 진짜 안성에서는 잘못되면 입찰제한을 받는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으면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하자발생이 돼서 잘못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고 그 사람은 6개월 입찰을 못하고 1년 동안 못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징수 금액이 ㎡ 당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지역마다 틀립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땅 값에 따라 가지고 공지시가, 공지시가에서 고삼면 신창리 도로변에 있는 것은 좀 비싸고 쌍지리 산골에 있는 것은 싸고 그래 가지고 공시지가를 가지고...

오세만위원

그러면 고삼면 것을 보니까 신안리조트가 8필지가 있네, 신안리조트 것하고 일반 시민들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금액이 체육시설하고 농지하고 어느 정도 다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체육시설이나 농지나 지목이 전?답, 대지, 묘지, 체육시설 쭉 있는데 지금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하고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농지 면적에다가 공시지가 그 다음에 대지, 주택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 데까지 규정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오세만위원

그러면 잔디 속에 필지가 들어가 있는지 임야쪽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잔디 속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삼면 가유리에 지목을 체육시설이라고 했을 적에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필지에 대해서 공지시가가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는 무관한 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시유지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약에 골프장에서 부정적으로 했을 때 그 임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골프장 안에 시유지가 들어갔다 그랬을 적에....

오세만위원

골프장에서 시에서 모든 일에 협조를 안 해! 그랬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골프장이 진정으로 가식 없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골프장 부근에 구거라든가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걸로.

오세만위원

임대료만 이상 없이 내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시유지라도 개인이 하는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중에 그냥 그 사람한테 매각을 못하지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아파트에 부지가 들어오는 업자한테 바로 매각이 가능한 사항이고 부당하고 잘못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시 땅인데 시에 모든 행사에 부정적으로 했을 때에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임대료만 내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로 인해 주민들이라든가 시라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 골프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시설로 말미암아 이것이 원인이 돼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민한테 뭐 했을 적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걸로.

오세만위원

모든 시유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필요로 할 때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필요할 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필요하고 뭐하면 내놔야 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금고 계약은 회계과 주관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작년 연도말 시금고에 시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 1,450억원인데 그 중에서 110억원 정도가 정기예금 내지 환매채권 등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 금리가 4.5%인데 체결당시에 어떻게 체결했는지 몰라도 꼭 시금고만 거래해야 되는 조건으로 시금고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꼭 금고 계약을 하고 뭐 했을 적에 어떤 농협 시지부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항을 다 받아 가지고 그냥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시중은행도 안성의 여러 개가 있고 당장 수원시에서 작년인가 일반시중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했는데 시중은행에 밑에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서 농협으로다가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가 농협하고 시중은행 두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대다수가 농협하고 하고 시중은행을 하는 데가 6군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20일 이상을 검토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져 가지고서 읍단위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쪽에서도 우리도 못 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농협하고 저희는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것보다 일반시중은행도 자료를 가지고 오고 그런 쪽입니다.

윤용규위원

문제는 13개 읍면에 있는 농협이 시에서 발부되는 공과금을 무료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난번까지는 그랬거든요.

윤용규위원

지급수수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건당 전화세나 이런 거 자동이체가 되면 500원이나 들어오는데, 공과금을 받는데 나 있을 때도 불편 스럽더라고요. 문제는 시금고하고 계약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나중에 이 문제는 대두돼 가지고 그 전에는 지부장이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사항인데 그 문제는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조금 표면화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이자수입까지 다 가지고 오는 사항이거든요.

윤용규위원

이자수입은 45억 정도 되는데 전수 보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농협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추가적으로 유휴자금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1,050억 정도가 유휴자금으로 가지고 있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환매부채권이 90억 정도 돼 있고 나머지 농협 금융채권이라든지 양도성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유휴자금에 대한 관리에 기본원칙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 유휴자금은 개인 회사라든지 그런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쭉 쓰다 보면 정기예금을 넣고 그 다음에 일부 판단해 가지고서 오랫동안 두어도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개 환매부채권이란 것을 많이 쓰거든요. 금방 넣었다가 30일부터 180일부터 270일까지 이런 쪽으로 넣었다가 바로 해약을 하는 쪽을 많이 하고, 그때그때 시기를 봐 가지고 이 정도로 여유자금을 두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끌고 나갈 수 있다 했을 적에 제일 많이 넣는 것이 5년 짜리 예를 들어 농협금융채권 이런 쪽으로 넣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이라고 이것은 중도에 해지를 못하는데 단, 이자가 높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7건 해 가지고 나머지 75건은 그때그때 환매부채권으로 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가 면제가 되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CD 같은 경우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기간을 장기적으로 두고자 그렇게 CD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59쪽에 보면 계약 이전에 해약을 했지요? CD가 계약일이 거의 5월 달 돼 가지고서 기간을 이렇게 잡아주었는데 아까 채권 같은 경우는 환매부채권은 4.5%정도가 되고 CD는 3.7%같은 경우는 이율이 잡혀 있어요. CD에 넣은 이유는 이자를 높게 받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라고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CD가 더 낮네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기간이 180일이고 대개 200일 미만이거든요. 200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2003년 5월부터 환매부채권 신규 가입이 안 돼 가지고 양도성 어음으로....

이수형위원장

환매부채권이 왜, 안 되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금리 그런 쪽에서 아마 있었던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CD를 앞으로 계속해서 넣어야겠네요. 채권을 할 수가 없다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CD가 기간이 많이 두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이수형위원장

6개월 이상이 가는 거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지금 금융상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천 억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면 이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거든요. 아까 기본원칙을 여쭈어본 것도 이자조차도 기존 농협에서 취급하는 환매부채권이나 거기서 취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1금융권 정도는 안정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취급 금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쪽으로서 안정을 우선한다는 쪽으로 공문도 내려오고...

이수형위원장

글쎄, 이해합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종에 타성이 아니겠는가,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아까 1,000억원 정도에 대한 이자를 하루, 하루 계산해 보면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안정성을 기초로 하는 조금 공격적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러한 노력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용규위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먼젓번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시의 토지하고 건물이 시공유재산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현재 사용을 하는 데도 그것을 발굴을 못 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사장되어 있고 낮잠자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빨리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회계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회계과 전산에 등재돼 있는 자산, 저희 회계과는 재경부 재산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건교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쓰고 있는 재산이고, 그것은 사업에 쓰는 거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건설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것은 용도가 폐지가 된 거다, 우리가 쓸 수 없는 땅이다 그러한 땅은 재경부가 회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2,581 필지가 있고 순수하게 우리 시의 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만 1,141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마냥 대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을 것이다, 숨어서 발견을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가장 많이 아는 예를 들어서 고삼면 신창리에 있는 분들이 아, 그 사람은 시유지를 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래서 읍면에 읍면장을 책임을 해 가지고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해달라고 해서 연초부터 교육하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윤용규위원

지난번에 세무과에는 징수계획서하고 2003년도 징수계획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고 반 연도별로 징수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시유지에 대한 것을 보고해 달라고 그럴 걸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장돼 있는 것을 빨리 찾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실적이 올라간 건지, 내가 계획서라든가 추진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부터 얼마만큼 그것을 발굴을 했는지 실적을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시유지는 시 재산이니까 그렇고, 국유지는 재경부 소관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소관이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농림부면 농림부에서 도로라든가 저수지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용 재산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타부처 자산입니다.

김종열위원

타 부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때 임대나 매각할 때 우리가 일정 퍼센티지를 예를 들면 임대료에 얼마를, 몇 프로지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50:50입니다.

김종열위원

올려주고 우리가 수입을 잡는 거지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임대료가 2년 되면 7:3이고 2002년부터는 5:5로 바뀌었습니다. 매각은 계속 비율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매각했을 경우에 5,000만원 이상은 국가가 70%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도가 10% 가지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갖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국가가 75%, 도는 안 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25% 매각수수료.

오세만위원

공유재산 시유지에 대한 임대를 해서 쓰는 시민이 매각을 만약에 요청한다면 시에서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국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재량권이나 융통성을 전혀 주지 않고 이것을 매각해라, 이것을 매각하지 말아라, 매각을 하는데는 공개경쟁을 해라, 제한경쟁을 해라, 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순수한 농업지역 안에서 농민이 논을 5년 동안 준농림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 안에서 5년 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고, 땅은 조그만데 옆집도 옆집도 있고 다른 집도 끼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팔지 못하고 양쪽에 끼인 사람들한테 불러 가지고 다 오라고 해서 해야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오세만위원

거기서 잠시 예를 들어서 땅이 하나 100평 짜리가 있어요. 4명이 그 100평을 임대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하나 있는데 3년 동안을 쓰고, 5년 동안을 쓰고 계속 연고권을 주지 않는 거지요. 옛날에는 연고권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팔고 사고했는데 이것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옆 사람, 뒷사람, 제한경쟁이 아니고 전부 다 불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167페이지 유휴자금 관리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1,609억원이 있는데 이게 현재 잔액입니까? 이 금액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6월 7일 현재입니다.

