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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9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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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등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고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2020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과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860억 9,7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750억 9,957만 7,000원보다 109억 9,7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70억 3,680만 3,000원보다 16억 9,632만 1,000원이 증액된 287억 3,312만 4,000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517페이지에서 520페이지까지 상수도 일반회계의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개발 관련사업은 도비보조금 3,400만원이 감액 지원되어 현지여건에 부합되도록 사업지구별로 조정하고, 소토지구 급수관 확장공사를 위한 경남도 재정건의 사업 보조금 3억원이 지원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화제지역마을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171억 3,208만 6,000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3억 8,208만 6,000원입니다. 567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원동화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감리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5,829만원 보다 1,550만원이 증액된 16억 7,379만원입니다. 568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분뇨수집운반비 산출용역비 500만원, 분뇨수집운반차량도색 보조비 등 1,55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련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5,156만원 보다 9억 9,482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4,638만 1000원입니다. 먼저 565페이지에서 566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은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조성 특별교부세 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지하수 폐공관리 및 개발이용실태조사비 도비 7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라 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폐공관리 및 개발이용조사비는 도비 700만원이 감액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액 700만원을 합해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부 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조성사업비는 특별교부세 4억원 등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폐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31억 6,972만 1,000원 보다 18억 375만원이 증액된 349억 7,347만 1,000원입니다. 537페이지에서 539페이지까지 상수도 사업비용은 밀양댐 정수구입비 장기계약 연장에 따른 정수구입 단가조정으로 6억 6,4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139억 8,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도비보조금 및 토지공사 부담금 등 18억 375만원이 증액된 187억 8,1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에서 553페이지까지 가동설비자산은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상수도시설공사비,소토지구 상수관 확장공사, 범어택지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등 9건의 사업비 25억 636만 8,000원이 증액된 147억 3,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예비비는 3,79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75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3억 7,799만 6,000원 보다 74억 9,999만 9,000원이 증액된 128억 7,799만 5,000원입니다. 587페이지 사업수입은 하수도사용료가 2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나, 타회계전입금 과목정정으로 1억 5,096만 1,000원이 감액된 43억 5,70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에서 594페이지까지의 영업비용은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전기료 및 위탁관리비 부족분 2억 837만 1,000원, 조직개편과 비정규직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1,570만 8,000원, 양산수질정화공원 준공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 2억 7,007만 9,000원이 증액되어 46억 3,68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2억 5,000만원, 양산하수종말처리장(3계열 기계, 전기시설공사비 등) 한국토지공사부담금 70억원 등 76억 5,096만원이 증액된 85억 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하수도사용료 계량기 보수 및 설치공사비 1억원이 증액된 9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양산하수종말처리장 3계열기계, 전기시설 공사비 70억원 포함 71억 2,992만원이 증액된 72억 7,9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양산공단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공단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5억 1,505만 7,000원 보다 231만 8,000원이 감액된 95억 1,273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1만 8,000원이 감액된 95억1,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세출부분은 예비비 50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95억 1,27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환경친화적 하수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사업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요구액은 총 109억 9,775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6억 9,632만원, 특별회계가 93억 143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517~520페이지 수도과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의 도비보조금이 3,400만원 삭감되었으며, 원동면 화제지역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7,000만원과 소토지구 상수관 확장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3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 전출코자 편성되었으나,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의 도비보조금 삭감사유와 도비삭감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537~553페이지 수돗물 품질보고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염소용기수리 및 재검사수수료 1,276만원과 범어 및 웅상정수장 바이러스검사 수수료 1,600만원, 소토공업지구 급수관확장 공사비 4억원이 각각 삭감되고 밀양댐 정수구입과 관련하여, 3년간의 계약기간이 ‘07. 1. 31일로 만료되어 그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장기계약 기본량비 22억 2,905만원을 삭감하여 장기계약 초과량비로 15억 6,1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의 소토지구 상수관 확장공사비 3억원과 토지공사 부담금인 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 상수도시설비 15억 375만원, 어곡~화룡 급수관확장공사 1억 5,000만원, 물금 상수관 블록구축 공사비 1억원, 범어택지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4억원, 사유토지 매입비 2억 6,986만원, 상수도시설물 정기정밀점검 용역비 3,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552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사유토지매입비 2억 6,987만원의 편성사유와 538페이지의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사유 및 사용처와 염소용기수리 및 재검사수수료, 범어 및 웅상정수장 바이러스검사 수수료의 전액 삭감에 대하여는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565~605페이지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과 시비 6억원, 원동 화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관리 운영비 2억 288만 8,000원, 수질정화공원 홍보물 제작구입비 1,500만원,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 요율 산출 용역비 3,000만원, 하수도사용료 계량기 보수 및 설치공사비 1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늘 또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핵심적으로 질문을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517페이지에 도비가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도비가 당초 내려올 때 작년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도비를 1억1,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8,70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전 시군별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깎였습니다.

최영호위원

깎이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비는 조정을 안하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천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갈라붙이면 전체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538페이지 정수구입비가 6억 6,7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당초 계약기간이 2006년 1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2009년 1월 30일자로 2년간 연기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장기계약 기본량이 기본금에 통장에 394원을 처음에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기본요금이 사용요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2만 6,000톤 당초 계약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일 계약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몇 톤 됩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3년 장기계약을 해서 올 1월 31일부터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 방법은 3년 동안에 총 사용된 평균을 내서 1일 사용량을 가지고 기본 양을 계약을 합니다. 그때 지금 현재는 2만 6000톤이 계약 양이었는데 그게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량을 3년 동안 평균 낸 것이 4만…(청취불능)…그래서 지금 예상은 총량은 4만 7,000톤 중에서…(청취불능)…기본량이고 기본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500톤 해 가지고 그래서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은 394원 그 다음에 기본량을 초과, 요금체계가 기본요금이 118원, 사용요금이 276원 이렇게 합쳐서 394원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기본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118원 그 부분을 주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요금 그런 식으로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하향조정이 되면서 뭣이 좀,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변경하면 연 3년 간 평균 사용량을 가지고 계약 기본량으로 해서 단가를 394원으로 계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초과되는 것은 276원으로 계산해 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 평균량을 하면 약 한 4만 1,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럼 4만 1,000톤×394원하고 그것보다 조금 오버되는 것은 5,500톤 정도 해 가지고 276억원하면 약 60억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에 계약비는 3년 금을 5년으로 연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2만6,000톤은 계약기본량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계약초과량이라 해 가지고 단가가 계약초과량이 276원으로 단가가 약 120원이 쌉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장기계약을 2만 6,000톤하고 나머지 2만 1,000톤으로 변경했을 때 2만1,000톤 정도를 곱하면 이게 약 5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나는 돈이 우리가 지금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싼 물을 적게 먹고 싼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기본량 자체가 394원인데 우리가 변경을 하면 4만 1,000톤이 기본량이었는데 연장을 함으로써 옛날에 기본량이 얼마였냐면 2만 6,000톤이었거든요. 비싼 것은 물을 적게 계산하고 싼 것을 우리가 많이 계산하니까 그 돈 차이 나는 것이 약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간 연장함으로 해서 시에서 덕 보는 것이 1년에 그 정도 차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3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지금 먹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1일 4만 5,000톤 정도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2만 6,000톤 마이너스 4만 5,000톤 하면 약 2만톤 되거든요.

