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53회 제4내무위원회2003-12-05

이항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기 전에 회계과 관련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건데 먼저 질의를 드릴 게요.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도보다 전?답에 대해 필지는 줄었는데 임대료는 늘어났어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다음은 대지는 늘어났는데 임대료는 줄어들고, 전?답하고 대지하고 임대료에 대해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년하고 바뀐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했을 적에 공시지가와 관련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답의 경우 작년도에는 535필지였는데 올해는 498필지예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임대료는 늘었단 말입니다. 대지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 219필지에서 275필지로 늘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늘어났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데.

김종열위원

그런 의문이 있고,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회계과 소관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금년도에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언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금년 9월인가.

김종열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고 나중에 확인해보고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세출예산 2페이지 운영수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이 늘었지요? 5만에서 7만원으로 결산검사 위원수당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1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보았더니 2시간 넘으면 3만원 정도 더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결산검사위원은 하루 종일해서 그렇지만 계약심의위원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이항선위원

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7만원에서 3만원까지 더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과는 10만원씩 들어온 과도 있고, 어떤 과는 7만원씩 들어온 과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통일시켜야 될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7만원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7만원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인상 분은 추경요인에 해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원칙일 것 같아요.

이항선위원

글쎄, 그것을 통일시켜야 돼요. 문화공보실 것도 7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다른 데도 7만원씩 올라왔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위원회를 해 가지고 당연히 7만원에 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계약심의위원회는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제.....

이항선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2시간 이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위원회 같은 것은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물어봤고, 50억 이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없었지요. 50억 이상 그런 계약이 없었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아래 국내여비에서 기본추진비 13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13회 정도 잡으신 것이고, 1년 12달 잡으신 거고, 25명은 직원인데 제가 알기로 직원이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25명을 잡으셨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자산업무 부서에 행정직 9급 1명이 증원되었어요. 지난번에 인사에서는 격무부서에 다 채워주었는데 일부 자원이 없어 가지고 12월 5일 합격자 발표가 나면 연말 안에 1명이 올 겁니다.

김종열위원

증원 예정이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행정직 20명을 뽑아놓았습니다.

김종열위원

4페이지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이것은 작년보다 왜 이렇게 늘었지요? 2배 정도 올랐네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가 지방재정공제규칙에 의해 가지고 시의 인구라든가 아니면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예산을 짜기 전에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내시되는 금액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줄었어요. 그건 줄고, 이건 늘고, 우리가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7페이지 본관하고 별관연결 통로 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고 이것은 회계과를 지나서 도로교통과를 지나서 민원봉사실을 연계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여기 3층은 의회사무국에서 본관으로 되어 있지만 비는 안 맞는데 민원봉사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쪽 본청에 세무과라든가....

윤용규위원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군. 우리 3층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서부터 복도로 쭉 오면 회계과를 거쳐야 된단 말이지요. 거기서 도로교통과를 지나려면 유턴이 된다고, 돌아가 가지고 다시 민원봉사과 문 쪽으로 직통이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이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안을 1번째 잡아놓은 안은 민원봉사과에서 도로교통과를 들어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윤용규위원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오다 보면 통로가 있지요. 거기서 도로교통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거기서 이어지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오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이 그게 낫지 않느냐고 해서 경비도 적게 들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거고.

윤용규위원

그렇지요. 두 번째 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죽산면사무소 진입로 관련 토지매입’ 3,381만원하고 9페이지인데 ‘죽산시청사부지 토지매입’ 3억 4,358만 8,000원은 의원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3,400만원은 승인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승인 기준 좀 1억원 이상이었지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틀리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금액으로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면적은 1,000㎡ 이상 그리고 파는 것은 2억원 이상, 2,000㎡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시청사 토지매입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느냐고요? 기억이 없는데. 어게 어디쯤인지 몰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건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공공청사는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부지가 어디쯤인지 가르쳐줘야지요.

이수형위원장

지적도를 한 부 첨부해 주셔서 사후에 설명해 주세요.

윤용규위원

세 번째는 주차장 관리 33면을 늘리면서 6,600만원인데, 공사 4,000만원하고 라인제거 및 도색에 600만원하고 조경수 굴취 및 이식공사 2,000만원인데 서쪽에는 우리 직원들 주차용으로 하고 있고 이쪽에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이 민원인 주차장은 이쪽에 노란 라인으로 해 가지고 의회청사 앞이라든가 이쪽에다 별도로 라인을.....