윤용규위원

어째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난번 2002년 12월 달에 1,450억 정도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2001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금년, 작년에 7월에 감사기간이 12월 31일이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 금액이라는 것은 평잔인지, 잔액인지, 이 이자는 기간동안 들어온 것은 42억 5,200만원은 알겠는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 이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7일까지.

윤용규위원

이자수입은 이해를 하겠는데 1,609억원이 뭐냐 이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7일까지의 들어가 있는 것을 나눈 이자수입이지요. 뒷장을 보시면 위원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윤용규위원

금액을 나타낼 때는 항상 잔액기준이다 이거지요, 예금은. 이자수입은 기간동안 발생하는 금액이고 예금금액은 현재의 잔액을 표시해 주는 건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위원님,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7일 현재 이자수입이 42억 5,249만 9,000원을 만기가 돼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금을 빼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자를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감사기간 6월 7일 현재 안성시 유휴자금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냐 그렇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42억 5,249만원인데 이자수입은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것 중에서 원금을 깨는 거지요. 원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회계과장님 이게 잘못 기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잔으로 해야 돼요. 7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환매부채권을 정기예금 평잔으로 따져야 이자가 나오는 거지, 잔액도 아니고 평잔도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잔액이 1,600억원 정도 있을 리가 없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1,609억원은 이미 없어진 돈이지요.

윤용규위원

해약된 금액인 거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평잔으로 따져야 이자가 나오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해지된 것은 전체 금액을 누계로 하는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명년도 이월사업이 많고 한데 수해복구사업도 많은데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태풍 오고 비가 오고 그러는데, 안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본 것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웬만치 마무리되고 그러는데 깊은 내막은 모르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하천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인데 내용이 수해복구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개량복구 그냥 수해난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넓혀 가지고 개량복구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항이지요.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고 없고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항인데, 바로 아마 저희들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그나마도. 다른 타시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9시 뉴스에서도 보도도 됐지만 도저히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에는 거의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 안성도 안 돼 가지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안성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거진 그때 당시에 90% 이상이 넘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장마기간인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하여튼 장비를 두 배로 투입을 시키고 일하는 사람들도 좀더 연장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97쪽, 98쪽 공공시설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거기도 그렇고, 무상 점유재산 현황 99쪽 소방서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몇 번 질의를 했지요, 위원님들이. 왜 무상으로 주느냐, 임대료가 적정하냐,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방재정법에 26조, 27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국가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로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26조에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에 대한 규정이고 분명히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지난 업무보고 때 규정을 봤거든요. 거기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지방의회에 동의를 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득한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보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 득하지 않고서 지금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조문을 봤을 적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개별법령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지금 단순히 저희들이 어떤 개별법령이라든지 여태 해왔던 것은 개별법령에서 이런 보상을 한다, 뭘 한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이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군부대도 국가기관이지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대부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더 가르쳐주시고....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시금고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대단히 많은 금액을 계약에 의해서 금융상품을 갖다가 취급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금리차이가 일반시중은행에 비해서 금리차에 대해서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 시청사에 112㎡ 약 30평 정도 쓰는 것이 연간 대부료가 290만원 월 30만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너무 싸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 나가보면 사무실 하나 얻으려면 굉장히 이 정도 시설을 갖추어놓고 하면 이 정도는 너무 싸다, 저희들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플러스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농협이 낮지 않느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임대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년 290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다른 건물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했을 적에는 적은 그런 쪽인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만 일반 여타 한 쪽에서는 대지에 건물이 들어가는 쪽이라든지 그 비율로 따라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아무튼 정황으로 보면 싸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용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하고 농협채권하고 환매부채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자가 다달이 자동이체가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만기되어서 이자를 찾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 해지할 때 이자를 찾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엄청나게 손해지요. 이자가 다달이 들어오면 다달이 자동이체가 된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조금 이따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정기예금 이자는 다달이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1년이면 근 10억 이상 정기예금 이자가 들어오는데 그 이자는 적은 이자가 아닌데 다시 이자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환매부채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다달이 나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환매부채권은 해지시만..... 제가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97쪽에 거기에 보면 평수보다 왜 임대가 적은 것은 왜, 그런 거지요? 평수가 보면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 신소현동 15번지 낙원어린이집 597㎡에 243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왜 다른 걸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어린이집이니까 건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까지. 그런 쪽으로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전체가 2,553㎡에 그 중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265㎡ 조그만 구역을 사용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나머지 구간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화장실, 복도, 회의실 다목적실로, 문예회관 같은 데는 사무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20평만 주면 20평만 임대계약을 하는 거고, 전체를 보면 사무실 평수만 따지면 연면적 중에 2/3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남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금광면에 벤처집적시설 805㎡인데 11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누가 쓰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805㎡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적이 있는데 자기가 들어간 사무실 쓰는 방이 110평입니다. 자기가 이영기 회사가 들어가 있고 누구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 방 쓰는 면적이지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도세, 시세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요. 일단 개별로 하지 말고 페이지로 해서 71쪽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대로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72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을게요. 200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오납된 것을, 그러니까 다시 환부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 표기를 해 줬는데 그럼, 이 건수 2,390건에 4억 7,837만 4,000원 이 금액은 과오납된 금액이 2002년 6월 30일까지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환부처리한 게 3억 1,5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그 기간에도 계속 과오납 처리된 것이 플러스된 금액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그 이전부터 과오납된 것 포함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1,712건에 1억 6,250만 3,000원이 지금 현재 환부를 아직 안 한 건데 이것은 왜, 환부가 안 된..... 받은 것이 몇 개월 째 됐는지 이 기간별로는 뽑아놓을 수 없어요, 이 돈이 우리가 현재 쓸데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미환부현황은 이중납부 현황만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사람 과오납된 년월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과오납 돼서 지금 현재 못 나누어준 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글쎄, 못 나누어준 게 언제 과오납이 됐나.....

윤용규위원

아니, 과오납이 된 것을 1억 6,200만원을 못 준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환부를 못 한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된 것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2~3개월짜리냐, 아니면 1년도 넘은 게 있는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년도 넘은 게 있습니다. 이것 기간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 과오납된 것을 개인 실수든 누구 실수든, 이중으로 냈건 안 낼 것을 냈건, 빨리빨리 환부를 해 줘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남의 돈이 지금 쓸데없이 시에 들어와서 사장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나누어주고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환불 잔액이 왜, 1억 6,200만원씩 남았고 지금 5월 30일 현재 많이 줄었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줄은 거예요? 1억 6,200만원에서 현재 환불 안 돼 준 게 804만 1,000원 맞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많이 환불이 됐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여기 하단에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환부처리가 1,324건에 1억 9,800만원 해 줬잖아요?

윤용규위원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5월 30일 현재 남은 것은 80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주기적으로 개인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정 환부신청서를 못 내면 전화로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저희가 계좌로 직접 넣어주고 있는데.....

윤용규위원

804만 1,000원 이 금액 중에서는 가장 오래 장기간 방치돼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 804만 1,000원 중에 가장 오래 방치돼 있는 거, 현재 주인을 못 찾아서 못 주는 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글쎄, 그것은 개인별 내역을 출력해 봐야 제가 알겠는데, 몇 년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윤용규위원

몇 년 된 것 있으면 이것 기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대개 주민세 3,000원짜리, 면허세 그런 작은 금액이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환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미환부현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우리시 세수로, 기타 잡수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5년 지나면 잡습니다.

윤용규위원

5년 경과 후 우리 시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재 제가 와 가지고 5년 넘어서 시 잡수입으로 잡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804만 1,000원이지만 이것 또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저희가 주민세 또 나갑니다. 또 나가다 보면 과오납되는 게 또 있고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나누어 줘야지요. 이것 환불을 해야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계속 공문 보내고 전화번호 알면 전화로 계좌번호 물어서 통장에 넣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두 번째는, 73쪽에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현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죽산에 있는 한일골프장이 맨 처음에 세금을 좀 덜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누구하고 같이 세금을 받으러 서울로 다닌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일골프장에 미납된 것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100% 다 받았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옛날에 초창기에 체납이 돼 있었지요.
담당

도세담당

장성수 : 옛날에 큰돈을 징수유예 해 줘 가지고 분납할 수 있게끔, 그 당시에 미납조치한 것을 받으려고 저희가 소송을 하려다가 그 다시에 한 30억원 정도 되는 체납금액을 받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받으러 다닐 때는 17억원인가 미납돼 가지고.....
담당

도세담당

장성수 : 당시에 제가 그 징수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당시에 한번 납부를 하다가 체납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받아서 그래서 체납된 게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 안성 내에 있는 전체 골프장에서 받아들이는 세수가 1년에 대충 65억원이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위에 삼성이 18억원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아래는 2억 2,800만원뿐이 못 받아들였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주로 골프장에서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오는 건데 종합토지세가 10월에 나가고 재산세가 7월에 나가기 때문에 5월 현재에는 별로 많은 세액이 과세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시세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 골프장에서 나온 종합토지세 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대충 종합토지세가 우리 안성시에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에 46%인가 차지했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45.9%입니다. 전체 종합토지세액의 골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9%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골프장이 지금 4군데지요?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4군데고, 양성면 산정리에 있는 레이크힐스는 대중골프장이라 그것은 중과세가 안 되고 일반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5군데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담당

시세담당

김종도 :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몇 %나 차지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주민세는 차지하는 비율이 별로 적습니다.

