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87회 임시회 시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시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7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저희들이 심사보류할 때 2조 당연직위원 부분에 웅상출장소장이 빠졌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하고. 그래서 그 부분 당연직 위원을 4급 국·단장·소장·담당관 및 각국의 주무과장으로 이 부분만 수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전문위원님, 기능에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무엇 무엇입니까? 기능이 그렇게 되면 개별 법령도 있을 것인데 운영상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삭제되는 부분이 개별조례 내지 법령에 조정위원을 안 거쳐도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지 법률에 의해서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안 그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래 가지고 공정성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

박인주위원
이 건은 충분한 토론이 안 되었습니까?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