나동연위원

1만 9,000톤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것이 128원으로 빠지니까 우리가 처음 잡았던 것 보다는 예산을 줄여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만큼 절약한다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재계약 대상인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5년까지 원래 장기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년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협의를 해서 2년을 연장만 시키면서 2만 6,000톤 기본량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가 4만 5,000톤 정도 먹는다고 쳤을 때 2년 계약에 연장되면서 톤당 해서 120원 정도 절약되는 부분이 예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12억 정도는 예산 절감하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2만 6,000톤 기본량을 4만 …(청취불능)…바꾸려고 했는데 안 하고 연장을 시킴으로써 기본량을 2만 6,000톤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2년간에 걸쳐서 13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얘기네요. 장기계약법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게 있네요?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최장 5년까지인데 처음에 계약할 때 몇 년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책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하다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은 안 주고 사용한 요금 276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지 물량이 늘어나도 기본요금만큼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위에서 6억 6,000만원이 올라갈 수 있는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기정에서 삭감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잘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계약 기본량 해서 이것은 5억 9,680만원에서 37억으로 했을 때 22억이 감액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그 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위에는 기본량이고 밑에는 초과된 양 총 우리가 예산을 4만 7,000톤을 우리가 받는데 그 중에서 기본량을 우리가 2만 6,000톤으로 하고 초과되는 것을 2만 1,000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빠지고, 그 다음 장기계약 부분에 대한 초과량 이게 15억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 6억 6,000이 더 줄어든다, 이 말이네요?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은 4만 7,000톤으로 똑같은데 기본량을 당초에 4만 1,500톤으로 했다가 월 2만 6,000톤으로 변경하고 초과되는 양을 당초에 5,500톤이었는데 그것을 2만 1,000톤으로 증가를 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량은 2만 6,000톤 변경이 없기 때문에 2만 6,000톤으로 그대로,

나동연위원

2만 6,000톤 부분에서 초과되는 양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이렇고 2만 1,000톤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밑에 건에 장기간 초과되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120일 정도 차이 나는 것이 계산하면 6억 6,000정도 차이 납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지금 신도시 이 사업 예산하고 다른데 신도시 정수장 부분에 대한 우리 계획 그 쪽으로 반영을 안 시킨 거죠? 1일 우리가 4만 5,000톤 정도라는 이야기는 현재에 이걸로 썼을 때 전부 다 커버를 했을 때 4만 5,000톤이라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단계 물 주고 있는 그 물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신도시 정수장 건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신도시 쪽으로 투입한다던지 이런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지금 1단계에 임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 값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단계에 들어가면 저쪽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현재 신도시 1단계 부분에,

나동연위원

1단계 그 부분은 기존 밀양댐 물로 해서 먹고 있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에 의한 계산이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래, 그것은 그대로 4만 5,000톤 다 들어가고 있네요?
천모

정천모공무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물 값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하여튼 이대로 가야 됩니다. 기존은, 이대로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를 안 해 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앞에서도 잠깐 수도과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뒤에 하자하고 넘어갔는데 여하튼 물량은 이 계획대로 그대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은 기본적인 로드맵에 나와 이것은 그대로 현실의 로드맵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자꾸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대로 간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왜냐 하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고 이게 지금 여기서 혼선이 와 가지고는 또 이것이 흔들리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저거 가동하는 문제는 뒤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별도 수도과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 해서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이 상태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한번 먼저 짚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552페이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사유토지매입 2억 6,897만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할 때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웅상 평산동에 상수관을 매설하면서 이게 매설할 때는 하천부지였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물 흐름에 의해 가지고 하천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게 하천부지였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시공할 때는.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소유주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거기에 수자원공사 관로도 깔려 있고 시 관로도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니까 이것을 보상을 해 놔라 매입해 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됨으로 해서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유토지는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평산동 168-1번지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해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 동안은 이것도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앞에 또 쓴 부분에 대해서 사유화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토지소유자하고 기본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없었고 그 부분은 일단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부족한 물량이 있으면 우리 관로가 급증하기 때문에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나동연위원

그럼 이 금액이 반반이라는 얘기입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저희들이 한 것은 추가로 될 수도 있는데 대상 자체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전체의 가격은 감정해서 …(청취불능)…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격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고 전체적인 실제 매입비는 이것보다 더 될 건데 비용 자체는 수자원공사하고, 자기 관로도 지나고 우리 관로도 지나가기 때문에 반반 전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거 위치는 내가 평산동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평당 하더라도 170만원 이렇게 되는데,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평산교, 덕계에서 평산동으로 지나가다 보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하천부지로 쓰는 것인데 170만원 같은면 공시지가라 손 치더라도 실제 가격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나 싶은데,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지금 그 지형으로 보면 7호 국도하고 구 국도하고 사이 갈라지는 부분 가기 전에 평산교 바로 지나면 오른쪽 부분 거기입니다. 일부는 건축이 돼서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일부는 농작물 심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부는 하천구역으로 일부 되어 상태고 일부는 주거지역이고 일부는 하천구역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정확한 무슨 그런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50% 주겠다 하는데도 자기들은 반만 투자하자 하는데도 우리 것을 전부 다 줘서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편성기준을 그렇게 짜서 맞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담분만 해 가지고 그대로 산출을 해서 넣어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금액이 물론 이게 공시지가를 대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가격은 이것보다 곱하기 2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한 산출근거는 안 맞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을 그렇게 잡더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170만원대 같으면 거의 정상적인 가격 아니겠느냐. 안 봐서 내가 모르겠지만 하천에 땅 값 그 정도 같으면 정상가격이지.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전체 면적에 한 반은 주택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 반 정도는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시지가 자체도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공시지가 3,000원은 주거지역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을 따냈고, 전체 감정해 보면 정확한 감정은 나올 수 없는데 일단은 지금,

나동연위원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또 이렇게 놔 놓고 뒤에 또 사용료 하는 부분도 나는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용의주도하게 해 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부분은 뭐 이렇고 지금이야 우리가 지나가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내 놓으라 하면 안 주고는 안 맞는 것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 놓고 수자원공사하고 반반 하는 것도 명확하게 뭔가 그것을 딱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서면상으로는 다 기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수자원공사하고 반반 부담하겠노라고 서류상으로 다 받아놨네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다 받아놨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그것도 하나 위원장님, 참고로 자료를 미리 받아놓읍시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반반해서 하면 소유권은 어떻게 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소유권은 저희들이 기존하면 …(청취불능)…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자원공사 자기들도 반을 댔으면 자기들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것은 없어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소유권 가지고는 별도의 협의는 없었고 반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있겠나 싶어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자기들이 반 부담을 하겠다 했으면 그 때 반 부담한다고 할 때 그 때 소유권 문제도 같이 거론이 돼야 하는데,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아마 시장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최영호위원

좀 명확하게 하세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범어택지지구에 노후관교체공사 해서 4억이 들어가 있는데 범어택지지구가 얼마나 됐죠? 10년, 15년?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15년 넘었을 겁니다.

나동연위원

범어택지지구가 노후관 교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49km 노후관 관로교체 계획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지역이 위쪽이거든요. 고지대라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노후관로가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옛날에 전부다 PVC관을 많이 깔아 놔서 고지대에 물이 못 올라가니까 계속 관이 터지고 민원 제기가 많고 이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노후관 교체부분에 대해서 BTL사업 우리 그거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 예산 가지고는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BTL사업은 지금 우리 시가지 여기 중부동하고 여기 시가지 쪽이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 때 같이 할 수 있는 예산 확보, 한번 뒤엎고 나서 BTL할 때 뒤 짚고 노후관 교체한다고 또 뒤 짚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범어지구는 노후관 BTL사업을 할 계획은 아니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이 예산에 우선순위가 그 쪽으로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여기 노후관 교체는 앞으로 구 시가지는 BTL사업이 6월말 정도 되면 아마 2차 협약까지 거의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말쯤 되면 공시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6월말까지 안 하면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물금지구 BTL사업을 약 한 700억 신청해 놨는데 그 자체를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가용재원이 우리가 없잖아요. 없는데 우선순위를 범어쪽 같은 경우는 한 십 몇 년 밖에 안 됐는데 이쪽으로 다 짚어 넣어버렸을 때 BTL할 때 같이 해 줘야 진짜 필요한 데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BTL 구간 내에 약 한 84km 부분에 수도관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수도관 연결하고 관 값만 17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까지 별도로 이야기 드려서 그 예산은 돈이 10~20억도 아니고 170억 정도를 연차별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10억, 20억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BTL하면 17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도관 값하고 연결부분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 추경에 노후관 교체 건으로 얼마 올라왔습니까? 아까 일반회계 보니까 화제건도 있는 것 같던데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화제는 마을상수도입니다.

