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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54회 제1내무위원회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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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확정하는 거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 나도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는데 그러면 올 같이 내년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인데, 내년에도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인 것은 1차적인 풀예산을 확정 받은 다음에 확정된 예산을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세분화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올라올 때도 시장님이나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은 의회도 갖춰져야지. 의회에서 풀예산을 확정짓든지 말든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적정선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 먼저 올라와야 그 규모를 의회에서 정해서 그 규모 한도 내에서 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물론 지침이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는 건데 그렇게 안 간다고 지금 같이 간다고 해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10조에 위촉직에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방의회 의원이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지방의회 의원들은 나중에 했든 먼저 했든 지방의회에서 확실한 확정은 지어주는 건데, 여기에 또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약간 덜 가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가 굳이 올해 이렇게 나왔는데 2004년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뭐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여태까지 사실 우리는 정액보조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계속 매년 주어왔고 정액이든 임의이든 나누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계속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이런 조례개정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시간이 모자라서 원안은 먼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된 확정된 안을 갖고 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데.... 그것을 꼭 올해부터 적용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서라도 약간 뒤바뀐 것 같다고 알면서도 그것을 올해 적용해야 되느냐? 어떤 이해가 있느냐는 문제지. 아니, 지금 정액에 대해서는 사실 먼젓번에 그렇게 얘기가 예산을 정액 플러스 임의 플러스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게 예산심의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올해 현실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을 2003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 내시 받는 거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굳이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와서 얘기를 했는데 굳이 꼭 따라야될, 올해도 그렇게 따라야 될 필연적인 뭐가 있느냐. 내 얘기는 2002년도 정액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주고 내년부터 조례를 확정한 다음에 내년 2005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해 나가도 되는 건데, 굳이 2004년부터 소급을 해서 적용을 시키느냐는 얘기지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아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2004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적정해 가지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뭐가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서로 뭐가 안 맞는 건지..... 내 얘기는 최종적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겠기 때문에 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확정 내시를 해준 것을 우리가 와서 잘 됐다, 못 됐다 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런 거고, 이거 자체로 봤을 때는 내가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로는 내년부터 그럴 것이다, 라는 게 도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같이 올해처럼 한다는 게... 그렇지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사정할 때 의원이 포함돼서 한 것을 갖다가 막말로 여기에 와서 의원이 그게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는 사실 곤란하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과 같이 한다면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처럼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올처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 내가 처음에 지방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그럴 것도 없어지고 올해처럼 올해만 한시적으로 둔다는 얘기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확정을 지을 거다, 그런 거 때문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한 금액을 갖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준다면 들어갈 이유는 있지요. 그러면 숫자를 조정하면 되지요. 9명인데 4명이 직원이고 위촉직이 5명인데 일방적으로 계획된 시나리오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나 총무과장 둘 중에 하나 빠지면 되지 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몇 명 인원수에..... 그렇지 않고 전년도 거 대비 해 가지고 사실 의원이 거기 들어가면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심의할 때 사실 우리가 부담을 느껴요.

의원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이것밖에 못 해왔느냐고 그러고 요구하는 액수는 많고 의회에서 조금 해주고...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원인이 저는 그래요. 물론 경기도만 해도 불교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또 편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정액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유 있는 데에 더 줄 수 있도록 자체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정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풀어줘도 정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단체수하고 금액하고 매년 정액화 되어 있는 것을 푼다고 해서 훨씬 늘어야 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단체수하고 금액하고 정확하게 미리 올라와줘야 심의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심의한다면 욕만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분명히 있다고. 말이 운영비를 사업비로 보면 사업비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 규정하는 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전에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그게 반드시 사전 보고가 되어야만 의회에서도 금액결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전년도에 했던 거 아니면 신청 들어온 거 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단체 들어온 거 이런 거까지는 알아야지.....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다 올려줘야지 하는 거지, 지금처럼 운영비까지 지원 한다면 작년수준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윤용규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신 분류인데 사실 나도 찾아보니까 예산 반납하는 게 일찍 반납해주면 내년도 예산에 편입된 거 아니에요.

미리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반운영비를 쓰다보면 남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게 많아요. 공직자 친절 교육 위탁비에서 8,600만원에서 780만원 쓰고 7,8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뿐이 아니라 축산과, 환경과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도 다 했다가 남은 돈이라고. 미리 미리 예산을 반납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써야지.

축산과도 우결핵 및 부루세라 살처분농가 장려금 4,0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 쓴 거예요. 3,500만원은 옛날에 남은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 수리계 운영경비도 6,00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이것은 겨울에 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틀림 없이 본예산 하기 전에 반납하면 재원으로 잡아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두 건이 아니고, 사실 일반운영비는 연말까지 마쳐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뻔한 건데 조금만 미리 반납하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 것을 너무 어차피 힘들게 따오기 힘든 거 어렵게 반납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런 것은 주무담당이나 차석한테 교육시켜 가지고 괜히 혼나지 말고 미리 반납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라,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닌데, 매년 몇 억원씩 예산만 잡혀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비비도 아니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건데, 앞으로는 더욱 확실하게 더 해주셔야겠어요.

그렇게 반납하는 것은 야단을 치세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건데, 사실 누가 얘기해서 여기 여기 쓰겠다 해서 준 거예요.

설명은 그런 성격의 설명이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봐 달라는 얘기이지. 마지막에 내려오는 게 도에도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막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이 돈이에요.

그래서 10구좌이면 10구좌에 대한 활용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수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간에 이용일자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7구좌면 210일 아닙니까, 210박을 할 수 있는 게 세워주니까 지난번에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빨리 계약을 했으면 직원들이 210일을 분산시켜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희망시기로 한다면 먼젓번에 했었어야 되는 데 늦었지요.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살짝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3,000만원씩 왜 했어요?

그러면 서버 같은 것은 그걸로 살 수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구입비로 하면 너무 큰가? 그런데 지금 3,000만원 받으면 내년도에 쓸 거지요?

그러면 1억 8,000만원 갖고 거기에 슬라브를 쳐서 2층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1억 8,000만원 가지고 그냥 뼈대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 받아서 다시 할거라는 얘기예요?

이 영아전담시설 신축 공사는 이 예산을 언제 받은 거예요? 그럼 1회 추경에 받았으면 이거 전혀 안 했네요? 거의 시설부대비 20 몇 만원 쓴 것 외에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80% 공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공사비 한 푼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급을 안해 주면 돈 들어간 것 어떻게 해요? 내년도 몇 월달에 지급해 주면 이 사람들 손해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이 사유만 그렇게 쓴 거지 공사중지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안 하려고 다른 걸로 대체를 했으면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반납해요? 그러면 안 할 생각이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더라면 과감하게 빨리 반납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에 다른 것을 세워서 재원을 활용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못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반납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