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제가 한가지 읽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게 18조 2항에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시장님이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은 위원도 아닌데 이미 위원회 기능으로 위원회에서 실적 평가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중적으로 시장이 평가를 한다? 한시적으로 이번만 의회 의결을 거칠 일이 안 돼 가지고 이번만 예외적으로 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분배를 할 거지요?
이번 것만. 그 이전까지의 얘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배분한다,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의회 예산승인을 확정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조례안에..... 전에는 다시 의회로 올라와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최종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것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1회에 책정했지요? 지난번에 1회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평가도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일 테고, 한 번은 평가할 텐데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최소한 1년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상하건데.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한 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조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말은 사회단체에 위원 위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이런 말이지요.
왜냐하면 한두 번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애당초 아예 사회단체 위촉 위원은 배제한다는 명문화 규정을 시켜버리면 어때요? 어차피 한 번, 두 번밖에 안 열릴 텐데 그때 해당되는 사회단체는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사회단체장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사회단체장은 위원회에서 배제한다, 이것을 조항에 넣으면 어때요?
사회단체장은 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제한다, 이런 조항.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12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만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라는 것은 한 번이나 두 번에 끝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지요? 아예 선임을 할 때 우리가 예년에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장은 배제하기는 하겠네요.
이 조문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나는 아예 명문화시켜버리자 이거지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사람 위원이 아니지요.
제촉을 시키면..... 거기 욕 얻어먹는 자리인데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뜻대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자리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실장님 말이지요.
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이런 예산들이 저쪽으로 넘어간 것이 많지요? 경상보조니, 이런 거 제가 심의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일부 삭감을 했던 이유는 그게 반영이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쪽에 편성된 거까지 다 합치면 작년보다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세요?
운영경상비조로 조금씩 고통분담이 가야 될 텐데, 어차피 행사비도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다 그 금액이 합쳐야 맞다, 전체 실링으로 예상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줄어들 것을 생각하고 편법적으로 나누는 것도 솔직히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액단체로 나갔던 거 이번에 풀어버린 거, 임의보조를 다 합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었는데 이쪽으로 목만 바꾸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나간 거까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작년대비 증감을 계산해 본다면. 5억 1,000만원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서 동아방송대 건 이런 거 빼고 3억원 플러스 각각의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합치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많이 전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총 내부 자료를 보니까 영수증 첨부할 것, 내부 감사의견서 달아서 올라올 것, 뭐 이렇게 시에서 지침을 줬더라고요. 이 정도만 지켜줘도 나는 확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조금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세출을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게 유용될 수가 없지,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조 2항에 공고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본 예산편성 전 공고를 해야 되겠지요.
시점을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는가 싶어서. 언제까지 공고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지요?
우리가 해당 의료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이것은 복지시설 인가시설만 해당되는 거지요? 비인가시설은 감면혜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자동차 폐차 업소하고 자동차 폐차 영업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정 조례안이 승인이 나면 시행일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부칙에 나와 있네요. 2004년 1월 1일부터인데, 이게 그 전에 경기도에서 정리하라, 시?군?구로 다 내려 보내준 거 아니에요?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내려온 지가 두 달이 지났어요. 시점이 늦은 거 아닙니까?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방세 추경세입은 없네요, 매년 원래 그런 건가요? 3회 추경은 없었나요?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거 같은데 왜, 이런 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일반병원에 의뢰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그 타당성을 한번 볼까요?
불현-방축간 도로개설 2억 8,000만원이 어디예요? 이게 지금 보개면일 텐데 그게 그렇게 바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규정대로 한다면 본예산에 담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원칙을 분명히 알고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쪽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사이에 쓸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룰 때 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그렇게 좀..... 국?도비로 상향 내시된 것하고 그러는데 특별교부세 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딱 용도를 정해서 오는 겁니까?
그리고 일반 보통 재정보전금은 우리 자주 재원화시켜서 임의로 쓸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쓰려고 한다, 주십시오, 해서 받아오는 거지요? 특별교부세는?
교부세는 용도가 지정이 안 되는 거고. 자주재원이니까 별도의 부기를 안 한다..... 개념이 안 잡히는데, 세입은 어디서 잡는 거예요?
세입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잡은 거지요? 총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명단만.... 명단만 올라오면 뭐예요?
어차피 내년이면 빨리해야 적정 시즌에 요구하는데 들어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내년 예산에 4명, 4명 세웠잖아요? 중국 4명, 대만 4명씩 각각해서 4명씩 세워놓았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협조사항 들어온 거 없어요? 언론인 해외연수를 삭감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서버교체 이것은 왜 그때 안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그때 안 올렸었어요? 그런 이유에서 필요해서 올리신 건데, 그때는 필요하지 않았나? 추경 때 올리면 더 빨리 더 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작전 때문에. 과장님, 사업비에 올리신 두 건,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던 겁니까? 그리고 이 하수도 요금 부족한 것은 깎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시청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 항목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개념이 덜 잡혀서 다시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 의료비 대상자가 몇 명인지 도로 올리면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내시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올렸을 텐데 왜 자꾸 바뀌는 건지 개념이 안 잡혀요.
주로 복지 예산이 그런데, 보건소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려면 이거 서둘러야 하겠네? 왜냐하면 시설부대비로 안에 내장, 이런 것하고 신입생 뽑고 하면 촉박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번에 3회 추경에 유일한 세외수입 부분에 보건소 것이 있더라고요. 치아 홈 메우기 2,889만 6,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아까 언뜻 설명을 세무과에서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왜 이게 지금 올라왔지요?
본예산에 못 담고. 작년도 정례회 때 올해 예산을 다룰 때 들어갔어야 하는 예산인데 1년 다 끝났는데 툭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단순 누락이다?
그냥 누락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자는 소장님이 물어내셔야지요. 이게 단순누락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보건소 직접 하면서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