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4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제94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제출되어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제94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주홍입니다. 제94회 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처리예정 안건은 시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0건 되겠으며, 예산규모는 4,870억원으로 일반회계 4,359억원과 특별회계 511억원이 되겠으며 2007년 대비 총 40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이번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세부 일정으로는 12월 3일에는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2일간 연장하기 위해 제94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과 회기결정의건을 심의한 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고,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24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보신 후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이 상임위 활동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안 부분인데 제3회 추경예산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정을 줄이고 위의 상임위와 특위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3회 추경이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인데 추경예산안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다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예산안 부분의 예결특위 일자를 늘렸으면 합니다, 이틀정도.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결산추경 상임위 이틀·예결특위 하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계수조정이라든지 특위도 하루에 전 실·과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다해야 되는 입장이고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문위원
2008년도 예산은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인데 이 부분은 일요일을 빼면 10일이라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3회 추경 예산부분은 9일간 잡혀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빼게 되면 17, 18, 19, 20, 21해서 5일간이 됩니다. 3회 추경이 5일간 소요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3회 추경은 3일입니다. 세부일정을 보면 17, 18은 3회 추경 상임위활동이고 19일은 선거일이고, 실제 심의할 수 있는 일은 15일인데 당초예산을 8일 잡고 추경을 3일 잡았습니다. 당초예산도 상임위를 5일 잡았는데 하루는 현장활동하고 공유재산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고 3일 정도 실·과 심의하고 하루 정도는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하루에 한 개 국 정도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기가 이틀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에서 조례 불가 판정난 것은 그것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우식
이우식의사담당주사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첫날 다 끝낼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의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
두갑
김두갑출석전문위원
이우헌 박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