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일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제9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미리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산사송택지개발사업조기보상이행건의안(허강희의원대표발의)(허강희·이채화·박윤정·김덕자·최영호·박말태·박인·정재환·박정문·김지석·박인주·나동연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사송택지개발사업조기보상이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허강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허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허강의의원
반갑습니다. 허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사송택지개발사업조기보상이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상지연에 따른 주민의 불안정한 삶을 해소하기 위해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보상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두 번에 걸쳐 이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를 먼저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의문으로 대신하겠으며, 수신기관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사송택지개발사업조기보상이행건의문,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3만 양산시민과 더불어 사업구역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양산 사송지구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양산은 불보종찰 통도사와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원사 계곡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양산 어곡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동부경남의 경제산업거점도시입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우리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27만 6,600여 평방미터에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2012년을 목표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받았고, 2007년 7월 2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9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2006년 10월 4일 양산시장이 제출한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1회의 상임위 심사보류를 거쳐 2007년 5월 21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계층 유입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심각한 시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시 의회의 의견제시로 인해 개발계획의 승인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의견제시는 국책사업임과 아울러 토지보상 등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주택공사 실무진에 대한 신뢰에 바탕한 우리시 의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에야 토지보상이 가능하다는 대한주택공사의 태도에 23만 시민과 우리시 의회 의원 모두 경악하며, 대한주택공사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보상지연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주민은 택지개발촉진법령상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금지라는 행위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2008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그 끝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선량한 주민의 협조에 대한 대가로서는 너무 가혹하고 혹독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주민은 현거주지에서 임시거처로 이사를 한 후 또 다시 임시거처에서 이주자택지로 두 번에 걸쳐 이사를 하여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대한주택공사는 국책사업에 대한 선량한 주민의 협조를 십분 감안하여 이주자 택지 조성공사를 먼저 시행함으로써 한 번의 이사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주택공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주민에게 정당한 위로와 사업구역 주민의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양산 사송지구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10월 8일 경상남도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사송택지개발사업조기보상이행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발송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채화 의원과 박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김일권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