윤용규위원

죽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는 70%를 차지하고 주민세는 46%인가 5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 주민 전체 받아들이는 것에 종합토지세는 70%예요. 그리고 주민세는 약 한 45%~50%가 되더라고. 지금 현재 어느 골프장이든 밀린 세금은 없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33쪽,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좀 볼까요? 전체 우리 안성시 10대 재원이 제일 많은 게 등록세, 취득세 이런 정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액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문제가 부득이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을 그렇게 못 받고서 결손처분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일을 적극적으로 못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취득세에서 결손 처리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비업무용 토지로 저희가 중과세로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3년 이내에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중과세로 부과하면 벌써 그 전에 법인이 폐업이 됐다든지.....

이수형위원장

그게 취득내용이 일반 매매된 취득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비업무용 토지 추징 걸고 그런 것 다 포함돼서.....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 35쪽에 보면 취득세에 관련 돼서 예를 들어서, 경안주택건설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였는데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재산으로 지금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취득세에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경안주택 한번 보면 이것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취득세라고 하면 취득하는 당시에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석정지구 중앙로터리 그 뒤에 땅이 있는데 거기가 분양 받아 가지고 취득세를 당초에 다 낸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2년 지나고서 직접 개발을 안 하고 매각을 하게 됐어요. 매각하는 바람에 그게 비업무용 토지에 걸린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시점이 취득 시점에서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내게 돼 있지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비업무용으로 맡고 나면 법적으로 그런데 며칠 이내에 걸리게 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그런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지요. 비업무용으로 추징을 하고 나니까 벌써 땅은 이미 매각이 돼 가지고 압류할 재산은 없고, 그런 경우에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폐업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결손 처리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취득세 결손처분 4억원 정도 되는 게 대부분이 그런 유형이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매매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매매를 했을 때 취득세를 안 내서 체납이 되는 혹시,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추징이 아니고 일반 매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일반 개개인은 겁이 나서 조그마한 땅 이렇게 사고 팔아 가지고 취득세 안 낸 것은 별로 극소수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비업무용 그런 게 많지요. 일반 농토 조금 사고 체납돼 가지고 결손하고 그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지금 비업무용에 관련된 법이 지금도 유효가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폐지됐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업무용에 관련돼서 그렇다.....

윤용규위원

71쪽을 보면 압류채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표시된 금액은 미납된 금액이 우리가 미징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압류된 물건의 감정평가랄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미납된 세액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납된 세액.

윤용규위원

그것을 압류시켜놨다 그런 얘기지? 그럼, 예금 같은 경우 15억 2,900만원을 압류를 시켜놨으면 압류가 되면 예금 인출이 안 되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체납은 100만원, 1,000만원이라도 그 사람 예금에 단 10만원이 있어도 예금은 압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기간이 지나면 예금을 보내요. 안 내면 저희가 추심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15억 2,900만원씩 우리가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압류한 예금 금액이 아니고 미납된 세금 금액이지요.

윤용규위원

현재 전체에 지금 미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90억원 정도라고 생각 안 돼요, 지금 합계금액을 보면 110억원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6월말 현재는 99억.....

윤용규위원

위에 것 이게 12월말까지지요?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서 쭉 압류된 금액.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 압류금액은 현년도 2002년도에 부과시킨 금액, 그 이전에 체납된 금액,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부동산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럴 경우는 양쪽에 다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압류를 시켜놔 가지고 많이 징수를 했어요? 효과를 좀 봤느냐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해 가지고 많이 봤지요. 매일 압류하면서 매일 해제하는 것도 있는데, 매일 받아서 해제하고 또 안 내가지고 매일 압류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48쪽에 문명천 씨를 보면 ‘압류재산이 있으나 공매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이 1,700만원인데 그 사람의 있는 재산을 압류했는데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이라 공매하는 비용 같은 것이 안 나올 때는 공매 처분을 보류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40쪽에 거기 지금 고액체납자가 6,000건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것 예고제도 보내겠지만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할 수는 없나? 먼저 번에 보면 공도 같은 경우 신용보증 받으려고 그랬다가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회사를 증축하고 건물 짓고 기계 들어오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평택에는 하기 전에 예금을 보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하고 독촉장하고 별도로 압류 매물을 동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도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미리 예고제도 보내고 자꾸만 그렇게라도 관리를 해서, 또 방문도 할 수 있으면 방문도 좀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앞으로 기 체납돼 있는 고액체납자는 그렇고, 향후 저희가 새로 발생하는 고액체납자 그런 것은 압류하기 전에 저희가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결손관리는 어떻게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을 하고 나서도 시효소멸은 징수 건이나 부과 건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까지는 100만원 이상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압류를 하지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에 아무 것도 받을 게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결손을 한 거니까 그냥 자동 소멸이 돼 버리지요.

오재근위원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고 그럼, 우리 시에서 그냥 손해를 보고 마는 거라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오재근위원

타 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처리기간이 되면 그것을 다시 계속 연장시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무슨 조그만 재산이 있어 가지고도 압류를 하면 그때는 시효소멸이 중단이 돼 버려요. 그런데 전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 해 버리면 그냥 5년 지나면.....

오재근위원

그냥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나중에 5년 후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럼,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 같은 것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신용불량등록은 500만원 이상 체납이 돼야 되는데 결손을 해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저희가 신용정보등록을 해 버립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 5년이 기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신용정보를 등록한다고 해 가지고 시효소멸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재근위원

네.

윤용규위원

84쪽에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세수증대가 아닌 것이 좀 나간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어요. 세무과 장도금 전달이라는 것은 세무과가 어디 갔다온 모양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1월하고 2월에 작년에 저희 시상금 타 가지고 두 번 나누어 가지고 국외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전체 공통경비로 쓰라고 해서 주신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 업무추진비 1,300만원은 과장 전결로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 1,300만원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인데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품위도 거기서 돌리고.....

윤용규위원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다, 그런 얘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시책업무추진비요. 그래서 이것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럼 더 잘못 쓰여진 거지. 이것 봐요. 2월 3일자 시정협조자 특산품 전달 26만원, 의회 장도금 전달 30만원, 우리가 어디 갈 때 준 모양이네. 이것 그런데 이렇게 쓰면 되나? 읍·면·동장 간담회라는 것은 점심 때 우리 회의비용으로 기 체납된 우리 지방세를 받기 위한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식사대가 나갔다면 몰라도 석식은 이것 무슨, 이것 지금 세무과장이 석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참! 이것 시책업무추진비니까 시장이 쓰신 거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1,300만원이 다 그 금액입니다.

윤용규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이것 읍·면·동장들 간담회 식사대도 이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4가지는 아니네. 모르지, 세무과 고생한다고 외국에 나가는데 장도금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좋다, 이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공통경비 쓰라고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갈 때 그때 주신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현재 이 1,300만원 중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인출 그러니까 카드로 쓰지 않은 게 몇 %예요, 30%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출은 저희가 안 하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윤용규위원

3가지는 좀, 이것 세무과 장도금은 좋다 이거지. 3가지는 잘못 지출이 된 것 같네. 아무리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지만 좀 그러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읍·면·동장 간담회 석식은 관계없을 겁니다. 어차피 읍·면·동에도 체납자하고 잘 좀 받아달라는 뜻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윤용규위원

아니, 솔직히 그냥 저녁식사 대접한 거지, 세금 잘 받아달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시장이라도 당연히 그렇겠지. 네, 됐어요. 다른 사람 하세요.

