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53회 제1내무위원회2003-12-02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 드리며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 6건,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시청사증축및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그럼,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2건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도 개정부분이 부분개정이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원래 조례 양식 폼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은 됐고, 어떤 것은 안 됐고.....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보면 제안이유 중에 원래 개정구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폼대로 가자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부분개정이냐, 전면개정이냐.

김종열위원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넘어가고... 이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하면서 이럴 때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때는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기구 승인과 정원 승인을 받은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받아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린 내용인 것 같은데, 4명은 표준정원제에 들어가는 인원이 아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표준정원제는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쓰는 인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는 별도 인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승인해 줬던 805명...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먼젓번에 승인해 주셨던 인원 있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때는 26명 승인해 주셨는데, 그 외에 4명만 더 쓰겠다라고 올린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5명 플러스 4명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805명 내에 4명을 쓰겠다라는 얘기지요. 제 질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다른 조례 개정, 관리자 지정항목을 고치겠다는 내용이지요? 3조 2항이 관리자의 지정 항목이지요?
이제까지는 담당 관리자가 산업건설국장님이셨는데 부시장님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터미널 관련 사업도 산업건설국장님이 관련을 안 하세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산업건설국에 있는 과가 산업건설국장님 소속으로 돼 있고 사업소는 부시장님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열위원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챙기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책임을 지시는 거야 그동안에 해온 것에 대해서 업무가 바뀌어도 책임을 지는 거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맡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러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일이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게 얘기가 될 부분이 아니고, 터미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으면 지금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도 보니까 기채가 승인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 외에 어떤 내용이 발생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 최고 관리자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당시에도 최고 관리자는 건설국장 위에 부시장이 있고, 부시장 위에 시장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현재는 시행만 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시행하는 단계인데 그동안에 와서 그렇게까지 과정에 대해서 책임이 5년이 가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데.....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시행이라고 하는 것도 계획이 전제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책임에 대한 소재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책임 한계라는 것은 건설국장, 과장, 부시장, 시장 조직에서는 누구 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성격이 아닙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잘못하셨네. 저희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잘못된 얘기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이수형위원장

안 되는 쪽이 아니라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토지가 40%가 됐고, 12월말 안에 실시인가 용역 준 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때까지도 실시인가가 안 나오면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토지수용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40%를 협의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할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돈은 부시장님이 행자부하고 재경부를 바로 갔다왔습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온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먼젓번에 임호철 씨가 경찰청에다 고소해 놓은 사건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재경부, 행자부, 감사원, 청와대에다 진정 및 고소 같은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이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기획실장하고 부시장님께서 재경부하고 행자부를 갔다왔는데 자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못 하게요.

이수형위원장

좋습니다. 터미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팀이 구성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산업단지 조성이 미양 2공단, 3공단도 지금 입주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성 시내 길이 완전히 마비상태 아니에요? 그런 것을 봐서 내가 보기에는 한시적이 아니고 진작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활용을 잘 해서 안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체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에서는 되겠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문제는 복합적인 말씀인데 저희가 기구를 증설하는 문제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개 과를 운영하는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비례해서. 저희가 과를 정식으로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이라든지 터미널 이전사업이라든지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럴 때만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 줍니다. 그 안에는 도로 같은 문제는 그쪽에다 넣을 수가 없는 게 도로교통과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 도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짧은 시간 내 특수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기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도로교통과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항선위원

저는 한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에서 부족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현 정원보다. 기구 승인된 정원보다 현 정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항선위원

올해도 몇 명 채용하고 내년에도 몇 명 채용하고 후년에도 몇 명 채용하고 3개년 동안 채용할 계획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항선위원

3개년 동안 표준정원보다 부족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항선위원

사실 그래요. 굳이 지방산업단지는 택지개발로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이고 늘어나는 부분이 여객터미널 관련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굳이 4명씩 추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물론 한시적입니다마는 그때까지도 정원이 못 채워진 상황인데 물론 5급 같은 경우는 별도이고 우리 표준정원 내에서도 아직 부족한데 우리 정원에서 쓰면 5급만 별도 승인을 받았으니까 5급 직급별 TO는 그대로 두더라도 정원 속에서 그것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우리 표준정원제 인력을 쓰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표준정원제 79명을 받았는데 그 후에 3명이 늘어나 가지고 83명이 아니고 현재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쓰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거기 쓸 계획안 정원은 13 플러스 4명 아닙니까? 느는 것이 결과적으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 용어 자체가 정원, 정원 그래서 그런 거지, 결국 저희가 있는 표준정원제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원이 느는 것은 나중에라도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2006년 12월 31일은 주는 거지만 2005년도까지는 표준정원 플러스 4명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 현재 지침은 표준정원제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의회에 올릴 때는 우리가 증원을 요청하는 거지요. 현재 있는 것보다 4명을 증원하겠다고 올리는 것이고 우리가 상부기관하고 할 때는 표준정원 79명 중에서 활용하는 걸로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정원 이내에서 4명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조직과 인사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볼륨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정도 규모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는지 이런 실질적인 일에 대한 내용이 있고 볼륨이 있어야 이것에 따른 조직이나 인사가 충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로만 되어 있지, 이런 일에 대한 볼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체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업무가 별안간 늘어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인력 증원도 터미널은 기 그동안 수차 내용을 아시는 상황이라 현재 있는 인력이 그대로 가고 공영개발도 현재 있는 인력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공영개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양 개정지구 공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2개 파트가 그대로 가고 그 다음 4명 중에서 도로교통과나 지역경제과에 있는 직제보다 별도로 전담기구를 만들었을 때 더 일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5급을 하나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에 특별회계라든지 일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주무계하고 주무직원 정도 그 다음에 과에 장부정리나 이런 회계분야로 볼 때 기능직 정도 하나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가 있었지만 도시개발이라든지 전담 기구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본청에는 그런 기구를 메꾸지 못하지만 내년도에 인구가 15만이 넘기 때문에 직제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서 현재는 공영개발과 터미널을 전담부서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도시개발사업소로 하나의 소가 다시 생긴다고 그러면 4명이 5급, 6급, 7급, 9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급, 6급, 7급을 승진 케이스로 우리 직원들한테는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이것대로 된다고 하면 5급 한 명 올라갈 승진 케이스가 있고, 6급 한 명 올라갈 승진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중에서 7급 승진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몇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직원들한테는 승진 케이스가 열려져 있는 상태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조금은 혜택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5급 정원 1명은 존속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5급 과장급 남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과거에도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걸 운영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면 다시 환원을 시켜야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6월말 가면 우리가 사업을 봐서 더 연장할 이유가 있으면 더 연장하고 못 했을 경우에는 하나를 감축해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얼마간은 늘렸다가 얼마간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사업소는 주 업무가 터미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공영개발하고 2가지입니다.

윤용규위원

주된 일이 터미널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사업이 앞으로, 터미널사업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공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업무가 아무래도 거기가 더 늘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예산수반 사항에서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승진이 되어서 차출이 되는 거거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지요. 4명이 새로 생기니까.....

윤용규위원

새로 생기면 신규 직원이 새로 늘겠지, 우리가 5급을 채용하거나, 6급을 채용하거나 7급을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진이 되면서 밑에 9급이나 8급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결국은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갭이 생기겠고, 당초에 뽑는 것은 신규로 뽑아 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4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지요. 물론 신규자 것만은 아니지만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인건비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윤용규위원

1억 2,000만원씩 예산수반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 됐어요.

이수형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저기가 되어서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2차 추경 때 택지개발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주어서 지금 일이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고, 두 번째, 지금 5급 소위 소장님이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5급 소장님을 개방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직원도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진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추진을 갖고 있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만약 “내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이나 도 단위나 개방직을 허용하는 분야는 특수분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이것도 특수분야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글쎄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교통과에서 했고,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것을 거기도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사업만 빼서 전담기구를 만든다는 의미가 크고 지금 전산분야라든지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이런 데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분야를 개방형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책결정에 대한 제안도 많이 내시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개방형을 채용해서 정책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분야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틀 속에서 있다보니까 그런 분야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개방형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야만큼은 공무원들 승진문제와 결부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해 오던 것을 복잡한 각 실·과·소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빼서 전담분야로 만드는 그런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개방형으로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아직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이 시각의 차이일 수 있고 감각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개방형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분이 와 가지고 그 만큼 효율을 많이 내면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존에 했었던 일을 뽑아서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도나 이런 데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경기개발공사처럼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이 이것은 여러 가지 토지 업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거든요.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 분야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만이 진짜 효율적인 일이 되는 거지, 기존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일에 대한 효율성은 있을 수 있어도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효율성은 좋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렇게만 꼭 생각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을 너무 자격미달로 보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공영개발을 해서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이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익을 20~30% 낸다고 해서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해서 유치를, 만약에 공장유치를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공장유치가 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장이 들어와서 바로 여건이 좋은 것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이윤을 남기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머리를 짜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영개발은 이윤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윤을 많이 낼 수도 없는, 많이 남아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안성시에서 해오던 것이 일을 제대로 못 했다든지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도 좋겠지만 여태까지 공영개발 측면에서 해오던 부분은 제 나름대로 현재 공무원들 자질 가지고도 잘 운영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좋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익창출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업을 유치해서 땅을 예를 들어서 해서 이익창출이 아니라 얼마만큼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익창출이지, 그런 것은 생각하는 면이 틀린 것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놓았을 때 들어오려는 기업이 많으면 저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수형위원장

아까 저도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단순하게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안성주민과 안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용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개념이지요. 지금처럼 1차적으로 분양이 끝났으니까 가능하다 인정합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상사업비를 꼭 올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문제는 그런 기업보다도 조금 더 규모가 있고 내실있는 기업체가 들어오므로 해서 다른 부분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익이라고 보이거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 안성시는 좋은 기업체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안성시에는 왜, 큰 공장이 없느냐, 좋은 기업체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성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분야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아까 왜, 개방직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저도 어떻든 여러 가지 법을 완벽하게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전용 공단을 만든다, 이런 부분이라면 수도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정을 예외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방직으로 와서 들어갔을 때 좀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거고, 좀더 좋은 기업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능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일을 추진되고 하는 것은 결국 유능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처럼 좋은 기업을 끌어와야 되겠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 공무원들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형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윤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현재 있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또 업무 추진도 이렇게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위원님들 간간이 간담회 때 말씀도 그런 분야를 전담직으로 이렇게 해놓자. 이런 분야 말고도 도시개발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담기구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점도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로써 조직에 맞게 여건을 감안해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한 거니까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장

결론은 개방직에 대한 용의는 없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용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야는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개방직에 대한 용의는 없다, 결론은 그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딱 자르시지 마시고.....

이수형위원장

잘라야 되는 얘기니까.

