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53회 제3내무위원회2003-12-04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계별로, 내무행정이면 내무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서무관리, 그 다음에 자치행정 이렇게 계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지금까지 서무관리에 관련돼서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인건비 이것은 다 규정에 따른 거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을 몇 가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본봉하고 수당으로 돼있는 거지요? 본봉은 기본급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은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각각 자기들이 세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기 의회, 환경사업소.

김종열위원

환경사업소까지 별도로 편성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이 우리시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실제 현원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정원을 기준해서.....

김종열위원

네, 그것을 좀 알고 싶었고..... 본봉은 그렇고 수당에서 4급, 그러니까 부시장님, 국장님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대신 관리업무수당인가 뭔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4페이지에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이게 전체가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경과가 된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6%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된 사람들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본봉하고 수당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모범공무원 표창 수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까? 어떤 사람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정부 포상훈격에 의해서 국무총리 표창으로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1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 선정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 가지고 3년간 3만원씩 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이듬해부터, 올해 표창을 받았다면 내년부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타는 시점 그 다음 달부터 그렇게 됩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자체 표창자를 얘기하는 건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체 표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

수당 다음에 이제 9페이지, 일용인부임 입니다. 여기 보면 일용인부라는 게 환경미화원이나 기타 상용인부, 제가 찾아보니까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인원을 상용인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안성시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수로원이 12명 있고 청소원이 3명인데 남사당전수관에 1명 있고 공원묘지관리요원으로 1명 있고 정수장관리요원으로 1명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각 실·과·소 내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이 상용인부는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 아니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재료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읍·면·동에서 재료비로 세우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재료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15명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상용일용인부.

김종열위원

그럼, 저쪽 읍·면·동에 근무하는 그 아주머니들은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주머니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 15명 외에는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상시고용이 아니라.....

김종열위원

300일 이상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미만입니다.

김종열위원

그 기준이 300일이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본봉하고 수당에 대해서만 여쭤봤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도 3가지만 물어볼게요. 14페이지에 해외연수풀여비 1억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계획성이 있게 각 실·과·소별로 해외연수를 어차피 우리시 행정을 위해서, 또 본인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숫자를 미리 이렇게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만들어놓지 꼭 이렇게 풀연수비로 1억원을 세워놓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는 행정공무원이 우리 보통 은행중에 농협 같은 데는 상여금, 보너스, 인센티브해서 한 800% 내지 1,000%가 되는데 17페이지, 여기는 보니까 85억 2,100만원 중에서 명절휴가비가 1.5, 150%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2.5면 약 400%가 되는데 인센티브나 상여금, 보너스라고 우리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 외에는 더 없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기말수당이 200%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본봉의 600%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정근수당이 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정근수당이 몇 %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근수당은 5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그것도 100%로 봐야 되고 또 뭐가 있다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가계지원비 2.5, 명절휴가비 150%, 정근수당 100%, 또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기말수당.

윤용규위원

200%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시도 본봉의 약 한 700%를 타는 거네요. 수령액의 700%가 아니고 본봉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85억 2,100만원은 본봉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본봉입니다.

윤용규위원

거기에 700%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라는 얘기는 성과급여인데 전체의 직원 중에 5급이 38명인데 10%면 4명을 110%를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110%라는 얘기는 수령액입니까, 아니면 본봉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본봉의 110%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18페이지, 5급에 한해서 10% 4명, 10% 내지 40% 12명, 40% 초과 90% 이내 11명이면 이것 인원을 분류하는 작업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우선 풀여비부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풀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고 해외연수 풀여비로 7,000만원을 해서 합하면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풀로다가 같이 해서 1억원을, 그래서 2,000만원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풀로다 같이 합해지게 된 거고.....

김종열위원

이번에도 기획감사실에는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올렸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풀로다 이렇게 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그것 기획감사실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성격인데 왜 나누어서 올린 거예요? 왜 5,000만원, 7,000만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명목, 어차피 이것은 모범공무원에 대한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부기설명을 원활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분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풀로다 하든 그 예산 속에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올리셨고 이번에도 그렇게 올리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똑같은 성격일 것 같은데 나누어서 올리는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분야 이 예산은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별도 해외연수 예산이다, 이렇게 구분한 거고 풀 해외연수여비는 도나 중앙의 합동 연수, 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과급여에 대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성과급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데는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110%가 S등급이 되고 A등급이 본봉의 80% 지급, 그리고 B등급이 40% 지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 성적 플러스 다면평가.

윤용규위원

이 급여성에도 다면평가가 들어가요? 승진하는데만 다면평가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 여러 명을 다 다면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해서 종합해서 거기에 나오는 평점에 의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이 산정이 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미달되는 직원은 지급제외 인원이 있고 또 징계라든지, 그리고 6개월 근무 미만자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지급제외 인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48명이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잠깐 그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충질의 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는 지급 근거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다 주는 게 아니고 90%, 10%는 제하고 90%한테만 주는데 또 각 등급을 세 등급으로, 아까 말씀하신 S, A, B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이항선위원

다른 데는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다면평가를 해서.....

김종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번 들어볼게요.

윤용규위원

아니, 작년도에 이렇게 지급을 했느냐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개인통장에 S등급.....

윤용규위원

차등지급?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홍길동이 110%, 또 개똥이 80% 이런 식으로 통장에 전부.....

김종열위원

원래가 다 개별적으로 다면평가에 의해서 결과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급여부서에다 통보를 하면 급여부서에서는 통장별로 전부 불입을 시킵니다.