윤용규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정문 들어오면서 바른 쪽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주차하고, 서쪽으로는 대부분 직원들이 주차를 해서 고정 주차다 이거지요. 거기 물론 여기 늘리나, 거기 늘리나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늘려봐야 우리 직원들 차 대수가 300대가 넘지 않습니까? 282면이거든.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10부제를 한다지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33면을 늘리는데 토지매입도 안 하는데 과연 6,600만원이 드는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6,600만원을 일방적으로 잡은 그런 쪽이 아니고 주차난을 어떻게든지 그래도 도로교통과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금은 숨통이 터진 상황인데 33면 정도만 해도 그나마도 저기하지 않을까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내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서쪽보다는 동쪽으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동쪽으로 주차공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어차피 서쪽으로 늘려도 주차공간은 늘어나는 건데, 과연 33면을 늘리는데 토지 매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6,600만원은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시장님도 6,600만원이면 많이 잡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두 군데다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나무 옮기는 것하고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는 나온다고.

윤용규위원

내가 공사할 테니까 나한테 주시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윤 위원님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텐데 시청사 승인 대상이 아니면 부지가 어디인지, 평당 단가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고, 부지를 매입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하지요? 시재산이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저희들이 4가지로 분리를 하거든요.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법인재산이 있고, 일반행정재산으로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재산이고 예를 들어서 연금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 재산이고 각 소관별로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 건설과, 나머지 재산 중에서 공보실에서는 박물관이라든가 공보실 행정재산이고 단 행정재산이 보건소에 건물이 있는데 그 행정재산이 필요가 없다면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오지요. 회계과로 잡종재산이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단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대부라든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매각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이 대학공원 토지매입이 1억 8,800만원이 들어왔고 서인공원 토지매입 3억 그런 거 다 농림과에서 올라온 것도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하고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해놓으면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재산으로 분류했을 때 이 재산 총괄관이 있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거시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총괄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분류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내체육관이 있다, 실내체육은 재산이지요. 실내체육관은 체육행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재산인데 행정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 없어졌다, 용도폐지를 하고 다른 걸로 써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용도 폐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못 하겠다, 그러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공보실장이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 총괄청인 회계과로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매각할 때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공보실에서 못 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할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 내역을 못 했을 때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도로 매입이라든가 공원 같은 거 매입해도 한 군데서 전부다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획일적이지.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재산은 분임재산관리관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 분임재산관리관이 해당됩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하단부에 관사관리비 264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시장님 관사 거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관사를 내 가지고 당초에 회계과에 아까 유지성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이었지요. 관사가.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 용도를 폐지하고 시장님이 나는 관사로 쓰지 않겠다, 이것을 갖다가 복지시설로 써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그 회계과 재산을 사회복지과로 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재가시설을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삼보아파트에 부시장님이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입니다. 낙원동.
지성

유지성위원

시청사 내에 국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유지를 그냥 내버려두면 국가에서 회수하거나 제재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자기들도 빨리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재근위원

7쪽에 하단부에 수로원 샤워장 설치공사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수로원이 시에 11명이 있는데 겨울철은 괜찮은데 여름에 작업을 하고 나서 씻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김종열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구내식당 수로원 사무실 옆에다가.

오재근위원

수로원이라는 것은 도로 관리를 하시는 제초작업하고 그러시는 분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재근위원

낙원공원 토지매입은 위치가 어디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명륜여중 앞 바로 앞에 쓰레기 투기해 놓은 데.

김종열위원

공원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낙원공원은 회계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원칙은 모든 것을 전부다 그 부서에서 가지고 해야될 그럴 사항인데 일을 하다보면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도 IC 같은 것도 우리 사업이 아닌데 땅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구입하고 했을 적에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주는 과정에서 그 땅까지만 구입해 주면 나무를 심고 잔디를 가꾸고 하는 것은 그것은 농림과 부서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결심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것을 우리가 매입까지 해주면 너희들이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다 해주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공원관리 되어서 그 터가 공원부지입니까? 아니면 일반부지입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당 44만 2,000원씩이나 이렇게 비싸게 잡혀 있어요? 공원부지인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공원부지로는 아니지만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행위..

이수형위원장

공원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공원부지로 포함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수형위원장

용도를 한번 해서 토지대장 좀 나중에 주세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김종열위원

올초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건데 왜 이렇게 매입이 늦어졌지요. 아직도 못 샀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때 추경이라든지......