윤용규위원

넘어가요.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원들 사기앙양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사무관자리 하나 만드는 측면도 솔직히 있는 거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김종열위원

적체된 인사 상황에서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이유가 한시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또 여기 보면 한시업무도 아니거든요. 지방산업단지 확충하는 문제, 토지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한시업무가 아니잖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필요하면 계속 연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기구를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같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현재 행자부의 권한이 도로 넘어오고 도 권한도 시장?군수한테 주고 그래서 현재보다는 우리도 직제를 먼젓번에 정원 승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필요한 직제가 묶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더 여건이 되면 직제를 늘려 볼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인정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문제가 있네요. 사기앙양 때문에 조직을 만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직원 사기앙양 때문에 그걸 만든다고 하면 곤란한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산업건설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지금 미양에 개정지구 공단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2공단, 3공단 마냥 길 조성도 안 해 놓고서 공단조성을 해 놓지 않고서 좋은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들어오겠느냐, 그것은 미지수란 말이에요. 지금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거기 2공단, 3공단 유치하느냐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좋은 기업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들어올 텐데, 그런 시설을 하나도 안 해놓고서 좋은 기업체 들어오라고 끌어들이면 들어오겠느냐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정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아까 택지개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터미널 관계는 위원님들 다 아는 사항이고 미양 개정지구는 설계가 접수가 돼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돼 가지고 도에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12월 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택지개발 예산 관계 그것은 안성에 5개 지구를 타당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마무리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연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공무원 복무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 내용이 2가지네요. 이제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근거가 있었던 공무원 당직수당과 관련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의 상황근무, 그럼, 비상근무는 전에는 수당이 없었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에요. 지급을 했어요. 상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난관리상황실이라고 그래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밤새워 근무를 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도 숙직을 안 시키고 그것으로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숙직 명령을 내서 같이 숙직사령 산하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숙직비로 지급해 왔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것까지는 알겠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예산 수반되는 사항인데 왜,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 없다고 했습니까?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오른 걸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1만원에서 3만으로 올리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올린 사항이지, 현재 3만 5,000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현재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근거만 집어넣는 거지, 예산이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예산을 3만원이고, 5만원이고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인상 어떤 그런 계획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만원 이상은 줄 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의회에서 만원 줘라, 그러면 만원으로 끝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심의 때 얘기가 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5,000원이든 2만원이든 5만원이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는 근거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100%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수당 인상을 예상해서 조례를 고치는 건데, 왜,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설명할 때 질의를 하신 건데, 이것은 당직비를 줄 수 있는 근거만 만드는 건데, 왜, 예산수반 사항인데 예산이 안 들어가냐 하니까 여기에다가는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김종열위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으로 넣잖아요, 오늘 승인해 주시면 예산 심의할 것도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총무국장 얘기가 맞네요.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예산에서 5만원씩 예산승인해 주면 5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근거가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예산 범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해서 올려서 승인이 되면....

김종열위원

그걸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의 한도 내라는 것이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지침에 의해서 얼마까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예산 설명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상향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을 나중에 얘기를 하고...

김종열위원

나중에 예산 설명 때 추가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 말고는 특별히 없을 것 같네요.

윤용규위원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은 용인시 같이 예산이 많은 데는 5만원도 줄 수 있고, 우리 안성시 같이 어려운 데는 3만 5,000원, 3만원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당직근무하고 비상근무만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일반 연장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비상근무하고 상황근무하고 대충 1년에 우리 시청직원이나 읍·면·동 직원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져요? ? 총무과장 김민영 : 일직은 26명이 98일 정도, 숙직은 상황근무 포함해서 35명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1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증축및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시청사증축및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청사증축및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국장님! 시청사 증축 건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 건 2가지 내용인데 둘 다 10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랬을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나요, 우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시청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유통센터는 이번에도 왜 반영이 안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시청사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산지유통센터는 금년도 하반기에 중앙하고 도로부터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에는 미처 못 들어갔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수정이라도 냈어야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국도비사업 관계는 어저께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김종열위원

내 애기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원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르자면 내야되는 거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이 되고 나서 국도비 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의회 회기 기간인데 그것을 왜 안 내시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연도계획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세입분야는 추계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좀 쓰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목표 설정을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안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수형위원장

그것 양해 차원은 아니잖아요?

김종열위원

이것은 사실 그냥 그렇게 양해가 될 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내용도 아닌데 왜 그걸 안 했는지,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좀 그렇더라고. 이렇게까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문제이면서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이런 과정, 절차를 무시할까? 하는데 대해서는 좀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객석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김종열위원

아니, 지금 우리 투자분에 대한 재정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2004년도 예산에 연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지.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민이 15만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 공도읍이 좀 늘었다는 것 외에는 더 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사무실의 모든 업무가 시로 이관되고 직원들이 줄어서, 물론 지금 시의 모든 건물이 협소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성시민이나 우리 시청사 직원들이 이 건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데 아주 진짜 불편한 것인지, 꼭 시급을 요하는 건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꼭 지금 지어야 되는 건지, 내년도에 지어야 되는 건지 그것 한 가지하고, 의회 건물 옆이 우리 주차공간인데 우리 안성시 주차공간이 282면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1차 의원간담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간하고 이쪽 건물을 헐면 이 공간만큼 저쪽 공간이, 현재 앞에 무슨 매점 있는 쪽에 다 헐면 그 공간이 다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꼭 저쪽을 만들어서 우리가 2층 건물을 다시 건축하면 우리 직원들의, 또는 각 과가 어떤 과가 들어갈는지, 꼭 그것이 필요한 건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몇 개 과는 아주 협소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 환경과나 수도사업소를 한번 기회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인들 몇 분 오시면 앉을 자리도 좀 마땅치 않고 또 직원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협소하다, 그런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오늘도 이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무실이 하나 또 직제가 늘고 내년에도 현재 국장 하나, 과가 한 2개 내지 3개 정도가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재 불편한 것하고 좀 불편한 데를 해소시켜주고 또 느는 직제에 대해서 느는 직제는 또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앞의 건물도 앞에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또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저희가 지하층 그런 것을 쓰고 2층, 3층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 6개 내지 한 8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짓는 길에 1층 정도만 지어도 내년 것은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짓는 길에 2층 정도까지 지어야 이쪽 건물하고도 연계가 되고 공사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내년이나 후년에 직제가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에 우선 2층까지만 짓고 또 나머지 구조상으로는 3~4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구조설계는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더 필요한..... 앞으로 저희 시가 지금 자치단체가 인구 15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에 따라서, 또 30만에 따라서 그 직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무실이 현재로는 좀 협소하고 앞으로 생기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주차장 말씀하신 것은 이쪽 주차장을 우리가 바닥면적을 240평 지금 잡고 있는데 양쪽에 지금 주차를 못 하는 면적을 빼버린다고 그러면 한 180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쪽을 지금 헐어내게 되면 한 19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좀 비슷비슷한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우리 의회하고 3층에 통로가 돼 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할 때 저쪽은 좀 불편스럽거든.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의회를 저쪽으로 밀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을 의회 쪽으로 밀고 이것을 다 우리 시청 청사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3층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4층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본회의장을 지금 의회에다 꾸며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부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여기 본회의장을 다 뜯어서 다시, 지금 바닥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천정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사를 또 다시 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은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3층이나 4층까지 올릴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 의회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의회 위에다가는 더 못 올릴 그런 여건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 회기 중에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예측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에 의회를 별동으로 했을 때 그 위로는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1층, 2층을 민원봉사과하고 허가과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3, 4층은 우리 의회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민을 위주로 한,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냥 별관하고 본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이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냐, 우리 의원들 자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김종열위원

아니,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것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저쪽 것을 4층 정도까지 올리려고 그러는 계획은 못 한다는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아니, 지금도 1층, 2층 이 위에 3, 4층을 쓰는데 저쪽에 우리 1, 2층 쓰고 또 쓰면 되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이게 이사를 가면 1, 2층 가지고 의회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가는 또 못 짓는다, 그런 얘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한 30억 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지금 어떤 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도비 내시가 되고 해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의 사업비라면 실질적으로는 한 120억 이 정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그러면 시비가 한 30억 들어간다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일반적인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수형위원장

뭘 지적을 하고 싶으냐 하면 사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안성에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지요. 이것보다도 진짜 시급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결국에는 120억짜리의 지렛대 효과를 지금 이것 시청사를 지음으로써 못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효율이 안성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30억을 사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12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서 다른 것을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과연 그런 고민을 거쳐서 이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고, 그래서 아까 택지개발에 관련돼 있는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이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택지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청도 한 번 옮겨야 될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구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여기서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시청도 나름대로 옮김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타운 형태의 그런 것도 구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어놓으면 주민들은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지적을 하면서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글쎄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같은 부분은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은 어디든지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2동사무소, 3동사무소 이런 게 새로 지을 필요가 꼭 있느냐,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청사를 직원들이 일부는 좀 부족하게 쓰고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문제는 사무실에 지금 시단위만 해도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업부서가 많아 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셔도 사실 이렇게 옆에다 앉혀놓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서서 이것 또 얘기하면 나중에 “갔더니 서서 사람 앉으라는 말도 없더라”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공간이 부족 되는 사무실이 있고, 또 우선 당장 내년도에 사무실 몇 개가 필요한 현재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청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시급한 것이 더 많은데 왜 그러냐? 그런데 그것이 내년, 후년, 1년 있다 짓든 2년 있다 짓든 아무래도 지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우선 직원들의 청사 근무여건 도 좀 좋을 필요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민원인들도 여건이 좋고.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신다면 복지사업을.....

이수형위원장

글쎄요, 좁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사실은 우리 안성시 전체 청사가 그렇게 좁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좁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로 표현할 게 아니고 도일 경우에 "도에는 인원이 몇 명인데 공간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1인당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는 좁다" 이런 식의 비교가 좀 되고 다른 시?군에 관련돼서 비교가 돼야 실질적으로 좁은지, 아까 좁다고 얘기하셨는데 좁으면 조금 줄여 가지고 사무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숫자적으로 좀 나열이 돼야 진짜 좁은지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필요하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풍족히 살 수는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좁다 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숫자로 좀 나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는 겁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글쎄, 그것이 꼭 인원에 대해서 평수를 하기도..... 사실은 수치야 시?군별로 뽑으면 금방 나오는데, 우선 저희하고 도단위나 중앙단위하고 좀 다른 것은 도단위나 중앙단위는 민원업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적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다 시청을 지금 찾아오시는 편인데 면에 들르시는 것보다도 전부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도 좀 차이가 있고, 청사를 지금 처음에 지을 때는 어디든지 좀 충족하게 짓는데 그렇게 따질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청사도 지금은 우리 당장 저 위에서부터 지침이 여직원들 임신해서 아기 있는 사람들 이 애들을 볼 수 있는 탁아소를 지금 만들어라, 전부 권장사항인데..... 또 직원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좀 만들어달라, 하는 게...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사를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수가 좀 늘고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라도 청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 라면 모르겠는데 청사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 또 시기적으로 1~2년 사이는 우리가 우선은 좀 당장 필요한 그런 요인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윤용규 위원님 질의한 사항하고는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2층 위로 다시 건물을 못 짓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의사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당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의회 건물을 별도로 지으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진짜 의사당 같이 지어 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여기가 아니든 좀 외곽으로 나가든 지금 짓는다고 그러면 의사당 같이 지어야, 의회는 의사당 같이 지어야지 사무실 구조같이 짓는다는 건 좀 문제가, 기존에 있었던 걸 써먹거나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오세만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정질의할 때 보니까 우리 관람석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고삼면에서 나온 사람들은 몇 명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밖에 의자 놓고 또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의회사무실이 좀 그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용규 위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제가 일목을 좀 동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저도 한번 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허가과를 내가 며칠 전에 볼일이 있어서 갔더니 사실 앉아서 커피 한잔 먹을 데 없습디다. 저 수도사업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앉을 자리 없어요. 커피라고 한잔 먹고 가라고 붙드는데 어디서 앉아서 먹어, 그냥 서서 이야기 좀 잠깐 하다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만, 건물도 사실은 어렵기야 어렵지요. 안성에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짓게 되면 꼭 필요할 때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김종열위원

필요성은 다 인정은 하지요. 그런데 몇 몇 의견들이 어떤 시기성 같은 문제, 이게 얼마나 엄밀하게 검토가 됐는지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고, 아무튼 우리가 5억을 기채를 얻을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내년 말고 2005년도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청사 신축, 증축 이런 게 많이 억제되는 추세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5억을 준다고, 어디예요? 지방공유재정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 우리 축산과,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허가과 이런 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서를 또 일반적으로 잘 보관하고 뭐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전산 쪽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한 100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서 하는 거지요. 그 차원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산이 돼 가지고, 이 과에 각 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2개 계가 또 가건물에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과장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시니까 시청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관련돼서.....

