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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9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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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90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 계획안과 같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서창운동장이 지난 5월 11일날 준공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이를 포함시키는 한편 시설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체육시설에 서창운동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조 제1호에 명기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서창운동장을 추가하면서 서창운동의 체육시설의 명칭, 사용료를 정하는 내역을 별표 1 내지 3에 명기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써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입법예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골자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창운동장이 2007년 5월 11일 준공됨에 따라 양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한편 시설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 제1호 체육시설에 양산공설운동장을 양산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웅상운동장등”을 “웅상운동장, 서창운동장등”으로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사항과 안 제18조 제2항 제1호중 “양산공설운동장”을 “양산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8조 제2항 제3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서창운동장을 추가하고 안 별표1의 체육시설에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를 신설하고 안 별표2의 기본전용사용료에 서창운동장의 사용료를 명시하고 안 별표3의 개인연습사용료에 공설운동장 및 웅상운동장을 종합운동장, 웅상운동장 및 서창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서창운동장을 추가하고 서창운동장과 시설규모가 비슷한 종합운동장보조구장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한 시설사용료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5월 11일자 준공에 따른 천연인조잔디를 예산을 7억을 들여서 …(청취불능)…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관리가 껄끄럽습니다. 왜냐 하면 애당초 마사구장으로 했을 때는 누구나 쓰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민원관계 때문에 해가지고 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조금 받든 어떻든 사용료를 받아야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해서 체육경기는 3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6만원 그렇게 부과를 해서 잔디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부과징수를 하게끔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3만원 같으면 그렇게 큰 부과는 아니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부과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정재환위원

하루에 그게 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한 2시간 정도.

정재환위원

사용횟수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그걸 안 해 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대충 봐 가지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주중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토·일요일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트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갖추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조금,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되면 아마 이것이, 축구도 사실 요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축구, 배구 등등해서 동호회가 많이 결성됩니다. 그래서 아마 되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명시설하면 아마 효율적인,

정재환위원

그거 징수해 가지고 아직 안 해 봐서 그러는데 이제 해 봐야만 월, 별 이런 식으로 어떤 통계가 나오겠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보조구장도 예로 보면 월 한 150만원 정도,

정재환위원

그럼 1년 같으면 1,800만원 정도.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정재환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잔디 보수하고 그 경비 안 들어가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보수는 지금 우리 잔디업체에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장기간 저희들이 예산 투입 안하고 그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럼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법상 그런 기한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한 3년 정도로, 그래서 저것이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됩니다, 잔디 사용하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업체 측하고 계속 거래해서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그 업체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 사용료를 동일하게 받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용료를 본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차이점 없이 똑같이 받는다 하면 그것은 없을까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마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부과를 해야 타당하다 해서 같이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동일하게 명시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주위원

곁들여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페이지 보니까 서창운동장에 1일 1회 해 놨는데 시간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한 기준은 보통 우리가 전반 30분, 후반 30분 휴식시간 하면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2시간 더 줘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2시간 생각하면,

박인주위원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축구경기는 1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다음에 지난번 우리 추경때 보조구장인조잔디 그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 입찰을 봐서 공사를 착공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말 경에는 준공을 가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석이 지금 좌측 편에서 우측 편으로 올라오고 관람석도 한 400석 해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는 보조구장을 지금 그렇게 해서 한 8월말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잘 바꿔질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서창운동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서창에 같이 거주하고 있을 때,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문을 잠궈 놓고 대동이미지아파트 거기 주민들이 이것을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전에는 저녁에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었고 아주 편리하게 썼는데 지금은 돈 들여가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문을 그냥 잠궈 놓고 일반인이 못 들어오게 한 그것도 물어 보고, 그리고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나 할머니들이 게이트볼 말고 게이트볼 비슷하게 치는 거 그런 것도 운동장에 들어가서 할 수 없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정장원 과장이 집이 또 우리 웅상이고 내가 그건 확실하게 물어 가지고 대답을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왜 개방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하는…(청취불능)…쪽에는 전부 다 개방해서 시민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우리 출장소에서 전체 위임을 해서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청취불능)…책임을 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7억을 들여서 했는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애들이 와서 장난을 친다든지 해서 하면 그것이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면서, 그리고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이트볼 문제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전용축구장입니다. 전용축구장 하면 우리가 운동화 신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구장입니다. 그 잔디의 보호는 축구화가 돼야 만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운동장이기 때문에 구두 말고 운동화 신고 가면 그렇게 피해는 없지 않을 것 아니냐,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잔디가 누워버립니다. 잔디가 깔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창 위쪽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안에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타·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해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어방공설구장이 있습니다. 어방에 인제대 밑에 가 보면 저희들 규격하고 비슷한데 거기 가도 거의 같습니다. 많지도 않고 거의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하여튼 시간대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접수되는 그런 부분에 관계됐을 때 하여튼 그 타임을 참 잘 맞춰주셔야 되는 것이 많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김해는 또 부산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김해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부산 구포에는 이런 천연잔디구장이 없지 않습니까, 구포 쪽에.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은 주민등록 쪽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해서 실질적으로는 부산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또 금정구 주민들이 올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의결·채택한 뒤에 각 상임위 별로 본회의, 제안설명,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감사계획서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이송되어 왔으나 본회의장에서의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여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하도록 하고자 하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에서의 감사계획안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인데 실제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입니다. 작년에는 공휴일 포함해서 7일이었으나 실제는 5일밖에 안 했습니다. 기간은 이렇게 됐습니다. 작성기준일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첫째 날은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과별로 간부 소개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루에 2개 내지 3개 과를 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전체 담당부서별 감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시면 하루에 3개까지 이렇게 잡아놨고 맨 마지막 날은 웅상출장소 하고 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적사항 …(청취불능)…처리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번에 7페이지부터 해서 저희들이 소관별로 감사요구 서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목록에 포함해서 의결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넣어서 같이 의결해 가지고 저희가 본회의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통사항이라든지 소관별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저희 나름대로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작년보다 목록 수는 한 3배쯤 많아졌을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는 본청의 업무분장표를 보고 작년에 부분들도 추가도 하고 또 2006년 7월 1일부터 지금 올해 5월 31일까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도 전부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작년에 사무감사한 이후에 지적사항 처리한 것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이라는데 과연 온 전신에 캐치프레이즈, 고속도로 변이라든지 우리 시청 정문에 지금 아치 세우는 일이라든지 홍보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인지? 기업후견인제 같은 경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과연 출장가 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역점을 좀 둬 가지고 작년하고는 나름대로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보시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저희들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획실 쪽에 어떤 각종 계획수립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각종 주요 사업 심사 분석한 것, 예전에는 전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한번 좀 모든 시책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평가하는 차원에서 한번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해는 추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보시고 거기서 과감하게 조금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지금 좀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회계파트라든지 모든 업무에 관련돼서 상당히 요구사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6월 15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토요 휴무 및 일요일은 제외한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이며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언제든지 추가로 자료를 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또 하시기 전이라도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또 요청하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협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