나동연위원

거기도 사업비 4억 얼마 있던 것 같던데요?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1억 7,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회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회계 쪽에서, 그러면 특별회계 들어가는 사업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고지대에 지금 자꾸 관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밑에서 압을 많이 걸어줘야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밑에 부분이 터져 버리면 위에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을 빨리 교체해 줘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우선순위에 맞다는 이야기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평지 부분은 누수가 조금 돼도 물이 공급되는데 밑에서 채워 버리면 위로 물이 안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은 안 올라갑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 시가지에 노후관 교체 해서 자꾸 밀리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범어 여기는 십 몇 년 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 4억이나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봤고 우리 전문가들이 우선순위에서 맞다고 하면 그 순서가 그렇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538페이지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라 했는데 1만부를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죠?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여기 지금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할 겁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지금 수도물 원수에서 정수까지 수도물 생산과정을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지시가 내려 올 때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각 시군마다 전부다 하라고 이번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을 왜 내가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시보가 나와 있습니다. 시보 지면도 더 늘렸고 그래서 이미 우리 시보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질검사를 지금 해서 시보에 게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국

정진국수질분석담당주사

추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이 수도법 제19조3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 수돗물 현황하고 수돗물 생산 공급과정하고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하고 수돗물 수질 이상시 신고방법하고 수돗물의 응용방법 등 이것은 법적사항으로서 실으라고 수도법 제19조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의원

어디 실어도 관계없다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진국

정진국수질분석담당주사

저희들이 안이 대충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김일권의원

그럼 시보에 실어도 되겠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질 검사하는 성적표는 매달 검사를 해서 시보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 시보 지면을 돈 들여서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시보가 5만부인데 지금은 1만부 제작이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실제 배부되는 시보가 5배나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고 그냥 홍보책자만 보는 것보다는 또 시보를 읽으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시보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나 싶어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이 시보를 한번 읽고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신문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그 정도 같으면,

최영호위원

페이지가 20페이지 정도나 된단 말입니까?
진국

정진국수질분석담당주사

페이지는 대충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김일권의원

우리 상수도 1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 63억 보전 받았습니다.

김일권의원

63억 보전 받고 63억은 일반회계에서 안 남겨주면 그것은 절단 나네, 그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안 넘겨주면 물 값을 두 배, 세 배 정도 올려야 됩니다.

김일권의원

적자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수도부분에는 우리가 이자를 매년 갚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방채 해서 올해에 원금 59억하고 이자 9억 5,000하고 이러면 약 한 68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의원

…(청취불능)…없으면 돌아가는 것은 돌아갑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없으면 돌아가기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 노후관이나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일권의원

우리 양산에 지금 전체 세대수 중에서 우리시 수도가 들어가는 세대수가 몇 %나 들어갑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보급률이 81% 되어 있습니다. 원동은 간이상수도가 12.7%고 지하수하고 우물 먹는 것이 약 6%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지금 제일 안 들어가는 데가 원동, 하북, 상북이 제일 문제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문제가 상북에도 관로에 개인 부담해야 하는 돈 때문에,

김일권의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제 알았는데 우리 수도 하나 넣을 때 시설부담금하면서 내는 것 있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권의원

75㎜관을 넣는데 시설부담금을 내야 될 때는 1,400만원이라 그랬어요?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예.

김일권의원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집에 좀 많이 사는데 수도 하나 넣으려고 하면 75㎜짜리 관을 하나 연결해서 넣는데 시설부담금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75㎜ 짜리가 1,400만원입니다. 50㎜ 짜리가 오백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부담금이 안 받을 수도 없고 저래서 시 수도 끌어넣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상북 같은 경우는 우리 최영호 위원도 있지만 저 많은 세대주 중에서 지금 아마 시수도가 상북에 들어가는 비율이 30%가 안 들어갈 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25%입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니까 75%가 지금 우리 수도요금 안내는 물만 먹으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전체 빼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래서 이것을 업무협조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건설국이나 집행부 쪽에서 협의를 잘 해서, 솔직히 말해서 골프장이나 하나 들어온다 백지 다른 것 가지고 머리 싸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좀 협조체제를 갖추면 그런 업체에 어느 어느 마을까지는 시수도 끌어넣는데 까지 자기들이 돈을 못 내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도 돈을 좀 보조해 주고 업체만 전부 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마을씩 접어 들어가 버리면 조금 빨리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린피스때문에 어디 한 군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한 개 마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도 악간 일부 보조성을 띠면서도 그 업체하고 확대해서 한 서너 개 마을을 확 집어넣어 버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산절감도 되고 적자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채화

이채화위원

마을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협의해서 돈 그런 데에 또 안 쓰려고 그러지. 기존 먼저 해 져 있는 사람들은 되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그린피스골프장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좀 얻어먹은 것이 자기들이 지하수 개발하고 먹는 물은 시수도를 넣어야 되는데 최단거리로 가면 마을을 안 지나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들도 결국은 관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마을을 경유해서 가져가면 그 경유하는 마을에 관을 연결하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 지나가라 하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저하고 한참 다퉜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사장이라는 분이 옛날에 거제시장하시는 분, 제가 건축국장으로 모셨던 분인데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을 좀 붉혀가면서 국장님 하실 때는 뭐든지 다 시키더니 제가 하려고 하니 그것은 안 하려고 합니까? 그 말까지 제가 해서 거기로 가서 끌어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 먹을 수 있는 관 크기까지 정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제가 난처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단돈 얼마 나오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협의부서기 때문에 협의부서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인허과 부서에서 이것을 사실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상북에 아파트 짓는다 하면 최대한 주변에 있는 주민이 있는 마을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상북에 골프장 두어 개 들어올 때 상북에 전부 주민들 데모하지 말라 하고 묶어놓고 수도관 멋지게 해 버려도,

나동연위원

시설부담금도 부담금이지만 상수도 하수도 이것 때문에 더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최영호위원

지금 거기 문제가 물을 여기서는 그 물을 먹지만 문제가 수도료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하수도료 차이 나 버리지,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일반가정의 시설분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28만 6,000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말하는 7,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따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하여튼 마을까지 들어가는 주로 통상 7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래운

조래운급수담당주사

통상 마을같은 경우는 한 75㎜ 많이 쓰면 20㎜ 정도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75㎜ 들어와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길이에 따라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주 메인관로에서 따서 이게 별도로 따 가지고 마을까지 가져가는 이 관 자체가 약 75㎜에서 100㎜ 되고 거기서 또 25㎜ 15㎜ 이렇게 들어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모두 부담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계산 다 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세대별로 하다 보니까 100만원에서 많게는 85만원에서 120만원 그 정도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돈하고 월 수도료하고 하수도료를 또 부과를 하니까 매달 촌에 돈 내는 자체를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쓰고 있는 분은 물 잘 먹고 있는데 내 돈 부담해서 왜 하느냐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박인

