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2007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뜻 깊은 한 해이며 우리시도 4월 1일 웅상 분동 시행과 더불어 계속되는 신도시 조성 및 각종 시책 추진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그간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우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양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과 개별 법규에 의해서 관련 위원회를 운영 중인 사항 및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 결정대상에서 제외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해당 과·소장을 제외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이 내용은 해당 과·소장은 심의 의결요구 부서로서 의안설명을 제외하고는 심의 의결 결정 과정 등 회의 참여에 원칙적으로 배제시켜 시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제3조와 관련해서 제13호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양산시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양산시실수인정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조항은 본 조례 부칙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로 삭제코자 함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지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함이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전일까지 배부하는 것을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충분한 내용 숙지로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6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제9조 사전공표 금지사항은 사전 공표를 금지하고 적법한 행정절차 준수로 업무 수행상 혼란을 예방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제안자는 양산시장 제출연월일 2007년 1월 24일 회부연월일 2007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위임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3항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7일 입법예고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두 번에 걸쳐 개정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회 운영의 업무 능률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2월 27일부로 입법예고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제2조 구성의 그런 형태로,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두 번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월 1일부로 출장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작년 연말부터 검토해 온 사항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이 당연직조례 결과에 따라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자료 뒤편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구성부분이 다시 직제 당연직조례 결과 또 내려오면 심의하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토론 검토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제2조 구성부분에 만약에 출장소가 새로 직제가 신설되면 출장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재개정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유보를 해서 직제가 되면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박인주 위원님께서는 심사보류를 하자는 것입니까?

박인주위원
예.
지석
김지석위원
김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07년 2월 27일 입법예고한 웅상출장소 설치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김지석 위원님께서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지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방금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지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안 제18조제2항과 관련한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 개선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2조제9호 신설로 헌혈참여시 공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해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3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사항입니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 제2항, 제3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휴산·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의 출산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민간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90일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양산시장 제출연월일 2007년 2월 20일 회부연월일 2007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헌혈참여시 공가로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출산휴가 기간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인구노령화 및 젊은층 인구감소 등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감안 혈액확보 및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특별휴가 기간이 9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90일간으로 정해져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 기간 내에는 봉급의 100%가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따로 출산휴가에 3개월 말고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싶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에서 배려하고 있는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얼마 정도?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1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은 월급의 몇퍼센트를?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4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0만원 지급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공무원보수지급규정에,
윤정
박윤정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이것이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출산휴가 말고 근무일수에 전에는 산입을, 인정을 안했는데 지금은 산정이 됩니다.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양산시는 애기를 둘이 낳으면 얼마씩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출산장려제도가 있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덕자
김덕자위원
저번에 벤치마킹 갔을 때 일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애기를 놓는 것이 천명을 낳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둘 이상 셋 낳으면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봐서는 애기를 한 둘이 낳으면 절대로 안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데 양산시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조금씩 주면 지금 봐서는 자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둘이, 한 서너 명씩 낳고 하도록 그런 보상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주요내용에 보면 온라인 원격근무자하면 대상 공무원이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은 온라인 원격근무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화 이것이 100% 완료되고 나면 온라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정보시스템이 정보통신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 외에 일반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전산망이 내부하고 외부망이 연계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가령 원거리에 가서도 승인을 해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다음에 공무원입양휴가제가 있는데 입양하면 보통 연령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보통 연령 대상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성년도 가능합니다.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지난 번에 내준 자료가 있는데, 별표3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있는데 현행 3항에 보면 문구가 모호해서 질의를 합니다. 3항에 배우자, 본인 되어 있는데 배우자 본인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본인이 사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및 본인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본인하고 배우자의 부모, 이상입니다. 말이 모호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총무국장
이어서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상읍 분동과 관련하여 당초 선정한 소주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일 시행되는 양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소주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주동사무소의 당초 소재지인 양산시 삼호동 토지구획정리지구 2블럭 13롯트에서 양산시 삼호동 53510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웅상읍 분동과 관련하여 당초에 선정한 소주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현재의 웅상읍 청사 2층에 소주동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접근성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이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소주동사무소 청사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총무국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에 대해서는 찬성토론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대해서도 찬성토론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