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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8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7-05-01

박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우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먼저 양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웅상출장소가 개소가 되고 현 행정 현실에 맞게 문구수정 및 계기인영수입증지 모양 변경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증지모양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를 현 양산시 마크로 도안해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는 소장"으로 하고 "시장, 읍면동" 및 "시장,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장이 판매인을 지정 및 취소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소장"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는 소장"으로 하고 계기인영수입증지규격 및 모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기인영수입증지 모양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수입증지 인영 계기관리 및 판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이거 보니까 문구 수정하고 모양변경, 그거하고 지금 현재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 걸 시장으로 한다, 이게 골자죠?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정재환위원

크게 그게 없네요. 읍에서 무슨 읍면동으로 하든가 시장으로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기존 지금 읍면동에서 수입증지 하는 것을 지금 시장으로 바꿨잖아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까지 읍면동장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허가 내 준 것은 지정해 준 것과 틀립니다. 그래서 조례만 지정하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현실하고 일치시키는 일환으로 바로 읍면동장을 시켜서 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사장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까지 읍면동장이 지정한 것이 한번도,

정재환위원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걸 이제 본 조례시 바로 정확하게 바르게 하자, 이 뜻인 거죠?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박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주위원

거기에 신구조문대비표 해가지고 현행, 개정안이 있거든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박인주위원

거기에 보면 제5조의 1 제2항의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현행 도안을 보면 새마을운동이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박인주위원

시 마크 삼각형인 그 마크만 있고 다른 것은 개정이 없는데 이것 말고 새마을운동이 자연보호운동을 상기하는 도안이 별도로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현행에?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그 전에 문구만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상 저도 이 도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을 때 아마 새마을 그것하고 자연보호 그것이,

박인주위원

새마을하고 자연보호 그 문안이 나온단 말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이것이 수시로 변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별표3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 소득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구 웅상읍의 “동”전환으로 일시에 상승하는 지방세 및 국세의 세 부담을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조정하기 위해 양산시세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구 웅상읍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2007년도는 종전 “읍”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도는 “동”의 세율을 적용하되 100분의 75를 감면, 2009년도는 “동”의 세율을 적용하되 100분의 50을 감면, 2010년도는 “동”의 세율을 적용하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고령자중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소유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과 구 웅상읍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전 답 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동 전환으로 일시에 상승하는 지방세 및 국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4년도는 종전 읍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도는 동 세율을 적용하되 100분의 75를 감면, 2009년도는 동의 세율을 적용하되 100분의 50을 감면, 2010년도는 동의 세율을 적용하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실 이번에 웅상읍이 출장소하고 4개 동이 되면서 상당히 사실 세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집행부에 아주 열성적인 노력의 대가로 세율이 점차 증감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게 2007년도에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에 여기에 주택하고 연계를 해서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하고 이것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1,000분의 0.7 세율을 적용하고 100분의 25하고 이게 조금 문맥이 안 맞아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구 웅상읍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전 답 과수원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100분의 25 감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85세 품위에 따라, 즉 말하자면 아파트 같으면 32평형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32평형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자기가 노후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32평이면 25평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25.7평입니다. 전용면적 25.7평을 8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득이 없이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기 생활비를,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서식에 제일 뒷장에 보면 의료비나 교육비, 노후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생활비를 주택을 담보로 해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만원 나왔으면 2만 5,000원을 경감해서 재산세를 7만 5,000원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앞에 것 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에 의한 내용하고 뒤에 있는 웅상읍 이것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박인주위원

같이 연계를 지어 보니까 뭣이 안 맞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도 봤을 때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체를 박인주 위원님께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관계하고 종전 우리 읍에서 지금 동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세를 감면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재조정하여 도시기반 시설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부과지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지역은 양산시 전역으로 하고 제외지역은 동면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재조정하여 도시기반 시설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부과지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동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기 위해 양산시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변경 고시로 과세 전환되는 주요대상으로는 물금 복합물류 및 양산 ICD 건축물과 원동 신세계 관광개발의 에덴밸리 골프장으로서 늘어나는 세수입은 약 1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면 부과지역 제외사우와 우리시 전 지역을 부과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상하북도 일부 있고 동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이 원동하고 강서동 빼고는 다,