김종열위원

이것은 우리 지상권을 갖는 거지요?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건물분 지상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건물에 관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땅은 우리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누가 산 거고? 과수협에서 산 거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농협에서 산 거고.

김종열위원

건물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분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건물만.

김종열위원

100% 지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건 건축비로 들어가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저 양반들은 땅값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얘기입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사업연합인가 거기서 땅은 구입했다고 설사 이야기를 하더라도 건물 자체를 시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은 공동재산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구입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의회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쪽 사업연합의 입장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암만 자기들 돈을 가지고 땅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건물까지 지을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건물은 시에다 지어달라고 이야기할 거라면 공동재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야기가 됐어야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분명 우리는 거기 영업내용에 대해서 지분을 갖는 것 아닙니까? 영업내용은 어떤 거지요, 이 유통센터 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익이 나오면 어디에서 갖는 거냐, 그 말씀이지요?

김종열위원

이익은 어디에서 창출이 되는 거냐고요. 어떤 부분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수익창출이 되는 것은 지금 잘 아시지만 농가 각자가 선별을 해 가지고 거의 다 가락동 시장으로 물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지유통센터가 생기면 농가에서 이 산지유통센터로 가져오면 여기서 공동 선별하고 공동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각자 가락동에 갔을 때는 양이 적으니까 경쟁력이 없지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 여러 농가가 한군데 다 모이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소위 고품질로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네,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업내용이 있다는 얘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제가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센터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법인이 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제 법인으로 가야되겠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도 분명히 여기 20 몇 억에 대한 투자 지분이 있으니까 지방공단이나 지방공기업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 운영 형태는 토지는 사업연합에서 사고 우리가 지상건물을 지어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까지 다해 주는 겁니다. 국도비로 해 가지고 다해 줘서 운영 형태는 그리로 넘기는 겁니다. 어쨌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김종열위원

우리는 그냥 단순히 건물분에 대한 지상권만 갖는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지원만 해 준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받아야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객석에) 위탁하면 임대료는 받을 것 아니야?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야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글쎄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시에서 받을 테고 아까.....

김종열위원

하여간 이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아직.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유통센터에서는 유통마진을 먹는 거니까.....

오세만위원

여기서 소매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소매는 아닙니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업계획도 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얼마 벌리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냥 이런 내용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막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농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 그런 농민들에게 어느 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익에 대한 개념도 있었지만 우리가 단순한 어떤 숫자상의 이익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어떤 정도, 어떻게까지 이런 사업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그 다음에 청사를 짓고 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청사만 짓겠다 하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됐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도 별로 내용도 없고 입지에 대한 부분도 다 얘기하시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봐서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도에서 그냥, 아니면 어디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 또 다른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진짜 우려하는 거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네.

김종열위원

글쎄, 영업형태에 대해서는 진짜 아직까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타탕성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타당성 검토나 사업계획서 그것을 진짜 잘해도 지금 부도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천안물류센터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축산물하고 농산물유통센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유통센터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까지 거기에 다 지금 포함돼 있어요. 500억을 투자했다는데 지금 아주 골칫거리로 적자 투성이고 그런데, 여기도 확실하게 안 해 가지고 진짜 나중에 손해보면 그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이게 주체는 농협사업연합에서 하는 건데.....

김종열위원

그런데 회사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사업연합에서 법인을 역임하는 거지.

김종열위원

법인을?

윤용규위원

그렇지.

김종열위원

거기서 맡아서 주식회사 이런 식이 됩니까?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 1,300개의 회원농협 중에서 시?군?구로 사업연합으로 묶어서 최초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유통비를 절감,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아까 우리 농림과장 얘기하듯이 농협이 하나로 그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지유통센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산지유통센터로 생각을 해서 각자가 각 농협이 출하를 했는데 전체의 농민이나 각 농협에서 직접 가락동이나 대단위 그런 유통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유통센터로 우리 농산물이 가면 거기서 단일화상품이라는 얘기예요. 상표도 딱 우리 안성마크 하나 나가서 대단위 도매상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농민들한테 유통비가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고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그래서 사업연합에서는 국비 얻어와 도비 얻어와 우리시에서 좀 도와주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서 거기를 나왔는데.....

김종열위원

그런 내용을 몇 번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영업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건지.....

윤용규위원

이익이 발생이 되지.

김종열위원

이게 주식회사 형태로 움직인다면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 지상권 권리를 갖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도 받아야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제정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여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 거야. 맞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분야에서 책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거기서 다 책임을 져야지요.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받으면 다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임대료 받는 게 아닐 거야. 그러면 나라에서도 임대료를 받아야지.

오재근위원

글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윤용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면 도와준 거지, 그리고 일단 농민과 농협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 받고 안 받는 것은 나중에 조례로 제정할 문제고, 왜냐하면 지금 윤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냥 민간자본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렇지. 지원해 준다, 그런 생각이지.

김종열위원

민간자본이전이니까 그냥 한 번 주면 그만이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리고 이것은 지금처럼 지으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당연하지요. 임대를 하는 건데 임대료를 받아야지.

김종열위원

그것은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물론 시설비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다시 토지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저희 조례하고 협약서나 이런 게 할 때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다 알고 있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수형위원장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 놔야 심의하는데 참고로 도움이 되니까 계획까지도 알아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어차피 그것 다 짓고 임대료를 받으면 토지사용료를 줘야 되고,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여러 분야로 해서 각자 하던 것을 안성 5대 농?특산물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농가 출하비용을 절감하고 각 농협별로의 각종 출하비용을 절약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더 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이 사업연합에서는 이미 사업성 검토라든지 뭐든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 했지요.

오세만위원

농민들한테 얼마의 소득이 가고 자기네들이 얼마의 이득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설명이 한 번쯤은 우리 의회에 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러한 세부적인 설명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소 몇 마리 출하해서 얼마가 나오고, 쌀 몇 톤 팔고 얼마 나오고 이런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것 그냥 왔으니까 알아서 그냥 해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그런 것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은 해 드리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농가에 금액적으로 얼마가 가느냐, 몇 %가 어디에 가느냐, 이런 것은 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다음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물류비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생산비의 한 13% 정도가 물류비에 포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산물인 경우에는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 최소한 한 17% 정도가 총 생산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 하는데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유통센타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 것이 입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 또 지금 여러 곳에서 집하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가 돼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입지가 되는 것이지, 그쪽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모산리 산20-1번지 이쪽은 산지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들어오면서 나갈 때 특히나 그쪽은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막혀요. 분당선이 또 나중에 어쨌든 개통이 되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막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지정을 해 놓고 “알아서 와라”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농림부에서 우리 국비가 40억 나오지요?
도비 20억?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이 국비 40억은 농림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부 겁니다.

윤용규위원

농림부에서 현재 부지구입하는 데 타당성 조사를 나와 봤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유통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쪽에서는 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쪽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현재 타탕성 조사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오세만 위원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20억 8,0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 후년까지 해서. 우리 20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그럼, 그것 부지를 구입할 때 아까 얘기하듯이 자꾸 되풀이 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이 부지, 이 부지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라고 조합장들만 사는 데 가서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20억 8,000만원이 세비가 그냥 나가는데 한 번쯤 타당성 조사를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좀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이수형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시청사증축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부서가 지금 협소해서 증축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부서도 협소하고 또 새로운 기구도 늘고 그 다음에 서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반 지하하고 해서 3층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상 2층.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상 2층.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할 때 1층을 더 올려서 기왕이면 4층을, 그래야 비용이 덜 들지. 그것을 그렇게 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게 지금 우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의원들 맨날 주차공간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주차공간을 좀더 많이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주차공간은 지금 저 앞에 것을 헐으면 비슷하게 얼마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3층까지 올려도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은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만 하면 몇 년간은 좀 끌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가서, 지금 지어 놓고 또 그것을 이렇게 활용을 못 할 정도면.....
지성

유지성위원

활용을 못 할 정도면 짓지를 말든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러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3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또 증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시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행정조직도 늘어나니까 현재로..... 아니, 지금 4층까지 다 지으면 우리는 좋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은 2층까지만 좀 짓는 걸로.....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인구가 자꾸만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공도가 지금 현재 3만 4,000명 이렇게 되는데 3년만 있으면 5만 5,000, 6만으로 인구가 늘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여기 중장기계획에도 읍청사 짓는다는 것은 전혀 계획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중장기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1순위로 하더라도 지금 몇 년 그냥 뒤쳐져서 지금 대림동산에서 양성 가는 것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계획도 지금 전혀 없고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현재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가 인구가 점점 더 늘어 가지고 읍이 돼서 거기도 또 증원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의결하겠습니다. 시청사증축및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좀더 많은 의견을,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재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형, 간사 김종열 위원님과 사회 교대 )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김종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거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입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열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세입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실질적으로 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58억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추경까지 따져서 온 것을 보면 5.8%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80억원이 증가가 약 700억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80억원이 증액되면 우리 순수한 시비가 거기에 얼마만큼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액을 안 따져보았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안 따져보았는데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할 때 예산계에서 설명하라고 할까요? 작년도에 전년도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 금년에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 그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작업을 하느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추계 전망을 하는 거니까. 안 해 보았지만 어려움은 이해가 될 것 같고,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올해 성적도 좋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작업을 할 때 추계를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율변동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세원이 예상되는 증감 같은 거, 법인사업장이라든가 인구가 늘었는지 이런 것을 등등 반영시켜서 징수전망을 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과세 물건이 증가될 예상치를 뽑고, 그렇지 않은 주민세 같은 경우 5년간 증가추세, 평균 신장률을 따져서 퍼센티지로 적용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량이 얼마큼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따져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제가 드린 것 이외에도 반영이 될 요인들이 많겠지요. 우리 지방세 보통세에서 볼 때 시 재원 비중이 주민세가 제일 높고,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순이지요?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말이지요, 2회 추경 예산보다 적게 잡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본예산 때 설명을 하신 것을 들으니까 최대치를 잡아서 본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나 담배소비세는 2회 추경보다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주민세는 저희가 2002년도 지속분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6억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 2003년도 사업분에 대한 내년도의 법인세가 증가가 안 되는 걸로 봐 가지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예산 요구 설명서에 보면 소득세할이 신장될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지금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에 비하면 14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금년 추경까지 따지다 보면 1억 2,600만원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고, 예산 요구사항 설명서를 보면 당초예산대비를 맞추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예가 나왔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그렇지 않아도 주민세가 가장 많고 종합토지세가 2위이고 세 번째가 담배소비세인데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만 인상이 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2004년도 추경 때 써먹으려고 잠시 마이너스 해놓았다가 할 것은 아닌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는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내년도 실적 100이 들어올 것인데 일부러 추경에 쓰려고 90을 잡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는 줄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야말로 인구가 늘면 늘 텐데, 왜 2회 추경보다도 당초예산에 적게 잡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의문이 가는 거고, 과장님 설명하신 걸로는 이해가 100%로 안 돼요.

