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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49회 제8내무위원회2003-07-12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와 그리고 보건소, 시립도서관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순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주요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번에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발견한 것은 없는데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예산 전용 불합리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가계지원비하고 해외연수 공무원여비, 이게 지적이라고 하지만 목간 전용이 가능한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해외관계는 제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시점은 3월말이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입니다. 그때 본예산에 4,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상반기에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열 한 분이 의회사무국 직원 포함해서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금액이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외 테마단지 성공사례 순회차 유럽을 간 사항이 있고, 읍면장 해외연수 벤치마킹 시책 교육으로 실시한 그러한 교육을 포함해서 그때 시점이 3,428만 9,3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된 다음에 초급관리 양성반 교육하고 영어연수과정 이수해 가지고 2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2개월 짜리 교육은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과정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교육비가 718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해서 국내여비 목에서 전용을 해서...

김종열위원

네, 내용을 잘 들었고요. 지방재정법상 목간전용은 허용된 사항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항 내에서.

김종열위원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이고, 수당을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에서 보면 병사관리 파트 이쪽 부분에서 불용액이 제일 높거든요. 18.5%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내용을 보니까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그 내용인데 4,800만원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병사관리 집행잔액이 18.5%로 제일 많은데 그 원인은 당초 공익근무요원 130명 배정계획이 잡혀있는데 예상을 130명을 합니다.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월별로 수시로 불규칙적으로 훈련을 마치면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인원이 10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명이 차액이 나는데 그 인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불용액은 이월시키고 보조금에서 남는 것은 반납하고 그러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우리 법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나 법에는 진짜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법 이전에 소위 함목적성에 위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예산전용에 대한 불합리라고 해서 우리가 검사에 대한 시정이나 권고사항을 저희가 해서 결과조치를 결국에는 분명히 법에 그렇게 목간전용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을 썼지만 우선 이런 예측은 사실 못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앞으로 계획수립에 세심하게 해야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함목적에 맞게, 우리가 어차피 결산검사하는 목적이 그러한 법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한 계획 자체도 무계획적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앞으로 예산 집행 판단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항을 시정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올해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것이 없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것이 복리후생비...

김종열위원

해외 연수쪽에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해외연수를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연수를 교육 중에 가는 것은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교육 중에 가는 것은 필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그것은 필수적으로 교육 중에 가는 것을 안 보낼 수는 없고, 그 외에 도에서 내려오는 먼젓번에 설명 드렸지만 16건을 저희가 통제했습니다. 도에서 과별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각 시군에 1명씩 나가는 형태 그런 것을 통제하면서 저희가 건의를 시장?군수님 회의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 같은데 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는 도비라도 50%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회에도 설명 드리기 좋고 직원들한테도 사기 측면에서도 좋고 그런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저히 통제해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는 예측이 거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건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복리후생비가 작년도에 37억 2,0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5가지 항목인데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해서 읍면까지 저희가 총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하튼 예산판단을 잘못해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 목이 한 부분을 충당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애로가 있어서 금년부터 연말에 그때그때 월별로 저희가 실무자한테 야단을 치면서 주문을 했어요. 월별로 집행판단을 해라...

이항선위원

11월 30일자하면 마무리 질 때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때 마무리 추경도 있을 텐데 마무리 추경에 조정해서 했으면 하는 건데 안 했다는 것은 편의상 쉽게 쉽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편의상이 아니라 판단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실무자 예상판단이 이 금액까지도 충분할 걸로 판단했는데 마지막에 다 집행하고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보조비, 급식비 다 나가고 읍면 거 청구되는 거 다 주고 보니까 본청분 연가보상비가 부족액이 발생됩니다. 그때 이미 시점은 마무리 추경시점도 놓쳤고..

이항선위원

마무리 추경은 언제인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12월 31일 발견되었어요.