박인주위원

그런데 동면만 제외시키고 다른,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세 부과의 근본 취지가 세 과세 대상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전 답 임야 이런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북이나 다른 지역의 GB지역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다만 물금읍에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합화물터미널하고 ICD 이 부분을 개발제한구역 안이면서도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안이면서도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과를 해야 되겠고 또 원동면에 에덴밸리골프장 이 지역은 자연보존지역이어서 관리지역하고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이 지금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원동에 서룡하고 화제만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거기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골프장하고 ICD 그 다음에 복합화물터미널 이 부분을 과세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럼 제가 덧붙여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외지역이라는 부분에서 선정되어 있는 곳이 ICD와 에덴밸리골프장입니다. 그 이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부과지역에 포함되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지금 일반 주민들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에 관계되는 피해는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주민들도 지금 2005년 6월 1일날 고시한 내용에 보면 물금 증산에 남평마을 동면에 호포, 내송, 사송, 여락, 남락, 법기, 창기, 계곡 이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다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부과를 안 하는 지역은 이 지역을 제외한 산발적으로…(청취불능)…축사가 있고 이런 부분은 종전과 같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한 1억원 정도 더 늘어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우리시가 마련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먼저 보훈회관의 설치 목적과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안 1조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보훈회관의 업무 및 사용단체를 정하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탁관리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사항, 보훈회관 운영전반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정부의 시책 등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제안이 되고 나서 그 뒤에 검토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하고 거기에 운영하고자 요구하시는 단체의 범위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어차피 차후에 또 개정을 하고 하느니 이 자리에 같이 논의를 해서 완벽하게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가 마련한 보훈회관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의 업무 및 사용단체를 정하고, 위·수탁계약과 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관계를 규정하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수정내용을 보게 되면 제2조 위치에 관계되는 사항을 보니까 459-10번지에 사용단체는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까? 남부동 471-23번지 소재에 관계되는 구 보훈회관에는 그 밑에 여섯 군데가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제외고,

박정문위원장

아, 제외입니까? 4번에서 7번까지는 구 보훈회관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지금 사용단체인 상이군경 1번에서 3번까지 부분이 지금 보훈회관 부분에 리모델링 그런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가 이 3개 단체에 각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월세가 650만원 나온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3개 단체에 각 단체별로 운영…(청취불능)…1,2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3개 단체 다 하면 연간 3,600만원이죠. 지금 세입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구 보훈회관 세입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월 한 650만원 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금하고, 현재는 아직 결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뒤에 정리가 됐는데 결재는 안했지요. 지금 현재는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럼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월세를 3개 단체에 일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으시냐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회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기 전에.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3개 단체하고 위탁 재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통과는 안 되더라도 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조율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이 3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정재환위원

위탁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하지 않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계약체결은 별도로 이 조례가 되고 난 후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탁 정식체결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세부적인 것은 없어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단 의견조율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의견 조율된 것을 김과장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 주택은행을 매입을 해가지고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건물에는 보훈 3단체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유족들하고 전몰군경미망인 3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조율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수를 하는데 꼭 자기 집처럼 늘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금 거기에 추가로 돈이 기존 돈하고 추가로 들어갈 돈이 약 2억 8,000, 3억 되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거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은 몇 층 몇 층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층은 2층과 3층입니다.

정재환위원

거기 평수 몇 평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266.83㎡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거 어쨌든 리모델링하는데 어디 나이트클럽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평당에 100만원 정도 해도 1억 6,000 아닙니까, 그죠? 약 3억이면 평당에 200만원 같으면 새로 건물을 하나 지을 정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위탁을 줄 때부터 계약체계가 어떻든 3개 단체 이 사람들 예우는 해주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든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충분하게 좀 이렇게 이런데 정말 관계 공무원이 앞장 서 가지고 끌려가지 말고 윗사람들한테 좀 앞장서 가지고 리드하는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1억 2,000 아닙니까, 그죠?