윤용규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갔더니 하루에 신규차량 등록 건수가 25대에서 30대 란 이런 얘기예요. 한 달에 900대가 는다는 얘기인데, 자동차세는 당연히 증가 추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자동차세를 저희가 62억 2,200만원을 잡아 가지고 당초에는 59억 2,100만원에서 저희가 늘려 잡았었는데 추계하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전망을 보면 자동차세에서 4억 2,000만원 결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금년도 목표가 62억원이 다 들어온다면 당연히 내년도 목표액도 62억원이 넘어야 되는데 실지로 금년도 자동차세를 추계하다 보니까 목표는 22억 2,200만원이지만 58억밖에 징수 전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다음에 추계를 잡으려고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해 가지고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액을 분석해 보았는데 자동차세는 4억 2,000만원이 결함이 될 걸로 보고 사업소세에서 1,500만원이 결함되고 나머지 주민세에서 2억 6,000만원이 증가가 되고 담배소비세는 목표보다 6억 증가, 종합토지세에서 1억 6,000만원 해서 증가되는 거 감되는 것을 따지면 금년도 지방세는 예상액보다 7억 정도 더 느는 걸로 징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느는 세목이 있고, 주는 세목이 있고 그만큼 추계가 어렵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 추계액 기준이 전년도 당초예산액인지, 아니면 제 생각은 최근 추경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가감요인을 반영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 당초예산액이 아니고 최근 추경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9월 쯤에 하니까 8월 말 기준, 아니면 9월 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2차 추경은 언제 있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차 추경은 10월에 하잖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2차 추경이 더 늦은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4년도 예산액 저희가 시점이 언제냐 하면 9월 달에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차 추경액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차 추경에도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해 가지고 2차 추경에 잡잖아요. 잡고 난 뒤에도 연말까지 가다 보면 느는 게 있고, 주는 게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오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공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이 모범 답안에 써 낸 겁니다.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년도에 지켜봐야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차이가 없어야 저희도 좋은데, 저희가 목표를 잡아 가지고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100을 받았으면 그 때 100점을 주고, 목표가 100인데 120을 받았다 하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일부러 적게 잡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라는 건 체납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 현재 지방세를 받아들인 실적이 경기도 내에 얼마나 되며, 체납징수는 14억 4,100만원이네.... 그러면 올해 14억 4,100만원 이것만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체납된 게 늘면 체납액이 더 늘어날 텐데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올해 받은 거만큼 그만큼만 받아들이겠다는 말인데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선 두 가지 실적을 답변해 주고 14억 4,100만원 그대로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납된 세액을 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6월부터 7, 8, 9, 10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내려온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내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지금 과년도에서는 14억 4,100만원을 금년하고 똑같이 잡은 것은 목표가 14억 4,100만원인데 현재 10억 4,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12월하고 내년 2월까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석 달에 4억원을 더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야 목표가 달성되는 거고, 체납세액이 는다고 하시는데 2003년도에 이월된 과년도 체납세액이 129억인데, 저희 목표는 내년도에 이월되는 체납액이 129억원은 안 되고 그 이하로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심히 받다보면 내년 1회 추경에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도에 다시 목표를 수정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과세된 것을 금년도에 받아들인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징수를 많이 했느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년도 저희가 10월말까지 부과시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조정을 828억 3,100만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799억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부과시켜 가지고 현재 미수납액은 28억 9,0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29억 체납액이 몇 프로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징수율이 96.4%를 받았습니다. 체납된 게 3.6%입니다.

윤용규위원

많이 받아들였어요. 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오재근위원

고생하셨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세외수입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은 세무과 부서에서 추계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는 대로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우선 국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회계과 소관 사항일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전?답의 경우 작년도보다 필지는 줄었는데 임대료는 늘었고 대지의 경우는 대지는 늘었는데 임대료가 줄었어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산출기준 공시지가 뭐 이런 것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설명 할 수 있겠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 거까지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작년 거까지 봤는데 분명히 전?답 같은 경우 필지는 줄었는데 이런 게 많아요. 제대로 세외수입을 예측한 것인지, 이따가 회계과 부서에 물어볼게요. 이런 것이 있고, 또 국유재산 임대료는 작년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없을 리가 없지요. 작년 예산에 없었어요. 건교부 소관 비법정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없던 도로가 올해 갑자기 생기나? 작년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안 잡았다, 하는 것이 올해 것을 하다보니까 작년 잘못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 그 밑에 우리 시청에 구내식당은 전세입니까? 왜, 이것은 안 잡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건물 1,031㎡가 그게 구내식당, 체육회 시?군?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6동 중에 구내식당이 포함되는 거구만요. 그것은 됐고, 그런 것이 정확히 세외수입을 예측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가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 세외수입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수입 있지요? 그것은 어느 회계로 들어갑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음 4페이지 증지판매수입도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요? 작년 추경예산은커녕 작년 기정예산보다 적어요. 작년보다 증지를 덜 팔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윤용규위원

세외수입은 담당 회계과에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좀 제대로 추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각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각각의 실·과·소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외수입도 받으면서 저희가 검토해 보았는데 8월말, 9월말 현재 해서 금년도 목표액, 9월말까지 징수한 것을 비교해 보았는데 사실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세외수입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부서에서 잡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산계에서 잡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도 너무 많이 잡는 거 같아요. 작년, 재작년은 2년에는 60억원인데, 어떻게 73억원을 잡았는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2년도에 순세계가 60억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확정된 게 90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 때는 2002년도에는 90억원이 넘었다가 금년도에는 60억원을 잡았다가 60억원이 안 되어서 지난 추경에 감해 갖고 51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건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내 작년, 재작년 60억원을 잡아오던 것을 올해는 73억원을 잡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추계를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올해 51억원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작년 추경 때 축산진흥공사 매각대금을 저희가 15억원인가 잡았었잖아요. 그게 들어왔으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0억원이 넘었을 텐데 거기서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자 수입에 47억원은 공공예금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공공요금 정기예탁 시켜 놓은 거.

윤용규위원

금리인하로써 1억 7,900만원이 떨어졌다 그 얘기구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양도성 CD하고 환매체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최저가 3.95%에서 최고 4.65%인데, 금년도에는 최하가 3.1%에서 최고 3.75%, 2002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이자가 떨어졌습니다. 예상규모 저축예금은 늘지만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늘려 잡지 못했고, 지금 이자를 보면 보통 6개월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이자 높은 게 270일이 넘으면 이자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예금하는 것을 270일 이상 기간을 둬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금융기관마다 예금금리가 다 틀리는데 우리 시금고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금리 높은 데를 찾아서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위조합이나 이런 새마을금고나 물론 신빙은 없겠지만 금리 높은 데가 있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금고에다 안 두고 예를 들어 조흥은행에 이자 높은 데가 있다면 저희가 인출해 가지고 별도로 할 수는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쪽하고 이자율 비교는 하지 않았고요.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된 금융계에서 빼 가지고 사실 그쪽에다가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예금시켜 준다고 고맙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운영을 못 하거든요. 조달보다는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하라는 고객보다는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으러 오는 손님을 더 VIP 손님으로 대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예금을 빼다가 다른 데로 예금을 시킨다고 해서 시금고에서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요. 우리 시에서 2,000억원을 대출받는다면 “어서옵시오.” 하지만 2,000억원을 예금시킨다고 하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도 예금고가 많아야 은행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옛날 얘기요. 대출을 많이 해 가야 좋아서 덤벼요.

윤용규위원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자율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금을 빼 가지고 타 금융에 한다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이자율을 비교해 봐서 금고 측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세외수입은 세무과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최대한 세수재원을 가지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예산서에 다 올린 것인지, 안 올린 건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그냥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어떤 식으로 하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전년도에 결산한 것을 뽑아 가지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게 발각이 되었을 텐데 과태료 수입에서 말이지요. 장애인복지법위반 이것은 매년 있어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안 잡혔다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이 있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체크가 그 전에 됐어야 하는 건데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를 결산서에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렇고, 대형 생활 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수료 이것도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2003년도 1회 추경에 넣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설명이 되고, 그리고 세목 설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어요. 5페이지 보건소 거 기타 수수료 콘돔판매수입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기타수수료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잡수입 보상금 수납금으로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봐서 그런지 이런 것도 잘못이 지적되더라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판매수입을 잡수입으로.

김종열위원장대리

하여튼 몇 가지 의심나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세외수입은 권장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 이것도 수입이니까 세금 받는 것도 바쁘지만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독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챙겨본다고 했는데 보시면 세외수입이 항목이 하도 많아 가지고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100~200만원 들어오는 거까지 제가 일일이 검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000만원 단위 같은 것은 전년도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했었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당초예산에 가장 큰 취지가 최대한의 우리 재원 수요를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의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모아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게 건전재정 운영하는 기본틀인데 그냥 대충대충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누락시키고 ‘나중에 추경 때 올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에 예산과목에 없는 항목 들어오는 것은 제가 챙겨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 세입부문에 대해서 뭐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세출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1,300만원 작년에 있었던 거지요, 이게?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포함 됐던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저희 시장님이 쓰시는 거고, 그 위에 세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저희 세무과에서 쓰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부서운영비는 과장 거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과장 거가 아니라 과 전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시장님이 쓰시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쓰시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지요. 시장님이 쓴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윤용규위원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놓으라고 지침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세수증대를 위해 세무과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쓰라는 겁니까, 출장비 겸 나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계획서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은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정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세무과에서 큰 대형 프로젝트할 때 관련 지원예산으로 쓰라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맞는 말입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윤용규위원

그렇지만 내용이 그러네요. 세무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560만원이네요. 세무과 직원들이 27명이 1년 동안 56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비도 안 되지, 솔직히. 세무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현장 나가서 사진 많이 찍어옵니다. 세무조사 나갈 때 현장에 나대지라든지 토지 같은 거 시세계에서 현장 나가서 건축물 같은 거 많이 찍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용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윤용규위원

됐어요. 체납금 징수포상금 1,000만원 잘 세워놓았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세운 게 먼저 말씀하셨던 개인별 징수포상금 금년도에 1,000만원 세웠고요.