윤용규위원

직원들 불평불만은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김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한 가지 급수만..... 4급, 4급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은 못 타겠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잘하는 거네, 이것 잘하고 있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그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불만요인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런 불만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항선위원

불만은 무슨, 자기가 못해서 못 타먹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은 저희 시?군 뿐이 아니라 문제점이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수당으로 보전을 해 달라. 나는 S등급, 누구는 B등급, A등급이 되니까 수당으로 똑같이 그 똑같은 예산 내에서 보전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여론도 일고 그래서 건의가 돼서 올라갔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도청 직원하고도 좀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것을 급여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면 공무원 전체 급여에 대한 인상,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다른 또 공공기관의 보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관철이..... 이것은 저 위에 정책 입안자의 답변은 아닙니다만, 도청 직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아니, 전체 90%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건데..... 거의 아닙니까? 100으로 봤을 때 90%면 거의 다 준다는 얘기인데, 100명 중에 99명이 받는 건데 봉급인상에 미치는 영향, 물가 이런 것은 조금..... 어차피 다 나가는 건데.

이항선위원

아니, 이것은 급여성이 아니라 성과금이에요. 성과금은 인센티브란 말이야.

김종열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거의 월정액으로 90%를 받는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인센티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야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기본취지가 성과상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업의 경쟁원리에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지금 공무원에 대한 근무의욕과 경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취지,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겠지요. 취지는 경쟁도 도입하고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충직한 그런 많은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나는 S등급이고 A등급이고 이런 위화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여론을, 건의를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실 지금 우리 안성시청같이 하는 데가 맞는 거예요. 대신에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는 뭐냐 하면 그것 분류할 때 어느 판단, 어느 객관적인 기준, 여러 가지 그 잣대가 중요한 거지,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나누어먹기 식으로 했다고 문제가 많은데, 그것 결국은 보수만 올린 거예요. 그것은 처음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기준만 잘.....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기준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좀 한번 누가 지금 평가를 합니까? 우선 기준부터 좀 해 주시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근무평정은 평상시에 우리 근무성적 평정하는 근무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소가 되고, 또 하나 다면평가는 지금 승진할 때 왜 상?중?하 평가하듯이 15명이면 15명, 15명 중에서 5명은 상급자, 5명은 동료, 5명은 하급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수형위원장

그럼, 그게 각 과별로 이루어집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국단위별로.

이수형위원장

국?실별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 국장님들 중에서 한 명이 제외가 된다? 탈 1명, 이런 것은 좀 그러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김종열위원

아니, 물론 다 똑같이 급수에 제한 없이 적용시키는 거니까 그렇겠지마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수형위원장

그럼, 과장님의 그 과에 대한 기준..... 뭐라 그럴까, 반영하는 어떤 권한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과장의 권한은 근무평정이 있지요? 그것도 100%가 아닌 근무평정 50%, 근무평정의 50%는 과장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또 저희 부시장님이나, 인사.....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지요. 그렇게 있고, 다면평가는 글자 그대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동료, 상급자, 하급자가 평가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럼, 근무평정하고 다면평가하고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반반 보시면 됩니다.

이항선위원

50:50%?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6대 4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항선위원

그러면 다면평가가 6입니까, 아니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평정이 6일 겁니다.

이항선위원

좌우지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으면 되는 거지 뭐.

오재근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식으로 해야 자꾸 발전이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그 불만 얘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는데.....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공통적인 문제니까.....

이항선위원

20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하는 것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하는 것하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나 뿐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전부다 물어보시려고 관심이 많았을 텐데, 이것을 민간으로 이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 추계, 봄?가을로 1인당 1만 5,000원인가 2만원씩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체육대회 행사를 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모여 가지고 같이 한다 라는 건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한 번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 나갔던 것을 한 번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다 넣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그 예산도 그동안에 청우회비로 좀 보전을 해서, 청우회비는 직원들이 출연을..... 청우회비 이득금 적립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항선위원

출연한 건 아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거기에서 일부 좀 보전을 해 주고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좀 보전을 해서 했습니다. 봄?가을로 하는 건데 저희가 봄이나 가을이나 한 번 정도는 여태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가족이 다함께 하는 자리를 한번해서 그래서 저희.....

이항선위원

과거에 그것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안 했습니다. 공무원가족까지는 안 했습니다. 국별로다가 공무원들 전체는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공무원가족도 한 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가족체육대회는 시점이 언제 하는 거지요? 10월달?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4월하고 10월이 체육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이나 10월경에.....

이항선위원

둘 중에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10월달로 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고 4월달은 경기도체육대회를 한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계획은 10월로 잡았는데 그때 바우덕이 축제 이런 것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10월은 좋은데 4월이면 선거기간이라 이것 만만치가 않을 텐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의 치가 않을 때는 여하튼 4월이나 10월 중에, 체육의 달이니까.

김종열위원

4월에는 선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거고 이것 성격이 예산화시켜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물론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먼저.....

이항선위원

결국은 어디 이벤트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요구하는 기획대로 구상은 할 건데 그래도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다양한, 한 번 자리하기도 힘든데 이왕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의뢰해 가지고 즐겁고 뜻 있게 좀.....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올해도 실내체육관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했건 뭘로 했건 좌우지간 공무원 오락이라고 그럴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바우덕이 축제 끝나고, 한마음대회?

이항선위원

한마음대회인가 뭔가 좌우지간 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이것을 예산화시켜서 한다는 것하고, 물론 청우회 돈이든 아니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든 그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반 예산화시켜 가지고 한다는 이것은 좀 너무 뻔뻔하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너무 떳떳하다고 해야 되나? 이것 그런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잦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결집과, 물론 다른 예산으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전체 공무원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한 번 해서 결집을 하고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좀 인정만 해 주시면 이것은 멋있게 한번 해볼 수 있는 행사가 아니냐.....