박인위원

570페이지 지하수 폐공관리 및 개발이용 실태조사, 이거 조사비만 이렇게 처음에 4,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태조사비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폐공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비용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폐공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관리는 관에서 개발한 것은 저희들이 도급처리를 하고 민간인이 개발한 것은 민간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파악은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비가 700만원 줄었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로 인해서 시비 700만원을 줄였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지하수폐공 이것은 수질오염에 큰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게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700만원 줄인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로 인해서 시비 당초 잡힌 것이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예치해 준 금액보다 적게 지원돼서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비가 적게 지원됐다고 시비는 줄여버리고 이런 것은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내가 이 예산서 보니까 답답한 것이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돈 이것은 사실은 수억이 들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된 이유 이런 거 나는 상당히 의문이 상당히 가는 것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할 필요 없는 것도 하는 것이 있고, 간혹 그렇다는 것입니다. 줄여서는 안 될게 줄여져 있고, 그래서 이거 다시 올릴 수 없어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지금 이 비용만 해도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음에 폐공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지만 폐공 이거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1만개 같으면 시에서는 5,000개 밖에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 이게 수질오염하고 토양오염의 원인입니다. 앞으로 이거 문제입니다. 애들 다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좀 예산 깍지 마세요. 낮춰서 올리지 말고 높이라고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페공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신고 들어온 것만 관리하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신고 안 들어 온 것은 그대로,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은 당연히 조치를 하는데 신고가 안 들어 온 것은 실제 파악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은 몇 군데 보니까 방치가 돼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박인

박인위원

포상금을 한 개당 얼마씩 주라고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이 신고하면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이제 지하수 파면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를, 이게 한번 파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폐공을 하려고 하면 책대로 해야 되는데 대충해서 흙 밀어 넣어버리고 이렇게 해 놓으니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지사 공관 지금은 다른 것으로 쓰지만 그 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창원이 수맥에 따라서 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그게 수질오염이 돼서 VIP가 오면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 선별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니까 불합격이 탁 튀어나옵니다. 물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관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을 하고 폐공 실태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수도 안 된 부분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폐공을 처리하고 관리하는데 메우든 어쨌든 간에 관리 상태를,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 예산 겁내지 말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세요. 나중에 환경 이거 땜질하려고 하면 돈 수 천억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67페이지 원동 화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것은 실제 감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남은 것이 8억 5,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6억만 돼 가지고 6억 5,000을 잡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무슨 감리비가 8억 5,000씩이나 나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2008년 4월 9일 되니까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감리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올려준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차별로 저희들이 1차, 2차 지금 3차까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연차별이더라도 어쨌든 2007년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6억이 있잖아요. 이 6억이 신청하면 8억 5,000만원 잘라서 6억 줬다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렇다면 올해 나갈 감리비가 6억 연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지금 이것이 총 감리비가 14억쯤 됩니다. 14억 중에서 저희들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아니,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전부해서 몇 개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500톤 규모니까,

나동연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한 85억 가까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85억에 감리비가 14억이라고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84페이지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 10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총 사업비가 104억이고 2006년도 이전까지 나간 것은 감리비가 얼마 나갔어요? 올해 나가야 될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3억 5,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감리비는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감리 3년입니다.

나동연위원

설계, 감리 포함해서 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 하면 …(청취불능)…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아니고 설계감리가 18억이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총 14억 규모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중에서 설계 감리 포함해서 14억 계약했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14억에 계약을 했는데 2007년도 올해 분이 8억 5,0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8억 5,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기 나갔던 게 얼마 나갔어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6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까지 6억 5,000이 나갔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2006년도 5월 23일까지 나간 것이, 아닙니다, 5억 5,000입니다.

나동연위원

5억 5,000.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2007년 2월 12일까지 나가진 것이 5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시감리가 되니까 설계비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앞에 17억 6,800만원은 실시설계비에 포함된 것이고요 순수감리비는 1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서 감리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삼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계약법에 의해서 다 됐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공사금액, 여기 공사계약에 83억에 공사비 해서 감리비가 14억이라 하는 무슨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사비 대비해서 감리비라고 하는 것이 공사비가 85억에 감리비가 14억 하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품셈이라든지 계약기준 그것을 참고로 우리 위원들이 좀 알도록 그렇게 하나 좀 주세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각종 공사에 다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품셈에 의해서 하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감리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감리대가기준이라는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위원들도 해서 이번 기회에 상식도 넓히고 할 겸 그런 기준표를 하나 주세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 분뇨차 해서 도색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얼핏 보니까 청소차도 보니까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같이 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로고를 똑같이 만들어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50%라는 것이 본인부담이 50%고 우리 시 지원해 주는 것이 50% 그렇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한테 있고 …(청취불능)…같이 하기로 시장까지 결재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거부감 안 생기도록 거기에 아파트가 많고 동면 쪽으로 이렇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너무 청색만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것해서,

나동연위원

굉장히 오래되고 많이 퇴색이 되고 했는데 잘 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전입금해서 4억이 줄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줄여준 것은 잘 한 것 같고 어쨌든 일반회계,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것은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로 변경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587페이지에 있는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해 가지고 이것은 자본적 수립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대로 들어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 5,000씩이나 들어가는데도 돈이 들어옵니까? 그럼 하나도 준 것이 아니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과목이 경정만 됐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도 사용료하고 일반하수도사용료하고 2억 5,000씩이나 들어오는데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서 늘어난,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전입 받았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자립이 아직까지 까맣습니다. 수도부분은 아까 차액부분 그것만 갚고 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청취불능)…부분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하수도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 큰 시설해 놓고 돈 들어가는 것 많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런데 위탁관리비가 2억씩이나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수질정화공원이 준공되면서 그거 관리하면서 늘어났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에 공원관리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약 6만평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처리장 관리하고 있는 거기다가 일원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수도하고는 코오롱으로 넘어갔다면서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코오롱으로 넘어갔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있는 인력가지고 그 옆에 있는 공원까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같이 주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운동장이라든지 거기 나무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기가,

나동연위원

이것이 관 성격을 띠고 있다가 일반기업으로 가면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원 그것을 위탁 관리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조경수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상당히 나무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관리하고 그겁니다.

나동연위원

여기 관리비에 따르는 산출근거로 기왕 의회 설명회를 언제 한번 잡아주든지 해 가지고 2억이 두리뭉실하게 늘어났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거 안 되거든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단가 산출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봅시다. 지금 가져왔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무 부분, 운동장관리 부분, 화장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붙어야 되거든요.

최영호위원

앞으로 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총괄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것뿐만 아니고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리 안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기획이라든지 전체 다 모였을 때 한번 부시장님이나 모셔놓고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5분 발언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가면,

나동연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대주는 것이 전기료하고 위탁대행비하고 이렇게만 줍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7억 6,000에다가 15억에다가 한 23억 되네요? 여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안에 약품비 같은데 것은 따로 안 들어가 있는데 약품비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은 공원 쪽에,