윤용규위원

잘 세워놓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세무과의 역할은 세수증대하고 세수증대를 시키기 위한 납세자의 편리성 제고, 이렇게 두 가지 업무에 모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수증대라는 것은 체납액 일소하고 새로운 세원발굴하고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지난번에 상도 받아오고 하셨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에 납세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다음에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관련예산이 어떤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자동이체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이체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금년에 전국 각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있고 타 시?군에 보니까 예전에 공도에서 이장들 몇 분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공과금은 자동이체를 하면 다만 얼마라도 할인을 해 주는데, 왜 지방세는 해줄 수가 없느냐, 그 당시는 저희가 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못 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춘천인가 했는데 건당 500원을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금융결전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건당 500원씩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해 가지고 최소한 10월 달 종합토지세부터 해 주고 있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500원은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금융결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500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자동이체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1만원 고지서를 내보내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사람한테 9,500원만 받아요. 통장에서 9,500원을 인출을 하고 500원은 금융기관에서 500원을 보태 가지고 저희한테 1만원을 보내줍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결손을 잡을 일도 없고 1만원 다 들어오는 거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나중에 500원은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500원은 우리가 금융기관에 주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도 결국은 비용은 나가기는 나가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도 수수료 1,386만원이 그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몰라 가지고 못 했다가 춘천에서 이 방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관련해서 자동이체되는 은행이 농협말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되고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 고지서 이면에다 자동이체 신청서양식을 보내주면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폰뱅킹이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한 납세를 할 때는 다른 데는 안 되지요? 농협만 현재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납세를 할 때 전 은행에 다 연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 텔레뱅킹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시?군 번호만 들어가 있으니까 텔레뱅킹을 쓰는 사람이 그 계좌번호로 넣어주는 거니까 그것은 다른 은행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제일은행에서 빼 가지고 세금을 내려고 할 때 이럴 때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 가능해요. 자기가 기 거래하는 텔레뱅킹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용하는 은행에다 신청해 놓은 거니까 전화로 자기가 쓰는 계좌번호만 불러주면 빠져나가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도 안 해보아서 모르겠어요. 과장님 자동이체 수수료말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성실납세자 추첨경품이라든가, 어린이세무교실 퀴즈응모자 경품, 지방세 퀴즈이벤트행사 추첨경품 이런 거 참 좋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성실납세자 추첨경품하고 어린이세무교실을 하고 있는 건데 금년 10월부터 처음 하는 것이 지방세 퀴즈이벤트 행사입니다. 저희 안성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앞에 창이 떠요. 위원님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뜨면 저희가 문제를 3가지를 냈었는데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를 냈는데도 400 몇 명 중에서 정답자가 280명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들어갔어요. 3문제를 내셨지, 그런데 정말 창피하게 한 문제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확인 좀 하고 다시 들어가려니까 한번 참가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발표할 때 첫날은 정답을 안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정답까지 넣어라, 그래야 본인이 내가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게 아니냐 해서 첫날 정답을 못 넣었다가 그 다음날은 정답도 저희가 내용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체납우수 공무원 시상금을 먼젓번에 해외연수 시켰잖아요. 그런데 시상 나간 중에서 시청직원 말고 읍·면·동에서 징수 잘한 공무원들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해외연수 안 시켜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보냈습니다. 개인 잘 받았다고 표창 준 사람들 다 포함시켜서 나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읍·면·동에도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읍·면·동에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읍·면·동에 전혀 없었다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개인 표창받은 사람하고, 우수부서로 표창받은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시장님 표창받은 사람들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 직원들을 못 보낸 것을 미안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 5월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읍·면에 못 간 직원들하고 어차피 11월말 기준 1인 10체납 지정을 했잖아요. 그걸 평가해 가지고 우수부서하고 개인 표창자들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도 내년에 보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지방채면 우리 안성시에서 빚을 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온 것, 차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상환년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하면 되지 기금은 왜 세우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윤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풀어서 여러 가지 차입을 해 왔다, 이런 얘기지. 그럼, 거치 상환이 있고 매년 상환이 있고 분할 상환이 있으면 기획실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한 50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면, 50억 외에 10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다면 매년 상환되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럼, 우리 예산서에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구태여 이렇게 기금운영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건 없고 적립만 하는 상태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시적으로 필요했을 때에 차입해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채무비율에 의해서 5%, 10%, 20% 이런 비율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적립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필요성을 커다랗게 못 느끼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사업을 했는데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상환을 못 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하루에 이자가 1억씩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기금을 설치해 놓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한마디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출연금이 5억인데 나머지 6,600만 2,000원. 이것 이자분은 예상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상되는 게 있고 이월된 것도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매년도 2004년도 이자분이니까 예상금액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15페이지 잠깐 보시면 2002년도 출연금이 10억원, 내가 잘못 봤나?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작년 예산서에는 5억이지요. 2002년도 예산서에 10억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5억이 누적이 돼서 10억이, 이게 그런 의미인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2002년도에 출연한 게 10억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0억은 2002년도 예산에 있는 거고 2003년도에는 5억, 2004년도에도 5억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내가 잘못 봤는지 아무튼 작년 예산서에 이 10억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 예산분에는 5억밖에 없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왜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이지, 누적되는 건 기금에서 누적되는 거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조성된 기금이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자금운영을 기획감사실에서 2004년도가 돼서 5억이 되면 21억이 되는데 이 21억이라는 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아까도 내가 우리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5억이 돼서 21억이 된다면 이 돈을 우리시 금고에 예금시킬 거예요, 아니면 각 금융기관에 이자를 어떤 금리가 높은 건가 다 찾아서 예금을 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각종 기금도 지금 우리 금고 계약돼 있는 데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윤용규위원

꼭 시금고에다 하라는 그런 조례나 아니면 그쪽 시금고하고 계약서 상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계약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계약은 기금별로 각자 하는데 기금도 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계약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약 한 22억 정도 되는 돈을 타 금융기관에 수신예금 금리를 조사해서 가장 높은 데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아니, 금리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고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대한 계약이 그렇게 되고 이 기금도 그거에 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서만 할 수가 있고, 1 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비싼 이자율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21억 7,000만원짜리 1장으로 하나로 정기예금을 합니까, 나누어서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냥 1장에다 합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계속 기금을 누적해야 되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기금이 사장돼 있는 것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 시에서 얼마 정도나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다른 기금은 특별한 저기가 없고 특히 이런 것은 저희들은 내년도에 특별히 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월이 되는 거고 다른 기금은 그 이자는 계속 사용을 하지요. 이것을 사장됐다고 보기에는 좀,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그만큼 사장이 된 거지만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기금이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이렇게 많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자가 수입이 꽤 됐는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만큼 발전하는 데는 저해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만큼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서로가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금을 지금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 이 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도 한 번 했는데 저소득생활안정기금만 저희들이 폐지시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를 좀 해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빨리 좀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쪽 일반회계에서 볼 때는 기금전출금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게 제가 이 관련 조례를 한번 봤어요. 우리 관련 조례가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보니까 거기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립도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순세계잉여금의 몇 % 이렇게 돼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러니까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각각 차등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만 적립을 해 놨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립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 5억이라는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렇게 돼서 그것을 기금으로 별도로.....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떼어 낸 금액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반회계에 별도로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또 따로 떼는 게 아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 돈이 제가 말씀드린 그 기금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비율도 각각 틀린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을 100% 쓰지 않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의 몇 %.....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몇 %라는 비율은 상환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게 일반회계에서 나온 기금전출금이 이 기금이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난 별도의 그게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뭐해서 많잖아요. 이게 계속 있잖아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을 것 같으네. 안성시에서 기금 전체가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객석에) 기금총괄표가 지금 나와 있나?

윤용규위원

내가 이 기금이 한 85억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난번에 한 번 조정하셨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한 번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조정한 것도 있고 폐지한 것도 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도 드린 게 있는데 그 자료를 기금 전체 총괄목록을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은 다음 각 호에 한다’ 해서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10% 적립’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1, 2, 3, 4 중에서 해당되는 데가 어디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0% 미만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가 상환비율이 10% 미만이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작년에 1.6%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순수하게 우리 순채무액이 얼마나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9월 30일 현재 원금이 320억 9,722만 5,000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약 321억?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에 예치돼 있는 여유자금은 얼마나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04년도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예산안은 그 사항별로 설명서를 위원님들이 심사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실·과·소별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하고 좀 틀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윤용규위원

보충자료 7페이지에 리어형 사이버 클라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소 쉽게 좀 설명해 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뒤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용규위원

우리가 상황실이라든가 아니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상황실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의원들이나 각 실·과·소장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에 좀더 나은 것을 설치하는 건가, 좀 설명을 해 줘야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 모델은 그러니까 리어형 사이버 클라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규격은 한 84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 상황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한 4,730만원이 되겠고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을 보면 문서, 보고서류 등록기능으로써는 한글,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등 문서등록 및 인터넷사이트에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고 녹화기능으로써는 회의 진행자의 동영상, 음성 녹화가 가능하고 회의 보고자료 및 판서, 직접 거기다 쓸 수 있는 그런 녹화가 가능합니다.

윤용규위원

다시 수정도 할 수 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판서기능에 보면 또 회의 보고자료 위에 어떤 색깔을 한다든가 굵기 이런 것을 선택해서 위에다가 덮어쓸 수 있는 그런 판서기능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사이트에 판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재생기능으로는 녹화된 내용의 선택 및 재생기능이 있고 재생시 전체시간 및 남은 시간 표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집기능으로써는 삽입도 시킬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덮어쓰기도 할 수 있고요. 부가기능으로는 실시간 인터넷 주소 참조를 통한 회의 재심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보고나 간부회의시 업무보고로 활용을 하고 각종 간담회나 회의시 자료설명을, 또 화상 회의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윤용규위원