박정문위원장

당초에 1억 8,000입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집을 짓다가도 이거 하다 보면 저거 하고 싶고 남의 입 때문에 저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관이 끌려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번에 리모델링 이것만 해결되면 당분간 절대 추가로 소요되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 내가 지금 국장이나 과장은 뒤늦게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두 분한테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전체를 놔놓고 봤을 때 이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덮고 가버리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맺고 끊고 안하고 나중에 어느 선에 딱 가 버리면 단체 동원해 가지고 공을 의회다 턱 돌려 가지고 입장 난처하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거지. 우리 의원 벼슬이 동장…(청취불능)…한다고 말이지 우리가 큰 소리 칠 데가 당신들한테 밖에 더 있나, 솔직한 말로. 여기 밖에 나가 봐라 자기들 찍었는가 안 찍었는가 그것도 모르고 표 줬다고 굉장히 큰소리 친다고. 우리는 민원인을 상대로 못하잖아, 그죠? 좀 더 이것을 앞장서 가지고 요구를 하더라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식으로 어떻든 공무원이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이끌어 가는게 이 시대에 공무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우리 정재환 위원님 의견대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님,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1억 8,000이었고 처음 올라온 금액에 수정금액이 1억 2,000 얼마 정도 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또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17년 정도 되었다 해서 엘리베이터가 3,000만원 그래서 1억 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저번 의원협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면서 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청취불능)…보훈단체 이런 단체에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 갈 때마다 …(청취불능)…저는 봅니다. 그러나 단 집행과정에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첫째 당초계획 도면하고 그 다음에 추가 뒤에 변경된 도면을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안 제5조 사용단체에 있어서 제8항에 재향군인회는 별도의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부분은 사용단체에 보훈단체의 개념이 어디까지가 들어가느냐는 이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원칙적으로 보훈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훈대상에는 됐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 뿐이고 사용단체의 범위 속에 들어가면 실제 사용여부는 그 뒤에 사용목적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재향군인회 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 부분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포함은 되는데 지원대상에 왜 재향군인회는 빠졌냐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서 일단 대상은 실제 사용은 여건에 따라서 달리 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지석

김지석위원

그럼 국장님, 만약에 재향군인회가 현재의 사무국이 폐쇄가 되고 보훈회관에 우리가 들어가겠노라 하면 공간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경우 저희들 입장, 운영조례안에 보면 사용단체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사용은 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현재 기존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재향군인회 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하고 이 재향군인회는 어마어마한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보훈회관에 해 봐야 전체면적 얼마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재향군인회회관이 없다고 했을 때 거기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면 거기에 수용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가 모든 절차상 이런 것도 어느 우리 보훈단체나 다른 노인회관도 있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최신식 시설을 보고 요구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 우리가 장기적으로 감안해서 모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가 당초부터 우리가 미리 삭제를 하면 보훈단체에 왜 재향군인회는 안들어가나 하는 시비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재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현재 구 보훈회관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들도 저희들 어차피 남은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저게 토지 소유권이 우리한테 되어 있고 건물은 이제 그쪽에 되어 있어서 앞에 2조에 보면 다른 용도로 처분시까지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해결하기로 저희들이 회계과에 양해를 받아서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여건에 따라서 처분할 때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공식적으로 추경에 가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정재환위원

처분을 한다는 것은 매각한다는 뜻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회관의 용도로써 종료시까지만 관리를 하겠다, 지금 워낙…(청취불능)…일부 돈이 투입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관리계획이라든지 수립해 가지고 그쪽하고 이쪽이 개방이 되어 가면서, 그런데 조건이 우리시에 해가지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정재환위원

