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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5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3-12-04

김상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2004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하고 신문구독료라는 게 뭡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는 신문구독료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그게 무슨 공보실에서 과거 예산을 없앤 것을 과별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전기료는 축산과에서 따로 서나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전기료가 아니고 TV 수신료, 유선방송비 이런 것입니다.

박장근위원

과에서 신문 보는 것을 그러면 다 과 경비로 내주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과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원래 그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신문 들어오는 것 다 그렇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축산신문 이런 것.

박장근위원

일반 신문은 아니고요? 5대지니 지방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일반 지방지, 다 공보실에서 대준단 말이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개인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이 신문 구독료는 축산 신문, 예를 들어서 농업신문 이런 것?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특별한 신문 몇 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임차료에 굴착기나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담아두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발생이 되면 사용을 하고 발생이 안 되면 그냥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예비비 성격이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다음, 젖소능력 검정보상비가 왜 예산이 줄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다음에 안성마춤 축특산물의 날 행사가 바우덕이 축제 할 적에 가축장 만드는 것, 그것만 쓰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가축장 만들고 거기에 가축을 갖다 넣으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체중 감소 있고 여러 가지 질병 관계 때문에.

박장근위원

작년에 가축시장 만든 것은 농림과에서 만들어 줬나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가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금년에 거기에 총 들어간 비용은 4,100만원인데 축산 단체에서 나머지 부분은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김상묵위원

1,100만원은 보태준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작년에 2,800만원이니까 1,3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가축품평회에 출품하는 가축은 뭐뭐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소, 돼지, 그 다음에 젖소.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과장님도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농림과에 유통계가 생겼잖아요. 지금 유통계는 생산까지는 축산과가 전담 부서가 있는데 이 유통을 하면서 지금 생산 단계까지도 유통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농림과에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 품평회 참가하고 경기도 가축품평회가 중복이 된다고요. 이런 것을 축산과에다가 아주 위임을 해야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경기도 가축품평회하고 한우 부분은 브랜드품평회는 브랜드 분야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은 농림과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브랜드? 그럼 지금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보상, 안성마춤 우량한우 암소장려금,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를 분할 할 때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농림과에서는 유통만 전담하고 축산과에서는 생산하는 관계는 저희도 알고 있고 단지 금년도에 업무 분장을 하면서 유통만 가졌을 때도 생산단체 지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유통과 관련된 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하면서 추이를 봐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한테 지금 산지 유통도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5대 특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제1의 축산지역인데 이게 잘못 되면 축산과가 기능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유통계에서는 막말로 생산한 것을 멋지게 잘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서 판매 촉진에 관계가 되어야지 품질개선 우량암소 장려금 같은 것도 축산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넘겨줘야 하지 않나....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사항인데요, 일단 초창기기 때문에 축산과 유통계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니까...

정기훈위원

국장님, 초창기고 그것을 떠나서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우종빈우 심사수당은 축산과에 주고 안성마춤 한우 위원회 수당 7만원은 농림과에서 주고. 이게 이중잣대라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이중이 아니지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세찬위원장

안성마춤 조직 자체가 농림과로 간 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조직 자체가 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부분만 넘어간 겁니다. 생산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하는데....

장용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축산과장님 말이에요. 축산과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산과를 없애야 한다”, 농림과로 다 가서 하니까. 축산과에서 지불할 것을 농림과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축산과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이 편해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그랬어요. 축산과 없애자고 했어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박장근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안성마춤 한우 다큐멘터리 1억 500만원은 농림과에서 하고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보상금 6,500만원도 농림과에서 주고, 안성마춤 우량암소 장려금도 농림과에서 주고, 안성마춤 특산물 행사에 한우 품평회 1,800만원도 농림과에서 하고, 그럴려면 축산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업무 조정은 분명히 짚어야 하고 이것을 한쪽으로 몰지 않으려면 축산과에 예산을 주지 말든지 농림과 예산을 주지 말든지 해야돼요. 이렇게 많은 돈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축산과장이 그 설명을 분명히 드려요. 그 한우 유통에 대한 것은 농림과에 선 것이고 생산은 축산과에 선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가 전국 제1의 축산지역인데 지금 축산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유통 업무가 넘어가도 약화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 박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품질개선 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박장근위원

우량암소 장려금까지 농림과에서 주는 것은 업무가 그렇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 얘기가 다 그런 건데...