김종열위원

연초계획인데 1년이 넘어갔네......

이수형위원장

부지가 공원부지는 아니었다, 이 말씀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공원부지가 아니면 이해가 되지만 공원부지인 경우에 이 정도면 너무 비싸단 말이지요. 토지대장 좀 첨부시켜 주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재근위원

아까 나왔던 시청사 토지매입이요. 시청사 앞에 창고 있는데 매입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목적은 저희들이 공공의 청사 시설 결정을 했을 적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국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수해 가지고 이용하는 쪽으로.

오재근위원

우리가 이용하고 있으면서 매입을 안 했었던 땅인가요? 아니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더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산림청 땅이 390평인데, 그 다음에 남양 홍씨 종중이 54평, 오성식 외 7인이 6평, 김인순이라는 사람 개인 땅이 4평 이렇게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거도 아까 같이 첨부시켜서 조서까지 꾸며 주셔서 사후에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청사와 관련되어서 사후에 논의하지요.

오재근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매입하시는데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매립을 시키면 주차장으로 쓰는데 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젓번에 질의를 했는데 주차장으로 하기는 안 좋다고 했었는데 거기보다도 여기에 쉼터가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파라솔을 설치해서 청내 휴게소로 한다든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창고 뒤에 이쪽에 보개면 거기에 있는 흙을 가사동 터미널 부지 조성했을 적에 성토하는 쪽으로 쓰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오재근위원

흙을 파 간다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거기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쪽은 보개 쪽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민간인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고랑이거든요. 그런 것을 메워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돈이 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흙을 들어낸다는 자리가 폭포 만든다는 자리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세만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잘 몰라서 다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로 6,424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7쪽에 시유지무연고묘 제초제 구입으로 5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제초제 약을 끼얹는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게 어디냐 하면 보개면 북가현리에 있는 건데 보개면 청사가 공원묘지였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지금 우리가 운동장에 조성했을 때 묘지를 전부다 가지고 가서 묘지화 되어서 그걸 갖다가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사업은 그때 당시에 알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주민들이 한 번 오셨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직원하고 담당이 현장에 가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방치해 놓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초작업하는 인부임하고 거기에 나오는 나무 같은 것도 했을 적에 약 값하고....

오세만위원

산소에 약을 끼얹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모양인데, 주인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현장을 가서 보니까 흉물스럽고, 저희가 현장을 갔다왔거든요.

오세만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큰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를 베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베어내면 나무에서 싹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싹이 나오지 못하게 주입하는 약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묘 주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묘지하고 묘 주변정리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묘지 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묘지도 그렇고요. 거기 현장을 가보면 묘지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잡목이 많이 나 있을뿐더러 가시나무 이런 거 큰나무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을에서 보기 흉하다고 그래서 정리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산소에다가 제초제를.....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산소가 아니고 산소 주변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다시 싹이 나서 약제를....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주변정리니까. 4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 시청 청사, 읍·면·동 청사 그 다음 박물관, 체육관, 이런 공공시설 그 다음에 복지시설, 도서관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거 50만원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험이지요. 보험공제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돈을 해 가지고 한번씩 제거했을 때 이것은 이용하면 3년 전에 기술센터 온실에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보조를 받은 것이 있고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같이 드는 공공적 보험이지요.

오세만위원

읍·면·동 재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까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보험료 성격인데 보험료가 매년 내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정액이면 정액, 정률이면 정률로 딱 정해져 있어야지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총 얼마를 조성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얼마씩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된다, 공사뿐만 아니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행 나가는 거 서비스 용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올해 1억원이 넘었는데 이번에 입찰을 안 본 것 같아요. 보개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한 번 가는데 1억원 이상이 들었나요?

김종열위원

네.
담당

계약담당

임길선 그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입찰해서 딴 도화인가 거기 용역비 내에 해외연수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용역비가 전부 10 몇 억인데 그 안에 해외연수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문공사 같은 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전문공사는 7,000 나머지는 1억인데, 거기까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구 친하다, 오해도 있고 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마을회관 짓는 것이 5,700만원인가 주잖아요. 5,700만원 가지고지은 걸 보면 마을회관 훌륭하게 잘 짓는다고. 자부담을 보태서 잘 짓는데, 그런데 여기서 발주해서 하면 5,000만원짜리가 3,000, 4,000만원짜리도 못 짓는다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왜, 그렇지요?