김종열위원

매년 연례화, 정례화시키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례화 안 합니다. 이번에 하고 성과를 봐서 또 다음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하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어떻든 간에 2003년도에 다른 돈으로 했든 뭐로 했든 하여간에 한마음대회를 했는데 “이것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이런 돈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화시켜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우리 윤용규 위원님이 해외 풀여비를 얘기했는데 내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많이 보내 가지고 나누어먹기식 되는 게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 풀여비 관계는 저희가 보충자료 드린 것에 두 번째에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자체계획에서도 하고 중앙계획에서도 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도 2,500만원 줄였습니다. 7,000만원 플러스 5,000만원인데 줄여 가지고 이번에 모범 및 친절공무원 명단을 쭉 해서 드렸는데 선발을 할 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그래도 공직기간 중에 복무 중에 한 번도 안 갔다온 직원들 그런 직원들을 배점제도를 해 가지고, 또 하위직 우선순으로 해서 기능직들, 청원경찰도 들어가고 8급, 9급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해 보니까 이 양반들 대부분이 대한해협을 처음 건넌 거예요. 해외를 처음..... 그래서 사기진작 면에서 갔다 와서 얻어지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사기 진작 면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그 전에 우리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안 해 가지고 지역 읍·면·동 같은 데서 한마디로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있으나 마나한 직원들, 또 다른 데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직원도 지금 얘기했듯이 안 간 사람들, 직급 낮은 사람들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보면 간 사람 명단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 여기 지금 열심히 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직원들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나누어먹기 식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직원들도 가고, 물론 읍?면장이나 부서장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면장이나 부서장, 실?과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보면 징계자나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갔다온 직원들도 배제가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만 물론 문제가 있고 근무가 불성실한 직원도 보낼 거냐,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읍?면장이 그 사람을 추천을 한다면 갔다 와서 뭔가 외국의 저기도 보고 느끼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물론 그런 직원도 일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작년에 보낸 것 보니까 81명 보냈는데 올해도 예산이 지금 1억 올라온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년도에 실시한 것에 지금 도나 중앙에도 지금 전부 수용을 못합니다. 합동연수시에 꼭 필요한 경우, 지금 경기도내 전 시?군이 함께 해서 안성만 빠졌을 때 문제가 되는 연수 그럴 때를 보내고, 또 특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안성시가 찍혀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 축제 실무’ 이렇게 해 가지고 문광부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것만 선별을 해서 보냅니다.

김종열위원

실제로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보낼 때 못 보낸 예가 있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더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50% 이상이라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50% 이상..... 그것 뽑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5,000만원하고 해외연수 풀여비 7,000만원을 해서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줄여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자, 그런 맥락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또 보니까 그 별도의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것 보면 과별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에서도 풀예산에 또 세웠어요. 이것하고는 별도로. 자체 실·과·소 풀예산이 또 있더라고. 아니, 풀은 아니고 어디 선진축제 이런 것 견학하고 벤치마킹 한다고 그런 것. 이렇게 각 실·과·소에 담겨져 있는 것도, 물론 다는 안 했지만 이제까지 예산 심의 했었던 기획감사실도 있었고 문화공보실도 별도로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에도 있고 또 이렇게 풀예산도 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문화공보실도 공무원에 대한.....

김종열위원

예산 있습니다.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 해서 3명 보낸다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언론인이 아니라?

김종열위원

언론인도 있고 자체 공무원도 있고.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해 보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오재근위원

네, 오재근입니다. 3쪽에 보면 하단부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산출 기초를 보면 80% 정도 고등학교가 업됐는데 이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비보조가 80% 정도씩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중학교는 지금 거의 3학년까지가 끝나면 아마 의무교육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금액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작년에는 1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만큼 또 학비가 좀더 줄었다는 얘기지요.

오재근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육아휴직수당이 5명 잡혀있는데 이것은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어떻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데 이게 작년이나 금년도에 휴직을 한 수치를 좀 참고를 해서 잡은 겁니다. 더 넣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보통 휴직을 얼마 정도들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6개월까지.

오재근위원

아니, 이것 최장이 6개월이고 본인들이 대략 하는 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대략 6개월 정도 하고 1년까지도 가능은 한데 6개월 정도에서 복귀를 합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방문에 중국 요중현하고 대만 영화시가 돼 있는데 17쪽에도 보면 또 똑같이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헷갈리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17쪽에 있는 것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여기 하는데 민간인을 4명 데리고 가고 우리 직원이 4명 해서 8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중현을 간다 하면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관내 농업관련 단체가 가서 서로 협의를 하고 상호보완 발전하려고 가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쪽 앞에 14쪽에 있는 것은 공무원 여비고.

오재근위원

14쪽 보면 또 외빈초청여비 중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자매결연도시에서 저희 시에 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170만원이 감액됐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해 보시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감액시킨 건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줄인 원인이 그겁니다.

오재근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오재근위원

15쪽에 보면 직장 예비군중대장이 있는데 우리시에도 예비군중대장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어느 분이 중대장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김병준 담당이 예비군중대장입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거에 곁들여서 보충질의 좀, 14쪽에 러시아 벨로고르스크시 이것은 뭐예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수형위원장

자매도시가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자매결연도시는 아닙니다. 행정.....

김종열위원

우호도시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행정협약은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매도시가 돼야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호도시라고 해서, 작년에 축산과에서 건초 때문에 갔던 건데 그것은 풀여비에 있어서 나름대로 쓸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주 자매도시로 이렇게 박아놓은 것은, 그 성격이 좀 틀리지 않겠어요? 이것은 자매도시는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물론 자매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협약을 저희 안성시하고정식적으로 맺었고 그리고 또 분명히 건초와 관련해서 지금 벌려놓은 일이 있어서 상호.....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히 못 들었지만 그 차후로 건초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진행된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건데 이것을 아주 정례화해 가지고 자매도시 방문으로 이렇게 박아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사업형태지 이것 자매 우호방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여기에 내년에도 넣고 그러면 후년에도 계속 넣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자매결연체결 안 된 것은 틀림없이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협약을 맺어 가지고, 물론 풀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협약이 건초 뿐이 아니라 더 진전이 돼서 문화교류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 자매결연으로 매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행정협약을 맺었고 앞으로 안성시에서 관내 양축 농가들의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자주 상호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좀 담게 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글쎄요, 건초 수입하는데 이것을 자매도시형태 같은 그룹으로 본다? 글쎄, 좀 이상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것을 쭉 보면 축산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3번을 나갔다 왔는데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해외 나가는 게 우리 축산과가 많은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003년도 자체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자체연수는 축산분야나 농림분야의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사업 목적을 띠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다른 과보다 많이 다녀왔습니다.