나동연위원

공원 쪽에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홍보관 가 보셨지만 홍보관에도 안내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영사실에도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거기 보니까 여직원이 하더라고요, 그냥 청바지 입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일반기업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코오롱 저런 사람들은 인건비가 많이 세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약한 계약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턱대고 주지는 못하는 것이고 지금 연장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거 마치면 다시 저희들이,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이 또 계약하기 전에 단가용역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올려주고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570페이지에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론 악취도 나고 모기라든지 해충의 서식지, 이래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가꾸려고 하는데 지금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세 차례인가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회 듣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가지만 직접적으로 제일 앞에 동은 사람들 앞에서 농구 퉁퉁 하고 아이들 소리 지르고 시끄럽다고 반대를 하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밤에 잘 때도 새벽에 불도 많이 켜 놓고 하니까 아무래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 노는 것이 그 앞에 6차선인가 그 차량 지나가는 소음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체육시설을 만들면 또 시끄러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대로 소리 적게 나는 대로 공원화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도 보니까 상당히 시각적으로 가려지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도에 있을 때 사업승인담당과장으로써 그때 실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6차선 도로변 옆에 아파트를 짓는데 15m짜리 방음벽을 설치해 놓고 측정을 했거든요.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1층은 저감이 됩니다. 2층은 조금 저감이 됩니다. 3층 되니까 하나도 저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층 이상은 방음벽을 설치해도 저감효과가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자동차 도로 옆에 조그만 체육공원 설치하는 것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사실 그게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데 다만 저녁때 밤늦게 학생들이 와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못된 짓 하는 그런 애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열 사람 잡고 물어봐 가지고 안 좋다 하는 사람보다 좋다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은데 아파트단지 열이 앞에 있는 한 열이거든요. 한 열에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억 하면 다 끝나 집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항상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지금 현재 28억 예산 잡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단수질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을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16억 5,3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6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일괄 상정하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0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소관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020년양산도시계획양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본 계획의 배경, 목적, 개요, 추진경위,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체계적인 도시발전 전략 수립과 국토정책 기조변화 및 부산권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여권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으며 계획의 목적은 선 계획 후 개발의 계획 기조 하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제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1세기 도시미래상 재정립 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로는 양산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2004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경위는 2003년 8월 19일 용역 착수하여 2007년 3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부경남의 교육 문화 산업 관광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고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경제기반이 갖추어진 첨단산업단지, 평생학습기반이 갖추어진 교육도시, 국토동남권 의료 중심도시 뉴양산 구축을 위한 첨단 미래도시 커뮤니티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도농 공전도시를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 설정은 제안사유서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9페이지 도시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서 기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본 기본계획의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6년 기본계획 대비 2020년 도시기본계획 주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용지에, 도면 1번입니다. 먼저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 공업용도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1번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용당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면적은 12만 6,000평으로 2016년도 계획에는 보존용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상은 자연녹지지역이나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공업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2번은 웅상 명동 명곡동 천불사 입구 근린공단 옆으로 면적은 12만 2,000평으로 2016년 계획은 보존용지 녹지지역이나 2020년에는 공업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3번 웅상 중앙공단과 접한 지역으로 면적은 28만 9,000평으로 2016년 계획은 보존용지 녹지지역이나 2020년에는 공업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4번 상북면 내석 외석 좌삼마을 일원으로 1028지방도 좌우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87만 5,000평으로 2016년에는 보존용지 녹지지역이 다 2020년에는 공업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5번은 상북면 석계 구소석 대석마을 일원으로 면적은 145만 7,000평으로 2016년 계획은 보존용지 녹지지역이나 2020년에는 공업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동면 가산리 일원으로 2020년 광역도시계획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6년은 보존용지 개발제한구역이나 2020년에는 공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가지…(청취불능)…주거용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동면사송택지개발예정지구로써 면적은 83만 7,000평으로 2010년 계획은 보존용지 개발제한구역이나 2020년에는 주거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2번은 교동 삼양화학으로 삼양화학 이전 후에 개발이 가능한 11만 3,000평을…(청취불능)…주거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웅상 매곡마을 2만 5,000평 4번 하북 백로마을 4만평 하북 삼감마을 4만 7,000평 6번 상북 감결마을 1만 8,000평은 집단취락지구로 면적 5만㎡ 이상 대지밀도 50% 이상의 취락마을을 대상으로…(청취불능)…주거지역으로 정해 놨습니다. 여기서 대지 면적 50%이라 함은 전체 대지 면적 대비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청취불능)…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원동면 지역으로 1번은 장산마을로 면적 1만 7,000평 2번은 선리마을로 면적 2만 2,000평 3번은 대리마을로 면적 2만 1,000평 4번 지금은 내박마을로 되어 있는데 옛날로 그렇게 불려지는데 현재로는 풍어대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풍어대마을로 2만평 5번 어용마을 1만 7,000평 6번 영포마을 3만 1,000평 7번 양달마을 4만 1,000평 8번 내포마을 3만 5,000평 9번 …(청취불능)…1만 1,000평 10번 신곡마을 1만 6,000평 11번 …(청취불능)…9,000평 12번 당곡마을 2만 2,000평 13번 …(청취불능)…마을 13만 5,000평 14번 고락마을 2만 1,000평을 2016년에는 자본용지로 계획되었으나 2020년은 …(청취불능)…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1번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이 변경돼서 축소한 내용으로 8만 8,000평을 감하여 2020년 계획에는 61㎢의 도립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번은 주남동 일원 자연공원 23만평 3번 삼호리 일원 자연공원 18만평 4번 소주동 일원 자연공원 35만평은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연공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변경 또는 …(청취불능)…2020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우리 시에서 조성 계획 중에 있는 천성상 해돋이 생태공원으로 면적은 2만 9,000㎡가 되겠습니다. 6번, 7번은 낙동강환경관리정비사업인 생태하천공원으로 96만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번은 원동면 임경대 일원으로 역사공원 신설로 2만 2,0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번은 웅상 명동 공원으로 2010년 계획보다 1만 9,000평이 증가한 5만 3,0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번은 상북 대석리군부대 이전부지에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로 7만 7,0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지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95년도에 용지결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미개발 된 장기 미집행된 것으로서 그래서 이번 금번에 용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은 통도환토지아로서 토지 미 매입된 부분에 대하여 7만여평을 감안하여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3번은 초산유원지로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45만여평을 감안해 유원지를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4번은 에덴밸리스키장으로서 당초 준농림지역으로 준도시 원동 휴양지구로 결정을 받았으나 2004년 4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은 그린피스골프장 조성 예정부지 유원지로써 2016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결정도면 유지 오차 조정으로 11만평이 증가한 36평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번은 토공에서 시행하는 신도시내 도시계획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7만평이 감소한 10만평으로 축소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시기본계획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5페이지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표설정과 관련하여 2020년 계획인구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타 지역에 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이 과다한 우리 시 실정에 비춰볼 때 2020년의 계획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도시기본계획 구상 생활권 설정과 관련하여 주요 지표설정에서 당초 2016년 도시기본계획보다 목표인구가 6만명이 감소한데 대하여 원동생활권의 인구를 적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조정가능지역 중 지역 현안사업 지구의 0.502㎢의 조정과 국책사업지구 2.434㎢ 조정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떠한지? 국책사업지구 2.434㎢에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가 추진 중에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2.534㎢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철도망 계획중 광역계획 등 상위계획과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주거환경 계획 중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실정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부분 역할 임대주택 등 강화가 타당한지? 공원 및 녹지계획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 비해 공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기획공원의 면적이 축소되어 있는데 기획공원의 면적을 늘릴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우선 몇 가지 짚어보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월 20일날 공청회 할 때의 그 안에서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고 대신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짚어졌다는 사항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전에 명칭의 정의를 그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웅상권역, 원동권역, 하북권역 어쩌고 하는 이것을 동부권역하고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져있는 부분에 대한 용어정리는 제대로 된 것 같아서 잘 해 왔다고 먼저 제가 얘기를 드리고,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물론 광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임의로 계획인구를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 사항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16년에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인구는 61만이었는데 2020이면서도 계획이 6만이 줄어서 55만으로 줄다 보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쪽에 가져가는 시가화지역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틀을 가져갈 수 있는 6만이라 하는 인구 때문에 우리 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드는 이건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의회 청취라도 그 안도 적어 가지고 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 광역계획이 상위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광역계획에서 양산시로 55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55만밖에 안된다, 그러면 의견청취라든지 우리 의견은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인구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부분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광역기본계획이 상위법에 의해서 세팅이 되어 버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 밖에 안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10% 내에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구 선이 55만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그 부분을 왜 세팅을 시켰느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 이 기본계획이 인구를 정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폐단이 있어 가지고 광역권에서 조정을 해 주는 그 인구대로,