오세만위원

그게 각 면단위로 위탁을 해서 내려가잖아요. 면에서 업자 직거래한단 말이지요. 쉬운 얘기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직거래 같은 것보다도 민자로 줘 가지고 부락에서 일반업자하고 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는 식으로.

오세만위원

실질적으로 입찰 붙여서 하는 공사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차이가 많이 나요. 쉬운 얘기로 일죽초등학교에 푸른 숲 가꾸기해서 의원들 갔는데 다 실망하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돈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절반도 투자가 안 되어 있더라니까요. 중간에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민자로 했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해 가지고 정산하는 그런 쪽이고 그 나머지 예산과목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집행을 했을 때 그 방법으로 거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집행하는.....

오세만위원

지금 3,000만원으로 기준선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도 관내 사람들만.

오세만위원

그것을 1억원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러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3,000만원짜리 건교부는 한 3주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건교부 산하에 있는 발주는 2,000만원인가 1,000만원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조건을. 전문 건설업이 130개 정도 전문건설이 있고 그랬을 적에 수의계약을 1억원으로 올렸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서울 시장 고건 씨는 전부다 웬만하면 다 입찰로 물품 구매하고 1,000만원까지 입찰로 해 가지고 그런 쪽이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을 낮추어 보는 그러한 시각이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입찰을 봐서 한 공사하고 지역에서 면 책임 하에 감독하고 한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공사가 달라요. 내가 면장을 두둔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요. 면장도 공무원이요. 공사한 것을 보면 전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못 고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3,000만원짜리 면장이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4,000만원짜리 시에서 입찰을 봤어요. 어떤 것이 공사를 더 잘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면장이 공사한 것만 못 합니다. 돈 투자된 것도 그만큼 투자도 안 되었고, 공사한 내역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고치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잘못된 그러한 쪽이고 공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에서부터 설계가 잘 돼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아무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은 토시 하나라든지 저희들 임의로 못 하는 사항이고 어차피 그 절차의 방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은 있는 사항이지요. 일반 업자들로 해서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다, 시에서 관여해서 이장이 돈 줘 가지고 이장이 정산하고 그런 거, 거기에서 일부 경비는 줄어들겠지요. 그것은 저는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시에서 발주하고 면에서 입찰해서 발주하는 그 절차는 이행을 해야 돼요.

오세만위원

나온 김에 내가 우리 고삼 신창리 들어가는데 박스공사를 하나 입찰해서 공사한 사실이 있지요? 입찰을 본 사람이 만약에 개똥이라고 그래요. 그럼 개똥이가 공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입찰을 받은 사람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열이면 두 사람에 불과해요. 다 하청을 줘요. 이게 한 다리 두 다리 내려가다 보니까 직거래 한 것하고는 어림도 없다니까. 내가 도로교통과에다 내 이야기 없이 준공처리하면 “알아서 해라” 했을 정도로 그렇다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3억 공사인데 3억 다 어디로 갔나 할 정도로 공사를 한다니까. 알아보면 공사를 딴 사람이 했냐고 물어보면 안 했다니까. 틀림없이 하청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딱 떼어먹고 나머지 준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중앙이라든지 일반 건설업쪽이라든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저희들이 그래요. 여기 계약담당이 있지만 하도급을 하고 뭐를 해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한테 안성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구해준다, 그것은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건설업을 보면 하도급하고 원천하고의 사이는 주인하고 종업원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기 위해서 계약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 내용도 해결도 못 하고 손해를 보고 실지로 하도를 좋아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안성에 공사를 하도 신고를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못 해 주겠다, 그 다음에 돈이 나간다,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 공사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는 우리는 모른다, 계약담당이나 회계과장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한 준공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감독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돈을 주겠다, 이 공사에 대해 가지고 노임을 떼어먹었느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자재비도 못 받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특별히 관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1억원이 높으면 5,000만원이라도 우리 시에서 시장 책임 하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3,000만원 기준점을 5,000만원으로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올릴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문공사 7,000만원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맡겨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7,000만원까지는 입찰을 안 보고 안성 사람들한테 해주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실무자들 입장 1억원을 가지고 올린다고 하면 상당히 현재의 체제로써는.....

이수형위원장

일단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고.

