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김일권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인 의원이 간사에 박인주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으로 지난 9월 21일 회부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0월 15일 제출되었으며, 6월 21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0월 15일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 이채화 의원외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양산(웅상지역)지하철조기건설건의안이 10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7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2호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중부동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건과 공영주차장조성 부지 매입건, 별관3청사 증축건 이상 3건에 대하여는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건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제안되었으나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건, 양산시 유물전시관 건립 건, 양산문화원 신축 건, 웅상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 덕계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 이상 5건에 대하여는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고, 시정 및 기업홍보용 옥외 LED 전광판 설치 건은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5,368억 3,1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22억 1,356만원 대비 6.89%인 346억 1,843만 8,000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추가사업비 및 신규사업 등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과 실효성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와 형평성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답변과 자료요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목적에 적절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종합개발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국도35호선(종합운동장 옆) 가로경관 조성사업 2억원과 사업의 효율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된 조형물 즉, 국도35호선 석산교 부근 분수대 설치 4억원 그리고 공원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이용시민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 양산대교~호계천간 보행 등 설치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9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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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이신 박정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0호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여유자금”을 “보유자금”으로 수정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익률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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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입니다. 2007년 9월 6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의안번호 제49호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및 경관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허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산(웅상지역)지하철조기건설건의안(이채화의원대표발의)(이채화·김일권·김지석·최영호·박정문·박인주·정재환·김덕자·박윤정·허강희·박인·박말태·나동연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웅상지역)지하철조기건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채화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이채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의원
반갑습니다. 이채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웅상지역)지하철조기건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부산과 웅상 그리고 울산을 잇는 지하철을 조기에 건설하도록 주문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으며, 발송기관으로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으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웅상지역)지하철조기건설건의문,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산 시민과 더불어 부산~웅상~울산간 지하철을 조기에 건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웅상지역은 부산과 울산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배후도시로서 1996년 양산시 웅상읍 승격과 2007년 4월 1일 웅상출장소가 설치되고 4개동(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으로 분동되는 등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 교통 및 지역경제 산업물류의 거점지역으로서 웅상지역(4개동)에는 2007년 9월 30일 현재 2만 7,502세대에 7만 7,18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448개 기업체에 1만 1,782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 절반 이상은 부산과 울산으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고 있고, 울산과 부산의 인구 약 10만명 이상이 매일 왕래하고 있으며, 울산~부산간 7호 국도 1일 교통량은 8만대로서, 도로 곳곳이 상습교통 체증으로 이미 도로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상주 기업체 물류비용 증가는 물론 시가지 발전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부산시 노포동에서 양산시 웅상지역을 거쳐 울산시 신정동을 연결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고, 웅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하철 유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 추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부산과 울산의 위성도시 지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과 부산~웅상~울산을 잇는 7호 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과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웅상~울산을 잇는 지하철을 조기에 건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양산시의회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의장
이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히 서창동 소주동 덕계동 평산동 지역 출신 네 분의 의원과 양산시 전체 의원들께서 발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웅상지역)지하철조기건설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 심사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으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개최되는 공무원 단합대회 행사에서 서로 우의도 다지고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