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5억 얼마가 넘었지만 이자수입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기금 출연예정인데 추경에 얼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13개 기금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는 돈 아니고 안성 시금고에 일반회계로 있는 것보다 이자가 높고 우리 돈이야.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이 문화예술 쪽에 나간다는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13개 기금을 다 없애야지요. 그 다음에 10억원이 채워지고 나서 조례를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10억을 헐어 가지고 거기에 쓰고 내년부터 주민숙원사업 줄이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14개 기금 중에서 ‘93년도부터 조성된 기금 중 제일 오래된, 올해 출연 기금은 없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몇 가지 사용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가지 체육회 육성지원금부터 우수선수 지도자포상금까지 사용계획을 집행할 때 보통 예산심의를 받나요?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에 담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승인되면 의회에 안 오지..... 이게 일종에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총 실링이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까지만 사회단체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건지?
지금 본 건데 그런 의문이 드네요. 일부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나가고.
우리 시·군?구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실링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지, 별도인지,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겁니까? 실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보다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알았네요. 기금에서 이렇게 또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별도의 예산심의를 안 받았다는 거지요?
운영위원회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여기 어떤 각각의 가맹단체에 직접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산을 받잖아요.
내역이 어떤 겁니까? 도에서 직접 생체에 내려주는 돈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종목 중에 프로그램 내용대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미안합니다. 테니스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마라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했잖아요.
다들 오셨었고 그런 규정에 대해서 200만원 시장배 타이틀을 달기 때문에 주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른 어떤 대회보다도 참가대상이 경기도면 경기도 그야말로 전국대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몇 백 명에서 몇 천 명 육박해 가지고 참석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 취지가 있다면 200만원에서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단위이면 1,000만원, 2,000만원 예산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전국적인 단위가 되고 효과성도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을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2억 이상 편성이 많이 되었네요? 거기 내용에서 보면 종전에 없었던 신규예산이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시정홍보영화, 영상기록물 DVD 전환사업, 케이블 TV 송출, 언론인해외연수 기자들 여행 같이 보낸다는 것, 미스경기선발대회 출전지원 지금 설명 끝내신 자산취득비 광고탑 홍보물 정비공사 그런 거 올라온 거네요.
나머지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니까 수용비니까 그렇고 일반운영비에서 줄은 것이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면 급양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 줄이셨네요. 처음에 그렇게 안 해요?
작년 추경에도 100만원 올렸는데... 3페이지 신문구독료 지방지, 중앙지 해 가지고 각각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방지, 중앙지 각각 몇 종류입니까? 시청에서 보는 신문이.
그런데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건데, 지방지 69부, 중앙지 53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중앙지가 더 많은데 부수가 적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다시 신문 값이 지방지는 9,100원, 중앙지는 1만 2,000원 1년에 열두 달 보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지는 69부, 중앙지는 53부인데 실지 중앙지 종류가 더 많아요. 그런데 부수는 적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밑에 향토지하고 지방지 광고 포함해서 행정예고에 대한 광고를 하는 예산일 텐데 실제 광고 내용이 안성 시민들이 알아야할 내용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지방지보다 향토지를 더 많이 내야될 것 같은데 나는 평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거기는 100만원이고, 지방지는 200만원이에요.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 많이 구독하는 신문,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거 참고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지방지가 많지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언론인해외연수 비교시찰해서 언론인 2명씩 보낸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관련 근거를 찾아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것은 사실 목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실제 타 시·군에서 예를 드셨는데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이 되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수 있는가 싶네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고 타 시·군에서도 지적받은 사례도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몰라도 우리가 모른다면 몰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어떻게 심의하느냐.... 해외여비 풀여비에서 해주면 몰라도.
지금 그 내용은 실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취지는 알겠는데 필요성을 저도 공감할 수 있는데 그 순번 어떤 식으로 정해서 2명씩 보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한테 위촉하여 수행하거나’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
또 그런 경우나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있다니까요. 타 시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풀예산으로 가면 몰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홍보가 부족한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널 바뀐 것하고 시간대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제안설명 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진광빈 담당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계가 같이 합쳐진 거지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문화예술분야로 편성된 예산이 그 두 계가 같이 관장하고 있는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5담당이 공보, 체육, 문화재, 문화예술, 하나 뭐지요?
