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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49회 제7내무위원회2003-07-11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번 정례회에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2년도 결산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진행은 1항은 나중에 하고 2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2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7월 1일자로 지급단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인상이 된 거지요? 어디에서 규정을 한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제가 이것은 공무원수당이라는 것은 상급단체,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구분에서 갑지, 을지, 병지는 대략적으로 감은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갑지는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군구.

김종열위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병지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병지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병지가 정부에서 정해놓은 군이 54개 군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5군데, 강원도에 영월, 평창 이렇게 해서 시도별로 59군데를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데를 50군데를 정해놓고 나머지가 을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50%가 갑지 같은 경우는 30만원이나 오르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급에 해당이 됩니다.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해당이 되어서 ㉯급에 해당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2년 미만? 30만원이네. 몇 분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1명입니다. 저희가 의사들이 안 와요. 보건소에 줘야 되는데 이번에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다행입니다. 보수가 적으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윤용규위원

360만원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준다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에요. 연중 들어가는 것이 36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달에 30만원씩 늘어가면 1년을 따지면 360만원 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것은 지난 의회에서 심의되었던 내용인데 후속조치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의견수렴했고, 경기도지사 승인받고 그 이후에 의회가 안 열려 가지고 ...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의회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에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려 와 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민원 사항은 없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절차가 승인을 받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절차가 의회가 먼저입니까? 도의회가 먼저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의견을 들은 것을 가지고 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 내용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통리가 늘어났으니까 관련 예산 내용인데 관련해서 2가지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에 통장님들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 정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올해 9월부터,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그렇지요? 그럴 겁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바로 적용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현 통리장들에 대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임기 있는 분들은 그 법에 대해서 임명을...

김종열위원

올해 9월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통리장들은 그만두어야지요. 9월 이후부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재임명 받기는 어렵지요.

김종열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못 받는 거지요. 읍면동에 그렇게 확인을 시켜주어야 될 겁니다.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전부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도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는 젊은 분들이 적다보니까 젊은 분들은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볼 여건인데 그런 거 때문에 못 보고 있다, 그런 의견을 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좀더 읍면에서 나오는 의견이 좀더 많이 나온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 가지고...

김종열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7, 8월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9월부터 적용을 시키는데. 당장 우리 1동 같은 경우도 규정대로 하면 조례상 대로라면 적용시켜야 되는데 해당자가 몇 명 있거든요. 통리장님들 월례회의 때 시장님하고 간담회의 때 또 다른 내용의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통리장님들 월례회의를 격월제로 여는데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 통리장을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통리장을 전국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의견교환해 보니까 지금 신축성 있게 연령제한을 꼭 굳이 65세를 두었다는 것이 없이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 안성도 여건변화에 부응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예외조항을 두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볼 분이 없고 연령이 조금 초과되어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을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날 답변하기를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그 날은 그렇게 매듭이 되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생각해도 단서조항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단서조항을 붙이면 앞에 조문을 싹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서조항을 개정하든지 기존의 조례에 단서조항을 붙인다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 그 때는 나름대로 통리장님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쭉 해오시다 보니까 문제점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보개면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정식으로 발령을 못 하고 있어요. 연령이 65세 미만을 도저히 임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정식으로 못 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도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재신임을 묻는 부분은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을 65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하면 개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는 쪽으로.

김종열위원

작년 조례를 개정할 당시 배경은 왜 그랬지요? 1년도 안 된 내용인데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제일 큰 원인이 읍면에서 대개 1년에 한번씩 바꾸시든지, 2년에 한번씩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오래하셔 가지고 내놓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동네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재신임도 받고 연령도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노인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젊은 분들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적정성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거든요.

김종열위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작년 개정할 당시의 의도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맞다 전체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동네 조직의 활력도 그렇고 역동성도 다시 되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맞는데 일부조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일부지역이에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했는데 의견수렴을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인 조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전국조직을 틀을 이용해서 그게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것은 그 분들에 대한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건변화가 뭔가 하고 그것도 공무원도 사실은 연령제한이 있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생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일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그것과 곁들여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제일 예민한 부분도 이 분들이 하십니다. 행정의 말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변화나 분위기 쇄신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채 진행되기도 전에 일부 의견을 전체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건에 변화가 돼서 그것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법 자체를, 처음에 개정할 당시 잘못 계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원들도 분명히 잘못한 거지요. 위원님들도 심의해준 거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용이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심사 승인해 준 사항은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로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읍면동장 임명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조례심의를 받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규칙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될 사항이거든요.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개정한 것인데 지금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읍면장님들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이것은 1년 정도 됐는데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1~2개월 후에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동감이 갈 수 있는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은 내가 이렇게 보면 시내권 동장들하고 면단위 이장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내권 동장님들은 보려고 하는 스타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에 가서 면단위에 보면 서로 안 보려고 하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어떤 핑계로 안 하는 것이 동내 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핑계 저핑계 대고 안 보려고 하니까 마지못해 노인양반들이 봐야되는 입장이 상당수 있거든요. 고삼 같은 경우는 2, 3군데 정도가 그런 야기할만한 동네가 있어요. 이 사람 아니면 틀림없이 볼 사람이 없다...

김종열위원

내년도에는 여건이 달라질 겁니다. 통리장들한테 가는 회의수당도 오르는데 이게 100%씩 오른다고 그러지요. 그런 예정으로 있고....

오세만위원

글쎄, 올리더라도 사람이 없는데 올리면 뭐하느냐고요. 그런 동네가 있다니까.

김종열위원

실상은 일부분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우리가 21개 부락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 2-3개 부락이 그런데 면단위는 한두 군데 다 있을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금년에 보개는 두 군데는 65세 미만으로 임명을 못 했어요.

오세만위원

나이는 딱 만들어 놓으면 골치아픈 문제가 나온다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실지로 볼 분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열위원

예외를 적용시킨다면 엄격히 정말 볼 사람이 없는 데만 적용이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풀어놓으면 작년에 개정한 취지를 흩뜨려놓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래서 70세로 늘려놓는다고 해도 또 그런 현상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좀 어려운 데는 연령제한을 늦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31개 시군의 현황도 수렴을 해서 우리시하고 대입을 해 가지고 고려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정리 대림동산 4리가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베르빌 아파트 주민들이 먼젓번에 얘기한 것은 잘 마무리되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대개가 자연부락단위가 아니면 1리, 2리, 3리가 쪼개지는 것이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대림 4리라고 하는 데는 베르빌 아파트에서는 ‘베르빌 리’로 해달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외래어를 사용해서 행정리를 정한 데도 없고 거기 현재에는 1,2,3 리가 있는데 별안간 베르빌로 할 수도 없고 4리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해 가지고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 다시 공도읍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의 입장이 그렇다, 주민들한테 그걸 양해를 시켜달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양해가 됐다고 읍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안성 3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된 거네요? 하나가 준 거네요, 이럴 경우에는 큰 문제점은 뭐가 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도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너무 동네가 커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우하고 대우경남아파트 단지 내가 갈라져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양쪽 동네가 자꾸 차별화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투표를 해 가지고 합치는 걸로 원해서 양쪽이 합의를 해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동네가 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데 주민들이 80% 이상 찬성하시기 때문에 합쳐쳐주는 걸로.

