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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5-01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인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 소속됨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인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선배 위원님 반갑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며, 집행부 직원 여러분 많이 좀 지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본 위원회 공석으로 있는 간사 선임을 위한 간사선임의건과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임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우리 박인 위원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본 위원회까지 합류하게 됐는데 우리 박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박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는 박인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박인)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간사로 선임되신 박인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인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11월 11일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관리주체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법 제4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지원대상 시설물 확대는 주민공동시설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지원대상 시설물을 추가하여 원활하게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금액 조직 및 별표1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을 총사업비의 4분의 3 이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별표1의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용의 지원기준 이내의 지원,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상 미비점이 있는 안 제3조 중 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로 개정하고, 제2항의 본문 중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을 “10년이 경과한 단지내 시설물”로 개정하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7호의 지원대상 시설물중 보안의 개보수를 삭제하고, 지상주차장의 개보수, 방범시설 및 보안등 설치, 입주자 복지 및 편의 시설 중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개보수, 입주자 공유시설의 보육시설 개보수, 하수처리사업의 찻집관로 연결을 추가하고, 제2항 제4호를 지원금은 당해 신청한 총사업비의 4분의 3 이내로 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당일 신청한 총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공동주택의 세대 규모별 지원기준을 전부 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3조 제1항의 관리주체 개정에 따라 현행 별지 제1호 서식중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여기 정례회에서 다뤄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 2007년도 사업비도 아직 집행도 못하고 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였죠? 5억? 5억 들어가 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문제는 이게 전에도 조례를 만들 때부터 사실 아시다시피 발의자의 어떤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실 해 줬는데 결국은 이게 의원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입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서 문제가 지금 제기되면서 집행부에서 수정 개정을 하는 것인데 문제가 참 많더라고. 어쨌든 일단 지원범위를 세분화 시키는 데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한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 한 것 같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나동연위원

그런데 하필 세분화가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로 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 지원대상 시설요?

나동연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원대상 시설은 1차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동연위원

들어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넣은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죠. 수요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을 추가해야 되겠다, 지원대상 시설 범위는, 그렇게 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에 가면 주차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좀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CCTV 이게 장백에 해 주다 보니까 그걸 못벗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옛날에 지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는 실제 CCTV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필요는 느끼지만 따라서 그걸 요청할 경우에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추가로 삽입을 해 넣은,

나동연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CCTV가 장백같은 경우 2억인가 들어갔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억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100군데 되던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장백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시설이 아파트단지 보다 크고 엄청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아파트마다 이것을 다하려고 하는 거라,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경비를 없애고 무인시스템으로 하면서 이것을 전부 넣으려고 하더라고. 그럼 이것을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다 해 줘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되거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도 관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 왔을 때 10년이 넘고 또 300세대 이상 되고 들어 왔을 때 이것이 만약에 됐다하면 봇물 터지듯이 터졌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겠나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심의위원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한해만 하고 사업이 중단되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벌써 지금 나한테만 해가지고 들어오는 아파트가 두 군데나 있다고, 있는데 이거 너희 CCTV까지 다 시에 의존하려고 하면 너희 밑도 끝도 없다, 이 친구들 다 알더라니까, 장백에 해 준 것을.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채화 위원도 있지만 이채화 위원 얼굴 보고 사실 우리가 해 준 것인데 그것은 풀 예산하고 관계가, 절대 상관 없어요. 별도로 해 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선례가 되다 보니 다른데 요구 들어오고 또 우리 조례 들어갔을 때 이게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터지게 되면 지금 5억 하는 예산가지고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 밑도 끝도 없어져 버립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정할 때 상한선을 지금 정해 놨습니다. 5,000만원까지 그어 놓는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5,000만원 이하로만.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5,000만원 이상은 1,000세대 이상 아닌가?