조례 수정안 내용을 보면 제2조(위치)해서 보훈회관은 양산시 남부동 459-10번지에 둔다. 다만, 남부동 471-23번지에 소재하는 (구)보훈회관을 처분 등 용도 종료시까지 이를 함께 사용한다라고 해 놨는데 제가 볼 때 우리시 자산은 가능하면 앞당길 수 있도록, 지금도 주차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자꾸 예산을 자꾸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좀 강하게 나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은 조례안 심의인데 아까 국장님이 그것을 오늘 지금 돌을 던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훈단체 3개 단체 들어오는데 그것은 같이 합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지금 앞으로 계측을 할 때 임대료, 김과장님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선 안됩니다. 주도권을 시가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만약에 그분들한테 갔을 때 그분들이 애국자 집안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대 내놓은 것이 당장 나간다든가 이럴 때 어떻든 거기 수익에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공동의 책임은 무책임이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개인의 책임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공동의 책임은 무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 만큼 그런 것을 시가 안전장치를 원만하게 확실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사회단체 부분에 8번 재향군인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관부분이, 건물이 있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사용단체 명칭에 관계된 상황에 대해서 8번에 재향군인회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재향군인단체가 저희들 위치가 두 군데 있는 부분에 안 온다는 그런 생각 하에 이게 아마 명칭이 들어온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 부의장께서 양해가 된다면 사용단체 부분에 8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어서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2조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용어를 정의하고 국가보훈 예우와 공훈사업의 내용을 제6조에, 그리고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복지지원에 관한 것은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이 건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도에 마련되어 있고,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해서 국가보훈처와 울산보훈지청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따른 조치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를 보면 10개 시중에선 창원, 마산, 통영, 김해, 밀양시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진주시하고 우리는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진해, 산청, 거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선언적 의미로 기이 시행되고 있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사정에 맞게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는 사항으로써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1항에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산지원”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앞서 보훈회관하고 거의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회관에 관한 사항은 없고, 운영은 기 100만원씩 주고 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석

김지석위원

별도로 그게 없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과거에 조례화가 안 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감면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이라든지 뒤에 보면 자동차 매립이라든지 기이 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이걸 전국적으로 표준에 의해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조금씩해주고 그 지원근거도 명확히 해 주는 그런 겁니다. 특별히 추가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즉 말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보훈단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 임대사업 수입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면 되지만 우리시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관한 우리가 건물 사용료 받는 것이나 사업주 성격은 아니고 실제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지금 우리가 직접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매입한 건물에서 …(청취불능)…하는 것인데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실제 명의 사용위탁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에 향후 모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부 위임을 하면서 거의 위탁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더 이익일 것인지, 우리가 수임료를 일부 받아놓고 앞으로 향후 또 보수하고 하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그것은 계약체결을 하면서 그 전에 사전에 한번 비교해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설명을 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훈회관이 우리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건물 전체를 보훈단체에서 관리한다 이 말이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하면 거기에 임대사업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 보훈단체에 지원하던 것을 안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방법은 가능한데 이게 우리 시 건물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 임대수입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생각하기의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 2, 3층 부분만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운영이나 보수에 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고 건물 전체를 다 하는 …(청취불능)…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 내용 중에 일단 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관리방법, …(청취불능)…절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계약 체결하면서 아까 정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 전체를 주지 않고 우리가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전체를 줘 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한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6조, 7조 여기 보면 …(청취불능)…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것은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3번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의 책임은 묻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임을 져도 공동의 책임은 정말 무책임입니다. 이 말을 정말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시가 관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대우해 주고, 해 줄 때 해 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난 꼭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 내가 네 번째 보니까 이것이 참 말귀가 애매하거든요.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이것이 최고 관건인데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환위원

정말 이 글귀가 가장 그거하거든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어차피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면 예산 심의를 절차가 있어서 다시 또 위원님들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정재환위원

운영을 어떻든 자꾸 볼을 의회다 돌리지 마시고 자체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의 기준에 맞도록 변경을 하고 그동안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소 표시를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신고 포상금제 지급제도 보완입니다. 제25조 사항인데요. 당초에 이게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50%로써 최고 하한선이 20만원 최고 상한선이 월 200만원에…(청취불능)…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복수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현재 수사나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은 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신고 포상금을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을 개정조례안에 만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변경은 과거에 종량제봉투 여기에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납부필증을 음식물까지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표시에 납부필증판매소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표시변경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격도 역시 공식적으로 납부필증의 가격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라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별표7입니다.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변경 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정을 하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별표7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 중에 두 개 항목입니다. 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 이번에 새로 4월1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조항이 따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거 제정하고 또 별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7에 부과기준 1항 나호 4목 가, 나, 다 이 세 항이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삭제를 좀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다호 3목 나의 규정도 건설폐기물시설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도 건축규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 수정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 명칭변경,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명칭변경,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규정의 변경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과 안 별표3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을 병행하여 판매하고 있어 “쓰레기봉투판매소”의 명칭을 “쓰레기봉투·납부필증판매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고, 안 별표4 종정 지정되어 있던 지정수거용, 문전수거용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통합에 따른 “지정수거용 봉투판매가격”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및 안 별표7(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된 환경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은 각각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별표7(과태료 부과기준) 1항 나호 4목 가, 나, 다 및 다호 3목 나의 규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이번 본 조례 개정시 삭제하여 수정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우리 쓰레기봉투가격이 판매업소마다 다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판매업소와 동일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판매업소에 따라 가지고 다 차등이 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규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정재환위원

