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93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7-10-15

박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보유기금이 개별적으로 운용·관리됨에 따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모든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각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의 동 조례는 2003년 10월 23일날 제정되었으며 경남도내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에서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산시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을 말한다. 5.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조성) 통합관리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통합관리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2.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제7조(양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양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그 밖의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체육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본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④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⑤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양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⑧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를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⑩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적립금은 193억 5,422만 6,7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율은 지금 현재 보통예금은 1%부터 최고 4.9%까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을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이자율은 8억 4,159만 7,487원이 발생되는데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적용해서 운용할 경우에 10억 …(청취불능)…약 1억 8,5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에서 설치·운영중인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각 기금별 목적사업수행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007년 2월말 현재로 10개에 164억원이 되나 해당 실과에서 기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은행수익율이 기금마다 제각각으로 이자율도 낮은 편이며, 또한 해당 기금의 고유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이자수익을 높이고 또한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 제1항에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양산시에서 설치 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제2항은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지출 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상 용어의 정의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또한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포함)을 말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우리시와 기금관리 방안이 약간 상이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7조 ①항의 양산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양산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 조례에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한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10조 제③항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기금관리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의 개별기금 조례에서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개별 기금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혼란이 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찾으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2항 부분의 여유자금을 보유자금으로 수정 가능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집행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라고 해도 큰 애로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조례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금융계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고 보유자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용어 차이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국 시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했습니다만 여유자금이나 보유자금이나 용어 사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상남도 운용조례를 보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상남도도 봤는데 용인시가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최근에 개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유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큰 차이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여유자금이나 보유자금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금융계에서 쓰는 용어는 여유자금이고 도에서 쓰는 명칭을 보니까 보유자금에 관계되는 개념이 현금을 말한다고 해서, 수정이 바로 가능한지 묻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보유나 여유나 큰 느낌이 없다고 하면 여유나 보유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여유자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조례안을 보면 각 기금별로 원금을 제외한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체육기금이 지금 현재 여유자금을 해서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것이 총 기금이 22억 4,000만원인데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것이 2,021억입니다. 그래서 지불준비금이 보통 예금한 것이 8,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불준비금 해 놓은 것이 총 4억 8,000인데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할 필요없이 전액 통합하면 일정금액을 정기예금 시켜도 큰 문제없이 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0조 통합기금의 운용관리 부분의 3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금고만으로 하면 특혜조항인 것 같은데 단서조항이나 그런 부분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시금고가 일단 계약 체결이 되면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자금은 가능하면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금고에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대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하실 생각이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양산시 금융관계를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심사를 하니까 이율차이가 큰 데는 예탁금 금리가 0.78%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기금관리 부분에서도 단서조항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기금관리를 하는 부분에 이율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좋게 평가한다고 하면 시 금고에 대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시로 봐서는 폭을 넓혀놓았다가 금융변화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결정부분은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폭을 넓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계약기간이 농협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에는 가능하면 모든 자금은 우대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금고를 지정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것은 그렇더라도 2006년도 6월달에 도에서 통합기금은 도에 관련되는 도 금고에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기금조례에서 융자지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도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시금고만 명문화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자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2년 뒤에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수정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시면 효용성 부분에서,

박정문위원장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7조에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문구상 차질이 없는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어떤 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인 운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위원회도 재정에 관련되는 분들이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늘리지 않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유사하다고 하면 대행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업무목적이 비슷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지방재정을 공시할 때 그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박인주위원