나동연위원

그럼 의견을 달아봐야 소용도 없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각 지자체마다 의견을 이번에 다 받아보니까 2020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청취불능)…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이래가지고 광역계획에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다만 조금 전에 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면적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계속 수행해 온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의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주거지역의 면적을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인구밀도를 낮춘다든지 저밀도로 해 버리면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고밀도로 하는 부분은 면적을 축소시켜 가지고 고밀도를 해버리면 좁은 면적가지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저밀도로 해 버리면 많은 면적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가능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016년 도시기본계획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거용지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주거면적이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2016년의 기본계획에서 2020으로 늘어났다고 주거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밀도,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인구가 더 늘어났을 때는 그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고밀도를 말씀하십니까?

나동연위원

인구계획하고 우리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밀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 관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지금 들어서 어제 의견 개진을 하는데 주민들이 3월 20일날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수립기간 그게 15일간이라 그랬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들어와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게 자기들의 재산하고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지금 보니까 공원 폐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다른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하러 갔더니 공원 폐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이 감소된 게 공원부분은 제법 많이 줄었는데, 하북면 도립공원 쪽도 줄었고 주남동 쪽도 자연공원으로 줄었고 삼호동 자연공원 폐지가 됐고 소주동 쪽도 마찬가지도 그 위쪽으로 신설된 것도 있고 확장된 것도 일부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이 폐지가 많이 됐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공원은 변경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주남동하고 삼호동, 소주동에 대한 자연공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자연공원이, 공원에는 자연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변경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것을 해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이 지역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다시 보전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연공원만 페지된다는 것이지 다른 지구로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원 어쨌든지 보전녹지도 공원의 범주에서 봤을 때 그것은 큰 틀에서 같이 간다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다만 공원만 폐지된다는 것이지 어떤 녹지지역을 주거형태로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의견접수가 해 가지고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공청회 이후에 집단이든 개인이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삼십 한, 그런데 그때 의견 들어온 것이 대부분 보면 자기 재산권입니다. 이 공청회 의견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재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기야 어차피 공원에서 풀리게 되면 재산의 가치증식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익을 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그 공원에 자연녹지로 완전히 바뀐다든지 공원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뀐다면 당연히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공원에서 자연녹지가 아니고 공원에서 보전녹지로 가기 때문에 보전녹지가 조금 그래도 자연녹지보다는 제한하는 것이 많습니다. 큰 그렇게 어떤 재산증식이 안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의견접수가 되고 전부 다 그렇게 접근을 해 버리면. 어차피 재산상의 가치라 하는 것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의견 수렴과정이 빚 좋은 개살구로 해서 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내가 하나 딱 바뀐 것은 내 개인의견 개진을 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남부, 북부, 중부, 남부, 동부, 북부, 서부 그거 하나 해 가지고 의견개진 그거 하나 바뀐 것 외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무것도 반영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의견이 몇 건이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당한 의견이 들어 온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건이 들어 왔느냐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1건이든 100건이든 물론 하기야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어차피 재산의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죠. 특히 공원을 놔 놓고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이죠. 개인의 그것으로 치부를 해 버리면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따르는 우리 시의 대응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과연 타당한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 개인의 그것을 위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런 것은 그거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나동연위원

공원지역에서 폐지가 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공원 쪽이라 했나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외에는 된 것이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시는 공원의 면적 자체가 그거보다 우리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견청취 부분에 관한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어느 정도의 지역으로 이렇게 정한다, 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구 몇 만에 맞춰서 주거지역 면적을 어느 정도 한다 공업지역을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기본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들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구상의 틀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재산권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것을 꼭 공업지역으로 넣어 달라,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주민의 대표기구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물론 전문가들이 다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슈화 시키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도 짚어줘야 될 사항이라 짚었고,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가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공업지역용지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한 400만평 되는데 이게 올라갔을 때 최종적으로 건교부의 승인사항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해서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은 지금 저희들이 입안한 내용대로 그대로 승인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안한 이상에는 되게끔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위에서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앞으로 거쳐야 될 것이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3건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면서 많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가 삼단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용당지구입니까? 거기하고 호계 산막하고 두 군데가 이 안에 안 들어갔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용당은 들어가 있고 호계는 2016년도 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용당은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관리계획상에 해서 보전녹지로 해서 되어 있다가 2020년도 시가지화 되는, 주거용지로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되죠? 이것이 지금 동면 사송지구에 해서 미니신도시 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동면 사송리 83만평 하는 그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83만 7,000평 동면 사송리,

나동연위원

이거 빼게 되면 몇 평 됩니까? 23만평 되나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정도 되겠네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2016년도 관리계획상에 보전녹지로 되어 있으면서 2020으로 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23만평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인구를 더 할 수 있는 상위법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그때 이야기한 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이야기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상위계획에서 50만을 다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의견개진을 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계획인구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지난 번에 부산시하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하고 우리시가 같이 걸리는데 부산시 인구와 우리 인구가 서로 거기서 안 깎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부산시에서도 400만원에서 350만까지 깎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50만의 계획인구를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시설 자체는 거의 60만에 가까운 시설비…(청취불능)…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전에 보면 주택비율이 2016년도 해서 보급률이 117%까지 올라갑니다, 우리시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부산시가 2010년도에 가게 되면 삼성에서 진단한 바에 의면 300만명이 안 됩니다. 우리 시로 자꾸만 유입이 되는데 그 인구가 60만이 되든 70만이 되든 우리 시로서는 지금 거의 수용이 다 되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다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부분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최위원님이라든지 공업용지가 저쪽 상북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상북이 지금 1차적인 이런 산업에서 지금 2차, 3차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상북에서 이게 전체적인 그런 농경지가 다 없어지고 공업지역이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의견, 그 다음에 농토를 전부다 바뀌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구역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뭐 하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견수렴 부분에 보면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 총 69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기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34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벌써 다 반영된 것을 계속 건의한 부분이 34건이고 일부 반영을 포함해서 반영한 것이 7건 추후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5건 미반영이 15건 기타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8건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나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도 관리계획 같은 것 들어 갈 때 내가 볼 때 상북같은 경우가 특히 공업지역 이게 상북만 320만평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배후도시가 결국 상북 혹은 석계 쪽이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전부 관리계획 들어갈 때 해서 지구선정 같은 것이 들어갈 거죠? 우리 기본계획에는 안 나와 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기본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다음에 저희들이 공단 개발할 때 이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상업을 병행할 수 있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공단화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북 쪽의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커질 것이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시가화 예정용지는 상업지역에는 전혀 없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시가화 예정용지 상업지역에 일부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런데 이번에 공단 저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주택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다 해 가지고 전체 다른 지역을 하나 산단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은 데가 아니고 그 안에서 큰 이주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상업을 할 수 있는 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대석같은 경우는 140만평 잡혀 있는데 그런 거 나와집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그 쪽에 와 가지고 산 쪽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로 높은데 제외하고는 거의 다 포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호계하고 산막 쪽에 이주택지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해당 다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래 가지고 …(청취불능)…와 가지고 소토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면에 보면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 보면 …(청취불능)…하고 그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것도 의견청취해서 들어와 있던데 이외로 그 쪽도 갔으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잘 하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 도면을 보시면 대충은 다 나옵니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해 났는데 조정가능지역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정하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20년광역도시계획안에 동면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사송택지 83만 7,000평 그 다음에 가산지역 17만평 이래가지고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조정가능지역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대로 계속 남아 있고 개발자금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정가능지역으로 계속 남았을 때는 그린벨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유보지 같은 그런 성격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가능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산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을 경우에 그게 공업지역으로 바뀌든지 또는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지 그 사업이 되지 않으면 계속 남아야 되고 그게 계속 남았을 때는 오히려 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조정가능지역이 행위를 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조정가능지역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은 원래 그 면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그대로인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조정가능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취소가 되고 개발가능지역으로 계속 남는다, 계속 남아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김일권의원

