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 조사의 목적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불법사실이 있는 관내사설 공원묘원의 허가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건립추진 경위를 조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 등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른 행정집행 촉구와 그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도 1월 23일 제1차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장과 박윤정 간사를 선출·선임하였으며 지난 3월 5일 제2차 본 위원회를 개의하고 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3월 8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덕자 위원은 본 조사특위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척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자 위원을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일어서서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되 송양식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타 공무원들께서는 서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송양식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관리현황)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증인 송양식 증인 이성두 증인 김 현

최영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양식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지역발전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양산시새마을회관 건립 추진경위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는 1999년부터 새마을회관갖기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관 건립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경남의 경우에는 2007년 3월 현재 13개 지역이 건립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 지역도 회관 확보 관련 최우선사업으로 선택해서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와 민간주도 중심으로의 변화에 대처하고 자원 환경의 근거마련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항구적 새마을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땀과 노력에 대한 결실의 상징적 성과인 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석산리 14217번지에 부지면적 654평은 2004년 11월 25일 13억여원에 매입했고 8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12억원의 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3층으로 향후 자립기반이 어려워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바꾸고 건축비 24억원이 소요되는 지상 5층 994평으로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회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양산시새마을회 자부담을 제외하고 국비 5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합해 총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 11월 새마을회관부지매입비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5년 10월 28일 선수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2006년 1월 26일에 기성금으로 3억 7,500만원을 2006년 4월 3일에 2차 기성금으로 2억 2,000만원 2006년 11월 26일에 3차 기성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각각 집행 건축비 총 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확보된 예산 25억원 전부를 집행한 셈입니다. 앞으로 회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서 5층으로 설계·변경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15억원 중 5억은 실내인테리어 및 방송장비, 각종 부대시설에 적용된 비용임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새마을회가 임대보증금으로 우선 대치하고 임대수익금으로 보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 10억원은 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한 후에 우리 시가 새마을회관을 위해 보조하는 사업비에 대한 담보에 갈음하여 회관 건물을 우리 시와 새마을회와 공동명의로 등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가 보조한 보조금액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회관 건물의 4층과 5층은 우리 시가 지정하는 단체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은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새마을회가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출할 때도 반드시 시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지금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개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투융자심사만 똑바로 된 것 같으면 새마을회관 승인 자체부터도 아예 변경조차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액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증인
송양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미래에 필요한 단위사업별 프로젝트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입안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단 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연동계획을,
말태
박말태위원
자, 스톱. 전문위원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일어나 보세요. 지금 방금 국장이 5년마다 세운다 했어요. 5년마다 세워요? 1년마다 세워요?
증인
송양식 그런데 지금 현재 뒤에 연동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끊어졌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세요. “도에 보고하여”, 이것은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시의회에 보고하면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위직들 법규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증인
송양식 조금 전에는 제가 생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받는 사항인데 …(청취불능)…넘어가는 것은 이 외에도 다른 부분도 다 …(청취불능)…도모를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증인
송양식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것이 아니고.
증인
송양식 예, 맞습니다.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정위에도 일단 심의를 거쳐봐야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그 절차는 맞습니다. 그 외에도 실무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래서 중간부분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동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런 건 해마다 수립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럼 간단하게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증인
송양식 투융자심사는 사실 그때그때 마다 지금 현재 개략적인 단기별로 하고 있는데 도에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0억 이하는 시에서 하고 그 외에는 또 100억,
말태
박말태위원
도에는 20억 이상 시에는 10억 다 나와 있습니다.