위원장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통합관리기금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할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기금운용관이 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다음에 심의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같이, 3항에 보면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가 자활기금으로 문구가 개정되었는데,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7년도 7월 1일부로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곧 다음 시간에 개정되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정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안 부칙 제3조에 보면 적립기금 운용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용어가 약간 혼돈이 되어서, 적립기금이 내나 여유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용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앞에 적립기금이나 운영기금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혹시 여유자금하고 구분 되는가 해서 확인 차,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자금이냐 보유자금이냐의 용어정의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적립자금은 지금 현재는 여유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여유자금을 말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6조에 보면 해당 목적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을 쓰게 되면 그 기금에 나오는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를 해당 목적사업에 쓴다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각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한테 투자를 더 해 주면 좋겠는데 목적 사업하는데 쓰여질 텐데 만약에 상관없는 이런 데에 사업에 쓰여 진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어떻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연도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활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만 쓰여 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각 부서별 보유자금 여기에 따른 이자부분은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지불준비금 보통 예금액이 4억 8,000입니다. 지금 현재 예금해 놓은 것이 188억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이것도 기간이 끝나면 고율의, 이율 높은 곳에 적립하게 되고 지불준비금도 분산해서 해놓은 것을 금액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4억 8,000 정도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자가 높은 곳에 일부를 적립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합관리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예탁에 4억 8,000 정도 예탁되어 있으면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1%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1%에서 3.5%까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라고 하면 보통 시중에서 주는 예금의 금리를 모르는 일반시민들이 0.2%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라고 하면 저희들 수준에 안맞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기예금은 3개월 5개월 6개월 해서 이율이 높은 곳에 예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섭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금리가 상향추세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적다고 해서 금리가 낮은 곳에 운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하면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그 사용기간을 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해서,

박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193억 정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에 관계되는 이자부분을 나눌 때는 기준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배분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당관님께서 해 나가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기금별로 여유자금은 그대로 가능하면 이율이 높은 곳에 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이자율도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각 기금에 나오는 부분을 통합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부분 만큼은 그 부서에 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기금별로 정기예금 분야는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고 통합지불준비금 1% 되는 것은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했을 때 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통합관리시스템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금리는 3개월마다, 저희들이 11일 단위로 금리변경을 보고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유인물 1페이지 경남도 조례가 2004년 10월 23일날 저희들이 되었는데 지금 경남도통합관리기금 설치는 우리시 조례안하고 다른 부분 아닙니까? 경남도는 전체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설치 운영이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경남도에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기금, 도에도 기금이 다 있기 때문에 기금을 관리하는 조례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경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에 보면 제2조제1항 통합기금이라 하면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는 기금을 말한다. 그 다음에 2항은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말한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남는 자금을 말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남는 자금. 우리 조례같은 경우는 쓰고 남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도에는 전체 예산을 통합관리기금 그런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용어 차이고 내용은 도나 저희시나 유사한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도 운영 조례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위원장님께서 여유자금과 보유자금의 차이라든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용어 차이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어떤 것을 하셔도 좋습니다.

박인주위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이자가 연간 1억 5,800 정도 플러스가 되는데 경남도가 이렇게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게 채택한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다행히도 경남도 시군에서는 제일 먼저 통합관리기금운영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각성도 촉구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데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늦은 이유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빨리 접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경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해서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통합관리기금 설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빨리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각 부서별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일 예산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운영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단 예산 지출을 하고 남는 자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출에 대한 개념을 지금 현재 이자부분이 보통예금, 지불준비금이 4억 8,300이…(청취불능)…그 나머지는 여유자금이 되어서 정기예금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제2조제2항에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에 예산 수립해서 각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산 지출 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불준비금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지불준비금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모든 등등 사업 시행 시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흐르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현재 경남도에 통합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를 보면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에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각종 우리 모든 사업을 해서 소요예산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 아닌 전체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각종 목적은 경남도나 저희나 어구 차이는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뜻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경남도나 저희나 표현방법의 차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도 해야 하는데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 기금을 통합 관리해서 그 부서별로 사업 시기에 대해서 배분을 하면 안되느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경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운영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금 토론하면서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2조제2항 여유자금 부분을 보유자금이라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의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두어 각 기금조례에서 융자지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시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박윤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법조문 변경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항은 조항에 관계되는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본 개정조례안도 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넘어갑시다.

