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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9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7-10-15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산림공원과 소관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가로수의 갱신, 보식, 가지치지, 외과수술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2조와 15조에 있습니다.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9조에 있습니다.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훼손자 부담금 및 타 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제거의 경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이 21조와 22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본 조례는 산림청에서 표준조례안을 시군에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히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데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하였으며, 가로수의 갱신·보식·가지치기·외과수술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훼손자 부담금 및 타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제거의 경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리인을 따로 둡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관리인을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고 도시녹화에 녹지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나무 부수니까 벌금이 많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재보식하는 비용을 설계를 해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견적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시에서 설계를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자동차 사고로 가로수를 부숴버리면 견적을 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박인

박인위원

시로 자동 통보가 오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나무에 대한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있는 수목가격하고 정부품셈에 있는 품셈가격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나무만한 나무로 심을 수 있도록, 본인이 심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에게 현금으로 예치를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시설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았을 때 경찰서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바로 나가 가지고 복구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본인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다고 경찰서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결과가 끝나야 민형사상의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가로수가 울타리용으로 만들어져도 가로수로 보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수벽은 가수로는 안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나무식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이 시기에 이런 조례를 기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내려 보낸 것이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산지관리법 22조에 가로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 조항에 따라서 조례를 운영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가로수 훼손자에게는 조금씩 부담금을 메기고 있었고,

나동연위원

가로수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조례화되어 있었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규칙도 없었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번에 산림청에서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는 큰 나무 식재와 맞물려 있고 가로수도 이번에 특화시킨다고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가로수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의 가로수인데 나무수종이라든지 나무의 클 시기, 굵기라든지 여기에 따라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한 그루당 평균 가로수가 얼마 치인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나무의 규격이나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식재하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 18전 이상되면 65만원 이상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본당 65만원?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름은?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지름은 18㎝,

나동연위원

18㎝ 정도 자라려면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15년 정도 큰 것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15년 정도는 커야 18㎝가 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18㎝가 파이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지름입니다.

나동연위원

북정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 100본 가까이 되던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북정의 메타세쿼이아공원에 심은 나무는 18전 이상되는 나무입니다. 20전입니다.

나동연위원

100본 정도가 되는데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11월달 식목일 행사로 심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말고 메타세쿼이아 공원에,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공원에 심은 것은 100본이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평균 환산은 안 되겠지만 기준으로 잡은 메타세쿼이아로 갔을 때 15년산 정도로 해 가지고 파이로 18㎝정도 되었을 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본당 65만원되고 거기에 식재비하면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한 본당 100만원?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제 보식한 것이 그 정도 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이 그 정도되는 나무입니다.

나동연위원

시가지 읍산부 본동네로 불리는 혼마치 한 가운데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것은 보식 필요없이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번에 다시 식재하면 소나무 저것은 전부 다 빼낼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시목거리라 해 가지고 특화사업의 일종입니다. 소나무는 장례식장 쪽으로 이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35호 국도변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 이식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신기천에 구덩이를 많이 파놨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하천에 있는 수양버들을 그쪽으로 이식해 가지고 심을 겁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는 수양버들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천 하류에 있는 수양버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심을 겁니다. 지금 구멍이만 파놓았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완료가 될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는 형태로 가로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검토가 되고 심의가 될 것인데 이번 2회 추경 때 20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물론 대충 얘기는 들었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산림공원과는 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녹지사업에 대한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순기능을 인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로수용으로 대충 분류를 해 보니까 십삼사억 정도가 순수하게 가로수용입니다. 이 숫자대로 치면 한 본당 100만원 정도는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본당 100만원 같으면 전체 120본 되나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1,000본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가로수 심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몇 본 정도 심을 수 있는지 평균은 나와 있겠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무도 심고, 군데군데 공원 같은 데는 다른 나무를 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수가 몇 본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나동연위원

이번에 예산심의가 된 것 같은 경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가로수위원회에서, 가로수위원회의 기능이 어느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얼마만큼 심고하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할 것이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로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도 우리가 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역별로 딱딱 물어서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사실 기능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녹화사업은 부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기능을 이쪽에서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것을 물은 겁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예산을 우호적으로 심의해 주신 것을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상위법으로 내려오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국도비도 일부 내려옵니다.