오재근위원

40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 중에 체납사유별을 보면 부도 및 무재산이 돼 가지고 그것을 납부 못 한 경우가 있고 또 납부태만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 좀 방법을 강구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재산은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납부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게 납부태만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압류를 해 놓는 거고 압류를 해 놓다 보면 땅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저희한테 걸리고 그러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되면 저희가 다 신용정보등록 그것을 걸어놓은 상태고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도 저희가 영치해 놓은 것도 있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분류를 받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이 돈이 한 25억원씩 되는데 이것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런 어떠한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체납을 받았을 경우에 인센티브라든가 또 어떤 시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을 윤용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징수포상금제를,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살아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안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징수했을 때에 지급할 수 있는 확인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게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징수하면 징수한 그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재근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아니, 25억원 받아들이면서 몇 천 만원 인센티브 줘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아니겠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21쪽에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서 일반적으로 그 실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추징할 경우 유형이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과점주에 대한 취득세가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그건 유형을 보게 되면 과점주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다 신고누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과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자료가 좀 미비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징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 같은 데는 신고납부인데 면적을 아주 착오계산을 해 가지고 과소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일을 착오로 잘못해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국세하고 자료 공유가 안 되지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안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사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사실 국세파트에서 과점주는 매년 재경부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지금 열어놓지 않고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그것만 공유가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앉아서도 할 수 있지요.

이수형위원장

이 법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네.

이수형위원장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그게 좀, 우리가 2000년도부터 계속 국세가 전산화되면서 우리도 그 매체를 항시 달라고 행정자치부에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아직은 안 된다? 그것이 된다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텐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역할은 좋지요. 그게 회계장부서부터 다 들어오는 거니까.

이수형위원장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어떤 제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재근위원

39쪽 세목별 체납자 현황을 보면 다른 세금은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다, 등록세다 이런 것은 사실 뭔가 행위를 해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글쎄, 저로서는 조금..... 실무자 분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소홀해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사항인데 이 취득세 33억 2,900만원 체납액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무조사해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 땅이 매각이 된 다음에 나중에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할 재산도 없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사면서 내가 돈이 적으니까 등기를 내면서 동시에 같은 날로 설정을 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세금이 밀려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해도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가 되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취득세가 그래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35억원은 보통 그렇게 돼 가지고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지금 그 사람한테 양도소득세가 나가고 거기에 대해 또 주민세가 부과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체납이 많은 게 그 경우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소득할주민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래서 35억원 주민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아까도 그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불이익을 줄 수 있게,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시효소멸일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우리 그런 명단을 비치하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허가 면허세나 이런 데에 낼 때 보면 그런 것에 대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좀 나을 텐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허가 사례가 들어오면 세무과에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하는데, 아까 시효소멸이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체크가 안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것은 그렇지요. 시효소멸도 5년이 지난 것 갖고 제한을 할 수는 없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아까 71쪽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쭉 보니까 85쪽까지 다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용규위원

네, 세무과는 할 게 많지.

이수형위원장

네, 하십시오.

윤용규위원

34쪽에 보면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이 쭉 있는데 1,000만원짜리 넘는 것 고액이 꽤 많이 들여다 보이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은우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낙농하는 사람인데 머리를 다쳐 가지고 약간 좀 이상해진 친구인데, 이 사람 지금 차도 XG 3.0을 타고 다니고 집도 꽤나 잘 짓고 물론 터는 부지는 종중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집도 꽤 잘 짓고, 그 집에 가보니까 꽤나 잘 살던데, 주민세가 3,500만원하고 1,000만원인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용규위원

네, 그래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이것은 이은우 씨가 지금 아시는 이은우 씨가 아니고 안양 사시는 이은우 씨입니다

오재근위원

주소가 불현리로 돼 있는데?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불현리로는 돼 있어도 원래는 안양 지역 공단에 우창이라는 사업지를 두고 있는데, 거기가 경매로 모두 다 날아갔어요.

오재근위원

동명이인이라고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네.

윤용규위원

보개 이은우가 아니고?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그 뒤에 35쪽 보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에 장안공업이라고 그래서 취득세가 1억 200만원이네, 엄청나네. 이것은 무재산이네? 2002년 4월 9일 이것 결손처리를 했는데, 발생일은 언제예요, 이것 체납된 지 몇 년이 돼야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시효소멸로 결손하는 것은 5년이 지나야 되지만 5년이 안 지나도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5년 이내에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래 놓고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도 못 할 것을 계속 5년 동안 체납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무재산이거나 5년 이내에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무재산이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2002년 1월 달부터 1년 동안 11억 3,800만원을 결손 했네, 2003년도분 결손처리한 것은 6월 30일까지 얼마나 결손 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윤용규위원

그것은 다달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1월 달부터 6월 30일까지는 얼마나 결손처리를 했어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주경 : 15억 800만원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도세 6억 8,100만원하고 시세 8억 2,700하고?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주경 : 네.

윤용규위원

그럼, 체납된 게 전체 990억원 정도가 남은 거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6월말 현재.
담당

리담당체납관

김주경 : 99억원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99억원. 그럼, 약 한 100억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도 꽤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동안 많이 받으셨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50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직원들이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들 인사가 잠깐 있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5명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부터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박용학 담당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 이주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장은순 담당입니다. 삼죽면에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담 박영애 담당입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발령받아 부임해왔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담당 이종란담당입니다. 원곡면사무소에서 담당으로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발령받아 부임해 왔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실력들이 대개 좋으신 분들만 오셨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보니까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아까 회계과를 하다가 보니까 장애아 지원금이 남아 가지고 도로 다시 반환한 것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남는 건지 보면 항상 모자라 가지고 어렵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반환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수당은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1급, 2급에 대해서 5만원씩 지불하고 18세 미만 장애아 아동 4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애아 아동 대상자가 도비나 국비보다 저희 시 대상자보다 적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있으면 다 지급이 되는데 대상자가 최대한으로 발부받아서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굴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께서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이장님,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100% 등록이 됩니다. 저희가 5,200명 정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등록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예산요구를 하지요? 국도비에 관련돼서 예산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시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보조금을 책정해서 내려보내거든요.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낸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금년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이런 사항이 도출되고 있어서 앞으로 점점 적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결산보고서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 자활후견기관에 되어 있는 사업이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2억 4,800만원인데 그 쪽에서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세목이 잘못되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후견기관은 작년도 7월 1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국비,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7일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2월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업비를 집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많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거의 집행되리라고 판단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관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더 강화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지요? 5페이지에 보면.

오재근위원

운영위원들 명단자 제출해 주시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페이지 있는 것은 수급자 제외현황인데 소득이 초과된다든가 재산이 초과된다든가 부양의무자가 발생되었다든가 기타 사항으로 돼 가지고 제외된 수급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철저히 조사를 안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아는 사람들이 부탁해서 많이 늘려놓았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로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옛날에는 이장들이 추천해서 선정했습니다만, 지금은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소득이 초과되면 또 부양의무자가 발생이 되면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확실성이 있고 이장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가차없이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요. 선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죽었거나 군인을 갔다거나 재산이 줄어들었거나 소득이 적어졌을 때 다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성이 100%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읍면동 전체가 다 줄었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별로 문제가 있을 때 다 수시로 연 2회 이상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1쪽을 봐 주시기 바래요. 장애인단체 2002년도 지원현황인데 지체? 신체 같이 연합으로 해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연합 회장이 되었는데 거기 지원된 것이 5,880만원 맞지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1,950만원하고 장애인협의회 800만원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 안성시가 굉장히 인심이 후해요. 태평무전수관 같은 게 1억 2,7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향당무보존회에 5,000만원, 미술협의회 3,550만원, 문인협의회 6,540만원, 5,000만원, 4,000만원이래요. 가장 불쌍한 시각장애인은 1년 동안 1,950만원이 지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체?지체 합해서 5,880만원입니다. 진짜 적은 금액인데 사회복지과장이 이렇게 힘이 없는지, 조금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선진국가일수록 복지사업이 잘돼야 되거든요. 너무 인색해요. 늘 볼 적마다 추경예산 때는 많이 세우세요. 우리 위원들도 밀어줄 테니까 불쌍한 사람들한테 더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부탁인 것 같은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규위원

내무위 소관 예술문화 쪽은 후한데 사회복지쪽으로는 너무 인색해요. 사회복지과장이 기획감사실에 신청을 하고 그러세요. 이게 뭐예요. 시각장애인이 1년에 1,950만원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사람들을 꼭 끌고 다녀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안성시가 되어야지, 문화예술 쪽은 매일 퍼주고 이쪽은 말도 안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 작년 2,400만원이 지원이 된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2,400만원하고.

윤용규위원

한 달에 20만원씩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에어컨 장치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둘러보았더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올려요. 불쌍한 사람들 시원하게 생활을 하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지금 윤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내려온 거 아니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 사람이라도 이왕이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더 많이 깎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여름이 돌아오잖아요. 청소년 시설 같은 데 보면 에어컨이고 뭐고 그런 게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틀어놓으면 시끄러워 가지고 안 틀어놓는 것만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올리시고.