박정문위원장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되면 관리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의 여부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요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웅상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정원 조정 관계 그리고 한 가지는 4급 공무원 직급조정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웅상문화체육센터 인력은 해당 부서에서 총 소요인력을 33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동원해서 쓸 인력이 있고 이번에는 계약직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약직으로 쓸 인원이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웅상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골격이 되는 정규 공무원을 8명으로 책정했습니다. 8명을 책정해서 이 사람들이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일단 인수해서 비정규직 인력이나 전문가 인력 이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하고 동원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웅상문화체육센터를 시가 직영을 한 후에 직영 추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의 여부는 뒤에 별도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서기관 복수직렬 관계는 어디어디입니까? 센터하고 보건소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서기관 복수직렬은 지금 4급의 경우에는 어느 자리든 막론하고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다 순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수직렬화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은 특이한 직렬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보건직렬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가능합니까, 일반 행정직이?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현재 보건소장이 지방기술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보건직이든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기술서기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서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부가되어서 지방서기관도 아울러서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문건을 잠깐 봤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건소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건법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구정원규정 여기에 보면 4급의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4급의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인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일반행정직도 가능하고 농업직도 갈 수 있고 그런 복수직렬로 가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복수직으로 되어서 총무국장도 일반 기술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총무국장 자리도 기술직도 올 수 있고 농업직도 올 수 있고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과연 가능한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보건소장 만큼은 의사면허도 없어도 가능한지, 전문직종이니까. 법적으로 별 이상이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나중에 의결해서 이송되면 저희들이 공포하면서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웅상출장소 관계인데,

박정문위원장

대민지원에 관계되는 서비스 제공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항도 그렇습니다. 분동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이 부분도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민간단체에서는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올해 4,25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필리핀 여성하고 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양산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딸인데 남편이 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동사무소에서 70몇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던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에서는 외국인 등록업무만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가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 업무는 3개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관계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전국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100만 시대라고 하던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87만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우리시는 얼마나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우리시는 3,294명인데 9월말 현재입니다. 중국인이 744명으로 제일 많고 한국계 중국인이 499명 베트남이 555명이고 필리핀이 323명이고 인도네시아 322명이고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 해서 823명 정도해서 총 3,2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7조에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 시 담당과장, 교육청·경찰서·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약간 해서 10인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당연직에 양산시의회 의원들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도내 7개 시에서는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된 데가 마산 양산이 안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상정하는데, 거기도 보면 의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에 보니까 두 명이 양산외국인 노동자의 집 공동대표로 해서 안덕한, 김덕한씨가 의견을 내었는데, 그 의견은 전부다 수렴을 한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수렴을 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다 수렴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의견을 4가지를 내었습니다. 4가지를 내었는데 전부다 글 몇 줄 틀리고 거의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일부 자구수정하는 것하고 반영이 되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외국인 지원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인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 일주일을 주간으로 정해서 이렇게 우리시도 문화예술 지원을 할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내국인처럼 똑같이 문화행사나 체육대회 등 행사를 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할 것을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제일 안되는 것이 언어 소통이 제일 안됩니다. 언어 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마을에도 외국인이 한두 사람 있는데, 중국 필리핀 등 외국인이 있는데 우리하고 언어 소통이 안되니까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언어문제 관련해서 교육자료를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여성복지센터에서 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은 서창동사무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신문에 보니까 외국인노동자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내국인 외국인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못하는 일을 소외된 사람들, 외국인이 와서 일 하는 부분에 심적인 고통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5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의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이 건도 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를 문구 명칭만 변경되는 안으로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수질정화공원이 2007년 5월 준공됨에 따라 양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한편 시설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위하여 시설규모가 비슷한 기존의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책정한 시설사용료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양산수질정화공원내 체육시설인 제1축구장, 테니스장에 대해서만 시설 명칭, 사용료, 사용시간 등을 개정조례상에 명시를 하고 같은 시설부지 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옥상에 위치한 제2축구장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현재 웅상운동장이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근로자체육시설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주공단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운동장 주경기장 외에는 다 같은 맥락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테니스구장 같은 경우에 이것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청에 하는 것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희