김종열위원

통장도 투표로 뽑았어요? 통장이 줄어드는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아파트는 이장들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쪽 주민들 의견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특별할 것은 없을 겁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제가 볼 때는 단지가 너무 크다보니까 언젠가는 갈라질지 몰라요.

오세만위원

갈라질데 갈라지더라도 일단 승인해 주자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같은 단지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단지 내 도로가 있는 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분리가 되었거든요. 이쪽에서 뭐를 할 때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자꾸 양쪽에 비교가 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군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는 걸로.

이수형위원장

이장만, 통장만 하나 되는 거고, 거기에 각 라인반장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리라 보이고, 그 라인이나 이런 쪽에도 줄였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을 하는 부분이라 이장 하나로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시에도 해당자가 있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1명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 사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한 명 있는데.

윤용규위원

이거 전국적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똑같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게 부분 개정이지요? 개정구분이 없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보통 전면 개정이 아니고 개정조례니까 부분조례지요.

김종열위원

보통 개정구분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어서 왜 그러는지 물어 보았어요. 처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3년 간 40%:40%:20%하고 구체적으로 직종별 직급별 급수에 대한 인원수도 나왔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겁니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절충된 안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먼젓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도 일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공무원을 그동안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 어느 도는 인원이 많고, 어느 시도나 시군은 인원이 적고 시도간에 시군간에 격차가 있는 것이 시군마다 중앙에 자꾸 건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만들었습니다. 먼젓번에 설명드린 15~20가지 정도의 인구, 면적,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표준정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도 느는 것이 각 시군이 다 느는 것이 아니고 느는 시군이 있고 또 줄어야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이고 타도, 타시도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시군에는 그동안에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을 적게 받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지요. 표준정원에서 늘어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감축되는 시군도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표준정원제를 행자부에서 고시를 하면서 이 인원에 대해서 3년간 연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일시에 늘리는 것은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공무원을 뽑는 과정이라든가 연차별로다 취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3년간 운영하는 걸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1차연도에 몇 %, 2차연도에 몇 %, 내부적인 자체적인 재량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정하기에 달려있는데 재량을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90% 내년도에 5%, 후년도에 5%를 정해도 되겠지요. 저희 시에서 먼젓번에 말씀드린 금년도에 40%, 내년도 40%, 후년도 20%. 그렇게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런 거 40%, 40%, 20%를 포함해서 6급 4명, 7급 6명, 8급 4명 등등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단 말입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도 행자부에서 고시하는 과정에서 5급 몇 명, 4급 몇 명, 7급 몇 명, 직급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지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재량으로 만드신 거지요? 6급 이하는. 행정자치부는 아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표준안에 그게 있어요.

김종열위원

어느 정도로 늘려라?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직급별 운영이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때 처음에는 정해주고 정원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주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지요. 안성시 표준정원제가 800명이다, 그러면 4급 몇 퍼센티지, 6급 몇 퍼센티지, 7급 몇 퍼센티지, 이렇게 운영하도록 퍼센티지별로 지침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정원 늘리는 것은 그 지침에 따르는 것뿐이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거야 당연하지요.

김종열위원

각 실과소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범위 내에서 조직을 만들고 감축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일정 퍼센티지에 의해서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이런 것은 한도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6급을 마음대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몇 퍼센티지가 있어요.

윤용규위원

행자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제 805명 우리 안성시에 필요하다, 해서 79명이 늘어서 연차별로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32명이 필요하다라면 우리 시가 조직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인원, 인원명세표가 같이 들어와야 될 거지요. 어느 과에 몇 급이 필요한다든가 어느 과에 6급이 필요한다든가 그런 소요명세표가 일단 들어와야지, 무조건 행자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이라고 해서...... 우리 시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원 소요명세표 어느 부서에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 개정할 때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먼젓번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조직을 먼저 만들어놓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올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절차가 의회에서 증원이 되는, 저희가 32명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32명을 다 해줄 수도 있고 많다고 25명으로 자를 수도 있는 거고,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젓번에 설명을 드리기를 지금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시면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미리 조직표를 만들어놓고 의회에다가 올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어느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무엇이, 무엇이 얼마 얼마 예산이 든다고 사업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도 똑같이 32명 2004년도에 필요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부서 어느 실과소에 소요명세표가 직급별로 몇 명이 필요하다는 소요명세표가 올라와야 ‘아, 그런 가’하고 우리도 이해가 가는 거지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 6,000만원 듭니다. 하고 불쑥 내밀면 이것하고 똑같지 않겠는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단지, 한 가지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 승인도 안된 사항을 어떻게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드리기는 예의상 안 되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는 32명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된 것 같이 드리기도 뭐해서 물으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윤용규위원

아니지요. 자료를 뽑아서 실지 세무과에는 채납된 징수액이 점점 늘어가니까 여기에는 1명이 더 필요한다든가 그런 소요명세표를 가지고 와서 기획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무턱대로 32명만 들어오니 급수별로 몇 명 몇 명이라고 했으니 답답하지요. 어디가 필요한 것도 우리는 모르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