나동연위원

금액에 상한선을 뒀네. 옛날에는 70%, 60%, 50%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상한선을 둬 가지고 5,000만원 같으면 1,000세대 이상,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어디서 그쪽으로 갔어요? 이런 공고를 할 때 홍보가 좀 되면서 공고가 됐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물론 그런 입법예고라든지 충분히 거쳤고요. 제출한 의견은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타 시군 창원이나 김해나 마산 세 군데 내용을 전체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조사를 해서 참고를 하고 그래서 공고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지원기준에 보면 1,000만원 미만은 총 사업에 70% 해서 단계별로 5개 단계가 있었습니다. 2억 이상의 경우에는 25%만 지원한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 부담이 너무 많은 거라. 물론 금액도 그만큼 될 수는 없겠지만 한 5,0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5,000만원도 주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실제 주민들한테 지원의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는,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시점에 저희들이 75%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대수가 작은데 비용을 많이 지원하는 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수가 큰 데는 5,000만원까지 하고 세대수에 비례한 상한선을 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단지가 또 아주 적은 100세대 미만으로서 필요한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전액 지원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근거에 마련해 놨습니다. 영세한 단지에는 그런,

나동연위원

100세대 이상은 1,000만원 이하,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표하고 만들어 낸 다른 직원하고 참고를 해서 실제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쪽에서는 그걸 사업을 또 끌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간에 다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나동연위원

올해 사업으로 신청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올해까지 안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받아서 할 것이라고 아직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CCTV 이것이 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필요할 때는 해 줘야 되리라고 보고요.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 부담이 붙는 사업이니까 전액 다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단지별로 저희들 지원대상 금액에 보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동일사업을 3년 이상 다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CTV가 한 단지에,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그럼 원칙은 이걸 아무래도 원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거의 전무고 하북 같은데도 해당되는 아파트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싶고 상북에 일부 좀 있고 그리고 동면도 별로 해당이 없겠다, 아직 여기도 10년도 안 됐으니까 해당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분배를 지역적인 분배도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을 확보를 해 줘서 저희들이 집행을 2억 7,600만원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얼마 신청 들어왔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년에는 34개 단지가 신청이 돼 가지고 34개 단지에 약 6억 1,000만원 정도 요청을 해 왔는데 그 중에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26개 단지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동연위원

40%도 채 안 되고 30%밖에 안 되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 했던 단지 중에도 거의 대부분의 단지는 34개 중에서 26개 단지를 했으니까 한 8개 빠지고는 다 지원을 해 준 그런 실정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신청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총사업비 신청금액입니까? 아니면 여기 퍼센트 내에서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금액.

나동연위원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까지를 봤는데 신청된 게 6억 1,000만원 이었단 말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니, 작년에는 한도가 없었지. 작년같은 경우엔 한도가 없이,

나동연위원

한도가 있었지 60% 까지 해 주고 70% 까지 해 주고 그게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니요. 사업비 규모는 한도가 없었으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금액으로 봤을 때 해가지고 6억 1,000만원이냐 아니면 자기들 총사업비가 6억 1,000만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절반 정도밖에 안해 주거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금액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하면 지원비율이 한 60%, 50% 밖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50% 금액까지 줬을 때 2억 7,600에 맞춰지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일단 요구한데서 한 80% 까지는 수용이 다 됐다는 이야기네, 결국, 단지수로 보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단지 수로 보면 지원 요청한 단지에 비하면 80%로 수용이 다 됐더라.