윤용규위원

결국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당왕동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위에 꼭대기.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권자라고 있는데 45명 정도 있는데...

윤용규위원

조건부수급자가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보다는 한 단계 높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쓰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지금 오이농장 사업하고, 출장 세차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간병사업도 하고 집수리 사업도 하고 금년부터 자활사업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5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근본적인 홀더를 지난번에 다 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과 관련되어 있는 홀더를 보고 소화를 했는데 정산시 우리가 일괄적으로 나중에 지적사항을 지적해 드리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5만원 이상의 영수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꼭 첨부하는 걸로 그런 원칙을 정해주셔야 낫지 않겠는가 지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 것 같거든요. 간이영수증은 5만원이하, 3만원 이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이상의 비용단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내년에는 올해 정산 받으시면서 그런 절차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해야될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되실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4쪽에 자산보호시설 지원현황은 지원액하고 위문품이 있는데 2002년 9월 신생보육원외 22개소에 4,628만 9,000원이라는 것은 세제, 휴지, 생활용품, 백미 추석날을 경유해서 4,600만원 어치 갖다 주었다 그 얘기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구입은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품위를 돌리면 회계과에서 사주고, 용품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사회복지사한테 뭐가 필요한가 다 받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내 가지고 거의 필요한 용품대로 구입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전달은 누가 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두 군데하고 부시장님이 2군데하고 읍면동장님들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거기 내용물에 뭐라고 써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물품은 안성시 시민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윤용규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안 써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씁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전달이 정확히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읍면동장이라든가 동네에 자기들이 읍면동장 정도라면 영세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 찾아봐야 될 시기이고 인심 쓸 때도 되고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면장이 안 돌리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문지시에는 읍면장님들이...

윤용규위원

직원들이나 이장들 시켜서 보내지, 이게.... 올해서부터는 읍면장들이 직접 돌리라고 그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시민의 혈세를 주는 건데, 그 직원들 시켜서 이장들 와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건 전달하면서 뜻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증빙서류는 회계과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추석, 연말, 설 1년에 세 번?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1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대부분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한 실정이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빠지는 건데, 시설만 준다는 건데...

윤용규위원

개인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차로 몇 군데 갖다 주면 되겠네. 개별로 방문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물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자기 차로 실고 가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개인별로 전달되는 것 있지요? 영세민들, 보호대상자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 직원들이 갖다 주는 경우도 혹시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과장급 이상들이 갖다 주라고 그래요. 인심 쓰는 건데 얼마나 좋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일반 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32건 정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힘이 없고, 백이 없으니까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단순하게 들어서 넘기기에는 조금 씁씁한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단속하는 기본정보가 먼저 빠져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서 다 걸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단속정보가 세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힘없고, 백이 없으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없도록 단속정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보완을 지켜주셔야 될 걸로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부락에 있는 것을 노인정이라고 하지요. 죽산같이 한데 묶어 있는 데를 분회라고 하는데 노인정하고 분회하고 똑같이 나가지요? 유류대 얘기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것을 차등 지급해야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20만원씩 더 주려고 합니다. 노인기금에서.

윤용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 있는 노인정은 노인분들이 10~15명 정도이고 대부분 마을회관하고 같이 써요. 동네 사랑방처럼 쓰는데 죽산면의 분회 같은 데는 실지 방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요. 많이 모이면 8~90명 모여요. 거기하고 분회하고 노인정하고 똑같이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회 같은 데는 더 줘라, 실지 사회복지과장이 와서 봐라, 보일러가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주거든요. 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정기예탁금 이자로 운영하고 있지요? 5억이 목표인데 6억 642만원이네? 출현된 것이. 현재 금리가 점점 인하가 되는데 계속 정기예탁금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계속 운영하는 걸로.

윤용규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2,087만 4,000원은 금년도 계획인데, 이 쓴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협의회가 있는 겁니까, 기금조성 쓰는 기구가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협의회가 있고요. 일단은 읍면동 분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전부다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얼마전에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2,087만 4,000원을 12일 이후에 집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면 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한 분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김종열 위원님, 노인회장님.....

윤용규위원

이 계획서를 승인 맡고 난 다음에 집행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나도 이런 것을 신청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나 이런 거 신청하지, 나는 처음 보았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죽산에 서예교실 운영에, 그런 데 나갑니다.

이수형위원장

17쪽에 한방 경로이용 현황에 대해서 한방 이용자가 올해는 1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급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노인회에서 분기마다 회의를 해요. 그때도 홍보를 하고, 그래요.

이수형위원장

경로의원이다 하면 아픈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도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병원에 진짜 아파서 여기 병원이라도 못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알고 거기에 가셔야 되는 건데 아프면 경로의원이 아니고 병원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홍보방법을 그런 소극적으로 단체나 이런데 의뢰할 것이 아니고 각 면별로 그 분들한테 소요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금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용규위원

20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근거가 여기에 있네요. 운영비 지원은 월 개소당 76만 8,000원을 연 지급하는 거예요? 경로당은 된 데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내가 얘기한 분회나 경로당이나 똑같이 이 금액이 나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난방비도 45만원 나가는 거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마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분회에다가 연 20만원 처음 드렸습니다. 연 20만원.

윤용규위원

연 20만원은 통으로 몇 통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이걸로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분회 같은 데는 더 줘요. 많이 오시는데....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약 3억 1,0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850억원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2.5%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요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교육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론화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수입에 비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타 시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이쪽 보육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시의 세입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원시설을 2.5% 해주는 것이 있고 미지원 시설은 몇 %가 되고 있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동화구연대회비하고 교사연수회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보육시설에 간식비 지원해 주고 있고 난방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고...

오재근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몇 %나 되는지 확실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화구연대회비로 1,800만원, 간식비 1억 7,400만원, 난방비 5,090만원, 이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오재근위원

이게 민간시설에 해 준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

민간시설은 종교단체나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지원시설이지요. 정부지원시설이 11개가 있거든요. 시립 4개, 법인 3개, 종교시설 3개, 영아전담 성모 1개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민간이 91개소지요. 민간시설이 안성시를 거의 커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좀 앞서가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보았을 때 우리 안성시보다 더 열악하게 민간시설이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들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간식비, 난방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더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도 대부분 예산지원을 인지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데서 안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시행하고 있으시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전문가답게 아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서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볼 때 인근에 있는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서 원당 지급되고 있는 금액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게임도 안 돼요. 종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시려고 애를 쓰신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원장들한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열악하다는 거지요. 프로테지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렇게 하셔서 물론 우리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좀 많은 사람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보육위원회 명단을 18명으로 되어 있으신데 보니까 임기가 2년이지요?
5월 말일로 위원이 다 끝나네요? 2001년 5월 30일 선출이 되었으니까, 2003년 5월 말일로 다 끝났는데 다시 이 분들이 재임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사항이 아니라 지금 전직 위원 18명이 선출이 돼 있으신데 이 분들 임기가 올해 5월 말일로, 그러니까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 명단이 새로 뽑은 명단이에요?
그냥 재임하는 걸로다가요?
담당이 관여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게 정확한 답일 거예요. 그런데 보육위원회는 사실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명단을 해놓았지만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활용을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주민들의 여론을 좀더 과장님께서 들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회를 하셨으면 회의록도 남겨주셔서 몇 월달 분기별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을 다루셨고 그 안건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알 수 있게, 과장님께서 회의록을 봐야 참고가 되실 텐데 회의록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9쪽에 보면 시장관사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2003년도 사업비가 5,8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16~18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 거기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다가 위탁을 했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지체?신체장애인 복지회관에 2002년도에 5,880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시각이 2,400만원, 청각이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장관사를 잘 수선해서 원장, 복지사 해서 종사자가 4명이네요. 여기는 천당 같군요. 편중 지원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18명이 낮에 와서 놀다 가면 되는 거지, 5,8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안성시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200명 정도 됩니다.

윤용규위원

5,880만원이면 1억 600만원인데 여기에 반이 여기 들어가네, 18명한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장관사라고 해서 괜히 이름만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갖다가 모셔오고, 모셔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가량 묵거든요. 이것은 주간 재가복지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취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급식도 시켜드리고 이발, 목욕도 시켜야 되고 전부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인건비도 조금씩 나갑니다. 연꽃마을에서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 사업을 감로당하는 식으로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봐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5,200명이 등록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장애인복지협회장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이 10명에서 15명, 엊그저께도 시각장애인협의회장이 왔을 때 10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재활작업장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31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수익사업을 하고 운영비도 하고 해서 인건비는 간사하고 보조요원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거든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고, 만약에 65세 일반노인이 들어갈 것 같으면 하루에 3,000원씩 내야 됩니다. 일반 노인들은 3,000원씩 내도 20일간 밖에 못 들어갑니다. 실태를 보면 정원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거동 불편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수형위원장

4명도 여기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조금 나갑니다.