김종열위원

시청 정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차이 16명이 의회 증원이라는 걸로 알고 있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아까부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절충된 안이라고 물어보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증원요청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자꾸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의회는 저희 지금 각 시군에 적정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원에 대해서. 안성시의회 정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도 많지도 않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지금 위원회 기능은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각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시각에 대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 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구조조정하고도 사실 시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어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일을 다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늘어나야 된다, 그것이 어떤 포괄적인 얘기가 돼 있지,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고 필요하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 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쪽에서 소위 표준정원제에 넣었으니까 이건 그냥 해 주시오.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일종의 표준정원제이지 우리 실정에 정확히 맞아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이런 기능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을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거기서 그냥 인원을 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잘못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꼭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일 못하고 있는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잘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능력을 발휘 못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못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일들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먼저 지적이 된 다음에 그리고 늘어야 된다는 당위성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아쉽고 그리고 또 한가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우리 4대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그 4대 목표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것 빼고는 특별하게 그쪽으로 인원이 조정되거나 정원조정되는 얘기가 없는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그 과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행정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을 직제안을 정확하게 만들어놓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어떤 어떤 분야를 늘리려고 그런다, 그런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심의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6급이 느는데 6급이 느는 것은 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가 만들어지는 어떤 것을 보강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32명이 느는데 32명을 어떤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느냐 그거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2가지를 복사를 해 오라고 했는데.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직과 인사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어떤 과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과를 증설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조직과 인사를 한꺼번에 가 버리니까 거꾸로 인사에 대한 정원을 먼저 늘려주고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 먹기식의 그런 정도의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조직과 인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효율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이 안성시의 행정서비스의 질로써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업무분장에 대한 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를 분리한다 뭐한다, 물론 각 시군에 따라서 직제가 14개 과가 있는 데도 있고, 20개 과가 있는 데도 있고 있는데 시에서 업무를 어느 과에 두느냐보다는 그 부서에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지적해 주시면 좋은데 이 업무는 이 과에서 해야된다, 이 업무는 이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업무가 이 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 과에 있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조직과 인사 분리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31개 시군에 조직분야가 총무과에 안 있고 기획실에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먼젓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시군의 조직이라는 게 과를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계를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동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과장은 6, 7개 계를 운영해야 되고 어떤 과장은 2개 계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 관리하는 능력도 한계를 두고 해서 원천적으로 중앙부터 보면 여기에서 해야 되지만 이쪽이 분량이 많다보니까 분량이 적은 과에 업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꼭 모델대로 이 업무는 이 과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일반적인 논리로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이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조직에 대한 활성화가 나름대로 그런 인사제도나 가치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균형감각이 떨어지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내년에 우리가 15만이 넘으면서 1국 2과 정도가 늘어가는 기본적인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현재로써 1국 1과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늘어가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포괄적으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이 인원해 놓고 그때 가서 바꾸고 그러면 더 불합리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내년도에 1국 1과가 느는 것이 현행법에 보면 1국 1과 정도가 늘 수가 있습니다. 1국 1과가 내년도에 는다고 해서 조직이 크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1개 과를 늘린다면 현재에 있는 과가 분과가 되든지 새로운 과가 되든지 한 과가 늘어지겠는데 제가 예상한 것은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도시과와 주택과가 합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걸 분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국은 산업건설국, 총무국에 있는 것을 다른 시에 보면 사회산업국해 가지고 현재 있는 과를 현재 세 분야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기 때문에 크게 변형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또 해서 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틀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하고도 시장님께서 일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전체적인 그런 효율성을 가지려면 조직개편을 통한 다음에 이런 인사안이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난번에도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시나 경기도나 타 시군이나 한번 해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해보았고, 내부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았고 여러 가지 시군마다 분야별로 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보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한꺼번에 해도 지장이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력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도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어떤 분야 같은 데는 하나 더 직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지금 시청직원들 입장은 80~100% 다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청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조직도 더 늘어날 요인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소를 금년도 하반기에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적정선이 40% 정도를 운용하는 것이 적정선이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능에 대한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을 통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냥 필요해서 늘린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기구개편에 대한 증설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 특별하게 다른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현재 안성시가 15만 면적 이런 분야에서 안성시가 3년 동안 79명은 더 필요하다고 봐주는 것이 표준정원제이거든요. 글쎄 지금 필요하지 않고 내년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서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경기도가 표준정원제를 받는 데가 반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직원들이 모자라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일종의 모델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표준정원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과를 신설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현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쪽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예산 수반되는 상황에서 얼추 6억원이네요. 처음에 80%까지, 그야말로 지방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6억 정도의 돈이라면 쉽게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국도비를 포함한다면 20억짜리는 1년에 사업하는 것을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나가야 되는 건데 재정악화 이런 거 어떤 대책이 있나요? 내년에는 세외수입도 줄 것이고, 위원들도 세비도 준다고 그러지,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공무원 증원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바꾸어 생각하시면 공무원을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안성시 주민들한테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늘려주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무원들 편하려고 늘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업무를 2명이 보든 것을 3명이 보면서 민원업무가 빨리 처리될 수 있고 민원인들한테 서비스가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김종열위원

네, 맞는 얘기입니다. 전체 인원이 늘어난다면 그 만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겠는데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떠한 인원배분에 대한 효율성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늘면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전재 하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 32명이 적정하게 나누어지느냐 쪽의 내용하고 32명을 예산이 수반되는데 늘려야 되느냐, 그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이거든요.

김종열위원

제가 예산수반을 얘기한 것은 분명한 논의가 덜 되는 사항에서 예산에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증원을 해야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미 인정한 거고, 인구를 보고 면적을 볼 뭐고, 재정을 상황으로 봐서 표준정원제가 정해지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른다고 표현하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민원인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신다면 개념이 바꾸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빨리도 좋지만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얘기하고 효율적인 분배하고는 차이가 있는 얘기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효율적인 분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안 잡아 있는 것을 드렸는데 그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굳이 급하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가 아니냐.

김종열위원

인정하고요. 이게 논리가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얘기를 하는 거고, 안 되는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과 그리고 조정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회의중지

11:30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표준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정원조정현황과 그리고 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제까지 인원이 적었다고 인정을 해 준거고, 행자부에서 해서 79명이 표준정원하에서 지침이 나온 건데 이렇게 입안을 해 오셨습니다. 내용을 잠깐 정회 시간에 보았는데 주민자치팀에 담당이 1명 늘더라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한시적인 기구이고 인원이 3명인데 과장 1명에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과를 저희가 주민자치팀을 과로 운영할 계획이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지금도 팀제이기는 하지만 과장이 계시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다른 과에 있는 계를 거기가 5급은 있으면서 1개 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기구인데, 5급을 너무 놀리는 것 같은, 다른 과장에 비해서, 다른 과의 업무를 주민자치팀 거기로 이관해서 과 체제로 3개 계가 들어가서 과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6월 30일 이후 그때 가서 과가 해체가 되면 그 인원에 대한 재배치가 나와야겠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시정질문도 도시건축 쪽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보강 내역이 없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문제는 어제 답변드린 대로 도시계획계가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 업무 일부를 도시행정계로 만들면서 업무조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계에서는 그 분야, 도시계획 내에 지구단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분야만 전담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 직제를 조정할 때 그때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사업부서에 인원이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부서에 보면 자치행정에 또 7, 8급이 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2국장이 생길 경우 보좌인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8급이 감이 되고 7급이 상향조정이 되고....

김종열위원

국장보좌라는 것은 뭐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기능직이 국장실에 전화받고 연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서 구조조정 때문에 여태까지 안 썼는데 그런데 각 과에서 국장결재를 받으러 오면 국장이 출장 가고 그러면 언제 돌아올 지도 모르고 연결이 안 되어서 각 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장 차 기사를 출장 안 나갈 때 쓰고 있어요. 직원들이나 각 과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국장실에 보조자를 하나 두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기능 9급으로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집행부에서 입안해서 의회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제가 얼듯 봐도 설명해서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설명할 기회를....

김종열위원

논의과정이 적지 않았나.....