이항선위원

그 날 발견되었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30일, 그래서 여하튼 부서에 복리후생비 업무를 책임 지고 있는 과장이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도에는 월별로 집행판단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별 것은 아니지만 신뢰문제이지....

윤용규위원

급여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바로 시액을 12월 달부터 해라, 그랬을 때는 예산 같은 경우는 1억 2,600만원씩 모자랄 수가 없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가지 목이 한 가지 목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하튼 판단 실수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더 철저하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총괄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집에서 공부 많이 해오셨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총괄적인 불용액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불용액을 못 찾겠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일반운용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원을 절약했고 총 799만 2,060원을 집행잔액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김종열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각 실과소별로 수용비 내역을 쭉 비교해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수용비가 제일 높더라고요. 마침 그 생각이 나서 특성상 많은 만큼 다 쓰는 건지, 그 업무에 성격상, 아니면 제가 관심을 갖고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남았는데 또 이번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제가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서비스 차원에서 복사기라든가 아니면 민원 팩스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한 선명한 자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토너라든가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팩스나 복사기는 다른 과보다 많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아는 바로 제일 많더라고요. 총무과 소관 부서에서는 일반수용비가 제일 많아요.
담당

민원담당

이길주 민원봉사과에서 하루에 복사용지 발급되는 것이 한 박스가 나가요.

오재근위원

그만큼 수수료 들어오잖아요.

김종열위원

결산검사 받으시면서 민원도우미 시정권고사항을 받으셨는데 도우미와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접운영해서 10%의 인건비를 도우미한테 더 준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먼젓번에 윤용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도우미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 되는 거고,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운영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지은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실 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500만원 했다고 하고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된다, 운영비에서 29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절감이 500만원이 나 되었는데 절감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요구하면 예산절감할 것이 목표가 떨어집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든지 덜 사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배정 요구를 덜해요. 덜하니까, 예산배정 자체를 덜해 주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거고,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개별 통보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사람 앞으로 보내주면 그런 쪽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이면지 사용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불용액 처리하는 것을 보면 예산절감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799만원인데 예산절감이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2, 300만원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집행잔액이 800만원인데 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한 것은 뭐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것을 별도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결과가 그렇게 안나와요. 전체적인 게 아끼고 아껴 썼으니까 절감된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500만원을 예산 자체 배정요구를 덜하니까, 전체 예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500만원을 줄여서.

이항선위원

올해는 예산요구를 500만원 덜했다는 얘기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2002년도에 500만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500만원만큼 예산 요구를 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덜 떨어지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500만원을 안 쓰고 예산대비 500만원 요구 안 했다는 얘기지요. 안 했는데 300만원 남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뚜렷하게 예산절감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절약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껴쓰고 아껴쓰고 절약하다 보니까 500만원은 안 쓰고, 그냥 300만원이 남았다, 그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요구할 때 이 정도는 감해서 요구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로 저희 목표가 금년도 예산절감하는 걸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덜하지요.

이항선위원

2003년도 예산요구를 500만원 감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친절봉사만 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는 먼젓번에도 내려가서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시의 얼굴이에요.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도 개인적으로 부탁한 일도 있을 거고, 도우미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한 달에 85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한 달에 100만원이 넘어요. 한 사람 앞에 1,200만원 꼴이라고 4,900만원에 4명을 운영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를 용역회사에서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 돈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하는 얘기를 언젠가는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걸 감사지적사항에 집어넣어서 시정해 주고, 친절교육은 민원봉사과 자체로다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과장님 하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서술을 했어요.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이수형위원장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요령은 전체 총괄만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세세항에 대해서는 없고요. 총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과장님 잘 몰라서 묻는데 출납폐쇄 기준일이 언제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출납폐쇄이라는 것은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년도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모든 예산은 1회 회계연도 안에 쓰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놓다 보니까 예산을 신축성이라든가 탄력성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하는데 12월 31일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이 나 가지고 그 다음해에 2월 28일까지, 2002년도 예산을 2003년 2월 28일까지 하고 그때 가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나갔던 것은 1월 달부터 다시 나가고 2002년도를 2003년 2월 28일 폐쇄기로 해 가지고 그때 장부를 마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출납폐쇄일은 우리 시는 2월 28일 말일이네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의회까지 언제 와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2월 28일 폐쇄기간이 되고 나면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해 놓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4월 30일 작성하고 5월 19일까지는 시장?군수, 자치단체장한테 작년도에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해 가지고 5월 19일 안까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에 보고가 된 다음에 결산을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20일간 결산검사를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가 종료되면 10일 이내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결산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은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김종열위원

