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이항선의장대리
의장님께서 의회업무 추진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동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동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국·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시대에 맞는 시민을 위한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실현을 위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 사전예방 및 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강확립을 위한 비리차단 감찰에 감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법령을 합목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비리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리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과오를 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를 지연처리 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고의, 과실로 인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개최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무엇 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학계, 그리고 각계 시민단체 및 각종 직능관련 사회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편성 전에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시 지방재정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물론 시민들의 예산편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8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과 박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대부료 및 매각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대부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대부계약 체결후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및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대상이 되며 대부 재산에 대하여는 계약 조건에 시의 승인없이 전대하거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전부 또한 일부를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권 양도, 양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부자 변경 민원처리시 권리금의 지급 여부 확인 및 신규대부자에 대한 토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거쳐 대부승인 처리하여 불법 전용 사항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고 대부자가 사용토지에 대한 연고권 의식을 갖지 않도록 계약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유도, 불법무단 점유재산의 식출 및 신규대부 추진 등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유재산 9필지 1만 2,631㎡에 대하여 287만 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관내의 시유지는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어 행정력만으로는 불법점유를 방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신고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가능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로서 대부자가 5년 이상 실경작 중인 1만 ㎡ 이하의 토지이며 대부된 시유지 등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약130필지에 15만 ㎡로 나타났으며 매수 희망자에 대하여는 상시적으로 매각 요청을 접수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각 가능한 농지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 및 재계약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농민이 대부농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 노인에 대한 수의 확대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고삼면 창실노인공동작업장에서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만드신 수의를 금년 어버이날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 1명과 국민기초수급자 중 고령자 15명에게 총16벌을 지원하여 수혜 어르신과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 5명,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대상자 1,53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수의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공사 추진관련, 준공검사원 폐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 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1,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 조서를 생략하고 공사감독 조서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별도의 준공검사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3000만원 이하 공사중 단일공정으로 공사감독원이 준공까지 혼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신속성, 기술직 공무원 업무과다 해소 차원에서 준공검사 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성시 시설공사 업무규정을 변경하고 계약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기술국장 유계형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의원님들의 답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구역내 편입된 토지 보상 가격이 실제 가격의 2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므로 실제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가격으로 보상이 안 될 때에는 피해보상 대책과 수해복구비 확보액 및 사용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익사업 시행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실시시 토지 형태로 감정되고 있으나 현황이 하천일 경우에는 인근토지 가격의 10분의 1 이내, 제방 및 국유지일 경우에는 인근토지 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와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시 본 규정을 적용한 감정 결과를 사정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여 협의 취득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상 가격과 인근 토지가격의 차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설명하는데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 수용시 고지 의무에 대하여는 하천의 신설 또는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할 수는 있으나 수해복구시 하천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고지 제도는 없으나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시 시중 현황대로 감정평가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중앙에서 복구사업비 81건에 202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현곡천외 80개 하천에 대하여 개량복구비 등 수해복구 사업을 시행하여 75개 사업을 완료하고 5개소는 현재 복구공사중에 있습니다. 하천내 편입된 사유지 중 국가하천은 특별법 제정으로 보상을 하였으나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특별법 제정이 안 되어 전 필지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매년 도에 건의하여 체불용지보상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45필지에 8억 1,000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수해발생으로 편입된 토지는 개량복구시 보상금 지급은 인근토지와 동등하게 보상하고 있으며 원상복구사업장은 토지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 3월에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하천편입토지가 인근토지와 같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 중 국도 38호선의 모산 고가차도로부터 LPG충전소 또는 석산 넘어 주유소까지 도로는 평상시에도 차량이 정체되는 등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2004년 10월경 완료예정인 안성-양성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되면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본 도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죽면 금산리 산55번지 사찰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시 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을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지는 일죽면 금산리 산55번지고, 신청자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연화사 대한사 대표 강호길입니다. 