나동연위원

왜 묻느냐 하면 5억의 금액가지고 올해 들어올 금액하고 감안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해 졌을 때 이게 과연 이 금액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그 부분하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갈 부분에서 봇물 터지듯이 터졌을 때 관리가 앞으로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 가지고 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 사업비 지원 아파트대상단지 신청서를 받아서 조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회부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 쪽에 아마 문서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근식 위원님하고 박윤정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저희들 심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소규모 작은 단지 금액을 적게 할 경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적게 신청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 단지 수에 비하면 80% 금액에 비하면 50% 정도. 그래서 단지 수에 비하면 거의 수용이 다 되는 그런 규모니까 올해 5억 되면 그거하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지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그 정도 묻고, 이왕 물은 김에 한 가지만, 우리 조례하고 별개인데 지금 아파트 우리 시에 허가 돼 있는 아파트 수가 허가만 해 놓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 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직 착공 안 되고 있는 아파트 수, 열 한 서너 군데 되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5개 정도 아마,

나동연위원

이거 이런 내용이 문제라고요. 내가 상위법에 해가지고 허가 기간 내에서 기간 딜레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도록 되어 있죠? 허가기간 연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경제 활성화 어떤 차원에서라도 지금 전혀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있고 허가만 난다고 기대는 되게 부풀어 놓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혀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을 물론 행정에서 어디까지 해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예를 들면 허가를 할 때 옵션을 건다든지 언제까지 착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걸 아까 단지 수가요, 지금 승인 받아놓고 착수가 안 된 것이 23개 정도 됩니다. 1만 8,814대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12개 단지에 8,400세대가 되고 그리고 미개발용지 해가지고 11개 단지 약 만 세대 정도 됩니다. 실제 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데 우리 신도시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규제를 한다는 의미도 일단 한다 하니까 허가 승인하고 하는데 그런데 미개발용지에다가 저희들이 제한하려고 다른 사전결정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제 법적으로는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우리가 착공을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안하면 결국 승인 취소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실제 법에서 2년을 기한을 정해 놨습니다.

나동연위원

2년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 막 짓는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주변 주변으로 해서 가계를 막 내고 식당들을 차려 놔 놓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있는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전체적인 그런 지역경제에 역기능 이런 것도 막 나타나는 것 같고, 특히나 좀, 어차피 건축 외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단 말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아무것도 안 된대요. 장사가 안 된대요. 이것을 건축과장님께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좀 뭔가 이런 그것을 빨리 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빨리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북부동 여기도 주거단위 변경할 때 그때 그 누굽니까 하고 언쟁까지 해가면서 우리 지역의 그런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특혜성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이런 것을 억지로 밀어붙여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움직임도 없고 물어봐야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주택의 건설경기는 우리 양산뿐이 아니고 수도권 일부 빼고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다소 심리적으로 요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해제를 해 달라고,

나동연위원

경기가 안좋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좀 그것을 지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프레스를 좀 넣으라고요. 좀 넣어가지고 기왕 하려고 하는 거 지역경제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줄 만한 부분 있는 것은 힘도 실어드릴 테니까, 빚 좋은 개살구처럼, 정확하게 허가는 내어 놓고, 그래서 팔아먹어 버리고, 이래서 또 몇 년간 연기되고 이래가지고는 아닌 것 같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아파트,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우리 양산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부산이나 울산에서 전입이 되어 와야 합니다. 전입이 되어 와야 주택 수요를 감안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심리적 요인이라도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달에 건의를 경남도를 통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산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효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이라도 해제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암만 봐도 몇 평 이하 짜리 몇 평 이하의 아파트 세대별로 돼 있단 말입니다. 몇 평 이하 거기 주로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 되겠죠. 제한된 예산 따내는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쪽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심의를 하면서 감안해서 심의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단지별로 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을 감안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조례상에 그런 내용까지 명시를 하자고 하면 실제 이것이 아주 좀 세분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마다, 물론 옛날에 지었던 단지들은 좀 평형이 적고 근래에 짓는 것은 평형이 큰 경향이 있는데 단지마다 대부분 혼재되어 있습니다. 작은 평형도 있고 중간 평형도 있고 큰 평형도 있고,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서민, 그러니까 적은 평형이 있는 단지에 좀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아마 감안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조례에다 담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영세한 단지 1,000만원 이하는 주민부담 없이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100세대 미만의 단지에는 전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렇게 배려했다 이 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는 참여를 안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면 제한된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사실 서민들이 대체적으로 적은 평수에 살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들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 필요하지 고급 맨션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우선순위를 배분을 상세하게 안 해 놓으면 이 조례 근거대로 내놓으라 하거든요.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아파트관리기금 모아 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돈이 돼도 아이구 이거 뭐 시 돈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배려와 고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이것은 평소에 제가 생각해 온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앞으로 시민위원회 박인 위원이 들어가서 박인 위원님 그 기준대로 해서 심의해 주면,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에 그럼 전체적으로 최고 세대수가 많은 세대가 한 단지 내에 3,000세대 그 이상 많은 단지는 없잖아.