결산서 자료를 6월 30일 받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할 시간이 적은 거 같아서, 하자가 없었구만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은 내년부터 당겨서.....

김종열위원

빨리 좀 가능하면?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집행부 결산심사는 어떤 분이 주로 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의회에 의원님 한 분이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표위원님이 되시고, 그 다음 공인회계사, 그 다음 한 분은 전직 공무원 중에서 예산을 받던 분 그런 분으로 해 가지고 세 분을 위촉해 가지고 20일간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번 결산에 윤 위원님도 참여하셨지만 결산검사를 받으셨는데 몇 년 정도 받으신 거지요? 회계과장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결산은 네 번째입니다. 전임자가 한 거 하고, 경리계장했을 적에...

김종열위원

저는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느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타이트하게 했다, 규정대로 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가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런 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구나, 하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채권관계결산서도 작성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 여기서 융자금 같은 경우도 원금기준으로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까지도 올라와 있다 이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 그러는 겁니까? 채권현재액도 보증채무 같은 경우 자치단체 채무를 봐서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공사 채무를 보증해주던 것을 채무로 등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고 이런 등등 꽤 많더라고요. 왜 4번, 5번 결산을 해보셨던 분인데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전에 그런 사항도 그렇지만, 좀 방대하고 채권이 진흥공사에서 빠진 것은 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거고, 이번 짚어주시고 20일 동안 저희들이 끝나는 날까지도 토요일 4시, 5시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배웠습니다.

김종열위원

공유재산이라든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결산이 복식부기 형태로 가겠지요? 그런 복식부기를 할 때 사실은 제일 바쁠 게 회계과가 제일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과가 취합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이런 것보면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복식 부기를 대비해서 그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도 거기에 맞게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더군다나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먼저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셔서 향후에 지금도 단식부기에서 이런 정도의 지적이 나왔는데 복식부기 형태가 된다하면 많은 혼란과 각 과별 이런 내용의 일이 많아질 텐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잡아서 교육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현업도 힘드시겠지만 복식부기를 대비하셔서 특히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재산평가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계과 실무자, 과장님, 담당들이 아마 그것을 선도적으로 교육을 꼭 받으셔서 대비를 하셔야 그래야 직원들한테도 침투가 되고 향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사실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로 갈 거 같으면 대차대조표가 정확히 나타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시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겠지요. 그래서 그 분야를 안성시가 복식부기를 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이 거기에다 일반 회계사도 넣어 주고 복식부기를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해주는 그러한 사항인데, 한 2년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것이 안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행정이 회계는 전국적으로 양식도 다 같고 지출하는 거 모든 것은 몰라도 재무회계규칙은 전국이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상당히 일반분들이 복식부기로 가야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대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그 프로그램만 보면 다 될 정도로 며칠만 교육시키면 되는 쪽인데 거기에 따른....