오재근위원

전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전년도 자료는 여기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전년도도 사업부서에서 건설과가 됐건 도시건축과가 됐건 농림과가 됐건 축산과가 됐건 자체연수는 총무국 사이드보다는 그 공무원들이 더 많이 다녀온 것으로,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다녀오시는 거라고 이해가 가지만 조금, 먼젓번에 이쪽 건초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갔다 와 가지고 건초에 대해서도 무슨 특별한 어떤 효과나 성과도 보고된 사항이 없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것 나가는 것도 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제라기에는 좀 이상하고 자제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면 뭔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명확하게 좀 나오고 또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뭔가 갔다 와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다는 그런 것이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쪽 분야에 상당히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해외연수 자체계획할 때 좀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아까 학비보조수당이 어떤 아이들이 받는 거며 3페이지에 있는 건 뭐고 8페이지에 또 있는 건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 앞에는 저희 본청, 읍·면·동 직원 거고 뒤에 8페이지 것은 기타직인 청원경찰, 그래서 뒤에 것은 인원이 적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공무원 자녀로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는 지금 학비보조수당을 전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하고, 17페이지에 중국하고 대만에 민간인해외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공무원들 가는 거나 여비 지급하는 줄 알았더니 민간인들도 다 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조사차 갔을 때 과수조합, 인삼조합, 또 관련 그런 단체에서 민간인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중현에도 기업체에서 상공인들 다수가 같이 해서 방문을 하셨고, 행정적인 교류보다는 민간인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교류라든지 또 기업과 관련된 교류 이게 보완이 돼야지.....

오세만위원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과수조합에서 갔다 와서 무슨 성과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거기는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방문 목적이 조사차 갔거든요. 시장 개척. 우리 안성시 농산물을 대만으로 수출을 하는데 자매결연인 영화시가 전진기지가 좀 되도록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가셔서 나름대로 한인회 대표도 만나고 거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또 이 관계는 거기 영화시 시장님하고 저희 시 시장님하고 해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2단계로 접촉을 해서 보완 발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이 민간인교류 해외여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때 떠날 때 보면 이분들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가지요.

이수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요중현에 네 분 가시는데 만약에 우리도 여기서 가신다고 그러면 공무원 가고 그러면 4명 더 가시지요. 다른 분들도 많이 가시지요. 대만 같은 경우도 JC하고도 같이 가고 이러는데, 그분들도 같이 가면서 그런 불만이지요. 아까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지원하지만 이 우호를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JC들도 자기네 비용 들여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겁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번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인삼조합하고 과수조합도 일체 안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갔고.....

이수형위원장

아니, 이것이 민간인해외여비를 갖다가 민간에 지원할 때는 이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가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요중현 갈 때도 기업체 사장이 간다? 그것 돈버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원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거기서 자부담 했고, 앞으로 민간인여비를 담는 것은 그 외에.....

이수형위원장

기준을 정확히 가야 된다 라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영업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일반인이 갈 때는 사실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자부담으로 가시라고 하기는 좀.....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가면 과수조합, 인삼조합에서 대표로 갈 것 아닙니까? 과수조합이면 과수조합의 대표, 가면 그 사람들은 또 과수조합대로 틀림없이 여비조성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삼농협에서 조합장이 어디를 가는데 그냥 자기 돈 들여서 간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것은 조합에서 다 저기해서 지불을 합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원 안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글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민간인 이 문제가 좀 애매모호 하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좀 정확하게 섰으면 좋겠다, 개똥이 쇠똥이 다 나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수로 감당을 할 것이며 또 확실하게 갔다 오면 갔다 온 대로의 뭔가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고 뭐가 좀 있어야..... 또 그런 단체장들이 가는 것은 그 단체에서 분명히 그것 준비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

오재근위원

저도 덧붙여서 좀 부탁드리겠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소각장 문제 때문에 방문한 부분도 지금 나름대로 여론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꼭 가야 될 분이 갔으면 그야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런 기회에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하고 오자’ 하는 생각으로 그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좀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충설명 자료라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저께라도 좀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료가 좀 됐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것 막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저희들 커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앉아서 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했던 내용하고 이것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자료가 있어서 고맙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하루 전날이라도 좀 주셔서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 사회진흥개발에 대한 세항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직무교육 부담금 내용이 공무원들이 직무교육 할 때 교육비 성격입니까? 부담금 성격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교육원에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1,000만원이 올랐어요. 왜 올랐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다른 특이한 이유는 없고 교육수요가 늘어납니다.

김종열위원

인원이 늘어난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위탁교육 대상 인원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네, 됐고요. 하여간 공무원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아까 23페이지입니다. 그 위탁교육비의 마지막에 임차료에 시민회관 및 체육시설 사용료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시민회관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공적으로다가 행사주관을 할 때는 면제가 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사용하는 거라도 거기 기준에 맞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종 행사가 수시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배경 하에서 신규예산을 계상하신 건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일반인도 포함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이게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만 쓰는 건데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임차료를 우리가 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티투어를 하면서 박물관이나 3.1운동 기념관에 입장을 하게 될 때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기본징수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여하튼 공무원들도 공적인 행사로 하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 면제될 분은 면제되고 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김종열위원

이제까지는 안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시티투어 하면서 공무원들 안 낸 적 있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도, 저쪽에서 내년부터 이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민들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안 낼 수 있는 뭐가 있나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건데, 있었다?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28페이지로 건너 뛰어 가지고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 모범통리반장 산업시찰 이게 삭제가 됐네요? 이런 행사가 있지 않았었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모범통리반장을 삭제를 했고.....