이수형위원장

기본적인 원칙을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다, 우선 제시를 하는데 나름대로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의 기본적인 공감대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복리증진이 큰 지상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 하에서 이런 조직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되고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입장에서 과연 꼭 과가 필요할 것인지, 또는 효율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할 것인지, 이 정도 2가지 정도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두고서 나름대로 이걸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과가 필요하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각 의견 제시하는 데서 충분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건을,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간적인 낭비와 더불어서 일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주민입장에서 한번씩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인 입장에서 봐줘야 되겠다, 하는 2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런 걸로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질의하시기 전에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담당급 6급을 늘리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아시다시피 청소년 계를 늘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거부터 굉장히 권고를 많이 받아온 사항이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데입니다. 인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그 분야뿐이 못 하기 때문에 우선 청소년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팀에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었는데 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계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담당을 하나 두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금광면 사무소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등록 업무를 총괄할 팀장을 하나 하는 거고, 저희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터미널 추진팀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계의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서 도시행정계를 만들어서 업무를 분담시키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가지고 하수에 대한 것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계가 하나가 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림과가 없어지고 농림과로 합쳐져 가지고 산림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 가지고 공원녹지계를 하나 신설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되는 그런 계도 좀 있습니다. 우선 신설되는 분야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32명 중에 6명이 기능직이고, 26명이 일반직인데 그 중에서 읍면동에 5명을 배분하려고 그러고 21명을 본청 사업소에 배부하려고 하고, 큰 틀은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요. 읍면동에 배분한 인원을 보면 우리 안성 1,2,3에 1명씩 이고 삼죽이 하나원 때문에 1명이 추가되고, 공도읍에는 인원증가로 인해서 1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안성 1,2,3동 같은 데는 실지 면단위보다 굉장히 모든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어서 실제로 배분할 일죽이나 삼죽 같이 먼 거리에 있는 데 그런 데로 인원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1,2,3동은 인원을 배분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조직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게 업무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3년간에 읍면동에 한 명씩은 증원해 주려고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에 1명씩 늘려줘야 하는 것이 기본방침인데, 일시에 15개 읍면동에 다 주다 보면 또 본청 사업소에서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받느냐하면 그동안에 삼죽면은 저희가 여러번 중앙에도 건의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원 때문에 거기 1명을 늘렸고, 공도는 현재 정원 규정에 2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다른 데는 정원규정이 인구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읍면에도 정원규정을 몇 명부터 몇 명까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3동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러는 게 면사무소 찾아가서 떼어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에는 14~16명 정도가 있는데 1,2,3동은 전체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1,2,3동, 공도, 삼죽을 대상으로 잡았고 내년도에 또 급한 읍면동을 5군데 늘리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순위가 1,2,3동보다 시청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면에 산업계가 있는데 동보다는 면이 많거든요. 1,2,3동보다는 면을 실지 더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팀에 6급을 주기보다는 세무과에 징수하고 부과를 같이 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거기 부과하고 징수를 갈라주면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부서라 굉장히 선심도 써가면서 하는데 실지 세무과에서는 돈을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과하고 징수는 같이 겸해서 안 된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부과하고 징수가 따로 있습니다. 세무과에 시세라는 데가 있고 도세라는 데가 있고 징수계라는 데가 있고 세무조사계가 있고 여러 계가 있는데 부과하고 징수는 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직제가 많이 늘어난다면 과를 나누어야 되는데.....

윤용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장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계는 나누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과를 운영하는 데는 계를 많이 쪼개는 것을 좋아 안 합니다. 진급하는 과정에서는 좋아하는데 계를 많이 늘리다 보면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전체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 1명에 직원 1명이 일하는 것이 낫냐, 과장 1명에 직원 2명 일하는 것이 낫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계를 되도록이면 많이 안 늘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과하고 징수는 갈라져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국장실에 비서요원은 말이지요. 먼저 기사를 쓰던 사람 그대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은 2명이 느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난번에 세무 8월 달까지 구조조정을 마쳐야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보건소에 정원을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는 현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환원하는 쪽에서 해주는 거고, 한 명은 더 늘려주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증원요인이 인구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면적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적, 인구 15만~25만까지 기준을 두는 작성표가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성 1,2,3동은 현재 아파트가 막 증가되지 않잖아요. 인구는 많지만, 공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고 아파트가 늘고 민원사항 처리는 엄청나게 많고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에 지금 민원처리 지가업무 새주소 부여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도 담당하잖아요. 그런 것을 안성 1,2,3동 업무를 시에서 겸해서 할 수도 있고 근동간이기 때문에 민원은 1,2,3동 같은 경우는 느는 것보다는 공도 같은 데는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민원처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봄에 815세대가 증가하고 산수화아파트 또 이번에 8월 달에 입주하고 그렇다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시에서 재정 없다고 하나 해주는 것은 없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이것을 보시면 일곱 분 위원님들이 다 다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실 텐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조율해 가지고 지금 1차 시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동이 더 급하냐, 읍면이 더 급하냐라는 문제, 공도에는 인구가 느니까 인원이 더 있어야 하는 문제 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한군데만 충족을 시켜주어야 할 여건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단계별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년업무도 시청 사회복지과에다 인원을 증원시키면 거기서 관리를, 안성 시내 1,2,3동부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지요. 안성시의 문제를 전체 다 다루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 다루지만, 먼 데 죽산이나, 삼죽이나 일죽이나 공도, 원곡 같은 데 민원이고 뭐고 각 면이나 읍에서 관리하는 거지, 인원이 필요한 거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관리는 어렵고 청소년계에 담당 1명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직원 늘리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늘리면 우선적으로 시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라든가 청소년 관리하는 것이 시에 인원을 늘리면 안성 1,2,3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근동간이니까 더 관리하지만 민원인 경우 공도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다 청소년들이에요. 인원 느는 것이 전부 다 청소년들이라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동감을 합니다. 인구가 그 지역이 안성지역에서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인데 행정수요도 맞춰서 뒤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공도에 먼젓번에 행정관리분야, 직제를 신설을 해서 2명이 결원상태에 있고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되고 8월 달에 3명의 신규인력이 보충이 되는데 신규가 보강이 되면 상당히 좀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도움이 될 겁니다. 청소년 관계는 그렇습니다. 부서가 생겨도 청소년 문제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해서 단장을 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는 거지, 동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만 대상으로 직제를 신설해서 관리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청소년 과를 늘려야 되는데 1,2,3동에 하나씩 느는 거 아니네요? 그런 것하고 시청에 직원하고 다 연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공도 같은 경우도 똑똑한 사람은 시에서 필요하니까 시에서 뽑아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여기 인원만 증원할 것이 아니고 점수가 낮은 직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똑똑한 사람으로 교체를 시켜야 될 문제도 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에서 승진하면 무조건 나가게 됩니다. 그 직원이 유능한 직원이건 나가서 또 유능한 직원은 전보를 해서 행정기능을 살리게끔 그런 인사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읍면에 배려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배려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부서별로 읍면별로 받아보았는데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전부 자기 부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인력 증원관계 이런 것만 강조해 가지고 사실 애로가 나름대로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필요한 부서는 신설을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 기능이 쇠퇴되었거나 통합을 요하는 부서는 지금 부서가 몇 개 부서가 통합이 됩니다. 지금 보면 축산경영관계, 지역개발관계 건설과 이런 부서로 해서 4개 부서담당이 통합이 되고 불요불급한 부서가 신설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적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업무수요에 대한 개량화해 가지고 적분을 해 가지고 이 인력을 전부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공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현재 정원이 25명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고삼면이 사실 적습니다. 삼죽도 적고 하는데 인구 플러스 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애로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시장님께서 직제 증설 및 증원운영 방향에 대해서 원칙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지역의 확대 그동안 새롭게 발생한 특정한 수요분야와 중앙권한이양, 사무증가 그 다음에 부득이한 분야 세 번째 공공복지 대민서비스 분야, 네 번째 건설도시개발분야 다섯 번째 행정분야, 여섯 번째 터미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원칙을 제시한 것 중에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일에 대한 효율성 내지 법령을 보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분명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다른 원칙이 있겠지만 주민의 대표로써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사실 그렇게 조합을 해야 얘기가 좁혀질 거 같지, 지금처럼 어떤 원칙이 없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려질 것 같고 초점이 흐려질 것 같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인원에 대한 보강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이런 기준 하에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모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점심 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점심식사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다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실제 쟁점은 부서별 정원조정이 미흡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다시 임시회에 조정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번 임시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시간은 자꾸 가고 이것 잘못했다고 고치라고 하면 고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부서별 조정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다음번 임시회 때 상정을 하는 것이... 자꾸 시간은 가고 결정은 안 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점심식사 후에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고 2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및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오전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저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나왔고 “충분한 논의과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 하면서 윤용규 위원님이 “심사 보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내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윤용규위원