김종열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여행사 얘기를 꺼내 가지고 다른 길로 갔었는데 계속해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안성 1동 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인데 잠깐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나는 적은 거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목은 안성1동 사무소지만 이게 안성의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안성1동 사무소가 안성의 본동이고 선동입니다. 이게 안성에서 제일 오래된 행정관사 건물이에요. 3억 6,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시설비 3억 5,000만원하고 설계비 1,000만원 그래서 3억 6,000만원인데 실제 총 사업비는 3억 7,000만원 이상이에요. 설명서에 보면 차액,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인데 감리비 748만원, 시설비 부대비 220만 5,000원으로 편성할 겁니까? 여기에 안 올렸어요? 차액. 총 공사비는 3억 7,000만원인데, 3억 6,0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 1,000만원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여기에 편성을 안 하셨다고요.

이수형위원장

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안성을 상징하는 건물로다가 제대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하고 10페이지 자동차 교체 건인데 회계과에서 2003년 10월 6일 교체승인을 해 줬다고 그래요. 교체승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계과에서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의회 승인사항 아니에요? 자동차 교체승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자동차를 새로 사는 것은 정수를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차를 사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수를 승인해 주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은 교체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에 담아서 예산 승인이 안 되면 교체승인이 안 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못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마지막 지방채 관련 우리가 지방채 올해 상환계획이 없지요? 지방채 상환기금에서는 상환계획이 없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기금에서는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적립만 해 놓지, 상환은 안 하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은 실지로 지불하는 거지요. 뭐냐 할 것 같으면 한국지방채공사 2년 거치 예산을 기체를 승인하면 2년 거치 10년 균등하므로 2년 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5억원을 가지고 오면 5억원을 10년 동안 5,000만원씩 원금은 원금대로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자를 부담하는 연리 3%로.

김종열위원

그것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입시켜 가지고 거기서 지출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도 지방채인데, 그런데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갚는 빚은 뭐고, 이것은 뭐지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이번에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지방채상환 계획이 없다, 이것은 지방채 아니에요? 분명히 빚을 갚는 건데 여기서 안 갚고 일반회계에서 갚는 거다?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기금에서 저희가 빌려온 돈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도 안성시 빚인데 이쪽에서 관리하는 빚이 있고, 또 직접 공제회에서 빌려온 이런 2동, 3동 지을 때 빌려온 돈은 별도로 갚는 거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청사는 이 목에서 빌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청사 건에 한해서만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청사에서 가지고 오는 게 지방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해서 차입해 가지고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광면하고 현재 건물이 6회차가 내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2개는 2회차가 들어갑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주세요. 4쪽에 보면 관사관리비 26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현재 시장님 관사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한영구 부시장님이 살고 있는 삼보입니다.

윤용규위원

두 번째는 안성 1동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3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현재 동사무소가 구 일본식 건물이거든요. 100평 안 되는데 그것은 현재 놔두고서 거기 내부나 외부가 3억 7,000만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300평씩해서 다시 신규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120평을 짓는데 85평의 옛 동사무소를 내부하고 외부하고 공사를 해서 과연 3억 7,000만원이 들겠는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많이 들지 않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런 배경은 저희가 1928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이명수 산부인과하고 두 개가 남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임영수 산부인과도 같이 해서 뭔가 안성에, 외국 같은 데를 봐도 보존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놈들 것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하는 양분된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관내에 4개 대학에 자문을 받고 문안도 받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건물은 존치를 해야 되는 쪽이다....

윤용규위원

과장님 나도 그 뜻은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보존가치는 인정하는데 과연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내가 그랬잖아요. 85평 내부 원형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하고 외부 공사인데, 이게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

김종열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청사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 1, 2, 3동 전에 쓰던 철거비 외부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하면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내용이 그게 아니라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관내에다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았는데 기와만 고치고 밑에 바닥을 포천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동 사무소 철거비용, 주차장 조성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재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8쪽에 보면 구내식당 배관교체공사 4,8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본관에서 구내식당으로 인입하는 급수, 급수가 저희 시청사가 14년 되다 보니까 관이 삭았어요. 지금 엑셀관으로 해 가지고 그냥 해놓은 사항인데 그걸 연결하는 사항이고, 그 구내식당 1, 2층 화장실이 본청은 2번 정도 고쳤는데 그 자체가 타일도 일어나고, 깨지고, 정문 화장실, 부속동 화장실 2층 급수연결 공사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10쪽에 보면 자동차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자동차 승용차는 내구연한을 6년으로 잡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6년 되었다고 바로 하지 않고, 일단 6년이 지나도 12만㎞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다고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10년 7개월을 탄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