김종열위원

왜 삭제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거기에 이장, 통리장단 같은 금액으로 통리단장 체육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예산을 체육대회로 다 돌린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은데,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또 그 이듬해에는 산업시찰을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운영을 해 보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이것도 예년에 없었던 신규예산인데 이 대상자 33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확한 기준 데이터는 없고 저희가 자원봉사대회 때 작년도, 금년도를 운영하면서 이 비슷한 기준치를 넣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대회를 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상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월별로 자원봉사 그 분야에 봉사우수자가 있습니다. 우수 시민이. 그런 시민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접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다음 마지막 32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안성 새마을관련 지도자대회, 이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어졌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실링을 정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것 일종의 편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었던 거지요? 지금은 부기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바꿔서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 건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로다가 운영비하고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은 정액으로 계상이 돼 있었고, 그리고 지도자대회라든지 하계수련대회, 그 위에 쓰레기분리 및 재활용품 수거지원 사업은 행사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계상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루게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지원명목은 이제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었었지요?
이게 작년 예산 그대로 똑같은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부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세목이 바뀐 것 같아서.

이수형위원장

세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아니고 그때는 사회단체보조에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을 거라고. 아니, 자꾸 자신 있게들 얘기하시는데 나도 지금 알고 온 거라고.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 그전에 우리가 해당돼서 내가 사실은 얘기를 안 했는데 29페이지에 이것 다 마찬가지예요. 통일안보 정세보고회, 순회강연회, 현장견학 같은 우리 평통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것도 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이렇게 부기만 변경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이 올라온 거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는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제로베이스로 시작을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 부분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지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편법이 아니냐.....
아니, 편성지침에는 맞아요. 이렇게 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원래의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라, 제로베이스에 시작하라는 그 취지에 부합을 하려면 이것도 다 그쪽에 포함을 시켜서 포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 여기 해당돼요. 이것 다 마찬가지예요. 평통 행사도 마찬가지고 자유총연맹 이것도 마찬가지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1개 단위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만, 행사주체는 사회단체가 되지만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령제 행사라든지 웅변대회라든지 이런 게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좀 보충해 드리면 행사가 너무 많다, 그것 줄이려고 실링을 정해서 그 안에서 하라고 그랬던 건데 그 안에서 그 금액으로만 해야지 새로운 보조위탁 항목으로 또 만들어서 하면 옛날의 그 취지가 좀 발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지요.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이 예산편성상에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목은 부기는 이렇게 맞는 거니까. 그렇지만 금방 확인 부연해 줬지만 그런 취지에는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 나온 부분이 주로 새마을지회라면 지회, 바르게살기 이런 데 정액보조 운영비 성격으로, 읍·면·동까지 한 사항은 빠졌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별로 이 사업 소기의 목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주관이 돼서 위탁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21쪽 똑같은 얘기인데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1억 1,554만 4,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까 김종열 위원께서 질의한 직무교육 부담금 3,000만원은 설명을 들어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위탁교육이라 어느 교육원 같은 데를 직원들 전체가 가서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전체가 한번에 가는 게 아니고 교육계획에 의해서 중앙단위도 갈 수 있고 이런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주로 전문교육이지요. 주로 전문교육을 받으러 갈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공무원 그룹별 연찬회도 이게 위탁교육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공무원 그룹별 연찬회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올해에도 담당급을 한 번 했습니다. 품질관리연수원에서.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또 섭외를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전년보다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7,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것 어떤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신규사업이 공무원 소양교육 위탁비 1,512만원 그게 신규고, 공무원 그룹별 연찬회 2,000만원도 신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위탁교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좀 증액을 시켰고, 그런 사항이 신규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직원능력개발비인가 그것도 공무원들 교육 하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신규로 된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1,5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신규사업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용규위원

증액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증액만. 그것은 계상이 됐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요. 지금 현재 연금부담액 나온 것을 보면 272억으로 따졌거든. 272억이 우리 754명 읍·면·동, 시청 직원까지 나가는 총 인건비성?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전체 인건비.

윤용규위원

인건비성에 대한 8.72%인데 이것을 쭉 따져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금까지 14.2%이거든요. 무려 38억 돈이 되거든. 이것은 연말정산 할 때 이 금액이 본인들한테 연말정산 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소득세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렇지요. 이건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냥 봉급 전체, 내가 연봉 받는 금액에서 8.72, 3.473, 0.13, 1.97% 이만큼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빠져나가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냥 세워서 주는 것 뿐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기관에서 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경우에 전체 자기 본봉의 인건비에 8.72%지요? 본인이 또 8.72%를 부담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퇴직금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 반을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 또 연금을 지급 받게 되고 또 재해보상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면서.....

윤용규위원

네,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부인하고 본인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즉, 죽었을 때 부인이든 본인이든 배우자든 150만원씩 따져놓은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150만원은 평균치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40명이면 너무,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좀 너무 많이 해 놨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배우자,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됩니다.

윤용규위원

직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아버님까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할아버님까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 인원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부조금 많이 주네요. 이건 지침에 다 있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반상회보 제작인데 작년도에 반상회보 제작을 해서 얼마 만큼 지금 집행이 됐어요? 2003년도에 집행되고 남은 것. 이것 다 써요, 솔직히 이것 필요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매달 2,500부씩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배분은 반별로 1매씩, 저희가 1,572반이거든요. 반별로 1매씩 기준해서 내보내고 읍·면·동용, 또 홍보를 의뢰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또 본청에서 활용하고 해서 이렇게 매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반상회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없어졌거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반상회를 회의 개최를 안 해도.....

윤용규위원

이걸 갖다가 보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야. 지금 지방지도 안 보고 향토지도 안 보는데 과연 우리 반상회보를 보겠느냐, 이런 얘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반별로.....

윤용규위원

물론 장?관?항은 우리 의원 의결사항이지만 변경할 때는, 세세항이라든가 목에서 쓰는 것은 실?과장이나 국장 전결사항 아닙니까? 여기서 남겨서 다른 데서 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매달 저희가 반상회보를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활용이 미흡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안성 돌아가는, 이것은 중앙단위에서부터 의제가 내려오거든요. 중앙 의제가 있고 도에서 또 홍보를 요망하는 의제가 내려오고 또 저희 시의 자체 의제, 유관기관에서 홍보 의뢰하는 것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해서 매달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2,8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세운 겁니까, 좀 증액이 된 겁니까?