나동연위원

우리 주공에 2,200세대고,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장백아파트는 생각을 좀 달리 해 줘야 된다 이 말이가? 내줬다 아이가 그래서. 부도 나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여기는 1,000세대 이상 5,000만원인데 1,000세대에서 2,000세대까지는 또 하나 해 줘야 돼. 사실은 해 줘야 돼. 3,000세대 같으면 정말 이거 보통 세대가 아니란 말이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방금 위원님, 실제 장백아파트같은 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한 단지가 3,000세대 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민간아파트가 2,000세대 넘어가는게 없습니다, 별로. 별로 없고 주공에 짓는 게 1,260세대고 현대, 롯데 청어람 하는 데가 1,600세대 정도. 거기는 오래 전에 한물갔고, 그래서 일단 아까 박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단지가 큰 데는 주민도 많이 적립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만들어야 되고,
채화

이채화위원

고급아파트는 제대로 안 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장백 입장 같으면 별도로 특수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저희들 행정할 때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누구나 신청을 많이 할 것인데 심의할 때 똑바로 하면 돼.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거 공동주택관리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번부터 세분화 얘기가 나오면 한편으로 어떤 걱정이 되냐면 아파트 자체에서도 이거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지금 이렇게 되면 전부 시에 다 미룹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벌써 개정안이 생긴다 하는 소리 듣고 지금 벌써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아파트 자체에서도 충분히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뭐,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보다 더 한 아파트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거 너무 복리하는, 편의 시설하는데 다 들어가 버렸는데 이거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다 하려면 어떻게 감안할거예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화장실은 분명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신청되면 설득을 시킬 마음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별로. 그리고 이것이 심의할 때 이런 것 하고 동일 또 하면 3년 이하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그건 되어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자체 내에서도 아파트 기금여력이 있는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안한다 이 말이라. 뭐 하러 할 겁니까, 시에 가면 돈 주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실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볼 때 이 조례가 차리리 없으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고, 이걸 목을 정해 놓으면 안해 줄 수 없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이런 자체부터 벌써 차별을 둔다하는 거거든요. 아예 없으면 일반 스케일, 똑같이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조례도 실제 없었고, 법에서도 이 근거가 없었던 것이, 또 전체 주거 비율이 우리 주택 주거비율이 아파트화 되어 가니까, 옛날에는 자연마을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이 아파트화 되어 가니까 실제 주민숙원사업 옛날에 자연마을 단위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입되었고, 그리고 우리시가 이거 먼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쭉 지켜 봤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고 있다가 창원이나 이런데 김해하고 만들고 하면서 만들기는 우리가 한 두 번째 만들었는데 실제 이것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또 벌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개선코자 하는 것이고,

최영호위원

지금 10년 이내로 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하북 같은데 가 보니까 아파트 5년 됐습니다. 지은 업자가 부도나 가지고 도저히 여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차장에 바닥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10년 후에 안 되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 이 조례가 없는 것 같으면 부도나고 입주민들이 다시 인수를 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 딱 있으니까, 없는 것 같으면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그걸 해서 아파트를 살렸어. 그래서 지원해 주려고 면에 한번 가보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부도가 났을 때는 우리가 장백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할 때 정병문 의원이 사실 이것을 발의해가지고, 그래서 정의원이 장백처럼 부도났을 때에 대비한 단서조항이 있다고. 찾아보면 있어.