이수형위원장

자체교육이 아니라 어차피 자료발생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발생이 되는데 그때에 이미 전표에 대한 개정과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그때 교육을 하겠지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지침은 내려오겠지만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될 경우 복식부기를 실시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우리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채권, 채무 뭐 이런 것을 등등 포함해서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몇 가지 여기서 지적 받은 이러한 자료 가지고는 정확한 대차대조표 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 앞을 준비해서 학습조직을 만든다고 그럴까 뭔가 좀 준비하는 글쎄 사람은 바뀌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준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총예산이 23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우리 실·과에서 몇 째 안 가겠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불용액도 적지 않아요. 17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금방 말씀 마무리하시면서 “국도비 내시 관련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견 이유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한 가지 아쉬운 게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게 주로 이런 복지관련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자가 없다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좀 적극적인 복지의 어떤 수요자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소홀하게 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도에서도 한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회복지 소관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시설수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운영비 같은 그런 것, 그 다음에 집행의 그런 관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 하면 그 대상자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아니, 글쎄 안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없을 경우 홍보, 발굴, 적극적인 수요개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랬을 때 저희가 홍보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은 매스컴이라든가 보도라든가 홍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전문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자들이 있으면 즉각즉각 신청하고 또 대처를 하고 이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 발굴에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김종열위원

없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 말씀하시니까 이 사회복지사 월급은 우리가 얼마 정도, 국도비에서 지원 받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분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너무 하는 일들이 많아서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그런 어떤 쪽으로 변질, 변형이 돼 가고 있다’ 그런 신문기사를 아침에 잠깐 보고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원래 부여된 임무나 역할을 다른 업무 때문에 못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요개발을 못 할 수도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복지사들의 본연의 업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등등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타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세무업무를 같이 본다, 서무업무를 같이 본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없애고 “전적으로 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임무를 맡겨라”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발굴이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없는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시니까, 한번 제가 진짜 없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청소년문화의 집 집기구입 이 자산취득비가 2002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도 준공이 안 돼 있는 시점인데 집기구입 같은 것은 준공시점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에 이게, 과장님 안 계실 때였지만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원래는 작년에 다 건립이 돼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건립이 다 못 되고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집기구입은 신축이 다 됨으로써 냉?난방기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해 가려는 상태고 이번 금년도 10월 달 정도면 준공이 되리라고, 그러면 집기구입도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상에는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작년도 사업이지요. 2002년도 사업인데 행정절차상.....

김종열위원

원래 계획이 2002년도에 완공되기로 돼 있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행정절차상이라든가 문화관광부에서 설계변경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이월사업으로 돼서 금년도까지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기구입은 그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완공이 됨으로써 집기구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예산에 살려놓은 상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저는 건의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 지금 시청 내에 있는 자판기 시설은 청우회라고 해서 운영을 하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상조회까지 이렇게 묶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청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 두 대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협회에서는 “되도록 이면 좀 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청우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금으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일부는 청우회에서 쓰고, 일부는 또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관리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거기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좀 품위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할 계획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전에 경우회에서 그것을 관리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회에서 할 때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고.....

윤용규위원

아니, 오히려 경우회에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또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이렇게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저번에 우리 갔던 데 거기 이름이 뭐예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안성 1, 2, 3동 분들하고 금광면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왔는데, 다른 면에도 그런 곳에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신가요,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세만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원래 장소가 협소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 장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있다면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 뭐 부탁한 게 있는데 했어요, 안 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 표창 관계요?

오세만위원

네, 오늘 즉각 하세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1시안에 즉각 하세요. 제가 총무과장한테 1시 딱 되면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일을 좀 주십시오.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

누구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고추 같은 것 심고, 파 같은 것 심고, 호박 같은 것 심고 하시는 분들.....

오세만위원

아니,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그 좁은 마당에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파서부터 쌈, 고추, 호박, 또 가지. 제가 6가지를 세었는데 뭐가 하나 또 빠졌네? 그래서 쭉 이렇게 눈여겨봤지. 나도 농사에는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가 심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주방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주방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심었다고 그래서 “무엇에 쓰려고 심었느냐”고 물었더니 “노인양반들 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심었다” 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표창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누구인지는 몰라, 아주머니라니까. 그런 시민이 요소 요소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 하고 그러는 건데, 그날 제가 그것을 좀 인상깊게 봤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바로 파악해 가지고 표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오재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시고 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실 옥에도 티가 있다고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에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복지사님들이 아까도 우리 김종열 위원님께서 신문 본 것을 말씀했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업무가 이 복지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타 업무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그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법규는 몰라도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변경되는 사항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다만 분기별로라도 관련된 분들을 모아서 과장님께서 어떤 변동된 사항을 그때그때 지시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박용학 그 관계는 7월 14일부터 순회교육을 하려고, 지도점검을 해서 순회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항선위원

