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양산시새마을회가 제출한 새마을회관 건립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산시로 이전하고 회관 운영권에 대하여도 양산시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양산시장이 접수하여 의장을 경유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이정균 부시장님과 송양식 총무국장, 이성두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조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되, 선서서 낭독은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증인 이정균 증인 송양식 증인 이성두

최영호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그 간의 추진현황과 새마을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먼저 그간 행정사무조사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금번 행정사무조사 중에 있는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관 건립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금액이 28억이었습니다. 그 후에 변경되어서 43억으로 15억이 불어났습니다. 부지매입비는 13억 그대로이고 건축비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12억 2,800만원이 늘어났고 부대비용이 2억 7,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현재까지 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에 13억 건축비 지원이 1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저희들이 부족한 공사비가 1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지원하지 못한 미지원 공사기성금이 10억 5,800만원으로 지금 현재 93% 기준에 수준이 되겠습니다. 추가공사비 7% 정도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 보조공사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7,200만원이 되겠고 해서 모두 15억원이 부족공사비입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조사항으로서는 현재 새마을회관을 양산시로 등기이전토록 새마을회로부터 확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조사의 신속한 해결과 부족한 예산 15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승인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회관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특수한 사항이라서 지금 보고드린 이 사항이 매듭지어져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회관 운영 임대할 범위하고 사용 방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와 추후 협의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덧붙임이 하나 있습니다. 양산새마을회관 김경곤 회장으로부터 우리시에 제출한 확약서입니다.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체명 양산시새마을회 고유번호 비영리법인 621-82-06578 대표자 김경곤 상기 본회에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21-7번지에 건립 중인 양산시 새마을회관과 관련하여 건물 준공 후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산시에 이전함은 물론이고 회관 운영권에 대하여도 양산시에 일임할 것을 전 새마을회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히 확약합니다. 참고로 모든 공사비 전액과 각종 공과금을 양산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9일날 저희 집행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인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편성기준에 안맞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
강희
허강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편성 기준에 안맞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사실상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히 숙의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시정이나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올려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것은 원칙에 안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라든지 압류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대단히 급한 이런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확약서에 보면 준공 후에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산시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추후운영권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족공사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또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더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15억이면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28억 부분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 15억원으로서 앞으로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15억원으로서 마무리가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이것으로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또 일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세세한 부분이 더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국장님, 언론보도나 새마을회의 반응을 우리가 지켜보면 시와 의회와의 어떤 불협화음이 아니냐, 마찰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었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보면 시와 의회간의 마찰이나 불협화음보다는 첫째 지난번에도 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지만 행정절차를 상당히 무시한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경상남도 투융자를 안했다든지 예산 증액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협의나 승인이 없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새마을지도자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회 자체의 권익신장에만 이야기가 되고 또 새마을지회의 기구확대나 방만한 자의적인 욕구에서 당초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결여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승인 관련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도 시와 의회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마다 새마을회에서도 나와서 사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안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이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 있다, 불협화음이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새마을회관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만들어진지 1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반 준공 상태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1년 이상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관계되는 의회라든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것을 바라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가져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한 특정분야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은데 특위에서도 1년 동안 여러 차례 특위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답을 못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새마을회에서도 집행부가 표류하는 과정이라든지 중간에 사실 현실을 놔 놓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아무런 대안이 안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흘러간 과거의 역사를 놔놓고 잘잘못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손해가,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새마을회에서는 새마을회대로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의 관점대로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부분에서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했는데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것은 누가 누구한테 면죄부를 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행정상의 오류라든지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은 꼭 없어야 되겠다는 성명서 정도, 예를 들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든 1년여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오다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마을회에서 여기에 따른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우리시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일단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면죄부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연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 건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대강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을 것인데 이를 테면 새마을회관에서는 2개 층 정도를 쓴다든지 당초에 예식장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식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 정도 개괄적인 것은 같이 앉아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개괄적인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나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대안을 빨리 제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행정대안이라는 것이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서 대안을 제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서 대안제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절차 예행에 대한 성명서를 말씀하시는데 이 성명서는 저희들 책임에 대한 응분의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의회와의 조율을 거쳐서 앞으로의 운영권이라든지 준공 후의 문제 이런 것을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1층과 2층 일부분은 예식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4층이나 해서 되는 대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개괄적인 윤곽은 1층 2층 4층은 새마을회관에서 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 이런 부분들도 준공 후에,

나동연위원
빼면 한 층이 남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새마을회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새마을회관에 임대하는 형태가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위탁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위탁을 시킬 것인지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 가면서,

