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52회 제1내무위원회2003-11-10

김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 내용은 제가 작년부터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등등 해서 강조해왔던 내용인데, 이제는 법령으로 아주 이렇게 제정이 돼 가지고 의무화된 사항이네요?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예산수반 사항에 16명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지요? 뒤에 2페이지 내용에 대직자라고 나와 있어요.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가끔 인감을 떼어주는 수도 있지요? 타 시?군?구에는 그런 큰 예가 있었어요.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제정하게 된 배경도..... 이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데 이전에도 이것 말고 이런 비슷한 조례 개정한 것이 있지요?

당연직 위원 위촉할 때 무슨 무슨 실?과?소장들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것 말고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조례들이 또 있을 거예요. 위원회 위촉하는 건에 있어서.

얼마 전에 이런 개정 조례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실질 위원회가 열리는 것만 그때그때 부분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게 이자도 떨어지고 세외수입도 떨어지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용한다는 얘기지요?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끊기는 건지.

이것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정비 계획을 발표했었지요?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것말고 또 한가지 뭐 있었지 않았나요?

장학기금 말고.... 시립도서관을 기존에 저쪽 시립도서관 우리가 이렇게 부르나요? 안성도서관, 정식 명칭 뭐지요?

이것도 이름 공모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구먼요? ‘보개’ 촌스러운 것 같고..... 쉽게 편리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 같아요.

공도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처음에 거기에 대한 증?개축을 먼저 생각했던 거지요.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의회의 의견이 통일이 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알고 의회의 의견을 통일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다 각각의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그야말로..... 그런 어떤 불편함, 업무지연 이런 거 때문에 안 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15명 의원이 한쪽으로 의견이 통일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권고안을 내면 되니까...... 의무사항인데 당연히 공개를 하지 않았겠어요?

인터넷 상으로 공개 안 했습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약속 공유재산관리계약에 10억 이상 기준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일반 시민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겠지만 10억이. 사전 협의다, 설명이다, 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설명이 맞을 거예요.

설명하는 형식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미리 사전 설명을 해서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막 이런 것을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의회 기능이 그런 거니까 그런 여론을 듣는다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자세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약속을 아까 하신 걸로 보고,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약속이 되신다면 의결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