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모범 조례안을 많이 운용했다고 했지요? 여기서 모범조례안 중에서 손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제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과연 사회단체장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 여기에다 하나 삽입을 한다면 내 의견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수반되는 사회, 문화, 체육에 관련하는 단체로 공익을 수행하는 단체, 이렇게라도 집어넣으면 남들 보기도 편하고 좋은데 두 가지를 넣으면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지원 대상을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말을 응용해서 어떤 사회단체가 꼭 지원이 필요한가를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아까 지적한 10조에 보면 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직 위원이 총무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이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9명 중에서 4명이 시청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두 사람만 안 나오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바대로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을 4명에서 2명이나 3명으로 줄이고 위촉직 위원을 2, 3명 정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의장께서는 우리가 예산만을 다루면 됐지, 이것까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게.....
아니지. 절차가 예산을 다룬 다음에 금액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봤을 때.....
그래서 얘기 중에 끝나지 않았는데 9명 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직원이 4명인데 그 인원을 2명이나 3명 정도로 줄이고 그 인원을 우리 위원들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뜻을 담긴 것은. 지원대상이 애매모호하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권장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는. 시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생활에 수반되는 사회, 문화, 체육에 관련한 단체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이렇게만 집어넣어도 광범위 하지 않느냐.
시에서 권장하는 임의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10조에 9명 중 4명이 시청 관계자란 말이지요. 이 중에서 의회 의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만약 한두 명이 빠지면 4명이 가는 대로 간다, 이 방향이. 단체로 보조금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시의 관계자 4명보다 우리 의원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의원들은 사회단체장하고 무관한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맞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그걸 줄여라, 그런 얘기지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직을 1명으로 한다든가. 욕을 얻어먹어도 같이 욕 얻어먹고, 마음대로 하세요.
원안대로 하는 게 좋으면 그냥 원안대로 하고..... 내 의견은 공무원들을 빼고 우리 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내용은 그 얘기다.
이런 얘기이지. 우리 의원들 의견이 통찰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야. 현재 10조 3항에 의하면 현재 의원이 두 명으로 배분이 된 거예요?
차량등록이 주민공동체나 사회단체나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까? 개인등록 아닙니까? 작목반이라든가 작목회라든가 공동체로 쓰는 차,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차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는 거지요?
그럼, 흔히들 차를 끌고 다니는데 복숭아 작목반, 포도 작목반 해서 끌고 다니는 것은 그것도 과세되는 것입니까?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인데 한시적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예산이 74억 1,000만원 아닙니까? 내 기억에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보다 많이 올렸다고 보았더니 추경에 올려 썼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
이 시설관리공단도 추경에 금액을 인상시켜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떤 때는 요구를 하고, 어떤 때는 남고 이게 왜, 고무줄 계수예요. 내가 알기로는 추경에 6억 정도 추계를 했는데 추경에 6~7억을 관리공단 인건비 운영예산이라고 올렸는데 4억원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까? 남는 것이 1,000만원~2,000만원, 5,000~6,000만원이어야지.
내가 알기로는 추경에 6, 7억 정도 올렸는데 또 4억원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 명년도 금액이 74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많은 것이 아니냐, 이거이지. 이것도 고무줄 계수가 아니냐, 이거이지요. 1페이지 아까 김 실장님이 이야기한 생활체육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두 가지뿐이에요?
경기도 내에 우리 구포동 성당처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성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아요? 4페이지 자유총연맹 읍?면?동 협의회 운영지원에 900만원을 다 안 쓴 건데 지금 읍?면?동 현재 결성이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8,272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7,472만원인데..... 우리시에 콘도회원권을 사놓은 것을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7구좌이고 이거 3구좌이면 10구좌가 되는 거네요.
먼저 7구좌는 단가가 얼마예요? 15페이지, 명시이월에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2개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46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쓰다가 운영비 같은 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신청을 하면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절약해서 쓰라고 그래야지, 모자라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내 얘기는 맨 처음에 올릴 때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난방비를 다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부족할 때 예산 신청만 하면 꼭 이렇게 증액을 해줘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없는 대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월차 수당 같은 것은 연초에 금액이 산정되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 사람이 중간에 호봉 승진되는 것까지 다 해서 올렸을 텐데..... 이건 막연하게 운영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직자 친철교육 위탁비, 이것 내가 많다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안 했군요?
잘 하셨어요. 가서 1박 2일 놀다 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절약한 것도 아니네.
절약한 것도 아니면 왜 교육비가 남아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아껴 쓴다, 그러면 끝난 거지. 나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