다시 보충으로만 얘기를 듣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을 다시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정원조정을 다시 우리 위원들 이야기도 좀 하고 재조정을 해서 다음 임시회기 때 다루는 것이 정당하지, 여기서 어디 빼고 어디 빼고 이것은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수형위원장

인원에 대한 부분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우리는 total 총원만 가지고 승인하고 이 내역이야 집행부 권한이니까.....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다시 해서,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금 토론을 해서 그냥 이것을 다루든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수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방법, 이런 쪽에 좀 더 인력을 늘려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라도 또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은 되겠지만, 지금 이것은 저희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이 안을 가지고 “여기는 이것을 줄여서 이리 보태라, 이리 보태라” 그것은 저희가 지금 수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윤용규위원

재조정이 불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불가하다는 얘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인원 32명을 이렇게 활용하겠다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봐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시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어느 부분에 이런 직제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조정을 또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하는데, 지금 이것 참고로 보시라고 드린 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 것을 빼서 이리 넣어라, 이리 넣어라” 하는 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위원님들 권한은 아니고 집행부 권한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가능한 것은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2차, 3차가 있으니까 그때 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게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다음 번에 만약에 또 해 와도 저희 안은 현재 이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이 조직에 제일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흐트러뜨려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원안통과가 되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조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규칙을 고치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그때 직급을 어느 과에 무슨 직급을 넣고 무슨 계를 만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다뤄야됩니다.

김종열위원

조례하고 규칙하고 또 도의 뭘 받습니까,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이 사항은 도에 승인을 안 받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바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오세만위원

임시회가 언제 있지요?

김종열위원

9월중이지요. 추경예산 다룰 때.

윤용규위원

8월 달에는 쉬고.

오세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만약에 못 하면 진급하는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지금 6급도 이걸로 인해서 줄줄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지요.

오세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윤용규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요. 그러면 이번 조례안이 의결이 된다면 32명 인원 충원은 몇 월 달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8월 달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8월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9월 달 임시회기로 미룬다면 2개월이 또 늦춰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11월 달쯤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월 달쯤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시차는 좀 생기겠지요. 문제는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오늘 다룬다’하고 ‘9월 달에 다룬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총원에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다른 부분은 모르고 읍·면·동 5명 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만약에 그것을 바꾼다면 1, 2, 3동 쪽에서는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윤용규위원

그럼, 벌써 1, 2, 3동에서 알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 못 하지요. 이런 경우 “자르겠다”, 이런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흔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오늘 얘기하는 것을 다 맞춰서 오는 거라면 2개월 후에 해도 괜찮은데, 지금 이게 내용이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과에 늘려주고 저 과에 계를 만들고, 과를 만드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계까지는 그냥 집행부에서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몇 달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과·소장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전부 미팅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이게 조직을 만들고 또 어느 부서에서 불만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해 가지고 실·과·소장들 미팅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대충 아마 지금 실·과·소에서도 어떤 계가 생기고 어떤 계가 없어지고 이런 정도는 그래도 알 거예요. 미팅들을 했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이것 하나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선 이 정원조정제계획안을 지금 총무국 총무과에서 다 안을 짜고 그러는데 짜는 사람들이 쓰는 인원은 필요하더라도 맨 나중에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총무국 총무과에 하나 보좌로 쓰는 게 있는데 그 인원을 아까 이야기한 공도에 인원이 필요하고 워낙 적고 한참 이야기들 국장님 하고 했는데 그쪽으로 돌려주고 국장님 필요하신 인원은 맨 나중에, 지금까지도 그냥 살았는데 한두 해 더 살아서 안 될 일도 없을 테고 그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이 불편해서 꼭 이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오세만위원

아니, 다른 실·과에서 불편하더라도 이 계획을 짜는 부서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제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지금 기사가 와 있는데 기능직을 하나 두면 기사를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총무과 기획실은 인원 이번에 하나도 안 늘립니다. 단지, 국장실의 그런 것은 직원들 자체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국장들이 편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다른 부서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쪽 청사에서 국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결재를 맡으러 가는데 전화 받는 사람도 없고 국장 출장 나가고 그러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국장실에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편해 해요.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총무국장님 전담인력이 아니라 산업건설국장님하고 그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어요.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아듣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냥 소속만 이렇게 두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는 직원을 안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수부분이라, 또 여기다가도 아주 국장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직원이 지금 없으면 결국은 다른 직원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수형위원장

여기 내용에 주민자치팀을 이번에 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주민자치팀 자체가 과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계를 더 한두 계 보강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계를 보강하면 지금 예상은 어떤 계가 그리로 갈 계획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계획은 민방위하고 호적하고를 좀 넣어주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민방위업무는 지금 총무과 업무인데 민방위업무가 이쪽으로 가면 그만큼, 지금 총무과 무슨 계에서 민방위업무를 맡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거기는 업무는 없어지면서 계는 살아있는 거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냥 계만 그리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호적계가 민원봉사과 소속에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팀으로 과장 관할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얘기 들었고,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이 “충분한 논의과정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심사 보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건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네, 재청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발의안이 발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726’명을 ‘754’명으로 하고 제1호 중 710을 738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의 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여일 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한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밀한 검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이어 각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회의진행하기 전에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기획감사실장을 한 4년 하셨던 문명철 씨하고 전용근 회계사하고 저하고 셋이 봤는데, 여기 지금 현재 유인물로 돼 있는 것이 다 우리가 작성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몇 가지만 작성을 하면 회계과장이 다 이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그 선례를 깨고 이것을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하나 하나를 다 심도 있게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냥 일부분만 했습니다마는 그 문실장님이 아주 심도 있게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20일간, 다른 때에는 보통 열흘 정도만 나와서 보고 나갔다는데 이것은 20일 동안 세 명이 꼬박 나와서 결산검사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 여러 내무위원들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염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하여튼 이 세무과 관련 업무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본다고 그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실제 예산은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실제 세입으로 받아들인 게 얼마다, 이런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징수결정액은 조정을 한 겁니다. 부과시킨 금액입니다.

김종열위원

조정해서 부과시켰고 실제 수납액이 여기 나오는데, 제 생각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비슷해야 이게 추계를 잘한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실제 차이가 없어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건데, 이게 차이가 꽤 이렇게 나네? 이게 대충 숫자가 어떻게 나가는 거지, 몇 억원인가? 예산추계액 차이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한 100억원 정도 나는데.....

김종열위원

실제 100억원을 더 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왜, 그런 차이가 나는 유형이 뭔가.....

