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보유기금이 개별적으로 운용·관리됨에 따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모든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각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사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의 동 조례는 2003년 10월 23일날 제정되었으며 경남도내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에서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산시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을 말한다. 5.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조성) 통합관리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통합관리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 2.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제7조(양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양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양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관리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그 밖의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체육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양산시체육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본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②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④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⑤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양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⑧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를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⑩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적립금은 193억 5,422만 6,7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율은 지금 현재 보통예금은 1%부터 최고 4.9%까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을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이자율은 8억 4,159만 7,487원이 발생되는데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적용해서 운용할 경우에 10억 …(청취불능)…약 1억 8,5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