지금 그 중에 두 군데를 이렇게 같이 문예진흥 항목으로 드리는 거군요? 얼마 전에 바뀌셨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저쪽 기존에 맡은 업무보다 굉장히 진짜 사업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그렇지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잠깐 조례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돈은 들어가는데 결과는 없고 어떤 건물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그야말로 이런 투자에 대한 효용가치가 얼른 안 보이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사실은 좀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측면도 일견 이해가 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게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립풍물단 같은 거요. 한번 그냥 전체적인 소감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목 하나 하나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남사당전수관 상임단원들 고생들하고 수고들 하지요. 요구사항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난 이런 것 보면서 좀 느낌이 이런 게 민간하고 공공기관의 차이가 아닌가, 그야말로 부자 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는데 가난한 집 자식들이 다해 달라고 그냥 이렇게 진짜 돈도 없는데 이것 해 줘야 되는 건지, 참 아빠 심정이 그렇겠네요.
그런 것 있겠고, 남사당전수관 쪽에 관련 예산 중에 기획실로 올릴 때 예산 삭감된 내역이 혹시 여기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준 것 아니에요? 신발 사달라면 신발 사주고 가방 사달라면 가방 사주고 세탁도 시켜달라고 그러고.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소감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
하여튼 필요성은 다 인정이 되니까 담당도, 여기 담당자가 이성호 씨로 알고 있는데 “뭐 좀 해 줘, 뭐 좀 해 줘” 하면 또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보는 거고 필요한 거고 하니까. 일단 그런 전체적인 소감이 좀 듭니다. 질의하세요.
나중에 제가..... 그러니까 그 청원경찰이 정원 안에도 포함이 된 인원이지요? 관련해서, 그 6명 중에 총연출 감독님이 그 양반 중대 교수님 누구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풍물, 덧뵈기, 탈놀음, 줄타기, 민요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초청한 것 같은데 그분하고 또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최종실 교수 말고 나머지 5분은. 지금 방금 오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 전통무용 정기공연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주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무심코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예산항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잡힌 항목이에요. 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 보조에 시행할 때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제목은 안성 전통무용으로 적어 놓고 실제 내용이 그랬다면 분명히 저는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제목만 보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제목하고 내용이 틀렸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11페이지, 국외여비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근 1,0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글쎄, 갔었는데 이 예산으로 안 갔다고. 문화공보실에서 세운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 국외여비 비용으로 안 가고 어디 해외여행 풀예산에서 갔는지, 이 예산은 없잖아요.
바로 옆에 보잖아요. 작년에 예산 없었잖아. 왜, 모르세요?
안동준 담당님이 미국 갔다 오신 그 예산은 추경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이라고요? 아니,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11페이지,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규예산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총무과 소관 풀예산으로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에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었던 17페이지, 여러 가지 민간행사보조위탁, 행사가 지금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작년 수준에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수준 이상입니다. 똑같은 것도 있고 오른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오른 것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국?도립극단 초청공연 같은 것.....
예능 경연대회, 내혜홀예술제 등등 해 가지고 대부분 반 이상이 다 많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늘다가는 어느 만큼 늘 건지 좀 그렇고, 문제는 이렇게 다 필요성이 인정돼서 주는 건데 해서 나중에 정산을 다 받지요? 정산을 받을 때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지적사항으로 뭐 기억하는 것 있으세요? 5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세금계산서지 무슨 간이에요? 간이계산서라고 하지 말고 그 점을 좀 상기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이렇게 행사가 많다보니까 내일 모레가 지금 12월 연말로 이제 해가 바뀌는데도 아직 행사를 안 한 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뭐 알고 계세요?