이수형위원장

조금이 얼마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80여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누가 그 정도 받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 4명이 인건비를 받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잘못됐다, 18명에 4명의 급여가 나가고, 5,800만원 여기 지원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이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나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자, 그런 얘기이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고정인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일간 필요로 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근로를 나가는데 65세 이상 이런 노인이 있으면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맡겨놓고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나도 조금 있으면 65세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드러누울 일이 있나....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수형위원장

홀더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시에 불행한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18명이 매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일 18명 아니에요? 18명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런 데에다 위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로당이라는 데는 복지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데예요. 가서보면 복지로 해서 자기 봉사가 아니고 기업형 냄새가 나더라 이런 얘기요. 내가 가서 보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러시다면 지금 5,800만원을 인건비만 따져봐도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12달하면 4,000만원인데 인건비만 따져도 1인당 인건비 정도이고 조금 더 노인들 급식 같은 거 시키고 차량운행하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수익사업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감로당 쪽을 본 거지, 여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관사를 내놓는 바람에 이 사업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취사원은 감로당에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배치해야지요. 자원봉사자들도 여기 많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현황에 대해서 체크해 볼만합니다. 이 정도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에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봐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왜냐하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너무 좋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6,000만원 정도 나가는 거에 이 정도 4명씩이나 18명 수용하는 데 4명이 와서 관리한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자는 것도 관리를 하고....

이수형위원장

자기도 하는 거지만 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기도 하지요. 이틀 삼일씩 있는 사람도 있지요. 주간보호하는 거거든요. 일주일까지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실 분들은 운행해주기 때문에 활용하는 시설하고는 다른 거지요.

윤용규위원

이런 말을 감사 때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감로당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보조를 보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후원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말이 실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지만 내가 봐서는 기업형이다 물론 원장님이 중이시지만 중이 아니라 이 양반은 정치인 같아요. 정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칠장사 도광스님은 시설 많이 하려고 예산이나 따오고 그러지, 여기는 가보니까 내용이 아니에요. 중 같지만 중은 아니더라, 정치인이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복지사업을 하면 그런 거 모르면 이런 사업하기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개인이 복지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종교재단 같은 데서 해야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년 공부방 공도에 사용하고 있는 거 2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이고 1층에는 공도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서 1, 2층은 누수가 돼요. 배관이 새고, 먼젓번에 시장님이 초두순시 때 공도에 왔을 때 건의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새로 지어달라고 그랬다고, 당장 급한 것이 거기 수리를 해야 돼요. 화장실 1, 2층을 새로 싹 수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2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어린이집인데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읍장님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건데 위원님하고 심층 검토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쭈어 보면 외람되게 생각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가족을 100여명 데리고 밥을 만들어 먹이는데 하루에 식대가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경로의원에 1,520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오재근위원

여기에는 하루에 1만 2,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왔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경로의원에 지급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보는 것은 혜성원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 혜성원에서 설날 구료비 교부신청해 가지고 117명 급식비를 신청했는데 1인당 1만 2,000원씩 했어요. 1만 2,000원씩 급식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먹길래 1만 2,000원씩 들어간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소갈비를 먹이면 가능하겠네요. 여기는 조그만 애들도 있고 젊은 사람은 없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2,000원씩 계산이 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구료비가 식비뿐만이 아니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구료비라고 해서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재근위원

피복비로 해 가지고 2만은 별도로 됐고, 급식비로 해서 1인당 1만 2,000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1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먹는지 몰라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준이 그렇게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재근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홀더에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식품 구입한 영수증도 있을 테고 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뭘 보고 지급하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구료비해서 신청한 거거든요. 설날 특별...

오재근위원

신청을 했으면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서 뭘 사 먹었는지, 그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비를 몇 근을 사먹였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내역이 전혀 없어요.
담당

사회담당

박용학 : 보조금 나오는 정산서가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정산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이수형위원장

자료는 바로 해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있다 하더라도 서면상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정산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 먼저 추경 때 담당들은 설명을 드렸고, 저희 저쪽에 통신 통계담당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차석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전체 포괄적인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젠가 보건소 전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설이 되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게 사업소가 먹스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먹스라는 것이 여러 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데로 묶어 가지고 속도도 빠르게 증속될 수 있는 작업을 마치면 다음 주중에 증설 작업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오세만위원

다음 주면 가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세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지금 관련되어 있는 홀더를 갖다 주시겠어요. 전산개발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개 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을 텐데 홀더를 가지고 오셨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우선 집행내역 좀 갖다 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홈페이지 2002년도 계상한 것하고 방화벽 업그레이드 전산개발 집행내역을 가지고 올까요?

이수형위원장

네. 휴대폰 사용 지출현황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게요. 이게 2001년도에 우리 시 지역정보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얼마 들여서 용역한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2,800만원.

이수형위원장

저희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일반지역정보화 개념이 우리 시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역을 위해서.....

이수형위원장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확대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혹시 이 계획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2002도 용역을 주어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할 계획을 앞당겨서 2002년도에 실시한 것도 있고 제가 실적을 위원장님 보여드릴까요?

이수형위원장

네. 여기에 보면 429쪽에 분야별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아까 먹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정보인프라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농촌지역까지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퍼센티지까지 갔는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인프라구축은 저희가 90% 정도 넘게 되어 있고 아직 설치된 것은 40% 되어 있는데 지금 KT측에서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말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자금이 소요가 될 텐데 어떻게 원활한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 쪽으로 국도비 온 것은 지역인프라 예를 들어서 GIS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해 오는 거고, 아직까지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부처에서 국도비 받는 내역은 아직까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도비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국도비 요청 요건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 말고 또 다른 용역이 새로 들어간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어떤 기본계획이고 그것은 새로 생긴 겁니까? 이게 기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GIS사업에 대해서만.

김종열위원

GIS를 NGIS라고도 하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NGIS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김종열위원

지자체에서 N자를 빼고 GIS로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치지도만 제작 작성중에 있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되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고 국도비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하수도....

김종열위원

지하시설물, 기반시설물에 대한 탐사작업이 거기까지 안 나가 있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국도비를 받아야 탐사작업도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아직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경기도 내에서도 각각의 지자체 내에서도 진도가 많이 틀리나봐요. 많이 안 나간데도 있고 우리 안성시 같은 데는 도면계획도 안되어 있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 된 지자체가 14개소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쪽에 관련돼 있는 지자체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설계탐사 작업 단계서부터 실측을 안 하고 도면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래서 나중에 고치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그게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저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직들이 모여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참고로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예산이 1~2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몇 10억원씩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10쪽을 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이용사항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국비 1,000만원 지원을 그것은 시군 공히 1,0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처음 설치했는데 시청 민원실하고 공도읍 사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협에다가 설치를...

윤용규위원

시지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해서 시청민원실에 있던 것을 안성우체국으로 이전을 했어요. 여기에는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데나 해놓을 수가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떤 데서 에러가 발생이 되는지 이런 시범운영 때문에 초창기에는 시청민원실에서 했었고 1년 쯤 지나서 안성우체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체국하고 공도읍하고 시 농협하고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징수이용실적을 보면 단가가 2,000만원이 넘으면 대단히 비싼 금액이에요. 커피자판기처럼 4~500만원만 들면 각 공공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갖다 놓으면 편리할 텐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편리한 것도 있는데 그에 따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야 되고 종이도 끼워 넣어줘야 되고 잔돈도 넣어 주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가서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민원이 컴퓨터, 인터넷으로 발급을 앞으로 받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의 필요가 인터넷 쪽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증설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쪽으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동통신 전용회선 DID, 일반전화, 초고속 통신망 약 1년에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관장을 합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관장을 하면 2억원 정도면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물론 시청 내에 전화회선도 많고 DID도 많고 전용회선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혹시 절약하는 절약예산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청하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공요금이 1년에 4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읍면동, 사업소에서 다 공공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절약한다는 것이 경기도 행정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썼을 때 25% 절약하는 것을 저희가 경기도에다 신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이 뽑아주신 2억 정도 되는 것은 시청 내에 있는 것만 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4억이라는 얘기는 읍면동 실과소까지 다 포함해서 4억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금년도 공공요금 예산이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일반전화, 행정전용회선료, 또 주민전산망 도로교통과 예를 들면 그런 데 과태료라든가 하여튼 여기서 전산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예산계획 세우기가, 어느 달은 더 쓸 수가 있고 어느 달은 덜 쓸 수도 있어서 계획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윤용규위원

농업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흘렀기 때문에 정보통신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과장님이 뽑아준 요금이 시청 관사내에만 2억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4억이라는 것은 우리 안성시 전체가 4억이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인터넷 쓰는 거까지 다입니다. 인터넷 사용료, 전용회선료, 읍면에 쓰는 주민등록전산망, 전산을 이용해서 쓰는 것은 다 저희과에서 통신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교육 내용이 단순하다, 이런 일부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과목이 어떤어떤 과목이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으로는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활용, 또 윈도우 그런 정도하고 엑셀 초급, 중급반 정도로 하고, 공무원은 저희가 정보전산하는 데가 전문교육을 원할 때 그쪽에다 공무원을 전문교육을 시키고 일반은 그렇게까지 전문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몇 몇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내용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고급화된, 지금 말씀하신 전문교육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말고, 그런 것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기초하고 중급을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초급을 신청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전문적인 것은 인원이 1, 2명 정도뿐이...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웹폰은 우리가 실시되고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인터넷 상에서 바로 실무자하고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인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제가 받아 보지 않아서 그것은 많이 오는지 확인까지는 안해 보았는데요. 한번 확인을....