가정복지항에 불용액을 보면 그 중에 민간인지정이라고 해서 2,356만 1,000원을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왔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지.....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 가정복지항에 보면 불용액 중에 가정복지가 4억 6,000만원 불용액 한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민간인지정으로 2,356만 1,000원,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이 민간인지정인데 그게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가, 무엇 때문에 나온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이항선위원

내용을 잘 모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몇 쪽 하시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항선위원

몇 쪽이냐 하면, 이렇게 보면 이것 설명은 모르지. 그 내용을 알아야 설명이 되는 거지, 이것 가지고는 그게 설명이 나와요, 안 나오는데?

윤용규위원

과장이 몇 쪽이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항선위원

가정복지 누가 하세요?
거기 민간인지정 몫에 2,356만 1,000원이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느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모르시면..... 아니, 이것은 담당자들이니까 아는 거지.....
그렇지요, 그게 뭔데 안 했느냐.
사업명은 안 나와 있고 여기는 민간인지정에 그냥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안 한거냐, 그것을 몰라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그냥 이렇게 액수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

윤용규위원

부속서류예요.

이항선위원

가정복지항에 나오는 게 불용액이 4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중에 부녀유아복지의 민간이전이야. 그게 한 2,356만 1,000원인데 그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돼 가지고 사용을 불용액으로 했는데 그게 혹시 뭐냐, 그런데 작년 일이니까 잘 모를 거야.

김종열위원

담당님들이 최근에 다 바뀌었으니 모르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용규위원

아니, 질의보다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시장 관사에 가서 보고 왔는데 자꾸 그 명칭을 잃어버려요. 거기 지금 18명 정원에 19명이라고 그랬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9명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제 기억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600만원인가 5,8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5,600만원.

윤용규위원

거기 지금 종사 인원이 4명이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거기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감로당에서 2,400만원을 더 지원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얼마냐 하면 약 8,200만원 정도를 19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쓰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 상가를 쓰는데도 무슨 건물 임대료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니까 약 3분의 2 내지 50% 정도가 인건비성으로 나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실지 8,200만원에 소요되는 금액에 비해서 19명이 1년 동안에, 거기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매일 기거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을 시킬 정도면 혹시, 남들이 봤을 때 시장 관사라 전시행정이 아닌가, 시장 관사가 아니라면 이만한 돈을 들여서 19명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관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많은 돈을 이렇게 해서, 19명이면 금액에 비해서 실지 혜택을 받는 인원은 적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좀 과장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시행정 비슷한 감을 느꼈다, 그런 얘기올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군마다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지, 전시행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회복지 쪽보다는 많은 돈이 지원이 되면서 실지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적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틀려요? 시장 관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한다 이거예요. 4명씩 뭐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드러누워 있어서 매일 대?소변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되고 멀쩡한 사람들 많던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지 제가 봤을 때는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나 그런 규모가 됐으면 이 금액이 맞는데 금액에 비해서 19명이면 적다, 그런 얘기예요. 전시행정의 감 같은 것이 비친다는 얘기지.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것도 운영을 하는데 그것 운영하는 것은 시장 관사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

김종열위원

시장 관사의 어떤 그런 상징성 때문에 복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실 거기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서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인정이 되네요.