이동은 안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동은 안 되고 고정식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의원들도 회의할 적에는 거기를 가야겠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드상에서 전자판을 이용해서 판서를 할 수 있고 마우스 클릭으로써 직접 인터넷을 끌어내서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현장감 있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초대형 고화질의 선명한 컴퓨터 화면으로써 시청각 회의 및 보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회의 및 보고 내용을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그 자체를 그대로 저장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저장된 동영상을 다시 끌어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놨는데 그 전면에 파랗게 보이는 그게 84인치 그게 되겠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우드로 이렇게 벽면에 장식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컴퓨터도 개인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시대에 걸맞게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시에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앞으로 활용하는데, 또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보고나 회의할 때에도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보충자료 10페이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에서 이 금액결정은 어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아주 실링을 줬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요구액 11억 9,0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6억 1,090만원 이 금액을 이 결정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거기 포함이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설명 다 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먼저 하시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한테 들으신 이 보충설명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세출사업에 대해서 의문점들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업예산부터 먼저 좀 질의를.....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 여기서 설명한 거나 우선 한번 좀더 물어보고요. 바우덕이 마을구상안에 대해서 서운면 청룡리 일원에 약 6~7만평을 부지로 아마 구입할 예산인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윤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할 내용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계속 이제 앞으로 그걸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시유지냐 아니면 매입을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유지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매입을 할 거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됐어요. 그럼, 시설관리공단부터 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내역만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유인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저는 이것 참 들으면서 늘 갖는 생각이지만 이런 보충자료가 왜 당일날 와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 지금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신 게 없고 그냥 이것 읽은 정도인데 이것 미리 자료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집에서 검토를 해 오든지, 그 자료 설명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꼭 당일날 이렇게 와야만 되는지, 저 들으면서 좀 짜증스럽게 들었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설명서 내용에는 그 개략적인.....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가야지요. 이 자세한 내용이 아예 이 세부설명서 작업을 하실 때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게 왜 이렇게 당일날 와서 꼭 이렇게 추가설명이 돼야 되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게 충분하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완전하게 해서 드리는데 시간이 사실 엄청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출해 드리고 보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2월달에 준공예정인 안성맞춤 가족공원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쪽으로 위탁할 계획을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12월달에 준공하면 예산이 여기 본예산에 다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탁계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인데 인건비를 일용직 3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3명을 그럼, 한번에 다 그것을 채용하느냐, 겨울에는 사실 가족공원이라는 게 손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적어도 4월은 돼야 시민들이 그래도 공원이라는 맛을 느끼고 찾아올 것 같아서 우선은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용직 1명을 채용해서 내년 4월까지 운영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그때 가봐서 일용직 1명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청소요원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더 채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도 일용직이 2만 6,000 얼마인가 그것 받고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 명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겨울에는 특별히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져서 한 명 가지고도 우선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저희가 또 공익요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라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지, 3명을 저희가 티오를 받았다고 그래서 3명을 다 뽑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도 타당성 용역까지 해서 이득이 많이 남을 거다 해서 그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 봐서 지금 대림동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건가, 아니면 읍에다 맡길 건가 정확히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좋은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관련해서, 주차장요금 예상수입을 올해 얼마를 잡으셨지요?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저희가 맡을 때 2억 6,500만원을 목표로다가 잡았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올해 우리가 예상을 2004년도에 얼마를 한 거냐구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객석에) 2004년도에 수입 잡았습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 실적이, 연말 예상되는 실적이 1억 5,000만원 정도. 내년도는 그냥 또 그 수준으로 가는 거지요?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수준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글쎄, 그래서 아까 유지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가 예측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억 얼마로 예측을 했었다고. 그렇게 전망을 턱없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경우회에서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 줄 때 그러한 게 참고가 됐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얘기하시는 거야. 다른 질의 제가 좀 계속 드릴게요. 지금 문예회관 임대수입이 한 250만원~300만원 예상을 하셨어요?
300만원 아니에요? 문예회관 임대수입.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500만원이 어디에서 늘었는지..... 새로 입주한 사무실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 예산보다 늘었어요. 이 500만원이 왜 어디에서 늘었는지 좀 궁금하고, 질의 잘 모르시겠어요? 5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늘은 거냐고요. 임대수입이.
아니,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아니고..... 사무실은 그냥 강당 임대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세입부분 물어보는 거예요. 세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시설관리공단 쪽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무과로 보고가 된 금액,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해를..... 그 다음에 3.1운동기념관하고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잖아요. 그것은 대충 작년하고, 어떻게 늘으면 늘었지 왜 똑같이 1,200만원밖에 안 돼요? 두 가지 다 합쳐서. 누가 답변하실 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3.1운동기념관하고 안성맞춤박물관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으로 우리가 작년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지금 더 늘어야 될 텐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한다?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라든지, 매표 그것은 시청에서 나와서 매표를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직접 관장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료가 작년보다는 활성화됐지 그게 왜 똑같을 수가 있나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세외수입을 좀 적게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고 그럴 저기가 없으니까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을 겁니다.

윤용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70억 이상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 그 결산 검사가 아니고 감사라 그러나? 감사. 1년에 한 번 우리시 자체로 감사를 나가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하지만 여기는 회계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윤용규위원

지금 이게 74억인데 이 부분은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김 이사장님의 전결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이 세부목록을 보면 대단한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우리시 예산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예산을 엄청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갑자기 그것을 보시려면 윤곽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부 가지고 가셔 평상시에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담당자를 부르면 저희가 와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그때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 지금 와 가지고 별안간에....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처음으로 올해 얻어봤는데 이것 작년에도 못 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보고 나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문이 생기면.....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대비를 하시면서 매일 의회 오셔서 언제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직접 와서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때는 충분히 또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을 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사만 시킬 게 아니고. 시청에 대한 모든 업무를 검사할 수 있지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시에서도 나가고.....

윤용규위원

감사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계에서 감사를 나갑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74억이라는 우리시 예산이 나가고 67억이 작년도에 나갔는데 이것을 2년에 한 번 나간다는 것은 좀 그러네. 자체 감사로써.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74억을 막대한 금액을 이렇게 쓰면서 이게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 방만하게 썼느냐 아주 낭비가 있느냐, 이런 것이 사실 저 의원 때도 그렇습니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사·공단경영평가등급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나와 가지고 전국의 공사?공단, 모든 대한민국 것을 다 그분들이 전담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작년에 경영을 어떻게 했느냐, 평가가 나왔습니다. 딱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에 시설관리공단이 12개가 현존에 있고, 또 오산과 고양이 금년에 생겨 가지고 실제로는 14개인데 12군데를 금년 6월달에 경영평가연구원에서 나와 가지고 자세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수준이었느냐, 50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만 이상인 데와 50만 미만인 데,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설관리공단은 큰 시설관리공단 대로 평가를 했고 작은 데는 작은 데로 했는데 저희는 50만 미만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 속해서 저희보다 나은 지역이 가 등급을 받은 데가 과천입니다. 나등급을 받은 데가 김포, 의정부. 다 등급을 받은 데가 안성 한군데고, 네 번째 라등급을 받은 데가 화성, 연천, 파주 이렇게 나와 있고 50만 이상인 데도 역시 용인, 성남, 부천하고 저희가 같은 급수로 다등급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등급이 낮았던 연천, 파주 같은 그런 데는 민영화 권고를 받기도 하지요?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마등급은 그렇게 상당히 제재도 받고 민영화, 또 특별히 와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꼴찌 5등급 받은 데는. 그런데 라등급, 이 4, 5위 한 데까지는 그렇게 평가원에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저도 그때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가, 나, 다등급은 상대평가 사실 그것 한 것 아니에요? 어떤 가중치를 두고서 타 지자체 관리공단하고 상대평가를 다 한 건데 그것은 아무튼 중간이라니까, 중간이 좋은 점수는 아니잖아요?

김정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그렇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절대평가는 앞으로 이것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 가지고 저희도 한번 볼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다 들으신 걸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작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작업을 하게 될 때 밤도 세우고 철야작업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얘기했었던 예산 제안 설명서 폼도 바뀌고 그렇게 반영해 주셔서 고마운데 좋은 평가를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시간이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탈자를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오도록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늦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열흘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일 저런 일 보면서 이걸 보려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제대로 공부가 안 돼요. 너무 짧다. 더군다나 40일도 짧은 것 같은데 40일을 넘긴 것 같아요. 이 예산서가 언제 넘어왔지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24일 아침에 넘어왔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일 전까지 관련 법에 넘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20일까지는 해서 넘길 수 있었는데요. 24일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오·탈자 더 보고 하느냐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더군다나 보충설명서는 하루 전날 갖다 놓은 거예요. 답답해 가지고 안 나왔느냐 해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가져갔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규정은 규정이지요. 규정은 지켜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면 되는데 거의 밤 11시도 내려오고, 그 다음날 새벽 1시에도 내려오고 그걸 처리하다 보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맞추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각 실·과·소에 나누어주거든요. 그 사람들도 예산설명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한테는 하루밖에 안 돼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늦겠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아닙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있으므로 해서 오·탈자가 많이 걸러진다는 얘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급하게 올라왔고 틀린 부분도 많고, 착오계산한 것도 많고 안성 1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됐는지, 결론적으로 이것은 바뀐 것은 제가 평가를 하지만 이게 제가 한 장, 한 장이 예산 과목별로, 장·관·항목 단위별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말하자면 한 페이지에 장·관·항목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기가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더 풀어서 쓰게 되면 분량이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해야 원안일 것 같고 이번에 첫해이니까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관·항목별로 풀어서, 약간 양은 늘어날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예산 같은 것은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 기본운영비 같은 것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조직운영경비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기준경비 이런 건데...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언뜻 이해 가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순서에 맞추어서 끊어서, 일반수용비 같은 거 한 군데 올려놓고 중간 중간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만 추가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말고 볼 때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차라리 먼저 지난번에 했던 그런 식으로 하면 보시기는 더 편하신 거예요. 장·관·항 페이지별로.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지난번에 이제까지 했던 것을 말씀 드렸던 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지요. 이것만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듣기 전에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는 사실 지침 상에도 그렇고,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서 전체를 공개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올해부터 했었어야지요. 내년부터 한다고 관련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부터 하도록 권고한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중요한 것은 다 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설명회로 넘어간 거, 지난번에 트러블 있었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 예산내용이 공개가 돼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그런데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거든요.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전국 통일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번에 다시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서 설치를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서부터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도로면 도로,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뭐가 어디에 도로가 깔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돼서 내년부터는 한다?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편성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 결과를.

김종열위원장대리

‘예산편성 상황을 주민공개 조례에 의해서 주민이 알기 쉬운 표준 서식에 의하여’ 이 표준 서식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되면 내년부터는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작년 기정예산에 작년도에 없었던 신규예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바퀴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예산 총괄해서 세출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세입부문에서 세입세출예산을 총괄 보고 해주신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목차를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없습니까, 넘어가는 사업이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누락이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자료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올 예산 마무리 추경에 잡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을 하려면 그 취지를 다음연도, 올해 당초 본예산 세출예산에 담아서 명시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미리 지방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2004년도 예산 중에서도 명시이월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몇 건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무리 추경에 필요한 것은 다 그때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채무부담 행위는 저희가 없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축산진흥공사 안 팔리면 앞으로 채무보증 못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채무부담 행위할 수 있는 것이 축산진흥공사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은 예산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보증하고는 틀립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방채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후년도에 5억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채무부담 행위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해당은 안 되지만 명시이월은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또 실장님은 3회 추경 때 한다, 원래 규정에 여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은 하는데 꼭 당초예산에 해야될 의미는 없지요. 추경이라는 기회가 여러 번 있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명분 규정만을 따져서 답답한지 몰라도 명분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담아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는데, 올 본예산 중에서 완전히 끝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은 담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판단은 지나고 나서 추경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회가 되니까 대신에 계속비 조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많이 담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각종 위원회 수당 같은 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윤용규위원