증인
송양식 확실하게 지금 현재,
말태
박말태위원
됐습니다. 그런 수치는 괜찮은데,
증인
송양식 그래서 그런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업 승인되면 사업자,
말태
박말태위원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투융자심사 받은 서류 있습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 거친 서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거 투융자심사 제출했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받았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투융자심의 의결한 것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새마을의결 요건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모든 회의라 하면 총회가 있을 것이고 임시회가 있을 것이고 긴급회의가 있을 것이고 회원이 얼마 참석하던 어떤 의결권은 3분의 1 이상 안 그러면 2분의 1 이상 참석에 3분의 2 가결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증인
송양식 의결요건은 지금 현재 확실하게 기억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는 총회를 해 가지고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사들만 모여가지고 참석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정권이? 그 다음에 이번에 새마을회장을 새로 선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새마을회장을 선임했는데 중앙에서 임명장을 승인 바로 총회에서 투표해 가지고 바로 당선이 되면 그게 바로 권한이 바로 승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돼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이성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 자체 절반에 의해서 회장으로 선임되면 도 새마을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새마을회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금 저희 양산시의 경우에 새마을회관 법인 설립을 해서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새마을회로부터 심의 승인을 받고 현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변경 등기는 아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왜 안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두 예, 그것은 나름대로 새마을회의 내부사정으로 아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말태
박말태위원
그게 법인등록 되어 있는 이사가 18명 아닙니까?
증인
이성두 예.
말태
박말태위원
변경할 것은 변경해야 되지 왜 변경 안합니까?
증인
이성두 저희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에서도 법인변경 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창조종합건설에서 지금 새마을 해 가지고…(청취불능)…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증명을 발송해 놨는데 만약에 새마을회 회장이 대표성이 없다 해 가지고 다음에 양산시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증인
이성두 지금 양산시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그럼 부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성두 새마을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새마을회 재산을 완전 권한을 다 준 것입니까? 명의상 지금 새마을회에 준 것입니까?
증인
이성두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는 새마을회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 재산입니다. 다만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시가 그것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지도 감독회의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계약절차에 보면 입찰을 긴급하게 했는데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그런 대안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보조금도 사업목적에 변동이 있을 때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승인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본적인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다음에 다른 것 또 할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국장은 사무국장 봉급 퇴직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성두 퇴직금은 현재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나 지급유무는 새마을회가 관리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급단체에서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회 사무국장 임명은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성두 새마을회의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일정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이성두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지금 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증인
이성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재계약은 안 된 상태로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증인
이성두 새마을회 직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지급이나 직원의 관리문제는 사실은 임명권도 도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도회가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다 우리 세금으로 내서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왜 우리가 관리를 안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인사권에 대해서는 있지만 우리 보조비 이 돈이 다 나가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러는 건 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증인
이성두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이 집행이 돼서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의 인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인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인사권으로서는 관여할 것은 안 되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지,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사무국장 봉급에 국비가 바로 직접 나가는 것 같으면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그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계약한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재계약도 안했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봉급을 주냐 말이야.
증인
이성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계약이 되지 않고 현재 근무할 경우에 인건비 지급 여부라든지 복무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도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정재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는 조사특위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독립성이 있습니다. 아마 질문이 계속 다 위원 개개인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짜증을 내시지 말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해에 담당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거기에 잘 하는 공무원이 답변해 줘도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은 2001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2006년도 10월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 집행부에서 위급사항이 있는지 대해서 당연히 검토해 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습니까?
증인
이성두 예, 저희들 그 동안에,

정재환위원
그럼 확인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성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창조건설과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계약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교부결정이 있은 후에 교부결정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교부결정 없고 또 교부결정이 없었던 것은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부결정도 없었는데 그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 계약한 것은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성두 저희들이 그 계약집행 계약한 사실을 알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들이 일단 교부 결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이나 기타 공사집행 이런 것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사집행을,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이 과정이 오랫동안 해 오면서 위법사항이 만약에 법률적이나 법적으로 뭐가 안 맞고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 행정에서 강하게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만 어떻게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이성두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새마을회의 구성원들이나 대표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법률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법률관계에 있어서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일단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서 적절하게 해결하고 또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먼저 회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계 공무원이 파악을 했으니까 제가 회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1년 4월 6일 이사회 및 연석 월례회에서 부지 300평 건물 6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충당 150평으로 계획수립을 하였는데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및 2003년도 7월 15일 투융자심사에는 건물 연면적이 750평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표 큰 거 하는 주세요. 파악했습니까?