이수형위원장

어쨌든 취지는 좋겠지만 운영에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관리방안을 좀 더 연구하셔서 그런 낭비성, 저희들이 볼 때는 낭비성으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다시 한번 관리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당연하겠지요. 어떤 관리 인원의 적정 인원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4명 가지고 19명을 하는 것은 문제로 좀 지적당할 수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네, 앞으로 그 부분 가지고 예산 요구시 한번 상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안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불용액 내역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불용액 현황은 전산관리는 경상예산 중에 주로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제세, 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 2,559만 180원이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0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전산기 구입비 집행잔액 647만 1,520원과 전산개발비홈페이지에서 집행잔액 70만원, 또 컴퓨터 프린터비 112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에서는 2,166만 9,81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55만 5,290원이고, 저희가 작년에 먹스 설치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1,799만원,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만 4,520원이 되겠고, 통계관리에서는 불용액이 총 743만 170원인데 그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여비 집행잔액이 259만 5,800원이 되겠고, 저희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일사역부에 대한 집행잔액이 410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서 1,200원이 남았고, 농업청 조사하고 저희가 경기도민 의식구조조사 일일사역부에서 집행잔액이 72만 8,7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예산절감 유형은 어떤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예산절감 유형은 별도로 예산절감을 하고자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신요금에서 경기도 할인통신망을 통해서 25% 할인하는 그런 데 좀 한 게 있고, 일반은 별도의 예산절감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이준배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의정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팀 소관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총액이 1억원인데 다음 장에 이것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1억 6,034만 7,380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예산총액이 1억 1,100만원인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아니, 11억원이에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 프린트 된 건가?
그렇지, 전에 넘어온 게 있으니까 예산현액을 봤어야지. 나중에 추경 때 마무리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언뜻 보고 받으면서 이게 어떻게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 그래서 확인해 본 건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산현액을 봤어야 되는데. 이 불용액 내역은 아까 말씀 안 하셨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김종열위원

1동 자치센터 건 그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그 불용액 넘어간 것하고 이월 받은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 1억 6,034만 7,380원인데 원인 전에 집행사유미발생은 행정서비스헌장 팜플렛 미제작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출장 억제에 따른 여비로써 79만 1,600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 집행잔액 1억 2,072만 9,430원을 비롯해서 1억 4,925만 240원, 그 다음에 그 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만 5,540원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예산집행 잔액은 어떤 부분이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예산집행 잔액은 결론적으로는 원인행위를 하고서 나머지 돈이지요.

이수형위원장

구체적으로.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 집행잔액이니까 죽산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2동, 3동의 시설비가 서있는데 잔액이 남은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시설비 선 것을 다른 시설로 해서 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도서실을 꾸미려고 그랬던 건데 용도가 안 맞아서 다른 것으로 했다든지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라고 하는 게 어떤 맨 처음에 계획했던 시설비하고 지금 한 것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그랬던 건데 못 했던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1,000만원이 서있다 그러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85~86% 정도에 낙찰이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변경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예산절감이네.

김종열위원

지금 예산집행 잔액을 말씀하신 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런 차액이 1억 4,900만원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집기구입비 같은 것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산집행 잔액 중에서 1동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340만원.....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물품구입비가 많지.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김종열위원

그런 게 지출이고, 그게 집행잔액이 아니라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넣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그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시설비도 여기 금액이 많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거지.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관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보건소 신축 이월예산 24억원 정도가 이월로 받았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국비가 16억원이고 도비가 13억원.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29억원이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장

29억원에서 일부는 2001년도에 썼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장

우리 시비는 그 안에 얼마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현재 시비가 7억원.....

이수형위원장

이월 받은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 예산에 대한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7억원 정도를 이월할 수 있다면 그 쓸 시기에 그것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이월액이 한 29억원 정도가 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전체 계획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 시기시기에 적절하게 요구가 돼야지, 일단 먼저 ‘따놓고 보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실 텐데 국도비는 이해합니다만, 시비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데 쓸 데 쓰고 그때그때 요구하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상식 선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보건소는 국도비는 내려온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국도비는 내려온 겁니다.