2페이지 국외여비 조금 전에 실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부서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 좋은 생각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서 이것을 꼭 최우수 부서별로 또 우수부서, 장려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별로 좋은 생각을 내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이 되는 거, 업무의 효율화라든가 행정의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시간절약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지, 부서별로 주면 1개 부서에 5명이다, 그러면 5명 빠져나가면 일은 누가 하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 하는 우수제안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해당 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현안 사항을 가지고 팀을 묶어 주는 거예요. 실질 우리가 안고 있는 과에 현안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팀을 주는 거거든요. 5명이면 5명 팀을 구성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연구 용역을 주듯이 그 팀한테 연구용역을 주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이것인데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빨리 보다 남들한테 인정받는 좋은 사업성과를 위해서 좋은 사례를 발표하라, 이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라, 한마디로 해서 그런 겁니다. 매년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례 발표 대회를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도 과에다 그런 과제를 한번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타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보았는데 자치단체별로 1년에 한두 번 꼴로 나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바우덕이 축제를 통해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잘한 분야도 잘한 분야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전문가도 찾아가야 되고 교수들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 보자는 근본취지입니다. 사실 과외에 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우리도 의미 있게 한번 줘보자.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주요시정시책업무추진비 6,140만원인데 전년도에 없던 건데, 기획행정업무추진비하고 해서 두 가지 전년도 6,240만원이 늘었는데 전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기획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뭐고 주요시정추진비 이건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행정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건데 전에는 이게 100만원씩이었습니다. 각 실·과·소장들은 100만원 정도 주었는데 이것을 100만원씩 이번에 더 인상을 시켜주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실·과·소장마다 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이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드렸다고 하는데 1억 1,900만원 정도 실링이 5년만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각 실?국소장님한테 100만원씩 200만원씩 나누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여기 6,100만원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도나 유관기관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윗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서 하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기획관리에다 풀 성격으로 세워서 꼭 필요한 예산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로비성 업무추진비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

윤용규위원

6,14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돈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저희 목이니까 전체 각 부서에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산업건설국장이 우리가 도에 가서 자금을 얻어와야 되는데 가서 국장도 실국장들하고 부지사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얼마 써야 되겠다, 하면 카드 빌려주는 거 그 내용입니까? 이 돈은 카드로 사용할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카드로 씁니다.

윤용규위원

회계과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출은 거기서 하지요. 품위는 각 과에서 하지만 지출은 거기서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여쭈어볼까요? 실장님, 시정백서는 매년 발간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2페이지 시정영상홍보 프리젠테이션 제가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올해도 했잖아요? 읍·면·동 순회할 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올 초에 썼던 예산은 무슨 예산에서 집행을 했어요? 작년에 예산에 안 세웠거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정홍보 예산을 책자로 할 것이냐, 프리젠테이션으로 할 것이냐 그거 차이에서 그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정홍보예산이라고 있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예산으로 썼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내년에 방침이 바뀌어서 프리젠테이션이 아니고 유인물로 하겠다 하면 여기서 유인물 제작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그 밑에 자체평가위원회는 이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신설되었습니다. 정부업무등에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성시 주요업무평가에관한규칙제정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김종열위원장대리

여기에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안 주지요. 일반인들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자체평가위원회가 5명 이상이라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이 총 9명인데 공무원 4명, 일반인이 5명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로 3도 3시?군협력회 교류지원비해서 100만원인데 아까 설명 중에 회의라고 그랬어요. 회의도 행사인가요? 행사지원비로 목을 세워도 되는 건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나 주로 임차료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엄밀히 생각할 때는 행사지원비로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회의인데, 회의를 행사로 봅니까? 일상적인 회의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을 회의로 보면 회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행사지원비로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정현안 연구과제 발표 우수부서 이것은 왜 신규예산인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풀예산으로 쓸 수 없어요? 따로 세웠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풀예산에서 사실 쓰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데 확실하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원래는 해당 부서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주요시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까 세무과장님이 얘기하신 시장님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럼, 따로 별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실·과·소에 똑같은 세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근거지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실링이 느는 것이 1억 1,900만원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기타 8페이지 업무추진비 9페이지로 넘어오면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하고 이것은 예산지침에 있으면 가지고 가시는 거고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 1,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있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년도도 있었지요.

윤용규위원

이것은 부서별로 지급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인데, 세입을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증대를 시켰다든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봤던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작년에 이렇게 안 했지요? 주요시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실·과·소에 나누어 썼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다 나누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작년에는 나누어만 놨지, 별도로 기획실에는 없었던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내가 자꾸 이상하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왜, 또 여기에 세워놓고 또 실·과·소에 있느냐는 말이지요. 합치면 금액은 작년하고 비등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1억 1,900만원이 늘었다니까요. 늘은 부분을 각 실?국장 앞으로 배분해서 늘려주었고 이것 좀 각 실·과·소에서 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관리에다가...

김종열위원장대리

편의상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작년에는 이렇게 기획실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추진비가 많은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감사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4명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인원수에 비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줄었어요. 이것은 유일하게 줄은 거예요. 이건 왜 줄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줄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같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내가 그건 착각을 했나.

윤용규위원

실장이 카드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 밥 사고 그러는 거.....

김종열위원장대리

기타보상금 이건 일반인들한테 주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안성시 제안규칙에 있는 것 같은데 포상금도 같은 그런 겁니까? 안성시제안규칙에 정하고 있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럼,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근거를 만들어놓고 하는 거냐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없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한테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못 주고, 조례가 있으니까 해 주고, 공무원들은 조례도 없이 그냥 하잖아요. 이것은 조례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거가 없다고.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관련법령, 조례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은 분명히 조례가 있어요. 안성시 제안규칙에 나와 있는데 밑에 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으로써 갈음해왔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민간행사보조위탁 그린 컬처투어 아까 보충 설명하셨던 거 이거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하는 건데 용역을 줄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민간인이 하는 건데..... 어디? 구체적으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문기관에다 줄 겁니다. 예를 들면 테마투어 코리아라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은 농림과 관련 사항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잡으셨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농림과도 있고, 문화공보실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7페이지 조직운영 기본경비 그 밑에 기관공통수용비하고 기관공통급양비 3,000만원하고 50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과·소 전체 예산으로 서 있는데 예산 이외로 예상치 못했던 행사비라든가 그런 데 따른 수용비, 수선비 꼭 필요한 경우 풀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기타잡비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수용비입니다. 급양비는 예를 들면 합동 단속을 간다든지 전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갔을 때 풀로 저희들이 세워놓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각 실·과·소에 부족했을 때 풀로다 여기서 쓸 수 있다? 만약 농림과에서 부족하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부탁할 때 여기서 쓸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괜찮으네, 기획감사실장 끗발 좋으네... 그러면 또 8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 공통여비하고 재정관련 합동작업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윤용규위원

여비가 모자랐을 때 예비로 세워놓았다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손 벌리면 주는 거예요? 이게 11월, 12월 예산 다 떨어질 때 얘기하는 거요, 언제 쓰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각 실·과·소에서 3일 이상 가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작업을 한다, 관외출장을 3일 이상 간다, 그런 경우 쓰지요.

윤용규위원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러면 민원봉사실에서 도에 출장을 2박 3일 간다 그러면 거기서 출장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에서 쓴다는 얘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예산은 넉넉지 못하니까.

윤용규위원

국내여비는 다달이 얼마씩 지급되니까 그걸 풀로다 받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금융기관 같은 데는 1일 출장을 가면 출장비로 해서 받거든. 그런데 한 달을 풀로 해서 주거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여기도 가는 대로 줘요.

윤용규위원

여기 여비가 있던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여비가 있어요. 여비는 있는데 읍·면은 한 달치 11만 5,000원을 딱 주는데 시는 갈 적마다 줍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원봉사실에서 2박 3일 도에 교육차 간다, 그러면 거기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에서 주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 돈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주지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과에 있는 관외여비가 150만원 있거든요. 그것 갖고는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바우덕이 마을 타당성 용역은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으니까 이걸 넣을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얘기했을 때 6만 내지 7만평이 개인 소유라고 그랬는데, 만약 타당성 용역 조사해 가지고 적지고 괜찮다고 했을 때 6만평 부지를 살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타당성 용역을 그래서 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꼭 시에서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 민간 개발을 할 것인가, 공영개발로 할 것인가, 어떤 최적의 방법이 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용역비 산출기준 근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3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어떤 특별하게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편성지침에도 없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 이것은 2003년도 학술용역비 단가에 의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대략적인 총 사업비 예상해서 사업금액에 비례 몇 퍼센티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인건비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단가에 의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인건비성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 네.

윤용규위원

15페이지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님이 직접 답해 주셔도 좋아요. 고속차량 1식 300만원이 무엇이며, 설명을 해 주고, 국내여비로 생활민원처리 특별여비 336만원은 우리 생활민원처리에 있는 직원들이 다달이 고정급여 비슷하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출장 나갔을 때 그때마다 주는 건지, 이 돈이 나갈 때는 담당 전결로 돈이 나가는 건지, 세 번째 생활민원처리소파보수자재구입 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차량선박비는 차량비입니다. 가로등 정비하는 고속차량 유류대하고 수선비이고, 생활민원처리 여비라는 것은 생활민원팀들은 거의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출장을 나가는데 우리가 실지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13일밖에 못 세워주거든요.

윤용규위원

13일은 월정급여처럼 나가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나갈 때. 관내출장은 한 번 나갈 때 만원을 주는데.....

윤용규위원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13일 이상을 넘었을 때 이것을 준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다른 부서하게 틀리게 여기는 한 달 내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특별하게 여기는 여비를 따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안성 관내 출장인데 하루 나가면 얼마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내 차 갖고 나가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만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소파보수는 땜방할 수 있는 록카드하고 하수도 뚜껑 이렇게 들어가는 자재들이 많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중앙로 봉산로타리에서 한경대까지 가로등 교체가 11억 9,000만원인데 250만원짜리 76대 봉산로타리 여기 시청 앞을 얘기하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시내네. 그걸 좋은 걸로 교체하는 모양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안성의 이미지를 깨끗한 도시 만들기, 내년에는 시장님의 큰 시정 역점과업이 깨끗한 안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그래서 안성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 교체를 하는데, 이걸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쓸만한 전봇대는 재활용을 저희가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담당님, 보개 4차선 난 데 다시 가로등 세웠지요? 그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 이 금액은 이것보다 신규모델로 해서 좋고 밝게 하기 위해서, 모델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의를 할 겁니다. 좋은 걸로 선정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저것보다 더 좋은 거냐고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해야지요. 중앙통인데.
지성

유지성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38국도에서 내동으로 해서 중앙대학교 후문 있는데 거기가 아직도 2차선이고 한데 그런 데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일부 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실질적으로 입구만 하는 거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아직 안 세운 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봐서는.....
지성