김종열위원

단가가 올라갔을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을 전년도에 한 2,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2003년도에 썼다, 그런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달 실질적으로 제작을 해서.....

김종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반상회라는 게 지금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까?

윤용규위원

없지.

김종열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한달에 한 번씩 받아보기는 해요. 제가 우리 동민들 모임에 가면 동장님이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기는 하는데, 내용을 보면 괜찮아요. 정보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위에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렇게 변경된 내용 같은 것, 도단위에서, 또 우리 안성시에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내용은 있는데, 이 반상회라는 게 지금 반상회보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반상회보라고 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난 언뜻 그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반상회라는 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나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통일된 명칭인데 그 전에는 반상회 날이 매월 25일이었는데 몇 년 좀 한참 전에는 반상회를 하나 안 하나 점검도 다니고 이렇게까지 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정적으로다가 필요한 부락은 회의를 합니다. 그날 택해서 회의를 하고 안 하는 부락은 아까 마냥 반회보만 배급을 받아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홍보도 안 읽어보면 사실 무용지물인데 그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이나 도나 안성의 소식을 엮어서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시정홍보도 되고 사업추진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시키고, 또 거기에 보면 각종 홍보사항이 유익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필요합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유익한 게 있어요. 볼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반상회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다 똑같이 쓰고 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목, 타이틀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올해 차량구입을 3,500만원 해 주는데 이것이 봉고차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12인승 봉고차.

윤용규위원

이것 12인승 봉고차가 3,500만원씩 이렇게 비쌉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 2,5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려고 그러고 여기 보충자료에 좀.....
보험료가 500만원이 들어가고 차량유지비, 수리비, 유류대.....
해서 운영비가 5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구입비는 지금 2,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순수하게 시비가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차량비까지 1억 4,0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도비 1,000만원 빼고서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많은 돈이 지원돼서 그 효과성이 나타나겠느냐,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효과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가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존경을 받고 또 그 지역에 자원봉사가 잘됨으로써, 외국 같은 데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가 인보협동이나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다해서 도비가 좀 미흡합니다만, 도비도 구축 당시에는 지원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5,000여명의 등록인원이 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시민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더 많이 참여가 돼서 1년 연중 봉사활동이 유지가 될 때 사회가 건전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또 어려운 소외계층의 위화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할애해서 각종 자원봉사 사업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까지는 새마을지회에서 했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새마을지회는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새마을지회로다 위탁을 줬었는데 저희가 왜 직영으로 하려고 하냐 하면 지회에서 하다보니까 직원을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새마을사업 일도 하고 또 자원봉사 일도 하고 이렇게 혼용이 돼 있으니까 업무추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회단체의 협조체제가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좀..... 이것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직영하는 데가 경기도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얻어진 결과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니까 그 동안 협조가 안 됐던 단체도 들어와서 포괄적으로 봉사단체가 확산이 되고 자원봉사자가 확산이 되고 이런 협조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타로 직원이나 예산 같은 것을 거기다 지금 전혀 안 세워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그리로 될 수가 없지요.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해지통보를 해서 1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가는데 직원들은 지금 4명을 기존 근무하던 직원을 인수를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앞으로 결원이 되면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공채. 공채에 의해서 그래도 자원봉사 분야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좀 영입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제어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지원체계를 갖추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 이승희 씨나 이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특채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전에 뭘 했었던 사람들이지요? 전에도 이 자원봉사 쪽에 이렇게 관련돼 있다가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 가지고 특채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관련이 없었던 건데 우리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모셔서 특채로 채용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분 이승희 씨는 전에는 뭐했던 분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야라는 게 어디서 뭘.....
이분 이력서를 좀 갖다줄 수 있어요? 이승희 씨하고 이미경 씨. 아니, 여기 공채로 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특채를 했으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여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채용 관계도 거기서 채용을 한 겁니다. 채용을 해서 물론 저희가 승인을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있었습니다만, 결원이 나니까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쓰게 된 겁니다. 이력서는 필요하시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이력서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디다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차량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새마을지회 차량으로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 자체를 저희가 시민회관 청소년상담소 자리 그 자리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돼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것 언제 이전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12월말에 해서 1월 1일부터 거기서 근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량은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거기 보충자료 드린 데 자원봉사 분야에도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을 현지 출장해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수요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가서 활동할 때 현장 지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또 응원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차량지원을 해 줘야 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순회교육시에도 필요하고 각종 자원봉사와 관련된 행사시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동력이 있어야지 현지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응원도 하지, 지금 차량이 없이는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김종열위원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넘어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직영체제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관리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센터, 이름이 뭐지요? 누가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명예직 센터소장을 지금 몇 명 구상하고 있는데 결정은 안 났습니다. 명예직 센터소장을 영입해서.....

김종열위원

우리가 어떤 타 법인체나 단체에 수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영체제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누구 소장을 선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대상이 어떤 분들이지요? 자격조건이 있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격조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여기 보면 자원봉사 관련 학과 전임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또 자원봉사 관련 기관 사회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 또는 기관사회단체장으로 3년 이상 재임경력이 있는 자, 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운영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이것 지금 운영위원회를 직영이 되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직 구성을 안 했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구성을 해서 15명 내외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운영위원은 봉사단체장도 들어갈 수 있고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안 또 계획 이런 것을 논의하고 또 지원체제 사항도 논의를 하고 이래서 이 회의를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서 분기평가도 하고 또 다음 분기에 계획성도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직영되면서 좀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낫게, 그래서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내무위원회 쪽에서 위원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운영위원회에 한 분 정도 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어느 조직을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냥 형식상 할 수 없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냥 끝맺은 그런 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조직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조직인데 제가 가서 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그랬더니 한 번 정도 아니면 전반기?후반기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형식상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5,400명이라는 인원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등록된 인원인데.....