이세찬위원장

유통하고 지도사업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우 정책에 의해서도 인기 있는 부분은 유통계로 업무가 되어 있고, 그럴 바에는 한우 거세, 한우 다산장려금, 한우 인공수정, 한우 등록 명품화사업, 또 돼지 양돈 모돈 갱신이 어제 농림과 설명을 들어 보니까 포크도 팜플렛으로 해 가지고 기 예산이 섰어요. 또 한우목장들 보조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유통계에 주라는 거예요. 한군데에서 한우를 해야 하는데 유통은 유통만 전담하고 축산 지도는 축산과가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 문제는 축조심사 하기 전에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자고요.

이세찬위원장

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홍보 및 경비 이것은 순수시비로 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금년에만 신설한 거지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는데 이게 옛날에 삼죽 가는 길에 홍익비료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쭉 받아 가지고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것도 대상자를 받아서...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은 단지....

이세찬위원장

글쎄, 단지화 된 건데.....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은 단지가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겠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축산농가들 분뇨에 관한....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김진석위원

액비탱크 커다랗게 돼지 돈분 같은 거 하는 것?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던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치해도 문제는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더니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막 설치를 해 가지고 냄새가 나서 민원만 생기고 그게 오히려 그냥..... 보개면에도 설치한 데가 있는데 냄새하고 길 옆에다가 해 놔 가지고....

박장근위원

이것은 하지 말고 축산분뇨처리장을 만들면 그리 다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세찬위원장

안 되지. 분뇨처리장은 유수만 가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김진석 위원님은 동네에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가 안 되고 공해가 발생하는 건데 일죽 같은 경우는 하는데 액비사업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돼요. 장소, 위치하고 어느 정도 일정량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논으로 환원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 어귀에다가 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지만 이런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그게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고요.

김상묵위원

위에 뭘 덮지 않나요?

김진석위원

덮어도 냄새가 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성이 전국 제1의 축산단지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 환경 오염은 축산단지가 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어렸을 때 냇가에 가서 메기 잡고 발가벗고 멱 감던 시절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안성에 외지 사람들도 자꾸 전원주택이고 뭐고 짓고 해서 쾌적한 공기 마시면서 사는 이런 환경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골짜기마다 분뇨탱크 이런 것을 설치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이 된다고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봐야 돼요. 아까 얘기 했지만 이런 것은 설치를 해도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사람 다니는 입구에다가 설치하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냄새 나고. 지금 봐요. 시골 골짜기에 가보면 맨 축사,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비가 1차로 지원된 데다 또 2차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화가 된 데도 있고 영세농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줄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작년도에 제일제당 같은 데 굴지의 회사들도 지원해 줬잖아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제일제당 같은 데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줘요? 그 굴지의 회사를?
아무리 지침이라도. 그런데 순수 시비로 다 해주잖아요. 우리 시민한테 줘야지 거꾸로 제일제당 대그룹한테 우리 시에서 모돈사업 잘 하라고 양돈장에다가 돼지 사주는 것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적사항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알겠습니다, 지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 그럼 안 나가도 되잖아요?
다 알아요. 국도비 내시 되어 가지고 골고루 주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순수시비가 50% 들어가니까 국민의 혈세니까 우리 주민들한네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지 대기업한테..... 이동재 위원님 말씀도 그것 아니에요? 체계화 되고 그 다음에 규모화 되고 대규모에 지원할 필요없이 영세농, 고통받고 힘든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 지원하라고 이 모돈갱신사업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기업에서 이 모돈을 하는 것이 지금 도비하고 시비예요. 그런 지침이라면 도에다가 건의를 해야지요. 위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무조건 따라갈 일은 아니잖아요. 시비가 없이 도비만 100% 내려와 가지고 지침대로 해라,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꼭 줘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3,500두가 남는다고 그래서 대기업에 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요.
내년에 특별히 볼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건의를 해 가지고...