이용희체육시설담당주사

연간 위탁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간 위탁계약 운영을 하는데 관리는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이것을 어디로?
용희

이용희체육시설담당주사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또 테니스협회에 관리하는데 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용희

이용희체육시설담당주사

전기료를 다 계량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전기를 지원하고 받고, 또 사용료는 우리시로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위탁 주었으면 다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체육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연간사용료를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관리 자체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주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정확한 내역보다는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1년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년간 사용료를 대략적으로 얼마쯤 받고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체육시설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테니스장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받고 위탁은 테니스협회에 주고 관리도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체적으로 테니스장 안에 모래나 다 전체적으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탁을 거기로 주어서 자체 다 하라고 하든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협회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협회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다르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자고 하고 상당히 서로 간에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똑 부러지게는 못하는 상태이고 일단은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탁을 테니스협회에 주었는데 모든 관리를 테니스협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부분도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관리도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 협회에 주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이원화 시킨데다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전기사용료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협회하고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사용료가 다 같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같습니다. 주경기장하고는 다릅니다. 주경기장은 20만원이고 여기는 6만원입니다, 보조경기장은.

박인주위원

축구경기는 1게임을 원칙으로 한다.(초과시는 초과 게임당 기본료의 20%를 가산함)를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단, 축구경기는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이렇게 문구를 개정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축구경기는 잔디 손상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경기보다는 조금 강하게 했습니다. 사용료를 더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낫게 부과를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금년 한해 각종 구단에 수입하고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1월달 같은 경우는 3,400만원 2월달은 500만원 현재 8월달까지 4,000만원 됩니다.

박인주위원

총 구장사용료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웅상 빼고 여기만 한 것이 8월까지 4,000만원 됩니다.

박인주위원

연간?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8월까지.

박인주위원

연간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한 6,000만원 정도.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1축구경기장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쪽 지역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아서 상삼 쪽에 관리위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일반 조기회에 관리위탁을 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애당초에 조기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옥상에 출연할 때 서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박정문위원장

내용은 양산수질정화공원을 할 당시에 공원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관리부서는 체육과로 넘어오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애당초에 저희들은 부과만 하려고 했는데 실제 깊은 내용을 알려고 하면 하수과하고 해야 되는데 하수과하고 상삼조기회하고 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는 하수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부과를 안하도록 하느냐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혐오시설로 되었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많은 건의도 있고 해서 위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위탁을 주었으면 사용에 관계되는 것은 결국은 상삼조기회에서 이쪽으로 다 넘겨주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상삼조기회에서 안 넘겨주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제1축구장에 관계되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상삼조기회에서 운영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축구장은 옛날 운동장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1축구장이 이번에 수질정화공원에 있는 것이고 2축구장은 양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2축구장이 조례상에 명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축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도 그렇게 하고,

박정문위원장

1축구장은 상삼조기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2축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을,
남철

김남철체육시설담당주사

제가 보고를 잘못해서 과장님께서 혼란스러운 모양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양산수질정화공원에 2층에 있는 것이 2축구장이고 새로 한 것을 1구장으로 명칭을 해서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구장하고 2구장의 그 부분은 1구장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2구장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번에 위탁할 수 있다고 개정사항에 넣어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를 상삼조기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한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던 축구장은 그때는 체육시설로의 축구장이 아니고 인근 상삼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사용하던 시설로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운영해 왔고 2잔디구장으로 만든 것은 정상적으로 체육시설에 편입시키고 기존에 있던 1축구장은 체육시설로 관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그 자체는 소위 말해서 2구장은 시설 자체를 동면 쪽에 위임을 한 사항이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운동장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박정문위원장

1축구장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관리부서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부서가, 지금 현재로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