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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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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2006년 11월 17일 회부한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2007년 5월 15일 회부한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5월 18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같은 날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창운동장이 2007년 5월 11일 준공됨에 따라 양산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포함시켜서 그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입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결과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14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2006년 10월 4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의안번호 79호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대한주택공사가 동면 사송리 및 내송리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2,534㎢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동면 사송리 및 내송리 일원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5년간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택지개발 추진으로 이중의 주민 피해가 우려되며, 대부분의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노령인구로서 예정 보상가로는 이주를 할 수 없는 등 시민 정서에 반하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다수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주민은 2005년 12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대한주택공사에서 2006년 11월경 건설교통부에 이미 승인 신청을 한 상황에서 지구지정 해제는 불가한 것이므로 빨리 보상을 받고 앞으로 살아갈 계획도 잡아야 한다며 찬성을 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다수 주민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어떠한 것이 지역 주민과 우리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를 충분히 심사한 결과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양산신도시 7단지 지역내 1,260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2001년도에 승인받아 건설 중에 있으며, 2004년과 2005년 2006년 3개년에 걸쳐 동면 금산리 1,405세대, 석산리 777세대, 물금읍 가촌리 957세대, 상북면 대석리 961세대, 평산동 1,385세대, 소주동에 930세대, 양산신도시 지역 2개 단지 1,111세대 등 모두 8개 지구 7,526세대 등 모두 8개 지구 7,526세대 중 상북면 대석리지구 961세대를 제외한 7개 지구 6,565세대는 미착공 상태에 있음에도 동면 사송리 및 내송리 일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초소형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5,800여 세대가 건립될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계층 유입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심각한 시 재정 악화가 크게 우려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결과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관리(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채택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 시정케 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14시11분 산회

선임

선임간사

위원회 : 의회운영 위원명 : 박말태 연월일 : 2007.05.14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