예산은 나갔고 아직까지 행사 안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유아예능 큰 잔치 안 했고, 한마음 국악경연대회 안 했고, 혜산문학제 안 했고, 시민회관 무용공연 안 했고, 뿌리콘서트 공연 안 했고..... 12월 17일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안성맞춤 시화전, 문학과 음악의 밤 이렇게 안 한 게 지금 많아요. 안 하다,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밀린 사업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12월 다들 바쁜 상황인데, 실장님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12월달에 너무 이렇게 몰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다 바쁜 상황에 있는지 나는 의심이 가고..... 됐어요.
그렇게만 짚고, 21페이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예산에서 7억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일 거고 이것 말고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 포함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저런 관련 예산까지 해서 대충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 정리를 해 오셨으니까 쉬는 시간에 좀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8억 얼마 거기에 라디오방송 홍보비, 신문광고료 이런 것 다 들어갔나요? 아니, 다른 실·과·소.
우리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 거지만 일단 15억이 넘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자체 사업으로 15억이 넘을 경우는 해당 절차상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좀 뽑아보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재관리항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1운동 만세 재현행사 이것은 3,000만원을 순수 우리 시비로만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국가보훈처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고, 22페이지 문화예술 발전방안 거기 있는 게 용역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충설명 좀..... 이것 2002년도에 언제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지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쪽 문화예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저런 토론회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순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10페이지에 도로안내 입간판 제작비. 그런데 이게 안내간판인데 14만 2,857원.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 마라톤대회 때 입간판 썼는데 한 5만원이면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용도는 알겠는데 어떻게 만들길래 이게 이렇게 14만 2,857원이 나가는지.....
아니, 실장님이 잘못 설명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아니, 관련 광고법에.....
그것 잘못 설명하시네. 우리는 그것 공적으로 교외라든가, 교외는 그래도 입간판 세울 수 있어요. 몇 몇 이렇게 적시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는 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 시민들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지요. 제가 좀 계속할게요. 12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것 남사당 풍물단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관련 예산이 늘었어요.
작년의 근 2배 이상으로. 작년에 3억 7,000만원, 올해 8억 5,000만원이니까 2배 이상 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기본적인 경상경비, 인건비도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야.....
이것 인건비내역 따진 인원을 쭉 더해 보니까 30명이에요.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립풍물단 인원이 상임 30명, 명예단원 20명 이랬는데 13페이지, 명예단원 출연수당에 20명인데 왜 25명을 잡았습니까?
이게 좀 궁금하고, 우선 그것 좀..... 13페이지, 명예단원 출연수당이 실제는 20명이라고 해 놨는데 왜 25명을 잡았어요? 맥빠지는 답변인데, 여기는 20명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여기는 25명이라고 하니까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고 이걸 볼 때 좀.....
그러니까 25명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명이다, 25명이다, 어떤 때는 30명이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관련 예산을 세울 때도 대략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세우지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어떻게..... 25명으로 알고 있으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지요? 25명으로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다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지요?
향교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옛사진 수집전시 이런 게 다 문화원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게 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디로 잡혀있었던 거예요? 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이 쭉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 예산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은 이게 사업이 있어왔던 건데 예산도 없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느냐고. 글쎄,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줘요.
그때는 어디에서 세웠던 거예요? 이런 문화원 관련사업이 민간자본보조 그쪽으로 작년에 예산이 책정됐다면 작년 게 잘못됐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
어떤 것은 그렇게 잡고 이것은 또 민간경상보조로 잡고, 사회단체보조금 찾아볼까요? 여기 19페이지에 있네. 지방문화원 사업은 활동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아놓고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고.
작년하고 기준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산담당님으로 갈 때 공석으로 남겨두지 말고 빨리 갔어야 된다고요. 네, 그만 하겠습니다.
관련 해서, 이런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식의 어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정산과정에서 확실히 어떤 검증이 안 되면 그쪽 보조를 받는 단체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나름대로 아마 보조금 정산에 관한 우리 내부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있지요?