증인
이성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3년 7월 21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과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내용이 확정될 때하고는 이게 규모나 예산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계획입안단계라고 할 수 있고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그 계획을 확정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계약단계에 있어서는 이게 상세내역이 전부 들어가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오차는 일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또 자주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오차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오차범위라고 했는데 방금 투융자심사 얘기했죠?
증인
이성두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300평으로 계획해 가지고 2003년도 7월 15일날 투융자심사시에도 300평으로 심사했는데 투융자심사 변경없이 2004년도 12월 1일날 토지 2161.5㎡ 650.85평을 매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성두 이게 시가 시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30억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30억 이상 되면 도 단위의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 의뢰를 해서 심의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게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다시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시 자체 투융자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300평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변경 없이 653평 이러는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인이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마 또 다른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개인이 전부 다 할 겁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를 하나하나 묻고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4월 29일 새마을회관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입찰공고시 건물 2482.92㎡ 750.08평 공고 낙찰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2006년도 4월 30일날 납품받아 2005년도 7월 4일날 건축 허가시에는 건축면적 757.26㎡ 229.07평 건축연면적 2643.29㎡ 799.59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48평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증인
이성두 예.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차이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이성두 솔직히 건축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제가 사실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층건물이라든지 대단위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설계 착수에서부터 설계 마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때 까지 몇 십평 정도 건축면적은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긴 차이라고 보고 여기서 다른 특별한 사유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 지금 행정사무특위 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사할 때 이런 것을 분명히 조사대상에 위원이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거 개인이 한 평을 갖고도 안 되는데 48평이라는 수치가 오차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증인
이성두 이것은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과정에 설계서를 여러 번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건축과에서 이렇게 허가해 준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만약에 관변단체가 아니고 관이 아니고 개인이 집을 짓는다던가 뭐를 한다고 하면 이게 허가가 되겠습니까?
증인
이성두 건축을 허가 처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고 또 손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축면적은 약간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7월 18일 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증축 결정했거든요. 그 이후 총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성두 정위원님, 죄송하지만 건축면적을 늘려서 새로 증축하자고 하는 이 논의는 2005년 7월 18일인데 그때 아마 새마을회가 정관에 정하는 어떤 의사결정 절차는 다 밟은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정재환위원
이거 지금 확인 안 해 봤죠?
증인
이성두 예, 총회 개최여부는 제가 별도로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총회 승인이 없으면 이 자체가 무효입니다. 여기 무효라고 이런 것이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안 밟아지고 이렇게 됐다는 이 자체가 무효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성두 그것이 정관상 반드시 총회의 결정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새마을회장 명의로 새마을회의 의사가 집행부에 이렇게 공문상으로 전달되어 오면 일단 저희들은 그것은 정당한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서 전해 오는 의사라고 일단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단체 법인단체에 몸을 담고 있고 저도 법인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보면 이사회라는 자체는 의안을 집행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 의안을 내놓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을 짓고 그 결정된 것을 총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런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없다고 하면 이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또 계속되니까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 13일날 새마을회관건립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설계변경 및 건축변경허가 그리고 2005년도 9월 22일 날 없이 철골조 지상 5층 연면적 3280.50㎡ 이것이 922.35평으로 공고했거든요. 이 공고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성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 모두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만한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충분하게 소요되고 또 그러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마땅히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서 이러한 계약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아주 잘못됐죠, 그죠? 이 교부세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돈 같은 이런 것을 전부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것을 일부에서 모르는 내부 쪽으로 그런 것을 전부다 충분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행위가 일어났지 않느냐,
증인
