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30%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향후 일정 연도에 집중되는 채무 및 악성부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2004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2003년도에 16억 824만 3,00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고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출연되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6,600만 2,000원이 추정되어 2004년 말에는 총 21억 7,424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지출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지방채 상환기금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민의 정신문화 창달과 예술진흥발전을 도모하여 21세기 선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며 안성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2004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의 자산은 2003년도에 5억 5,844만 1,00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고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출연되어 총 7억 7,994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도에는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저금리 상태의 일반회계에서 많은 기금을 출연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는 기금조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일반예산의 투자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을 1억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관내의 체육진흥사업과 활동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 민간인에게 체육진흥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진흥의 발전과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2004년도 안성시체육진흥기금사업의 운용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총 12억 4,222만 4,00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고 2004년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으로는 5,754만 3,000원이 추정되어 총 12억 9,976만 7,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예상이자수입 총 5,754만 3,000원 중 체육회 육성지원금 5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격려금 1,000만원, 학교 체육 활동지원 2,2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2,000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총 12억 4,276만 7,000원이 예상되는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체육기금운용계획은 안성시 체육진흥발전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기금운용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노인사회 참여유도, 노인회 자체사업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따른 제반사업의 지원을 위한 2004년도 안성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총 5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써 2004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5억 8,194만 7,00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고 2004년도에 출연금은 없으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2,409만 3,000원이 추정되어 총 6억 604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4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2,890만원을 노후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지출하고 2004년도로 이월되는 기금 총액은 총 5억 8,194만 7,000원이 예상되는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안성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운용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련 법령에 의거,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2003년부터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5년간 5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익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금의 자산에 있어 2003년도 설치로 이월된 금액은 1억원이며, 2004년도에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이 추정되어 총 2억 4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련 법령에 의거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으로써 적법하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이월된 금액은 8,9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 400만원, 과징금 2,000만원 기금전입금 3,055만원 등 1억 4,355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 운영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 1,960만원, 과오납과징금 1,000만원 등 4,055만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