어떤 것은 6년 된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1,800㏄식이 7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차냐 하면 이종건 군수님 타던 차인데 출장을 많이 다니던 차입니다. 이 차에 부속이 없어 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시청사 별관신축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사실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파급효과가 있고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21억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IMF 이전에는 1,000명의 직원들이 사무실을 썼었습니다. 그때도 쓰고 있었던 청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은 750명 정도 가지고서 부족해서 짓겠다, 이런 것은 너무 행정기관 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설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이것에 대해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도사업소가 6담당으로 돼 있어 가지고 비좁고, 공보실은 그렇게 될 거고 민원봉사과에는 공지작업하는 도면이 여러 가지가 많아야 되는데....

이수형위원장

그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짧게 질의는 길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먼저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그간 우리 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일반 세출요구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서에 의해서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서 2페이지에 친절공무원 트로피 제작이 10만원씩 해서 3개 있지요, 이런 게 전에도 있었나요? 친절공무원 시상, 표창은 있었지만 트로피를 해 준 적이 있었나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종열위원

매년 계속 해 왔던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트로피로 줬던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항선위원

돈으로 주다가 트로피를 줬지.

김종열위원

상패가 아니고 트로피?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트로피하고 도서상품권 5만원짜리하고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요즘 트로피들 쓰나, 나는 그래서 좀..... 그리고 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현황판 제작. 이 현황판 제작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총무과 관련 부서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 현황판이라는 게 한 번 제작하면 이 내용을 다음에 또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매번 현황판 제작비가 올라오더라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을지연습때에는 그때그때마다 여건변화라든가 또는 북한에 대한 전쟁 예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물자라든가.....

김종열위원

그런데 을지훈련, 독수리훈련 관련 예산에서 이 현황판 예산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쓰고 그냥 다음에 못 쓰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종열위원

내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에서 예상하는 침투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김종열위원

매번 훈련내용이 바뀌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예비군에 우리 자치단체에 서 자본이전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관련법이 있기는 있지요? 예비군육성지원법인가 있기는 있는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기본법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매년 좀 느는 것 같은, 작년보다 관련 예산이 좀 늘었지요? 좀 는 것 같아.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종성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이것 매년 주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매년 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줄었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약간 줄었습니다.

김종열위원

나는 예산서를 보고 비교하라는 건데,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 그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구만. 삭감된 게 있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매년마다, 금년도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제172 보병연대 2대대에서 8,397만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10월 3일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3,470만원을 삭감하고 4,927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삭감된 내역이라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나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7쪽에 보면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하고 민방위 외래강사 수당이 있는데 민방위훈련 받을 때 강사수당으로 알고 있어요. 민방위 실기강사하고 외래강사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위에 것 민방위 외래는 20개 반이고 밑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강사라면 어느 정도의 강사가 가는 겁니까? 강사를 이렇게 초청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분들이 강사로.....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지금 외래강사는 북한 귀순자 중에서 외래강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강사는 만약에 전기면 한전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소방 관계면 소방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은 자유총연맹 안정웅 씨라고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을 강사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7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인데 11개소에 12개월, 그러니까 1개소에 96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11개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에도 하나씩 있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11개가 비상급수시설인데 우선 우리 봉남동에 봉남공원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낙원동에 낙원공원, 공도초등학교, 그 다음에 쌍용공원, 그 다음에 대림동산, 그 다음에 양성중학교, 그 다음에 일죽면사무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남공원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죽산은 없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객석에) 죽산 없지?

윤용규위원

그럼, 나중에 숫자를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20명인데 우리 시청사 내에 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한달에 2만 5,000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신발, 옷, 피복비, 급식비까지 다 지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병역을 필하는 것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국방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게 제가 법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병역법을 가지고 병역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보게 되면 지금 피복비 같은 것은 ‘복무기관의 장은 지휘, 통솔 또는 업무행정상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복, 명찰, 모자 등을 행정관서의 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병무청에서 군인이기 때문에..... 왜 1등병, 2등병 다 봉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딱 나오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런 것은 국방예산으로 해야지.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을 법령으로.....

