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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8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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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송양식입니다. 살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그 제안이유는 양산시 관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시설의 공정한 선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 등에 관한 규정이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제4조에, 모집 및 절차는 제5조에, 보조금 지원기준은 제6조에 관계규정의 준용은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해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사회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등 각종 복리사업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호에서 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호,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1항,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복지 욕구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 또는 증설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항, 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모집 및 절차) 1항, 제4조제2항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업자를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 공고는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모집 시 별도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1항, 설치 또는 증설된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 등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지원기준 및 단가를 준용한다. 다만, 시 예산의 사정 등에 따라 중단 및 조정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용한다.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다음은 박경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관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시설의 공정한 선정을 통하여 양산시 사회복지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상위 법령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여성복지의 정계영 계장 삼성동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번에 본청에 들어와서 큰일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더욱 여성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세요. 그동안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보조금사업이 이쪽에 아주 많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이 해 왔나요, 이 조례가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신고필증을 주고, 또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을 설립해야만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신고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조례를 정한 것은 양산시가 지리적 여건, 또 재정적 여건 등이 감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서, 양산 사람들은 차라리 양산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안 하는데 타 지역에서 양산에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하려하니까, 양산시 예산 등을 감안해서 볼 때는 현재의 시설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이나 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뜻을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자 할 때 시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는 그 뜻은 알아듣겠는데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조례도 없이 지원을 해 왔느냐 이 말이에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도 조례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그동안 범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주고 이랬잖아요. 그때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전혀 없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는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없이 지금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그 근거는 법에 의해서 했다 이런 뜻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짚지를 않았구나. 나는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나누어 드린 질의회신 안 있습니까? 저희 양산시에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하려고 많은 사람의 신청이 들어오고 때로는 압력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그 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는 준허가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해서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예산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기초 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양산시 사회복지시설을 좀 더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또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도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시비도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규제조항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던 부분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조례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가 필요하면. 양산시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수혜를 받을 사람이 많으면 양산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한 기초조사와 필요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언제든지 하겠다. 하되 이 요지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겠다. 너나 나나 오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필요한 법인 선정을 공개적으로 해서 내실 있는 법인을 선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선정을 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것을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시설은 해 주었습니다. 그 외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5월 10일 온 이후로는 하나도 안 해 주었습니다. 왜 제가 안 해주었느냐? 고집을 부렸느냐 하면 양산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위의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해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계속 저희들에게 맞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양산시에 신청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이 안 해 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이런 명분을 가지고 양산시에 필요하다면 공개로 모집해서 선정하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면 저희들도 피곤하니까 이런 빌미가 있으면 좀 더 행정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추가되고 이러는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겠는데 이것 내가 가만 볼 때는,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난립이 되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거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나도. 하는데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던 것도 단체장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위법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 가지고 안 해 주어도 괜찮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없나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법을 가지고 안 해 주었어도 관계가 없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안 해준 것은 없습니다만 양산시가 돈이 없으면 못해 주는 겁니다. 양산시가 재정 여건이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못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내시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같이 맞추어 가지고 주었잖아요? 지금까지 해주었다 아닙니까, 그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해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로서 지원을, 우리의 재정적인 능력에 의해서 보조금사업이라도 안 해 주어도 관계가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안 해준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해주어도 관계가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복지국가로 가고 이러는 것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경상적 보조라든지 자본적 보조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을 때 마다 이것은 보조금사업이고 내시율에 의해 가지고 시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해 왔단 말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조례가 없었잖아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없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왔는데,

나동연위원

“해 줄 수도 있다.”이래 되어 있는 것이지만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안 해 주었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도 타 시‧군에 가면 사회복지분야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와도 타 사업에 우선 쓰고 지원을 안 해 준 시‧군도 있습니다. 안 해 주어도 됩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인데 지방분권하고 맞물려가지고 지방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 지방자치제가 성숙되기 이전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적어도 70% 이상을 부담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0%에서 20% 정도 그렇게 운영해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집을 짓고 하면서 운영비 쪽은 상당히 지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우리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전에는 들어오면 다 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의 경우에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 복지시설은 많은데 TO가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다. 만약에 수요는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면 공개모집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예산 통제도 조례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이지 싶은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나동연위원