나동연위원
새마을회에 위탁을 하든지 임대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충 이야기는 1층 2층 4층 정도, 전체가 4개 층 아닙니까, 지하를 빼면?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부분적으로 사무실도 사용하고 나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일부를 주고 일부를 다른 데에 맡길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부만 개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처음에 이야기한 표현이 성명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내부적인 성명서가 의미가 없는데, 성명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같이 서로 간에 각성을 하겠다는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명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내외적인 부분에서 성명서가 의의가 없는데 행정적인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각성을 하겠다는, 꼭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표류해 왔고 의회대로 입장이 있고 집행부대로 입장이 있고 한데 그런 절차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식행위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청취불능)…현실적으로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 이런 것이니까 아무런 절차없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가버리려고 하니까 뭔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성명서라고 하는데 용어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원님들 간에 각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시공사하고는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압류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매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총무과장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새마을회관 부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종전까지는 그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저울질 해 왔는데 그 동안 대화의 상태가 없었습니다. 종전에 새마을대표자가 바뀌기 전에는 책임성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지금은 새마을회 대표자가 시공사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지금도 이것이 조만간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김경곤 회장이 다시 회장을 맡았는데 부족분 15억을 이야기하셨는데 김경곤 회장이 3억 백정오 씨 부족분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맡은 것이 아니냐, 15억 부족분으로 해서 모두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저 사람들이 공사 시공자가 해 놓은 만큼 기성금이 지급이 안되고 독촉이 되니까 김경곤 회장이 3억 백정오씨가 2억해서 돈을 끌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돈이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5억 부분에 그 돈도 포함된 것은 사실이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총회에서 다시 추대된 것입니까? 이사회에서 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 회장이 다시 하면서 이것이 새마을회관 문제하고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대의원대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김경곤 회장이 회장을 한다고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것이 모자라는 예산 15억을 지원해 주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확약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 돈만 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맡아서 해결되고 나면 빠지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그런 문제도 새마을단체에 문제되고 있는 것을 자기 사심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해결을 보자는 뜻에서 명백하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돈에 대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복귀시킬 때도 복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5억은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없다, 떼이게 될것이라고 압박을 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5억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진다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압박을 하니까 자기들이 다시 복귀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새마을회관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도 모순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새마을회관 문제는 집행부하고 새마을회과 이것을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를 압박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관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강희
허강희위원
새마을회장은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압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 승인대로 했다고 하면 새마을회관도 자기들 소유가 되고 운영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것인데 김경곤 회장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안남았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새마을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행정이나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새마을회관을 저대로 방치하면 안된다, 어떤 식이든 빨리 지혜롭게 수습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오류나 절차 그런 것은 앞에서 일단 밟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의 책임은 무책임입니다. 이런 사항을 두고 누가 똑 부러지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 이 확약서를 쓰면서 내부적인 조율에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새마을단체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저희들하고 문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특위가 지금 구성되어서 표류되고 있으니까 의회하고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마을회관 집행부에 전적으로 일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확약서에 보면 운영권에 대해서 양산시에 일임한다, 단서에 모든 공사비 전액과 각종 공과금을 양산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15억 들여서 마무리를 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 사용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새마을단체가 1층 2층 4층 그런 식으로 잠재적인 의미를 슬적 띄우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계변경해서 3층에서 5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식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확약서를 받은 이상은 모든 권한을 양산시가 쥐고, 예식장 자리도 안맞습니다. 그 자리 안맞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과정에도 해 주고 안해 주고 그것한데 예식장으로는 그 자리가 부족하고 예식장으로는 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단체에서는 타의든 자의든 이런 오류를 저질렀으니까 단체 사무실 한 개만 쓰고 시에서 다른 식으로 해서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을 거기에 위탁을 주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확약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로서는 봉사, 단체는 봉사입니다. 단체가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또 그런 경영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새마을단체가 역사적으로 희생한 단체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렇게 흘러왔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층 한 칸은 새마을단체에서 쓰도록 주고 2층 3층 4층 5층은 양산시가 거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확약서 원안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권은 전적으로 양산시에 있기 때문에 협약서 원안에 충실하도록 하고 단지 새마을회관 자기들 사무실이 필요할 것이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부시장님 제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나서 기타 관리를 너그가 해라 해서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고 두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딱 끊어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새마을회도 확약서 쓸 때는 초심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시가 어떻게 쓸 것이냐 개인 단체 사무실로 줄 것이냐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새마을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을 인정했고 집행부에서도 관리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마을회관 설명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확약서 내용을 보면 모든 부분을 앞으로 우리시와 의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무국장님께서 협조사항을 하면서 향후에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1층이 어떻고 2층이 어떻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설명자리에 또 부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이정균부시장
거의 1년 동안 새마을회관 관계로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불편한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걱정도 끼쳐드린 부분도 있었고 또 새마을회 나름대로는 자기들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특히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확약서가 있습니다만, 확약서가 나온 것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약서 취지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 문제라든지 압류문제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잘 헤아려서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보다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재환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만 해 주고 나면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운영권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야기는 아예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향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15억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켜 주시기 바라고 운영권에 대해서는 대안도 주시고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조례와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나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향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절차를 무시했다기 보다는 오랜 관습으로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새마을회관으로 해서 1년여의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박인
박인위원
새마을회에서 자부담을 약 3억 정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7,000 정도 투입되었는데 장차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당초 3억에서 2억 3,000이 더 들어갈 전망은 제로지요? 없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김경곤 회장이 다시 현임 회장이 되었는데, 권용진 전 회장하고 두 분이 교체가 되었는데 조직 내의 갈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내용면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잘 전제가 되었는지 제고 알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잘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에서 이런 것을 원활하게 타결하기 위해서 권용진 회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게 했다든지 전 회장을 다시 승인케 하는데 대해서 특별하게 집행부에서 무리수를 한 것은 없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새마을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몇 번의 회의가 있었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비공식적인 것을 빼고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못박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압류 푸는 것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새마을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나서서 직접 더 일말의 실수가 없도록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확약서의 원칙에 따라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층 2층 하셨는데 나와서는 안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안들은 것으로 하고 절차나 모든 협의는 의회와 집행부 두 군데에서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균
이정균부시장
예.

최영호위원장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 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관내사설공원묘원허거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와 새마을회의 향후 추진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이며, 사실공원묘원에 대한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본 위원회 조사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8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본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82일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안은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두갑
김두갑출석전문위원
이우헌 박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