최영호위원

그래. 이거 조례가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여력이 있는 아파트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예산이 얼마나 준비되고 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

나동연위원

내 생각인데 최영호 위원의 말마따나 이거를 무시해 버리고, 내가 그때 한 기를 넘겨서 통과를 안시켜 줬다고. 그래서 내가 정병문 의원에게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된다 라고 이야기를, 내가 한 기를 늦춰서 개인적인 의원의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더라도 문제 있을 때 보완을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은 기라. 그때 자연부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그대로 해나가면 되는 거라.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맞아.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채화

이채화위원

시행해 보고 나중에 또 뭐,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조례안 제정할 때 신중히 생각하고,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고, 그래서 제정한 이후에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세분화시 켜서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받아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잘 흐를 수 있도록 박인 위원하고 박윤정 위원이 두 사람이,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여유 폭을 가지기 위해서 조례를 세분화 안 시킨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의할 때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잘 안 한 부분 또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 조정할 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너무 세분화해서 안 정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에 신축아파트는 지금 현재 CCTV를 대부분 다 설치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외곽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지하주차장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은 5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설치하는 것은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 사업주가 하는데 근래에는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보면 올 한 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청서류를 많이 안두겠습니까?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상한선을 지난번에 퍼센트로 했을 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일 때는 5,000만원 이하까지로 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랬을 때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점을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걸 지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범어주공아파트가 한 17~8년 됐을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하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9,800만원인가 돈이 나온 답니다. 그런데 9,800만원을 1억 5,000인가 나온데요. 1억 5,000 정도 비용이 든다 하는데 1억 5,000같으면 지원비율에 따라서 옛날에는 금액이 적으면 70% 1,000만원,

나동연위원

5,000만원 한도밖에 안 되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1억이 넘어가면, 지원비율이 1억에서 2억 같으면 지원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70% 주민이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분석을 실제 못해 봤고 따라서 상한선을 두고 보조할 수 있는 비율, 지원해 주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자 금액에 따라서 70%, 25% 지원비율을 정할 게 아니고 75%의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을 정하되 상한선을 정해 놓자, 이건 왜 그랬냐 하면 다른 시군에 사례를 조사를 해 봤거든요. 창원하고 마산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2억 이상이 됐을 때 25% 같으면 5,000만원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얼른 보기에는 좀 지원되는 금액이 저번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동연위원

줄지는 않을 것 같애. 2억 이상 이런 사업이 있나? 없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희

허강희위원장

아파트 규모가 1,000세대 이상일지 모르겠는데 1,000세대 안 되는 아파트에서도 실제 지원을 하게 될 때 2억 정도의 공사금액이라든지 책정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는 상당히 적게 지원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수가 조금 늘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이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자면 사업이라든지 이걸 지원받아서 올해 했다, 올해 한 것 같으면 그 사업만 상정이 안 되는 것이지 다음 해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보수해야 되겠다 싶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금 위원장님 우려하신 지원의 폭이 낮아진 것 아니냐, 지원금액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아까 위원장님 처음에 선두에 한해만 하고 안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되리라고 봤을 때 따라서,

최영호위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자체를 실제 지금 자연마을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자연마을 기준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들도 할 테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러면 기초를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
강희

허강희위원장

조례를 두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봐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특히 어떤 부분이 대두가 되냐 하면 경로당 같은 거 또 경비실 같은 신축하는 거, 실제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개보수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만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아파트 안에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하고 별개다,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만 되면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지.

최영호위원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들었노?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정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한번 우리가,

나동연위원

한 1년만 해 보지 뭐.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안 제3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안 제3조 제1항의 관리주체 개정에 따라 현행 별지 제1호 서식중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인을 “아파트관리소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나동연위원

예, 재청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