복지예산 중에 자본적 보조와 경상적 보조로서 내가 기억컨대 예산 심사할 때 280억 정도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엄청나더라고, 엄청나서 그때도 내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법에도 안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삭감이라는 이런 쪽으로, “법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국도비가 보조되어 내려오는 것을 시비 내시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안 주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100% 지금까지 승인을 다 해 주어왔다고, 어쨌든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설명은 안 그래왔다고, 안 해주면 안 되는 걸로 해 왔기 때문에 손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스크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증설을 한다든지 예산의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지금 심의위원회는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짚어놓았거든요. 의회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단 말이죠, 현재 조례를 봐 가지고는. 물론 예산을 다룰 때는, 예산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에서 심의 내지는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나동연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좋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상위법에는 의회의 의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는 의회 의결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신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양산시가 처음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양산시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느냐?” “신고는 사실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가제에 가깝기 때문에 신고라고 반드시 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신고가 되었으면 돈을 다 주어야 되느냐?” “반드시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알아서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양산시가 사회복지시설에 왜 돈을 주었느냐? 양산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필요한 시설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양산시장이 필요해서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수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있는 시설로 충분하니까 이외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적용범위도 이 조례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법인을 공개로 모집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 예산이 없으면, 딴 데 급하면, 재난이 일어나면 거기에 못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딴 데 쓰고 이것은 못하겠다는 거라.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법적인 해석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에 신고가 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요? 신고는 되더라도 안 해 주어도 관계는 없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은 조례에서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지원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질의 회신한 이 건은 주간노인복지센터 건에 대한 문제점이 질의 회신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고집을 하셔가지고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양산의 실태를 봤을 때는,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양산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는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되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양산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복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복지라면 노인복지에 주로 중점을 둡니다. 아동복지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하라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들어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전문요양원, 양로원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양산시 노인요양원을 따지면 전국적인 평균을 봐도 양산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151%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은 광역시설입니다. 전국시설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양산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내 놓은 것은 양산시에 있는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양산시에 입소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 양로원, 노인전문요양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점수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양산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외지로부터 전부 세일즈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 가서 양산에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양산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시설에 거의 충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도 하려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산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실제 양산시민이 입소해야 할 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상위법령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했는데 만약 저쪽에서 법적 소송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소송을 할 겁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겁니다. 질의회신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나 노인복지법 47조 이런 것에 기초를 둔다면 저희 양산시장이, 김해시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150%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김해시는 시설이 적다고 주의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하기 싫다고 하면 못합니다.

최영호위원

인성원이 있지요, 인성원? 인성원은 부랑인이라고 해 가지고 양산에서,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인성원은 시설만 양산에 있을 뿐이지 법인은 부산시입니다.

최영호위원

부산시 어디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부산시 동래구입니다.

최영호위원

요전 앞에 제가 가보니까 부산의 동래구에서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양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 골머리 아픕니다.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까지 해 놓았습니다. 인성원이 동래에 있다가 동구로 이전했습니다. 동구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원이 한사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동래구의 법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양산에 떠넘겨라.” 2000년도 인성원이 양산시에 올 때 양산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부산시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온들참빛 20년 전에 양산에 왔습니다. 거기도 협약을 했습니다. 수도, 전기 모든 것은 부산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억 5,000만원짜리 되는 수도를 안 해 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 원장이 괄세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원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시와의 협약에 대해서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부산시 공무원한테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인성원이라는 자체가 생리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디다. 양산시에 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인성원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동구에 왔습니다. 동구에 와 가지고, 부산시 사회복지과에서도 “동구에 법인을 옮기면 동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도 끝까지 안 받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장을 만나봤는데 양산으로 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대처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안 됩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반드시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 시비가 들어가지 부산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원 부랑아 시설은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국도비.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산시에 법인을 두면 양산시가 부담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도 우리가 자료를 주었고 엊그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관리 못한다고 통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전되는 것 같은 경우도 이 조례가 준용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상위법에 조례가 위배하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회신 이 부분을 오늘보다는 이 조례안이 넘어올 때 미리 주었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조 설치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를 하고 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 이것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를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도 실제 이런 복지시설이 양산에 설치가 됨으로써 실제 우리 양산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데리고 와서 수혜를 받고, 결국 우리 양산시에서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을 하는 폐단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의회의 의결을, 우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침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겠고, 제6조에 보면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시 예산의 사정 등에 따라 중단 및 조정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보다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단서 조항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를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르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것보다는 “시 예산의 사정 등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강한 양산시의 의지를 보여 주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도 내가 항상 그럽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되면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만날 시장‧군수가 골병이 안 드느냐. 내가 보건복지부 국장에게 그랬어요. “이것 안 맞다.” 보건복지부에서 양산시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하고 이럽디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실무자하고도,
강희