이성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마을회라고 하는 단체를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새마을회의 단체 구성원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일반 민간인으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문제라든지 예산편성 절차 문제라든지 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민감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문외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만 앞서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내가 보면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투융사심사 변경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없이 공고 및 계약을 했거든요. 사실 돈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성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일련에 보면 9월 13일날 공고해 놓고 그것도 몇 일 사이에 9월 22일날 이런 모든 것을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공고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했지 이거 개인 같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지방재정계획 변경 투융사심사 변경 및 보조금 교부금 결정 없이 이게 돈도 없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충분하게 밖은 모르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하게 그 몇 몇 사람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체계라든지 이 자체가 내가 볼 때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성두 이 계약 자체가 사실은 새마을회와 창조건설간에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민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계약 자체의 효력 여부는 사실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서는 …(청취불능)…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새마을회에 관계자들이 여러 번 질책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여러 번 제동을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어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회 구성원들이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한 반면에 의욕이 너무 앞섰던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이것이 뭐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아마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9월 30일 날 건축공사 계약체결하고 난 이후 2005년도 10월 17일 새마을회관 건립추진계획 변경보고를 하였는데 보고를 받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이성두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0월 17일자 그러니까 계약은 9월 30일에 이루어졌고 17일 후에 10월 17일 날 변경된 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통보 받고 이것이 그 예산이 수반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투융자심사라든지 예산편성 문제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새마을회에서 이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무리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점은 주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없죠?
증인
이성두 조치라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확보된 예산 이상으로 계약금이 집행이 되려면 그 전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민간과 민간이 한 계약을 집행부가 파기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집행, 예산이 확보되는 것하고 돈 집행되는 것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조율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점으로써 이렇게 주지를 시킴으로써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월 30일 날 건축공사계약 체결 했잖아요. 해 가지고 17일 만에 새마을회관 변경을 했다는 자체 이렇게 봤을 때 또 여기서는 어떻든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행정에서 좀 바르게 가도록 제도조치 이런 것을 꼭 할 필요가 있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증인
이성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와 창조종합건설이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어떻게 무력화하거나 할 수 없는 상태고 다만 집행부로서는 적절하게 조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게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지금 기존 예산이 건축비 예산 12억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예산 거의 다 이렇게 집행되어 갈 무렵입니다. 2006년 4월 달에 와서는 저희들이 공사중단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새마을회에 내렸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공사 선수금 있죠? 아까 1차, 2차, 3차 기성금 지급시 건축공사 계약금액을 알고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교부금을 교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성두 제가 그 동안에 서류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 1차 잔금 나갈 때까지는 서류상으로 계약금액 12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은 1차 교부금에 13억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12억인데 1차 4억 8,000만원 2차 3억 7,500만원 3차 2억 2,000만원 마지막에 1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보조금 교부를 하는데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했는지 1, 2차 기성 지급시 공사계약금을 알고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아니면 모르고 보조금을,
말태
박말태위원
공사 진척에 따라서 기성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12억을 다 준다 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출했느냐 이걸 답변해 달라 그 말입니다.
증인
이성두 예, 그것은 물론입니다. 공사 기성금 이상으로 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모든 사항들이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증인
이성두 사실은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 종전의 사업계획을 일단 중단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규모가 30억 원 이상 되니까 일단 시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 요구하고 또 예산이 편성된 후에 그걸 새로이 적절한 금으로 설계를 확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투융자심사 범위가 시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범위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투융자심사 승인을 의뢰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갑자기 사업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도에서는 미리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불비하다고 해서 반려됐습니다. 반려가 돼서 경남도에서는 이것을 반려를 하면서 어차피 이게 계약이 집행이 안 되고 있었으면 모를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확장이 됐으니까 자체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실무자간의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 10월달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순서가 뒤바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지방재정법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증인 출석을 언제 받았습니까? 증인 출석한다고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증인
이성두 그저께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그럼 그전에 이 위원회에 대한 연구나 공부를 좀 해 봤습니까?