오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포도가 지도자면 의무적으로 다 집어넣고 이장들 갖다가 다 집어넣고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회단체회원들은 많이 들어갔고 이장이나 지도자가 획일적으로 다 들어간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해서, 이 5,429명에 대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마일리지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통장화 돼서 전산화 관리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 봉사자를 정예화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금을 했을 때 1만원을 하면 또 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통장화 해 가지고 개인별로 실적관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면 그게 마일리지제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5,429명도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정예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시를 해 주고 또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 안정감도 심어주고 또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이런 분위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자원봉사자가 눈에 띠게 이렇게 계수적으로 수치적으로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 행정분야에도 접목이 돼 가지고 이게 믹서가 되면 시정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고 보조자 역할 또 시정 협조자 역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이 보셔도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중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끼시고 계신 거지요? 아까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이런 소중한 자리를 사무국장을 공채를 하지 않고 특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라면 그만큼 어떤 책임감이 있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 라고 했다면 당연히 공채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시면서 어떻게 특채로 넣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선임지도원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오재근위원

어떤 직원하고요?

윤용규위원

금액은 틀리잖아, 1,844만원이고 1,524만원이네. 급여가 수령액이 틀리네. 똑같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선임지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게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얘기는 스스로 내가 원해서 봉사를 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차량 같은 거나 유지관리비는 지원이 돼야 되겠고 또 사무실비도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차량지원비를 뺀 금액을 보면 1억 500만원이거든. 그 중에서 인건비가 6,080만원이 나가고 소장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나가면 6,680만원이 1억 500만원 나간 중에서 인건비성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800명 이 사람들은 매일 봉사를 하러 나오는데 여기 사무실 지키는 사람들은 돈을 타간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지. 돈을 받는 거거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 직원은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자원봉사는 그냥 돈 안 받고 가서 사무실에서 일을 주면 와서 좋은 일 좀 해 보고 싶다고 해야지 어떻게 이것 인건비성이..... 글쎄, 이것 3분의 2는 차지하면 안 되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무보수로 봉사를 한다는 분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직원들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물론 봉사활동을 하는데 포털시스템 업무 지원전산원, 또 마일리지 통장 발급업무 이런 것을 담당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액 무보수로 “내가 근무를 하겠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그렇게 무보수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없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나와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노인네들 목욕시키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겠지만 내가 생업을 전폐하고 나와서 그냥 무료봉사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운영비, 인건비가 필요하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직원들의 직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것을 인수인계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을 더 느끼시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잘 운영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음지에 있는 분들을 참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사실 필요할 경우에 이것 특채를 다시 공채로 해서 할 의사는 없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원이 됐건 선임사무원이 됐건 결원이 생기면 공채를 할 겁니다. 그 대신 지금 새마을지회에다 위탁된 것을 넘겨받으면서 지금 인력을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숙달된 여러 가지 업무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저희가 공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에 새마을지회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지요? 이것 때문에 채용이 된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 때문에 채용이 됐는데 새마을 일을 많이 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독립해서 별도로 자원봉사 일만 시키려고.....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지회에도 다시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 별도로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별도로 있고 이 업무만 일단 했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것을 위해서 채용이 됐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새마을지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력손실을 좀 보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도 바깥에서 보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직영으로 가는데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마 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뺏어서 다른 단체한테 준다면 여러분들이 뺏어서 서운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잘해 보려고 직접 하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부터 처음 거론했던, 지적했던 내용이 사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제시를 제가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관심이 많다는 얘기일 거예요.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새출발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새로 살림을 나가는 입장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한번 지켜보겠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여기 지금 이력서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전혀 이쪽에 공부하신 분이 아니네요. 그리고 또 특채되신 이미경 씨 이분도 이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인력을 지금 인수를 받으면서 공채를 해서 배제를 시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래도 지금 선임이라고, 선임지도원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사무국장인 이승희 씨가 ‘99년도부터 해서 4년을 해 왔고 나머지는 보수가 시원찮으니까 금년도에 다 신규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그 선임자가 그래도 나름대로 끌고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결원이 생기면 사무원이 됐건 선임사무원이 됐건 관련 분야에 공채를 해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충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수조건이 그래도 다른 데 근무하는 만큼의 근무조건은 돼야지 훌륭한 자원이 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상한 것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지금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면서 부려먹으려니까 뭔가 좀 일을 시켜 먹으려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상향을 시켜서 계상을 시킨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30쪽에 보니까 소규모학교 살리기하고 소규모 다목적실 건축한 학교가 2군데씩 있는데, 이 선정은 어디서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 좋은학교 만들기하고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이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여기에 저희 시는 시장님하고 제가 들어갔었고 의회에서도 의장님도 들어가셨고 내무위원장님도 들어가신 바 있고, 거기에 또 교육청의 관계자, 도의원님도 들어가셨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배점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좋은학교 만들기하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그리고 맨 밑에 소규모 다목적실 건축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 이 드린 것 맨 뒷장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한 게 12건에 10억 3,500만원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학교 만들기하고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10억이 넘는 돈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100% 시비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30%입니다. 도비가 50%고 시비가 30%, 교육청비가 20%.....

김종열위원

도비는 지금 와서 지급이 됐지요, 학교에 가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직.....

김종열위원

도비, 시비는 늦었지만 도비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객석에) 도비 아직 안 내려왔잖아?

김종열위원

도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저쪽 학교로 주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거랑 같이 보태서 줘야 되겠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설명을.....

오세만위원

그런데 교육청 관계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비가 많이 가. 거기 교육부는 뭐하는 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참여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아마 도지사 특색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하나는 일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 중에 30%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하면서 저희들도 참 찝찝했던 것이 우리 특색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하고 도에서 하고서 도에 끌려 다니는 그런 형국이었고 시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했고 저희들도 또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됐지만.....