김종열위원

우리 시의 특색사업이지요? 지난번에 검토보고 때, 처음 신규로 실시해 보는 거니까 활용이 많이 되는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1월 달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사용량을 파악해서.... 웹폰카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웹폰을 하려면 카드가 들어가야지.... 거기에 붙이는 겁니다. ○김종열 위원 : 그 카드가 없으면 웹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김종열위원

그전에 1월 달부터 했다면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했는데 웹폰카드 사용량이 많아지면 7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다고. 나는 그 때 어떤 그냥 웹폰하고 웹폰카드를 부착을 왜 하는 건지, 그 차이가 뭔지 몰라서...
우리는 웹폰카드를 설치하고 있어요?
내 기억상 시범 운영해 보아서 7월 이후에 사용량이 많아지면 웹폰카드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한 기억이 나서 물어본 건데, 아직 설치는 안 했군요. 사용량이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실시 이후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지요? 어떻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수형위원장

금액이 얼마 이상이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 하기 이전에 일단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일단 예산요구를 하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과업지시서해서 회계과로.

이수형위원장

보내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소위 품질에 대한 가격이 적절한 지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통신과에 대한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굉장히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타당성 있는 기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 금액 정도면 맞구나’ 그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 낭비에 대한 요인이 없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까 3,000만원 이하 짜리는 그런 내용이 종종 있을 거라고 보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인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거말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3,000만원 이하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3,000만원 이하도 조달구입 금액이 다 나와 있지요. 조달계약된 것을 가지고 계약프로그램을 하니깐.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데서 조달청에 조달단가 등록을 해놓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또 다 표준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듣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 13쪽에 보면 휴대폰 사용지출 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물론 대동소이한데 2002년 3월 달에 보면 읍면동에 사용한 것이 99만원인데 6월달에 같으면 190만원이거든요. 금방 무려 9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무려 100여만원이 가까이 갭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게 읍면동 전체 것을 뽑은 건데....

오재근위원

그렇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들쭉날쭉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5월 달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사용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일반적으로 작년에 많이 나온 것이 있고 그 달에 사업성으로 더 쓸 수도 있고 더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제역 관계가 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해 같은 경우가 바로 이어서 발생이 되었고.

오재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8월 달, 9월 달 계속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고 3월에는 현저하게 금액이 적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15개 읍면에서 다 쓴 요금이라 지금 일반전화를 갖고 휴대폰을 쓴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평균적으로 저도 이걸 따져보면 읍면에서 이렇게 썼다고 보면...

오재근위원

제가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이런 선에서 90만원 대를 모아도 100만원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평상시에는 쭉 올라와 있는데 3월 달에는 금액이 90만원 대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나름대로 이걸 좀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그냥 쓰면 쓰는 대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쓰는 대로 쓰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줄여본다면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공공요금 때문에 읍면동에 행정전화로 쓸 수 있는 것을 다 풀어주기도 해보았고 또 다 묶어보기도 해봤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풀어주었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묶었더니 이렇게 이 정도 나왔구나, 작년에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월달에 무척 적게 나왔네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160~170만원 그 선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이 요금이 지출이 돼야 원활한 민원인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

우리 시에서 사준 휴대폰이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읍면에 사준 휴대폰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본청에 쓰는 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6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어느 분이 사용하십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시장님하고 시장님실의 비서, 기사 그리고 부시장님, 부시장님 기사.....

윤용규위원

8대지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산업건설국장, 비서실장, 1호차, 2호차 해서 8대 아니에요?

오재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시장님, 비서실장님, 1호차 기사, 부시장님, 2호차 기사, 총무국장님. 그리고 산업건설국장님은 본인 거 가지고 쓰시는 거고.

윤용규위원

요금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지 않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공용으로 쓰는 거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공용으로 쓰는 거 의사국에서도 있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의사국에서 쓰는 것은 저희가 관할이 아니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윤용규위원

1년에 쓰는 비용이 501만 8,000원에 7대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비용 내는 것 6대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1호차 기사, 2호차 기사, 비서실장님, 총무국장님.

윤용규위원

그러면 봅시다. 6대 501만 8,000원 휴대폰 사용료거든요. 그 다음에 휴대할인 통신요금 나간 것이 3,2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행정전화에서 업무적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한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1번 휴대폰을 사업소, 읍면동, 본청 했는데 그것이 일반전화를 쓴 것이 1월 달에 7만 1,280원 본청에서 휴대폰 쓴 것이 이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적으로 썼든 개인적으로 썼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체를 플러스 해보니까 7,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쨌든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가 7,200만원이에요. 그럼 4억에서 18%이거든요. 이것도 많은 금액을 차지하네요. 본청에서 일반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건게 이게 1년 동안에 65만 4,229원이라는 게 나는 믿어지지 않네.
다시 얘기해서 죽산면에 면사무소 전화번호가 676-6001인데 그 다음에 6002, 면장실은 673인데 내가 거기서 673을 눌러도 휴대폰 전화를 누르면 나와.
읍면동인데, 그런데 본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느냐 이거예요. 의사국 같은 데는 676-3001, 3002, 3003, 3대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전화 아닙니까?
각 과마다 다 있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행정전화로 휴대폰 쓸 수 있게끔.

윤용규위원

그렇고 교환전화만 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것을 25% 할인을 경기도 통신망을 통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저도, 아까 몇 프로 정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해요? 이것에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몇 퍼센티지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정보화는 거의 저희가 90%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정보인프라구축 같은 경우는 종합정보센터 건립에 예산이 지금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1억, 1억 2,000만원, 5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국도비 보조받는 것이 아니고 다 시비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도서관 같은 데서 한 것은 국비 받은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종합정보센터 건립을 하고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도서관에서 받는 걸 텐데...

이수형위원장

종합정보센터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도서관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정보 이게 저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다 여기에다 넣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걸 국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수형위원장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국비가 없다고 했는데 있기는 있는 거네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최주사, 우리가 기본계획 5개년으로 한 것이 지금 연차별로 하면 2003년이잖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계획세운 걸로 봤을 때 몇 퍼센티지.... 90%는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70% 정도.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많이 편중됐어요? 행정정보입니까? 아니면 산업정보, 주민복지, 정보인프라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된 것이 행정정보이고, 산업정보도 얼마큼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중소기업 정보화센터 같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복지와 관련돼 있는데 청소년 상담 시스템이라든지 종합학습사이트 구축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도 450만원을 해 가지고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예산에 보면 2002년도 9,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을 하겠노라, 되어 있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예상이고 저희가 한 것은 450만원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이수형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면 사실 계획 자체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런 정보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얘기인데 이걸것 다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면 5~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추진이 안 되어 있다, 현실에 맞지 않게, 모양만 좋게 정보화 기본계획이 설치되어 있다, 계획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용역 자체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용역으로 해서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게 2000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이만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보면 그보다 더 들 수도 있고...

이수형위원장

너무 비싸게 주었네요? 2,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아무튼 현실에 맞지 않게 계획 자체가 너무 진짜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모든 재원을 갖다가 다 정보화에 쏟아야 한다는 계획인데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비 50%, 시비 50%, 종합센터 건립 도서관에다가 설치.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자료 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의회에서 위원님 컴퓨터 교육 의뢰 받으신 거 있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의회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통보해 주시기로.

김종열위원

그런 정도까지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 날짜가 언제인지 정해만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이준배입니다.