허강희위원장

“범위”나 “사정”이나 포괄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질의 회신도 “재가시설의 운영실태 및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질의 회신받는데 딱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분들이 이 답을 주면 상당히 자기들도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감사원에 제소를 한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야. 감사원에 질의하겠다.” 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이 답이 온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노인주간보호센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골치를 앓았으면 질의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양산시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답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명시적으로 “재정자립도 등을”,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현재 공개모집한 것은 없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와서 해 준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오자마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것이 앞으로 양산시가 필요하다면 공개모집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교육 가니까 보건복지부 국장이 저를 불러서 “양산시에 이런 사람이 가니까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양산시에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가지고 있던 것을 주었어요. 주니까 국장이 “이러면 되겠네, 양산시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조례 이전에 공개모집한 것은 없단 말이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들어갑시다. 지금 지원을 할 때 지원기준 내지는 단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사업인 경우에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시설 사람 하나에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 단가기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보조금사업,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내시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얼마, 분권교부세는 나온 것이 없는데 시설 같은 것은 딱 나와 있습니다. 몇 %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시비를 적용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우리시의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부들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될 경우에 국도비만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국도비지원으로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보조금사업하고 같이 봤을 때 국도비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 국도비는 거기에 맞추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분권세를 얼마 주면 시장‧군수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분권교부세다 보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는 못 써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질책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딴 게 더 급하니까,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시가 필요로 해서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양산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산 사정이 그리 여의치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사실은 이미 시장이 신고 수리하고 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현재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나동연위원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분권교부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시종일관 해 왔다고, 물론 지나간 예산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무엇하지만 계속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설명을 해 왔고, 특히 보조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한 보조금 사업이 거의 곱하기 2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이, 그때 내가 짚었다고, 짚었는데 계속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을 해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다 해 주었다고요. 어차피 복지국가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내시율에 의해서 적용되는 우리 시비를 안 해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온 그런 실정이었다고, 이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양산시 사회복지시설에 작년까지만 해도 60억 들어갔는데 올해는 7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무엇 말입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운영비 및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나동연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70억밖에 안됩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7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복지예산에서 자본적 보조하고 경상적 보조를 28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분야 이런 것이,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나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관계, 우리 시비를 부담 안 하면 안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시보조금이라든지 조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타목에 사용할 수 없고 부담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번에 해 주고 나서 운영비 나가는 것은, 연초가 되면 아니면 연말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전부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해도 일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법인으로 신고 수리를 해준 그런 법인체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해 주되 단지 여기에서 “중단 및 조정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막아보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도 분권교부세로 같이 내려오는 것은 맞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일단 보조금관리조례의 기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설하고 돈은 우리가 다 주고 전부 외지인이 이용하는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료를 이야기합니다. 유료로 자기가 하겠다는 사업은 얼마든지 합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는 유료로 해 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돈을 타 가지고 가는 방법을, 소망 같은 이런 데도 시작은 유료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법을 찾아가지고 올해 예산이 나갔다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최영호위원