김종열위원

그만큼 기회비용이 상실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징수결정액보다 저희는 수납을 위주로 예산을 세웁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예산은 388억원인데 징수결정은 487억원을 했고 저희가 실제수납은 400억원, 그 차이는 한 12억원 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수납액에 실제 수납액,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조정액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저희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오납.....

김종열위원

아니, 제가 잘..... 질의를 다시 좀 정리해서 제가 드려볼게요. 이 징수결정액은 조정을 한 금액인데,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320억원이고. 제가 드린 첫 번째 질의는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의 차이가 적어야 추계를 잘한 것 아니냐”, 라는 질의를 드렸고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이게 추계가 잘 돼야, 지금 10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100억원까지는 안 나는 것 같네, 한 80억원?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한 80억원 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2억원이요. 들어온 게 400억원이고 예산액이 388억원이니까 차이가 한 12억원 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 저는 지금 합계를 보고 있었네요. 지방세수입을 봐야 되는데, 12억원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죄송합니다. 위에 것을 보고 있었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전체 저희 예산.....

김종열위원

네, 지금 지방세수입만 얘기하는 거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적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차이가 나는 12억원은 12억원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리가 못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잘 추계가 됐다면, 12억원의 기회비용이 상실됐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어차피 당해 연도에는 사용을 못 했지만 결국 그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음 연도에 세출예산으로 사용을 하니까.....

김종열위원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넘어가지요. 이 차이가 넘어가는 건데, 아무튼 올해 우리가 쓸 수 있었던 돈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쓸 수 있었던 예산인데도 못 썼다” 아무튼 이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

김종열위원

실제로는 더 받았잖아요? 잘못한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그것 딱 맞춰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이게 말은 되지 않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차이가 좀 덜 나면 좋은 거고.....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항선위원

담배소비세 과오 반환액 6억 7,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게 세입연도 기준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2월 달에 담배가 판매되면 그 세입이 그 다음해 1월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02년도 12월에 판매된 담배소비세가 그것은 그 다음해 2003년도 1월에 저희 세입으로 잡혀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해 연도 발생시점으로 세입을 잡아라”, 그래서 이것은.....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란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2001년도 12월 판매세가 2002년도로 들어왔다가 그것은 “2001년도로 잡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이만큼은 그럼,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2001년도로 들어갔지요. 여기에 지방세 많은 게 담배소비세, 이것 주행세.....

이항선위원

아니, 과오납은 결정을 잘못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왜, 발생한 건가 해서. 보통 주민세나 종토세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거기에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 이 3개가 그렇게 해서 과오납 반환된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된 거라는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 3개.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차이금은 너무..... 이 추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도 담당님이 또 많이 공부를 시켜주셨고, 지난번까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율이 바뀌는 중간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31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숫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액은 얼마였는데 실제 수납액이 얼마여 가지고 이 차이가 얼마가 났다고 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8억 3,300만원이요.

김종열위원

네, 그것은 왜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게 12월 3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12월 31일 예산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로 넘어갔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내시가 일찍 됐으면 그게 추경에라도 잡았을 텐데.....

김종열위원

네,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금고를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그런 이월비 말고 보통 운영하고 있는 돈이 지금 현재 그런 것 빼고서 대략 어느 정도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평잔액.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20~30억원이요.

이항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정기예금 시켜놓고.....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네, 그냥 매일 각 실·과에서 지출 품위가 틀렸을 때 나갈 수 있는 돈으로 20~30억원은 두어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이월금 그 돈은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남겨놓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그 정도뿐이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평잔이 더 되지 않겠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평잔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지금 우리 구담당님은 정기예금 같은 것은 빼고.....

이수형위원장

보통예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윤용규위원

그렇지.

이항선위원

보통 1,00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윤용규위원

1,150억원.

이항선위원

1,000억원이 넘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은 예금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예금, 시비 그것 다.....

윤용규위원

시비에 채권까지.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이항선위원

아니, 대략.

윤용규위원

아니, 제가 대답할 거예요. 2002년도 우리 시 금고에 예금돼 있는 평잔이 1,150억원이야.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2002년도요?

윤용규위원

네, 그 다음에 45억원이 예수금 이자로 들어온 것이고.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2003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용규위원

아니, 2002년도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지금. 평잔액은 한 20억원~30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계속 그 정도로 들어왔다가 실·과·소에서 사업비로 계속 빼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지출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항선위원

그래 가지고 20~30억원은 계속.....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항선위원

갖고 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네, 세금이 많이 들어온 날은 그 다음날로 환매체를 들고 자금 모자라면 해약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맡은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이항선위원

담당님이 맡으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네.

윤용규위원

여러분들 제가 감사한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 4페이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저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해서 아주 열악한지 알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재정수입하고 국고보조금 가져온 것하고 다 해서 2003년도 현재 36.2%예요. 전국 232개 시?군?구 중에서 자립도가 86위고 사업투자비율이 71.9%로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투자비율이 높아요. 투자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투자비라는 것은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렇지, 사업. 그러니까.....

김종열위원

이런 일반 경비 빼고 순수 사업비?

윤용규위원

그렇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3위고 전국에서는 18위예요. 232개 시의 시?군 중에서.

이수형위원장

대단한 거네요.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살림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지 제가 이것 검사를 하면서 뒤적거리고 찾아보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가난한 시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자립도에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김종열위원

아니, 국도비 안 받아 가지고 오면 되지요.

윤용규위원

국도비 같은 것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안 가져오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 사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지원금을 많이 가져왔다면서요?

이항선위원

그렇지.

윤용규위원

그리고 문제는 임창열 지사 있을 때하고 우리 지금 손학규 지사 있을 때하고 보조금 얻어오는 게 틀리다, 그런 얘기지.

이항선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조금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면 우리가 지금 투자비율이 71.9%라고 해 가지고 3위라고 했는데 그만큼 보조금이 많으면 보조금에 대한 내시, 우리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자금 운영하는데, 사업비 운영하는데는 그만큼 어려움도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거기다 다하다 보니까 부담률이 많으니까 자체사업을 못 하는 거야.

윤용규위원

그래서 요지는 단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검사하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시장 권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처럼 복식부기를 하면 감사하기 엄청 쉬울 텐데, 이 관청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 숫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김종열위원

그런데 복식부기 하는 데가 서울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천시하고 강남구, 이렇게 세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윤용규위원

우리 시도 빨리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 봤으니까 물어보세요.

김종열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뭐.....

윤용규위원

세입이야. 그리고 또 세무과는 세출 볼 것도 없어요.

오재근위원

우리 윤용규 위원님께서 대표로 20일 동안 고생하시면서 다 보신 건데 저희가.....

윤용규위원

그런데다가 먼저도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열심히 받아들이면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국고보조 갖다가 인심을 쓰고 자기네들이 뭐 좀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여기는 욕만 먹고서 다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부서가 세무과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힘이 없어. 다른 부서는 받아들인 것 가지고서 인심쓰는 거거든?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 많이 좀 격려를 해 줘라, 그런 얘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규위원

다른 직원들보다 가장 고생하는 직원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좀 신랄하게 해서 여기 감사결과에도 나왔지만 체납세금이 많이 줄어들었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때 시정질문 하셔 가지고 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이항선위원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 대안은 없습니까?