면적은 2만 9,500㎡고 목적은 종교시설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및 여러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찰 관리에 의한 건축허가가 신청된다면 관련 법규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되지 않는 우리고장 안성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조례나 고시 등을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되어 공장설립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는 공장의 입지 제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준농림지역에 대한 부문별한 공장 건립으로 국토의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단지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에 대하여 제한 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고시하여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묘지, 납골당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나 고시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이동재 의원님 질문사항인 안성쌀의 효율적인 소비대책 일환으로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안성마춤 고품질쌀을 학교급식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용쌀 공급은 학교급식 및 공급기준에 의거,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생산한 일반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안성쌀의 효율적인 소비대책 방안으로 제시하신 학교급식 및 안성마춤 고품질쌀 공급방법은 2001년도에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나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가지 봉산로터리에서 석정파출소간 중앙로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과 박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리적인 불법 주청차 단속 및 시가지내 주차빌딩 건설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시가지 중앙로의 교통체증 현상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하여 항상 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차량 증가율을 감안하여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도심지역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안성산업단지-옥산대교간, 명륜공원-안성여중간, 충남 도계-양성간 연결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도심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가지로 유입되는 차량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심지 시내권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적당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주차 수요 관리와 더불어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용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택시승강장 이전문제는 택시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하여 적지에 설치된 것으로 사료되어 승강장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승강장 주차구획선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장근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안양시에서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일정기간 사용후 시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의 주차타운 설립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와 같은 인구나 도심지 면적이 적은 중·소규모 도시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여 부지매입 및 공동사업자를 적극 물색하여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업무의 민간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교통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만이 주청차 단속을 할 수 있으므로 민간으로 단속권 이전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의 위하여 단속은 강화하고 단속장비를 현대화하여 관리를 일괄전산망을 설치하는 등 주차단속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제2회 추경에서 승인된 안성마춤 한우포크 양념육 가공공장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포크 양념육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한 2000년도 축산종합시상제에서 우리시가 전국1위로 입상하여 상사업비를 받은 국비예산 가운데 1억 7,570만원과 시비 8,130만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안성마춤 한우포크 사업과 연계하여 당시 상표권을 가지고 유통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고삼농협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해 예기치 못한 구제역이 발생되어 본 사업 추진을 가축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잠정 보류토록 조치한 바 있어 다소 지연됐습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주체인 고삼농협과 안성마춤 한우회간의 내분으로 인한 갈등이 있어 또다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안성마춤 한우포크에 대한 상표사용권과 유통사업이 당초 고삼농협에서 지역농협 사업연합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혼란과 고충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품사용권을 가지고 유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농협 사업연합에 본 가공공장 설치운영에 따른 희망의사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는 바, 금년내 사업이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 등의 정보공개, 빈집 철거보상금의 현실적인 지원 및 물량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은 폐가 또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가 자진 철거토록 철거보상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거보상비는 현재 전액 시비로 동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거보상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철거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물량 확대는 매년 정비 희망자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도포기자의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의지가 분명한 대상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보수를 통하여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재활용을 희망하는 외지인 등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망구축안에 대하여는 현재 빈집정보공개라는 이름으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도 사유재산으로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유자가 공개를 꺼리고 있어 우리시도 공개에 동의한 4동의 빈집만을 게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도시와 농촌의 실수요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이신 주택개량 융자금 한도액의 상향조정과 금리인하 등 주택개량 사업의 운영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전용면적 100㎡ 이하 규모의 주택건축비에 대하여 동당 최대 2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5%로 융자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의 경우 5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융자 조건은 융자한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금리도 도시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인 3%로 인하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매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경기도 점검시 동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영세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융자한도액의 인상 및 금리인하를 건의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시, 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었나 융자금의 자금출연기관이 다양함에 따라 개선요구안이 쉽게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시 한 번 건의하여 융자조건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고삼면 봉산리 화산마을에서 보개면 남풍리 풍정까지 4㎞ 구간과 가율리에서 대갈리 면도101호선에 대한 조속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삼 봉산리 화산마을에서 보개 남풍리 풍정까지 도로는 그동안 시도 12호선으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나 2002년 지방도로 노선 등급 조정계획에 의거, 2003년 5월 28일 시도 노선을 폐지하고 지방도로 등급을 조정하고자 경기도에 지방도 노선확정 및 노선번호 부여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8월말까지 노선결정 계획임을 경기도에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노선이 지방도로 결정되면 지역발전 추세와 주민통행의 편익, 미개설도로 연결 등을 집중 부각시켜 사업의 시급성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유-대갈리간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노선 지정한 농어촌 도로 101호선의 면도로서 현재 도로폭이 5m이상 확보되어 통행하고 있으나 교통량의 증가 및 대형화물차, 시내버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로사업이 전체 2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0억원중 440억원의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비 