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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53회 제4본회의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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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 및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하셨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주요 사안에 대하여 이동희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12월 15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진출입 차량을 38국도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교량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8국도에서 환경사업소로 직접 좌회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안성경찰서와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노선 폭이 좁아 비보호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가 불가하다는 판단과 해당 지역이 곡선도로이고 중앙가든 앞 신호등이 기 설치되어 있어 건의하신 지역에 신호등 설치 시 교통흐름 장애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평면교차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양교 밑으로 좌회전을 위한 신설도로를 설치코자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의 요청한 바 있으나 현지 여건상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근본적인 개선책 모색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불편을 끼치고 있는 환경사업소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대림동산 앞에서 유턴하여 운행할 수 있는 도로구조 변경을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도로시설 규모를 축소, 일방통행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와 재 협의하여 승인 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8호선 모산교차로에서 양성면을 경유 국도 45호선과 연결되는 국지도 23호선의 확·포장공사가 시급한 실정인 바, 확장공사를 위한 그동안의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38호선에서 국도 45호선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23호선의 교통체증은 국도 38호선의 모산고가차도가 완공되어 금년 12월 25일경 전면 개통되면 모산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조정되어 양성방향에서 안성으로 진입하는 차량정체 현상이 안성~양성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안성~양성간 도로개통에 앞서 본 도로 일정구간인 국도 38호선에서 안성~양성간 도로 교차부분까지라도 4차로 확·포장 시행을 경기도와 협의한 바,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발전과 1일 교통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도로 전구간에 대한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 명당, 무능, 보두제구간 하상에 토사 등이 퇴적되어 수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명당리 구간은 제방이 낮아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상 정비와 제방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당, 무능, 보두제 하천개수 구간 내 하상에 토사 등 퇴적물에 대하여는 하상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인접 농지에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당부락 앞 명당교에서 대림동산 구간 하천은 현재 안성천 수계치수사업 일환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개수공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구간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에서 소외되어 있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여 면 소재지다운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기에 안성제1산업단지와 중앙대학교까지 연계하여 주거지역을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면 건지리는 대덕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취락지구로써 안성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를 적용 받음으로써 기존 건물이 노후 되어 재건축하거나 신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낮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면 소재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개발수요가 있는 경우에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 여건상 어려우며 안성 도시기본계획에서 국도 38호선 남측에 위치한 안성1산업단지와 중앙대학교 사이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개발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200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현재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내건지리와 외건지리 주변을 우선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폐율 60%에 적용 받는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하여 기존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지 소하천 38국도 상류부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수해 예방을 위하여 건지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194개소에 253㎞로 대부분이 정비되지 않아 미개수 소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은 우선적으로 양여금을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양여금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 완료에는 3~5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지 소하천도 구 38국도 하류구간은 2000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류구간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자 2004년 양여금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상류구간 사업의 시행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수해 피해가 발생되어 원상복구 되지 않은 곳에 대하여는 우선 하천기성제정비비를 투입하여 수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도로구조가 시가지로 통과하는 방사형으로 되어있어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순환도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교통소통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융 및 의료기관, 시장, 터미널 등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차량 및 물류인구가 몰리는 등 도시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점을 안고 있는 도시형태로써 신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교통망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심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교통 정체지역에 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도심지역 우회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산업단지~옥산대교간을 2005년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및 아양~도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성, 대덕 및 미양, 서운, 천안시로 연결되는 국지도 23호선과 70호선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양성~안성구간은 2004년도까지, 안성~서운구간은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동안성 삼거리에서 안성제3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는 2006년까지 완공 목표로 경기도에서 공사를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도에서 미양면을 연결하는 신두리~후평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4년 상반기 중 완료함으로써 안성 시가지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시가지 외곽으로 우회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시의 교통체계는 현재까지의 방사형 도로가 아닌 순환도로 형태의 교통체계로 탈바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및 주차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매년 4~5,000대의 차량이 증차되는 반면에 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내집안 주차장을 무상으로 대행,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홍보 중에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 상반기부터 무선이동단속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하게 단속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효과를 거두고자하며 단속인원을 보강하여 중앙로의 곳곳에 고정배치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도 계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택지개발계획을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 방식처럼 사업성에 급급하여 양적인 택지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택지개발을 촉구하여야 하며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연과 조화로운 생태도시 건설이라는 도시철학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택지개발계획은 ‘98년도 도·농복합시로 출범한 이후 도시 제반 여건 및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 증대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와 2021년 안성도시기본계획상 인구 30만 명에 부응하는 대규모 공공주택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03년 3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택지개발 가능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립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적인 택지개발보다는 질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연과 조화가 된 생태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나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택지개발 가능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시에는 과거의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도시의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한 신시가지의 개발계획으로 4개 후보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시 인간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건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들께서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각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4년 새해에는 우리 안성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청사증축및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실있는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확충 및 택지개발사업과 여객터미널 이전사업 등 한시적 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소를 한시 기구로 설치 운영토록 승인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 도시기반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산업건설국 소관 분장사무 중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하며 제14조 제2항에서는 기구 승인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며 제16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내실있는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확충 및 택지개발 사업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이전사업 등 한시적 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개발사업소를 한시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정된 주거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확충 및 택지개발 사업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이전사업 등 한시적 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 4명이 신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 전담인력 4명을 증원 승인함에 따라 안성시 총 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754명에서 75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전산 9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 정원 5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산업단지 확충 및 택지개발사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 등 한시적 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원 4명이 신규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4항의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당직수당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여왔으나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개정됨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증축및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은 행정조직과 기구확대 개편이 예상되므로 현재 시청사 별관 옆 주차장부지에 약 720평 규모로 시청사를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비코자 하는 것이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은 대덕면 모산리 일원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여 안성마춤 5대 농산물의 명품화는 물론 안정적인 판로의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청사 증축은 안성시 봉산동 31-3번지에 건축 연면적 2,376㎡ 지상 2층 지하 1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사업비 29억을 들여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채 5억, 시비 24억이 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은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산 20-1번지 외에 6필지에 1만 3,388㎡ 지상 1, 2층 6개 동을 철골조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8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9억 1,350만원, 도비가 14억 5,875만원, 시비 14억 5,875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 등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였다가 12월 9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를 계속한 바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은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일부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본청 근무인원이 증가되고 향후 행정조직과 기구확대 개편이 예상되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급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지역경제가 좀 더 회복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성마춤 5대 농산물의 명품화는 물론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와 농사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성시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청사증축및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청사증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시청사증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 제4차 본회의가 끝나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건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3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이 시작하는 2004년도에는 더욱더 희망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