지역아동센터,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망교회도 2~3년 전에는 자기들 돈 들여 했다고,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께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조례 심의를 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수권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지고 “재량으로서의 수권” 이렇게 보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전국에서 처음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심의를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결국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례가 되어 가지고, 어렵더라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제한폭을 축소하여 영세농민들의 영농 안정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종전의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별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그렇게 수혜 범위를 넓히고자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시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종전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를 “금회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3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농민들한테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무슨 그것이 있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지난 해에 하북지역에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열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세 가구는 해당이 되는데 일곱 가구는 해당이 안 되는, 안 되는 것도 30만원인데 27만원 26만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몇 만원 차이 아닌데 자기들은 못 받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돈 10만원도 큰데 이것은 1~2만원 때문에 받고 못 받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10만원 이상은 지급하는 곳도 있고 해서,

나동연위원

보상은 27만원이든 30만원이든 그렇다 지고 전액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다 해주는데 최고 피해액은 3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나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작물 해 봐야 거의 다 벼인데 벼가 그 정도하려면 100평 정도 피해를 봐야 되니까, 그 정도 피해를 봐야 신청을 하지 10평, 20평 이것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니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10만원 이상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늘려 놓으면 골치 안 아프겠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도 거의 쌀 한 가마니 값인데,

최영호위원

작년에 이것 몇 건 들어왔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열 건 들어왔습니다.

최영호위원

혜택을 본 사람이?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세 가구 혜택을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크게 발생한 것은 보통 30만원 이상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최영호위원

주로 어떤 피해입니까, 산돼지?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산돼지에 의해 가지고 벼를,

최영호위원

과수농가는 없어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과수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10만원으로 낮추어 놓으면 자질구레하게 오만 것을 다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안 귀찮겠는가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일을 조금 더 하지만 농가에서는 그 만큼 혜택을 보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보상금이?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1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세 가구 정도면 평균 5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한 가구는 100만원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두 가구는 한 30만원 정도,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예산이 천, 예산은 충분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30만원 이상을 하다보니까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되는 사람들은 신고를 안했을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으면 앞으로 생각지도 않는 부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안 많아지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이라든지 밭작물이라든지 한 두락(마지기) 그것 다 파 뒤집어도 30만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 두락이 절딴나도 30만원 해 놓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조금 낮추어 가지고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앞으로 10만원 같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보상을 하고 하는데, 지금 추정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10만원, 20만원 짜리는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동연위원

혹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려해 볼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농민들의 어려움을 그것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도시화로 가고 이래 되다 보니까 아파트 인근에 밭을 일구어 놓고 작목을 심어놓고 이랬단 말이죠. 너무 하향조정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까지,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60%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경제사회국장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폐기물관 법」 제정 이후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즉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지정‧운영해 오던 자연발생유원지가 이제 교통이 원활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쓰레기 수거가 용이하게 되고, 또 입장료 같은 부분이 무료로 되고, 지금 추세가 국‧공립, 도립 공원지역에서는 입장을 무료로 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1990년 1월 19일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여 시민들이 수수료의 부담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홍룡사 그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민원도 발생 안하고 부드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매표소도 없애고 청소도 잘 해 놓았는데 마을에 청소하는 사람을 한 사람 정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매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최영호위원

그 사람이 매년 합니까, 다음에 바꾸고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연내에 상용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마을에서도 반발이 심할 줄 알았는데 잘 받아들이고 잘되었다고 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 안 된 것이 있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경제사회국 소관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나는 원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의회부분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되면, 벧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소송까지 하려고 하다가 안 했거든. 시에서는 과장이 돈 안준다고 버텨 가지고 안 주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중앙으로 가서 쑤신다고, 소송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나동연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속기 중단하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계속 기록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안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상위 법령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판단되므로 안 제4조2항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2항 단서 “다만, 시 예산의 사정 등에 따라 중단 또는 조정 지원할 수 있다.”는 삭제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보조금을”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삽입하고, 부칙 제2항 중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개모집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업복지시설 및 사업은”으로 수정코자 동의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