이항선위원

시비를 확보해서 보건소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수형위원장

그게 7억원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시비까지 확보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없는 거지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보건소 몫으로 시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수형위원장

말로만 하고 그때그때 한다?

이항선위원

그렇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이게 확보된 게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돈 관리는 여기서 하고.....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것 대답해 주실 때 그 부분을 그렇게 대답 안 해 주셨거든요?

이항선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하는 얘기가 1,100억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100 얼마가 그런 돈이 다 있다는 얘기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돈입니다.

윤용규위원

이월금 1,250억원?

이항선위원

그렇지,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윤용규위원

이게 다?

이항선위원

그렇지.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29억 2,200만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됐는데 그렇지요, 계속사업이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몇 년도에 끝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게 지금 내년도 6월 달 준공으로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2004년도. 그럼,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또 이월이 되겠네, 29억원 중에서 올해 쓰는 것 제하고 또 이월이 되겠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오세만위원

보건소 신축은 지금 몇 % 정도나 진행됐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장마비가 계속 자꾸 찔끔찔끔 오는 바람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래서 지금 지하 벽체를 붙여놓고 있는데 약 한 15% 정도.....

윤용규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말이지요, 1억 8,800만원 중에 1,3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1,300만원이면 약 한 7.5%~8% 가까이 되는데 이것 예산 미리 잡을 때 이렇게 잘 못 잡아요?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서 1억 8,8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일반수용비가 남았는데 이것 너무 많이 남고, 그것은 이 나머지가 근 7.5%~8%인데 그럼,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 예산을 잡아야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인건비 같은 거야 별안간에 직원들이 퇴직을 하거나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절감이 되면 몰라도 이것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반운영비 1,319만 4,370원 남은 것 말이지요?

윤용규위원

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리고 이게 한 6.5%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건데, 보건소하고 지소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해 놨던 건데.....

윤용규위원

시설관리유지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게.....

윤용규위원

그런데 불용이 됐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게 남은 겁니다.

이항선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물론 이것은 보건소 것은 아닐 것도 같은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 장에 있는 것 다 합해 가지고 예비비가 4억 2,500만원 있는데 보건소는 이중에 얼마 포함됐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인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사회복지과에 예비비가 있을 리가 있나, 보건소는 없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보건소에는 예비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소장님은 양심이 바르시네. 예산절감에 업무추진비 카드 쓰신 것 이것 다른 사람들은 다 썼는데 적게 쓰신 거네. 그래도 한 700여 만원 남겨놓으셨네?

윤용규위원

어디?

이수형위원장

불용액 항에 아까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소장님 업무추진비 그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아니야, 693만원 남은 것?

이수형위원장

네.

윤용규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성이 이게 카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결산을 다뤄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안 쓸 리가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업무추진비가 693만원 남았는데 이게 뭐예요?
인건비성이지요?

이수형위원장

휴직자가 있어서 남은 거다, 기관이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항선위원

여기 690만원인데 70만원밖에 안 돼?

윤용규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장님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합쳐 가지고 693만원인데,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원 휴직이 3명이 있어 가지고 좀 많았던 것이고.....

윤용규위원

그렇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리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서 조금 지금 남아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거야 회계과에서 어차피 지금 5% 정도 쓰지 못 하게 “남겨라, 남겨라” 하니까 그것 남긴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런 용도라면 말이에요,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못 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기는 거야.

