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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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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7년 11월 28일과 11월 30일에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등 개정조례안 아홉 건, 양산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등 개정규칙안 네 건,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이 각각 의회로부터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아홉 건의 조례안과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외 세 건의 규칙안,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였으므로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난 후 각 안건에 대한 토론,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양산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3.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4.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열세 건의 조례안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의 변경사항 수정 및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인용조항의 변경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통보에 의하여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80만원에서 월 232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항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변경으로 법령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인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변경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도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과 “지방의회의원”을 “양산시의회의원”으로 변경하고, 법령인용조항의 변경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함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 의회에 3인 이내의 입법·법률 고문을 두어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항의 자문,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과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법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산시고문변호사보수지급기준에관한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의 확대 추세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가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방편으로 우리 시 의회의 자치입법, 의사운영, 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과 법률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법·법률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전에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가시면 일비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 5월달에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월정수당을 주면 일비 받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최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23만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은 의회 구현을 위하여 2008년도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제9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선진의정 비교견학, 주요사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 행정사무조사 출석 증인 보상금 등 의정활동 기능 강화 예산이 2억 4,244만원이며, 의회사무국 직원 국회 전문교육, 세미나 참석, 의원수행 연수,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운영 등 의사운영 전문역량 강화 예산이 4,55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본적인 의회운영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좌예산이 1억 2,718만원이며, 의원유급수당 및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속기기능 강화 오디오 분배기 설치, 개별 의원실 관리, 의회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의원실 노트북 구입 등 10억 3,322만 4,00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사무국 인력 운영비 예산이 9억 1,568만 2,000원이고 사무국 일반운영비, 여비 등 사무국 기본 경비 예산이 1억 5,470만 3,000원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총액은 23억 4,564만 9,000원으로 2007년 대비 4억 9,82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의원 유급 수당 및 의회청사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당초예산을 가급적이면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양산시 전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우리 시 전체입니다. 위원회별 세출현황입니다. 총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총괄에 예산규모도 우리 시 전체입니다. 7페이지 주요재원도 시 전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3억 4,564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4억 9,828만 9,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4,358억 6,096만 4,000원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의원 세미나 참가 1,300만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 2,340만원, 의정활동 선진지 비교견학 65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의원 입법보좌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수료가 792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7,5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27만원, 의정활동보좌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가 6,500만원, 의회청사 유지를 위한 시스템난방기 설치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9억 1,568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5,470만 3,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의정활동 기능강화와 의사운영 기반조성, 원활한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고문변호사는 의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며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세 분입니다. 전문위원실이나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할 요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세 사람이 필요합니까?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3인 이하로 한 사람이 해도 되고 두 사람을 해도 됩니다.

최영호위원장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3인이네요?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서울같은 데는 다섯 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행정학 교수 한 분, 형사 쪽 변호사 한 분, 민사 쪽 변호사 한 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대표변호사 분들을 모셔가지고 지역의 법률자문도 할 수 있지요?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운영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법무계장을 하면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채화

이채화위원

22만원을 매월 주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큰 건을 의뢰할 때는?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그것은 별도입니다. 조례 말미에 보면 매월 주는 월정 자문료가 있고 소송이 있을 때마다 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임료는 집행부 수임료 기준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상대로 한 수임료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소송 의뢰를 하려고 하면 의회가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가 당사자가 안되면 소송 수임을 못합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딴 데 가서 물으려면 수임료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묻기가 쉽니다. 지역민원이 생기면 답변을 못하는데 변호사에서 물어 가지고 답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의회에 관한 관계도 물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을 묻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선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의장 결심을 받고 의원님들께 공람을 할 겁니다.

박정문위원

84페이지에 관용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이번 12월말로 5년입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시장께서 차량구입 한 것도 그 연도와 같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거의 6, 7, 5, 5입니다. 그것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은 폐차를 안 시키고 2호차로 타고 있습디다. 의장 차는 12말이 되면 5년인데 실제는 한 살이 많습니다. 등록을 늦게 했습니다. 실제는 6년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출고 일자를 넘기면서 1년을 유예를 했네요?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5년 되면 바꾸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5년이 되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저 차는 어떻게 합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반납해서 공매처분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돌려주어야 되네요?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정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장

87페이지 노트북 컴퓨터 14대 이것 의원들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한 대밖에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한 대 더 사는 겁니다. 한 대밖에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비로 한 대 더 올린 겁니다.

최영호위원장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께서 다녀야 될 곳이 상임위원회실,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실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소회의실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볼일이 있습니까?

최영호위원장

컴퓨터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괜히 돈을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사서 안 쓰면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방에 컴퓨터가 있는데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컴퓨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영호위원장

의정계장님,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이 있습니까? 하긴 필요로 해서 올려놓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살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시20분 기록중지

16시21분 기록개시

박인

박인위원

인력운영비 이런 것은 의회직원들만 임의로 의회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의회 자체에 기능직 내지는 그런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의회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영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규칙안 및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