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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92회 제3본회의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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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6월 15일 회부된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5월 29일 회부한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7월 2일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김지석 의원외 11인께서 발의하신 도시지역농업인국민건강보험료경감건의안이 6월 29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주 의원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의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받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지난 6월 13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5,85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8%인 5,162억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2%인 69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097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754억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39%인 68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6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2007년 5월 28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번호 제35호,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상북지역 관내에 약 330만평 규모의 공업용지 지정 및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공업용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자연마을의 이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산막 산업단지 조성 시 이주자 택지로 하고자 하는 대석마을 일원은 관련 사업부서 및 주민들과의 협의와 환경·교통 등 제반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규모로 조성되도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2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각소관상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2007년 6월 26일 실시한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이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논의된 진정서·건의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 등은 즉시 개선하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발전적인 양산시의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기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케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도 많았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리요구 25건·건의 4건·시정 12건 총 41건이 지적되었으며, 처리요구·시정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배정 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기구 구성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요구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게 심사하여 일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론에는 공장부지가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며 행정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시책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에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강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케 하여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7개 과의 업무 분야 중 처리요구 51건, 건의 8건, 시정 21건으로 총 80건이 지적되었는 바, 업무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 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째, 교량을 재가설하면서 공사 양 방면 교량명을 화제1교와 화제2교로 각각 다르게 표기해 놓은 사례. 둘째, 제8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으로 요구하여 실시키로 한 어도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설치하지 않은 사례. 셋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한 부도난 건축물 안전조치 및 사건사고 예방대책 강구에 대하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간 2회씩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 넷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철거토록 처리·요구한 다방천 주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사례. 다섯째, 재선충 피해목 훈증처리 비닐이 벗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사례. 여섯째, 제출된 감사자료의 통계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기본사항 및 처리결과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국·과장의 업무파악이 미흡한 사례. 일곱 번째, 재난 등에 대비하여 가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의견 등을 들 수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일정 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신문·증언·현장확인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회운영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3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도시지역농업인국민건강보험료경감건의안(김지석의원대표발의)(김지석·김덕자·박인주·박윤정·박정문·정재환·이채화·박인·박말태·허강희·나동연·최영호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지역농업인국민건강보험료경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김지석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지역농업인국민건강보험료경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 농업인도 읍면지역 농업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으며, 발송기관으로는 국회, 농림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상남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농업인국민건강보험료경감건의문, 사는 곳의 행정구역 명칭이 읍에서 동으로 바뀌어 도시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그 구성원의 삶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은 엄연히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라면 사는 곳이 어디든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함에도, 단지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인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사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간과한 편의적 발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관내 일곱 개 동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이와 같은 불합리한 법 규정에 묶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이렇게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건강보험료의 경감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부산과 울산 양대 광역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난 1996년 3월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하였으며, 인구 22만 9,000명에 행정구역은 13개 읍면동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종전에 읍으로 있던 두 지역이 1996년도와 2007년도 두 차례에 걸쳐 7개 동으로 전환되면서 이들 지역 내 1,050여 농가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7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고 50%까지 경감받던 혜택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다수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지역이 농촌이 아닌 도시로 분류되는 것 때문에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규정이자 맹점이 있는 복지정책, 농업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동 전환으로 말미암아 국민건강보험료 외에도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이 인상되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미FTA 협상 체결로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면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의료시설이 향상된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어난 것은 가입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우리 양산시 만의 일은 아닐 것이며 유사한 처지에 있는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들이 이 불합리한 법규정을 성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의 농업인은 읍면 지역 농업인과 동등한 기준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7년 7월 4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김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도시지역농업인국민건강보험료경감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건의문은 빠른 시일 안에 관계 기관에 발송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임시회에 연이어 개회되고 회기도 예년보다 5일이 늘어나 상당히 힘든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결산 심사, 현장활동 등 각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