나동연위원

가로수에 국비로 해 가지고 집어넣은 게 한번도 없는데?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지금 푸른경남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도에서 총괄로 내려오면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할 때 도비도 끼워넣고,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실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전에도 가로수 심는데 도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가로수에 의한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피해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이 안 된다고 가로수를 베어낸 곳이 있다고, 그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베어내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최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도로 밑에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 심은 사람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농촌에 가면 가로수에 의한 피해가 있고 가로등에 의한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일부 운동하는 사람을 불을 켜달라고 하지만 농사짓는 사람은 꺼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로등 선을 끊어버립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베어내 버린다니까, 저도 그것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촌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감안을 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피해 가지고 할 것인지? 나무가 크고 나면 피해가 발생하거든,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6조2항에 보면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이 있지만 크기라든지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삽입이 안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20페이지에 보면 식재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폭이 얼마 되는 데는 몇㎝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10조에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때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가로수하고 도로표지판하고 상충되었을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줄 것이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표지판이 우선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산림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하라고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금년 3월달에 조례 지침안은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과학적으로 법령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그 취지로 내려온 것이지 특별하게 다르게 의미 부여할 것은 없습디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조례안에 저희 시에 맞게 살을 붙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나동연위원

조례까지 만드는 취지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뜻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내용을 봐서는 일반적인 사항들인데 꼭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특별한 의미 부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을 재정하나 안하나 지금 현재 운용하는 데 특별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내용이라든지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가로수식재계획이라든지 5년마다 수정하는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마땅하게 정비기본계획은 20년마다, 재정비는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런 사실이 되었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고자 하는 부분에서, 우리 면적이 500만㎢입니다. 어마하게 큰 면적인데 그 안에 전체적인 식수를 계획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무 심는데 무슨 기본계획이 뭐 필요하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터플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상북 쪽에는 어떤 나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특이할만한 사항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하는 것하고 가로수위원회 만드는 것, 그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굳이 시기까지 명기해 가면서, 시기에도 아무 의미 없이 봄과 가을로 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들어 있다 보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가 특기할만한 사항이 안보여서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기의 작물이나 장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베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6조1항2호에 양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북에서 효충까지 내려오는 도로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수종을 심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도로에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상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향토수종이라고 해서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이팝나무 같은 경우 신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시목입니다. 그쪽으로는 산쪽이기 때문에 푸른나무를 심어가지고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꽃이 피거나 단풍이 곱게 드는 나무가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최영호위원

가로수위원회가 생기면 지역의원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로과장님하고 도로개통 전에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부시장님 복안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메타의 거리로 지형상 적합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메타의 거리를 조성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되느냐 하면 8차선 같이 굉장히 넓은 도로에는 메타가 잘 안 어울리고 2차선 도로, 단양이라든지 메타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도로가 예쁜 도로이고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가끔 통도사에서 내려오는데 저쪽으로 가면 일단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나고 상당히 좋은 도로입니다. 25호는 관광도로라든지 이런 쪽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상북 쪽에서는 이팝이라든지 전통의 나무를 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를 몽땅 메타로 한다든지 몽땅 이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구간은 메타, 어느 구간은 이팝, 단풍, 우리 산림공원과장이 나무 심는 데는 우리 시에서 최고 전문가인데 그 말대로 녹화, 푸른 곳에 또 푸른 나무를 심어 버리면 크게 의의가 없다. 단풍이라든지 눈에 띄는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

최영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리는데, 제가 볼 때는 시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팝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면민들도 앞으로 식재를 하면 이팝나무를 식재를 안 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북 쪽에서는 전통적인 나무가 될 수 있고, 25호선이 하북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하북에는 관광에 가까운 나무를 식재하고 상북 쪽에는 전통에 가까운 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양산시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했는데 수종을 선택할 때 과장님이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수종 선택할 때 수령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택할 때 반드시 평균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획일적으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대표, 향토전문가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하십시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참고로 드리고, 우리시가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심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고 했는데 심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것, 식재하는 것 이상으로 잘 성장하도록 관리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조례까지 세부적으로 재정이 된 상태니까 전문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저 비싼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가만 보니까 걱정입니다. 모양을 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무 죽어버리면 그것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