증인
이성두 그 동안에 나름대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해 왔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 정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돼야지 뭐 그럴 것이다라고 답변하면 정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성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정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일련의 조사를 해 본 결과 정말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집행부가 이대로 묵인, 묵시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드는 건축 연면적 관계 그리고 투융자심사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또 사실 내가 법 쪽으로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도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때에는 그 당시에 또 그 직책이 없다 보니까 발령을 여기 왔다 보니까 그렇게 깊숙하게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공직자가 사명을 갖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좀 정확하게 안 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여기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세 생각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증인
이성두 예, 새마을회관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면서 절차 면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민간단체에서 비롯된 것이든 저희 행정 내부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리나 또 사후처리 문제에 있어서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처리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일단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박정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추진현황 이거 도표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이성두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주세요. 저희시나 의회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2001년도에서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이 2006년 10월 17일 새마을회관 건립추진계획 변경보고를 보는 사항에서 부지, 면적, 부지, 면적 계속 변경되는 이런 사항에서도 어떻게 이 일이 새마을회 관련자들에 관계되는 계약이다 변경된 사항은 여기 한국창조종합건설과의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을 당시에 2006년 10월 17일자에 계획변경보고를 받았을 때 이거 잘못된 것을 그때 시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증인
이성두 예, 박정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설계 변경이 됐을 당시에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서 양해를 좀 했더라면 이것이 좀 조기에 이렇게 봉합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게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 건립비에 관계된 예산편성 현황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특별교부세 2004년도 9월까지 이래가지고 시비가 8억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때 1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13억이 투입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됐지만 결국에는 새마을회관에서 건축공사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금액이 23억 9,700만원이었을 때에는 땅값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습니까, 건축금액이었습니까?
증인
이성두 그때 총 예산이 23억 9,700만원이 아니고 27억 9,000입니다. 그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전의 일입니다. 1년 전의 일인데 이게 안 돼서 지금 의회에 이렇게 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관과 새마을회관과의 관계되는 그런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툭툭 뛰어 넘어가면서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바른 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다 숨기고 일개 가정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입찰공고가 아까도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월 13일께 건축허가도 없이 이렇게 입찰공고가 나갔고 미리 9월 22일날 건축허가가 나가고 입찰공고는 9월 13일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자료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그런 입장인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날짜 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보신 그런 사항에서는 답변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이 후에 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결집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허강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
설계 변경하는데 당초 설계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의뢰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증인
이성두 저는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설계를 설계 변경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면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야간작업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수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강희
허강희위원
수 일 내로라고 했는데 지금 2005년 7월 18일날 추진위원회에서 5층으로 증축하기로 결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일날 시장에게 설계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설계가 그게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 하루 만에 설계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수 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설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이미 그것을 다 해 놓고 추진위원회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증인
이성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요즘은 이게 액셀로 구조 계산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층수하고 면적하고 재료만 넣으면 기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증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 되고 급하면 나름대로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하루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수 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위원장님 여기 증축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최영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증축을 하기 위해서 7월 18일날 회의를 하고 20일날 시장한테 설계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시간이 딱 하루만인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 보면 면적과 건평과 금액자체가 보면 이게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300평에서 부지가 654평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건평도 예를 들어서 600평에서 1,000평 사업비도 28억에서 43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28억, 32억, 43억 아까 전에 정재환 위원이 지적한 것도 600평, 900평, 750평, 1,000평 부지면적도 300평, 500평, 650평, 652평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새마을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 주는 입장에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모든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전부 다 새마을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시에서는 그 뒤치닥거리 해 주는 그런 공무원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마을단체에서 민간인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외한이라고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더 주어가면서?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지도고 하고 그렇게 해야 공무원이지 그 사람들 모르니까 난 모르겠다 하면 그것은 공무원 직무회피죠.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면서 공무원이 당연히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성두 예, 저희들이 아까 답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렇게 할 뜻으로,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일련의 처리과정이 사실 일부분은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사후에 알고 나서라도 적절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서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라니 과장님, 뭐를 이해해 주라는 겁니까?