규격이 통상 5가지 종류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한 것만 우리시에서는 발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판매를 얼마를 받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 포상금에 관계되는 사항이 한해에 얼마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350건 정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명 파파라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쓰레기로 하면 명칭을 쓰파라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개인택시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공간 이런 데서 기사들이 담배를 피우면 문방구에 던집니다. 카메라를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찍다 보니까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공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다소 신고 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신고포상금 지급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 또 식품 관련 이런 것을 다양하게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니까 이것을 직업화 하고 있습니다. 직업화 하고 있다 보니까 1인당 보상금 기준액을 상한가를 딱 정해 놨습니다. 1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지는데 어떻든 폐기물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포상금 운영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 중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걸 찍었는데 조금 시차를 두고 찍힐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복제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나는 안주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주느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딱 명시를 해서 우선순위, 먼저 접수되면 주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시비가 참, 많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포상금을 받기 위한 형태로 우리 양산시 관계자 시민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1인의 기준이 1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례안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인데, 일부 시민들이 양산시 쓰레기비닐봉투를 보고 굉장히 저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소량일수록 5ℓ, 10ℓ 그러는데 잘 찢어진다, 일반 봉투하고 비교해서 한 3분의 2만 내용을 담아도 쉽게 찢어지고 이게 충만하게 담을 그런 여벽을 안준다, 그러니까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가격도 일반봉투, 물론 인쇄를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가격도 턱도 아니게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서, 제가 한두 사람에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시민이 양산시에 주로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전부 음식물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이런 것은 분류를 해서 나머지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립을 하고 나면 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되면 앞으로는 소각장으로 갈 것이니까 그때는 이걸 조금 튼튼하게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정재환위원

1년에 쓰레기봉투 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는 수량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 작년 해서 작년 연말 작년 1년 동안 판매한 금액이 19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지금 중간에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상승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상승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TV에 보니까 불법쓰레기봉투 정품이 아니고 불법 제작분이 나와 돌아다닌다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난 3월달에 울산 남구청 쓰레기봉투를 우리 웅상지역에서 불법 제작하는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됐는데 불법제작을 차단하는 방법은 바코드, 저희들이 바코드 이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매수가 한 4원 정도 먹힙니다, 하려고 해 보니까. 그러면 바코드를 찍게 되면 제작 매수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 숫자가 딱 나오니까. 그것은 이제 제작상의 문제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유통을 방지하려면 저희들이 630개소 쓰레기봉투납부필증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납부봉투와 납부필증의 판매소 관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유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 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매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불법으로 했든 암만해도 우리 시에서 지금 판매하는 봉투보다는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세부단위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쓰레기봉투가 저질이다 어떻다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잘 하고 있지만, 김인수 과장님은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아까 전에 질문 중에 질은 앞으로 좀 견고하게, 소각장으로 간다 하면 견고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가격을 가지고 보통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보통 5ℓ를 이렇게 놓고 보면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견고하면서 5ℓ정도 되는데…(청취불능)…안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시는 쓰레기봉투를 독점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100원 이상 받는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엄청스럽게 비싼 게 아니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처리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약 43% 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한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용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작은 봉투에 많이 넣기 위해서 꾹꾹 누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찢어지고 하는데,

박인주위원

그런데 3분의 2를 넣었을 때 잘 찢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상의 문제, 주로 매립장에 매립을 하더라도 분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박인주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통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6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집행부가 수정 요청한 구 보훈회관 관리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위치하고 다음에 보훈단체를 명시하기 위한 제5조 사용단체의 수정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인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인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인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본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별표7 1항 나호 4목 가, 나, 다 및 다호 3목 나의 규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시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