장용수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반납하란 말이에요. 도에서 줬다고 해도 시비가 꼭 따라가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도비가 내시가 돼서 시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반환을 못 하더라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필요 없는 것을 더 준다고 그래서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영세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김진석위원

다음에 축분자원화사업은 이것을 농민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비료공장에 주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게 비료공장에 나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에...
동재

이동재위원

농협과 축협에만 주는 거냐, 아니면 일반 농가에......

이세찬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데는 일죽밖에 없어요.

김진석위원

개인이 하는 회사도 안성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죽만 특혜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자, 넘어가요.

장용수위원

아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확실히 하라고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적자 나니까 도와주는 거다?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도비를 많이 끌어내려야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도에서 그렇게 하려면 도비만 주면 되지 시비까지 주라고 그래.

정기훈위원

네,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어제 제가 농림과에서 얘기 했는데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장

임대사업에 트랙터 기종들이 대부분이 80마력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료생산기반시설 하면 지금 생볏짚 수확을 확보하는데 내포장을 하는 추세로 많이 왔거든요. 농협에다가 임대사업에 부속 기계만 더 사주면 가능할 텐데..... 이게 축산과하고 농림과가 연계가 돼 줘야 한다고 보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트랙터 기종이 커지니까 이것은 최하 80마력이고 최대 120마력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기계거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연구 좀 해주세요.

김상묵위원

그게 트랙터는 봄에 한 번 쓰고 별로 안 쓰니까 그런 작업기만 달아주면 가을에도 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 활용도 면에서도 그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더구나 조사료가 수입 쿼터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임대사업 쪽이나 지원 하는 쪽에 좋은 사업이에요.

김진석위원

축산농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축산농가들이 웬만하며 그 기계들이 다 있는데 이게 임대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대부분이 사각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사각이면 비가 오면 들지도 못하고...

이세찬위원장

지금 저 들판에 저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겨울에 갖다 먹이기도...

정기훈위원

우리 형네 그거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관리가 안 돼요.

김진석위원

조사료 해놓은 것도 1년에 몇 일 쓰는 거라고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임대사업 하는 데다 해주면 조금 더 낫겠다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임대사업 하는데 1년에 몇 일 쓰는데 임대사업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농기계 전체가 몇 일이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렇지만 트랙터 같은 것은 대부분 벼 농사는 농민들이 거의 다 짓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소 기르는 사람들이 몇 농가나 되느냐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게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됐어요.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곤포싸일레지 단지조성은 어디 단지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직 선정을....

정기훈위원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선정을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시골에 보면 논을 갖다가 휴경을 하면 국가에서 휴경제 돈을 주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무의미하게 묵히는 것보다 축산과에서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지정리 잘된 데 있잖아요. 어느 논은 휴경논 신청을 했고 어느 논은 포도가 있고 어느 논은 배 심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아예 몇 구간을 갖다가 휴경제를 지불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축산 관련된 것 옥수수나 콩 같은 거 심어 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자급자족이고 선진 축산 모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괜히 시골에 보면 묵혀 가지고 땅도 버리고 이것저것 보통 흉물이 아니에요. 어차피 정부에서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농사 안 짓는 뜰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다섯 구간 내지 10구간 해 가지고 사료 작물을 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 굳이 힘들게 비싸게 건초 사다가 먹일 필요 없잖아요. 외국 건초 사다 잘못 먹이면 가축 구제역이니 뭐니 거기서 다 발생이 되고 병까지 전염되고 더군다나 외래 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산도 외래 풀이 다 덮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차라리 휴경작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사료 작물, 특히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벼를 심어서 벼가 패기 전에 이것을 사료로 쓰자, 하는 제안이 일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하는데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안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휴경지에는 벼를 못 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 먹는 것으로 하지 말고 패기 전에 베어서 이것을 사료로 쓰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농민들이 잘 되면 또 베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정기훈위원

그런 것을 조금 몇 푼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김진석위원

휴경농지에 그게 가능합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래서 벼를 심어도 되는지는 다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김상묵위원

사료 작물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김진석위원

안 될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판매, 영업 목적으로 기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몰라도.