및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도로사업의 투자규모나 투자실태를 고려할 때 조속한 사업시행이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 추세와 교통량, 주민이용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체인지 명칭 변경 표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양인터체인지 명칭은 동서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기 개통된 원곡면의 서안성 인터체인지뿐만 아니라 미양지역에 설치예정인 인터체인지 명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 완료되어 남안성으로 명칭을 표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상의 일죽인터체인지 명칭은 한국도로공사와 명칭변경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일죽IC는 개통 당시부터 현재 명칭으로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변경시 큰 혼란이 예상되어 명칭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재협의를 통하여 지명을 병기 표기하는 방안 등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성천 고수부지에 개설되었던 불법야시장에 대한 향후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월30일까지 개장된 안성천 고수부지 불법야시장 개설은 경기설악동지회에서 주관하였던 사항으로서 우리시로써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개설을 저지하였으나 시청직원과 시장 개설자간의 대립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물리적으로 대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고 지적하셨으나 우리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불법성에 대한 원상회복을 통보하고 시장개설 주관자인 설악동지회 야시장 대표에 대하여 미허가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조치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결국 10일간의 야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불법야시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적인 대비책을 세우겠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1차적인 기능을 단순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공간은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낙원어린이공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3년에 걸쳐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성낙원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서 조각품 등 예술작품의 상설전시장, 청소년 관련 행사, 나눔의 장터 등 주변 시민들에게 소음공해 등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개최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도 가현동 세월교의 상판폭이 좁아 차량통행이며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승인과 공사가 준공됐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현동 소재 38번 국도와 가현동 부락을 연결하는 세월교 복구공사는 2002년 8월 집중호우시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 공사로 길이 51m, 폭 3m의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세월교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량복구시 폭을 넓히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현동 세월교를 개량복구 하여야 했으나 본 교량이 비법정 도로에 연결된 세월교인 관계로 원상복구 차원에서 수해복구비가 7,830만원이 지원되어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개량 복구차원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다보니 기존 개량폭과 같이 복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공사의 설계시공 준공과정을 현지 확인한 바, 시공사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향후 본 교량에 대하여는 터미널이전 등 주변 개울로 차량통행이 증가하여 교량의 개량을 요구할 시 교통량 및 가현동 지역의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교량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종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소도읍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시 청사주변의 봉산동 일원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200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임시조치법상의 건축법 적용특례 규정인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주차장법 등 많은 완화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사업지구 주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특례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의 선호도가 감소되었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바, 현장조사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금년 추진하고 있는 금산동 일원의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6월 30일 지구지정을 득하여 기존의 임시조치법 적용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을 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성에서 평택 방면 노선은 관내업체인 백성운수가 안성시청에서 평택대학교까지 1일 19회 운행하고 있으며 화성시 소재 경진운수가 안성시청에서 평택터미널까지 1일 79회를 운행하고 있고 또한 천안 노선의 경우는 우리시 백성운수가 안성에서 성환까지 1일 7회 운행하고 천안시 건창여객이 인지사거리에서 천안까지 1일3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에서 버스노선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안성시 운송업체의 보호와 안성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2002년 8월과 금년 3월 2일에 걸쳐 평택 방향 버스노선 연장을 위한 관할 관청인 평택시와 협의해 왔으나 부동의 되었으며 또한 2002년 12월 천안 방면 노선 신설을 위해 천안시와 협의하였나 부동의로 노선조정을 못하였습니다. 노선버스운행 체계의 불합리성은 타 시군의 버스가 안성시 관내를 운행할 수 있듯이 우리시 버스도 타 시군 구역을 운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되어야 안성시내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노선 관할 관청의 부동의시 현재까지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선조정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와 긴밀한 협의는 물론, 관할 관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준비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오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신고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16일 지하수법을 강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법이 개정되어 가정 및 농업용 지하수개발도 신고시설로 되면서 신고서류대행,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개발비용이 증가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개인과 개발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시에서 방치하였거나 인상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지하수 개발 완료후 검사를 실시하여 준공시에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수질검사 체수는 업체가 체수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여 체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업자들의 담합과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신고와 관련한 내역의 자료는 2002년도 관급공사 및 보조사업 관련, 농업용 지하수개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수량과 개발업체 등을 통보하고 있으며 개발업자가 추진한 개발사업 내역과 세무신고 내역은 우리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지층검사를 위한 굴착은 지하수 개발과는 무관한 사항이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여 지하 수자원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오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안정화 시설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개면 북좌리 지역에 추진중인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2002년 11월 2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3월 11일 시공업체에서 공사착공비를 제출하여 200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는 시운전과 함께 본격가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드리면 시공측량 및 건축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배출시설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끝내고 시설부지 4만 3,079㎡에 대하여는 2003년 5월 29일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무상 대부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진입로 부지중 사유지인 2만 5,703㎡중 62%인 13필지, 1만 5,814㎡는 기 매입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공정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쓰레기처리와 시민생활 