혹시 자체감사,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감사라고 있잖아요. 우리 쉽게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감사를 뽑아놓잖아요. 실제 그 감사에 감사결과서가 첨부돼서 올라오는지, 이것은 기본으로 나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달라지고 어렵고, 특히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 임의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지금 행자부 쪽 방침 아닙니까? 아울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를 전파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정산과정에서 그런 어떤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좀 힘들어서 번거로워서라도 진짜 확실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또 풀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풀예산이 또 따로 있지요? 여기 있네요. 5,000만원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또 더 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월달 행사를 못 해 가지고 이러는 게 많다고. 아니,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나머지, 지금 이런 것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 느는 추세란 말이에요. 100만원 주던 것 150만원, 200만원 주고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소감을 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우리가 계획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후년에도 제가 볼 때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미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요즘 또 가뜩이나 민의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조금씩 이렇게 어필하면 안 줄 수 없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늘면 늘었지 줄이기는 힘들 거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방향을 크게 좀 이렇게 잡아야 돼요. 바우덕이 그 다음에 남사당 같은 이런 것은 집중 투자해도 좋겠어.
나머지 소소한 이런 것은 좀 분명히 선택을 해서 집중 육성을 이렇게 하자, 나는 이거예요. 소소한 것 무시할 것은 좀 무시를 하고, 진 담당님 하여튼 나중에 올해 풀예산 지출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것 내가 보면 아마 여기 말고도 별개 다 있을 거야.
그렇듯이 막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목적이 문화예술 쪽으로 나가자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건 내가 볼 때는 계속 늘면 늘었지 절대로 안 준다, 우리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것 늘어났지 줄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서 더 늘어났잖아.
아니, 실장님! 지금 따 놓은 당상인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도 이제 제로예요.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조금 집행제도가. 이런 걸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 전체적인 변화 추세를 좀 설명하고, 여기만 매일..... 실장님 여태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3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문제가 되었던 한경대학교 우수선수 입단 보상비하고 학교 운동 육성 창단지원 2건이 추경 때 삭감이 되었던 내용인데 그 때 삭감 이유는 국립대학교가 자기네가 필요해서 하면 관련 경비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거든요.
다시 올렸습니다. 뭔가 좀 절실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추가 보충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배경을 아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학교에 운동부 창단지원금 지원을 안 해주면 안 합니까? 좋지요. 초·중·고 대학까지 해서 연결이 되면 우리 꿈나무들한테도 좋은 건데, 기타보상금을 코치들한테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다른 초·중·고에도 예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까지 약간 좀 우리가 사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35페이지 체육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에서 시장기배니 체육회장기 배니 아까 논란이 있었는데 25번 정도가 있는 걸로....
금년도에 20회면 제 기준으로는 많다는 얘기인데 아쉬움이 우리 의장배는 지금 한 개도 없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의장배를 만들고 싶으면 어떤 종목이 좋겠어요? 이 정도 200만원 정도 예산만 세워주면 가능한 거예요? 200만원만 보조해 주면 협회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다? 37페이지에 선수섭외활동비 1,200만원 있습니다.
이건은 도비지원까지 받는 목인데 생소한 예산 항목이에요. 도비까지 보조를 해줄 정도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말하자면 접대비이고, 현금으로 준다거나 이런 거 그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더군다나 도에서까지 이렇게 로비활동을 하라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학교체육시설 조명기구 설치 공사에서 죽산초등학교는 잘 하셨는데 안성초등학교, 안성여중 다 해왔던 거 아닙니까? 내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비로 잡혔으면 우리 재산이지요? 나는 궁금해요.
전기세를 해당 학교에서 낸단 말입니다. 시설비로 우리가 잡으면 우리 시설물일 것 같은데 전기세는 그쪽에서 내요. 그런데 그쪽의 불만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켜는데 우리보고 내라고 한다는 불만이 있고, 이쪽 문화공보실에서 잡아야 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예산은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체육’자가 들어가서 문화공보실인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예산담당부서에서 생각해봐야 돨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급식, 시설개선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시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은 내가 연구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결론을 못 내겠고.
일시사역인부임 솟대 120일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적이 있다는 얘기지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테니까. 이것 한번 내역, 시티투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적을 받아보고 싶어요. 120건 어디서 시티투어를 했는지, 해줄 수 있습니까? 간단히 문화공보실에서 지방세말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과태료가 뭐가 있습니까?
남사당 공연비 세외수입으로 잡으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