이세찬위원장

내가 내 논에다가 소 먹일 것을 심으면 괜찮은데 그게 남한테 임대를 주면 안 된다고요.

김상묵위원

왜 임대를 해요. 그냥 주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행정 기관에서 볼 때는 지금 그것 때문에 미양에서 농림부하고 얘기해 본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이 논 좋은데 놀리고 있으니까 축산인이 거기에다 뭘 심으려고 대들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수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사료 작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김상묵위원

하여튼 그것을 알아보고...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바로 그런 데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FM, FM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농림과에서 축산과 일을 가져가는 것은 그때는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고, 진짜 우리 농민이 필요할 때는 “그거 법규에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융통성 발휘를 꼭 필요할 때 해야지, 법 해석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모순점이 많잖아요. 이 구상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요.

이세찬위원장

소량이 나올 거예요. 지금 담당이 얘기한 고래실논은 지금 휴경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이것은 송아지에 대해서 보험 드는 성격인데 송아지 가격이 한마리에 120만원 이하로 내려 갔을 때는 내려가는 가격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이게 한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정기훈위원

홀스타인은 아니고?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네.

정기훈위원

결론은 그러면 정부에서 한우는 120만원 그 이하 가격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떨어져도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거네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결론은 축산은 한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 가격을 보조해 준 것 아니에요? 이건 획기적인 것이에요. 이게 한우농가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암송아지구입 이차보전사업, 이것도 한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장용수위원

지원금이 한마리당 170만원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170만원씩 융자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하는 것은....

장용수위원

그러면 한 60% 주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FTA승인이 되면 한우회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승인이 되더라도?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자가 몇 퍼센트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7%.

장용수위원

7%짜리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3%는 정부에서 나가는 거고.

장용수위원

그럼 10%짜리네? 요새 금리가 10% 짜리가 어디 있어?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농?축협은 6%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줄 때는 지금 정책자금도 6%,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 양축농가들한테 7%로 해준다는 것은 너무 이율이 비싸네. 지금 정부에서 3%대로 낮추려고 국회동의안에 올라와 있는데 7%대라면....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송아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앞으로도 안성마춤 한우가 5대 품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생산 기반이 안 되면 외부에서 송아지를 반입하면 송아지 입식 자금도 비싸고 우리 안성에서 자립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이자 금리도 낮춰주고 해서 우리가 안정된 생산 기반을 갖고 안성마춤 한우를 지속적으로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해주세요.

정기훈위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FTA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원을 할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도비는 지침 시달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시비만 쓸 수 있는 거고.
도비가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도비 아니면 시비지. FTA 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양봉농가한테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벌통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포장재는 꿀.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지금 타 시?군에는 거의다 포장재 개량이 되어 가지고 자기 지역에 홍보가 되는데 저희 안성 지역에는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이 된 것이 없더라고요. 노란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나왔는데 사실상 포장재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포장재 문제가 지금 삼죽에 가면 꿀 공장이 2개 있는데 그런 데 설탕이 차로 막 들어간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런 꿀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니지요. 이건 개인 농가입니다. 농가한테 저희가 주는 겁니다. 거기 회사에 주는 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가정 집에서도 양봉하면 설탕 잔뜩 갖다먹이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넘어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기능성 육류개발사업에 대상가축이 한우, 젖소, 돼지, 닭이 있는데 이 젖소가 육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 키토산 지원을 지금 안성에 있는 공장에서 하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자광이라고.

정기훈위원

사장님이 누구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사장님은 모르고 영업과장만 제가 알고 있는데....

정기훈위원

영업과장은 누구예요?

장용수위원

왜 사장을 따져요? 키토산을 왜 쓰느냐 이것을 따져야지.

정기훈위원

아니, 갑자기 우리 키토산에 대해서 축산물 기능성 육류하고 또 벼에도 해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시에서 방향 설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자꾸 특정인한테 특혜성 시비가 너무 짙다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글쎄, 제가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용수위원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키토산을 가축에 먹여봐서 실험한 결과가 있느냐고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직 추진중이기 때문에요....