개발제한구역으로 딱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풀린 것 같아도 묶인 것이 있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자가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이것을 처음 시작했던 게 2002년도인가 그때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정 가능지역으로 이렇게 갔을 때 상당한 행위제한이 따른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건설부 쪽에서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위제한에 따르는 그런 것을 거기다가 제한을 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제한을 하지 않는 조정가능지역으로 해 놨을 때는 지금 현재 GB 그런 상태와 똑같은 그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조정가능지역으로 계속 되어 있으면서 현재 GB와 똑같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저게 한 가지가 예를 든다면 산막처럼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행위제한을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GB로서만 행위제한을 받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것을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승인받아놓고 나면 사업할 때까지 다 묶어놓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도립공원이 조금 줄었는데 도립공원을 이것을 더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권의원

왜 이것은 안푸는데? LG패션 저런 데는 공원이 남아 도는데 왜 안푸는데?

나동연위원

풀어라고 갖다 줘도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김일권의원

그것 풀어서 확 터자서 공기도 맑도록 이렇게 해주어야지 양산에 시세 올린다면서 그것 사들여서 다 풀면 안되나,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하듯이. 저게 막혀서 골짜기에 공기가 안통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원 푸는 것은 어차피 기본계획에서 손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공원은 5만㎡ 이하는 관리계획에서 할 수 있는데 5만㎡ 넘어서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김일권의원

5만㎡부터 관리계획에 넣으라 하면 안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5만㎡ 이하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2016년 기본계획서부터 저것이 공원지역으로 들어가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공업지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 것은 공원지역으로 풀 수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공업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공원지역으로 묶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공업지역은 지역이고 공원지역은 지역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안에 공원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에 지금 한 개가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시설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상위지역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하위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법률로써 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행정소송까지 갈 그런 생각하고 지금 인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업지역 풀어놔 놓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번에 그 지역 그 옆에 조금 더 확장하는데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공단을 개발해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거기 지금 나무가 몇 천 만원 심어놨다든지 개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땅 값보다 나무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니까요.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자연취락지구가 양산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46개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것 말고 자연취락지역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면적이 5만㎡ 이상이고 그 5만㎡ 이상이 되는 그 면적 안에 대지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동 쪽에 들어가는 것이…(청취불능)…,
박인

박인위원

자연취락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많이 풀어줘야 되겠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이 그때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재정비도 하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공청회 주민의견 받은 것하고 검토한 검토 내용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양산시 중부동 402번지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신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시외버스터미널 주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변 노선체계가 불량하여 통과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 불량한 시외버스터미널의 정비와 주변 교통 혼잡의 해소 양질의 여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신도시내 중부동 710-1번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을 확장 이전 현재 허가를 득하여 공사함에 있어 본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외버스정류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계획안은 자동차정류장으로서 시설의 세부는 여객 자동차터미널 위치는 양산시 중부동 402번지 일원 면적은 4,356㎡로써 감 4,356㎡가 되겠습니다. 최초결정일은 ’79년 8월 2일이고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사유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관련도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동 402번지에 위치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신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고객 불편이 있어 양질의 여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이미 신도시내 중부동 710-1번지에 시외버스터미널 확장 이전을 위해 현재 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에 있으므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중부동 402번지에 도시계획시설 자동차터미널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도심권에 자주 시민이 왕래하던 시설이었으나 터미널 이전으로 인하여 구도심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토지의 활용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터미널을 옮기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람들 아웃멤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설명회로 의회하고 했단 말이죠. 어제 내가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할 계획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어제 정재환 위원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슬럼화가 되는데 저것을 지도 계도를 같이 해서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일단 이것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고 나니까 안이 일단 폐지가 되어야만 이것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빨리 폐지가 돼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아울렛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게 폐지가 되어야만 다른 시설이라든가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빨리 저희들이, 도에서 결정 끝난 사항인데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의원

지금 현재 폐지시켜 놨는데 지금 붙어 있는 버스시간표를 보면 전부 차가 그 쪽으로 거쳐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압니까? 페지되어 버리면 저기는 못 들어가는데 노선을 보면 전부 그 쪽으로 경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량의 해소도 있는데 거기 가서 대지도 못하고 그 쪽으로 가는 노선이 옛날 그대로 간다 하면 정류장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니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나동연위원

그런데 노선의 로드맵은 안 고치던데,

김일권의원

얼른 보니까 버스터미널을 이전함으로 해서 현 터미널로는 이렇게 경유하니까 뭐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교통과장한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거 활용도에 대해서 다 같이 신경 좀 씁시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게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구도심권 안에 슬럼화 방지를 위해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그 앞자리서부터 신화당약방 앞에까지 차 없는 거리 걷는 거리, 광복동처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거기서 그 안에서 광복동같이 그런 조금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인구가 많은데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이 인구에 차 못 들어가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슬럼화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아마 경유가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갔지 안 그러면 물금 쪽으로 가는 버스 외에는 그쪽으로 갈 일이 별로 있을 없을 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차장을 하나 만들든지 하고 신도시와, 제가 그것은 기획실하고 조금 의논 중에 있는데 신도시와 구도시 쪽으로 해 가지고 저 위에 신양주 있는데 그 길로 크게 4차선 정도를 하나 뻥 뚫어 가지고 밑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 떼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4차선 정도의 도로가 하나 거기 가 버리면 구도심권 하고 신도시 여기가 바로 연결되는, 현대아파트 입구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이 사실은 복개천이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복개입니다. 맞습니다. 복개인데 그 쪽에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거기는 별로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사이가 제법 폭이 넓어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및 규칙이 2005년 11월 8일, 2006년 5월 9일, 2006년 5월 12일 각각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산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규정 신설,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규정 신설, 건축지도원이 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장건축물규정 신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청취불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막벽건축기준 신설 등의 7개 조항 신설과 건축종합민원실, 건축허가수수료, 건축사대행업무, 건축지도원, 공개공지의 확보, 이행강제금부과규정 개정 등의 7개 조항 개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항 등의 7개 조항 삭제 등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모두 2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일정으로는 2007년 1월 25일 양산시건축조례개정동의안을 확정지었고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2007년 3월 14일 양산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2007년 5월 16일 양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 내용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뒷면에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같이 지금 가는 거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안에 내용이 많던데 파악은 잘 안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부분들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를 들자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나동연위원

거리가 전에는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에는 실제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종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여기 걸리는 조항이 몇 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청취불능)…하고 61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거하고 또 규제되는 부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딱히 규제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막벽건축물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로 이웃간에 합의만 되면 서로 건물을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고 또 유지관리업무에서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공사비 1% 범위 내에서 일단 부도가 났을 때 행정기관에서나 허가권자가 대집행할 수 있는 보전접근이라든지 예치비용을 관리비를 예치해 놨다가 준공할 때 아무런 하자 없이 하면 되돌려주고, 반환해 주고 그런 제도가 신설되고 3가지 측면에서,

나동연위원

예치비용은 몇 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5조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9페이지 건축공사 안전관리 위치 등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어떤 규모로 대상으로 할 것이냐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지금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면적 5,000㎡보다는 지상 5층 이상 건물 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적은 건물부터 예치를 하도록 하면 방금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하는 측면에서 소형건축물인 경우에는 하라고 하면 그런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1%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위법령에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고,

나동연위원

그럼 예치를 해 놨다가 뒤에 하자 없으면 찾아가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2%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무리 상위법령에 의해서 가더라도 규제를 요즘 자꾸 푼다 하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별표 20페이지 보시면 용도별, 지역별에 따라서 별표4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정해놨고 별표5에는 인접되는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규정해 놨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되는 건축이라 함은, 건축선은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지하고 도로하고 접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접대지경계선은 이웃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가 준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이라는 것은 상업지역도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렇죠.