증인
이성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책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영호위원장
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
박인위원
계획을 세우는 절차 자금계획이든 사업계획이든 절차상이나 분명히 하자를 인정하신다 했죠? 이게 새마을회가 공익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금 허술하게 한 것은 집행부에서 저번에도 인정하셨는데, 맞죠?
증인
이성두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리고 제가 여쭈고 싶은 핵심은 2005년도 12월 16일 77회 본회의 3차 시정질문에서 그때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당초 건립계획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27억 9,000만원 계획을 하였으나 이후 회관에 활용도와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지침을 감안할 때 5층으로 증축하자는 새마을회장단의 결의에 따라 증액되는 사업비는 시비 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시비추가 지원 없이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거기 회의록을 보면 새마을회관 내에서 2005년 7월 18일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차 본회의는 2005년도 12월 16일이고요. 그 다음에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새마을회에서 연 것은 동년 7월 18일이란 말입니다. 18일인데 여기 보면 이분들의 회의록이 저희들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5억 시비가 있을 것 같고 도비 중에 10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도비 내지는 국비 그런 것 어떤 명목이든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시비 외에 추가로 들어갈 돈을 확보를 할 자신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마는 내가 알고 싶은 꼭 그게 있습니다. 꼭 대답을 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가로 돈이 15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게 고스란히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본 조사 건하고 약간 빚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기 투자된 돈 중에 자부담 2억 9,000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부담에 2억 9,000이 들어갔습니까?
증인
이성두 자부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2억 9,000으로 됐다가 2~3억으로 변경됐는데 그 동안에 1억 2,300만원 집행하고 현재 모금액 중에서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현재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금액은 1억 3,391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 2,356만 2,000원은 쓰고 1,000만원은 지금 남아 있고 3억 중에서 나머지 약 한 1억 6,600만원 정도는 새마을회에서 계속해서 모금하고 부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9,000을 자부담을 하기로 하였으나 지금 현재 내용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한 반 정도가 1억 2,300 정도가 자부담을 했네요?
증인
이성두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올린 것에서 본회의회의록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또 새마을회에서의 회의록 같은 형편도 있었습니다마는 7월에 있고 12월에 있었는데 보면 이 돈을 증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15억 이상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5억에 추가로 들어가는데 대한 자금확보계획 그러니까 예산확보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죠. 완전 주먹구구였다는 거죠. 누가 뭐 시장했다 뭐 어쨌다 뭐 이건데 그러면 시장님이 당시에 답변을 하실 때는 시비에 추가지원 없이 국도비로 등 다각도로 새마을회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는 앞에 진행이 조사특위가 진행되어 왔고 쟁점이 진행되어 온 것을 부의장님한테 여쭸어요. 저는 뒤에 해 가지고 보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15억 정도가 기 투자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운영계획이 시비가 다 안 들어가도 되겠다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새마을회에서는 15억 정도 소요되는데 2004년 11월경에 도지사 등과 머머 해서 시비가 5억이 있으며 지방비와 도비 등에 10억원 정도를 추가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증인
이성두 그게 추가 소요사업비가 15억 더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도비가 5억이 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10억이 어곡산업단지 입구 진입도로 개설명목으로 해서 10억이 왔고 15억은 사실 도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예산이 사실 왜 새마을회관 명의로 해서 5억, 10억 이렇게 오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도가 저희들 새마을회관 짓는데 도비 1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10억을 해 줬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번 10억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명목으로 또 5억, 10억 더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용기술이랄까 이런 것을 좀 발휘해서 다른 명목은 도가 부담하지 않은 시자체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 명목에다 도비명목을 달아서 이렇게 도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새마을회관에 당겨쓰고 그것은 원래 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명목이니까 시비를 투여하도록 이렇게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족분 15억에 대한 예산은 도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 예산에 충당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조사중지
14시17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함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비공개조사개시
15시53분 비공개조사종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 조사종료
우헌
이우헌출석전문위원
박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