장용수위원

지금 삼죽에 바로돈 있잖아요? 축산과에서 하던 것. 그것도 안 하는 주제에 왜 또 키토산이 왔어요. 덕산 농장에 옛날 김재훈 과장이 끌어들잖아요? 바로돈 사료 첨가제. 그것도 안 하면서 웬 또 키토산이냐고요? 지금 유기농법에도 키토산이 전부 살포하는데 들어왔더라고요. 실험해 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세찬위원장

이거 설명 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양계농가 무인방제 소독시설지원사업이 몇 퍼센트 보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게 70% 지원에 30% 자부담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축사들 할 때 몇 퍼센트 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것은 80%.

이세찬위원장

왜 이것은 10% 적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 시비로 하는 거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양계는 도비 없어요?

김진석위원

70%를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비로 닭 키우는 사람들한테 70%나 지원해 주나?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슨 시비가 아무데나 다 갖다 쓰는 게 시비예요? 시민의 혈세예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어떻게 양계장에 70%씩 지원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박장근위원

넘어 가세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이 정도로 할만큼 예산이 풍부하지 않을 텐데? 낚시가 뭐 대단하다고?

김상묵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삼이나 금광이나 이런 데서 안성을 홍보하는데 이 낚시대회가...

장용수위원

거기에서 안 해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요?

김상묵위원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거기 장계리 저수지가 충청도 거예요. 두메저수지가. 여기 낚시하는 데가.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장소를 금년에는 마둔저수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하고 저희 안성시 인근에 큰 저수지에서 함으로써 금년에 25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성 홍보하는데 상당히 저희 관내가 내수면 낚시터로는 시?군 단위에서 제일 많습니다. 43개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 또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류지에다가 낚시터 허가를 다 내줬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보개면에도 신안리에도 낚시터 허가를 해줬는데 토종고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피라미나 중투라지 같은 거 토종고기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없애려고 베스를 사다 넣어 가지고 토종 어종을 싹 다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조례로 어떻게 만들든지 해서 낚시터 허가 해주지 말아야 해요. 토종 어종이 없어요. 새우고 뭐고 토종 어종은 수입 어종이 다 잡아먹어 가지고. 시류지에 낚시터 허가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낚시군들이 떡밥 갖다가 다 오염시키는 거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에 보면 꿀벌 방역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22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13페이지에 보면 꿀벌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고요? 양봉농가가 얼마 안 되는데 약품비가 2,200만원씩이나 필요하냐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양봉이 저희 관내에 120농가입니다.

김상묵위원

이게 비싸요. 제가 두어통 먹이다 보니까 약값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박장근위원

네.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에서 여기에 이 차단기는 별 효험이 없다고 하던데?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래서 소독 시설기를 많이 하고 차단기를 줄여 가지고 사업 변경을 해서 2003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실용성 있게 하라고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안성 양돈공동방역사업단, 이것은 어디 양돈협회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안성양돈협회요.

김진석위원

전액 시비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양돈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양돈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안성 가축공동 방역이라고 하면 되지.

김진석위원

바꾸든 말든 어차피 이것은 양돈협회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뭘 바꿔요? 양돈협회 줄 거면서.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과 업무 수행에 남다른 관심으로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 2004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끌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4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건을 일괄해서 상정했으니까 2건을 다 질의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지금 재난시설물 안전진단비에 화재 예방 부분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 화재로 가장 노출되어 있는 데가 우리 안성 서인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는데 그런 건물에 대한 진단이나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다중 이용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유관 기관과 연에 2, 3회씩 안전진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도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서인시장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합동조사 내지는 단속을 몇 번이나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3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결과 부분에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성시장에 들어가 보면 노점이든 가계든 프로판 가스를 한 통만 쓰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분으로 한 통씩을 더 갖다놓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이고 만약에 시장 안에서 대형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겨울철이 돌아오면 불을 많이 날 때니까 그 부분을 시장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안 하면 만약에 지금 다른 데도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프로판 가스가 터져서 몇 명이 죽었다, 그런데 여기는 인구 고밀도 지역이라 하나만 터지면 다 연쇄폭발 가능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그 부분도 해서 대책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노점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박장근위원

그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면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노점에도 가스통이 보통 2개씩은 있어요. 정말 그게 폭발했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은 큰일이 난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시장내 노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동절기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차 진입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의 대책 문제기 때문에 그런 해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게 또 노점상이 권리금 받고 넘기는 사람들이라 속수무책이겠더라고요.