윤용규위원

군을 필하면,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에 돼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공익요원 120명이 군대를 필하면서..... 이게 2억 4,800만원 아니야, 우리가 물론 운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2억 4,800만원이면 지자체에서 대는 비용도 대단히 큰데 이런 것은 국방비용으로 써야 될 게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냐 하면 국방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게 지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 그것도 요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이항선위원

저도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들이 할 줄 알았더니 다 안 하셔 가지고 하는 건데 2페이지, 안성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서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나요, 읍·면·동에 있는 것?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것을 관리하면서 이제는 흐름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냥 그것만 하다가 올해 처음 시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올해 예산을 세워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안성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할 때는 여러 시?군도 다 거의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안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과천시, 그 다음에 김포시, 의왕시가 하고 있고.....

이항선위원

아니, 이 사업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아니지요. 도에서 권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봐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치대학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나는 도에서 권장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도비 좀 부담을 시켜 가지고 시비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잘 될텐데, 그냥 우리 자체 시비로만 해서..... 전체가 거의 다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남도 하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좋기 때문에 우리시도 해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그런데 무슨무슨 대학, 노인대학, 주부대학..... 여성회관에서는 그런 것 하잖아요. 나름대로 다 그 계층별로 의식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것은 그 계층별로의 맞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 또 그 계층에 맞는 공통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아이템은 안성시민을 전체로 해 가지고 500명 정도를 어디다 위탁을 해서 대학 수료까지, 졸업까지 그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대학과정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이 일반시민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수준도 그럴 테고 연령도 그럴 테고 취미도 그럴 테고 상당히 그게 참 어려울 텐데, 일단 어떻게 그것을 진짜 같은 하나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지 참 사실 ‘막연하다’ 하는 생각이 좀 먼저 드네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와서 그러한 걸 하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알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목적에는 그런 배경에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배양 및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다고 했는데,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게 특정 시민을 상대로가 아닌 일반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하는데, 일회성이라는 건 좋아요. 500명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입학식서부터 수료식까지 끌고 나간다는 과정이 과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나가면서 거의 졸업식까지, 수료식까지 마쳐줄까? 그것도 의문이고, 또 위탁운영을 한다면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교육 이러한 것을 전담하는 용역회사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한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천시하고 김포시를 가봤는데, 그런데 여하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이것 보면 경기도에 과천시, 안양시, 김포시, 고양 그렇게 4군데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물론 이런 좋은 의식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선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기는 한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아직까지 우리 안성시민들이 거기까지 여유가 좀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 나고 하면 좋은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괜히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다음부터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더 못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망칠 수가 있지 않느냐.....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책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보충적으로,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됐으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과 일환으로 이 사업을 올해 역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인 지역정서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500명을 과연 어떻게 동원을 할 것인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오실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행사에 동원되시는 분들이 또 강제적으로 끌려나와야 되는 건지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요즘 그렇습니다. 인터넷세대 내지 매스컴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과거의 이런 방식으로 시민회관을 빌려 가지고 교육을 한다?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노인, 주부, 여성, 그 다음에 직능단체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도 우리 4개 대학도 지금 얘기한다는데 그 4개 대학 내에서도 나름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지, 왜냐하면 직능별로 접근하니까. 이것이 그게 아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한다 라고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뜻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500명을 모은다 라고 하는 것, 그것 쉬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아까 같은 직능단체 내지 아니면 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그 문제 지적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서 기 다 하고 있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그것 관리를,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게 좋지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겼는데 안성1, 2, 3동하고 죽산만 지금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동안 이끌어오면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실시를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폐지되느니 마느니 막 그러다가 지금 다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다른 읍·면에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또 이것을 앞으로 지금 현재 그대로만 그냥 이끌어나가고 나중에 상부 지시를 받아서 또 폐지시키는지, 그것을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먼저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하지만 이 과 문제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여하튼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하는데 일단은 읍·면에서 수요가 충족이 된다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과하고는 별개다, 과가 만약에 통합이 되더라도 이 주민자치센터 업무는 자치지원이라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로 흡수가 되면서도 주민자치센터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다른 과로 흡수가 되면서도 이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유지된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계속 유지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잘되고 좋은 것 같으면 읍·면에도 더 확장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지금 그냥 서너 군데만 하고 그냥 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든가 또는 저번에 축산조합에서 하던 무슨 강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마 질적으로도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과가 생겨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주민의 의식수준을 21세기를 봤을 때는 좀 높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수형위원장

