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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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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4월 17일 회부한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5월 2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최영호 의원님외 12인께서 발의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건의안이 5월 2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박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4.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 의안번호 제20호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총 4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에 (구)보훈회관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5조 각호에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 1항 나호 4목 가, 나, 다 및 3목 나의 규정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되어 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시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국가보훈대상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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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입니다. 2007년 4월 16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2호,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안 제3조 제1항의 관리주체 개정에 따라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중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건의안(최영호의원대표발의)(최영호·정재환·박인·박인주·김일권·박정문·김덕자·김지석·허강희·박말태·이채화·나동연·박윤정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최영호 의원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원

반갑습니다. 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여덟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인당 결제금액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확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있으며, 또 하나의 문제점은 힘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송기관으로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각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건의문” 우리 양산시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중소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함과 함께 업종간 지나치게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 1/3은 자영업자이며,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카드결제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소 자영업자들은 대형업체의 등장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외국, 이를테면 프랑스 0.8%, 벨기에 1.5%, 영국 1.7%인 수준에 비해 몇 배에 달하는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골프장 같은 우월적 위치에 있는 업체에는 1.5%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힘없는 중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4%까지 부과하는 부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업종간 차별 부과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법정화 하여야 합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규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회 일반이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가 마땅히 대항할 수단이 없는 터에 규제 감독할 법적 장치마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가내역 공개 의무화, 수수료율 산정기준 제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우리 양산시의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경제 정의를 구현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각 기관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7년 5월 2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의장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최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본 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14시16분 산회

선임

선임간사

위원회 : 산업건설 위원명 : 박인 연월일 : 2007.05.01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