김상묵위원

낮에 장사하고 저녁에는 노점을 치워주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교량이나 이런 것만이 안전대책이 아니고 지금 화재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지역도 많은 할애를 해서 진단을 내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안전진단을 해서 진짜 위험하다 해서 강제철거한 적도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강제철거는 어렵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김진석위원

보개면 평장마을 진입로 재포장 한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지구 선정할 때 동?면에 충분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고 난 일부 나머지 잔여구간인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도비로 농로포장비 내려올 때 이것이 어디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농로포장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지구까지 보고를 합니다. 몇 개 사업지구에 사업비 얼마, 이렇게 보고를 하면...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어디 논두렁 어디를 포장해 주라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신청 안 했는데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면에서 안 올렸는데 지정돼서 내려오니까 그렇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지구는...

이세찬위원장

도비 받는 것이 대부분 도의원이 요청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것보다도 급한 데가 많은데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해야 옳은 거지, 도 의원이 자기 공장에 경리 집 들어가는 데라고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특혜성이라 안 되는 거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할 때 동?면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 지구를 선정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지구가 부적정하다면 저희들이 사업지구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사업을 하실 적에 차가 비켜갈 수 있는 자리를 설계 당시부터 가능한지 한두 군데는 넣어줘야 해요. 일괄해서 3m 포장만 하지 말고. 그것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꼭 넣어줘야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설계를 할 때에 차량 교차로 한두 군데 정도는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설계시에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교차로는 외길이라 할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농로 같은 데는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흄관 내지는 암거 박스를 설치해서...

장용수위원

그러지 말고 농로 포장을 3m라는 것을 없애라고요. 4m, 4m를 해줘요. 지금 농기계가 경운기나 트랙터가 대형화 돼서 교차를 못 하고 있어요. 후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조그만 구간 같은 데는 괜찮아요. 300m 이런 데는 후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4m 이상 폭으로 하는데..

장용수위원

듣고 얘기해요. 노면이 5m 아니에요? 그럼 4m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3m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결국 3m 포장을 하면 차라리 포장을 안 했을 때 교차가 돼요. 그런데 포장 3m 하고 나면 교차를 못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전에 예산이 그렇다고 하지만 긴 거리는 3m로 하지 말고 연계적으로 돈이 모자라더라도 4m씩 해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농로포장할 때는 전면 폭을 계산을 해서 전부 4m 이상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경지정리된 데가 3m 농로포장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농로포장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m 폭을 한 겁니다.

김상묵위원

3m 폭으로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녹관이라도 넣어 가지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게 할 자리가 있고 할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경지정리가 된 데는 그게 가능하지만 경지정리 안 된 데는 그것을 어디다 합니까? 할 데가 없는데. 그리고 상삼지구 경지정리 말이에요, 경지정리 지구에 70% 이상 동의를 주민들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가운데다 비닐하우스 짓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냥 오기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법적으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분한테 협조공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진석위원

나갔는데 들어먹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계속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협의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내 지역 일이라 더 잘 아는데 그게 그 동네 주민들하고의 감정 싸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 하우스 지어야 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오기로 짓는 거라고요. 이장하고 인근 부락 주민들까지 찾아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 같다,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70% 동의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70% 동의를 받았어도 나머지 30% 중에서 10%가 난 안 하겠다고 버티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을 통하든지 해서 법적 조치까지 강구토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짓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기훈위원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내세워서 그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수리시설 수리계 지원은 어디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각 동?면에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동?면으로 주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나 보수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안성에 몇 군데나 돼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많습니다.