윤용규위원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현황 및 교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결산감사 시에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1박 2일 우리 의원들도 교육을 간다하면 50%, 30% 교육시간이고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작년에 1,780만 5,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735명이 1박 2일이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하루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올해는 1박 2일 코스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윤용규위원

726명에 대해서?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윤용규위원

8,010만원에 대한 친절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배제하라 이거예요. 놀러가는 거다,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가지말고 자체교육을 하라 이 얘기지요. 이건 쓸데 없는 낭비예요. 아까 지적한대로 우리 의원들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세미나를 가면 저녁이면 자숙해서 자기 의견 교환하고 친절봉사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하루 정도 여행시키는 정도, 휴가 가는 정도로 친절봉사 위탁교육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질 주민자치팀에서 자체 내에 교육을 한번 시장님이 하든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하루에 끝내지, 시간낭비하고 돈 낭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이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1박 2일 1인당 10만원씩 해서 8,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들은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을 검토해서 작년과 같이 하루 정도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적하신 것 같이 우리 원례조회 시 친절교육을 비롯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전화모니터링 실시를 개인별,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부서에 대한 순위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접수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정을 해서 시상과 근무성적 반영 등 우리가 행정서비스 불친절에 대한 행정착오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지요. 우리는 생활화 습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평상시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친절적인 면에서 너무 아마 우리 금융기관하고 같은 공무원이라는 쪽하고 비교해 볼 때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비스나 예절적인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우선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금융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고객을 대하는 그러한 차원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는 “친절해다오”라는 이러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의 변화가 90년대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의 경제원리라든가 경영 원리를 도입해서 우리도 친절하자, 그래야 변화에 맞게 시민들한테 행정의 욕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금융기관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면에서는 ‘90년대 공무원과 현재의 2000년대의 공무원의 자세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평가방법은 최근에 계속해서 경기신문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팀하고 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안성시에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때 점수가 71.1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신문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점수는 69.6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평가의 시기, 평가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시민들의 안성시를 공무원들 평가하는 것이 우리도 인터넷에 떴습니다. 용인시 공무원이 안성시에 와서 배워라, 하는 것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글쎄, 그것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에 공무원상과 2000년도의 공무원상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우리도 인터넷에 떴습니다만, 안성시에서는 허가가 잘 안되고 평택시에서는 허가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부분적인 친절관계라는 것이 사실 상대평가에서 평택시보다 안 된다, 용인시보다 안 된다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 띄울 수는 없고 시민이 인터넷에 띄운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글쎄 뭐 달라졌기는 달라졌겠지요.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에 주민이 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요즘에는 눈 똑바로 뜨고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내 당신한테 더러운 소리 안 듣겠다는 자세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속상해서 전화하시는 분도 제가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봐서도 감사할 정도로 친절한 분이 계시는가 하면 개중에는 군대에서 고문관이라지요. 저 사람도 공무원의 고문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나아지고 있다라고,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나아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옥에 티라고... 사실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옥에 티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은 아까 윤위원님도 연수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체 교육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가 가지고 1박 2일, 2박 3일이고 그냥 앉아 가지고 조는 사람은 졸고 다른 생각하고 하면서 받는 것보다는 매일 아침에 실과소별로 서 가지고 인사하는 방법부터 요즘 보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침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어서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상시에 습관이 되었을 때 현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몸에 안 배어 있으면 늘 평상시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아이가 몸에 뱄을 때 부모한테 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올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외지에 가서 몇 천 만원씩 갖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체 교육을 하시면서 아침마다 우리 실과별로 친절교육 실습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교육화시켜서 몸에 밸 수 있도록 우선 웃는 얼굴에 침 못 뱄는다고 처음 만났을 때 ‘‘어서오십오’’라고 인사하면 민원인이 속상해서 화내러 왔다가도 그 사람 얼굴보고 거기에다 싫은 소리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자기가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자세를 다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뭔가는 자세를 다듬고 첫마디부터 조심스럽게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갔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참 반감으로, 편하게 왔더라도 속상하게, 내가 완전히 ‘푸대접받는 거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문턱이 높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테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다가 이번 실무를 접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보충적으로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교육이 1박 2일 한다라고 예산을 수립해 놓았지요. 올해 가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이수형위원장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은 것도 뭐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놀러간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만 앞으로 교육이 이런 것을 갔다와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후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교육내용에 대해서 우리 현업하고 맞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을 통해서 현재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느낀 점을 최소한도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교육이 효과가 나는 거지, 지금처럼 어떤 가는 프로그램만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해 평가하거나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이 이제까지 됐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 평가나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처럼 제안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느낀점이나 현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페이퍼로 받아야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 내지 이런 부분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용규위원

이수형 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라는 얘기요?

이수형위원장

예산이 서 있으니까.

윤용규위원

갔다오지 말아야지, 가봐야 헛일인데 왜 자꾸 쓰라고 그래요. 지적사항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하러 해! 우리 안 가 봤어요. 1박 2일, 2박 3일.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제가 그런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오재근위원

계획된 것도 이건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수형위원장

만약 간다면 대안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윤용규위원

낭비다 이거예요. 위탁교육 거기에 돈만 물어주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낭비예요.

이수형위원장

이해하면서, 만약에 그걸 안 받아 들여서 간다면, 계획이 있어서 간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간다면 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거기 가서 못 놀지요. 그 보고서 만드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여하튼 저희들 최우선이 공무원들한테 친절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 중에 일부 중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겸허이 수렴해서 교육이 돈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 갖고 하겠다 그 얘기네,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꾸.... 나는 이런 거 반대예요. 왜, 해.

이수형위원장

감사니까 분명히 감사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윤용규위원

예산 세워주고 하지 말라고 하니 우습기는 우습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1박 2일을 했을 때에는 물론 저녁에 그러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재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내용에 대한 시간, 시간 강사가 우리 교육에 적당하냐.....

이수형위원장

그런 설문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안 졸게, 안 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보고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설문조사는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교육을 끝난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1박 2일은 그러한 쪽으로 흐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친절을 위해서 좋은 강사를 데려다 놓고 교육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직자 친절 교육에 대해서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고 계시지요. 사실 이렇게 보면 동면단위에 구제불능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시민들과의 거리가 먼 공직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미꾸라지 3, 4 마리가 웅덩이에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700여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 몇 사람이 흐려놓는 거거든요. 그 양반들 특별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다 잘 하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면 사실 그것도 짜증납니다.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저기하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아주 진짜 시민들하고 거리가 멀고 그야말로 구제불능 공직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 해 가지고 정히 여기서 시키는 대로 안 하려면 가서 어린애나 보든지 방법을 찾아서 동면단위 다 거의 1, 2명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팀장님이 차출하기 힘들면 면장님한테 이렇게 한 명씩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주민들과 거리가 멀고 속썩이는 사람들을 해서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김종열위원

우리 주민자치팀이 한시팀이지요? 언제까지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종열위원

한번 중간에 연장이 되었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원래 예정대로라면 연말에 없어졌어야 되는 팀인데 한번 연장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맞아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부서로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업무는 분명히 있는 건데,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 결정권자가 할 문제지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제가 봐서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것을 더 보완해서라도 존속이 돼 가지고 뒤돌아 가는 것은 1년이고 2년 하다가 안 하면 안 하니만 못 하니까 계속해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한번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열위원

아니요, 제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질의중이라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아, 그래요.

김종열위원

무슨 말씀하시려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어제 김종열 시의원님이 총무과에....

김종열위원

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친절 문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기존에 제도가 있다고요. 안성시 주민에 의한 평가제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평가 점수를 가지고 근평에 반영을 하고 진급이나 이럴 때 적용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유명무실, 그냥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어제 총무과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친절우수공무원이 30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2/4분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7월 2일날 월례조회 때 2명을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 3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무성적 평점 때 0.5를 가점을 더 줬고 그 다음에 30명 중에 일단 해외연수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23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도 실적입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이것이 2001년도부터입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점수가 가산이 되어서......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주민의 공무원 평가제 운영 규칙과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성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총무과로 올려주면 총무과에서 0.5를 가점을 해 줍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그럴까, 어느 정도 되는 점수입니까? 0.5점이라면.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대개 점수 차이가 0.12 이렇게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0.5라고 그러면 크게 적용되는 점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지금 계획대로 실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작년에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주민자치팀에서 챙겼어야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팀에 자료도 없으니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렸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할게요. 지금 현재는 1,500만원씩 지원되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여기 1동만 빼놓고 1,500, 1,500, 4,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예산을 6,000만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1동이 운영이 안 되니까 1,500만원 남잖아요? 잘 하는 곳에서 사업을 많이 하면 주겠느냐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주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지금 타 시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해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실제 2동, 3동, 죽산, 이렇게 내용을 알려줍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알려주겠지만 경기도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 위원을 해 가지고 워크숍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한달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2동, 3동, 죽산까지 다 포함해서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그래서 1동도 주민자치센터를 세우는 것을 봐서 관련 공무원이 갔다왔습니다.

김종열위원

1동에서도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이수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