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양산도시계획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양산도시계획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토론 및 표결ㆍ의결하여야 하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토론에 앞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이주단지 관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도시계획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단장을 출석을 시키지요. 단장하고 담당계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김영철 과장님, 저번에 이주택지관계 때문에 설명이 있었지요? 대석지역 산단관계 때문에 설명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때 설명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보시렵니까? 양산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추진경위 말씀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이주택지 지정관계 때문에 설명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업용지로 지정해 놓으면 다음에 산단할 때 이주택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한 시장 밑에서 도시과장은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은 업무연찬이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가거든요. 단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주택지라고 도시계획법상에 표시는 못하는데 공업용지로 지정해 가지고 그 안에 이주택지로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이주한 사람이 다시 이주할 입장이 되었다 해 가지고 논란이 되었단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도시과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업무연찬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형제 집이 뜯긴다, 내 것이 뜯긴다는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제 아레 최영호 위원님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지만 그런 것은 재산상 손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다시 도시과장을 부르고 한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장 밑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의회에 와서 얼렁뚱땅 시간만 넘기면 된다. 다른 것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민원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의원님들끼리는 공개토론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단장님이 그런 문제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십시오. 이주대상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다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주민들이 데모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중요한 것은 일단 2020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면서 사업단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면서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고 2020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사업단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온 것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주거용지를 확보하겠다고 임의의 선을 그어온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확보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없고 이 정도로 해서 주거용지로 하면 추후에,

나동연위원
위치도 하면서 도면 그려온 것은 사업단에서 그려온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려왔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대석천 좌안을 중심으로 지리적 여건을 따져서 5만평 정도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면 다른 곳에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이주가 발생할 경우에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호계·산막산단이 이주를 하면 이주택지로 확보되어 있는 8,000평 남짓 되는 이 택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하겠다고 내용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 주어야 된단 말이야. 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020 계획에는 이런 것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산단을 개발할 때 이쪽에 이주택지를 확장,

나동연위원
2020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020에는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업 용도로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나 위원님 말씀은 도시개발단에서 택지를 만들겠다는 것을 공업용지여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협의가 되었느냐 말이야. 협의된 공문 가지고 와 보세요. 나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항상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라. 산단을 개발한다고 해도 도시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아레 설명을 할 때 그런 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 위원님께서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돈 지출하려고 하면 예산계와 경리계 합의받듯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왜 도시과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주택지관계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2020계획 용역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도시계획 2020 기본계획에서는 “공업용지” 이렇게만 표시가 되는데 나중에 상세히 들어가면 2020 계획하는 구상 기법 상에 “복합용지”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복합용지 이것은 전체가 공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복합용지로서 분류를 하면 2020 계획상에는 나타날 수 없는, 복합용지로서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거·상업·공업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나동연위원
2020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도 나온 것이고 또 아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주택지가 또 공업용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지적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때 이야기가 그 일대에 앞으로 주거용지가 필요할 것이니까 그 일대 5만여평이라고까지, 그날 대석천 내려오는 데서 왼쪽으로, 좌안으로 대충 잡아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은 것이 5만여평 이 부분이다 그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이 바운다리 이것은 그 이후에 복합용지로 잡으면 대석천 좌안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볼 때, 대석천 좌안은 지리적으로 주거나 이런 것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주거용지를 확보하는데 큰문제가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선이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동연위원
2020에 공업용지로서 포함이 안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대로 가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인데 이 일대 140만평을 2020에 공업용지로 확보한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라고, 5만여평이 되든 6만여평이 되든 그 평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석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좌안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업용지에서도 빠져가지고 주거용지로 가지고 간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용도로 2020 기본계획에 해 놓았다고 하면 그 안의 어느 위치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얀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것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것도 기본계획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선이 아니지 용도지역 표시한다고 해 놓은 것이잖아요.

나동연위원
이 도면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최영호위원
완충녹지 옆의 흰선 이것은 양주에서 대정 가는 도로 맞지요? 고속도로에 붙은 하얀 것,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고속도로에 붙은 것은,

최영호위원
농어촌도로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은 나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35호 우회도로,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우회도로는 대석마을위로,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 처음에 35호 우회도로 나오면서,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면 최우측에 보면 대석못이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못 쪽으로 갑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조정안이 못 쪽으로 올라갔거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당초의 안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공업지역이거든요. 그 다음 파란색 이것이 녹지지역이거든. 녹지지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용도지역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35호 국도는 당초에 칠한 것은 없습니다. 도로로 확정하고 난 다음에,

나동연위원
일단 주거용지 확보 예정지로 해 가지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사업단에서 확보를 하겠노라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특히 이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 공업용지 들어오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민심이 다시 흉흉해 질 수도 있고, 앞으로 공업용지에 편입 예정되는 주민들이 입주되어야 될 예정지구에 대한 행정의 예고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언론 같은 데서 ‘해 놓고 뒤에 이주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도시과하고 부서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밟아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노란색처럼 이렇게는 안 되지만 주거용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을 것인데, 어쨌든 공업용지 안에도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다니까, 지정이 되면 가야 되지만 우리 상북 전체로 봐서 공업지역이 310만평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봐서는 소노·율리·내전이 공업지역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마을 전체하고 효충마을이 이주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전부 공업지역으로 뺑 둘러 쌓여 있으니까 마을 안에 공장이 들어가 버리는 거라.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해 놓은 것이 약 5만평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석 쪽에도 마을사람이 걱정을 해 샀는 거라. 만약에 공업지역이 되면 이주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내다 봐서는 크게 하든지 안 그러면 위치를 조정하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소노·율리·내전에서는 이주해 달라고 합니다. 마당에 공장이 들어오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율리 같은 데 가 보면. 율리 같은 데는 지금 엉망이라고, 그런 것을 봐서는 5만평도 작다고 봅니다. 과연 위치는 어디가 적당한지? 공업지역 안을 이주단지로 할 수 있지만 공업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대안도 내 놓았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양 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선택을 해 보십시오.

나동연위원
산막산단을 먼저 지구지정을 해 놓고 짜 맞추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여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석천하고 맞물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나머지 너무,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동의발의하여 그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2020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상북지구에 공장용지 310만여평이 앞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앞으로 공장용지에 편입될 그 안의 이주택지가 상당히 심각하게 앞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이 산단을 구성하면서 이주택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지역 대석 일대에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한, 그 일대의 주거용지 확보는 현업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회 의견으로 동의를 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제시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영호위원
상북지역에 310만평 공업지역에 예정되면 이주할 마을이 많이 생깁니다. 드러나는 것이 소노·율리·내전, 그리고 좌삼·내석 인근마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주택지지역을 확충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부서하고 주민들하고 원활한 의견을 교환한 후 채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 나동연 위원님과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를 종합해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의건 등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