오세만위원

방초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죽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괜히 돈만 들어가는 거거든. 학생들 늘지도 않거든. 국도비가 도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이게 또 굉장히.....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렇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무위원들 소속된 학교는 여기에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것 같은데.....

윤용규위원

그런가?

김종열위원

아니, 저는 소속됐어요. 안성고등학교.

오세만위원

여기 명덕초등학교나 서삼초등학교나 다 우리 내무위원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김종열위원

과장님 여기 리스트가 뒤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사업의 몇 가지 종류에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게 적당히 안배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저쪽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사실 학교 순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순번이 이번에 맨 뒷장에 보니까.....

김종열위원

안 한 데 좀 주고 이렇게 골고루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안성초등학교는 수년간 한 번도 안 받아?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성초등학교는.....
맨 뒤에 붙인 그게 순위입니다. 보충자료 맨 뒤에.

오세만위원

거기는 너무 잘돼 있으니까 그렇지.

김종열위원

아니, 안성초등학교..... 여기 요청도 안 했네. 아니, 올해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초등학교도 올 때가 됐다, 나는 이것을 좀 말씀 드리는 거지. 꼭 챙기셔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초등학교 같은 데 강단 잘 지어져 있잖아요.

오세만위원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누구나가 자기 지역구 생각은 한 번쯤은 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들 지역구는 하나도 없다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거기 심의를 하러 참여했기 때문에 좀 아는 내용인데 소규모학교 살리기도 그렇고 좋은학교 만들기도 각 학교에서 신청은 거의 됐습니다.

오세만위원

왜 미곡초등학교는 안 들어갔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미곡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지금 미곡이 아마 예비순위 3위로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수형위원장

이게 올해 또 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기 서삼이 예비순위 4위로 올라갔는데 그건 무효가 됐고 올해 또 심의를 하는데 올해도 아마 2개, 내년도지요. 2개 학교가 심의가 돼서 후년도 예산에 거론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돈에 대한 보조가 22억 정도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단순하게 돈만 지원해 가지고서는 좋은학교 만들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일단 정책을 하면서 그 목적을 제대로 살리려면 한 3박자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법고등학교가 그만큼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졸업생, 동문에서도 노력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단순하게 지원하고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냥 말자, 이런 수준보다는 진짜로 좋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문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22억 정도를 지원하는 일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좋은학교를 만들어야지 그냥 하드웨어만 지원해 주고 옛날 같은 학교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여기에서 돈을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어차피 계속적으로 체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도 그렇고 공정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번에 안 줄 겁니다. 그래서 공정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 추진한 부분 만큼만 주고 또 요청하면 심사해서 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첨언해서 학교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것 우리가 자금요청을 받을 때 학교장의 명의가 아닌.....

윤용규위원

운영위원회?

김종열위원

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의 명의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숲 가꾸기 이런 것도 아마 그런 먼저 선행사업에 성공사례가 있어요. 광명인가 어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학부모, 선생님들, 지역사회 주민들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목표, 좋은학교 만들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단 가꾸기 그게 그런 케이스예요. 그게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었지 그냥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의원도 불만 갖고, 주민들도 불만 갖고 위원회 이름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운영.....
시비보조금을 학교장만 추천할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취지 그런 소소한 것은 내가 모르겠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취지는 학교장 명의로 하더라도.....

김종열위원

아무튼 명의는 그래도 내용은 그렇게 가야 된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왕 좋은학교 만들려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이 기회에 운영위원회도 좀 결속이 돼서 다시 구성하면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나 이게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김종열위원

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 안성고등학교추진위원회 이렇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면학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지역에 경쟁력 있는 학교로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우리시에서 상당히 좀 관심 가지시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모 어느 학교에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너무 놀란 것이 거기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조그만 꽃나무 몇 개 심어놓고 돌 몇 개 깔아놓은 건데 그런 돈이 거기 들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일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교장하고 업자하고 뭐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저런 돈을 어디다.....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조그만 꽃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 돈을 다 썼다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교장이 “아니, 안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세운다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면 당연히 교장도 그것들을 참고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뭔가 조정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교장이 굳이 고집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쪽 주민들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것은 교장하고 뭐가 결탁되지 않고는, 교장이 업자 편에 서서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저기가 노출돼서 저것은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는 것이 확실히 나올 수 있게끔 의심가지 않게끔 우리가 사후처리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쪽 경찰하고 관련돼 있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많이 챙겨 가지고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에 보면 검찰 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기동순찰연합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도 좀 챙겨서 지역을 위해서 진짜 많은 봉사를 하고 애를 쓰는데 이분들이 지금 아까도 봉사 얘기했지만 반찬 만들어서 저소득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전해 주는 것도 보니까 이분들이 그것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반찬 만든 것 갖다가 전달도 해 주고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좀 많지 않더라도 자율방범대의 기준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일단 시간상 지금 벌써 2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분간 휴식을 하면서 나머지는 조금 스피드를 내서 질의하시는 것.....

윤용규위원

아니, 제가 이 말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시와 시장님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업이 바우덕이 축제인데 그것이 대충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올해는 그것이 약 9억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게 11억 5,400만원이 지금 5학교에 들어가거든. 11억 5,400만원이면 바우덕이 축제 지금 작년에 한 7억 조금 넘게 6억 가까이 들었는데 지금 많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게 갑자기 한 2억 8,000만원 정도 늘어서 9억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간다고 난리치는데 이런 돈은 숨은 돈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일죽초등학교 푸른숲 가꾸기를 가봤는데 1억 공사인데 그것이 7,400만원 공사된 건데 지난번에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가 가서 해 봐도 2,000만원도 안 든다, 이런 얘기야. 우리 시비가 11억 5,400만원이 그냥 죽는 돈인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아까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 다목적실 건축에 진짜 우리 시비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못하면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라도 관리감독을 하게 해서 진짜 우리 시비가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됐는데 그래서 빨리 좀 서두르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 부분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시 45분까지 1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