유지성위원

사람들 이용이 아니라, 미양 2공단, 3공단 때문에 큰 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제가 가끔 가다보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현재 분당선도 아직 안 되었고, 4차선 도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엄청 밀린다고. 인구30만 자급자족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기반시설을 해 놔야 외지 사람들이 오는 거지, 지금 중앙대학교 내동 있는 데 후문 택지개발해 놔 가지고서 건물을 안 짓고 있다가 요즘에 짓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편리해야 외지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 거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더 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골에 2차선도로 한 데도 많은데 우선 급한 데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급한 데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가로등 예산이 있으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내무위원 중에서 제일 많이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 늦더라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일시사역인부가 이게 이번부터 예산 항목이 바뀐 겁니까? 목 설정이 작년에는 재료비로 나왔는데.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올해 제도가 바뀐 겁니다.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넘어가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목을 잘못 선정한 것도 아까 발견했는데 보건소에 콘돔 판매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기타수수료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기타수수료가 아니고 보상금 수입액으로 잡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잘못되어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7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터넷 예산 공개 시스템 구축 아까 말씀하신 예산공개 프로그램을 산다는 얘기인데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220만원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제작을 하려면 엄청난 돈인데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일괄 제작해서 해 놓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나중에 내용만 입력시키면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맨 마지막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참석수당인데 1회 가지고 결정이 됩니까?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아서 12월 15일 받아서 한번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미리 실장님이 사전 작업해 놓고 위원회 때 이렇게 추인해 주시오, 그래야만 한 번으로 끝나지. 위원회에서 어떻게 많다 적다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한 번만 하는 규정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그것은 아닌데 도 경기도 문화재 같은 데는 100억씩 하거든요. 일단 전체 자료를 받아서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사정을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일주일 전에 미리 자료가 나가지요. 그 상태에서 사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1회 정도면 심의가 충분합니다. 어차피 답을 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안 끝났으면 그 다음에도 안 끝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 1년치 예산심사를 며칠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그렇게 큰 게.....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야말로 예산안의 핵심이 보조금이라고요. 나머지야 경상적경비, 인건비, 큰 사업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여기 중간 중간 각 실·과·소에 숨어져 있는 예산이 한번에 결정된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게, 나는 그게 어렵다고 봐요. 한번에 그것을 실장님이 대충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나누어놨으니까 상황설명하고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번에 끝나는 거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끝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 나름이지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테고, 거기에 부당한 게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도 토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실링 포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전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사전에 조례로 만들었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했었어야 되고, 각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결과를 여기에 담아서 올라왔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 하고서 그냥 포괄예산으로 정액단체, 임의단체 묶어서 6억 1,000만원 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늦게 주었기 때문에 있고, 지금 조례작업 중에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데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똑같다는 말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번만큼은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최근에 내려왔어요.

윤용규위원

6억 1,090만원 산출방식에 의해서 돈 나온 금액 아니에요? 더 늘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전년도 예산규모, 면적, 인구 이걸 반영해서 행자부에서 너희네 시는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 준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늘리고 줄일 수도 없네, 여기에다 맞추어야 되겠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런데 대충 뽑아오신 금액이 11억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김종열위원장대리

12페이지 맨 상단 감사결과서 보고서 유인, 감사관련 비품구입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감사사례집 발간을 했어요? 제 기억 상 2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사례집은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감사사례집 발간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왜, 못 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감사사례집을 저희들도 당초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실지 특별하게 사례로 남을 만한 게 없어서 못 했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편성했다가 못 쓰셨으니까 감사결과서 보고서 유인, 감사관련 비품구입은 예산에서 삭감해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표시를 해 두시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삭감하시면 감사결과 보고서나.....

김종열위원장대리

안 하면 되지요. 16페이지 농촌형 가로등 신설 단가가 75만원에 300대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단가가 인상된 겁니까?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 지금 농촌형 가로등은 지주 가격이 오르고 해서 작년에 70만원을 세웠는데 물품 자재비보다는 인력단가 인건비 모든 게 올라서 5만원이 올랐는데 5만원을 인상해서 75만원에 계상한 겁니다.

오세만위원

300등 가지고 충분해? 촌놈들한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충분하다고는 얘기를 못 하지요.

오세만위원

촌놈들한테 인심 쓸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세우면 어떻게 하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걱정이 주민들이 불편해서 세워주는 거까지 좋은데 너무 많은 전기세가 나가니까 1년에 5억이니까.

오세만위원

실질적으로 안성시민이 농촌에서 전기 쓰고 5억이라면 나는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다른 데서 줄여야지요. 밝게 살고서 5억 쓴다고 하는데 그거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낮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오세만위원

그런 것도 있기야 있지요. 각 면에서 시민들한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건데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밝게 살고 5억원 전기요금이 나갔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것을 아끼더라도 이런 것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데는 설치가 되도록 하고 이게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오세만위원

솔직히 말해서 농촌 의원들은 농촌 사람들한테 인심 쓸 것은 이것밖에 다른 것은 없어요. 뭐 인심 쓸게 어디 있어요? 유환식이 많이 좀 세우라고!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유환식 :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조기발주를 해보고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담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밝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생활민원처리팀 피복비 구입 10만원짜리 살 겁니까? 2만원짜리 살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0만원짜리 사야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많이 틀렸어요. 여기에는 2만원짜리 산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10만원짜리 산다고 그러고, 10만원짜리겠지요. 아무튼 제가 많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탈자가 너무 많아요. 기획감사실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꾸 똑같은 얘기이고..... 읍·면·동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예비비가 전년도에 34억 9,000만원이고 올해는 23억이라 약 11억 8,0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인데, 전년도 34억 9,000만원을 11월말까지 얼마나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비비 성격은 어떠한 것이 모자랐을 때 쓰는 겁니까? 전체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냐, 아니면 수용비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시책추진비는 예비비에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예비비 성격?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각종 재난?재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수해가 났다든가 큰 태풍이 왔다든가 설해가 내렸다든가 그럴 때 쓰는 게 예비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예산담당 말이지요. 34억 9,000만원인데 올해 얼마를 현재 쓴 거예요? 11억 8,000만원이면 많이 줄였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삭감된 예산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본예산에 실지 요구되었던 것은 그 때도 20 얼마가 됐을 텐데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졌지요.

윤용규위원

이번에도 많이 삭감되면 23억원이 는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 세출관련 예산 질의는 마감하고 읍·면·동 이것도 예산 제안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질의로 바로 들어가지요?

윤용규위원

읍·면·동에 질의를 하겠네요. 실장님! 각 면에서 들어온 양식이 다 가지각색이야.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숫자를 다뤘던 나도 정신이 없어요. 따져보려면. 예산이라든가 인건비 나가는 거, 일반수용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청사수선이라든가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양식에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양식이 다 틀려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다음에 할 때는 더 잘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죽산면하고 삼죽면을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비교를 못 하겠어요. 여기는 더 많이 나간 것 같고 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보면 양식이 다 틀려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비교하시려면 예산서를 보면 더 빠르시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자꾸 안 좋은 얘기만 지적해서 죄송한데, 4페이지 안성 1동 일일숙직수당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셨습니까? 안성1동에 일직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다가 계상을 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직을 하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금액이 면단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세부 설명서에 보시면....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1동만 있고, 2, 3동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2동, 3동이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죄송하지만 2, 3동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냔 말이지요. 저번에 실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한동안 예산담당 없이 예산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예산담당 몇 달씩 휴가를 가도 업무진행이 되는데 당장 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실수가 많아요. 특히 이번 예산안에. 제가 자꾸 억울하게 갖다 붙이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읍·면·동 관련 예산은 경상적예산하고 주민 숙원사업 그런 정도인데,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읍·면·동에 사업을 배분하는 기획감사실의 기준이 뭔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편성 요구량은 많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배를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대충 1억 선에서 주민숙원사업은 배분이 되는데, 인구나 면적이 많은 데는 조금 더 가고, 특히 안성 1, 2, 3동 같은 데는 시내다 보니까 덜 배정이 됐을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공도부터 1, 2, 3동을 뽑아보았더니 제일 많은 공도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원이고, 원곡이 1억 정도, 1억 6,000만원에서 1억 정도에서 기준을 가지고 금액을 안배하신 것 같은데 기준은 아까 질의 드렸던 답은 금액을 가지고 안배했던 것 같은데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입장에서 주민들.....

김종열위원장대리

인구기준 내지는 단순한 금액기준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말 안 나오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준은 1억원을 놓고 봤습니다.

윤용규위원

공도나 고삼이나 똑같이 1억원에 맞춰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맞춰라! 소리는 안 하고 1억 수준에서 우선순위에서 올려라, 그래 놓고서 저희들이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한 건 정도 올려주고 적은 데는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관련해서 소규모 주민 포괄사업비, 이게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2,000만원씩.

김종열위원장대리

2,000만원씩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작년에는 얼마가 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재정사정 말씀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읍·면·동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급량비라든가 차량선박비, 공공요금제세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 책정하는 기준은 뭐지요? 같은 면단위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차량비 같은 것은 똑같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차량선박비는 똑같은데 나머지는 틀리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은 당연히 틀릴 수 있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설장비유지비도 틀리고, 각각 틀리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저희들이 전체 총 금액을 읍·면·동에 나누어주고 면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읍·면·동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차량선박비가 많을 수도 있고, 연료비가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 금액이 틀린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총액은 읍·면·동 같은 면단위는 똑같고?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거의 그럴 것 같은데요.

윤용규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쓰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 별도 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윤용규위원

예산담당, 국도비가 700억원인데 전년보다 81억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럼, 증액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가용비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용비가 얼마나 더 들어갔느냐.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가용비가 저희들이 이미 집행된 것보다 100억원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자체 투자사업에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예를 들면 지난해 같으면 1억 5,000만원씩 숙원사업이 나갔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씩 감해 가지고 1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맞추게 된 것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각종 사무용 기기라든가 청사의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건데 공도읍에는 없어요. 이게 안 올라왔어요? 왜 그랬지요? 다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시설장비유지비. 그것도 누락되었어요, 누락되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누락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본적인 경상적경비인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이 금액 내에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은 해 보지 못 했지요. 실링 내에서 자기네들이 세목을 정한 거기 때문에.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청사 증축, 신축 관련 이런 것은 보통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삼죽면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 공도에 청사방수 보수공사를 한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직접하는 것이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게 있고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어떤 금액기준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신축 같이 큰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보통 보수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오재근위원

시민회관에 의자 보셨어요? 제가 볼 때 당장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의자가 다 떨어져 가지고 사실 시민회관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의자가 다 떨어져 가지고 말도 못 해요. 안에 스폰지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입구 천장에 보니까 잘못하면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회관을 진다고 해도 몇 년은 보수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관리를 잘해서 유지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급하더라고요.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도 600만원하고 각 읍·면에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8만원, 일반 읍·면·동 4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공도에 360만원하고 각 동·면에 240만원인데 이게 쓰는 용도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기관운영비는 면장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면장이 면 직원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윤용규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직원사기진작용으로 대개 전반기, 하반기 체육대회 할 때 거기서 지원이 되지요. 동?면 정원수에 따라서 일인당 만원씩 계산이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체육행사비 같은 데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타업무추진비는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일반인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면장으로서 기관장 회의라든가 면민을 만났을 때 소주 한잔도 할 수 있는 돈이 480만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면단위에 기타업무추진비요. 추진비라는 것이 참 많아요. 이것을 한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요. 8만원씩.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세무공무원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동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급여성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3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보개면에 허수아비 축제하잖아요? 특책사업으로 3회째 이어져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민간이전이에요?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자체사업이라면서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하는데 허수아비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부녀회를 구성한다든가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위원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돈을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된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그걸 구성은 하셨더라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끝으로 한마디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충 자료에서 예산설명을 드렸던 시책은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직원들과 여러번 토의과정을 통해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기획한 시책들입니다. 저희들이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절대 저희들 생각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보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도 사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은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던 시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