윤용규위원

아니, 담배들 안 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

오재근위원

세금은 없어도 안 피는 것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다 잘하셨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좀 불편했던 것, 이게 원래 지방자치법에 결산서류가 회기 며칠 전에 우리 의회로 넘어와야 됩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3개월 전까지는.....

김종열위원

이것은 잘못 지켜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제가 6월 30일 이 자료를 수령했습니다. 그 전에 와서. 의회에서 하고 있었겠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월 며칠 날 정례회가 시작된 거지요, 7월 2일부터 했지요? 내부 결산은 언제 끝나는 거지요, 이게 적어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 하실 때 한번.....

윤용규위원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에요.

김종열위원

네, 맞아요. 아무튼 회계과에서 종합해서 하는 건데.....

이항선위원

이게 세무과는 자꾸 세원을 발굴하고 그래도 세입을 잡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좀 괜찮은데 왜, 각 실·과에 잡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하고 잡을 수 있는 것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다룰 때는 한 과에 몇 백 만원짜리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몇 천 만원 되는 것은 전년도 결산액을 보고 현재까지 수납된 것보고 채근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실·과·소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수입이 상당히 될 텐데 좌우지간 그 세입에 대해서는 각 실·과는 그냥 돈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다라고만 생각함으로써 세입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거의 없어서 그런 게 좀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을 좀 세무과장님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여튼 큰 것은 저희가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자꾸 독려를 하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직원이나 실·과 그런 데는 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힘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세입 이전에 체납세 가지고도 저희가 각 실·과에 여러 번 지시하고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관 하에 상황실에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했었는데, 사실 체납 받아달라는 것까지도 힘이 드는데 이 세입까지 저희가 하기는 뭐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다 챙겨 가지고 직접 다 따집니다. “작년에 이만큼 들어왔고 현재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것 세입에 덜 잡힌 것 아니냐? 그럼, 금년까지 들어올 것 판단을 해라” 그렇게 해야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고 하고 있는데.....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세입에 대한 개념이 실·과·소에는 거의 없다고.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원증원 요청 좀 하셨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체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징수담당하고 체납관리담당 둘로 갈라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징수담당 업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체납관리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두 담당이 관리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6급을 줄이는 대신 “7급을 1명 더 달라” 그랬고,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그것 부족하다” 그래서 27명으로 “1명을 더 늘려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1명만 요청하셨어요? 저희가 이것 전 시간에 관련 조례를 했는데 세무과는 체납파트로 인원 좀 더 주라고 했어요.

윤용규위원

그건 맞아요. 이것 체납징수 때문에 강력하게 더 주라고 했어요. 체납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세출과 관련돼서 의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많이 걷는데 더 많이 쓰세요. 세출 할 게 없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예산계에서 넉넉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42페이지, 생활민원처리에 1,967만 2,000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 금액이 대부분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요?

윤용규위원

네, 생활민원처리에 1,967만 2,000원 남은 것. 이게 대충 무엇 무엇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가로등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한 1,096만 6,000원이 되고, 생활불편소파보수 자재구입비 집행잔액이 206만 4,550원, 가로등 신설 또 보수비 집행잔액이 한 582만 8,710원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 예산절감목표제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보통 몇 % 잡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보통 저희들이 경상비는 5% 잡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고 경상비에서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투자비 같은 것은 예산 절감.....

이항선위원

안 쓰는 거지.

김종열위원

과히 예산 절감을 해서 남은 건지, 과다 예산이라서 남은 건지 이 불용액의 금액내용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지요, 그것을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불용액 중에 감사관리 관련예산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보면 6.9%입니다. 평균이 0.4%인데, 감사관리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왜, 특별한 뭐가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정도 되는데.....

김종열위원

일반운영비 수용비라면 충분히, 그것 경상적 경비는 예측 가능한 건데 그런 데서 남았다는 것은 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이 남은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실지 집행은 20만원 됐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아! 비율만 높지 얼마 안 되는 거로구나. 저는 이게 기본단위가 천원인줄 알았더니 원이로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이월액이 하나도 없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사업예산이 아니니까.....

이수형위원장

아니, 저쪽 시설관리공단도 있을 텐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당해연도 끝나면 남는 돈은 반납을 합니다. 여기로 유입시키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하니까.....

이수형위원장

이월액이 없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예산 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아니, 전용할 이유가 없는데 전용을 한 게 있어요. 어디 갔지?

윤용규위원

전용한 게 4건 있지. 가계지원비하고 캐릭터 홍보 티셔츠구입하고 항공방제 임차료,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은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아니, 전용결정을 여기서 해 주니까 하는 거지. 연구개발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꼭 시급했나요?

윤용규위원

이게 바우덕이 축제하는데 티셔츠를 사 입은 거로구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티셔츠 사 입은 건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캐릭터 홍보겸해서 티셔츠를.....

이항선위원

연구개발비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것은 연구개발비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것 캐릭터가 이왕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

이항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굳이 그것을 연구개발비에서 그렇게 전용을 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집행잔액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항선위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고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도 좀 부족된 부분을 전용한 것 같은데, 이게 3월 5일에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공무원 해외 여비가 완전히 소진돼서 전용을 한 건지, 아니면 미리 전용을 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3월 5일에 완전히 소진될 일은 없을 텐데, 진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기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윤용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의원들 해외연수 갈 때 부족분 그거 같은데....

이항선위원

아니, 공무원이 간 건데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를 세워놨는데 3월 5일, 물론 다 쓰고 소진됐다면 전용해서도 가지. 그런데 다음해 1회나 2회 추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리 소진될 것을 당겨서 간 건지, 그럴 것 같으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존에 있으면 예산 전용도 안 해 줘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게 3월 달에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결산감사 했더니 우리 내무위원들 해외연수 갔잖아요. 거기에 총무국장하고 4명 갔잖아, 그거 같아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저는 그게 과연 3월 5일 다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소진이 됐느냐.....

이수형위원장

전용을 해야될 이유가 있었느냐, 다른 게 있었을 텐데.....

윤용규위원

그건 계획에 없었나 봐. 의원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그런 거는 없었나 봐.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의원이 간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세워주는 건 아니고,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풀로 또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이것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총무과 소관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그쪽에서.....

이항선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서 하는 거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승인은 저희들이 해 주는데, 자세한 내역은 그런 배경은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국장전결이 아니고 시장까지 결재가 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의회는 이것을 목간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행정과목까지는 가능합니다. 입법과목인, 항까지는 안 되고.

윤용규위원

제 기억에는 제가 이것 봐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봤는데 이게 그거 같아.

이수형위원장

사고이월 좀 한번 볼게요. 6건에 한 12억원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이 있어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같은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수형위원장

그것이 결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차피 여기 예산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체불용지 및 매수청구 토지보상금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성마춤 한우포크 양념육가공공장 설치사업, 인지~아양간 하수도 설치공사,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 일죽 당촌마을 하수도 복구공사 이렇게 6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보개면 쓰레기소각장 그게 지금 사고이월에 안 들어가나요, 일반 계속비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계속비로 들어갔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계속비도 연한이 5년 동안이지요? 그것도 5년이 지났을 텐데, ‘97년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98, ‘99, 2000, 2001, 2002, 올해 못 쓰면 사고로 가야 되겠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사고이월 한 번까지는 더 갈 수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한 번 더, 2006년까지 봐줄 수 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지요.