장용수위원

최근에 해주는 것 아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장용수위원

이거 시에서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미양 때문에 발단이 된 건데......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맞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예전에는 자체 수리계에서 운영비를 얻어서 보수 내지 경비 지출을 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소방서 박스암거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 소방서 옆에 박스암거 설치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소방서 정문에 보면 하천에서 미양지구로 들어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교육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요청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도로교통과하고 의논이 되어야 할 것이 도로 내면서 옛날 도로 밑으로 난 수문이 적으니까 지금 건물을 지어서 그렇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그리 내려오는데 어떤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소방서 앞으로 범람이 돼요. 전체적으로 도로변을 메꿔놓다 보니까 그 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그것을 하면서 한번 도로 밑으로 들어가 있는 수문, 그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공사시에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시내에 있는 계촌천이 도로를 따라 나가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고 그런데 계촌천 계획은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계촌천 계획은 별도로 개수 계획은 없고 그것은 경지정리하면서 개수가 된 상태인데 일단 퇴적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박장근위원

퇴적물도 그렇고 이쪽 끝 부분에는 호안 같은 것도 했는데 저 위쪽으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시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쪽에는 오히려 정비가 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향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도비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천 사업도 대부분 저희가 도비나 국비 지원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건설과 일은 하천이 제일 많은데 시내에 있는 것은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지구 우선순위를 보다 보면 계촌천보다 하천 개수가 안 되어서 늘 홍수때마다 물이 범람하는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박 위원님 말이에요, 시내권은 말씀 안 하셔도 우선순위예요. 시내에서 사업해 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닌게 아니라 금년도에도 시내권 하천 사업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김영웅 담당, 안성천 제모습 찾기를 어디까지 할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안성대교요.

박장근위원

대교 그 아래는?
담당

하천담당

김영웅 그 하류 부분은 지금 예산에 있듯이 5억 설계비에서 공사할 것이 아니고 설계를 주차장부터 해서 하류부까지 설계를 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소하천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보면은 하천제방을 시에서 정비를 잘해놨어요. 수해 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쉬운 점은 생태계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자면 어로라든가 기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전에 보면 물고기가 많고 메기도 잡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현재에 와서는 구수천 같은 데는 앞으로 수해가 나면 문제점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백년지대계를 보고 생태계 어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설계를 해야지, 장기적으로 비전이 제시가 되도록 해놔야지, 여기에 어떻게 물고기하고 뱀 같은 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천담당님께 어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어도나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호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어도 설계 안 하는 데 지금 없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하천 같은 데는 잘 설치를 안 하는데 큰 하천 같은 데는 꼭 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동네 앞에 호안블록 하는데 사람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전에 보면 꼬맹이들이 발가벗고 목욕하고 그랬는데 높으니까 성인도 거기 못 넘어가요. 우리 애들도 올라가 보라고 하면 못 올라가요.

김진석위원

거기를 왜 올라가라고 그래요. 위험하게.

정기훈위원

아니,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공간, 자연 친화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맞습니다. 도심 하천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천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안성천 제 모습 찾기 공사를 하면서도 일부 주민들이 하천에 가서 운동도 하고 생태계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재난관리 기본경비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긴급구조 훈련 경비가 있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무슨 행사할 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해병대에 구조요원들 지원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는데 저희들이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 주관을 해병대에서 하고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서 같이....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성시청하고 해병대 하고......
담당

방재담당

이승영 아니 해병대에서도 하는데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 전에는 예산 없었지요?
담당

방재담당

이승영 아니, 있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전년에 예산이 없다가 부활이 된거란 말이에요.
담당

방재담당

이승영 아니,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안성이 빠져 가지고 올해는 훈련을 안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감액을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한말씀만 드릴게요.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를 할 때 말이에요, 다른 시내에 가보면 요즘 투스콘으로 화려하게 미관을 생각해서 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성 지역은 투스콘으로 한 지역이 없어요. 지장물이들이 끝난 장소나 이런 데는 투스콘으로 해서 시내도 밝고 산뜻하게 해줄 필요도 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이 진입을 하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줘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턱이 져서 올라가다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투스콘하고 장애인 시설 부분은 설계 때부터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