환경개선 및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안정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한 1일 복토를 철저히 하고 안정화시설에 비닐카바를 씌워 우수를 모아 매립지 밖으로 펌핑할 계획으로 매립된 가장자리만 물매를 잡기 위하여 높게 매립하고 있으며 우기철이 지나면 1m 높이로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고 하신 사항은 안정화시설내로 반입되는 쓰레기는 청소차량 이외에는 진입이 금지되고 있어 공업용 쓰레기 반입은 불가하며 공업용 쓰레기를 매립한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찌꺼기까지 매립하고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위생처리장은 1일 60㎘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과정에서 제1단계 처리시설인 협잡물 종합처리시에서 수거분뇨의 섬유류, 고무제품, 금속편, 목재류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분리 제거하여 1일 0.2톤 정도 소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슬럿지는 희망농가 신청에 의하여 퇴비로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 환경안정화시설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용종료 매립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면 환경안정화시설 매립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침화완료후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산정리 삼림욕장과 연계한 시민의 쉼터로 조기 활용하기 위하여 안정화시설내에 전면 잔디 식재를 하여 필요한 산책로를 설치하고 주변에 소규모 파고라 유형의 쉼터를 조성하여 벤치시설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환경안정화시설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중에 답변이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하다보니까 한 장을 더 넘겨서 한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주아파트 정문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이 항상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기에 진입로에 인도 설치 및 확장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주아파트 진입도로는 ‘91년도에 길이130m에 폭 10m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도로는 인도가 없어 차도로 이용하여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조기에 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난 5월 23일 한주아파트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여 회신하여 드린 바와 같이 한주아파트 진입공사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나 중기재정계획 및 우선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추가 답변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장근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 또 이외에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보충질문은 2동박장근 의원님과 잠시 정회 중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다면평가 결과 서류 미제출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김종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의원
박장근 의원입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선운행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평택과 천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노선문제 조정을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노선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평택시와 천안시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도 도심지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평택은 공도까지만 운행을 하라든지 천안은 서운면 독정리까지만 운행을 하라든지 강력하게 우리 시장님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차빌딩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산업시설투자를 하면서 불과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시가 우리 안성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옥산대교간의 도로계획은 선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경찰서 앞의 다리를 놓은 것은 2차선으로 놨습니다. 옥산대교에서 지금 산업단지까지 도로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3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지금 차량대수가 5만 2000대가 넘었습니다. 한 달에 400대에서 500대의 차량증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6000대 정도의 차가 증가가 된다면 3년 후에는 2만대의 차가 또 늘어납니다. 주차타운을 안 만들 계획이면 그때 가서는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막힐 수 있습니다. 명륜공원에서 이쪽 봉산로터리까지 도로계획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양동에서 한경대학교 나가는 길 40억 예산은 세웠지만 그 길도 삽질 하나 못했습니다. 계획만 세웠지 3년에 할 것을 5년, 6년 걸리는데 우리 늘어나는 차량 수요를 예측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시내에 땅 살 곳이 없습니까? 사시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장근의원님을 끝으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보충질문 답변준비와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에 대한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 실국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여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아직도 답변 내용이 미진하다거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종열 의원 의석에서 : 거수) 네,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오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가 12시에 끝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지역구..... 12시 10분으로 맞춰놓은, 제가 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어떤 모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갔었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되어서 이미 갔다와서 보충질문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보충질문의 순서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님의 보충답변을 듣고 2차 보충질문의 형식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정리된 의견은 이런저런 불만의 여지는 없다고 하셨지만, 한번도 공직협이나 개인을 통해서 불만의 어떤 어필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인사의 특성상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듣는 불만이 없이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총무과 감사시에 그것도 법정 제출은 아니지요. 3일전에 저희가 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볼 수가 없느냐고 했더니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이유로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요구를 할 당시에 정리된 입장은 이랬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처음에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선서 내용이, 잠깐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에 의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등등등입니다. 자, 여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나옵니다. 같은 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조 제7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 선서가 나왔지요. 앞에.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4조에 나와 있는데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 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위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등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국가 안위에 한해서만 예외로 적용을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상위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러한 여론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려는 순수한 취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신뢰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신뢰성을 무시 당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의 외부 유출에 대한 제한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다면평가 지침이라든가 우리시에서 방침으로 정한 다면평가 실시계획, 이것은 제가 방금 독해해 드린 지방자치법 36조, 국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법률의 하위에 속하는 법률의 개념으로서 상위법에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김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의원님께서는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김종열 의원 의석에서 : 가능하면 지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시장님께서는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이동희 시장 자리에서 : 검토를 해봐야지요) 네, 몇 분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연성 자리에서 : 한 30분 정도... 