주민 의식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높이려고 할 정도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얘기를 해 주셔서 그 범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혹시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그런 거지만 네 분의 자치위원장님들을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언제 만나 보셨습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편하게 만나보지는 않고.....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운영에 관련돼서 사실 보고만 받고 이러는 그런 패턴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이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끼리의 보고서는 분명히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운영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한번 자치센터위원장을 만나보시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같이 대화하시고 이 정도가 돼야 이것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만나보지도 못하시고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것은 말하고 실제하고 틀리다고 보는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수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지도차 나가고 있습니다. 가면은 사실 동장이라든가 면장이라든가 실무자 수준에서 만나고 있고, 혹시 저번과 같이 제가 죽산면 같은 데 갔을 때는 마침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기회에 면장하고 위원장하고 얘기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꼬집어서 위원장님만 그렇게 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파악은 그렇게는 못해 왔습니다. 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면장님이나 동장님 이 분들하고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실질적인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한번 그런 자리가 있어야 일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행정기관끼리의 얘기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도서구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1개소에 100만원씩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센터에 와 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그런 정도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접하는 분들이 많은 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주민자치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그쪽에는 도서열람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우리가 100만원을 주는 것은 또 새로 신간 책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비치하라, 그래서..... 네,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저희 지역에는 아직 자치센터가 없어서 자세히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5쪽 상단부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는데 요즘 아주 유행 마냥 각 과마다 디지털카메라가 계속 올라오는데 나는 자치센터에서 디지털카메라가 왜 필요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 예를 들면, 민방위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지원계도 있지 않습니까? 과에다 비치해서 필요하면 가지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주민자치센터에 그럴 저기가 있겠어요.

오재근위원

이 과에서 쓰신다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우리 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카메라가 없어요.

오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황판을 400만원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올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셨나요? 이게 지금 브리핑용 현황판 제작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뭘 가지고 하셨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일단은 현황판 그러면 큰 지역도가 있어요. 지역도에다가 일단 북한이 공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일단 정리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옆에는 현황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력 동원 관계, 예비군 동원 관계, 물자 동원 관계, 그 다음에 또 옆에를 보게 되면 그날그날 기록을 하는 판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현황 아닙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오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별도로 굳이 또 400만원을 들여서 다시 또 그것을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게 바뀌니까요. 예를 들면, 북한에 침투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우리 예비군훈련 받고 그럴때 보면 매년 틀리지 않습니까?

오재근위원

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또 북한의 전술도 매년 틀려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다보니까..... 또 인력동원 관계, 민방위라든가 예비군동원 관계 이런 것이 사뭇 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오재근위원

아니, 글쎄 물론 새로 바꾸어서 깔끔하게 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안성시 지도를 놓고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머리 속에 이렇게 그려본다면 현황이 양쪽에 나올 테고 참석 인원하고 나름대로의 장비 같은 것 현황 숫자가 나올 테고 우리 안성 지도가 나오고 지도 위에 걔네들이 침투했을 경우에 어떻게 방어한다는 어떤 또 우리 주요 지점이 어느어느 지점이라는 지점표시가 돼 있을 테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 속에 그려본다면 그런 사항인데 굳이 이것을 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또 사는 것보다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400만원이 다 현황판 제작이 아니라 여기 보면 현황판 제작 등 을지훈련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100만원 들 수도 있고 200만원 들 수도 있고 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훈련 연습 경비가 있으니까 이게 딱 집어서, 실제 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막탄이 얼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무슨 표시판 이런 게 쭉 있으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얼마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4개소가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가끔 일부러 가서 거기서 또 물도 틀어서 물맛도 보고 그러는데 이게 월 전기요금이 1개소에 지금 얼마씩 그러면 책정이 된 거예요? 이게 4개면 2만원씩 된 건가?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지금 한 6만원씩 잡고 있어요.

오재근위원

그럼, 1개소에 6만원씩 하면 12개월이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792만원이지요.

오재근위원

이게 그러면 월 6만원씩이라는 것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오재근위원

이게 월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많이 쓰는 데는 한 7만원, 8만원씩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평균치를 내서.....

오재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건 물론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7쪽 상단부에 보면 민방위 우리 강사들은 강사료가 1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우리 대학 계획하는 것에는 5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강사수당이. 그런데 물론 수준은 다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이것도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일부 권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숙직비가 올해 같으면 1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만원으로 딱 해주면.....

이수형위원장

과장님! 숙직비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까지만, 질의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똑같은 겁니다. 이것 강사수당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면 그 수준에 의해서 차별을 둬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