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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91회 제2본회의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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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2007년 5월 31일 회부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6월 13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7년 5월 15일 이후 회부한 5건의 안건중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6월 13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나동연 의원, 간사에 이채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양산은 예산 5,000억원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산 5,000억 시대에 걸 맞는 예산 편성과 그리고 심의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예산 심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애쓰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두어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중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또 절차가 무시된 이러한 사업들이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된 이러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우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추경의 재원이 2006년도 사업부분에서 이월된 부분과 2007년도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시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1일과 6월 12일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3일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37호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안산의 규모는 5,022억 1,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63억 4,588만 5,000원 대비 12.52%인 558억 6,767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4,351억 2,3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96억 9,440만 1,000원 대비 11.66%인 454억 2,6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0억 9,3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6억 5,148만 4,000원 대비 18.44%인 104억 4,164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4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타 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등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그 사업의 목적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와 형평성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답변과 자료요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목적에 적절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증액 요구된 일반회계 454억 2,603만 4,000원 중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대형국기게양대설치비 3억원, 대형전광판제작설치 20억원, 공단내 근로자 휴식공원 조성비 2억원, 축산물 가공시설 설치사업비 7억 5,000만원, 통도사 산문 앞 조경공사비 8억원 등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와 형평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양산남부시장 지하수 개발비 5,000만원, 학교체육관 운동장 전기사용료 500만원, 그리고 사업의 계획이 미흡하고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관내 6개소 어린이 공원내 큰나무 식재비 각 3,000만원씩 1억 8,000만원 등 모두 49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나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 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과 중앙소방파출소 건립 부지 매입, 통도버스정류장 부지 매입, 상북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 4건에 대하여는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7년 6월 11일과 12일 2일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을 당초 3,390만원에서 8,490만원으로, 지출액을 당초 7,438만원에서 1억 2,538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내용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 중부동 710-1번지에 시외버스터미널 확장·이전을 위해 공사 중에 있으므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중부동 402번지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터미널)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촉박한 일정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기간이 짧아 다소 아쉬운 느낌도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내실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선임

선임위원장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 : 나동연 연월일 : 2007.06.11
선임

선임간사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 : 이채화 연월일 : 2007.06.11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