제가 지금 보충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준비하는 시간하고, 시장님이 정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네, 잠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으로 제안을 하겠다는 거지요 시장님한테. 다면평가 공개 서류 미제출에 대해서) 그러면 정식으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겁니까?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김종열 의원님께서 서류 미제출 다면평가 공개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서 있는 자리가 우리 시장님이신 이동희 시장님하고의 거리, 이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행정행위라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장님이 계신 명패까지는 했습니다. 명패와 시장님 사이를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자료 요청을 하려니까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바로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열람이라도 하자, 이 부분이 첨예화되어서 내무의원님들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쌍두마차가 가는데 바퀴 하나를 빼놓고 간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명패와 시장님 사이, 이세찬 의원과 시장님 사이에 총체적으로 행정 행위를 하려면 의원으로서 자료요구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열람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인사정보, 다 좋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정보를 낱낱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평가한 결과를 보면 그 이튿날 다 나와요. 공무원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는 몇 표 받았다, 누구는 1순위였었는데 몇 표밖에 안 나왔다, 이게 공무원들한테서 의회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의혹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있다가 답변하실 때 이것은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시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의원
이 건하고 관련해서 3차 추가질문을 또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항선의장대리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 외에 다른 건으로 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장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장근 의원 의석에서 :「네」

박장근의원
박장근 의원입니다. 장용수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안성마춤 한우 포크 양념육 가공공장 설치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2001년도 국비 1억 7,500만원과 시비 8,130만원으로 해 가지고 2억 5,600만원을 가지고 양념육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고삼농협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벌써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사업계획이 없는 거고,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 사업은 중단을 해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국장님 답변자료에 보면 “사업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는 바 금년 내에 사업은 반드시 완료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과 이게 며칠 전에 얘기입니다. 이런 답변은 이해도 안 가고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불과 엊그저께 한 얘기가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 지금에 와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금방 타이핑해서 줄줄이 금년 중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서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려고 그러면 답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만 넘기기 위해서 이런 답변으로 의원들을 유인물 한 장 가지고 갈음한다면 감사가 뭐에 필요한 것이고 시정질문은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항선의장대리
박장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열 의원 의석에서 :「네」

김종열의원
시장님 2차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굳이 꼭 꼬집어서 다면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를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2차 최종적인 답변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시장님께서 가끔 시정연설이라든가 의회 개회식에서 하신 인사 말씀 중에 “집행부와 의회는 두바퀴로 가는 수레바퀴이다” 그런 표현을 가끔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2차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 하위법의 차원을 넘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에 어떠한 파트너식만 인정해 주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 당시 총무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지요. 똑같은 요청을 도 감사나 중앙부처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때는 연람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까 안 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36조, 시행령 제17조 4, 5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앙감사나 감사원감사나 도감사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여기에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만 이 시행령을 적용시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진정한 파트너식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이 의회가 끝난 차후에라도 공개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의장대리
김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답변을 안 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서두에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발언횟수의 제한에 보면 의원은 2회에 한하며 단 동일안에 대해서 의장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규칙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열 의원의 질문을 허락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열 의원 의석에서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산업건설국장 유계형 자리에서 :「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오전에 장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안성마춤 한우포크 사업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삼농협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진행하여 오다가 고삼농협과 안성마춤 한우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지연도 됐고 작년도에 구제역 파동 때문에 이동 제한에 묶여서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사업연합이 안성 한우 사업자로 지정돼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장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기간에 의원님들이 사업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한다면 안성마춤 한우의 비인기 부위가 판매가 부진하고 소비처가 미약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양념육 공장을 하고 있고 또 안성 양돈에서도 비인기 부위를 양념육으로 개발해서 판매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안성 축산농가의 이득을 위해서는 다소 늦었다 하더라도 조속히 시행해서 금년에 마무리짓는 것이 저희시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에 혹시 답변이 불충분하였다든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잘 이해가 안 되었다든가 이런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아까 박장근 의원님 말씀마냥 행정사무감사의 채택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이 나서 저희시의 집행부 쪽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항선의장대리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 안성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 의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가 끝나면 내일부터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2002년도 3건의 결산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11일, 7월 12일, 7월 14일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