이수형위원장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요. 부의장님! 이것은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초급관리자과정 영어 해외연수계획이 있었는데 해외연수 풀 여비가 없기 때문에 교육여비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어떻든 간에 국내여비에서 전용해 가지고 국외여비로 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지금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이것을 3월 5일까지 다 썼느냐 이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진짜 다 썼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이렇게 사고이월을 많이 낸 과, 사업부서가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된 부서들이 축산과와 관련된 부서가 좀 많으네?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 사고이월된 것은 시기적인 부적절로 해 가지고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것 지금 축산과 같은 것은 시기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자꾸 이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재를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양념육.....

이항선위원

양념육도 그렇고 무슨 암송아지 2차 보전비도 그렇고 많아요. 우리가 해 준게 아니고 저쪽에서 한 거라, 명시이월도 보면 농?특산물직판장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암송아지 구입자금, 한우시제품기술이전비,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기능성고품질육류개발 그런데 민자보조를 명시시켰네, 민자보조를 명시시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지원할 데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요.

이항선위원

좌우지간 민자본으로 진행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좀 나무라야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시설비라면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시기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민간보조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사업자가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괜히 줬다가 그 사업 못 하게 되면 또, 그래서 안 되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런 민자보 성격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업자가 나타나고 확실하게 그런 모든 게 되고, 이것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덜커덕 마음만 해 놓고 마음만 실제 시행을 못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안성마춤한우포크 양념육가공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금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논란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특히, 민자본은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생각 가지면 진짜 그것은 안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어제께 시정질문에서도 예산편성 전에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경우를 보면 분명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메카니즘이 지금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항시 지적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2002년도 이게 본예산에 담았느냐 아니면 추경에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월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따라서 본예산에 담았는데 이월된 게 불분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좀 문제를 삼기는 삼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사업부서에서도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지, 그냥 예산을 달라면 ‘혹시, 주면 하는 거고 안 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해 가지고 줬을 경우에 “이것은 사업자도 없고 할 데도 없고 잘못 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예산이 대개 다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에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많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공무 해외 출장중이라 대신 주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공보담당 이성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마지막 말씀하신 관광진흥 세세항에 있어서 이게 세세항의 정확한 관광진흥 관리가 맞습니까, 관광 국제교류관리가 맞나요? 거기에는 관광 및 국제교류로 나와있네요? 관광진흥이 맞는 거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네.

김종열위원

그 파트가 관광진흥관리 파트가 이월액이 제일 많아요. 퍼센티지가 제일 많아요?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네.

김종열위원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이게 제일 큰 것이 뭐지요?

윤용규위원

가족공원 봤잖아요. 10억, 20억 공사인데 계속사업으로 설계비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남은 거네....

김종열위원

레포츠 공원이 관광진흥관리에서 남은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불용액에 있어서 문화시설운영에 불용액이 제일 높은데 25.7%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눈에 딱 안 나와요. 어느 세세항에 해당이 되는 건지, 공보관리인지, 문예진흥인지, 아직까지 문화적 관리인지, 아까 들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필요하시면 담당님이 하시지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공공요금하고 다른 데서 전수관 있지 않습니까? 전수관 집행잔액이 그런 겁니다.

이항선위원

문화시설운영의 일반운영비에 4,572만 2,000원이 예산절감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그냥 조금 조금씩 모아서 4,500만원이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그 내용은 작년에 박물관을 재작년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개관을 바로 못 했습니다. 작년도 8월 6일날 개관을 해서 사실상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에서 많이 절감되었다고 봐야지요. 1~12월까지 공공요금을 세웠는데.....

이항선위원

개관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절약이 되었다?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그렇지요. 그래서...

이항선위원

내가 예산절감 쪽에 넣어놓아서 특별한 것이 뭐가 있었나 4,571만원이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문화예술의 문예진흥 쪽에 6,000만원 이상이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은 뭐가 어떻게 되어서.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당초부터 하반기에 채용에 되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남사당 인건비 4,000만원 포함된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네.

이항선위원

그럼, 그것도 문화시설운영도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예산절감 아니네요?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

윤용규위원

나는 두 가지만 물을게요. 죽산공연장 주차장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와서 중단이 된 상태지요? 그래서 다시 하는 설계가 나왔어요?
업자선정도 되고?
향토사료관 짓는 것은 문화공보실 주체로 지은 거예요?
6억 들어갔지요?
지난번에 향토사료관 현장감사를 다녀왔는데 유물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6억원에 비해서 건물이 엄청 내가 6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그렇게 안 짓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네. 단층으로 짓는다면 엄청 크게 나올 수 있는 평수가 나올 텐데 쓸데없는 공간만 많이 해놓고 유물은 지하실이나 3층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 황치수 선생님께서 15년간을 사비를 들여서 그것을 구입을 하신 겁니다. 그 분이 평생 그것을 만들어서 박물관을 지어서 후손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 유일한 자기 꿈이었는데 그것을 수집하다가 이 양반이 중풍에 걸려 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언어장애도 있다가 마무리도 못 짓고 돌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시에다 기증을 했는데 사재가 엄청나게 들어간 돈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분에 대한 소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서 몇 개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향토사료관 현재 지은 것을 다른 걸로 이용하고 어떻게 다르게 지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밑에 사장되어 있는 유물은 그 분이 평생을 들여서 수집을 한 것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워보든지 다시 그것을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사료관다운 사료관이 되어야지, 가서보니까 그것은 구경거리도 안 되더라고요. 볼거리도 없더라, 돈만 6억원이 날라갔다.....

이수형위원장

문화예술담당은 바빠서 안 오셨어요?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네.

이수형위원장

실장님도 어디 가서 안 오셨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 주든지 해야지 결산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신 분이 안 오신다면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그것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네,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

명시이월사업에서 전혀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몇 건이 있네요. 3건인데, 안성포도박물관 감정평가 신문공고, 아까 왜 그랬다고 설명하셨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비 미확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청룡사 감로탱 보수는 그것하고 청룡사 주변정리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네요? 5,000만원, 4,000만원에서....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월을 했고요.

김종열위원

공기부족은 사고이월이지요.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공사 중에 그게 부족해서 공기가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인데 전혀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지출행위가 없었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제가 알기로 사고이월은 집행을 하다가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김종열위원

아까 공기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니 그게 국도비 내려오는 게 봄에 본예산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막 내려오면 겨울공사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거라고 올해 했겠지요.

김종열위원

2002년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내가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예산절감 한 거 향토사료관이 늦게 개관되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다, 이거였던 거지요? 그러면 박물관이 시기 예측을 잘 못하나요? 충분히 예산요구할 때 개관시기를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4월달에 안하고 실제로 몇 월 달에 했어요?
어쨌건 정확히 예측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수형위원장

사실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 게 문화공보실인데 특히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월액과 불용액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에 자리이동도 하셨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다음 결산안을 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