이수형위원장

그것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니까 예산절감 내역이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을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형을 보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 아까 양심적이라고 한 것 취소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감사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감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보건진료소를 제가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대부분 보건진료소장이 거기에 건물을 사용하고 살림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실지는 가서 이렇게 보면 보건진료소에 찾아오는 외래환자들을 받는 그런 공간보다는 그 양반들이 생활하시는 자기의 안식처, 그러니까 자기의 살림하는 그 공간이 더 크고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 하는 것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양 가서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거기 지금 전기세라든가 전화세라든가 다 지금 기금운영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모든 비용이 다 나가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봉급 받지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활동비 20만원 또 주지요, 맞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실지 환자를 받는 공간은 적고 자기네 살림살이 공간이 더 크더라, 하는 얘기지. 그런 것을 제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봤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도 사실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진료공간을 생활공간보다는 좀 더 크게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 순서에 의하여 세세항별로 주요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관 결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불용액이 몇 %라고 그랬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1.3%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미집행사유하고 예산절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집행사유가 뭐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미집행사유는 지금 인건비 쪽에서는 정규직 기본급하고 수당이 주로 한 5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이수형위원장

아니, 지금 그 불용액 내역 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이 한 300만원 정도하고 예산절감이 한 1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거든요?

이수형위원장

불용액 내역이 지금 원인별로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쪽 지금 300만원 쪽은 주로 경상예산 쪽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품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고, 복리후생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집행잔액 한 101만원 정도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은 인건비 쪽에 500만원하고 그 외에 공사하고 난 나머지 돈,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이것은 주로 경상경비 중에서 애초에 퍼센티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절감부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것 예산 짜려면 머리 좀 아프겠어요. 예산절감도 하라니까 그 퍼센티지에 맞춰서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예산절감 몇 % 꼭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 저런 것 아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경상예산 쪽이 일반적으로 예산절감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요구한 것보다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사실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해 가지고 더 받아야 될 상황인데, 또 절감하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답답하지요.

이수형위원장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일을 하려고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들지요.

이수형위원장

다른 데처럼 큰 사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그 안에서 하는 일인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을 쪼개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데 그나마 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업무추진비속에서 도서관장 쓰는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중에 부서운영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달에 20만원이라 연간 240만원 정도 있고 그 외에 도서관장 명의로 직급이 낮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래도 기관장인데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도서운영비가 20만원 있는데 그것도 직원들, 실제 정규직은 지금 6명밖에 없지만 또 이래저래 모으면 한 15명 가까이 됩니다. 또 일용직도 있고 청원경찰, 공익요원. 그래서 하다 못해 회식 한 번 하려고 해도 생각 외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예산지침상 급수가 낮으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5급만 돼 있으면 월 30만원씩 360만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좀 있을 겁니다. 어쨌든 6급 기관장은,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워주고 싶어도 지침이 없는 거니까 세우기가 어렵지요.

윤용규위원

모든 행정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는데 단체장이, 우리 시장님이 허락하면 되겠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시장님이 어느 정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에서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수형위원장

도서관을 2개 정도 더 세우고 해서 총 3개 정도면 5급 되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되겠지요.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470만원이 지원비가 아니고 행사한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행사비입니다.

윤용규위원

행사비인데 왜, 행사지원비라고 그래요? 행사비라고 그래야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항목이 아마 그렇게 돼 있어서.....

윤용규위원

글짓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이런 것 행사한 것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 세세목 그런 쪽에서 부기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470만원 다 썼는데 모자라지 않았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어쨌든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대충 470만원으로 행사를 몇 번 치른 거예요? 제가 이것 몇 가지를 좀 기억하고 있는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매년 하는 게 지금 시민 전체로 하는 행사는 크게 두 가지 있거든요?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가 5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시와 음악의 향연이라고 해 가지고 시낭송 대회가 9월 달에 매년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행사고, 그 외에도 초청 강연회라든지 사소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돈 470만원 모자라지 않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할 때 보면 거꾸로 참 부럽지요. 그쪽에서 행사할 때 예산 쓰는 것 보면.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 홍보비도 안 돼. 다른 사회단체 보면 홍보비 값도 안 된단 말이야. 이것 우리 시립도서관 행사비가 그래 470만원이 뭐야, 다음 번에는 좀 많이 올려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많이 올리는데.....

윤용규위원

됐어요.

이수형위원장

오늘 윤위원님이 굉장히 선심 쓰시네요. 다른 데는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결산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의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49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49회 정례회 8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