나동연위원

그럼 이 사업지역도 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상업지역 이것은 좌측 편에 보면 대상건축물을 먼저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이것은 공장인 경우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당해면적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 창고 지역이고…(청취불능)…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이라는 이야기는 일반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판매시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마트같은 대형 유통점포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면적의 규정은 1,000㎡ 이상의,

나동연위원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것을 3m 이상 띄워야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하는 이건 뭐, 일반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5,000㎡ 이상 건축물로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단순하게 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16층 이상이 되거나 문화 및 집회 등 위에 규정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시설이 있는데 문화 집회 또 판매시설 중에도 연면적이 5000㎡ 이상 되는 것만 해당됩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큰 건물인 경우에만 해당되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밑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해서 1m, 2m, 6m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공사나 계획을 할 때 보면 배치 자체가 평균 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를 만들 때 근본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했냐 하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이것이 1m에서 6m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5도 마찬가지 별표4도 마찬가지 인구의 상위법령에서 범위를 줄 때 1m에서 6m.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띄워라, 최대한 6m까지 띄우도록 규정을 했고 그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최소의 기준을 따라가도록 공장이나 창고나 문화 집회시설 이런 부분들은 최소의 규정을 따라가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입법예고에 건축사라든지 전문가들한테서 특별하게 이의제기라든지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게 최소로 갈 경우에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될 것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나동연위원

일반 주민들도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많이 띄우는 게 좋다, 이런 신도시 같은 데서도 건축선을 2m 설정을 한다든지 3m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뭐, 개구리 주차를 하든 뭐를 어쩌든지 우리가 유리한데,

나동연위원

이게 상위법이 언제부터 적용하도록 내려 왔어요? 제한규정에도 안 나와 있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이 조례는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 개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늦은 것이 시 군의 조례 개정 동향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한다고, 부산 울산 김해 창원 이런 데를 봐 가면서 한다고,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놨다가 동향을 봐 가면서 한다고 준비해 놨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눈치를 보고 시 군간에 얼마를 정할까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창원하고 공동주택같은 이런 부분들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을 3m로 떨어져 놨는데 부산하고 우리 양산하고는 택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니까 부산을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6m로 해놨습니다. 김해라든지 창원도 1m에서 6m, 울산도 1m에서 6m, 부산만 1m에서 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도 건축선이 1m에서 3m,

나동연위원

1m에서 3m라는 이야기는 전에는 1m였는데 3m로 바뀌었다 이 말이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니죠. 최소가 1m라는 얘기입니다. 최고가 6m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6m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집 짓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것 요즘 많이 짓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빌라에 도로와 도로 사이는 그럼 6m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빌라같은 경우는 1m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안에 보면 다세대주택에서 1m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건축선이 도로에 떴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죠. 도로하고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작은 건물들은 그 규정을 적용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건물 주택같은 경우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일단은 그걸 너무 많이 거리를 띄우려고 하면 굉장히 규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이제 도로를 내려고 하면 인도하고 전부 다 감안해야 되겠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인도가 있는 경우는 그렇고 인도가 없는 8m 도로라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그마한 그런 주택은 제외시키고, 10㎡ 이하는 제외됩니다.

최영호위원

10㎡ 같으면 몇 평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정해 놨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앞으로 도로를 내려고 하면 인도까지 해서 전부 다 내놔야 맞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시계획계가 있는 이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방금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가로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법이 적용되면 지금 기존 있는 도로보다는 공간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도로 끝선에서 집을 바로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지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가다 보면 삼공슈퍼라고 여기서 제일 끝에 가면 양산주유소 그 앞에 가각 돌아가는 4층집이 거의 고약하게 붙었어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가각정비하면서 치려고 했는데, 사실 잘라 버리려고 했는데 3층만 돼도 잘라 버리려고 했는데 4층짜리가 되니까 돈이 20억이, 그거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하여튼 이것은 거리가 멀찍이 할수록 좋은 것 맞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맞는데,
박인

박인위원

그래야 소방차도 잘 지나 다닌다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타 시군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로 해서,

나동연위원

하여튼 형평성도 고려해서 잘 하세요.
박인

박인위원

이것이 뭡니까? 맞벽이라는 것이 …(청취불능)…,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벽이 …(청취불능)…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의 대지하고 띄우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땅하고 건물 이것 2개를…(청취불능)…합의하에는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런 뜻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20m 도로에 접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같은 층수 도시미관을 고려한 뭐 하는 이 건만 충족시켜 준다면 서로 붙여서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동과 동간의, 같은 아파트 같으면 같은 단지 안에 A동 B동 인동거리,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인동거리 하고는 틀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아파트에서 동과 동 사이를 한 동으로 붙여 짓는다는,
박인

박인위원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인동거리 같은 것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들어갈 때는 앞에 동하고 …(청취불능)…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남의 건물하고는? 건물과 건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인접대지하고, 다른 대지하고 건물은 아까 이야기한 인접대지경계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띄워 주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하면…(청취불능)…방향 일조권은 띄우는 거리만큼 하면 건물의 높이가 2분의 1밖에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남의 건물하고든 같은 단지내 내 건물 A동 B동간이든 남의 건물하고 내 건물하고 거리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규정이 틀립니다.
박인

박인위원

틀리는데 이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때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해 놓았고 원칙적으로는 건물의 높이만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문이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데는 원칙적으로는 건물의 높이만큼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남의 대지하고의 관계는 그 대지의 여건, 접하고 있는 전용도로 폭이 10m냐 15m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용도로 폭이 10m다 그러면 실제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의 높이는…(청취불능)…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정도까지 세세한 것은 모르겠고, 과장님, 낮은 건물 통상 타인의 건물과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기존 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정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는지 한번 건축과에서 연구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런 것을 가지고 규정해 놓은 것은, 분명히 건축법에 일조권규정이 있습니다. 일조권의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같은 데는 절대높이를 정해 놨거든요.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것, 우리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 없고 그 다음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이것은 정해 놨습니다. 정북방향의 일조원은 건물의 높이가 4m 이내 2m 띄워라든지 그것은 최고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북방향의 일조권이 아닌 다른 대지하고의 관계는 정북 쪽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대지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민법에 보면 50cm 이상을 띄워라, 반 m을 띄워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대지에서의 관계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한 일조권이나 전용도로 폭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정해 놨습니다. 종합적인 그 규정을 가지고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언제 한번 오시면,
박인

박인위원

제가 묻는 취지의 핵심은 이것이거든요.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있다면 조례를 손질을 하든 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사람의 정서 건축학적인 정서 문화적인 정서에 맞게 조례를 만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도시건설국 소관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020양산도시계획기본안의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2007년도 3월 20일날 주민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다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도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 건은 우리 양산이 앞으로 가야 되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아주 신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청취 건도 대표기구인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심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의견개진을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2020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의견청취의건 등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